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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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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1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계수조정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 증가된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 감소한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3%, 특별회계 5.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인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7% 증가된 6억9,436만원으로 증액된.
  "(의석에서 안광일위원 - 위원장님!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위원님들 안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9% 증가된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 50건에 180억9,710만5천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2건, 57억8,290만8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증가되는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마다 줄여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유통축산과, 혁신기획단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축장 현대화시설지원 자금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고오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5억원 승인해줬던 금액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새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승인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입니다.
  당초에는 현 도축장안에 가공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군위에 있는 도축장을, 도축은 여기서하고 가공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공시설만 지으려고 자부담 12억원, 시에서 5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이 가공시설로서는 앞으로 통폐합대상이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속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가공공장 플러스 도축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약돌돼지 가공공장에서 이제는 육가공공장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했는 것은,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25억6,300만원이고, 융자가 87억9,400만원, 자부담 32억6,900만원, 시비 5억원을 지난번에 약돌돼지 가공공장에 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내용은 소하고, 돼지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전에 가공공장 시설을 돼지가공공장 시설로 5억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육가공공장시설로 하면 똑 같은 얘기인데, 굳이 부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내 얘기는 가공시설비로 지원을 해주는 5억원 같으면 이 육가공 시설하는데 부기를 변경할 이유가 없잖으냐, 그렇지 않으면 가공시설을 하라고 해놓고, 도축장 건설하는데 돈을 보태준다면, 부기변경을 할 이유가 있지만, 돼지고기 육가공하나, 소고기 가공하나, 가공하는 것은 다 똑 같은데, 이 가공하는데 꼭 부기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올려서 시끄럽게, 어렵게 또 만들고, 위원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집이 영순이지요?
  아니 내가 영순면 의원인데, 입장 곤란하도록 자꾸 왜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부기가 내용이 사실 약돌돼지 육가공공장에서 일반가공공장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하거나 또 의원님들이 부기대로 왜 사용 안했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오환 위원    약돌돼지 가공공장하고 또 육가공시설하고 틀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내용은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단지 한우를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25억6,300만원인데 융자액은 시에서 융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자가 갚아야할 돈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20억원 되네요?
  사업자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융자를 해서, 자부담 그냥 120억원 해놓으면 시민들 보기도 120억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20억원이고 시에서 5억원을 주면 얼마 안 되는 돈이데,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융자는 저리 융자입니다.
안광일 위원    저리든 고리든 사업자가 갚아야할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인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자부담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업체가 생기면 고용효과는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고용효과는 지난번에 비하면 100명, 도축세가 연간 9억5,000만원,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 55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용효과라면 전문직은 없고, 대부분 그냥 문경 시민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여기에는 상시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시직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파트 타임제나 일일 고용하는.
안광일 위원    이게 완공되면 지방세수입이 연 9억5,0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이게 생기면 오폐수시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폐수시설은 지금 현재 영순 종합오폐수처리장하고 연결이 기존 다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존에 있는 영순 도축장 같은 것도 여름에 지나다녀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냄새시설 관계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시설 관계는 지난번에도 완벽합니다.  이것은 국제 규격화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완벽이라는 말은 좀 그것하고, 하여간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이걸 처음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약돌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약돌돼지 육가공 공장이라 하더라도, 자꾸 과장님은 한우 약돌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상 약돌돼지 육가공 공장으로 해서 이 시설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한우 약돌돼지를 거기서 가공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그건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단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도축장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도 어저께 담당과장님한테는 통화가 안 되어서 못했지만, 담당계장님한테는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이 사업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사실상 부기변경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현대화사업 도축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통계목이 올라왔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손 안됐습니다.  그런데 부기변경 할 수 없는 것을 부기변경해서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잘 못된 그 부분 인정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인정합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손을 됐는 것인데,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성질이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서, 이 약돌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현대화도축장에 사실 국제기준인 해썹 기준에 적절치 못하니까, 도축장까지 전부다 새로 말하자면 해썹 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짓고, 그 내에다가 육가공 공장을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 있고, 예산이 들어온 것 같으면, 이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사실 하도 뭐라하고 나중에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아예 묻도 찾도 안했어요.
  안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방금 류기오 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 이라는 것이 그 당해에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과 몇 일 남지 않아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내용을 바꾸어서 또 명시이월을 하는 이런 방법은 자칫 그 사업을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는, 잘못하면 졸속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  이 예산을 그냥 살려 놓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기를 바꿔서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안 되겠느냐,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수립되어야지 시행착오 없고, 잘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 부지확보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전에 19억원을 예산 세웠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17억7,200만원?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7년도에 20억원 어치 땅을 매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예산을 세웠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고오환 위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땅을 2007년도에 우리가 20억원 어치 정도는 땅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19억원이 당초에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고요.
고오환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때는 가은지구에 한정해서 1회 추경이 되었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가은지구가 부지준공 문제로 좀 문제가 됨에 따라서 저희 하내지구 하고 같이 동시에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 때 문경영상복합단지라고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월에 예산이 편성이 된 셈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가은에 처음 했을 때, 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은에 했다가, 또 하내에 했다가, 그 다음에 문경으로 바꿨다가 이것을 왜 자꾸 바꿉니까?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잡으면, 계획 잡은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의회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 매입하는 것은 문경시내에 땅 어디든지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매입해야 된다.
  왜 매입해야 되느냐, 금년에 매입하면 내년에 매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매입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작년에 매입했으면, 금년보다도 훨씬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문경시에서 공공부지로 필요로 하는 땅이 있다면, 언제라도 빨리빨리 매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처음에 가은에다, 하내에다가, 또 문경으로 했다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곳에 옮기고, 또 부기변경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현상이 오고,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승인해줬던 것 거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 제목자체가 확정이 되면서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가은지구하고 하내지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았고요.  문경읍지역은 아직은 이 예산에서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계획도 없는 것을 세워놓으면 뭐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사업명이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꿔준 거고요.
고오환 위원    아니, 영상문화복합도시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지구를 자꾸 바꿔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는 겁니다.
  할 것은 할 것 아닙니까, 하려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경 갔다가, 가은 갔다가, 하내 갔다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 예산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세워놨던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미숙한 점은 앞으로 많이 좀더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내지구의 경우에는 산림청 땅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내가 빠졌던 것은 산림청을 교환하려고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을 3번 방문하고 남부지청을 4번,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를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교환은 원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안 된다.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된다면,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매각 쪽이 용이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으로 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개촉지구 하내지구하고 개발계획변경이 지난 11월 3일자로 도에 올라가서, 아마 도에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개발계획변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래 12월말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부지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산림청과 협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버리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유지도 15명정도 있는데, 하내지구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계획에 들어간다고 소유자한테 통지는 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감정은 안했지만,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반드시 집행이 될, 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하시는데, 이게 원래 19억원이라는 돈이 가은지구에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비 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지구가 바뀌었을 때에 부기변경 사항이 됩니까?
  성격이 틀려졌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2회 추경 때, 바꾸었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내용을 부기변경으로 바꾸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내용이 달라졌는데, 부기변경이 되느냐고요.
  가은지구에서 사실 시가 생각에는 하내지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구가 바뀌었는데, 부기변경으로 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새로이 어떤 목을, 통계 목을 달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가요.
  우리 의회 쪽에 보면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더 법을 어기고, 예산계장님 잘 들어 놔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요.  사실 가은지구에다 철로역사 인근에 있는 사유지하고 사실 이런 것을 부지매입하기로 했는데, 일성콘도하고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자 측하고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하내지구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부기변경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새로운 편성 목으로 가야지, 자꾸 뭔 얘기를 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부기변경이라는 용어를 써는 것은 그 사업이라든지 목적하는 것이 유사한데, 어떤 지구라든지 바뀌었을 때,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부기변경이라고 괄호해서 내서를 하는데.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자꾸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아닌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해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하고 새로 편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다음부터는요,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문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제가 기본 협약체결 문제 때문에 사실 시정 질의를 했어요.
  시정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뭔지 아시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데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제까지 추진한 것이 어떤 구름 잡기 식입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런 부지 매입을 하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시장님 답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관계에 여러 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또 너무 방대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조율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답변 상에.
류기오 위원    단장님!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있는 문제는 거쳐야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예산의 나중에 의무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 뒤에 일어나는 것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한개도 안 해줘도, 집행부는 아무 말 못해요.
  이 사업이 진짜 들어간다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 편의대로 어떤 기밀사항이고, 집행부는 만날 그래요.  기밀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기밀사항이고 바깥 시민들한테는 보도자료 내서 다 알리고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이게 뭔 기밀사항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절차상의 미숙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의 미리 동의라든지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 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요.  진짜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 눈속임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억2,73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신 것이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것은 가은지구에 가은도요지 석공땅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것 매입하는데, 일부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이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단장님 행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우리 류기오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행정행위라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차를 결하면 아무리 그 사업이 합당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시의 의무부담, 그러니까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만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두마차라고 얘기는 하면서 집행부 단독으로 일을 먼저 다 진행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점을 앞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기오위원 -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대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관계입니다.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경찰서 부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감리비하고,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를 우리 의회가 감액을 해서 말하자면 감액하면 되지요?  감액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에 명시이월 사항에 401-01로 해서 시설비로 통계목이 아닌, 편성 목으로 해서 401-01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을 때, 집행부가 이것을 승인하겠느냐,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중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시설비로 넘기면 그대로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지요.  그대로 있고, 그것을 별도로 전용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혁신정책기획단장한테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고위원님 위선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마치고 다시 그 문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할 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80%정도가 산림청.
고오환 위원    글쎄, 매입할 때는 이 돈 없으면 못 사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없으면 매입 못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협의하나마나 싶네, 산림청하고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산이 없으면.
고오환 위원    협의를 못한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산이 있어야지 협의를 들어갈 수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10월부터 계속 협의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을 3번가고, 남부지청이 안동에 있는데 4번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영주를 2번가서 일단은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이 지금.......
고오환 위원    그것만 얘기해 봐요.
  돈이 1원 없어도 산림청하고 상의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1원 없어도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아니면 땅을 살 수 없다.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다른 말은 할 것도 없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산이 있어야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호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헌중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김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헌중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노인종합복지센터 실시설계비 3억원을 삭감하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감리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김헌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헌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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