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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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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5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5. 4.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25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16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29일 안광일의원과 김헌중의원으로부터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29일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6월12일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 등 6건이 공포되었고 7월3일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문경시 점촌 2,4,5동 출신 황경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수 없는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코자 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심한 교통정체현상, 도심지에서의 주차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이제 도시의 교통문제는 부수적인 여러문제를 수반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중주차, 횡단보도상에 주정차를 하는 몰상식한 이들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갑자기 늘어난 노점상들로 인하여 불편함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촌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흥덕동 중부지구대 중앙치안센터까지의 중앙로는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실제 차량 소통은 왕복 2차선에 불과하며 특히 민정형외과 네거리에서 점촌역 방향의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쪽 주차로 1차선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의 각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주변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내에는 총 12개의 유료 민간주차장이 있지만 이들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역앞 유료주차장은 총 65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6월18일 점촌 장날에는 고작 10대의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이들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 주변의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강력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2002년 21,680대에 그쳤던 등록 자동차 수가 2006년말 현재 24,430대를 넘어서는 등 불법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인원이 2002년도 5명에서 2007년도 현재 4명으로 도리어 감소한 것은 집행부의 주정차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2002년 2,562건에서 2006년 538건으로 2,024건이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002년 총 2,562건에 1억422만원에서 2006년 538건에 2,184만원으로 또한 과태료 징수는 2002년 1,853건에 7,528만원에서 2006년 289건에 1,169만원으로, 부과 및 징수 모두가 5분의 1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주차위반 단속이 솜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는 뒷짐만 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2년 대비 3천대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3%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및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감소하고 단속건수 마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민선단체장 이후 눈치 보기식 주민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주차단속표지판은 전시행정을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눈치 보기식 주민행정은 우리 시 주차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불법주정차 문제해결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될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도심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주차장을 유도하는 한편, 노상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주정차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말 우리 시 차량 등록대수는 24,432대인데 그중 61%인 14,818대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지역의 주차장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및 민간 유료주차장의 주차 가능면수가 총 1,025면으로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9월에 중앙시장 주차타워가 완공한다 하더라도 주차면수가 130면 증가하는데 거치고 그 주차시설도 차량진입에 따른 위치상 문제로 인하여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차량이나 인근의 주차문제를 다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나 주차장 등의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방법도 강구하여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반통행로 확대입니다.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반통행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통행에 따른 도로의 한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입니다.
  나하나 편하자고 타인의 시간을 빼앗고 불편을 주는 주차습관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주변 앞 장기 주차차량을 지도 단속하면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주차단속으로 인해 더욱 살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상가와 주변 주택가 곳곳의 막무가내식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렵고 주차할 곳이 없어 상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내 나들이를 피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서로 상충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도심지 상가 이용을 기피하게 되면 그에 따라 도심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 상인들 스스로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므로써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지역 도심상권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단체장들은 인기영합성 사업추진에 예산을 우선하여 집중투자했지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차시설 확보 등의 예산 투입에 인색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주정차 문제가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인근의 김천이나 상주 및 영주시 등의 주정차 대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주정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직을 걸고서라도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권한을 중심으로 의원의 일반적인 역할은 전체시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준거를 마련해 주며,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지역내 세대간 계층간 마찰과 대립을 치유하는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들을려고 할 것인바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는 성격이 약화될수 있음으로 의원 개개인은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할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은 청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자신의 힘으로 대응할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가,부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소개된 청원이 시민의 이해와 대립되는 경우 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부족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의회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시의 재정능력, 직원의 능력, 조직능력을 고려한 권한행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 개개인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모두 예산에 반영할 경우 재정능력의 한계를 몇배나 초과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 업무에 시간을 빼앗겨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간을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갈등과 마찰의 주 원인은 먼저 지방의회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변, 사후 조치미흡,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시간부족, 의원에 대한 예우 소홀이 있다고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반면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불만을 자료과다 요구 및 중복질문,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과 무리한 출석요구, 의원 집단이기주의 또한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무리한 예산요구를 들수 있습니다.
  갈등과 마찰이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장기화되면 당사자는 물론 시민에게 부적절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6항, 39조, 40조, 41조, 42조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108조, 109조, 172조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와 같은 사전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정보의 공유와 상호간 배려, 보다 성숙된 가치의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권력분립형의 원칙에 따라 기관 분립형을 채택해야 하는 이상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정책협의회 구성과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하고 윈윈하는 제안임을 이해하여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발상전환을 하여 이 제안이 절실히 요구됨을 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안광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01억3,585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11억6,321만7천원으로서 589억7,263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7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0억261만원, 사고이월 249억1,387만원, 계속비이월 108억4,145만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4,108만5천원을 공제한 159억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585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2억4,96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088억2,96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01억3,585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4%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40억3,59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42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억8,203만8천원으로 106%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99억6,872만8천원에 99.8%인 798억1,58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88억2,960만원의 81.3%인 2,511억6,321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33억9,594만1천원, 사회개발비 1,250억8,865만7천원, 경제개발비 683억5,411만9천원, 민방위비 8억6,350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억6,099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156억5,1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40억8,827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억4,601만7천원으로서 62억4,226만1천원이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3억9,461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5억9,452만9천원 가운데 1억6,758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신흥동 우회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사고 구상금 150만원, 철도용지에 있는 도로사용임대료 및 임차액 2,258만9천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복구장비 임차료 2천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8천만원,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3,900만원,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주택보상금입니다.
  450만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8억3,445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41억1,6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7억1,812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462억1,81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458억5,090만6천원, 특별회계 3억6,72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71억9,18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55억9,044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143억8,493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307억8,14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6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3억1,104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2억9,836만6천원이며 처분이 3억8,39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56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101억9,157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2억6,871만원, 영업외수익 9,222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999만원, 이월금 17억621만원, 잉여금수입 36억7,824만원, 자산매각수입 2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0억1,894만원을 집행하고 21억7,263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4억240만원, 영업외비용 2억381만원, 가동설비자산 21억4,746만원, 고정부채상환 12억6,526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8,529만원, 사고이월액 2억8,73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회계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기금결산 승인안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 실적으로서 기금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내용을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서 우리 시의 기금총액은 2005년도 말 현재 65억9,797만원에서 2006년도에 6억2,030만8천원이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액은 72억1,827만8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716만원을 포함하여 34억2,02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13만4천원으로 잔액은 32억1,515만6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1억1,339만9천원에 지출액 475만2천원으로 잔액은 1억864만7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수입액 1억977만4천원에 지출액은 없어 2006년말 잔액은 1억977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결산액 5억5,133만2천원에 지출액은 없어 2006년말 잔액은 5억5,1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결산액 10억5,315만3천원에 지출액 5,097만9천원으로 연말 잔액은 10억217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결산액 29억7,299만3천원에 지출액 7억4,109만8천원으로 연말 잔액은 22억3,119만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결산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경호의원, 간사로는 김대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검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일의원과 김지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6일부터 7월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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