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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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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7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8.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8.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 외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서 4기로 넘어오면서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열화같은 시민들의 뜻으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기와 4기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하나도 바뀌어진게 없어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출범과 직원 모집과정, 문경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주체 선정 등을 볼때 시민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단체장의 말씀 한마디 때문인지 담당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는건지 짜맞추어진 틀에 모두들 들러리를 세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교육경비지원조례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조례 제정 1년도 안되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50%나 증액된 개정안이 올라옵니까, 모든 것이 단체장을 돕는게 아니라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시장제출)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 제6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여 주신 김경호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예우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감면,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지원,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쓰레기 봉투지원 등 복지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균형발전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 균형발전담당 유시일입니다.
  먼저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중에서 공공장소나 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 질의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는 공공장소 등에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술을 설치하여 시민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경시의 공공장소를 시민이 즐겨찾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술, 예술작품, 공공장소의 용어의 정의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부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술설치사업에 대한 심의·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예술단체 회원과 지역언론인 등 15명으로 3차례에 걸쳐 공공예술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공연을 가졌으며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이제 우리 문경도 문화나 예술에 대한 시책사업을 시에서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주요 경관이 문경시만의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져 나갈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혁신정책기획단 균형발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지원 및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먼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임기간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토록 했으며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신 16주 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지방세, 시세 3%범위안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양면 연소리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을 하고 기존의 도시지역내 토지변동사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문경시세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당해 의회에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예천, 용궁,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산양면 연소리 일원중에 199필지 258,000㎡를 추가결정하고 기존의 점촌, 문경, 가은 등 도시지역 37,233,000㎡에 대하여 토지변동 사항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심의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과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에 필요한 철로자전거, 국민체육센터, 농특산물직판장, 기능성 온천장, 청소년 수련관, 불정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그 다음 공단사무실 등 8개 대상에 토지 편의시설, 건물 및 시설물의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는 가은읍 왕릉리 1-2번지 등 총 125필지에 118,852㎡를 철로자전거 부지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시설은 이동식 화장실을 비롯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모전동 498번지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2,176㎡로 용도는 실내수영장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347-5번지내 지상 1층 건물로서 면적은 326㎡로 용도는 전시장입니다.
  다음 기능성 온천장은 문경읍 하리 360번지내 지하 1층 건물로서 면적은 1,725㎡로 용도는 일반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불정자연휴양림, 문경관광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불정동 339-8번지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2,646㎡로 이에 따른 시설물은 다목적 훈련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불정동 산 71-1번지외 1필지에 있는 숙박용 건물 18동이며 이에 따른 시설물은 상수도 가압장 등 29개소와 산악자전거 시설로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문경관광사격장은 불정동 산 9-1번지외 1필지에 있는 관광사격장, 관광건물 등 9동이며 이에 따른 시설물은 사격 상징탑 등 6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단 사무실은 모전동 914-4번지내 지상 4층 건물중에 1층에 있는 166㎡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상별 건물 및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3년이내 입니다.
  갱신할때마다 3년내에서 허가할수 있습니다.
  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및 기업의 연수·연구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요대학 및 기업의 연수·연구시설 등 청정환경에 맞는 교육관련시설 유치를 통하여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경읍 관음리 458번지외 18필지 37,37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입니다.
  연일 증가하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마성면 신현리 126-1번지외 4필지 4,878㎡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5,7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공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예술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전자정부에 대비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지방 교육여건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수 없어서 지방세의 3%로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고시안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 고시하고,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재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문경시세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수·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사전확보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증명이나 수수료 감면 그다음 각종 지원되는 부분이 뭐 공원묘지, 화장장, 주차료, 입장료 이런 감면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어느정도 몇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면 대상이 급수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매기는게 보훈관계법령에.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세항에 대해서 법에 다시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기타 다른 타 시군에 어느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김지현 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상주라든가 뭐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타 인근 시군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되는겁니까?
김경호 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저 추정 어떤 예산이나 이런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전반적인 제증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은 얼마 안되겠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 시의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나중에 한번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균형발전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1항부터 2항에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이상이 되게하여야 한다는 내용하고 또 그 밑에 임신중에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그 내용이 쭈욱 있지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지금 다른 시군과....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거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이나 공히 이렇게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가법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언제쯤에 추경을 했지요, 9월달에 추경 안했습니까, 2%로?
○총무과장 이영희  아, 이게 작년에 조례 제정은 9월7일자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9월7일자로 했어요?
○총무과장 이영희  9월7일자로 하고 저희들이 그 작년 추경때 지방세 2%인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3조에 보면 2%범위안에서 3% 범위안으로 한다라고 해놓았는데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상익 위원    저 우리 지방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140억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지금 지방세수 작년이 2억8천이였습니다.
이상익 위원    2억8천이면 140억일세요, 2% 해줬으면.
○총무과장 이영희  2%가 2억8천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지방세가 세입이 2,360억인데 지방세 2% 했을 경우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3% 했을때 140억, 지방세 거기서 3% 되었을 경우에 4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4억2천이 되지요?
  2억8천을 지금, 지방세를 보조금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이제 2%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은게 2억8천이였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2% 줬을때 2억8천인데 2억8천을 지금 그거를 줬느냐 말이라요?
○총무과장 이영희  아직 안줬지요.
이상익 위원    아직 안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시행을 작년 9월달에 했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 9월7일에 했는데 1년도 안됐는데 이거를 지금 또 올립니까, 이거를?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교육부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교사들 인건비 그런것이고 사실상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학교 급식시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 또 교육정보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운영할수 있는 문화 체육공간 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다 좋습니다마는 아직도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아직 집행도 안해보고 또 1%로 더 올린다는거는 그런게 어디서 나온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이 좀 뭐합니다마는 도단위의 거의 시군에 시달로...전부 다 3%씩 다 넘습니다.
  넘는 그런 상태이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우리 시에도 시세가 많은 것 같으면 교육비 아니라 10% 더 주면 적다소리 하겠습니까, 교육경비를?
  그런데 아직도 2억8천이라는거를 지급도 안하고 이것도 아직도 한번 하지도 안하고 또 1년도 안되었고 작년 9월7일날 해서 1년도 안되어서 시행도 안해보고 또 1%로 증액시킨다는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아이템에서 나온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를 집행을 안하고 그런것보다 저희들이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예산시세가 뭐 140하고 280억 같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10%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직도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증액도 안하고 시행도 안해보고 또 2%를 증액시킨다는거는 이것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답변없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초.중만 준다던가?
○총무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우리 시관내 35개 전 학교에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게 아니고 전반 학생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 대학교는 지급이 안되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안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급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늦어집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7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보화 쪽으로 좀 많이 요구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계획 금액이 나옴으로서 전반적으로 각 부분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2% 했을때에 2억8천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2천입니다.
  그래서 1억4천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조금전에 이상익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에 결정된 2%를 금년에 와가지고 3%, 1%를 또 올린다는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이 좀 잘 안갑니다마는 어느 나라든지 일단 꿈나무 학생들한테 보조를 하고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입다.
  좋은 일인데 이게 금년도도 벌써 5월 중순을 넘어서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전 문경시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도 아무 관계없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꿈나무한테 우리나라 운명을 거는거 아닙니까, 어쨌던 잘 보조를 해줘서 잘 길러서 그 어린학생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중요한 입장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지급을 빨리 좀 해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5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지급도 안해놓고 또 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하니 이야기를 어느쪽에 맞춰어서 가야할지...이런 생각도 들고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 말씀 잘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게 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국운을 우리나라 이 새싹들한테 전부 맡기는데 그 학생들을 지원을 잘해서 장래가 밝게 커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다만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줘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찬성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돈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는거는 좀 그 마음에 덜 들고요.
  앞으로 좀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증액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고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절차가 미비하니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어디를 봐서도 우리 문경은 특히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외부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경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도 어떤 차별화를 좀 시켜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의원님들이 2%에서 3%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우리 지방세 수입에 3%, 2%, 이러한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느 목적으로 쓰여질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문 사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라인을 그어놓고 우리는 진짜 이 학교에 1억이 아니라 10억을 지원하더라도 뭔가 학교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라인을 분명히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억8천, 4억2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인근 지역 봉화나 이런데에는 교육발전기금 그다음 인재양성원 이런것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기 3%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교육경비 지원은 어느어느한 목적이외는 안된다...그래서 이 학교를 갖다가 분명히 명문 사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하겠지마는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돈은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부분에 쓰여지는것보다는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어느한 목적에 분명히 쓰여져야 된다...이런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2%에서 3%, 사실은 10%하면 어떻습니까마는 기 다른 타 시군에서도 3%를 지급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 획기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면은 3%가 아니고 4%가 되면 어떻습니까...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우리는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명문사학을 고등학교를 어느정도 어느 금액적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주고 제시되어 졌을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3%가 아니라 4%라도 여기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따라가는 식의...다른 타 시군에서도 3%하니깐 우리도 3%하자 이것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놓고 우리는 3%, 다른데 지금 여기 4%도 있습니다.
  뭐 5%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주는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2% 범위안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하는데 3%로 하면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안광일  다른 지역에 누가 더 월등한 지역을 보면은 구미같은데도 지금 2%거던요, 영천도 2%고,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그러니깐 그 외에도 지금 2007년도 교육관련 지원계획이 22억 되어있으면 문경시 작은돈이 아니거던요, 이것도.
  정부보조도 있고 있겠지마는 여기 올해 2007년도 교육관련 지원계획 가지고 22억인데 이거 1% 더 올려가지고 더 들어가봤자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를 실행해 보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 이영희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 중, 고 학생 전체에 영향이 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또 개별적인 그런 사업니다.
  영향력이, 받는 효과가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 증액된다고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급하게 뭐 해야되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1% 올라봤자 돈 1억차인데.
  30개학교 나눠줘봤자 한 학교에 2백만원, 3백만원 배당되는데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저...
○위원장 안광일  저, 김경호의원님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저 첫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관음리인데 관음리에 지금 필지가 지금 19필지가 있습니다.
  19필지중에서 소유자가 약 13명정도 되는데 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회계과장 이상배  예, 지금....
○위원장 안광일  지금 의사일정 제6항을 하는데...그거는 뒤에 7항에서...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다른거는 뭐 우리 철로자전거나 다 들어가는데 우리 당초 지금 공단사무실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갈려고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당초 사무실 계획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얻는곳은 아파트 공장 지어놓았는 문경지역 진흥센터...거기에 공단사무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저번에 회계과장 되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지마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때는 청소년 수련관 2층으로 갈려고 했거던요, 공단사무실이.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 굳이 거기로 간다는 거는...지금 거기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한개 있지요, 업체 한개.
  한개가 있는데 하필 공단사무실을 거기로 갈려고 합니까?
  이거는 당초 예상한대로 청소년 수련관 2층으로 다시 여기로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운영조례에 보면은 입주대상에 보면 그 3항에 지역경제발전에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되어있거던요.
  그런데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대목이 한대목도 없습니다.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관련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지역관광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아파트형공장에 어떻게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공단사무실 관계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이전관계라든지 왜 사무실을 거기로 설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안광일  그럼 지역경제과 담당 누가 계신가요?

(담당직원 없음)

  아파트형공장 운영조례에 보면 5조 3호에 보면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운영조례에 보면은 목적이 관광사업을 도모하고 관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지역관광진흥에 이바지함으로 되어 있거던요.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으면 나오셔서 아파트형공장 운영조례하고 관광진흥공단 설립 운영조례안 목적이 배치되는데 어떻게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센터내에 당초에 4개층에 8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층에 한칸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수 있는 시설에 시행령 36조4의 1항에 보면 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관광진흥공단이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창립한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1층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래 관광진흥공단이 청소년 수련관에 갈 계획이였습니다.
  물론 우리 문경시가 지금 체육부대유치로 인해서 서울대, 홍익대 뭐 연수원이 들어오고 문경시 경제가 살아날려고 하는 판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만약에 일반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 관광공단을 옮겨야 되거던요.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쓸 필요없이 애초에 계획했던데 수련관에 가면 될텐데 괜히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나 이런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에 지금 한개 업체가 억지로 입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지금 입주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서울 근거리 지방에 다가왔고 앞으로는 입주할 업체가 늘어날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은 옮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속 있을리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비어있고 또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또 창립한 공단이 입주한 것이고 하니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안광일  괜히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들여가지고...원래 갈려고 하던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괜히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 직원들만 편리하게 할려고 거기로 옮긴거 아닌가요, 그게요?
  출퇴근 편리하게 할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물론 뭐 청소년 수련관에 가도 되고 여기 아파트형공장 1층에 와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한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전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맞겠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불필요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을 굳이 쓰면서까지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뭐 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이 얼마동안 비어있었지요, 그 완공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비어있었던 기간은 뭐 없지요, 작년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그중에 한개 업체가 작년 연말에 시온플러스라는 회사가 입주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현재 한개가 들어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몇 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8실입니다.
고오환 위원    8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예.
고오환 위원    8실에서 1개 들어왔는데 7실이 지금 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놀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럼 이 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뭐 손해보는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저희들로 봐서는 입주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광일  저,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의제하고 어긋나거던요, 다음에...
고오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뒤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내가 아까 안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8개 중에서 1개가 나가고 7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로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다가 또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안불정으로 들어가면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예산을 안써도 되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라요, 내 얘기는...그러면 이 공장을 임대를 못줘가지고도 시에 손해, 또 그 사무실에 리모델링 하는데 또 돈을 써서 손해, 이리저리 우리 시는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깐 이런 짓을 왜 하는 얘기라요, 그 우리 집행 공무원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읍 관음리에 19필지, 총 면적이 37,375㎡, 공시지가 지금 5,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9필지의 소유자가 약 한 13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소유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그것도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위원장 안광일  예,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지금 소유자가 19필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들익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 알거 같습니다, 아직은...
김지현 위원    예,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뭐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니깐 충주...여기 충주 봉방동이 있고 청주시 봉방동이 있는데 이게 또 천기룡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천기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동일인거 같은데 계장님 맞지요, 동일인이지요?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분명히 동일인거 같습니다.
  하나는 충주시로 되어있고 하나는 청주시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이름도 약간씩 틀리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일인거 같고 그다음 이게 공시지가는 이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마 금액이 비쌀겁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마 어떤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땅을 사놓은 분도 있을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는...여기에 이제 대학연수원이나 기업연수원 부지로 이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살려는 그런 땅이...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미리 땅값이 오르기전에 미리 구입을 해놓을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그 개발지구나 지정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강제수용도 안되고 뭐 아무런 그게 안될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그거는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도 못할 것이고 계속 땅값이 비싸지고 자기가 올려놓으면 또 못살거 아니라요?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거를 사게 되면은 아주 비밀리에 해서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원래 꼭 여기가 필요한 연수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 우리 시에서 이거 꼭 필요하지요. 이거요?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이상익 위원    꼭 매입해야 되지요?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이상익 위원    매입해야 되면 지금 이거를 조례안에 올리지 말고 의원협의회때 먼저 설명드려가지고 이 금액을...지금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공시지가대로 안갈것니다, 이게?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이상익 위원    분명히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의원협의회할 때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좀 하겠으니깐 어느정도 접촉을 하고 난 뒤에 올려도 되는데...만약에 의결을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매입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아, 이거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8천을 사용하지도 않고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줍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미비한 행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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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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