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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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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7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31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32호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직명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창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4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창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지원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창업지원과”의 폐지로 해당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이 직명만 바꾸는 것이 되어서 질문할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공단이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을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류기오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기에 보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종류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조업체도 아니고, 실제 어떤 사무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위원님 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변경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다행히 조례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이야 기구변경으로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바는 아니고, 이것과는 별개로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설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요식절차는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실 아파트형공장 운영조례 이것이 제 생각에는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용하는 용도라든지, 해 보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 저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앞으로 사후 사용 용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관광진흥공단 입주하는 것도 조례가 있고 하니까, 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심도 있게 근본적인 검토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주업체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공단 입주하는 문제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조례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관련법에 이런 입주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또 기업이 아니고 해서, 우리 산하공단이고 해서 심의를 생략 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하공단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공단이라 하면 하나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체인데, 그래도 심의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입주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관련 인가권자를 하향조정하여 「수도법」제3조9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였고, 또한 「수도법」제12조에 일반수도사업에 “인가권자 중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각 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개정코자하며, 동 조례 제11조 2항 중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별표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중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수도법」과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 5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폐지에 따른 권한을 개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1조제2항의 폐지허가권자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어와 인가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상위법규와 관련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폐지허가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도 없고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게 되는데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을상수도가 관리나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본상수도는 직접직영하고 운영을 하니까 관심이 많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다소 소홀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을 자체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째 보면 요즘은 농약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근에 농지가 있는 곳은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골짜기 물들이 건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말라서 물이 풍부할 때에는 괜찮은데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면 각서2리 같은 경우에 겨울에 물이 말라서 당장 물을 못 마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요즘 골짜기마다 팬션을 짓는다든지 경관지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곳이 대체로 보면 마을상수도 수원지가 해당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건천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요즘 마을에 보면 가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심층지하수를 개발해서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집 안 되는 오지마을에 소규모 마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153개의 마을 “마을상수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중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갈수기 때에 수원이 수족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가구는 사실 극소수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심층수를 개발 하려고 한다면, 심층 지하수가 한곳에 표준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실제로 뚫어서 그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은, 먹는 물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발언요청)”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예, 물론 양수시설 급수시설 같은 것은 전기료 다 주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농업용 양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세 다 주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농업용 양수장은 시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마을상수도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대납해줄 필요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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