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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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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3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3.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6. 5.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4. 3.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2008년도 제7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7월28일 개최되었던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는 보고가 있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문경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심사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관리지역 및 타 용도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222.485㎢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에 따라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2008년 12월31일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토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세분결과 문경시의 계획관리지역은 55.1%로 경상북도 평균인 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청정지역인 문경시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관리지역 분포를 보면 점촌, 문경, 가은 도시 인근지역과 점촌~문경, 문경~가은~농암 축이 동로, 산북, 산양에 비해 다소 많이 분포되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로 등의 접근성, 공공편익 시설과의 거리 등의 요인으로 적성 평가값이 다소 높게 나온 결과로 1등급지에 대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 상세한 관리지역 세분 설명과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에 관하여 비 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확대 등 개발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난개발로 인한 문경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분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의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고 또한 지난 7월21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기 선정된 위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위원교체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우지동 391번지 조진섭씨를 대신하여 우지동 341번지 신기형씨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변경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807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4%인 32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37억5천만원과 특별회계 238억8,700만원을 합한 3,67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의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세입예산 증대 43억여원과 세출예산 절감 34억여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조사료 생산지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보전금 등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영어체험 보육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등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자활센터 건립비 부족분 및 저소득층 유류대 보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모전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도로망 정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영강문화센터 신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이번 추경의 삭감내용은 사과 시범포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예산은 본래의 목적을 감춰두고 사과시범포라는 포장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있듯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되는 기본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여 삭감하였으므로 차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의결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수 있고 우리 시의 부채가 523억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한 사업자에게 이렇게 퍼주기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은 사과시범포 조성예정지구 토지매입비외 세부사업 6건에 대한 26억6,24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올해 7차로 반영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으며 당초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기금예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같이 예산관리 프로그램인 호조프로그램으로 일괄 운용함으로서 추경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하게 반영된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한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및 자본잉여금 수입의 세입과 예비비로 농암 갈동리외 4개소 배수관 확장사업 및 동로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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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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