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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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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1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부의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원활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 공직참여 촉진방안 등 여성시책 추진과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여성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에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1/4분기중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참전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불합리한 현행 여비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리·통장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장이 업무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 리·통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가입이 필요하며 실비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동 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가 기존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 징수됨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월 소득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범위를 기존 건강보험료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이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근거법 및 조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예정부지 및 구랑관광농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7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부지확보 방법을 당초 매입에서 국유임야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성면 하내리 산 2-1번지외 2필지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마성면 남호리 산 36번지 시 소유 공유지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고 지가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지교환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익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장 이상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복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지역특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미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이 15㎡미만인 가설점포를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과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업무 중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밖의 지역에 대지가 설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사항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중 저장시설에 대하여 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있게 차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시설물에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50세대미만 1,500만원 이하 200세대미만 3,000만원 이하, 200세대이상 4,000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규정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50세대미만 1,500만원이하, 200세대미만 3,000만원 이하, 200세대이상 4,000만원 이하로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지원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동 내용과 배치되는 일부 단서 조항인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익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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