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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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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4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5월6일 황경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16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7일 김헌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이, 그리고 이상익의원외 1인으로부터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고 5월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5월13일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5월13일자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황경연의원과 김병학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천흥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의원과 류기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월15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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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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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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