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0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8. 7.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9. 8.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9. 8.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8년 7월2일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1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2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3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6호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7호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6차, 의안번호 제1148호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헌중위원 나오셔서 문경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김헌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창조적 의정활동을 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지원대상 외국인주민은 합법적 체류자로 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구성과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 기능, 회의 소집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수 있는 사항과 매년 5월20일을 문경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는 포상과 명예시민으로 예우할수 있도록 안 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문경지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발의자는 이상익, 김헌중위원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원대상 외국인 주민으로는 90일을 초과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자로 제2조에서 규정하여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단서조항에서 지원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한 사항은 지원대상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현 법률체계에 위배되고 합법체류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에서도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5월20일을 문경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 것은 적정하며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한 동 조례의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헌중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의 취지나 이런것들이 뭐 다 공감이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문경시 외국인주민 이러니깐 물론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우리 재한외국인에 관한 처우 기본법에 보면 재한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냥 외국인주민하면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우리도 역시 재한외국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용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용어는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한외국인 주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안맞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헌중 위원    처음 조례제정시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으로 되었다가 이게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으로 기본법에서 바뀌었고 이거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관계법령에 별첨으로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 이야기는 뜻은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제 표기방법이 그냥 외국인주민 이렇게 하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했을때 일본에 사는사람도 외국인 주민이고 중국에 사는 사람도 외국인 주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한 한국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얘기하는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황경연  저, 김대일위원님 지금 5월달에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칭이, 그래서 그 명칭에 따르다보니깐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자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위원장 황경연  예, 그래서 상위법이 그러니깐 그 명칭은 그만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김대일 위원    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좋습니다.
  뜻은 다 똑같은거라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 혹시 그런 명확한 표현을 해야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지원조례안은 어차피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문경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언어도 불편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 다같이 안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우리 의원발의라고 해서 너무 쉽게가면 안되고 저는 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다음에 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여기도 나와있지만 그렇게 불법체류자나 합법체류자나 구분을 해서 지원해야 할 그런 지원의 범위가 아닌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보면 한국어라든지 기초생활 적응교육, 이거는 뭐 불법체류자라도 다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현행 법률체계에 위배되고 합법체류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법체류자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물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합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불법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인격적으로나 더 어떤 외국인이라는 그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 사람이하의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이게 현행 위에 있는 법률이 그러니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그런것도 항상 문호를 열어둬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중 위원    지금 법령상에는 불법체류자는 포함이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조항에 다만 불법체류자가 인권적인 보호를 위해서 응급구호나 교육, 의료등에 기본인권은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보호할수 있고 지원할수 있으므로 여기에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그 시의 나름대로 맞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못해주더라도 충분한 그 기본적인 대책은 해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열어두는 그런 우리 문경시의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12조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같으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가 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헌중 위원    지금 문경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 3억8천해가지고 가족관리하는 상담원이나 그 찾아가는 한국교육 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세계화나 국제화 시대로 가는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자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타 단체는 도를 포함한 16개 단체가 다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좀 늦은감도 있는데 구성원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그 가족들도 돌보고 일반 행키모에서도 그 이해하는 교육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러면 공식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고 뭐 특별히...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그 이런게 문경시,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가 어떤게 있는지?
○전문위원 오재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고 해서 뭐 공식적으로는 없고 여상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문경 한국부인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다문화 가족 화합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보고 지원을 하는건가요, 그러면요.
○전문위원 오재관  지금 그 부분만으로 전담하는 부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여성이나 아동복지를 하면서 같이 그런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혹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이러니깐 좀 이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다문화가족 한번 모여서 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외국인주민 지원단체가 되느냐...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있는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어떤 단체가 우리 외국인주민단체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거던요.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지정된 단체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헌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 관광사업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운영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지역관광 진흥에 이바지 하는데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중에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중에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위탁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광사업 발전 도모와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위탁관리시 효율적 운영과 캠핑장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에 캠핑장 관리․운영을 추가하기 위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간 상호협조와 지원지침 제공 및 을지훈련, 화랑연습 등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5837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와 상충된 점을 보완하여 각종 훈련 및 차질없는 지원과 훈련성과를 배가시키고자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및 제6조에 작전참모를 작전과장으로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직위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경조사시 허가하는 현행 특별휴가는 고유의 미풍양속에 의한 의례에 대하여 그 항목 및 일수를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과 소요일수가 누락되거나 그 소요일수가 부족하여 특별휴가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유공부문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향상으로 능률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부표창, 청백봉사상,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포상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의 신설 및 일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에 1일, 본인 및 배부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에 2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국지전,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제5837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부칙조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요소 통합․운용과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지역 군부대와의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 운영을 위하여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에 따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대책의 상호협조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시 허가하는 특별휴가의 일수를 조정하고 포상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시 허가하는 특별휴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한 특별휴가 사항과 상이한 내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의 조례상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표창 등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은 소속 직원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의 활력화를 기여할수 있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조례상에 문제라기보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에는 향토방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관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실질적인 향토방위 사령관은 우리 시장님이거던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상으로 지원하는거를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군중대가 읍면동과 같은 동일 건물내에 같은 장소내에 있을때는 사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러한 것들을 읍면동에서 전부 다 냅니다.
  그런데 읍면동과 예비군 중대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 이쪽에는 사실상 예비군 중대에서 돈을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내거던요.
  그러면 국방부, 말하자면 육군본부로부터 예산이 매월 내려오는게 월 10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 내려오는거 가지고 기본적인 추진비도 안되는 형편인데 전기세하고 수도세까지도 예비군중대가 물어야 한다고 하는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읍면동과 분리되어 있는 예비군 중대에 대한 지원, 그것도 차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령의 일부 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 시행, 2008년 7월1일부터의 시행에 따라 일부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소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급자를 추가하고 실비 입소자의 정원비율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입소내용에는 노인장기요양 법령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를 확대하고 실비 입소자의 정원비율 삭제 및 입소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종래 65세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65세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도 입소가 가능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의 입소대상자를 개정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기관의 의무로서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규정과 건강보험처럼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도 급여를 받을수 있음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문경시 관내 거주자 우선 입소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외 신규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비 입소자의 정원비율 삭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비용 징수 등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로자전거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운행중인 가은 농공단지 주변에 철로자전거 주차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철도 관광열차 운행을 대비하여 마성면 하내리에 간이 역사 및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점 APC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를 위하여 교환 및 매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철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가은읍 왕릉리 가은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가은읍 왕릉리 76-1번지외에 2필지, 3,255㎡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억2,382만4천원이 되겠으며 마성면 하내리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마성면 하내리 22-1번지외 7필지, 4,556㎡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1,4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APC 잔여부지 교환 및 매각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마성면 외어리 709-2번지 2,031㎡로 추정가액은 1,306만원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마성면 외어리 711-3번지외 5필지, 2,156㎡로 추정가액은 1,3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마성면 외어리 742-7번지외 16필지, 18,018㎡로 매각금액은 1억6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문경철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과 문경거점 APC 잔여부지를 교환 및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경철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은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와 마성 하내리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 사업의 부지매입 사항은 편의시설 설치로 철로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문경거점 APC 잔여부지 교환 및 매각사항은 공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처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교환후 차액분에 대한 정산 등 사후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류기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원칙이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이게 원래는 제가 아는 소견은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경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게 사실상 원래대로 맞는걸로 압니다만 지금 시정추진에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 공유재산변경 계획안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그런 변경사항을 미리 11월쯤 해가지고 다 받고 그 다음해에 가서 사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 한두번정도 말하자면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하듯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벌써 올해들어 6차지요?
  얼마만큼 우리 시가 무계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데서 들어납니다.
  매 임시회 열릴때마다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오거던요.
  이거만큼 계획적이지 못한게 어디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시정추진에 따른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연간계획을 다시한번 각 우리 부서로 주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도면 이거 한번 보지요...이 도면이 뭐가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우리한테 준거는 B가 A이고 A가 B이고, 똑같이 해놔야지 도면하고 이거하고 A,B가 왜 달라져요?
  그 도면 보면 지금 위에 A 2,156평이 지금 신소유자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A는 현재 A 있는 부분은 성신산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성신이고.
○회계과장 이영희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 B는 시고?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깐...그당시 거점유통센터 할때 똑바로 끊어서 하지 땅을 왜 이렇게 샀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당시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APC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 샀는데 박복식씨 땅이 A부분입니다.
  A부분하고 그 성자 있는 부분, 이 A 부분은 박복식씨 땅이라서 그당시에 매입을 못해가지고 A가 툭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부지가 시유지인데 이거하고 새로 맞교환해가지고 A는 우리가 시로 이전하고 B는 성신산업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이 조례에 보면 밑에 부분 노란색부분, 매각해놓은거 이건 뭐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매각은 우리 당초 시에서 매입한 부지인데 이거를 성신 산업으로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부분이 박복식씨 땅인데 그 황색있는 부분까지 박복식씨 땅인데 이것도 성신산업이 샀고 그렇습니다.
  매각은 시유지고 위에 흰부분은 성신산업에서 직접 박복식씨 땅을 매입한 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당시에 매각부분은 유통센터에 필요없는 땅을 뭐할려고 샀지요, 그 당시에?
  지금 도면보면 지금 매각할려는 부분은 유통센터에 들어가지 않는 땅이잖아요, 안그래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를 APC 부지로 다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탁대학 위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땅을 사놓으니 시가 땅장사합니까, 무조건 사놓았다가 팔고.
  이 담당이 어디라요, 유통축산과지, 지금 매각하는데 필요도 없는 땅을 뭐할려고 샀어요, 그 당시에?
  참 무슨 행정을 이렇게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말이라, 이 금액이 얼마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 매각되어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당초에는 사과연구소를 거기로 갈려고 했다가 이제 성신산업 유치로 인해서.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는 사과연구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사과연구소는 어디로 갔어요, 사과연구소는 어디로 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마성중학교 밑에 마성중학교하고 우리 거점 APC 부지 사이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걸로.
탁대학 위원    업체 하나 들어온다고 시 전체가 흔들리고 땅을 샀다가 팔았다가 무슨 꼬라지라요, 이게?
  철로자전거 부지매입은 꼭 필요한 땅인가요, 이게 면적이?
  이 철로자전거도 성신산업으로 가는거 맞지요, 시의 계획이?
  지금 관광진흥공단에 수입을 올리는게 철로자전거 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 계획은 성신산업이 철도생산과 관광을 같이 할려는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서 지역에 오는 업체에 50억을 주는거하고 연관시켜서 일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시 계획은...필요한 땅을 샀다가 또 필요없다고 바꾼다고 했다가 또 팔아먹는다고 앞으로 철로자전거 계획이 성신에 주는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철로자전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지금 철로자전거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행계획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아, 기본적인 MOU는 공장유치, 그다음에 철로자전거, 관광열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신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관광진흥공단은 뭘 해먹고 살지, 지금 관광진흥공단 수익 올리는거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17% 이런데...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뭐 수익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관광도 발전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 철로자전거가 처음 시작할때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갖다가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자 민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수익 좀 올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광발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성신이 운영할 경우에 앞으로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시하고?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런 조건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본시설을 하고 난 뒤에 성신산업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투자원가를 뺐을 경우에 우리 시에다가 다 넘겨주는 그런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철로에다가 복선화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광열차를 제작해서 운행하거나 또 자전거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은 성신산업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일단 성신과 문경시가 앞으로 운영할 조건부터 갖춰놓고 사업을 시행해요.
  만약에 성신에 어떤 조건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시가 땅은 다 사놓고 뭐 급한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신하고 조건이 우리 시하고 맞아들어갈 때 우리가 하는거지, 무조건 성신주는것부터 원칙으로 정해놓고 그다음 뒤에 가보자...이런 상태로 하는거는 문제가 있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맡기가 굉장히 이득이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공단 설립해놓고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뭔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탁대학 위원    굳이 성신을 줘야 발전된다는거는 아니잖아요, 철로자전거가?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당초에 작년도에 한국 모노레일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가 어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난 거기에 대한 성신산업의 유치입니다.
탁대학 위원    일단 성신산업과 지금은 시에서 원칙만 정한게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어야 우리가 성신에 주던지 뭐 우리가 하던지 할거 아닙니가, 안그래요?
  조건도 아직 이야기도 안되어있는데 원칙부터 정해놓는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도때도 없이 부지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게 누구 마음대로 된거라요, 한사람 마음에 전체 공무원이 우왕좌왕하고, 부하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는 부하가 있어야 되지...전부 위에서 말한마디하면 숨도 못쉬고 굽신거리기만 굽신거리고 이렇게 하니 6차, 7차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철로자전거 부지매입이 급한거는 아니잖아요, 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그 가은쪽에는 지금 농공단지 땅을 일부 임대해 사용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그런데 그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거기다가 정미소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우선 주차장을 도로변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철로자전거 타는데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그 부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지 않으면 철로관광 산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3억3,800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그리고 구랑리쪽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가 공유재산을 너무 맘대로 할려고 해요.
  어제도 우리 관문에 가봤지만 새재유희시설부지 거기다가 뭐 또 영상단지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해도 시장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영상단지 그 장소가 몇 번 변경되었어요, 안되면 저기로 갔다가...이런 무계획적으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깐 이런게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이게.
  한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황경연  그 질의는 다 마쳤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읍 하초리 365, 365-3, 365-4번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자의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토지는 6,552평방미터이며 주 건물은 사무실 1동, 숙박시설 9동으로 총 10동이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주차장 2개소, 인공폭포 1식, 진출입로 1식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캠핑장 이용객의 사용료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되며 청소년 수련관 등 기존 위탁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자인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