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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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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
  6.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김지현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3호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안광일 위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2호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44호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5호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귀농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지현의원, 유기오의원, 안광일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김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귀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농촌사회 정착을 도모함으로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 활력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농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주거시설, 의료 자녀학자금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에 의한 농촌인구 증가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김지현의원 외 두분이 발의하셔서 의안번호 제1153호로 문경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문경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귀농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귀농자에 대한 교육·농업경영·주거시설·의료·자녀학자금 지원, 귀농자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관내 귀농자 현황은 총 44호로서 2005년도 7호, 2006년도 18호, 2007년도 19호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귀농자들한테 주택자금 주는 것 없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지금 현재로는 없고, 금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호당 400만원씩 2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가구 밖에 안 해주면 올해도 지금 19가구가 왔다고 하는데, 2가구를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김지현 의원    기존에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귀농자들한테 나름대로 2가구, 1가구에 400만원씩 우선 귀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귀농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세부규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귀농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돈도 지급할 수 있는가요.
김지현 의원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조례안을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 중에서 주로 귀농정착자금에서 주거환경 그러니까, 집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영농자금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이나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에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정착금이라도 준다면 우리 문경시로 많은 귀농자가 모여들지도 모를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덧붙여서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귀농인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귀농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김지현 의원    예, 귀농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사실은 도시생활에 찌들어서 시골에 대한 어떤 동경심에서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귀농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강하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쌀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업을 같이 따라하게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귀농자가 여기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농업경영이라든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것을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귀농자들을 보니까, 한해 두해 지나면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몇 일전 제가 제시한 다섯가지를 잘 정리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광일의원, 김지현의원, 김헌중의원 3인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와 그에 따른 교통정체의 문제점 해소 요구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대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도로 질서 유지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굴착 공사의 작업 공정 및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하게 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도포장의 교체주기 10년을 원칙으로 정해 기간 미도래 교체시는 심의·조정을 받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교체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또 교통, 토목, 도시계획,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의 직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정비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 돼온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굴착 관련문제도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안광일 의원 외 2분이 발의해서 의안번호 제1152호로 문경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의 규정 및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도로굴착 및 보도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분야 직종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심의회는 도로굴착관련 공사시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방지대책,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도포장의 교체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보도포장 교체시에는 도로관리심의회 내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보도정비소심의회 개최 시기는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없네요?
안광일 의원    예,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을 내구연한이 10년이상이 되어야 교체를 하는 가요?
안광일 의원    조례상으로는 10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파손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10년 이내라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10년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10년 안된 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심의회를 걸치지 않고 파손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는 10년 이상 다된 경우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익 위원    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이상익 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련부서, 도로 담당이 어디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뒷좌석에 계신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건설행정담당 황준범입니다.
  현재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의 굴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관계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관계는 현재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노후화 된 것을 시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현재의 심의회에서는.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현재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는 안하고, 점촌 시내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교체관계는 도로굴착 심의회 소관으로 정하지 않았고, 각 부서에서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으면 교체할 것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2007년도에도 각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2007년도에 교체했는 것이 있다고 해도 심의회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참고적으로 보도블록 소심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있지만 지금 대형 매장이 들어옴으로서 시내에 상가가 상당히 위축되는데 상가 앞에 보도블록을 심플하게 칼라화할 수 있도록, 심의회도 같이 합세해서 상가를 살리는데 한 역점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들한테 들으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남아서 지금 보도블록을 뜯고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소규모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동에서 동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도로라는 의미가 면부에 도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점촌 시내만 얘기하는 겁니까?
안광일 의원    면부의 도로도 도로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인도가.
○위원장 김경호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지금현재 도로심의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도까지 도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농촌에 있는 도로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농촌에 있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라 농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일반도로인 시·군도는 포함되고.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예.
○위원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령을 개정코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관련법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1144호로 문경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상위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관련법규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명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49호로 변경된 사항으로 상위관련 법령과 일치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기본법이 바뀌었으면 다른 내용이 바뀐 것이 없어요.
○농정과장 백승욱  식품산업 쪽이 추가 된 겁니다.
  농림수산 분야에 식품기능이, 보사부에서 농림수산 식품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식품산업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여기에 첨가된 것이 뭡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식품산업 안에 첨가된 것이 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위원장 김경호  아니, 여성농업인.
○농정과장 백승욱  여성농업인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없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김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과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상표를 “새재의 아침”으로 정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엄격한 생산과 판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새재의 아침”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수당지급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표를 사용하는 품목과 상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승인취소 등의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며 품질관리원은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의 시정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표사용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동상표 사용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준용과 본 조례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표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1145호로 문경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 2월 19일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재의 아침”상표에 대하여 상위법인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의 사용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원을 두어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및 육성·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문경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상표의 가치상승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재의 아침”이 상표법에 의거 정식 등록될 때까지 관련 법률적용 등 조례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재의 아침”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25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25명은 저희들이 농업, 제조업, 전문가, 관련부서에 해서 25명의 범위가 각 시군에 위원회를 보통 25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25명으로 정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위원회하면 우리 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10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사과, 쌀 품목마다 어떤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이 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숫자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에 의해서는 모든 우리가 규정하는 범위 내이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명으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품질관리위원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품질관리위원이라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품질관리위원은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품질관리원.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원 우리 국가기관에 있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상표를 잘 사용하고, 적법여부를 검사하고, 농산물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관리하는 쪽이 농산물 품질관리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위촉한 사람을 품질관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품질관리원은 쉽게 예기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를 한,두명씩 저희들이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겁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상표를 그러면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문경시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과연 토양이 맞느냐, 이게 정확한 GAP시설로 했느냐,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이 심의할 때마다 신청할 때마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다가 이것을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하면, 그 기관에서 일부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품질관리원이라면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이내에서 농산물 상표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기능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심의 규칙으로 따로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25명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지금 현재 7월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세부규칙은 나오더라도 우리가 관대 관으로서의 어떤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을 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에 상호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품질관리원이란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인증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한다든지, 전제적으로 봐서 자격여부가 안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3장 제9조 2항에 보면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2년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재신청을 해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산물은 보통 GAP시설이나 이력관리제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지 이것은 유효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제10조 상표의 사용승인 취소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10조에 해당되면 당연히 취소되는 사항인데, 2년 동안 굳이 반복해서 자꾸 재접수 하면 농민들만 서류가 자꾸 복잡해지는데, 2년 항목을 빼고 한번 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않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산물은 공상품과는 달리 친환경이라면 토양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를 1년마다 해서 만약에 거기서 다른 물질이 발견될 때에는 친환경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계속 한번 줬다고 해서 해마다 짓는 식품에 대해서 계속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의 규정에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내용이 10조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2년마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불편한 내용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검사를 하니까, 굳이 2년마다 연장할 필요도 없고, 계속하다가 10조에 해당되면 상표승인을 취소하면 되는데, 2년마다 괜히 불편하게 계속 신청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10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2년마다 안하고도 계속 두게하면 하면서 10조 사항에 준하게 하면 품질관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괜히 농민들 바쁜데 2년마다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제10조에 3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요.  10조에 전반적으로 이게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조에 준해서 상표승인을 취소하면 되는데, 불편하게 2년마다 다시 재신청을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 농민들이 2년마다 불편하니까, 그런 규정을 없애는 것이, 없애고 10조에 준해서 하자가 있으면, 상표승인 취소하면 되는데 굳이 2년마다 재신청을 해서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지요.
  2년마다 상표승인을 다시 받을 일이 없이 10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1년만에도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3년만에 취소할 수 있는데, 굳이 2년마다 상표승인을 다시 신청을 해야, 그것은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9조 2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면 굳이 2년마다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년에도 농산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표 승인을 취소하면 되는 데, 굳이 2년마다 불합리하게 자꾸 재신청을, 농민들 안 그래도 바쁜데, 바쁜 사람들인데 자꾸 재신청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또 재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중복되는 문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러면 2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동상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공동상표는 지금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새재의 아침” 녹색 글자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안 드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녹색을 하던지, 다른 색을 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시장의 자문을 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시장이 승인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시장이 시책에 대해서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주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자문을 저것 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의무적으로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요.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해서 시장이 검토한다는 것은 몰라도,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3장 ‘상표의 사용과 육성’ 제9조 1항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하면 “새재의 아침”이것 말고 지금 상표가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카달로그 있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심의회는 어떻게 “새재의 아침”으로 정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새재의 아침”은 주민설명회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정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 득표가 났는 데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상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새재의 아침”은 브랜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시에서 합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농산물 홍보해서 브랜드 마크만 지금 “새재의 아침”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브랜드 마크를 주는데 거에 대한 규격이나 품질을 인증된 상품에 대해서만 붙여준다.  즉, 말하자면 규격을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과 같으면 사과를 우리 규격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무게가 얼마이고, 당도가 얼마이고, 크기가 얼마이다.  그러면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APC나 능금농협, 읍면단위조합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데에 상표를 줍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렇게 드리는 것 같으면 제14조 ‘상표의 홍보와 육성’ 제2항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3항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한테 사과 같으면 사과에다 거기서 육성해서 하는데다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게 아니고, 우리가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상표는 엄격한 규격을 갖춘 데만 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APC에 규격을 정해놓고, 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이 규격만 문경새재를 붙이시오.  또 이런 사과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필요하다면 농가들이 문경새재라는 마크를 붙이기 위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노력한 만큼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품질개선도 촉진시키고 이런걸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특정인한테 시에서 한다고 해도 특정인한테 보조금 주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특정인한테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단체에 줍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다 줘도 이것 말고도 다른 보조금, 그런 것 같으면 이 브랜드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특정인 사과나 이런 작목반에다 지금 준다.  안 그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상익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상표를 사용하는 “새재의 아침” 이 브랜드 상표를 농산물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를 들면 한가지,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중인데 쌀이라면 쌀은 친환경으로 짓고, 무농약으로 사용한 단백질 함양이 몇 %이상만 “새재의 아침”으로 정해놓습니다.  이러면 그 상표를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영강법인이라든지 지금현재 도정공장에 줍니다.  그러면 당도, 단백질 몇 %이상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GAP시설을 갖춘데만 그 포장재로 써줍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도 줄 수 있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작목반에 줄 수 있죠.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 하나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새재의 아침” 이 상표를 받고 싶으면, 위원회에 신청.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본인이 신청하면.
이상익 위원    거기서 심의회만 통과되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합니다.
  사과 같으면, 당도, 색깔, 안에 있는 병과.
○위원장 김경호  이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에 문경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자꾸 내용을 파헤치니까, 대답이 길어지고 그렇잖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냥 항상 자문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자문이야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년 동안에 이 상표를 사용을 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이라는 것이 1년에 시기적으로 몇 달 동안 출하를 하고, 나머지 몇 달은 반 이상 놀게 되고, 그러면 2년이면 2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으면 당장 취소를 해야 된다.  사실 취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바로 부적격이 나왔을 때에 바로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농산물에 대한 규격이 눈으로 확 이렇게 공산품 하고 틀려서 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하자가 있어서 바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그런 기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내 농산물이 2년후에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합격점을 다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이고 쭉 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그 과정을 겪어서 꾸준하게 내었고, 다시 이 부분의 합격 여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에 전자에 하자가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탈락을 시켜야 되고, 걸러주는 역할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한번 신청해놨다가 농산물이 끝날때까지 계속 가다보면 느슨해져서 100농가에서 500농가, 500농가에서 1,000농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표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이 공산품하고 틀리다고 하자가 있는 것을 “새재의 아침”이라고 상표를 붙이고 나간다면, 문경시 다 피해가 갑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어렵더라도 상표를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이, 농산물이 어렵다고 하자가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붙여나간다면, 이것은 상표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 규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취소 안하고.......‘새재의 아침’이라는 상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2년이라는 사용기간을 두지 않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규격에 안 맞으면 취소를 하던가, “새재의 아침”을 붙이지 않고 팔고, 규격이 되는 것만 “새재의 아침”을 붙여서 판매하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보세요.  상표 사용자에 대한 보호차원인데,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용자체가 여기 범주에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재의 아침”이 문경에서 상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2년이다.  하는 것이 못박혀있으면, 상표에 대한 효과가 퇴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답변하고, 또 아까 이 위원님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새재의 아침”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합격점이 되면 상표를 붙일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가 파생이 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가 우리 문경에서 대표하는 농산물만 선정될 수 있도록 너무 남발하지 말고 농·특산물 선별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문경에서 첫째가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조사와 자료수집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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