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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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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7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5. 4.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2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1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2일 이상익의원과 김헌중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이, 7월4일 안광일, 김지현, 김헌중의원으로부터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지현, 안광일, 류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3일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7월3일과 7월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11억5,271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9억3,557만6천원으로서 732억1,713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8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0억9,705만원, 사고이월 230억2,118만3천원, 계속비이월 57억8,290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5,799만3천원을 공제한 253억5,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72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23억2,390만5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145억2,390만5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211억5,27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징수가 되었으며 전년대비 110억1,6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54억9,43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8,109만1천원으로 110%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84억3,125만7천원에 102%인 801억4,950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45억2,390만5천원의 78.8%인 2,479억3,55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44억3,387만3천원, 사회개발비 1,216억4,520만8천원, 경제개발비 673억9,594만7천원, 민방위비 8억4,612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6억1,442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168억2,361만9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3억846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억4,706만1천원으로서 85억6,14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18억9,103만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7,0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81억603만5천원 가운데 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토종벌꿀 사육자 1,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피해 보상금 7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복구장비 임차료 2천만원, 3월4일에서 3월8일까지 강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350만원, 3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강풍피해 지원금 1,150만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1,407만7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45억7,360만8천원, 특별회계가 10억4,046만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억1,07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489억1,782만원으로 일반회계 442억8,782만원, 특별회계 46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21억9,97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794억7,353만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514억2,265만2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31억974만9천원이며 잡종재산 149억4,11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7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4억1,450만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4억8,292만1천원이며 처분이 3억7,94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억34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 업무에 많은 배려와 또 협조를 해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107억6,611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4억6,602만원, 영업외수익 9,555만원, 수용가미수금 3억2,897만원, 이월금 21억7,263만원, 잉여금수입 37억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5억5,632만원을 집행하고 32억978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5억7,685만원, 영업외비용 1억5,482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3,038만원, 고정부채상환 10억9,426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5,843만원, 사고이월액 5억5,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으로서 기금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 내용을 결산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기금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서 우리 시의 기금총액은 2006년도말 현재 72억1,827만7천원보다 3억6,305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75억8,132만7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1,515만5천원을 포함하여 39억1,51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539만원으로 잔액은 32억978만2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1억1,499만4천원에 지출액은 408만5천원으로 잔액은 1억1,090만9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수입액 1억1,852만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1억1,85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5억8,173만2천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5억8,173만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액 12억4,666만1천원에 지출액은 3억2,638만1천원으로 잔액은 9억2,0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액 34억4,044만9천원에 지출액 8억34만5천원으로 잔액은 26억4,010만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등 모두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류기오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검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안광일 의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소속 안광일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있으나 본회의 의결사항이라 긴급동의를 발의합니다.
  재선의원 2명이고 오선의원이 한명이지만 대부분이 초선의원이고 각 의원이 자료요구후에 각 위원회가 모두 바뀌어 수박 겉핥기식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성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그거는 전례에 하던대로 그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 받는 것 처럼 하는식의 그렇게 하는걸로 말씀하시는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안광일 의원    아니 우리 각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후에...각 위원회가 바뀌었거던요.
  그리고 지금 의원 대부분 초선의원이라서 각 위원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자기가 자료요구한거를 질문할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그거는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거 같고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왕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 고오환  예, 맞지요.
  인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탁대학의원과 황경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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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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