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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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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월1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1월8일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월8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월16일까지 이틀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1월8일 총무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06년 12월18일자로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2007년 1월5일자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1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우지동 391 조진섭씨, 유곡동 189-53 노시봉씨, 공평동 267 박유식씨, 공평동 350-8 김대식씨, 창동 516 신응규씨, 신기동 453 김동환씨, 신기동 897-7 민열호씨, 신기동 67-57 황대연씨 등 아홉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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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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