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25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5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산업건설국 소관
  6.     1) 지역경제과
  7.     2) 도  시  과
  8.     3) 농  정  과
  9.     4) 유통축산과
  10.     5) 산  림  과
  11.     6) 건  설  과
  12.     7) 건  축  과
  13.     8) 재난안전관리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임시회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21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22호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1124호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25호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융자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해 줌으로써 농업 현대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경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한을 4년이내에서 6년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을 2년 연장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 본 조례 제정당시 44억9,2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2억4,600만원의 이자를 보조하여 주었으며, 지난해에는 30억2,200만원의 융자금에 8억1,000만원의 이자를 보조하여 주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으며, 보조기간의 2년 연장에 따른 년 융자금액이 50억원이라 추정한다면 농민들에게 5년차에는 약 5억원, 6년차에는 약 25억원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 다른 농축산 경영자금을 이용하는 일반농가에 대한 대출금에 따른 이자지원의 형평성에 따른 논란의 문제가 소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본 조례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자보조금을 6년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전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심어서 4년으로 하면, 4년차 되면 한창 수확도 못하고 비용만 잔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년 이내로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자면 5년, 6년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작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년에 바로 수확을 보는 경우도 있고, 3년에서 4년이면 수확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6년 이내로 되었다 하더라도 작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침이나 아니면, 하위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다른 융자금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 농업경영자금하고 이것하고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농업경영자금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하고는 분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행정법은 행정학과 행정법이 똑같은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개의 일괄적으로 되어있어야지 준용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데, 한개한개 미세하게 조각내 놓으면 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협의회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자금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만들지 말고, 포함해서, 일괄해서 조례를 한꺼번에 해서 경영자금하고 이것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법에 근원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 단기자금은 1년인데, 이것은 중장기 자금이 되어서 6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6년 농업자금은 이자를 보존해주고, 1년 농업자금은 보존을 안 해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되었을 경우에 사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의 진폭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이죠, 법 만들기가 힘든 다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가.
  법이라는 것은 한시법 이외에는 전체가 구조가 명확해야 됩니다.
  한시법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고, 이럴 때는 한시법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지만, 조례라는 것은 일종에 법인데, 우리시에 대한 법인데, 이것 또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고, 다음에 농업경영자금 할 때에 어디서 법의 근원을 만듭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지난번에 협의회 때에 분명히 얘기를 농업경영자금하고 이것하고 포함을 해야 됩니다.
  단, 현대화자금은 이러이러해서 한다. 라는 구조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분리해서 안 되는 겁니다.  또 집행하시기도 힘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운영해서 하면 다음에 나오는 법이 이것하고 또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 이것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국에 단기성 농협자금을 이자를 FTA자금 등등해서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사실이 앞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연성도 있고,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경영자금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오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요, 이게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조하고, 경영자금 이자보조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 현대화사업은 우리시와 농협이 11:3의 비율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영자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맞는 말씀인데, 나중에 경영자금 만들 때에 법의 어원을 어떻게 꺼내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책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경영자금 만들 때 힘이 든단 얘기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론적인 얘기를 자꾸 길게 할 수 없어서 더 안하는데,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연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장기자금도 있고, 경영자금이라는게, 1년거치 3년상환 이런 것도 있고, 현대사업은 별도이고, 우리 시책사업이니까, 또 농업경영자금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무게가 무거운 것인데, 이것부터 먼저 해 놓으면 나중에 법이 뒤집혀져서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가 이자보전은 처음에는 3년이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3년 하던 것을 4년으로 연장을 하고, 지금 또 6년으로 연장을 하려고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금이든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상 3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줄 때만해도 사실 단기성 어떤 작목을 했는 특히나 버섯 쪽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단연사업에 충분하게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문제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할 시점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금 농업에 우리 농민들의 부채가 오히려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의 성격상 1년 단기성도 있겠고, 사과와 같이 적어도 5년정도의 어떤 시간을 요하는 어떤 수확시기를 가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최고의 어떤 수확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혀서 이자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자보전을 3년 할 당시에 그때는 저희들 시·군에 버섯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영지버섯 같은 것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1년차에 다 소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버섯에 한해서는 이자보전을 2년을 줬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봐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작목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그 자료가 사실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포가 되어서 어떤 작목들은 이자보전을 몇 년 한다.  또 사과 같은 경우는 5년내지 6년으로 한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하고 4년에서 6년으로 기한을 늘리는 걸로 조례만 해 놓고, 그 뒤에 세부사항은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런 조례는 못 만들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김경호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은 구성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신축성이 있는 것, 그것은 내부에 문제입니다.  이것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쉽지 싶지만 이것 나중에 꼬여 놓으면 이것 못 풉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법에 요건이 됩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놔두고 한 파트만 빼면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도 상위법에 한개도 하자있는 것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신축성이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법 자체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내가 지난번에 입법조례, 준비하고 있지요?  거기서 한번 토탈해서 해 봅시다...........나중에 운용하는데 구성 요건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개도 없습니다.  어느 법이라도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어떤 범죄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내재된 범죄가 완전히 다 포함되었을 때는 그 법에 완전한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것, 신축성 있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이것은 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법에 해당성과 타당성과 구성요건이 결여되었을 때는 법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김대일 위원님께서 작목별 보조기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시행규칙이 조금 늦어졌는가 하면 현대화사업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먼저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일반영농자금 지급조례하고 중복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차후에 만드는 조례를 만들되 부칙으로서 농업현대화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부칙에 한줄만 넣어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먼 앞날을 볼 때는 어차피 지금 현재 세계교역이 전부 문화와 다 개방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FTA도 미국하고 타 나라하고도 FTA가 다 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FTA가 타결되었을 때,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저희들은 아주 클 걸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의 기간도 작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현대화사업의 보조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일단 조정을 해놔야지 신축성 있게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융자금에 대한 상환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현대화사업을 해서 돈은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서울에 학교 가니까, 전세방도 얻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용도로 전용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면, 5년째 50%를 갚고, 6년째 마지막에 50%를 다 갚는 걸로, 다음에 5년째 50%를 갚지 않으면 나머지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그 뒤에 부분은 6년차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을 하는 기술은 아주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나중에 꼬일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도 그것 해 본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단기성 영농자금, 장기성 영농자금, 현대화사업 포괄해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조례가 결성되었을 때는 이것은 특별한 스페셜로 2년, 3년 자꾸 늘려서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은 한번 하면 안 되느냐, 단기성이기 때문에 한번하면 안되느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행정기술을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기술 있게 하는 것처럼, 법도 규정에 묘미가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농업현대화사업이 큰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때 가서 새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소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은 법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김경호 위원    자꾸 분리를 하지 않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꼬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취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문서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언의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셔야 만이 나중에 표기할 때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2년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온다면 사실 그에 따른 시행규칙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련이 되어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는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지 명확하게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일부분이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하겠다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행규칙은 의회에 의결을 얻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생각과 다르게 시행규칙이 만들어 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그렇게 아주 바쁘게 움직여가야 할 조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회기에 이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현대화사업 현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경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가 거의 8, 90%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년에 뿐만아니고 벌써 작년 저작년부터 하면서 문제점이 과수농가가 어차피 현대화사업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농가에게 좀더 혜택을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시책인데, 기왕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닫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 4년으로 해놓으니까, 돈이 그때까지는 한창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아직 수확도 못한 상태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사실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극소수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에서는 4년 동안 돈 많이 들여놓고 그때부터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때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관계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 한적도 있고 한데, 6년이라는 것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6년 이내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품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1년, 2년 단기에 수확을 뽑는데 자꾸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자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얘기를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이런 안을 미리 마련해 와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잘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기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단기성 영농자금과 장기성영농자금을 이자를 보전해줄 경우에, 현대화사업 아니고, 장기성자금은 예를 들면 3년 지나서 이자를 보전해주고, 현대화사업은 6년을 보전해주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안 맞지요?
  예를 들면, 5년 장기자금, 6년 장기자금, 7년 장기자금, 10년 장기자금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6년을 이자보전해주고 장기성자금 중에 장기성자금 아닙니까?  현대화사업도 장기성자금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6년해주고 다른 것은 3년 해주었을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스페셜로 단, 현대화자금은 6년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 놓으면 장기성자금은 이자를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기자금 다 같은 장기자금인데 현대화자금만 미리 조례를 해 놓고 하고, 나중에 입법예고 해 놓은 영농자금 이자보전은 이것을 장기자금 2년을 한다든가 그것도 6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자금입니다.
  재정운용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자 보조해 주는 것은 연도말에 전부다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1년에 두 번해주고 있습니다.  6월말, 12월말.
○위원장 류기오  6월말 12월말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4월인데, 5월에 조례 만들어서 공포되는 시점하고 하면 6월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아!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이게 시기가 급박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현대화사업이 지금 자꾸 자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조금은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류기오  처음 이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에는 3년이지만 자금을 이용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금배정이 돼도 다 이용을 못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례라면 좀더 우리가 말끔히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려면 그 뒤에 후속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시행규칙 다 만들고 해서 5월에 조례로서의 이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잖습니까?
  저희도 사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전문위원님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합산해서.......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힘 드는 것보다, 그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이것만 따로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해서 내놔야 되지 이것 어설프게 해놓고 나중에 바꾸고 하면 입장도 곤란하고, 그리고 또 따져서 이해를 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농민인데 현대화사업 하는 사람 6년하고, 중장기자금 쓴 사람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하는데 3년 이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논란이 안 되려면,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과정이 그것하고 입법예고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시행령이 규칙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시행을 언제 한다는 것을 못을 박을 수도 없고, 입법예고하는 것 이것하고 포함해서 합시다.
  큰 문제없지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농업경영자금하고 현대화사업하고는 조금 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 정 원하시면 이번에 2년 늘리는 것으로 하되,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을 정말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사실 시행규칙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월에 이 조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정 그러시다면 믿고 또 한번 해보지요.
  “(청취불능)”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 5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의 적용대상 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도시의 새로운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의 전체인 912.082㎢이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가 2025년도이며,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10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의 특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도시미래상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활력도시, 자연과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자연환경의 청정한 환경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 지표는 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 96,000명,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50,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 10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서는 도시공간구조 설정의 기본 방향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과 기반시설확보 미래관광수요의 효과적인 유치를 도모하며, 지역내 생활권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조 상에서는 주 발전축은 함창, 점촌, 마성, 문경을 잇는 남북축으로 설정하며, 보조 발전축은 가은, 점촌, 산양을 연결하는 동서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시가지 발전축은 흥덕 및 우지동과 영신동을 발전축으로 설정하여 시가지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은 문경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생활권과 동부, 북부, 서부로 나누는 3개의 지역생활권, 읍·면 단위의 기초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광계획 구상은 우선 관광권역을 점촌, 문경, 가은, 동로권 등 4개 권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점촌권은 체험관광, 문경권은 역사문화관광, 산악관광, 가은권은 위락 및 휴양관광, 산악관광, 동로권은 농촌관광, 산악관광 기능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발전 기본방향은 첨단산업유치와 경제기반 강화 스포츠 교류와 스포츠 산업의 육성, 시니어타운과 실버타운의 육성, 대규모 기업영농의 웰빙브랜드화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교통부분 구상은 동서고속 교통축은 기 반영되어 있으며, 거점관광지와 산업용지를 지역간 도로와 체계적으로 연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서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시가화예정지는 229.4㏊가 감소되고, 비도시지역 내 시가화예정지는 1,518.3㏊가 증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계획은 주택보급률 목표연도는 130%로 계획하였으며, 목표연도 주택수요는 104,700호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은 50:5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계획은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사업으로 중앙로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따라 유형별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한 영강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공원녹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토록 하며, 돈달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돈달 근린공원으로 점촌동 중앙근린공원은 문화공원으로 기능변경 하겠습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은 점촌동 상업지역과 문경온천 관광지 일원에 대해 야간경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도심내 주 간선도로인 남부로와 중앙로를 상징가로로 지정하여 가로수식재 및 옥외광고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정보통신계획, 사회발전계획, 환경보전계획, 방재계획,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122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문경시가 지향하여야할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인구계획 102,000명이라는 각 부문별 계획안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간구조의 설정에서 시가지 면적 변화추이 및 교통축 변화추이 등을 검토하여 시가지 성장행태를 분석하고, 대생활권, 지역생활권, 기초생활권 중심지로 설정하였으며, 인구배분계획에서도 3개 생활권의 전략사업을 주축으로 배분되었으며, 향후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인구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기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활력도시 라는 계획의 목표와 미래상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산업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도시지역내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 개발사업시 일정시점에 구속된 계획이 아닌 총량개념으로서 가용물량을 확보하여 민간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 및 시가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및 인구배분계획 시 외곽지의 주거지역확장을 위한 무리한 인구배분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현재 문경시에서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은 사업경제성 등의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으로 외관 신시가지형태 개발은 불가피하고, 재원조달계획은 향후 전략사업 시행과 사업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계획과 집행재정계획이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20년을 예측하고 만드는 장기계획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런 내용들이 되다보니까,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또 포함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몇 번 공청회도 하고,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옛날에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10년이 아니고 1년이면 세상이 확확 바뀌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뒤의 우리 사회상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상태에서 최대한 예측이 되는 20년 뒤의 미래상에 대한 그런 예측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물론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번 이 계획표 내용 전체를 보면 20년 뒤의 우리 사회의 미래사항에 대한 예측이 전혀 좀 적시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마을이 고령화되어서 심지어 없어지는 자연부락도 있고, 인구도 주는데다가 앞으로 20년 뒤에 가면 우리지역을 예를 들면 마을이 얼마나 없어질지, 그런 예측을 하면 이 계획자체도 그기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2025년 정도의 우리 사회 미래상에 대한 예측을 좀 치밀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목표연도에 102,000명을 설정했는데, 물론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버급더라도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왔는데, 앞으로 102,000명이 되는 그런 우리 문경지역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정말 획기적인 우리 문경발전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계획에 보면 과연 2025년도에 102,000명이 될 것인가, 이 계획만 봐서는 좀 해이 적이다.
  그래서 이 계획도 102,000명을 달성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하위계획인 도시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도시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해야 되는데, 이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목표인 102,0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남북의 축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데, 동서축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문경 같으면 동로, 산북, 산양과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이쪽과의 소통이 축이 형성이 안 됨으로 해서 상당히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경시의 개발방향이 동서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신뢰성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만, 시대가 자꾸 바뀌는데 지금현재 계획을 해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시대 상황이 바뀌는데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는 질의시대 소위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런 시대, 1990년대는 엔지니어링시대 소위 기계시대,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빌 게이츠 회장의 저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년정도 계획을 한다면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5년정도 되면 객관적으로 보거나 또 기획을 하는데 상당히 신뢰성이 있지만 20년정도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20년, 30년의 장기계획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하고 또 김경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기본계획할 때에 2011년도 인구를 150,000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접근이 안 된 겁니다.
  사회 추세라든지 사회변화 형태가 우리 농촌 중소도시에는 아주 걸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본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추계를 지금현재 감소추세, 그대로 추세를 하면 조금 실망적인 그런 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하위계획 행정계획이나 다른 계획에서 인구유입 책이나 인구증가 책을 또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가 2025년 인구계획을 102,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뒤에 우리가 과연 2025년도에 가서 102,000명이 되겠느냐, 이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좀 해이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계획을 읽혀서는 안 될 이런 사항이고, 추계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이 장기계획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맞다.  또 맞지 않다.  식별하기 힘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하위 행정계획에서 우리가 인구유입 책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박차를 가해서 여기 추계에 걸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속도감 있게 5년동안 끊어서 5년정도가 되면 예측가능하고 또 20년정도 장기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안 틀 안에 드는 것은 일단 규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자꾸 바뀌는데, 그 시대 시대 바뀔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여건변화가 우리가 추계했던 것 하고는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 할 수가 있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또 재정비과정에서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도시 관리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신축성 있게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20년 장기계획에서 5년정도를 끊어서 시대에 걸맞게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경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인구증가 예상에 대한 근거는 어떻습니까?
  102,000명이라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감소 추세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5년도에 가면 한 5만, 육칠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기본계획 세부사항에 보면 첨단산업 공단개발을 한다든지 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인구유입책을 하위계획에서 수용을 해서 증가체계로 했을 때에 102,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추계는 사실 좀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    글자 그대로 추계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속도감 있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구도 이동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2,000명이라는 가상의 증가율을 말씀하셨는데 더 늘었을 경우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게 또 재정비할 수 있지요.  5년마다 우리 추계가 102,000명이 아니고, 여건 변화가 되어서 150,000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는 또 재정비내지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아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시대는 스피드시대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깁니다.  이게 원론입니다.
  스피드시대는 느린 놈보다는 빠른놈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5년 단위에서 또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이제까지 수립을 해오셨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큰 격차가 벌어졌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완성연도까지 가면서 부분별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 어떤 로드맵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시기별로 그것을 달성하도록 시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기본계획에 진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도시가 서로의 시민들간에 연계되어서 자족의 어떤 그런 도시로 변모하려면 최소한의 12만내지 13만 인구가 되었을 때에 사실 그 도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사실상 이 기본계획에 인구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인구에 따라서 또 그 규제, 말하자면 특히나 우리 경북 북부권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제껏 발전을 못해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16만이던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구를 다시 불러들이려면 우리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데에 진짜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신기 제1, 제2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또 대운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계획에는 대운하 관련은 아직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을 때에 어차피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자체의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공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탄탄한 중소업체정도만 된다고 해도 또 인력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인구를 2025년까지 102,000명에다 맞춰놨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 기본계획을 시가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자족도시의 문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인 시만의 힘으로도 거북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인구유입 책이라든지 산업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기본계획이 헛된 계획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 계획에서는 사실 타 시·군으로 가는 방향에 기본방향을 설정 했었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이번 계획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실 영강을 축으로 한 발전 축을 제시했다는 것을 추축을 제시하고 다음에 저쪽에 산양, 아니면 영신쪽을 이렇게 축으로 잡았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저쪽에 시청이 있는 모전쪽은 계획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시가지권에 대한 문제, 이번 기본계획에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얘기계획으로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데와 같이 대도시권에는 재개발을 하면 그래도 사업자가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도시인 우리 문경같은 데에는 사실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3지구를 개발을 다 하고난 뒤이기 때문에 구시가지권에 대한 특히나, 점촌1동 그쪽에 돈달산 쪽으로 지금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중앙시장이라든지 구시가지권에 상가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인구가 전부 새로이 개발되는 3지구나 모전쪽으로 이동이 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구시가지권으로 불러들이려면 사실 그런 뒷부분, 그 개발을 시가 공용으로서 해주셔야만이 우리 도시 중심부분이 살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계획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건소 뒤쪽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시가 그럴 어떤 용이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도시는 어디나 중심부는 공동화되고, 신개발지는 발전화 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점촌 우리 문경같은데서 중심시가지 공동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행정계획이나 하위계획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또 구시가지권에서 이것은 다음에 관리계획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고도제한을 없애달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시민들의 바램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관리계획수립 할 때에는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바라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924억1,569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91억3,359만7천원보다 132억8,209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벼 생산비 절감과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벼 육묘공장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해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최근 국내 배합사료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사육기반 보호를 위해서 조사료 공급 및 사료작물 재배지원 등에 11억8,18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견탄리 용수로 정비사업 등에 5억8,281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의 확대 및 문경새재 도립공원 입장료 감면 등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재 3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고,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140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억1,5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을 일부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는 2008년 4월 8일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59%인 400억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117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9%인 35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7%인 4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 특별회계 7%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에 대한 예산의 규모 및 실과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감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1,107억6,412만4천원입니다.
  실과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과는 중앙시장 주차타워 투명방음판 설치 및 주변정비와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8억7,03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대규모 쌀 생산 경영체에 완전 자동화된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비 등 벼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등에 3억9,865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유통축산과는 신미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와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 및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행사보조 등에 20억6,291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과는 가은 주민생활 소공원 조성사업과 산양 진정2리, 동로 석항1리, 호계 부곡리 쉼터 조성사업 등에 1억7,15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공사와 평천진입로 선형개량, 소하천 정비사업, 문경시 관내 지도 제작 등으로 37억6,522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공사비 증액과 신기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모전근린공원 조성비, 문경시 우지·창동 일원 경부운하 물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입주수요조사 용역비 등으로 55억3,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및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등으로 3억681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낙뢰 피해에 따른 아마추어 무선중계국 설치지원비 및 재난 피해농가에 따른 피해 선지원금 등으로 1억7,284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 및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농부증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암면 종곡리에 찜질방, 피로회복실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 건립과 문경형 사과재배를 위한 사과연구소 등으로 14억8,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 오픈세트장 매표소 2개소 등에 3억2,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온천개발사업소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3,84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실과별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8%증가한 140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치수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며, 세출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이고,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린이공원 조경사업 및 가로등 설치 등에 지출하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산양 및 가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인건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5.88%인 171억1,182만원이 증액된 1,248억4,4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72%인 150억4,682만원이 증액된 1,107억6,4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18%인 20억6,500만원이 증액된 14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 재원의 변경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과 문경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과 각종 도시기반시설구축 등 편리한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시급성과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당면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기2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우지·창동 물류산업단지 조성,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중앙시장 주차타워 방음판 설치,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문경사과연구소 건립 부지매입비,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비, 산양 진정2리, 동로 석항1리, 호계 부곡리 쉼터 조성사업, 가은 주민생활 소공원 조성사업,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이화령휴식단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매표소 설치, 생태공원 관리공사 등 13건의 신규사업을 제1회 추가경정시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 취지에 맞는지 사업별로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세지 제당보수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산양반곡도로,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비,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하내에서 상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의 사업들은 균형발전 등의 사업들로서 이월하지 않고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양, 가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신기1단지, 신기2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우지·창동 물류산업단지 조성은 입지여건분석을 통한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시기 및 단계별 용지 공급계획 등과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장래용지 수요충족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대왕세종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며칠 전에 준공개장식을 하였습니다.
  사실 당초에 시가 우리 의회에 제시한대로 75억원 전액 시비를 우리 의회가 그냥 아무런 거시기 없이 해줬다면 시비 75억원 그대로 날리는 거였지요.
  정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진짜 집행부하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21억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 시비를 절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도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 말씀드리면서 각 과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4,47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66억7,442만1천원보다 8억7,03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당초 도비와 시비로 2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에서 1억6,064만5천원을 감하여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당초예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안내판설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프리젠테이션 룸 설치를 위한 빔프로젝트 등 장비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관리인부임 1,42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청소도구 및 화장실관리용품 구입을 위하여 당초예산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승강기 안전검사 및 완성검사 대행수수료 230만원 등 1,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보조금을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진출입시 발생되는 소음과 인근주민들의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방음판설치 및 주변정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관리사무실에 비치할 냉온수기와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부지에 있는 10세대 중 6세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지난해에 완료됨에 따라 건물철거 및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 1억9,040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예산으로 먼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배상금으로 영순면 이목도로 교통사고관련 배상금지급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로 운송원가 부담이 가중되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사업 시설비로 택시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점촌2동 영흥반점 앞 택시승강장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 구입과 사무실내 비치할 스케너 및 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어촌 전기보급사업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농암 내서3리 5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전기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794만9천원과 시비 931만7천원 등 총 3,7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합계 3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58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억9,500만원보다 7억3,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억3,889만4천원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 1,500만원과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30만원 등 총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운영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 재해,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본계획 용역비 3억1,83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순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당초 12억2,065만원에서 14억7,065만원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1억4,069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앞에 부분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이목도로 교통사고 관련 배상금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목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삼성보험에서 사고자에게 700만원을 보상하고, 우리 시에다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안내간판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700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정황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책임이 아니다.’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25% 책임이 있어서 ‘200만원은 문경시가 배상을 해라.’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대일 위원    앞으로 시설물 이것을 할 때, 요새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손해배상 때문에 상당히 민간인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는데, 앞으로 각종 시설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줘야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쓴 탓으로 이렇게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성격이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아니면 시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시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자전거도로 같은 창리 부근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류기오  내서3리 전기보급 사업,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갔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위치가 내서3리 한농복구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거기 승리마을이라고 상주시와 문경시의 경계지점에서 왼쪽으로 1㎞되는 산봉우리로 올라가면 5가구정도가 전기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런 지역이 있느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암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다른 지역은 이러한 곳이 없고, 오직 그 한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현재 파악된 것은 거기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우리 시에서 요새 활기차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게 산양 2농공단지, 가은 2농공단지, 영순 2농공단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질이 좋은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역시 간절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것은 이제까지 애물단지로 있던 가은 농공단지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은 제2농공단지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성을 하고 분양이 좀 안된 부분도 있었고,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된 농공단지도 그 업체가 원활히 어떤 가동이 안 된다든가 또 폐업된다든가, 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 행정이 잘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은 농공단지 경우도 97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입주업체 중에서 두개소가 지금 아직 건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환매절차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공장입주 문의라든가, 아니면 공장부지 알선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내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도 현재 25개 업체에 총 수요면적은 19만평 정도를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안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산업 입지를 미리 확보를 해 두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두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부지에 대해서, 어떤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계획입지를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가 개별입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지경이었습니다.
  가은 농공단지 경우에는 10년동안 분양이 안돼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향후 저희들 전망으로 봐서는 더 많은 어떤 이런 산업입지를 조성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계획한다고 해도 내년도쯤 입지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2010년 하반기나 2011년도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는 가은 농공단지도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어떤 추진이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라든가 미래를 대비해서는 더 많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대일 위원    가은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참 애물단지 이었는데, 사실 좀 걱정입니다.
  가은에다가 또 다시 농공단지를 한다는 것은, 산양이나 마성, 영순은 그런대로 제가 볼 때는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것도 계획입지 선정을 할 때, 과연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구다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면 진남교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은에 농공단지 새로이 하는 것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 위원님 시각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소재한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가 가은에 제2농공단지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벌써 저희시의 전체적인 산업입지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예정지 현재농공단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가은 제2단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영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산양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분 시각은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영순보다는 가은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가은이 좋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실 예를 봤을 때, 가은 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장담을 한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좀더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 대상이 1월 24일부터 종전하고 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가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이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우리시에 들어 왔는 기업, 정부보조금 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에 정부보조금 줘야지요?  안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융자금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옛날에 중소기업진흥기금 그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개별입주를 하든지, 앞에 일반회계에서도 있습니다만, 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는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우리 입지에 진출한 경우에 입지처 선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가장 좋은 점을 보고 들어오느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첫째는 사업성이나 여러 어떤 요인이 있겠지요.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라든가, 생산 어떤 코스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는가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용지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보는 경우가 있고, 교통의 편리성도 보는 경우가 있고, 기준 거점과 근접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맞아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를 지운다든가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농공단지는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5년내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사실상 개별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관련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보조금보다도 각종 융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김경호 위원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 유치하려는 우리시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목적은 일단 크게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볼 수 있고,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 있고.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은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공단지 운영되고 있는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앞으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산양 농공단지 같은데 보니까, 고용은 되어 있는데 기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월급이 안나옵니다.
  1년이상 안나오는 기업이 많습니다.
  고용창출 효과의 목적이라는 것에 위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것도 미연에 막아주는 것도 고용효과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확대를 위해서 어떤 인턴사원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영자금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상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 농공단지에 첫째 목적은 고용창출인데, 고용창출이 과거와 같이 많은 어떤 고용이 소요되는 그런 어떤 업종은 사실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확보된 인력을 정상적인 어떤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보수를 줘 가면서 그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오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 시민이 먹고 살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단 기업만 유치해놓고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 관리란 뭐냐?  임금에 대한 관리도 기업에 대해서 의무부과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감독을 해서 어떤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분양에 급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사후에 어떤 기업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입주기업도 세밀히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기우로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고용을 창출했을 때, 고용을 창출한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들어온다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우리 시민생활이 어려워지게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리고 또 가은 농공단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산양, 영순 같은데는 산지를 이용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도 이용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가은 같은데 멀쩡한 땅을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 농공단지를 하는 것은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거기는 1단지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또 어떤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농산물 가격이 지금현재 싸서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인데, 앞으로 소위 말하는 애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식량난이 왔을 경우에 한개라도 더 늘려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앴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좀 흐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회의 시작에 들어오기 전에 지방행정 여론동향해서 농공단지를 붐이 일어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신기에 지방산업단지를 하지만,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농공단지는 사실상 운영자금이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해서 하여튼 혜택이 많습니다.
  또 용지분양에서도 거의 10만원대에 용지가 평당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안근처.......않는 지역들로 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북 내륙 특히나 문경과 같은 오직 하나 있는 것이라고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나 뚫려 있는 것 밖에 없는 이런 오지지역에서 과연 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우리가 유치는 해야 되겠지만 물류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농공단지지구를 조성해 놨을 때에, 영순이라든지 산양, 가은, 마성 이렇게 4개 지구에 농공단지지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에 이게 또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을 빙자한 어떤 부동산 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면서 용지 싸게 구입하지요.  다음에 또 공장 지어놓고 1년, 2년간 이렇게 하다보면 등록세, 취득세 면제 되지요.  또 인력도 그렇습니다.  농촌의 유휴 인력을 이용한다지만, 진짜 1개월 봉급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공지구를 확대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우리시가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다.  또 혜택을 줘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옳은 기업들이 들어오겠느냐, 차라리 지방산업단지를 해서 진짜 옳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용을 창출시키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가은 지구같으면 완전히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풀려고 하면 농림부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가은 농공지구가 만들어질 때에도 진짜 비옥한 땅에다 만들어서 그것도 분양이 제대로 안돼서 1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겨우 분양이 끝난 상태, 여기 옆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지구에다 또 제2농공단지를 이것도 산지도 아닌 완전 농림지역을, 이것 좀 우리시의 발상이 건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물론 우리 자체에 아까 도시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무조건하고 용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만,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만들어져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지역에다가 농공단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다음에 농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어느 지역을 봤을 때에 형평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동북권 말하자면 동로, 산북, 산양, 영순 이런 지역들이 좀 미흡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
  사실상 농암지구, 가은지구, 문경지구에서 관광산업의 어떤 기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또 농공지구가 맞아 떨어지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예,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공단지가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 경부운하가 되었을 경우에 문경에 중소기업내지는 잡다한 기업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하가 실행되었을 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운하를 상정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어떤 발전적으로 생각할 그런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솔직히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농공단지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운하가 실현되었을 경우에 농공단지가 되었던, 고물상이 되었던, 문경에는 많은 기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복잡하다고 해서 물러선다든가, 계획이 취소된다든가, 계획을 무산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도 사실 지역경제과장 이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저희들이 부딪치는 것이 3천평, 5천평 어디에 부지 없느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할 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로 제일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것이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만, 이것도 지정되어서 조성하기 까지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하면,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 받는 과정도 어렵고, 그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됩니다만, 저의 어떤 생각은 앞으로 가은 이외에 지금 가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뿐만아니고, 호계라든가 산북이라든가 어떤 입지여건이 좋은데는 더 많은 어떤 입지를 만들어놔야 안되겠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조금 안 좋고, 또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적으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미래의 좀더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산업입지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실패에서 성공을 하기까지는 가장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재정도 출연될뿐더러 사람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데는 거의가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라는 물류는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하가 생긴다면, 중부고속도로하고 운하하고 우리하고 연계되었을 때는 문경은 굉장히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면밀히 조사해서 기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농정과 예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도시과 행사사정으로 인하여 농정과에 앞서 도시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도  시  과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72억5,310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17억1,940만5천원보다 55억3,37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4억9,37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공사 부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대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명교 개체공사비 1억4,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표지판정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6억6,6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재 제3주차장 부지매입비 19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화령휴식단지 주차장부지매입비 7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등 공람공고료 1,320만원과 신기 2지구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조사설계비 2억6,500만원, 경부운하 물류 일반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대운하 관련 업무추진비 450만원, 세미나 개최경비 500만원과 경부운하 T/F팀 운영 기본수용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3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3,68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위하여 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3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7,000만원과 예비비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1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1,35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시설비 8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213페이지, 새재 제3주차장이 어느 쪽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2주차장 건너편에 부지를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하초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 조금 못미처 옵니다.
  거기서는 약 4, 50m 위쪽까지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부지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부 과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구인데.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문경쪽은 서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지역민들이나 또 소유자들도 현재 주차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조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이화령휴식단지 주차장매입 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인가 거기 땅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지금 찻사발축제하는 주유소하고 휴게소 건너편에 우리가 찻사발축제할 때 주차장 하던.
김대일 위원    하천건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공매를 해서 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도의회의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시가 매입 안한다면 우리가 공매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용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잘 타협을 해서 적은 돈으로 좀 싸게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당초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청사진도 많이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휴게소하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도 지금 사업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익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도의회에서 차라리 자꾸 결손이 날 바에는 이것을 팔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고 나면 개발공사에서는 주유소하고 휴게소를 또 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찻사발축제라든지 문경에 행사할 때에는 그 부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우리시가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한가지 경북개발공사는 도의 공사인데, 처음에 거기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이 안 되니까, 발을 쑥 빼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것도 단순히 개발공사 차원이라기보다 도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우리가 봐서는 거기서 안 된다면 개인한테 가는 것 보다 당연히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도에서 당초에 청사진을 내밀고 야단스럽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냥 무책임하게 발을 쑥 빼는 그런 모습 같아서 그것 보기가 좀 그러내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짐작은 하십니다만, 당초 개발공사에서 시작할 때만해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화령터널 요금도 받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교통량이 급강하되니까, 지금 사실상 휴게소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보셨지만, 3호선 교통량이 아주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을수록 결손도 될 뿐아니라, 관리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또 들어오는 세입은 없고, 이래서 아마 개발공사의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우리시에서 도에다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업도 안 되는데, 돈만 들어가고 자기들도 골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시의 어려운 형편에 그것을 매입하고 향후 휴게소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북도로 봐서는 우리시민들한테 당초에 제시한 청사진을 시행을 못하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위이니까, 보상차원에서 ‘우리시에다가 뭘 좀 보태라’하는 조건도 좀 제시해가면서 우리가 매입할 것은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개발공사 실무자하고, 개발공사도 그렇습니다.
  반은 관이 되니까, 운영에는 신축성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을 해보니까, 안되니까, 우리한테 팔기 때문에 실무자끼리는 ‘너 돈 많이 받아서 뭐 하노 말이야, 열악한 우리시에 재정도 없지만 너희들 형편이 우리를 도와주는 쪽이니까, 좀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좀’ 저희들도 어떤 그런 일을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기왕 우리가 하더라도 도에다가 생색도 좀 내가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조건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3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미불도로부지 보상해서 토지매입비가 5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미불용지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기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 사유지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가로망을 지정은 해놓고, 개인사유권을 제안을 하는 이런 부분은 매수청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또 그 땅을 지금 법상으로 사실상 그 땅을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오래된 민원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매입하지 못했던 부분, 민원 해결차원도 되고,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만, 확보를 해주시면 민원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차원에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장기미집행 되는 것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본래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파트하고 조율과정에서 예산이 넉넉지를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특별회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원래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돈 없다고 조례는 만들어 놓고 안 하려면 뭣 하려고 조례를.......
○도시과장 최남순  사업부서로 봐서는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일정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만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시가 매입해 줘야 할 형편인데, 그 돈을 적립하는 기금을 조례대로 해야 될 겁니다.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봅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부탁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물론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 같으면 문경, 가은, 점촌 이렇게 3개 지구인데 아무래도 점촌이 크니까, 점촌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시계획도로 요구가 참말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몇 개의 사업씩이라도 문경, 가은도 적당히 배분을 하셔서 도시계획지구 사업이 약간의 형평성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저희들도 사실은 가은, 문경은 도시계획도로 사후로 봐서는 소요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옛날에 점촌지역은 일반 다른 여타 사업이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사업하고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점촌은 도시계획사업을 배당을 조금 더하고, 또 가은, 문경은 일반 다른 농업지역이나 산업시설 분야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읍 소재지 같은데는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이 안 되고, 또 도시과는 점촌지역에 치중하다보니까, 또 소외대고, 사실 문경이나 가은 읍 소재지 지역이 상당히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저기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씩이라도 최대한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점촌시가지권은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문제없이 사업이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동지역에서도 지금 신기같은데, 주평같은데는 진짜 계획은 벌써 옛날에 도시계획을 다 만들어 놔놓고 지금은 어떤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하수 관계에 있어서 위생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힘들겠지만, 지금 도시권을 제외한 나머지지역 말하자면 변두리 지역에도 똑같은 시민인데 똑같은 어떤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부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부지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양회공장 옆에 말씀이지요?
○위원장 류기오  지금하고 있는데 유곡?
○도시과장 최남순  아!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사업만 하면 되고, 박승희씨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수용이 돼서 공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한다면 계획공정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올 연말이면 조성이 다 끝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연말되면 다 마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그 다음이?
○도시과장 최남순  그 다음이 우리가 양회공장옆에 12만평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되었고, 금번에도 실시계획이라든지 용역비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문경도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소호전이 되어서 기업들이 땅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재정 부담은 됩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공단 해 놓은 것 파는 데도 그렇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2만평 땅 주시오.  또 얼마 주시오 하는데, 사실 이게 예산은 좀 막역하지만 조성을 해 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필요할 때 땅이 없으니까,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어렵지만 신기2단지는 우리가 계속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무래도 경부운하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공업용수라든지 어떤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신기2지구단지도, 사실 또 그 부분은 옛날부터 공업용지로서의 지금까지 지켜온 부분이고, 이게 뜸을 오래 들이게 되면 용지보상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신기에는 제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장평들에 한평에 10만원에 거래되었다하는 그런 얘기도 혹간 들립니다.
  5만원밖에 안하던 땅이 지금 배로 띄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야지 만이 더 쉽게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  정  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농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65억2,15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2,290만3천원에 비해 3억9,86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880만원과 읍·면·동 농지관리위원들의 교육 및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벼 생산비 절감과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벼 육묘공장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를 위한 직파기 공급에 450만원과 친환경 벼 인증농가의 지력증진과 미질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3,0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농가 소요량 조사결과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9,03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이제까지 여러군데 하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다 느끼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당초 취지는 참 좋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유발되어서 행정도 그렇고, 현지의 주민들간에도 그렇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대일 위원    180페이지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에 4개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1개소는 당초에 도에서 저희 시에 배정된 1개소이고, 나머지는 3개소는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19개소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도에 10개소 신청해서 1개소 밖에 예산서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직?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문제점 없이 잘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금년에 상토인가?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대일 위원    상토를 리·동까지라고 구입을 하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그것은 읍·면 거기서 리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장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보니까 이해할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좀 혼란스럽다.
  이것을 시에서 읍·면으로 처리하라고 하니까, 읍·면에는 또 리·동 단위로 다 처리하라고 하니까, 사실 알다시피 마을에 이장님이 알아서 다하는데, 이런 저런 복잡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어차피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보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마을에다 맡기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해보니까 또 이런저런 시끄러운 뒷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어떤 곳은 자부담 없이 다 해준다고 하고, 어떤 곳은 자부담을 받고, 무엇을 선택하는데 판단 능력이 사실 마을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힘들고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내년에는 시에서, 동네에 맡길 것 같으면 지침을 만들든지 판단하기가 좋도록 뒷말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번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파악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말썽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좋다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모내기가 끝난 이후에 여론도 수렴하고 문제점도 다시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육묘공장을 하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에서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육묘공장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또 모를 생산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을 하는 모양이데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육묘공장에 모든 지원을 해주고, 실제 또 자가 수요가 대부분이겠지만, 일반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또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원은 육묘공장에 다해주고 실제 수요자 농가에는 도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제로 전체 확인은 안 해봤지만, 혹시 그런 점에도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에 얘기를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것 시행착오한 거예요.
  상토 부분별로 각계별로 전부 다 줘서 이것 난리입니다.
  시에서 좋은 시책을 해놓고, 결과가 나빠서 이것 말썽이 많아서 말이에요.  내년에는 시에서 농협으로 이관해서 일괄해주시면.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가 문경시내 얼마나 가능합니까?
  영순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얼마며, 얼마나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영순 전역을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을 위해서 지금현재 저희들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약돌 쌀도 1,000㏊정도, 올해 500㏊로 하고 있는데, 배로해서 1,000㏊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순 친환경에 예산을 투여했잖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현재 저희들 작년까지 영순에 130㏊하다가 올해 330㏊늘렸는데, 아직까지는 정착단계가 아니라서 일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단지 작목반장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기술센터 모든 기관에서 그 방안을 5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현재 실무회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효과라 걸까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친환경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전국에 친환경 안하는데 없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이게 광역브랜드화 되고, 예를 들면 예천, 상주, 문경 큰 광역브랜드화 되고, 그 브랜드가 셀프화 되어야 됩니다.
  특수한 쌀이 되어야 됩니다.
  탑라이스, 탑라이스해서 전국적으로 탑라이스 다 하는데, 예를 들면 문경 쌀이 예천쌀되고, 예천 쌀이 상주쌀되고, 이게 광역브랜드화 안되면 소규모로 영순같은데 해서 사람 고생만 하지 쌀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장래에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실 때, 과장님 혼자는 안 되는 것인데, 경상북도 농정이라든가 광역브랜드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도 거에 대비한 셀프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산북에 쌀단지하는데 황금찹쌀해서 하고 하는데 그게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수 셀프브랜드가 되어서 우리 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쌀의 맛이 달라야 됩니다.
  쌀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거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순같은데 해가지고 한군데 다른데 특수한 쌀을 하면 이것은 죽습니다.
  전국에 친환경 안하는 곳이 없는데, 친환경 그것 조그마하게 해서 전국에 이 쌀 고가로 팔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연계가 되어서 광역브랜드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헛돈 자꾸 쓸 이유도 없고,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정회의라든가 이런 곳에 도에가서 팀을 짜서, 예를 들면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동투자해서 공동판매를 하고, 그게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저희들 농림부에 기본방침이 시·군별로 1개의 공동쌀로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비자가 쌀을 선택하는데, 쌀 선택기준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기후변화, 시장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지, 내놓지도 안하고 그냥 친환경쌀에다 내 놓으면 전국에 똑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  헛고생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영순 친환경 해라 해라해서, 영순 친환경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친환경으로 보기에는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예천 가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새벽에 약 다 칩니다.
  그 사람들이 친환경쌀 어디에 것을 가져가느냐, 산양 나락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게 친환경쌀 입니다.
  안됐을 경우에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브랜화되어서 서로가 규제를 하고, 서로가 견제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앞으로 연구를 깊게 해주세요.
  친환경 문경시 이렇게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도 농정과라든가 회의를 가셔서 이런 안을 내서 구체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있으십니까?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아까 김대일 위원님하고, 김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상토지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상토지원 할 때에 같이 고민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입찰을 보이면, 30%정도 다운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량상토가 있고, 중량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괄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저희들 임대업체가 21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입찰로 1개의업체를 지정하면 농가에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봐서 예산 절감도하고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경량상토, 중량상토도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 끝에 각 리·동별로 자기들이 21개 업체 중에 골라서 해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업체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량상토, 중량상토 골라서 써라 또 그것은 조기에 시향성 영농시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1개를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부 작목반들이 30%자부담이 있고, 70%가 지원이 있습니다.
  덤핑하는 업체들이 30%를 내가 부담을 지우지 않을 테니까, 70%에 공급하겠다.  해서, 일부 작목반들한테 형용을 시키고 좀 그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다 지원을 하겠다.
  30%자부담을 없애고 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개입해서 업체를 지정하면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나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경량상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율에 맡기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다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안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농사가 친환경 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무엇이 있느냐하면, 사실 특별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쌀 같으면, 특히나 주식인 쌀을 하는 대에는, 우리시도 보면 친환경 농법이라 해서 영순지구, 문경지구, 가은지구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만 지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쌀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친환경 쌀을 만들려면 수확에서부터 저장, 도정, 유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정말로 친환경 쌀로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그럼 지구 단위별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화, 말하자면 지구별로 크게 단지화 시켜서 사실 수확기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수확된 것을 저장시설이 있어서 저온 몇도로 나락을 몇%까지 해서 저온저장을 하고, 또 필요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자면 도정을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 문경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는 것 아닌가,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우리시책 방향을 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나오셔서 상토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문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농협에 지금 거래를 터고 있는 상토업체가 21개 업체입니다.
  이 21개 업체를 다 이중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고, 그것도 우리시 전체에서 어떤 선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면으로 떠 넘겼어요.  면에서는 또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 또 책임 해피성으로 또 동네단위로 내렸어요.
  그러다보니까, 21개 업체가 진짜 춘추전국시대처럼 난리가 났어요.  로비하느라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30%자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그럼 30%자부담을 없애고 70%그것에 전량 공급을 하겠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했으면서도 욕만 잔뜩 얻어먹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계획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했다면, 그런 것들을 추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몇 개 업체를 우리시가 지정할 수는 없지요.
  어떤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육묘공장처럼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이 선임을 해서 올해는 어느 어느 업체, 2개정도의 업체, 사실 1개의 업체에 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전량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2개내지 3개정도의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량을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줬다면, 가격 면에서도 다운을 시켰을 수 있을 뿐아니라,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들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토가 난립돼서 21개 업체, 어느 한 면에서도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판이 잘 돼서 1년 농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 되어서 진짜 불량상토 가격경쟁에서 하다보니까 나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도 자기들이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잖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70%, 100% 이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급하는 과정을 진짜 우리 농민들이 업자들이 로비해서 선택이 되는 것을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이 상토문제는 제발 그런 차원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됩니다.
  2개에서 3개 업체만 하면요.  사실 우리가 영농교육을 할 때에 그 2개 3개업체에 대한 상토사용법을 농민교육할 때에 주지를 시키면 실패할 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체를 우리시가 열거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한사람 지금 여기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모싯골을 포함해서 4개 지구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예, 하고 있는 것까지 4개소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4개 지구면 이 한사람은 어느 한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백승욱  문경 모싯골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다른 데는요.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 그게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경 모싯골이 우리시로 봐서는 최초로 된 것이고 해서 저희들 그 중에서 선정하기를, 일단 올해 예산은 한군데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차라리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한곳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3군데서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될 때까지는 시가 책임 줘 주어야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장 류기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겁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4군데나 하는데, 어디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해서 주면서, 왜 3군데는 안주느냐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비가 올해는 한군데 밖에 안내려온 것 같으면, 나머지는 시비로 책정을 해서 같이 가줘야지 진짜 옳은 사업을 하고도 우리가 욕을 먹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챙겨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또 18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해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더 세우는 부분이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유기질 비료말입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 소요량에 부족했는데, 도에서 추가 소요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소요 예측을 사실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사실 소요예측을 조금 더 높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나중에 안 될 때는 부기변경을 한다든지, 과목변경을 한다든지 해도 되거든요.
○농정과장 백승욱  위원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자체가 작년까지 농협에서 하던 사업이 작년 편성이후에 12월에 갑자기 이것은 저희들이 소요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물량을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이 문제도 다음연도 부터는 좀 매끄러운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실 말씀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묘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육묘공장이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모판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것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가곡이라는 동네에 한개 있는데, 이게 모판을 실패했을 때, 소요를 충족해주고, 또 농민들이 안심하고 모판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어디한군데는 상당히 전지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토를 주는 것보다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육묘공장을 문경시에 전부다하면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대부분이 70세에서 80세 사이, 좀 젊으면 60세에서 65세 사이인데, 앞으로는 상토를 줘도 벼농사 못 짓습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셔서 육묘를 전체해서, 상토이것을 전부 합쳐서 모를 한군데서 키워서 보급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육묘공장을 지원확대?
김경호 위원    예, 확대를 해서.
○농정과장 백승욱  예.
김경호 위원    이게 이제 소위 FTA협상이 타결되고 하면 농어촌 활력사업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육묘를 키워서 전시에 배분하는 방향,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농민들의 호응이가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들녘별로 내년도 소요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높고 이게 소요에 비해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들녘별로 또 규모를 일원화하기 보다도 규모 지원 그런.
김경호 위원    아니 이건 지금 4개소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할 경우에 육묘를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 구역인 산양같은데 예를 들면 산양면소재지 내에 육묘공장 하나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불과 10일정도 공급하면 됩니다.
  차량 1대만 있으면 되고, 그 동네에서는 가지고 가라해도 가져갈 것이고, 이것을 키우는데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도 될 뿐아니라, 또 건전한 모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고, 또 신농업 기반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가 공감하는바 일겁니다.
  모판 이것 실패한번하면 1년 농사헛일입니다.
  모판농사가 반농사인데, 이번에 시골에 상토를 줘서 다행입니다만, 전에 흙파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실패를 해서 모내기 할 때 보면 온 들판에 모 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 간접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보세요.
○농정과장 백승욱  하여튼 위원님 하신말씀 참고해서 고립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탁 면적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전국에 가장 먼저하는 그런 선진농정담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원래 육묘공장을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류기오  사실 개인적으로 못자리 하는 것을 줄이고, 한지역에서 공동화해서 생산되어서 판매하는 것인데.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그게 개인사업화 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묘공장지원하고, 상토지원하고 하면서 모판 1판당 가격을 농정과에서 육묘공장 사장님들하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일반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국가가 원하는 지원방향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는 지금 우리시만 하더라도 기공급된 곳이 벌써 12개 거의 읍·면에 하나씩 거의 돌아가다시피 하고, 다음에 들이 큰 부분에는 사실 지금 2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2008년 제1회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억6,291만4천원이 증액된 194억4,495만8천원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도로는 시설비와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내시로 7,6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 대만수출단지 유기질 비료와 포장박스 제작비, 저장비 지원에 4,8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대만사과수출단지 질병예찰비 1,000만원과 사과, 배 수출물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강화사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광고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농특산물 직판운영 부가가치세 3,51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과 농특산물 직판행사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지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도 약돌사과브랜드 지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에는 약돌사과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장기저장성 필름은 오이재배농가에 지원을 위하여 1억3,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축산농가 기반 보호를 위하여 조사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8,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비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의 농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CCTV전기료를 설치대수 증가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입니다.
  뉴캣슬 예방약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은 당해연도 미확보분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의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농특산물 직판장 복합기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으며, FTA기금사업 미집행분 국비 1,185만8천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FTA기금사업과 내수면 토종 어종방류사업 미집행분 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주산업은 농업으로 농업소득이 지역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므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쪽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자돈 구입지원해서 40만원씩 193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배합사료 이번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는 풀사료로 총체보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를 했고, 돼지는 다른 사료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돼지를 사줘서 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이것은 자돈용 어린 돼지입니다.
  지급 배분관계는 풀 사료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이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다른 부분에는 간접적인 말하자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양돈농가에는 다른 어떤 사업이 없어서 이것을 자돈구입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직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자돈은 저희들이 공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닭도 사료를 사줘야 되는데, 사료대신에 난자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전농가가 사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법지원 아닙니까?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축산농가도 똑같이.......축산은 풀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농가에서는 사실 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같이 똑같은 축산농가로서 도움을 주긴 줘야되는데, 방법을 강구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2008년도 농업사업 지침서에 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만, 어떤 대처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준다면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다른 소나, 닭이나 돼지나 이것 말고 다른 축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우리는 안 돼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법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어떤 축종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축종은 어떤 다르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는데 우리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도 오늘부터 고속도로 진입에 문경하고 점촌·함창톨게이트에 방역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는 조용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우리시는 조류독감에 대한 아직, 평일에도 저희들이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또 32개 방역단이 읍·면에 조직되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닭하고, 오리하고 대량 사육하는데가 몇군데 정도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20여가구 정도.
김경호 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TV보니까, 굉장한데, 우리시에서는 철저히 대비하셔서 불미한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  림  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7,159만8천원이 증가된 76억7,8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사업 중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1,196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산림 바이오매스 운반장비 1,000만원, 동사업 추진 국내여비 41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훈련비 및 여비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과목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세부구분에 따라 6억7,59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에 3억7,88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에 과목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2,33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 민간자본이전 과목 변경에 따라 벌채운재로 시설비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숲 가꾸기 산물파쇄기 구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펠릿보일러 구입비 77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연구개발비에 경제림육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4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 시설비 3,82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대비 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4,38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11만원, 국내여비 14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2,51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료비 30만원, 기타 보상금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과목변경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78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74만3천원, 시설비에 2억1,742만5천원, 동 사업 부대비 15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효성 지상방제 인건비 585만3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인건비 1,0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가은 주민생활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산양 진정, 동로 석항, 호계 부곡 쉼터조성 사업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 1,300만원, 자본전출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외부용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경제림단지 기본연구개발 용역비는 2007년도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도내 5개 시·군에 경제림을 하기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무슨 일 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지자원화조성 목재 주 수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화하고 국가적인 산림시책적으로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재를 조성, 관리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  설  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2억6,885만6천원에서 37억6,522만1천원이 증액된 250억3,40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용수로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2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를 부대비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견탄리 용수로정비 9,000만원, 하내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7,000만원, 민지들 용수로정비 5,000만원, 호남들 용수로 3,000만원, 명전1리 농로포장 3,000만원, 요성리 용배수로 3,000만원, 만세지 제당 보수 2억5,000만원, 화산, 연천 용배수로 정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금림지구에 1억원, 약석지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입니다.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 8지구에 1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반곡도로 확·포장에 3억원, 위험교량정비사업인 원북교 실시설계비 1,700만원, 당포교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형천도로 3억원, 관음도로 7,000만원, 선암도로 3억원, 평천진입도로 3억원, 하내에서 상내간도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1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소하천정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8억5,000만원, 대하가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지구사업 도 시행분 시비 미부담분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 7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발주해서 소액공사 등해서 농로포장하는 것, 품샘이 우리시가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콘크리트포장 .......품샘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지금 5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전부 통일해서 품샘을.
○건설과장 김선식  그것은 토목설계사업은 품샘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김경호 위원    또 그리고 관정개발은 약석하고.
○건설과장 김선식  예, 금림 지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림 지구하고, 약석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약석지구에 표고버섯재배 거기에 친환경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용수개발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림은?
○건설과장 김선식  금림은 친환경쌀 사업으로해서 농수 용수가 부족해서.
김경호 위원    거기 암반이 말입니다.  암반이 아주 깊게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 돈가지고 될까요?
  내 지역 있는 곳은 돌이 없는데도 30m만 파내려 가면 전부 돌입니다.  암반이 박혀서, 관정의 실패를 많이 했는데, 약석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두어번 했는데.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암반관정은 물리탐사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탐사후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암반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역에 사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포장사업에 품샘이 50% 깎였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그것이더라고요.
  국가가 집중관리를 한다고, 말하자면 이것을 삭감을 50%를 했는데, 이러면 사업자들이 실제 남는 것이 없으리라 보거든요.  특히나 포장사업, 농로포장 같은 것 2,000만원이나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하면, 적어도 관급 빼고 나면 사실 돈 삼사백만원 오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 제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공사를 하면 이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그 관계로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건설협회 도에 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최종관계를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려온 결과는 원칙은 품샘대로 하되, 그 지자체에 맞게 할증을 감안해서, 감안하여 할증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함.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농로포장이라면 안길포장도 있고, 농로도 있는데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규정이 다시 개정이 되고, 되어야 되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감사에 자기들이 지적할 것 아닙니까?  참 이게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2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반곡도로 추가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우회4차선도로에서 점촌으로 내려서는 반대쪽에 그 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이게 영강교에서 가서 반곡1리 동네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예천가는 철길 밑에 박스가 좁아서 그 박스를 완전히 개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철길박스 개량.
○건설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 좁기도 좁고 또 커버머리가 되어서 특히나.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래서 그것을 2차선으로 높이를 조정해서 완전 개량하는데 5억원이 들어갑니다.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  축  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분 4,185만3천원과 실시설계비 집행잔액분 91만6천원을 과목 변경하여 시설비에 4,27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구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성면 상·하내리에 사업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상비 불용분 9,5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부족분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전용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701만7천원과 산림복구 비용에 소요되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과 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상웰빙타운 부지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제일 큰 면적인 유충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지금 외국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보상협의가 어렵고,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래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갑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회 추경예산은 1억7,284만5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34억2,389만6천원입니다.
  정책사업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 중 재난대비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자연재해 예방 표어, 포스터 심사 자문위원 수당으로 6명에 대해서 1회에 7만원씩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총 예산액이 920만원으로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부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의 시범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9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경비 150만원, 훈련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훈련 참가자 및 참관인 안전홍보기념품 80만원, 야외방송 및 굴삭기 임차, 비디오카메라 촬영비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훈련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로 3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장비관리 운영으로서 방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강우량 측정기가 10대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자동계측 되는 전산시스템인데 고장수리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아마추어 무선중계국 설치지원입니다.
  이게 문경단산 활공장 전망대에 전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지난 여름에 낙뢰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햄 회원들이 자부담 320만원정도 하고 우리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입니다.
  트렉터에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8대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복구 사업으로 사유재산 피해 선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발생할 때 마다 예비비를 지급하거나 이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재난발생 동원장비 임차료 150만원, 이것은 포크레인 같은 것을 소방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는데, 짚더미 같은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끄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같이 사용해가면서 소방호수로 방재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율방재단 발대식 하는데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군단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 여기도 강사수당, 홍보물해서 33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중앙하고 도 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은 발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4월말경에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경시 해병전우회 재난안전관리교육비로 3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포항에 해양실기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트임차라든지 산소통충전, 여비, 식비 해서 지난해에도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경시 자율방재단구성, 급식비 아까 행사운영비와 연계해서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 250만원, 다음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성 관련해서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 할 때에 교육훈련비하고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은 운영상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계상했는데 보니까,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과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비지원 500만원과 4월말에 발족되는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경비도 보면 자율방재단 같은데 형편이 좋은데는 지금 3,000만원씩 연간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추경에 대부분 다른 시·군에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예비군 식당 리모델링 4,500만원입니다.
  예비군 식당을 군부대에 현재 2005년도 2006년도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형식만 되어있고, 내부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시청각장비 다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리로 의용소방대구조 장비구입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렌턴이라든지 아이젠을 산악지역 의용소방대에 문경, 가은, 농암, 마성, 산북, 동로 지역에 150개 정도를 구입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을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소화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갑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문경시에 새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래요.  갑자기 묻는데 나중에 파악하세요.
  재난이라는 것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치수화풍 이것만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소화전을 왜 묻는가 하면, 겨울 동절기에 불이나면 물이 없어서 불을 끄지 못합니다.
  완전 전소합니다.
  시골에 소화전 없는 곳은, 제가 몇 년 전에 소화전을 하라고 했더니,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조건이 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다 해야 된다.
  소방차가 와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파악하셔서, 내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문경시에 그것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불과 열댓개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물 없으면, 진화를 못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진화를 못하고 전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산불 같은 것도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소화전 밖에 없습니다.  시골에는.
  이것을 점검하셔서 다른 것은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미연의 대비책으로서 소화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갑  예, 파악해서 추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 숭례문 문화재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급 건축물들이 사찰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소화전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새재에도 출동을 해야 되지 사실 관문 사적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문경읍이 가까운데 있고, 자체로는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라고는 아직.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사찰 같은데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점검을 해봐서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협조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