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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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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19일(화)  11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55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 12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액 규모는 13억6,7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 감소된 4,3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7% 감소된 1,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1.4% 감소된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 감소된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5.9% 감소된 2,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운영 인건비, 사무국 국장 퇴직으로 인한 봉급 잔액이며, 의정활동 의회비는 의원의 해외연수비를 반납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채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3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잔액 1,000만원과 국외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급 1,000만원의 잔액은 연봉제 급여를 받던 전임 의회사무국장의 퇴직에 따른 잔액이며, 국외여비 잔액 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국외연수를 포기하시고 1,790만원을 반납하여 민생예산에 긴요하게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의원님들을 수행 할 계획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올해 상반기의 4대 의원님들이 국내연수 등을 취소함에 따라 그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불용 예산을 적기에 정리하여 부족한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라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님 봉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기본급 1,000만원 감액한 것은 전임.
김경호 위원    몇 개월분 입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연봉제 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 불용액은 그것뿐이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의정담당 채갑철  그것하고요.
김경호 위원    해외연수비하고?
○의정담당 채갑철  예.  해외연수비하고, 국내여비.
김경호 위원    불용액은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이번 추경 예산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못 썼을 경우에 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은 이번 제3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이월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지현  이것이 이번 추경에 본청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이번 56억원 추경 이 부분이 재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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