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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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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8년도제6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10.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12. 11.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
  13. 12.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
  16. 15.200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 16.200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08년도제6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13. 12.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14. 13.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15.200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 16.200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7월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11억5,271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9억3,557만6천원으로서 732억1,713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8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0억9,705만원, 사고이월 230억2,118만3천원, 계속비이월 57억8,290만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5,799만3천원을 공제한 253억5,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2,72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23억2,390만5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145억2,390만5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211억5,271만1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징수가 되었으며 전년대비 110억1,6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54억9,43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억8,109만1천원으로 110%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84억3,125만7천원에 102%인 801억4,950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45억2,390만5천원의 78.8%인 2,479억3,55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68억2,361만9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73억846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억4,706만1천원으로서 85억6,14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18억9,103만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7,0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81억603만5천원이며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토종 꿀벌 사육자 손해배상외 5건에 1억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0만원을 지출 처리하고 1억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1,407만7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45억7,360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0억4,046만8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억1,07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523억1,83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442억8,782만원과  특별회계 80억3,055만4천원이며 전년대비 14억5,7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794억7,353만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514억2,265만2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31억974만9천원이며 잡종재산 149억4,11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24억1,450만원으로 년도중 신규취득이 4억8,292만1천원이며 처분이 3억7,94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억34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75억8,132만8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2억978만2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52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8,173만2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2,028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6억4,010만4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3억6,3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01억8,734만원이고 결산액은 108억8,958만6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107억6,611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346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이 75억5,632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0억7,965만7천원입니다.
  예산과목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돼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95.5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관광문경 기반구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 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대왕세종 세트장 건립, 국군체육부대 유치,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과 숭실대학교 연수원 유치, STX 문경 리조트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매년 세수감소 현상으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 세입의 65.8%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7.6%, 물건비 8.3%, 이전경비 24.5%, 자본지출 46.1%, 기타 3.5%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바 이월예산이 493억4,358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3,415억3,486만4천원 대비 14.4%나 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불용액은 280억5,238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이며 그중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이 61억8,552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6.7%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 절감면에서는 절감액 14억8,50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로 전년도 12억1,394만7천원보다 2억7,110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적정치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8년도제6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6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매년 5월20일을 “문경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90일을 초과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결혼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이러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관리 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중에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심사결과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위탁할수 있는 규정이 있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위탁관리시 효율적 운영과 캠핑장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 군부대의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 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 조항을 신설하고 국지전,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제5837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대책의 상호협조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경조사시에 실시하는 특별휴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정부표창 등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시 실시하는 특별휴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와 동일하게 하고 정부표창 등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심사결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조례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사 입소대상자를 확대하고 실비입소자의 정원비율을 삭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한 입소비용 징수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6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로자전거 주차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거점 APC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교환 및 매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로자전거 사업을 위하여 가은읍 왕릉리 3필지, 마성면 하내리 8필지를 취득하고 거점 APC건립 잔여부지 마성면 외어리 부지교환 총 6필지와 매각 17필지로 심사결과 문경철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과 공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건물 10동과 부속토지 및 시설물의 수익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사항으로 심사결과 캠핑장 이용객의 사용료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며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위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위탁관리자인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6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6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12.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13.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이번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지현의원외 2명이 발의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안광일의원외 2명이 발의한 문경시 도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귀농자의 유치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자에 대한 교육, 농업경영, 주거시설, 의료, 자녀학자금의 지원, 귀농자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도시에 비해 낙후된 의료복지여건과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 자립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중 도로굴착 공사의 작업 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무분별한 보도블럭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일정기간 미도래 교체시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받음으로써 교체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보도블럭의 교체주기와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종전의 상위 법명인 농업·농촌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사항으로 상위 관련 법령과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재의 아침 상표가 개발되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상표의 사용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0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부서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의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제1항과 중복된 규정으로 조항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8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2008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장 황경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총 160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분석을 거친후 시정 업무추진에 있어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상태와 효율성 등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민들의 여론과 요망사항을 수집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의욕적이고 진지한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이월예산이 약 488억으로 예산대비 14.7%라는 과다한 이월예산의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진토록 촉구하고 국내의 자매결연 사업을 국외기관이나 단체로 확대되도록 건의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학습관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17건에 대하여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모범적 업무추진 사례로 종합민원처리과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은 근무시간후 또는 공휴일 등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우수사례라고 보여지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려운 행정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상의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0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10개과와 3개 사업소로부터 총 11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규정 및 절차 이행상태와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다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열망을 대변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쉼터조성사업 추진시 객관적인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고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시 이용자수, 부지해결, 위치 등 종합적인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 귀농자 정착을 위한 시책, 농기계 보급사업의 각 기종별 보급량 재검토, 약돌돼지 생산 및 판매 활성화 대책, 가은읍 중·고 읍소재지 방향 인도설치,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추진 철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재검토, 자연발생 유원지 가로등 설치, 새재지구내 상가 번영회의 시정참여 및 협조유도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잦은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집행기관의 신중성이 결여된 일면이라고 보여지며 미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과다 계상한 흔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절차상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소홀히 한 점과 당초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기 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각종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청이 전국 153개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촌생태마을 경영평가에서 우리시 동로면 석항리가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것 등은 수준높은 행정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수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관련 사업장을 사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각종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문경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더욱 성숙한 자세로 항상 초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례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정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워장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및 개선촉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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