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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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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문경시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월16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총무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화합과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금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시 시의 각종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관광진흥사업에 민간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도입하는 지방행정의 경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단순시설 관리 위주에서 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부문을 보면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자본금은 시장이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부문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합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부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철로자전거, 국민체육센터, 기능성온천장, 농특산품직판장 관리운영과 축제대행, 관광홍보 등 관광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제5장 재무회계 부문입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결산도 관련법령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감독부문입니다.
  시장은 공단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감독을 하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조항에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사전에 관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실제로 공단을 운영하는 인력구성이 공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장은 지방공기업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영입할 것과 직원들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물품운용관을 각 실과에 지정하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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