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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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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3일(목)  11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나. 계수조정

(11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채갑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실시되고, 지난 7월 18일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사업예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편성 "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 "목"은 세분화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기능이 분류되는 "목"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역과 정책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예산체계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일괄 편성ㆍ집행토록 추진됨에 따라,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4억2,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총 7억5,9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6억7,686만2천원과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 8,30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개인정보 차단용 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원과 유지보수비 726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 일반수용비 1,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외래강사 초빙 수당과 입법 법률자문 수당 등에 380만원, 피복비 40만원, 직원 의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84만원, 차량임차료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요금과 의전용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선박비 1,3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과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와 예산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를 비롯한 3개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68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85만5천원,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9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3,8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환경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2명에 대한 보수 2,405만8천원과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 등 환경개선 및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비와 의원님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 및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국외연수비 등 총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및 사무국직원 연수 및 공청회등록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위한 의원연수, 워크숍 등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교육참석 여비 등 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의원 국외연수시 의정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 1,220만원과 의원해외연수비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정책사업비에 속하지 않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회의록 등 발간에 따른 교정, 의회 홈페이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6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되며,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사무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부와 67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2,120만원과 우편료 등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사 및 의정활동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 1,440만원과 의원사무실 정수기 구입 및 의회사무국 문서세단기 교체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수행 및 지원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연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열린의정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7억5,98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08% 감소된 6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가 16.5% 증가된 1,805만8천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8.35% 감소된 1,86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2.74% 증가된 1,80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8.35% 감소된 1,86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본청으로 계상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이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240일미만.
고오환 위원    임시직?
○의정담당 채갑철  예.
고오환 위원    1개월에 얼마정도 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에 기본급이 43,3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고오환 위원    1명 240일 해서.
○의정담당 채갑철  240일 밖에 못 씁니다.
고오환 위원    1,039만2천원 그렇죠?
○의정담당 채갑철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194만9천원.
○의정담당 채갑철  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고생 많이 하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100만원도 안되는 것 같네요.  상여금은 지급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시 전체 다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이것은 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 단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똑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시청에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다 똑 같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240일미만, 360일 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1개월에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그것 밖에 안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두드려 볼 수도 없고.
  계장님 몰라요?
○의정담당 채갑철  25일 근무하는 것 같으면.
  (뒷좌석에서 의회사무국장 - 70만원.....- 하고 답변)
고오환 위원    70만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최저 임금은 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은 40만원 이렇게.
  (뒷좌석에서 의회사무국장 - 최저 임금보다는 높지요. - 하고 답변)
고오환 위원    90 몇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에도 똑 같단 말이지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전국이 똑 같지요.
고오환 위원    전국이 같아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63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게 전용이 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전용할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용할 수 없어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김경호 위원    그게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란 "목"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전용이지 뭡니까?  그게.
○의정담당 채갑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어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김경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남았을 때 예비비로 계상을 안 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해서 타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남았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용안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목"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렇지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네 번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75만원 있는데, 한번 내가 사용한 기억이 있고, 다른 것은 사용한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돈이 남아 있으면 전용을 했다든가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비비로도 예상이 안 되고, 이것은 없으니까, 어디에 써도 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써는 방법이.
○의정담당 채갑철  불용처리 되고.
김경호 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500만원이상 불용액이 생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예산을 감액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65쪽에 연수하고 여비 금액이 나와있습니만, 연수비용의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40만원, 30만원, 45만원.
○의정담당 채갑철  여기에 국내여비라든가 연수관계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황경연 위원    해외연수가 130만원인데, 올해 180만원 인상 됐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이것도 편성기준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경연 위원    올해는 연수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금년도에는 의원님 두 분이 안 가셔서 정리추경에 절감할 것입니다.
황경연 위원    아니 행사를 지방의회연수라든지 선진의회비교견학 이것은 올해 계획대로 다 집행되었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올해 의원님들의 위탁연수 관계는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8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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