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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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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2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전통도자기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200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200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전통도자기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 10.200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200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01억3,585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11억6,321만7천원으로서 589억7,263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423억239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 80억261만원, 사고이월 234억7,983만9천원, 계속비이월 108억4,145만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4,108만5천원을 공제한 159억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2,585억8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2억4,96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088억2,96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101억3,585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0.4%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40억3,59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88억2,960만원의 81.3%인 2,511억6,321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156억5,1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40억8,827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억4,601만7천원으로서 62억4,226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3억9,461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5억9,452만9천원 가운데 1억6,758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신흥동 우회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사고 구상금 150만원, 철도용지에 있는 도로사용임대료 및 임차액 2,258만9천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복구장비 임차료 2,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8천만원,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3,900만원,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해 보상금 주택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3,445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41억1,6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7억1,812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채무부담은 462억1,81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458억5,090만6천원, 특별회계 3억6,72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71억9,1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55억9,044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143억8,493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307억8,14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6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3억1,104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2억9,836만6천원이며 처분이 3억8,39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8,56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72억1,827만8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 32억1,515만6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864만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77만4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5,133만2천원, 재난관리기금 10억217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2억3,119만5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미수금 중 식품진흥기금 216만원 미수납액은 조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96억7,900만원이고 결산액은 105억2,876만9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101억9,157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3,719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이 80억1,89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7,272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101억9,157만2천원이고 80억1,894만원을 지출하고 21억7,263만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집행잔액이 13억7,272만1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분포돼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8.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2006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 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문경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매년 세수감소 현상으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2006년도 세입의 66.3%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3.7%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성과로서는 민선 제4대 1년만에 국군체육부대이전, 일성콘도건설, STX연수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성공리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 바 인건비 16.9%, 물건비 7.3%,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 51.9%, 보전재원 0.6%, 내부거래 1.7%, 예비비 및 기타 0.3%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불용액은 220억1,25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그중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이 74억1,118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7.4%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치밀하고 면밀히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면에서는 전년보다 세입세출 모두 재정규모가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줄어 예산편성의 정밀도와 알뜰히 쓰고자 하는 노력이 향상되었고 예산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나 하나 아직도 미흡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매년 둔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 지역출신 공직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재정규모가 획기적으로 증액될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전통도자기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 전통 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0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광일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게 할수 있는 조항을 본회의에서 사전 위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더 늘릴수 있도록 하며,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시정조치 결과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에서 사전 위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더 늘릴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액수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촉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등 이관된 시설물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2007년 7월1일부로 시행되는 직군·직렬 통합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필요부분과 기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16명에서 9명이 감소된 907명으로 본청과 읍면동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 정원 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2007년 7월1일부로 시행되는 직군·직렬 통합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필요부분과 기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기구폐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가은·마성보건지소, 형천·지내·궁기 보건진료소의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된 기구를 정리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생활지원 부서 신설 등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등 임용권 전반을 의회에 위임하고 주민생활지원 부서 신설등에 따른 읍면 추진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기타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본청 수행 사무 등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등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현실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락하고 편안한 입소생활을 위해 입소자 준수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의 복무와 보수기준을 규정하여 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소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전통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인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를 지정하여 전국 최고·최대의 전통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전통 도자기 특구 지정으로 문경의 도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고 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관광 활성화로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구의 위치 및 면적은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산북면, 호계면, 신기동 일원 560필지, 931만㎡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 도자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하고 특화시킴으로써 전통 문화산업의 고 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정된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바 신규 요장을 지구내로 집적시키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도예촌 및 도예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예관련 인프라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내에 산재된 기존 요장에 대한 특구지정을 최소화 하고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 단위의 특구지정으로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 도자기 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함이 바람직할 거으로 판단되어 기존 요장에 대한 고려보다 신규 요장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 전통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 전통도자기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7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2007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16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7년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각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각 분야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으니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건의·촉구사항은 26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 분야만 투자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지원이 적어 향후 교육의 질 향상될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26건에 대하여 개선촉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실시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중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행정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혁신정책기획단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하여 문경발전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한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영상문화관광단지 양해각서 체결 등 탁월한 업적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능률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확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총 12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거친후 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상태와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열망을 대변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시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산북 회룡천 정비사업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사의 시정과 흥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안전시설 휀스가 누락되어 통행의 위험을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오지버스 운행 적자보전 개선대책 강구,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건 이행여부 점검,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 촉구,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 종합대책, 우지·창리·신기간 도로공사 조속추진 촉구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잦은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집행기관의 신중성이 결여된 일면이라고 보여지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 절차상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 8억원의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발행한데 이어 2007년도에도 9억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산불방지 분야에서 연속 5회의 우수기관 수상 등은 수준높은 행정에 대한 열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감사실시 전 관심사업에 대한 사전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해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임하였으며 아울러 현장확인을 통해 상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동감 있는 뜻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시대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기업경영과 같이 지방행정도 새로운 지혜와 응집력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례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정과 조치를 기대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및 개선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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