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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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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4%인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97%인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93%인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 특별회계 6.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3,348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9억1,707만6천원이 증액되어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1억2,687만1천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1억9,079만1천원, 도비보조금 58억177만8천원 증액되어 169억9,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357.27%, 문화 및 관광 45.66%, 환경보호 4.87%, 사회복지 22.6%, 보건 5.91%, 농림해양수산 10.47%, 수송 및 교통 4.17%, 국토 및 지역개발 56.53%, 기타 14.68% 각각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0.91%, 산업ㆍ중소기업 86.15%, 예비비 21.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은 전체적으로 16.97% 증가된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기획감사담당관실 54.16%, 주민생활지원국 21.85%, 산업건설국 18.46%, 사업소 27.26%, 읍ㆍ면ㆍ동 6.17%가 증가되었고, 혁신정책기획단 74.22%, 직속기관 15.66%, 의회사무국 0.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1.48%, 경상이전 24.66%, 자본지출 24.52%, 융자 및 출자 1,267.93%, 내부거래 45%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1.04%, 보전재원 0.27%, 예비비 및 기타 21.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9,6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9억7,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1,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900만원입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7.2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89%,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55%, 치수사업 24.18%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 14억9,424만2천원, 보조금 11억5,175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1.04%와 국토 및 지역개발 50.12%가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8.37%와 기타 8.9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1.04%와 산업건설국 44.65%가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7.23%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21.5%, 경상이전 30.21%, 자본지출 96%, 내부거래 1.27%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38.22%, 융자 및 출자 9.33%, 예비비 및 기타 82.7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2,761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8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증가한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전년대비 6.37%증가된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39% 증가된 82억5,05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히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3%가 증가된 23억3,348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2%가 증가된 59억1,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7% 증가된 131억2,68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9.81% 증가된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전년대비 27.01%증가된 169억9,257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을 볼 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4.52%가 증가되어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삶의 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등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일부 실과소에 예산편성 하였는데, 차후부터는 관련부서 한곳에 일괄편성하기를 주문하고, 특히 일부 실과에서는 세부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의 물량이나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추경부터는 상세하게 기재를 요구하며, 문화관광과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비의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9,000만원보다 3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 수입은 47억2,29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071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6억1,17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1,120만원으로 3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6억6,23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9,038만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은 29억9,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 수입은 7억5,476만원으로 전년대비 1,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0억8,966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58억3,585만원으로 4억7,824만원과 영업외비용 1억7,881만원으로 9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0억5,034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1,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50억9,887만원으로 37억9,833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8억8,147만원으로 2억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7,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35%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1.5%, 자본적지출 149.7%, 예비비 55.9% 각각 증가되었고, 물건비 14.4%, 내부거래 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하여 3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수입 47억2,294만원, 자본적수입 66억6,230만원, 보전재원 7억5,476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0억8,966만원, 자본적지출 60억5,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ㆍ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산업단지조성 및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수관 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액은 92억6,800만원이며, 출연금 14억6,4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예치금회수 74억5,514만원, 이자수입 2억9,919만5천원, 기타 4,366만5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21.7% 감소한 16억2,07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 31억7,428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0.8% 감소한 2,64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증가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6,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 감소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증가한 8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4억4,00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4.6%감소한 11억5,992만1천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7% 감소한 4억3,31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효율적인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각 실과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에 대한 국ㆍ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억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자체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자체예산은 원래 국ㆍ도, 시비 부담분에 의해서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다 안 되고 해서 이번에 10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억원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6억원하고 10억원하고, 예산요구에 36억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경호 위원    국ㆍ도비가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2010년도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은종합휴양단지가 벌써 추진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가은종합휴양단지 부지자체가 대한석탄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석공부지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매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6억원이 투자됩니다만, 내년도 우선 36억원을 받고, 또 2009년도에 40억4,000만원을 받아서 76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삭감이 되면, 내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예.
김경호 위원    다음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는 지금현재 부지 정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촬영장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KBS에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억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10억원 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28일까지 제작지원금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10억원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최대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경도 내년 3월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자금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협약서라든가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각서가 기속력이 있는 겁니까?
  법률상 각서가 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썼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차피 어찌되었든 난항을 해가지고 의결이 된 것은 소위 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급되어가지고 다시 거론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소급......대한민국의 법에, 원칙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10억원이 삭감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률 형식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서를 써 줬다는 것은 시에서는 전혀 책임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법적 기속력이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배정되는 균특자금은 각 지역으로 배분이 되어서 따놓으면, 사실 다른 사업으로도, 말하자면 여기 같이 가은종합휴양단지공사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승인과정에 이것을 승인 못 받았을 때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내려와서 이 자료를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자체부터가 집행부가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무관심 했는 것 아니냐,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야, 이런 내용들이 자료가 제출되고 한다는 것은, 좀 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고.
  단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만, 도비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남겨놓고, 말하자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잘못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업들이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비하고 균특자금 부분을 놔두고, 시비만 삭감을 했다가, 사실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갖추어서 봄에 다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절차를 못해서 의회에 못 얻었지만, 내년 추경예산에는 필히 되니까,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반납안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기본계획이 작년초에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는 2000년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서 나온 사항이라서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국ㆍ도비만 살려놓고 시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방법이 없겠나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신청하면, 국ㆍ도비가 사실 안내려옵니다.
  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당초예산에 세워주면 좋지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유교문화권 사업이 저희들 시가 현재 도내 11개 시ㆍ군중에서 70%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사실은 유교문화권사업은 도내에서 대단히 우수한 시ㆍ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도에나 또 문화관광부나 이런 곳에서 아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간에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그 쪽에다 시키고, 우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루자는 것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금이 금방 배분됐다가 다음에 바로 반납하는 것은 없잖아요.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위원님 절차상 문제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류기오 위원    지금 포항시 의회에서도 이런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의회간담회라는 것이 포항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한달에 2번정도 있는데, 자질구레한 것까지야 들어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고 와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항시 의회에도 전부다 이 부분들이 다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문경이 관광을 10년이상 계속 부러 짖으면서 현재 와서는 스포츠, 관광, 이렇게 해서 방향이 조금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에서 내놓을 만한 축제라면, 사실 전통 찻사발 축제입니다.
  그냥 도자기축제도 아니고 찻사발입니다.  그런데 차와 관계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칠월칠석날 차 문화제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차인협회에서도 오고, 전국에 있는 차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드는데, 왜 이 칠석차 문화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계상조차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칠석차 문화제는 올해까지 11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칠석차 문화제 경비로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제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 시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문화제 행사가 많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칠석 차 문화제를 아주 없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차 문화를 더욱더 알리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 차 문화제를 많은 행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행사 중에서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합쳐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찻사발 축제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차에 문화는 삭감을 하고, 또 올해 같으면 사실 산악축제, 우리 문경이 내 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도자기하고 산밖에 더 있습니까?
  전국에서 100대 명산 중에 4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산악축제는 또 없앴어요.
  이게 시가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잘 키워가야 할 그런 행사들은 없애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꾸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고, 사실 전통찻사발 축제에 가요제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던 것들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서 찻사발하고 관계있는 차문화제는 없앴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을 없애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고, 조정하는 대에서 그렇다.  그 조정하는 대에서 진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문경에 앞으로의 어떤 행사나 축제에 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됐는 내용이 다른 목적에 어떤 그런 사유로 해서 이 사업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런 행사들이 없어지고, 세워지고 한다는 것이, 행정이 가야할 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위원님 사실 전통 찻사발 축제나 차문화제에 대해서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석차 문화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행사자체를 하나 줄였다 뿐이지, 저희들이 삭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11회까지 해나온 그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찻사발 축제는 봄에 하잖아요.
  칠월칠석날 차와 관계되는 그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 뿐이라고,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잖습니까?
  도자기 축제에 1,000만원씩 가요제는 없던 것을 새로 넣어 주면서, 왜 이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은 왜 없앴느냐하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차 문화제가 물론 앞에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칠석차 문화제 그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주신다면, 칠석차 문화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화제나 축제가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행사를 최대한 줄이 대, 또 그것을 삭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살려 나아가면서 행사자체를 좀 줄이자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예산요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류기오 위원    올해 칠석차 문화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류기오 위원    처음에 올해 이것 안주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야할 바를 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다른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이후 이런저런 문제점은 별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대왕세종 촬영장 지원비가 세트장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 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제작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세트장이 언제 완공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2월 28일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3월부터 촬영이 들어가니까, 제작지원비는 그때 가서 지원을 해도 큰 탈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게 세트장을 완료하기까지의 어떤 비용입니다.
  3월 1일부터는 자기들 촬영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KBS자체에서 아마 대왕세종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로.
안광일 위원    제작지원금이라는 것은 제작할 때, 촬영할 때 필요한 금액이니까, 2월말까지 당장은 그렇게 급한 돈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촬영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세트장이라든지 미술소품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가은종합휴양단지 사업계획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이것은 2000년도에 가은종합휴양단지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들어가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화장실이 1억5,000만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석탄박물관 야외화장실 리모델링하고 1억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중복해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때부터 1996년도부터 가은종합휴양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이것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포함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석탁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가 하면, 가은종합휴양단지 사업을 처음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일성콘도가 들어오고, 다음에 영상복합도시단지가 들어오고.
안광일 위원    그건 다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이나 올라오니까, 이게 계획을 금방 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급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계획이 다 되어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왜 삭감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자꾸 해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시에 예산을 잡지 않으면, 국ㆍ도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든가, 없는데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통 찻사발 축제 4억5,000만원, 이것을 1억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야 되지 다른 얘기는 자꾸 해봐야 시간만 자꾸 가고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이게 꼭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봤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단말입니다.
  왜 4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원을 삭감을 했느냐, 예를 들면 찻사발 축제 같은 것은 10억원씩 해도 유명축제를 만들자면, 현재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봐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다른 이야기는 자꾸 해도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과장님!  보충 설명할 것 있으시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가은종합휴양단지하고 대왕세종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없는 국ㆍ도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빨리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시비를 세워 주셔야만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통 찻사발 축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찻사발 축제가 전국에 축제 중에서 3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전국에 180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더 되면 찻사발 축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찻사발 축제를 국제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개국을 초청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국 이상을 초청해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왕세종 10억원 관계는 대왕세종 제작지원금 저희들이 협약을 2월 28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작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KBS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KBS에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비 10억원을 세워 주시면, 2월 28일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10억원을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따오겠습니다.
  명목은 좀 틀리더라도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10억원을 꼭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한 것 믿어도 될 란지 모르겠네요.
  각서 썼는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그것 믿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규정을 떠나서도 그렇지 이 예산을 승인하는 곳이 의회 같으면, 예산이 확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뛰어서 된다고 이것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처럼 가은종합휴양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충분히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지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하는지 줄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를 썼는 사람도 문제고, 이것을 승인 해준 사람도 다 문제인데, 이게 우리 시민들 보기에 우사꺼리입니다.
  집행부에는 의회를 원망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원망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도록 하느냐, 법과 규정에 설혹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행정이라는 것이 신의에 바탕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선 임시모면하려고 각서 쓰고, 하겠다고 해 놔놓고는 나중에 가서 ‘안 되는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유념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규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책임 있는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는 내용이 나중에 ‘이것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따르겠느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야기를 하는 내 자신부터 먼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승인을 해 놔놓고 지금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나머지 10억원 더 가져와라 우리 승인 해줄게,’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문경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이, 참 답답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 뭐 아이일도 아니고, 어른일도 아니고, 각서 쓴 사람 누구입니까?
  왜 각서를 써서 승인을 하도록 했어, 승인을 해주지 말던지, 그러면 승인을 해줘 놓고는, 이제는 승인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자꾸 거론을 한단 말입니다.  내 답답해서 못 보겠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의원님들 그것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서까지 쓰면서 2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10억원을 더 확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올해.
고오환 위원    진작 그런 얘기하기 전에 10억원을 미리 확보를 하지, 이제 와서 자꾸 하겠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 내 답답해서 듣다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본 사안하고는 조금 멀거나 구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고,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광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하고 시비하고 균형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는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70%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70% 국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10%정도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기금은 정부자금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 재정도 열악한데, 국ㆍ도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런 예산가지고 하려면 아무나 다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전부 시비입니다.
  국ㆍ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7대3대3으로 복지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판에, 한번도 없이 시 재정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항목마다 지침에 또 법에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순수한 시비 부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정해져 있는 것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리고 법에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는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의 묘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예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 복지 예산을 보니까, 다섯 개의 항목이 있는데, 나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내용은 확실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기금 같은 것도 말입니다.  지금 사장을 시킬 판입니다.
  정부에서 하도 많이 주니까, 복지예산이 나중에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예산편성 했을 때, 시비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변명 안 됩니다.  이것 변명 못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들 거듭 부탁드리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체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생태해설사 운영이 생태공원에 30명에 대한 예산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관광지에 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의 관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생태공원이 동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검토가 충분히 안되어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생태공원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해이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0명이라는 해설사를 거기에다 했을 때, 이것은 풍각쟁이만 있고, 관광객은 없고, 우리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과연 30명의 생태 해설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우리 유명관광지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독 우리가 생태공원에 그렇게, 지금 현재로 예상되기에는 관광객도 그렇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해설사를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현재는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초기 단계가 되어서 사실은 또한 관광 비수기입니다.
  관광 비수기이므로 관광객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성해 놓은 이러한 생태 해설사를 관광객은 적다하지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여행사나 아니면 다른 각급단체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유료 시설이라든가 또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한 동선관계도 개선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 해설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월별로 하루에 3명씩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실비보상정도의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반영해 놨고, 또한 그 분들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선진지 밴치마킹 관계를 해서 교육비로 예산을  계상했으며, 또한 교재라든가 간단한 계절별로 근무복 관계 이런 것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오수처리시설사업비.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대야산 가든 외 3개 업소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당초 우리시가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배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업소가 청정보호를 위한 국가 시책사업이므로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산양, 영순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청정구역입니다.
  꼭 대야산 밑에 있다고 해서 청정지역이고, 호계에 있다고 해서 청정구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 청정구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청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업을 자부담 없이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시범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환경부가 자부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환경부가 전액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의 시ㆍ군에다 지방비로 그것을 대체하라는 말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꼭 축산농가만이 축산폐수 단속합니까?
  업소 같은데 개인 생활하수 나오는 것도 단속할 수 있잖아요?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대야산 지역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대야산 골짜기 내려오는 물에 3개의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첫째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업소 허가권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국비, 도비, 시비로 자부담 없이 전액, 아무리 시범사업이라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저도 영강 바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나도 그러면 이제 시설하는 것 전부다 시가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해 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앞으로 관리하는데 미생물 투입이라든가 운영비, 수리비 이와 같은 비용들이 많이.....
류기오 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3개 업소 뿐만아니라, 그 밑에 마을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되는 지역까지는 시가 BTL사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사실상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미안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임박하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류기오 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것은요.  잘못하면 차수변경이라도 해야 돼요.
  어쨌든간에 이 지원하는 사업은 그 밑에 마을에 거기는 BTL사업 관계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밑에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으로 해준다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3개 업소에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에도 해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연차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구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차적으로 해보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의무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의무 부과를 시켜서 안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시에서 전체 해주는 겁니다.
  의무 부과를 한번도 안 시키고, 다 해준다면, 다른 곳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 같은데도 해야 되지 안하면 되겠습니까?
  대승사도 밑에 마찬가지고, 시행과정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다른 곳에 연계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해야 되지, 의무 부과를 한번도 안 시키고 그것 다 해준다면, 시 재정이 얼마 있으면 다 해결하겠습니까?
  비단 그런 것 말고도 그렇습니다.
  의무 부과를 시켜서 거기서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도 얼마를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다 해주는 것, 이게 아가 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부과도 한개도 안하고, 시에서 다 해준다면, 성질을 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의원들도 일 해야 되고, 집행부도 바쁘신데 두 번 세 번 자꾸 여기 나와서, 의무 부과를 해서 안했을 때에는 물러설 때도 없고, 돌아설 때도 없으면, ‘아! 이것 우리 천상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면 몰라도 의무 부과도 한번도 안하고 100% 다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를 그것을 설명하러 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황경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항목인 수정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가 나머지 대책이나 요구하는 사항은 나중에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공무원님들도 계시는데 빨리빨리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이것은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버스는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금년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버스는 손실이 많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상반기 용역결과는 적자예상액 8억6,000만원, 하반기에 6억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는 자구노력은 좀 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올해 이사진 2명을 감원하고, 차량 1대를 감차해서 전체 1억4,000만원의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5,000만원 감소되었는데, 5,000만원 감소되면, 흑자는 안 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면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를 심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예결특별위원회에 와서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시내버스 관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사업자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개인 사업체와 법인체, 다음에 개인에 대한 재산을 동일시 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우리 의회가 거기에 따라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에, 이제까지 예산을 해 왔습니다.
  지금 5,000만원 삭감되면 사실상 당초 했던 것에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적자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런 사업이 되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시내버스 노선 줄이고, 감차하고, 이 사업 못하겠다고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농촌에 있는 차량이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고, 우리 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차원을 좀 생각을, 감안을 해 줬으면 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한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문제가 된 사업들은 지켜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적자가 월급도 못줄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못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사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을 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다시 살리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친절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3,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새문경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처음 3회 강좌를 했고,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또 나아가서 시민들도 다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져서 다시 문경을 찾고 또 문경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  월 1회로 10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 2회로 해서 홍보비를 포함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오환 위원    공무원들만 동원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일반 시민 대상입니다.
고오환 위원    일반 시민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문경은 관광입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되어 있습니다만, 외래 인이 문경을 많이 찾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문경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새겨주고, 앞으로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주시고.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문경 시민이면 누구나 강좌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늦더라고 설명을 마치도록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김치공장 이것이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법인체입니다.
김경호 위원    법인체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영농법인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람들 우리 시민한테 도움도 되고, 또 굉장히 애를 먹이는데, 그래서 몇 일전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 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을 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난 배추라든지 무우 관계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서 고부가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상생하는 겁니다.  생산자하고 상생하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보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 피해보는 것 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득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안하는 것 보다 배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얘기 하겠습니다.
  양파, 채소 이런 것, 이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올해 같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져갈 때 여름에 그 더운데 양파 캐는데 그 사람들 요.  기가 막힙니다.  교육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주던가 해야 되지, 촌에 그 더울 때 인원도 없고 한데, 양파 가져갔다. 풀러났다.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애를 먹입니다.  이 사람들 교육 시켜서 예산을 세워주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김치 가공공장 얘기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총 사업비가 8억원 중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총 2억4,0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자부담이 70% 이상 되네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는 토지보상업무 이것 하나인데, 어떤 예산인지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공사편입용지 보상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항목이 2개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명칭이 미불용지입니다.
  앞으로는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현재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불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9,400만원을 또 지급을 해주고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지구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하는데, 만약에 자투리 남았던 그 부분, 물론 그것이 본 사업에 해당 돼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못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것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오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들 현지를 보셨겠지만, 우선 양어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 협의하다가 사실상 협의가 안 되니까, 지형대로 제2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양어장 부지도 부지지만,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 되고, 그렇게 해서 새재관문에 아주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도 정비를 하면서, 또 미관도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요구하고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연말이 되고 해서 다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새재에 주차장이 상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3주차장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오환 위원    양어장은 안 판다고해서 매입을 못하고, 그러면 그 밑으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성수기에는 올해도 도자기 전시관까지 차가 밀렸습니다.
  지금은 개인 나대지를 포함해서 유희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 세워도 모자라서 도자기전시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제3주차장을 10,000평정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대충 계상을 하니까, 29억원정도 더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주차장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실 이 부분이 뚜렷하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뚜렷한 계획을 말씀 못해서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넘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어떤 목적의 어떤 사업비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라 하면, 지금 농촌이 노령화내지는 부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을에 농작업을 도울 수 있는 편이장비, 다시 말하면 사과를 재배하는 주산지 같으면, 사다리를 구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공수분 할 때,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을 러브터치 이런 것을 농작업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운반할 때, 들고 운반하기 힘들면 운반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작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산을 계상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진짜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농부증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강관리실 건립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타 지역이 되다보니까, 갈동, 종곡리, 농암리 이렇게 행정구역단위는 3개 동 입니다만, 부락단위로 해서 6개 마을인데, 우리는 이것이 면 소재지 권에 서로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갈동하고 종곡리가 농암 소재지 권에서 떨어져 있어요.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소재지를 싸고 있는 주변 위성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농암에는 목욕탕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어떤 농부증예방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건강관리실이 들어 갔는 곳이 문경읍에 1개 마을, 가은읍에 4개 마을, 영순ㆍ산양ㆍ산북이 2개 마을, 호계ㆍ마성이 3개 동네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농암이 4개로서 우리 13개 읍ㆍ면 중에서 가은하고 농암이 4개로서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요구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문경이라든지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진짜 들어가지 않은 곳 한두개 들어갔는데,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을 줘야 되는 것이지, 올해까지 해서 최고로 많이 되어있는 동네에다가 말하자면 다른 읍ㆍ면ㆍ동은 한개도 사업이 없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농암에다 6개 부락을 했는데, 그러면 6개 부락에 이것에 대한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농림사업으로서 1년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요구를 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농림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암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각 어느 읍ㆍ면 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농림부로 다 산정을 합니다.  해서 내려오는데, 다른 읍ㆍ면에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 하는게 다른.
류기오 위원    신청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없어졌습니다.
류기오 위원    없어졌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류기오 위원    없어졌는 마지막에 어느 한 지역에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업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암에 4개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오지고한 그런 마을에서 이 좋은 것을 몇 개 동네에서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해보자하는.
류기오 위원    과장님!  우리 문경시 어느 동네, 자연부락단위 가서 이 사업해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농암만 좋아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건 알겠습니다.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서를 올려온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담당선임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6개 동네가 협의가 되어서 종곡리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내가 봐서는 소재지 권에 있는 농암 1, 2리도 그쯤 안갈 것 같아요.
  갈동은 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6개 동네 중에 1개 종곡리에 들어가면 나머지 동네인 5개 동네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시비로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포기 각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해 줄 리가 없지요.
  자기 동네에 한다면 해 주겠지만, 남의 동네 멀리 갔다 해주는데, 농작업하다가 자기가 피곤한데 그 건강관리실에 가겠습니까?
  왜 우리 행정이 이런 사업을 진짜 검토도 신중히 안하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전부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득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길 마사토로 할 것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김경호 위원    말 몰고 그러지 마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생긴대로 하소, 똑바로 바꾸고 하면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김경호 위원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그 바꿔야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현재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상당히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많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 생각에도 산뜻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김경호 위원    ......이런 것은 좀 미루어 주소, 다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김경호 위원    길은 마사토로 하고, 그 말 다니면 안 됩니다.
  말 냄새 많이 납니다.  그게 망합니다.  말 다니는 길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증축 사무실 현황판 제작하는 것은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저희들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있는 현황판이 현재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이 현재의 이미지 하고는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수정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고오환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 특히 이런 것을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진작에 좀 하지, 돈 500만원 드는 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사실은 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만든 이미지 자체가 지금 시대하고는 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고오환 위원    특히 관문에는 전국의 관광객이 다 모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고오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범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이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데, 확실하게 잘 해서 관광효과가 있도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잘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류기오 위원    지금 12시 반입니다.
  어차피 오후 위원회가 속개 되어야 되는데 그때 첫머리에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오후에 다시 하시도록 하고, 이상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이번 예산서에 보면 축제와 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시의 앞으로 방향에 맞느냐, 이 용역사업비가 올해 승인이 되면 언제쯤이면 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축제하고 행사하고 한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무선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빠르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4개월에서 5개월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결과물이 그 정도 걸릴 것 같으면, 매년 의뢰적인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4월내지 5월에 1회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사실상 이 결과물이 나와서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키워가야 할 축제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에 각 위원회에 축제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또 승인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그 결과물이 나오고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그렇게 조정이 안 되면, 또 올해와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내지 3월에 추경을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축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축제를 단순히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 요소로 본다면, 물론 축제나 행사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지나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는 사유,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그 사업, 그 자체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 발전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적 측면, 이것은 단기적인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향우회를 한다든가 각종 축제를 했을 경우에, 반짝 경기일지라도 시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10시 이후에 시내에 나가봅니다만, 죽은 도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합쳐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을 들어서 전부 몰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전부다 1년내내 조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나 의회에 대한 믿음, 신뢰, 이 부분, 그러면 시에서는 뭐했느냐하는 그런 질책성 말씀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히 없애고, 긍정적인 측면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축제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저희들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주와 같이 진짜 1년에 있는 모든 것을 몰아서 한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봄, 여름 다음에 가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3개 정도의 어떤 축제를, 진짜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승시켰을 때, 저희들 의원님들이 작년인가 전국에 축제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쪽에는 축제라는 것을 하면서, 적어도 예산이 그 축제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는가하면, 우리시는 사실상 예산만 매년 자꾸 증액이 되는 사유였지,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도자기축제에 관해서 그 동안에 좁은 장소에서 복닥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축제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매입해서라도 진짜 전국 축제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축제 예산을 좀더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까지 몇 년을 두고 얘기해 왔지만, 그러한 사항들은 해결되지 않으면서, 특히나 지금 우리시가 새재 쪽에도 있고, 시내 쪽에도 있고, 각종 부지매입이 많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쪽에는 부지매입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진짜 큰 행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영을 한개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만 증액된다고 이게 지역축제가 되고, 유망축제가 되고, 국가지정축제가 되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유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축제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읍ㆍ면에서 하는 행사 문제도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시가 19개로 해서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각 동네마다 하는 작은 행사, 예를 들어서 동네잔치 안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경상북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다 문경시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축제다운 축제는 찻사발 축제하고 사과, 오미자 그런 정도 저는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일부시민들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외국의 사례에도 지역경기가 어렵거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1930년대에 미국에서도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찻사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30위권입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읍ㆍ면ㆍ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 점촌 1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이 1억5,000만원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증액하는 사항은 사실상 집행부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상 동지역에, 1동도 올해 돈 배정된 것 반납된 것 없잖아요?
  다 지역 지역이 아직도 절대 부족입니다.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이 조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진짜 우리지역에는 이 돈이 쓸모가 별로 없다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못 했는 지역에 좀더 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올해 수준으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의 실장님 이것을 증액 동의를 해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유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 조정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읍ㆍ면별로 다르게 조정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실무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방에 여러 가지 내부 정치적인 문제, 좀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측면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마구재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은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능률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실무선에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선하고 그 동안에 많은 여러 날을 두고 고심을 했는데,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가, 시민들이 좋아하시는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08년도부터는 하수관급 BTL사업 시행을 합니다.
  지역별로 따라서, 지역별로 숙원사업 수요가 크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의 효과성이라든가 투자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배반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을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배정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통계치를 활용해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해야 지금 어느 시ㆍ군에도 조용하고 거기에 반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걸 BTL사업을 하면 그 구역은 안길포장이라든가 인트로킹이라든가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전면 재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그런 예를 들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BTL추진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그 당시 계획을 세울적에 BTL시행에 따라 동지역 수요 감소분을 읍ㆍ면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업 수요와 연관되는 지표를 찾아서 수요를 개량화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3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많은 요소 중에서 무엇이 제일 행정을 하는데 산정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도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수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수가 많으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란 돈을 10개 동밖에 없는데 하고, 30개 동이 있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경지면적 관계, 앞에서 말한 하수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너무 오래 드린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밖에 가셨을 경우에 이런 차등을 두니까, 아 왜 저 동네는 적게 주느냐하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저는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거의 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아는 사항인데,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 실장님은 맞다 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동 지역에 BTL사업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사실은 적게 그것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우리시가 관광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한지역적으로 그것도 도의원구역 2개 구역이 있는데 1구역 쪽으로 거의 다 이 시책추진사업, 특수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고려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 하나 잘못되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동로가 인구가 많아서 가은이나, 산양, 영순 보다도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류기오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다음에 면적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지면적입니다.
  산 있는 것 그것가지고 면적에 따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자연부락 수입니다.
  자연부락 수많다고 해서 실제 인구가 말하자면 산양하고, 산양이 서른 몇개 동네지요?  그러면 마성 같은 데는 17개인가 18개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도 이것도 안 맞고요.
  경지 면적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두고 했다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말로 절대 부족입니다.
  어느 읍ㆍ면ㆍ동을 말하고 간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류기오 위원    그래서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제 말씀도 들어보셔야지요.
류기오 위원    올해 수준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이 되도록 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저의 이야기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예스다 노오다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배경도 설명 드리고 그래야지.
류기오 위원    배경 다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 부분에 지방,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방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시민들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별 소규모사업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지금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지방정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류기오 위원    실장님!  행정적인 내용으로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지요.
  지금 모든 예산서에 있는 사업비가 진짜 한번 읍ㆍ면ㆍ동으로 빼볼까요?  어느 쪽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그것을.
류기오 위원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진짜 그런 시책사업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인 읍ㆍ면ㆍ동은 사실 일반예산가지고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예산마저도 그쪽지역에다 그렇게 더 많이 가도록 편중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ㆍ면ㆍ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류기오 위원    설명 다 들어봐야.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요.
류기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유가 되지를 않는 것이고, 올해 사업 됐는 그 내용하고 같이 가는데,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되어 들어온 것이 낮을 때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증액되는 것을 집행부가 해주겠느냐, 않느냐, 그것부터 얘기하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배정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류기오 위원    그러면 올해 점촌 1동의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지역은 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
류기오 위원    대답을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에 그래야지, 어떻게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
류기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일  유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유위원님 얘기 다 끝났습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든 누구든간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유위원님이 질의 했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좀 해 줄래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좌우간 이러다보면 오늘 계수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집행부의 이야기만 좀 듣도록 합시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듣고 나중에 판단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읍ㆍ면ㆍ동 전체 숙원사업비가 35억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를 요구하면 하겠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위원님께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도 맞고,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발표될 수가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김경호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나서 우리가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자꾸 길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자꾸 BTL사업 때문에 동지역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읍ㆍ면으로도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내려가잖아요.
  BTL사업 때문에 동지역의 숙원사업비를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읍ㆍ면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많이 내려가는데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또 첫째는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판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경에 갖다 놓을 것을 호계, 산양에 못 갖다 놓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안두고 기계적으로만 대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걱정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35억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정안을 내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비 2억원 올라 왔는 것 설명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고오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 돈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살림살이 100원 같으면 18원만 우리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 돈이고, 도에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일반적인 생각대로 국ㆍ도비 사업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떨어졌다.  이런 순차적으로 떨어지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수시로 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용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의 자그마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용도는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사업은 용역 안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지역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 지금 이게 해당이 됩니다.
  도 같은데 보면 비례대표도 일정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비례대표에 대한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다 같은 위원님이지 비례대표.
류기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김헌중 위원만이 지역이 없이 전체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도 그렇거든요.
  도에도 각 지역에 도의원들이 2명씩 있습니다만, 또 비례대표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일부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35억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올해 읍ㆍ면ㆍ동으로 되었던 공의 2억5,000만원하고 점촌 1동만 2억원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34억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김헌중 위원 몫으로 5,000만원을 하느냐, 아니면, 가은, 문경이 읍지역이니까, 2,500만원씩 더 그 쪽에 주느냐,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위원장 김대일  유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별도로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상의를 하고 일단 오늘 기획감사담당님으로부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어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체적으로는 세입을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47억1,300만원정도, 세출은 56억8,000만원정도 그래서 9억6,000만원정도 아마 적자랄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감사담광관에게 말씀드리는데, 경상경비 담당이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정도 적자내고, 경상전출금이 6억1,470 이게 존치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도 여기와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시민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왜 생겼느냐와 또 설림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왜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해를 전제로 하셔야 될 것이, 명칭은 문경시관광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취지나 목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을 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조직은 좀 탈력성이 없습니다.  또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경직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해당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공직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스호스텔도 관광진흥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장기적입니다만,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든, 기업이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운영의 관계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일반 외부에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용을 창출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상 적자율이 얼마입니까?
  당장에 되돌아 설수는 없을 것이고, 시비가 9억원씩 적자를 본다는 것은, 이게 과연 시민들이 납득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이 하신 말씀에 합리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으나,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못할 말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것 고용창출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를 안하고, 운영면도 합리적이지를 못합니다.
  경상경비가 적자가 난다고하면, 이건 무슨 기업이 아니고, 이건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경호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이야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온천장,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직판장,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수련관,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수영장, 이것이 시민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체에서 추구하는 이윤추구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수영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시민 복지차원에서 수영장도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고, 대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적자날 확률이 높은데, 촌에 우리시 같은 데는 적자날 확률이 있지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익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윤추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추구에 전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면 상대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반관, 반민인 공사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윤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자폭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각종 시설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고,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공익차원이더라도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차, 형식 그런 것 다 무시하고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윤이 창출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익만 우선하면 안 됩니다.  공익만 우선할 것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위원장 김대일  잠깐,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해당되는 것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요.  이 얘기 폐일언하고, 내년 적자폭을 예상을 한번해 보세요.
  지금 어디가 이윤이 좀 남습니까?
  철로자건거가 남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철로자전거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관광사격장,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김경호 위원    적자 나는 데는 몇군데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온천장, 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건데 효과가 있다.
  관광진흥공단설립을 타당성이 있다.  잘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아직 겪어 보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면 나중에 우수워지잖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1차례 정도 받으면, 직원들 예를 들어서 월급까지 깎아야 됩니다.
  2차례, 3차례로 하면 폐쇄까지 가게 되는데.
김경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경직성이 있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가능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예산 삭감하는 내용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효율적인 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헌중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헌중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비 예산 요구액 2억원 삭감,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건립유치 부지매입비 10억원 삭감, 친절아카데미 강좌 7,300만원 중 3,700만원 삭감,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 40억원 중 10억원 삭감, 일지매산채 배수로 공사 1,500만원 삭감, 일지매산채 주막거리 초가이엉 잇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 실시설계비 9,500만원 중 4,037만5천원 삭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비 34억6,502만원 중 9억3,724만원 삭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 감리비 3,060만원 중 1,300만5천원 삭감,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부대비 938만원 삭감, 석탄박물관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삭감, 한국전통찻사발 축제 4억5,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 경비 문경새재분 삭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노인복지회관센터 신축 4억7,000만원 삭감, 노인복지센터 신축 감리비 2,000만원 삭감, 노인복지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1,000만원 삭감, 대야산 가든 외 3개소 1억8,079만원 중 3,600만원 삭감, 생태해설사 운영 관련 4,237만5천원 삭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1억4,000만원 중 4,200만원 삭감,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270만원 삭감, 문경농산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1,800만원 삭감, 혼합사료공장 소독시설 설치 1,000만원 삭감, 제2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9,500만원 삭감, 감정평가 및 기타부대비 500만원 삭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종곡리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문경새재 사과공원 관리재료 1,000만원 삭감, 사과연구소 부지매입 9억7,000만원 삭감, 새재관리소증축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500만원 삭감, 관광마차 운행도로 정비 5,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31건 63억5,807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헌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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