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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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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6일(목)  13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경연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85호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황경연의원외 2명이 발의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각 시ㆍ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07년 10월 31일자로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ㆍ결정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 결정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간 총액 2,118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심의 결정한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는 매월 90만원,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20만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매월 66만5천원에서 매월 140만원으로 조정코자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문경시 의정비 조정안의 경우 경상북도내 23개 시ㆍ군중에서 예천군과 울릉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며 문경시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하여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안대로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연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7년도 11월 23일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월정수당 조정은 연간 2,118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의정활동비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20만원은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66만5천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 그래서 제2조 제2항 중 매월 66만5천원을 매월 14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월정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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