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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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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6.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7.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종합민원처리과
  10.      3) 문화관광과
  11.      4) 새마을체육과
  12.      5) 세무과
  13.      6) 회계과
  14.      7) 주민생활지원과
  15.      8) 사회복지과
  16.      9)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58호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7차, 의안번호 제1155호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57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7차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과품종 재배시험과 묘목, 대목생산 보급 및 현장 실습장 등 사과에 대한 종합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호계면 별암지역 일원의 토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호계면 별암리 일원으로 별암리 56번지외 62필지 403,727㎡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7차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사과에 대한 종합 시범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정지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사과의 우수한 품종개발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종재배 시험과 묘목, 대목생산 보급 등 종합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7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류기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제안이유가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재배, 시험 묘목 대목생산 보급, 현장실습장, 사과에 대한 종합시범포라고 되어있는데 솔직하게 한번 과장님이 아는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는 종합시범포 조성을 하고 또 일부 여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왜 다 아시는걸 자꾸 거짓을 고합니까?
  시가 거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다보니깐 우리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까지 이 검토보고를 거짓으로 만들게끔 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체육시설 한다는거 아니라요, 이거, 사과가 아니고.
  용도에 맞게끔 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도 해야 될거 아니라요.
  왜 거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게?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하나의 보면, 사기라고 사기, 예?
  우리 의원들한테 사기치는거라고 이게...또 바깥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사기 치는것이고 이게.
  사과시범포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체육시설을 할거를 왜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하느냔 말이라요.
  차라리 처음부터 어떤 체육시설을 우리가 할려고 하니깐 공유재산 변경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게 낫지요.
  지금 제가 이쪽에 매입되는 토지를 봤을때에 인천 최씨들의, 말하자면 문경의 지금의 최씨들이 자리잡은 최초의 인물이 지금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씨들도 마찬가지라지요, 전주 이씨들도요, 전부 다 400년, 500년전에 이 지역을 진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이 있는데가 바로 지금 이 지역입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어디 종중의 선조들에 대한 말살정책을 쓰는거 같아요.
  체육부대도 그렇고,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다음에 여기 체육시설한다면은 이 자리도 그렇고.
  여기말고 다른장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장소, 진짜 아주 400년, 500년된 조상들을 옮기게끔 하는...왜 그런 것을 구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제가 이 부분,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고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변경안을 갖고 들어오실때는 적어도 이게 어떠한 사항인가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냥 과에서 던져두니깐 그냥 갖고 들어오는겁니까?
  총괄부서인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대답한번 해보십시요.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유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뜻을 전들 모를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이 혼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찬성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때 시민들이나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깊은 충정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충정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충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정이라는거는 좀 옳은 방법으로 뭐든지 했을때 충정이라요, 거짓을 얘기하면서 충정 운운하지 말아요, 제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유의원님 거짓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기적인 그런 방안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문제를 하고 해결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시키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우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관련시설도 당장에 지금 어느 회사고 기관이고간에 당장에 그것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은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공직자들이 그러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단기고 장기고간에 지금 체육부대가 들어오면 2011년도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인근에 어떤 스포랜드를 만든다는것도 사실 거기서 1,2년사이에 끝이 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류기오 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에 사는대로 해서 사과나무 몇 개 꼽았다가 나중에 가서 캐 옮기는 왜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거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평소 존경하는 유의원님,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듣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 제 질문은 끝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할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에서 지금 공유재산변경에 도에 많아야 1년에 한두번 합니다.
  문경시는 벌써 7차라요, 어떤 장기적인 종합계획없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또하고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가는길이 종합적인 계획없이 한건 한건 급하게 하다보니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거는 연간 목표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해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토지를 매입하던 매각하던 교환하던간에 이 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결국은 내가 볼때는 예산짜다보니 이게 빠져서 이게 결국은 뒷따라와 올라왔는데 이런것도 좀 앞으로 그만큼 우리가 전에 우리가 16년이라요, 재판 공고하는거 있지요, 사전 협의안된 사항등은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등 공고를 보내고 해도 변화가 없다...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어떻던간에 안을 올려놓고 각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할려는 상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밤중이고 새벽이고 시도때도 없이 직원들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지금 어떤 중요한 사항, 시장이 의장한테 전화하는거 있습니까?
  전부 밑에 미뤄놓고 자기는 제왕같이 앉아가지고 안되면 직원들 다그치고, 이런 상태의 행정운영은 서로가 불편하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당초 사과시범포 위치가 어디라요?
  당초의 사과시범포 위치가, 지금 우리 지역은요 뭐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람부는대로 왔다갔다 마음대로라요, 마음대로.
  여기 하다가 안되면 저기로 바뀌고, 결국은 의회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가 이리로 가면 따라가고...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거냐 의회운영이.
  주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장기플랜을 가져가지고 실지로 해야 될 부분, 또 의회에서 집행하는거 무조건 막을려고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100% 해주라는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거를 할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간부들도 누가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한사람이 얘기하면 전부 말안하고 가만히 바라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이럼으로써 밑에 실무자들은 죽어나는 거라요.
  중간 간부들이 말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깐 말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이미 5대 지방자치가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집행부도 의회를 알고 의회도 집행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던 협조를 하던 협의를 하던 어떤 뜻을 알고해야 되지 무조건 올리는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탁대학 위원    아, 됐어요,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안들어도 되니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적어도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연계를 해서 5년정도의 중기계획입니다.
  그것을 좀 혜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체육부대 단일로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스포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을 한지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랜 그런 계획을 밑바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제 좁은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사과시범포 한다고 토지매입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가격에?
  시범포를 한다고 해서 더 싸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매입가격이 더 높다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 차이는 뭐 제가 알기는 같다고는 볼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경연  뭐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산이 뭐 어디 도망가는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사놓으면그 땅이 도망가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사과시범포를 한다고 해놓고 또 체육시설로 나중에 봐서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사과연구소를 한다고 하면 계속 연구소를 한다고 해야되지, 또 그 기밀도 유지를 해야되고 이거 체육시설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입니다, 계획은 사과시범포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육부대가 또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당장에 체육부대가 들어온다고 체육관련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과시범포가 당장에 또  필요하니깐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염두를 안해둔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역발전이라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행정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저는 말입니다.
  사과연구소던 체육시설이 들어오던 땅을 매입하는 과정중에서는 땅값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고 보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체육부대와 관련해서 보상이 8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8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제 개인적이니 판단에는 보상가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체육부대 보상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 끌어다 놓고 현재 한다고 하면 사실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적게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먼 장래를 가지고 적어도 5년 이후의 일을 가지고 현재의 사업을 하는걸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매입시기가 문제인데 지주들도 제가 봐서는 8월달까지는 보상가 금액이 확정이 된다는거를 다 알고 있을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 알고 있거던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매입을 싸게 구입할 적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올라온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지주들은 지금 동의를 합니까?
  그 매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하면서 미리미리 한다는것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없이 미리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지역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 황경연  하여튼 저는 이런 공유재산건은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거짓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런지는 모르지만, 거짓은 아닙니다마는 거짓을 혹여 하더라도 기밀유지를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공법으로 모든 것을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위원장님 말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가지 안의 생각이 전체같이 하는...투명성 뭐 그런거는 예를 들어서 정당성이랄까 뭐 그렇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또 시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일 위원    예, 국장님 일단 들어가시지요.
  안그래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다 하실 얘기는 하신거 같은데 저는 요즘 지난번에 이 건이 사과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이 올라온거로 보고 일단 사과연구소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우리 관음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가은 어디서 또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마성 어디서 한다고 지금 사실상 확정해가지고 부지매입까지 지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호계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깐 일단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신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만약 이 자리에 사과연구소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첫째 그 자리는 사과적지가 아니다.
  그 적지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우리 센터소장님 여기가 사과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때요,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본래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가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걸 보면 조금...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볼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그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마성면 외어리에 사과연구소 설립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확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신산업이 매입을 한 부지를 저희들이 박복식씨라고 하는 그 당시 지주가 도저히 저희들이 살수 없는...쉽게 얘기해가지고 가격 자체가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해결못할 정도의 땅값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그 성신산업에서 나머지를 산걸로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과정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실지로 면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차에 그러면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줄거 같으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성에는 사과연구소를 포기하는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포기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성신산업이 들어온 면적만큼 줄어들었으니깐, 박복식씨가 땅을 안파는 바람에.
김대일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고 호계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뒤에 가면 한 4,500평정도의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측의 본래 부지목적이 사과실증시범포 할려고 한 목적으로 구입을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들이 빨리 다른데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아까 시점포가 호계에 적지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를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장래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해발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뒤에 오정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정산에서 야간에 내려오는 찬 기운이 보기보다 좀 괜찮은 편입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행정은 임시방편으로 뭐 모면하기 위해서 뭐를 할려고 하면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김대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호계라는 곳은 별로 사과로서의 적지는 못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과연구소를 하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도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변경을 했으면 마성 외어리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소상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어떤 이유로 마성에 할려다가 이곳에 하게 되었는지, 또 여기는 무슨 이유로 할려고 한다는 명확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상태인거 같고 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이거를 단기적인 용도로, 쉽게 얘기해서 사과연구소 핑계를 대서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행정이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중요한게 신뢰입니다, 신뢰.
  주민들의 신뢰.
  사과연구소 한다고 땅을 사놓고는 또 얼마안가서 다른걸로 바꾸고 지금 벌써 사과연구소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신뢰를 잃었어요, 제일 처음에 문경에서 하다가 가은에서 한다든가, 마성서 한다고 했다가 또 호계한다고 이거는 왔다갔다...이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가 뭐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해봐야 아는 일이지, 뭐 믿을수가 있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시 행정을 해 나갈수가 있겠는가, 이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일 중요한거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행정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소년 그 이리나온다고 거짓말 매일 하다가 진짜 이리 나왔을때 그 우화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건도 만약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어떤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을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그런거를 사실대로 툭 털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우리가 이런사업을 할려고 이런거를 할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맞는일이지 이 무슨 이유인지 꿍꿍이 속이 있는가 하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그런 면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쉽지어 땅값이 다음에 천정부지로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7차)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7차)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7차)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7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37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238억8,700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1%, 특별회계 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0.27%인 32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세외수입 24억9,100만원, 지방교부세 241억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16.79%로 577억3,1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4.25% 489억7,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3% 증가한 2,074억6,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액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61% 증가한 96억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보수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7천만원이 감액되는 사항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5천만원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의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재원 325억5,200만원의 92.11%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 재원 299억8,4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읍면동 숙원사업비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자활센터 건립비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전을 위한 길 박물관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문경 어르신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국·도비 추가확보 등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영어체험 보육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분야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증액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 66억7,700만원의 8.51%인 5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 단일 급여체계에서 호봉제 도입으로 보수체계가 개편됨으로 인하여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절감액 34억1,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절감액이 18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절감액의 55.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은 불가피하나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등 금회 추경에 제출된 3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수지총괄로 식품진흥기금사업에 기정액 1억2,1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1억2,14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손소독기 설치 및 교육자재구입 600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세제, 손 씻는 시설 지원 등 40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하게 반영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도록 하여 금번 추경에 35억원을 예산절감하여 우량기업특별지원금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7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37억5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238억8,7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3억1,25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1,661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350억8,500만원보다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으로 9.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17억3천만원보다 320억2천만원이 증가된 3,437억5천만원으로 10.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5,5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증가된 238억8,700만원으로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부터 3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8,35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중 문경온천 매점 임대료 76만7천원을 감액하고 유스호스텔의 썰매장 매점 임대료 2,42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중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1억원과 유스호스텔 사용료 6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1억1,4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료사업 수입 3억9,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6억7,4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구.형천보건진료소와 산북지내 보건진료소 농암면 관사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682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 회계 전입금에 2억5,200만원, 다음 38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새재 농특산물 판매수입 5천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23억2,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241억42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56억3,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007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70억2,317만7천원,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2억4,704만7천원, 특별교부세로 영강문화센터에 8억원, 신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적으로 7억9,44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4/4분기 정산분을 포함하여 5억9,440만2천원과 지역 현안사업으로 영순 왕태리 농로포장외 4개 사업에 2억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보조금은 46억3,00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RPC건조저장 시설지원 등 19억7,648만6천원,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억4,297만2천원, 기금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6,319만6천원, 도비보조금은 영강문화센터 건립 등 26억5,3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43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5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350만2천원이 감소된 159억1,114만4천원입니다.
  52쪽과 53쪽은 예산절감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99만원을 바로 밑에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다양한 시정홍보에는 예산절감분 4,045만8천원을 감하고 사과축제 및 오미자축제 관련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2008년 아시아정구 선수권 대회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중간에 영강생태레포cm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4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3,884만2천원이 감소된 106억1,24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활동중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이 감소된 5억8,8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5,104만3천원이 증가된 115억6,751만5천원으로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문경읍 예산은 문경읍지 발간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288만9천원이 증가된 14억3,579만3천원입니다.
  다음 294쪽, 가은읍 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356만7천원이 증가된 12억4,647만원입니다.
  다음 297쪽 영순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만원이 증가된 8억9,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산양면 예산은 재활용품 창고 휀스설치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133만6천원이 증가된 9억1,681만7천원입니다.
  다음 302쪽 호계면 예산은 기정예산보가 1,004만6천원이 증가된 8억611만4천원입니다.
  다음 305쪽 산북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33만원이 감소된 8억7,775만7천원입니다.
  다음 308쪽 동로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2만9천이 증가된 8억8,2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마성면 예산은 청사 노후 난방시설 교체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030만6천원이 증가된 10억328만1천원입니다.
  다음 315쪽 농암면 예산은 청사 노후 커텐 및 내부수선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609만원이 증가된 9억4,082만5천원입니다.
  다음 318쪽 점촌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5만8천원이 감소된 3억6,370만2천원입니다.
  321쪽 점촌2동 예산은 동 행정게시판 설치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152만7천원이 감소된 5억7,803만7천원입니다.
  다음 324쪽 점촌3동 예산은 문서고 이전비를 예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9만원이 감소된 5억7,795만6천원입니다.
  다음 326쪽 점촌4동 예산은 청사 전정 포장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79만1천원이 증가된 6억2,372만3천원입니다.
  다음 329쪽 점촌5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7만6천원이 감소된 4억2,17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2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등 19개 통계목에 565억5,638만7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3억8,371만6천원이 적은 561억7,26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 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38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재정보전금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 재정보전금말입니까?
류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조로 나오는 것이 재정보전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도 있고 도에 시책사업비로 해서 사업별로 또 지원되는게 있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성격을 띄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저 5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비, 기정예산 본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또 이번에 5천만원이 적지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홍보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실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이게 당초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된거는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에 대한 신문, 인터넷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그 예산부서이기 때문에...그러면 뒤에 그 사과축제라든지 오미자 축제예산이 또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 늘어났지요.
류기오 위원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또 앞에다가 오미자축제, 사과축제해가지고 또 홍보를 해주겠다고 5천만원을,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뭔 사업 하나 할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뒤에 본 취지의 사업도 예산이 1억에서 1억5천씩 증액이 되는판에 또 홍보비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도 사과축제와 오미자 축제때에 이 홍보비 부족으로 언론에 홍보관계가 조금 그런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축제와 오미자 축제때에는 이 홍보비를...작년에 사실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축제에 홍보비로서 또 되어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같으면 사과홍보비로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그거는 APC 준공을 앞두고 문경사과를 대대적으로 방송 이런데로 매체로 해서 CF라든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송광고를 터뜨리고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축제경비에 있는 것은 개막식 및 전야제 행사준비 등이 되고 저희들은 신문, 인터넷을 통한 축제의 홍보차원에서 이 홍보비는 저희들 기획실 홍보파트에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비인데요, 신문광고에 낸다는거는 우리 지역 신문을 말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뭐 지역신문...
류기오 위원    경북 도내?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인터넷하고 뭐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래요, 사실 이따금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 언론에 홍보를 했지마는 지역에 어떤 우리의 축제가 어디 지역의 축제는 아니거던요.
  전국에 알려서 우리 농산물을 진짜 알리고 홍보하고 또 전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해야될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맨날 거기만 좁게 봐서 지역의 말하자면 신문, 광고, 다음에 인터넷 그냥 이거는 꼬쟁이 끼어놓은 듯이 주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래서 이 축제의 홍보경비는 우리가 지방지도 하겠지만 전국지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데에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뒤에 보면 아시아 정구 선수권대회 홍보료도 있는데 여기 1억1천만원이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이런거 할적에 같이 ane혀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농산품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이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라는 아시아급 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인 그 분야에 홍보가 필요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거를 챙겨가지고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해서 이 축제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제경보대회, 그거 보조금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요, 국제경보대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국제경보대회 개최 도 계획 자체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이 감액내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도에서 하다가...그다음 55페이지 밑에 과목변경보면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400이 삭감되었는데 그거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됐는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니지요, 이 실시설계비로...당초 1억5,4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용역비에 들어가는 5천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영강, 영신숲 음악 분수공연 이런 관련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없는 용역비는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당초예산 편성시 그 계수를 어떻게 했길래 설계비가 3분의2가 삭감되도록 이런 상태로 계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 올렸느냐, 그러니깐 1억5천만원 들어가면 될거를 1억5,400을 해서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을 경우에 이 어느과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예산 산정에 규모를 좀 추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서 처음할 때 계수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읍면동소관 28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가은읍을 한번 볼까요, 가은읍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이게 지금 4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또 감리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예전에는 재활용창고 시설을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공평매립지에 재활용 선별장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모든게 읍면의 가정에서 재활용품 구분되어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공평매립지로 들어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해줄수 있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사실상 시내 동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수거과정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1차 거치는 걸로 그렇게...한번 읍면 단위에서 수거를 해서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는걸로.
류기오 위원    실장님, 이게 읍면단위에서 재활용을 한번 거쳐서 들어온다는게 아니고요.
  실제는 각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돈 될 수 있는거는 자기들이 골라서 말하자면 팝니다.
  팔아가지고 자기들 부식비라든지 서로 공동으로 그런데 이용하기도 하고 어디 놀러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배실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 그게 안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배실에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런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호계같은데, 내 지역입니다마는 호계같은 경우에도 선별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만 담당부서에서 바로 제가 말한거와 같이 똑같이 지금 매립장에 쓰레기 선별장이 있음으로 해서 읍면동에는 필요없다 이거라.
  어떤곳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떤 곳은 세워두고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게 뭐 어디 한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사시는 고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거를 다른데는 안되는데 가은만 유독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시장님 사시는 그런 지역하고는 전혀 무관한걸로서.
류기오 위원    아니 무관하다고 볼수 없는거지요, 다른데는 안되는데 왜 가은만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다른데는 예산요구한거는 저희들이 받은적 없고 지금 또 읍면단위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뭐...
류기오 위원    이거는 본 예산에서부터 잘못된거예요, 본예산에서부터.
  사실 지난 총무위원들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난 총무위원들이 본예산에서부터 이거를 잘못시킨거라요, 제대로 못잡은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읍면동 부분에 동 명칭을 사용하지 마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혁신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혁신강화, 교육관련 시설유치, 관광호텔 유치, 문경 영상문화 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 혁신정책기획단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3,824만6천원이 증가한 4억9,854만6천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강화 세부사업은 위탁교육비와 포상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전체 절감액은 87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지역별 전략사업 계획을 포함 반영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여 7천만원을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련 시설유치에 골프 대안학교 등 주요전략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과 마성 외어 오천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호텔 유지 세부사업입니다.
  숙박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문경만의 전통문화의 멋과 즐거움을 누릴수 있는 호텔을 건립하고자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용역비 800만원과 개촉지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조사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 세부사업에 59쪽입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의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원과 영상문화복합도시 부지확보비 및 지장물 보상 부대비로 200만원을, SPC 현장사무실 및 사업홍보관 집기구입비로 549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전략사업 5팀 기본업무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될 예산 10%를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련시설 유치, 물론 저희 지역에 이런 제2캠퍼스라든지 수도권의 어떤 대학들이 옮겨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상당히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겠다, 제2캠퍼스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외어, 오천지구 개발용역이 바로 그런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외어, 오천지구 용역은 마성면에서 면민들이 마성 외어 오천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11개 기관단체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한 내용이 교육시설 마성소재지 학교 3군데를 통폐합해서 학교시설을 새로이 건립해 달라는 그런 의견과 폐교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 뭐 각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개발계획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느 지구라도 다 해줍니까, 이거?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전에부터 그런 거론이 있었고.
류기오 위원    아니 전에부터 거론이 있던 어쨌던 어느 면이라도 다 해주느냔 말이예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 읍면단위는 각종 읍단위 같으면 소도읍 개발계획, 면단위도 각 특성적인 그런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뭐 거기에 따른 아마 용역비가 별도...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 시가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라요.
  읍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 그런데 다른데는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잖아요, 예?
  왜 이거 금방 얘기될수 있는거를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마성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있는것들을 한곳에 하는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입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전체적인 사항은 중등학교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장해야 될 도로라든가 또 면소재지 관련, 그 일대에 다른 개발사업이 쭈욱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관련 교육청이라든가, 도 교육청.
  관련기관 또 중앙에도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성은 또 소재지가 다른데와 또 달리 분산되어 있고 면사무소도  일단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고 해서 좀...
류기오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의 형편을 얘기를 할려면은 마성면만 그런게 아니라요.
  우리 14개 읍면동 전체가 다 그럴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마성만 그렇게 합니까, 그런것도 지금 우리 시가 안그래도 외부에서 보기를 참 돈이 남아도는 곳이 문경시라고 그래요.
  이런것가지 다 이렇게 교육분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우리 시가 다해주니깐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류기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텔 기반시설 유치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개촉지구 변경 이거는 우리가 해준다고 하지만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거는 원래 관광호텔 들어오는 쪽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어렵게 관광호텔 제안이 들어왔고 사전에 입지가 타당하냐 이런거를 민자유치 차원에서 일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
류기오 위원    민자유치차원이건 어찌 되었던간에 우리 시민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세금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줘도 되는거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줍니까, 이거를.
  아무리 민자유치라고 하지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게 단순 사전환경성 검토가 개촉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최소한의 그런...
류기오 위원    이런것도 앞으로 좀 시정을 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영상문화 복합도시 업무추진 관계인데 우리가 거기에 출자할 타당성 검토는 그렇다고 해요.
  타당성 검토는 그렇다고 하지마는  영상문화복합도시 부지확보 및 지장물 보상 및 부대비, 이거 우리 시가 해줘야 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무실을 내서 해야되는거지 우리 시가 영상문화복합도시 하는데 사무실 내가지고 집기구입하고 해야 할 이런 상황이라는거예요?
  그렇게도 돈이 많으면 우리 읍면동에 포장하나라도 좀 해줘봐요, 자꾸 이런데로 퍼주지 말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부분은 부지확보 보상 부대비는 실제 부대확보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현장 사무실 집기구입비는 SPC에서 천만원상당의 대형TV라든가 비디오 등 영상시설은 SPC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상시근무를 하던 어쨌던간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 아니예요, 예?
  그러면 어느정도껏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이렇게 굴욕적으로 가서 퍼주기식으로 하고 매달리기식으로 가서 해야 되겠느냐는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SPC관련 MOU 체결한거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 다음단계로 우리 시와 뭐 협약한게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본협약 체결한게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설명되었는가, 기본협약은?
  그냥 MOU 체결한거는 알았는데 기본협약을 맺을때에는 의회와 상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하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당시 기본협약이 작년 10월22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협의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탁대학 위원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건데 협약사항을 의회에 협의도 없고 전 시민 아무도 모르고 집행부하고 SPC하고 협약을 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기본협약을 맺은 이후에 뭐 예산이나 아무거하고 상관없으면 뭐 좋다 하는데 전부 이 협약을 기준으로 앞으로 다 전개될 사항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하느냐.
  먼저 새재관문 현장방문 했을때 협약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우리도 협약서..우리 시의 부담 또 각 역할, 알아야 우리도 예산이 들어오면 검토라도 하지, 협약은 시장하고 시만 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해달라...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라요.
  이 회의 협약서 자료 좀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협약서도 과연 맞게 되어 있느냐, 이거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거지 어떻게 시 맘대로 협약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와서...우리가 몇 프로를 분담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를 분담을 해야 되는지 기준점도 없이 해야한다는거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아니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협약 자료 좀 받아주세요.
  지금 시가 우리가 어차피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주는 가만히 있고 지금 복덕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처럼.
  온데 찾아다니면서 땅 팔아라 하고 이런거는 지금 우리가 그쪽 투자해서 해주는 행정지원은 좋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맡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말이라, 이런식으로 하는 행정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거는요 모든 국공유지를 자기 개인재산같이 생각해요.
  시유지도 우리 자산인데 온데 땅 갖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마음대로 공유재산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뜻도 없고, 그냥 자다 생각나면 위치 옮기고 가보고 하다가 안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자꾸 실적위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뭐 상세한거는 우리가 아까 류기오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호텔 부지는 어디쯤이라요, 할려고 하는데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호텔부지는 잠정적으로 가은 역사주변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탁대학 위원    여기도 시 부지가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관광호텔 사업주체는 어디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주체는 현재 캐퍼그룹이라고 상주, 창녕, 대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일성콘도가 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일성콘도는 저쪽 옛날 구.사택부지이고.
탁대학 위원    아니 사택부지인데 가은읍에 그럼 일성콘도 들어오고 또 관광호텔 들어오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일성콘도는 지금 사실상 좀 불투명한.
탁대학 위원    아니 불투명한게 아니고 일성콘도는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못한다는거잖아요, 지금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장 답변은 자재값이 비싸서 못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완전하게 얘기를 하지, 꾹 물고가면 자재값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어떻니 저떻니 자꾸 끌고 가요, 가다가 안되면 과감히 파기하고 새로운거를 하던지.
  꾹 물고가면서 가은 좁은 바닥에 관광호텔 앞에 있고 그 뒤에 일성콘도 두개 들어와가지고 과연 위치가 맞겠느냐?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관광호텔 관련은 저희들이 양해각서라든가 이런거를 체결하기 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탁대학 위원    드리기는 뭐 예산부터 올라왔는데 뭘 보고를 드려요.
  기획단 정신 좀 차려봐요, 기왕 관광호텔 할려면 우리 문경새재호텔 여기 기차역앞에 그거를 사가지고 활성화 시켜봐요, 도시중간에.
  그거 지금 흉물로 남아가지고 공사를 하다말다 몇 년 저렇게 도시중간에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하나 활성화 시키는게 낫겠어요, 가은에 활성화시키는게 낫겠어요, 우리 문경 전체로 봐서는.
  지금 점촌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서 다녀봐요 골목골목.
  전부 답이고 다 허물어지고 인도에는 잡풀만 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서울이 크다보니깐 밖에 위성도시가 커가는거지...지금 문경시청 보면 뭐합니까, 수년동안 민선시장들이 여기서 잘못된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라요.
  기차역 새재호텔 저거를 활성화 시키는게 낫겠어요, 가은에 새로이 짓는게 낫겠어요, 우리 문경 전체를 봐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어느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되지 무조건 가은에 일성콘도나 뭐 전부 다 갖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 가은에 다 들어봐요, 서로가 다 안돼요, 서로가.
  조금 더 가면 또 STX 농암에 있지, STX 시설보다 더 좋게 지을수 있어요, 이 관광호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 캐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상 특1급 호텔하고 컨벤션 시설이 포함된...
탁대학 위원    보면 MOU 체결을 많이 하는데 자꾸 현수막만 붙이고 되는거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일단 계획했던 한개라도 알뜰히 도와줘가지고 해가지고 성공시키고 또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되지 쭈욱 상가에 뭐같이 늘어놓고...이게 과연 관광호텔이 되는가도 검토를 해봐야되지,  무조건...이게 왜냐하면 용역비는 처음에 얼만 안들어오지만 여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거 첫단추 잘못끼면 계속 끌려가는거라요.
  좀 무슨 사업을 자꾸 건수 위주로 하지말고 매주 30,40명 모아가지고 회의실에 해서 되느니 안되느니 하지말고 하다가 안되면 과감히 버리란 말이라요.
  다 끌고 올라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의욕적으로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뭐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까 우리 유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탁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과잉지원이다.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혹이 있을수 있다.
  행정행위는 확실한 구비요건이 갖춰져가지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각종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우리 시가 자리부터 만들어놓는 이런 행정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사전에 그 자료를 좀 주던지 해야되지 여기보면 당장 아까 얘기한 외어 오천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하는데 이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를 이거를 봐서는 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아까 관광호텔도 가은역사 부지에다가 한다고 물으니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게 각종 법령에 맞는건지 또 이게 효과는 어떤건지 이런거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것인지 안세워 될것인지 판단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제목만 탁 던져놓고 뭐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깐 이것도 문제이고 개촉지구 변경계획의 수립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호텔이 하는걸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민간사업자는 의지가 최고급으로 호텔을 하면 지역적으로 뭐 여러군데를 직접 둘러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군데를 둘러보시고.
김대일 위원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뭐 접수가 된게 있느냐?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직 서면으로는 접수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내 얘기는 그런것도 없는데 미리 벌써 개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러니깐 물론 미리 앞서가지고 우리 취지는 이해는 가요, 미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는 좋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나친 과잉이다, 이 행정이라는게.
  그런게 때로는 특혜의혹도 받을수 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관계법령을 좀 보고 진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될 타임인지, 말만 듣고 뭐를 좋다고 해가지고 제목만 냅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이게 좀 지양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영상문화복합도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기본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 아니라요, 그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기본협약서를 체결을 하자면 우리 혁신기획단장님은 그냥 하면 되는건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한번 판단을 해본적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본협약서는 작년 7월달에 협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래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의회에 승인은 아니고 아마 협의를 한...
김대일 위원    아니 협의하고 승인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 협의는 언제라도 하는건데 승인을 받아야 될...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해가지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지금 기본협약서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적도 없고 지금 의원님들이 기본협약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거예요.
  이거 작년에 한거를,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본협약서가 과연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것이냐, 무효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장님, 이 문제 단순하게...지금 사실 절차와 각종 법령에 의한 이런거를 거치지 않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에 요구한 모든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된 예산서는 무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산요구가...이게 과연 말이 되는거냐.
  이 문제를 한번 기획단장님 잘 한번 꼼꼼히 따져봐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거는 어떤 민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제일 처음에 기본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거라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각종 법령에 따른 절차와 이런 행위를 다 거쳐가지고 해야되지 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안받는다든지 이러면 그 자체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수 없잖아요.
  이 비단 영상문화복합단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보면 전부 의회에 한번도 의결을 거친적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깐 그게 바로 뭐냐,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위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의회 승인없이 그냥 기본협약서 시 독단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건지...그거 한번, 아니 이게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건지 그거를 한번 단장님이 얘기를 해줘봐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 양해각서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김대일 위원    아니 지금 기본협약서 얘기라요, 기본협약서.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기본협약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본협약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협약서는 제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그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정일 하면서 그 관련법에 이게 절차가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검토를 안해봤다는거는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깐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봐요.
  해보고 이게 의회의 의결을 해야 맞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안하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자료를 근거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줘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거를 검토를 해봐요, 전문위원도.
  우리가 더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는 우리 법률을 공부할 때 질의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거라,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우리 탁위원님하고 김대일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한은 앞으로 모든 사업이 무효입니다, 무효.
  왜그런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 김대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앞으로의 예산이 발생할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발생할수 있는 어떤 의무부담행위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장님은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협의된 바도 없고 그냥 제가 시정질문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로 받은거 밖에 없어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더니만 어떻게 일일이 전부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느냐고...그런 말씀을, 진짜 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예?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저하고 한번 언쟁을 벌였는데 의장님이 중간에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마저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을 받지도 않고 자꾸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묵인해 주는거예요.
  이렇게 집행부가 자기들 멋대로 협약을 맺고 다음에 멋대로 예산을 세우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가지고 모든 행위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자꾸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니깐 뭐 의원님들하고 협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멋대로 가서 기본협약 맺어놓고 양해각서 같으면 괜찮아요.
  양해각서 같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깐 괜찮은데 기본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사항을 협약하러 가면서 의회에 의결을 안얻고 간다...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자꾸 잘못되어있는 부분을 바르게 어떻게 할려고 하지는 안하고 집행부는 자꾸 잘못된거라도 자꾸 가져가자고 해요,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단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연수원이다 또 공장이다, 또 골프장 등등 여러 가지 유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수고는 많습니다.
  많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법과 규정을 좀 준수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기본협약서, 그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대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도시 기본협약서 법률 검토 이 자료도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29억1,246만9천원보다 67억 3,701만3천원이 증액된 1,596억4,9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32억8,74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20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3,500만원이 증액된 6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지역의 영어교육 여건개선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 및 보육교육 지원사업비 8억2천만원, 지역 교육 현안사업비 2억원, 동로 오미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6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KBS 전국노래자랑 1,500만원, 옛길 박물관 주변 정비 3억5천만원,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비 1억2,622만원, 봉암사 극락전 주변정비 1억원,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 5천만원, 근암서원 전통 테마파크 조성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묘지이장지 진입도로 개선 2억원과 주민생활의 안전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비사업 5억원, 아시아정구 선수권 대회 대비를 위한 정구장 보수 추가사업비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3억5천만원, 영강문화센터 신축 추가사업비 11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유류대 및 보육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계절 썰매장 눈놀이집 리모델링 8천만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1억5,217만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6천만원, 문경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 6,5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양지역 조사기본설계 조사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용 수질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0억2,700만원보다 의료보호기금운용 수질개선 사업으로 3억3,500만원이 증액된 6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히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총무과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9%가 증액된 160억6,089만9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727만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주요외빈 및 외래방문객 제공 기념품 제작비 400만원과 노후되고 파손된 사무집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회의용 탁자 및 의자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행정 각 분야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해외의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예산절감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1,1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단체 및 민간인의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의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분 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시민 표창패 등 구입 300만원과 감사패 및 상패제작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예산절감분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범죄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문경, 상주, 예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지원비 1,500만원과 공무원 및 시민에게 다양한 지식습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친절아카데미 강좌 3,52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개척정신을 통한 의식교육 집행잔액 3,520만원을 삭감하여 친절아카데미 강좌로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의 일정률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시설개선과 교육과정 개발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센터 및 보육교육 지원사업비 8억1천만원과 지역교육 현안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초등방과후 관내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영어체험전용교실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특활교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절감분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에 기재된 과거사 진실규명 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과목 및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17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 영어마을에서 4박5일간 처음 시행하는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회화위주의 영어학습과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970만원과 시비 890만원, 그리고 자부담 534만원으로서 일반 89명, 저소득 10명 등 총 99명에 대한 10월6일부터 10월10일까지 동시 입교하여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1인당 도비가 30만원, 시비가 10만원, 자부담 6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 예산절감분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 예산절감분 1,23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훈련여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강화 세부사업입니다.
  포상금 예산절감분 1,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분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KT하계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환영 현수막 등의 제작비 300만원과 안내 종사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하계휴양소 운영사업은 전국의 KT가족 6천여명이 2박3일간씩 18차에 걸쳐 저희 문경에 숙박하면서 문경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기 구입비 176만원을 삭감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용 무전기 구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축제행사 진행직원들이 무전기 활용을 통하여 행사진행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4킬로이내의 요원들의 경우 유동적으로 동시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절감분 2,0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장비교체가 행정안전부에 민원중계 방식의 변경에 따라 5천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의 공통기반시스템으로의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확산보급과 연계된 제3차 구축사업의 변경으로서 불가피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침입차단시스템은 일명 방화벽으로서 부르기도 하는데 구입비 5천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예산계상하였고 웹 방화벽 시스템 구입 예산절감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의 예산절감분 1,99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웹 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웹사이트 품질평가 진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서비스 L4 스위치 장비구입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L4스위치는 부하분산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절감분 1,23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이는 동로 생달 1,2리 오미자마을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실시설계비 546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동로 오미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건립을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이 72년도에 건축되어 36년이 경과한 낡은 1층 슬라브 건물로서 이를 철거하고 2층 건물로 신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며 신축시 1층은 새마을회관, 2층은 정보화 마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5천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1,500만원, 부조급여 비용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절감분 2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의 정리와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확대 그리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 정보화 사업추진,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험부담금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62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친절아카데미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3,600만원 이거가지고 전반기 이렇게 하고 하반기는 없는가요, 안그러면 1년 예산을 잡은게 3,6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당초 지난해 예산세울때 계획은 총 저희들이 7천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반기때 예산을 절반밖에 확보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러면당초예산에는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고?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그 나머지를 지금 확보하는것이다.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월달에는 한번으로 지금 가져갈려고 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게 인원동원하기도 힘들고 한데 8월달만 그럴것이 아니라 9월, 10월 전부 다 그렇게 한번씩 하는게 어떨까요?
○총무과장 김인형  제가 여기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좀 감안해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외부강사를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듣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전체에게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는 사업같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그 인구 말하자면 교육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섭외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쭈욱 오던 사람들이라요.
  맨날 보던 사람이 보던 사람이라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달에 두 번씩 그것도 인원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한다는거는 안하겠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거고 이거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여기도 물론 민간자본이전인데 동로의 오미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건립비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실 본예산이 주 예산확보라고 하면 추경예산은 진짜 뭐 어떤 사업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그래서 좀 작은 액수를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 예산에 확보한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다고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하는 부분이 증액이 되었다면은 괜찮은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라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자체가 올해 3,4월에 이게 전국 공모사업에서 개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비 1억5천,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3억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드는 시설비의 내용이 뭐냐하면은 동로에 있는 현재 마을회관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사실 주민자치 그거라서 새마을체육과에서 5천만원을 건축비로 올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2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2층 건축비까지 부담을 해서 5천만원이 되고 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공히 5천만원씩 배정하다보니깐 여기에 과거에 있던 건물을 뜯어내고 철거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들이 천만원을 더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위에도 지금 실시설계비나 시설비가 1억4,800이나 있어요?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는게 어디 두가지로 나눠서 합니까?
  그 위에 정보화마을 사업해서 1억4,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해야되지...뭘 또 밑에다가 자본이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 경로당 지어줄려고 하면 새마을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회관이 낡았으니깐 새로 지어야된다라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총무과장 김인형  예, 기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새로운 부지라든지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 전국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해가지고 해왔을때 그게 새로운 안에 리모델링 내지 이렇게 돈의 용도가 증되어있습니다.
  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생달리에 이 오미자 체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줬는겁니다.
  많이 해줬는데 또 이번에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정보센터 건립이라고 하는거는 여기 정보화사업 내에 들어가 있어야되지 마을회관 2층에다가 따로이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거기는 동로 오미자 체험촌에 이런게 되어 있어야죠.
  이 일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합니까, 그래?
○총무과장 김인형  오미자 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별도사업으로 그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아주 투명해야 되는데 이런거 보면 어디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말이라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기편성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53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보육교육지원, 보조금이지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이거 다른 시군의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3억9천만원을 확보할 때 그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법하고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지방에 내려준게 있습니다.
  내려온 재원에서 저희들이 20%를 지역 교육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했고요.
  현재 보면 각 시군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주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경북도에서도 경북도에서도 별도로 이제 도비부담해서 시비부담, 자부담해서 이제 대구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전문학교에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에 편성한 8억1천만원하고 지역교육 현안사업의 2억원은 저희들이 지역현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재교육이다라고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의무상 하도록 명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안했기 때문에 간혹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은 법령에 맞고 또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러면 예산자체를 교육청에 주는게 아니고 운영방법까지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교육청에 줍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인형  아닙니다, 법령에 일단 나와있고요.
○위원장 황경연  예.
○총무과장 김인형  법령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교육기관에 대한 지역교육에 20%인데 전체 100에서 지역재정에 50%, 사회복지 25%, 그리고 보유세가 5%나갑니다.
  나머지 이제 지역교육에 20%를 주는데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초등영어 체험센터에 10%, 초등보육 교육지원에 4%, 그리고 이제 균등배분해서 급식개선이라든지 도서실 확충 등 그런 비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6%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법령상에.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지금 영어체험 그 12억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인형  예, 예 그 저 10억이고...
○위원장 황경연  거기에는 지금 시설지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안에 특활교실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마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럼 이건 뭐 변동없이 그 규정대로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잡혀놓아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 및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의견으로서 시장이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위원장 황경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인형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우선 교육청에다가 해주는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지 보육지원교육이 여기에 대한 14%는 교육청의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결과집행 결과를 보고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 지원교육 현안사업 6%의 재원 이용에 대한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집행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의 지금 운영실태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위원장 황경연  그거를 자료를 파악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조금전에 황경연의원이 얘기했던 교육지원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 교부세나 이번에 추가내시된 예산입니까, 이번에?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기정예산은 재원이 뭐라요,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3억9천만원은 예, 그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있었고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가?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총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하고 그럼 이미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요, 운영이?
○총무과장 김인형  지난번 나온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의뢰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예산편성해서 결과를 통과되면 저희들이 다시 집행에 들어갑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이거를 지원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는가요, 정산은?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보고를.
탁대학 위원    그럼 3억9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을거 아닙니까, 뭐뭐 하겠다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예 지난번 3억9천만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탁대학 위원    심의는 거쳤는데 어찌된 예산이 당초예산의 배가 올라오니깐...지금 이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 연차적으로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 20억을 줄 경우에...예산을 뭐 최대한 지원해줘야겠지만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효과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무조건 돈만 준다고 이게 잘되는게 아니거던요.
  지금 교육청 어떤줄 압니까, 자꾸 지방자치에 기대는거라, 위의 예산따기 힘드니깐.
  예산 이렇게 달라고 해서 줄 경우에 이건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별개지요, 3% 나가는거?
○총무과장 김인형  그 내용에 일부분 포함됩니다.
  되는데 이 계획은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그거는 3% 나가고 또 4% 증액해준다고 하던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자, 그럼 영어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교육은 뭐합니까 학교는 지원교사는?
  학교는 뭐하고 전부 장외로 옮겨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돈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효과를 보고 해야지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얼만큼 나느냐...그 상반기 집행하고 그 계획서, 지금 그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 들어온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령상에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법률상으로도 미리 줬으면 그걸 감하고 줘야 되지 꼭 뭐 법률상 다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상반기 시비를 줬다 이거라요, 5억을 줬다할 경우에 그러면 하반기에 그거 감하고 나머지를 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굳이 그걸 다 맞춰 줄 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장 김인형  그런데 저희들 재원자체가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에 따라가지고 결정통지가 이미 지난 4월달에 도에서 왔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원자체가 증산되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총 25억5,400만원이 개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자체가 이번에 금해에 교부결정된 사항이 이제 약 10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기존 정산된 자료하고 지금 앞으로 또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을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앞으로 새로 추가로 예산지원해준데에 대한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탁대학 위원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이거 한두가지가 아니고 밑에 가면 또 뭐 영어체험마을 운영지원하고 이런 영어로 관계되는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되어야 되지 온데 부기마다 각 과마다 다해놓으면 이게 총괄 얼마나 되느냐, 통합관리를 해요, 통합관리를.
  영어를 지원해주더라도.
○총무과장 김인형  이 밑에 부분은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사항은 그 금회에 거쳐 처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계획세워가지고 영진전문대학에서 세운 특별전문학교에서 위탁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할 때 새로이 시행되는거는 설명서를 별도로 붙여가지고, 그렇게해야지 되지 새로운걸로 금액만 해놓은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극 각 교부세가 교육부분에 몇프로, 몇프로 잇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KT하계휴양소, 이거는 맹 문경이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문경입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 하던데 거기지요, 온천지구?
○총무과장 김인형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하고 운영비가 300만원 이거는 뭐에 쓰이는건지...
○총무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전국입니다.
  지금 운영은 문경 KT에서 직원이 나가있고요.
  여기에는 환영 현수막 내지는 다음에 그사람들이 방문한 기관이 있습니다, 새재라든지 여러 견학하는 코스마다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마크를 해주고 그러니깐 환영안내판하고 또 나머지 더 필요하면 회의비라든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현수막 하나 6만원하면 덮어쓰는데 뭐 300만원씩.
○총무과장 김인형  그걸로서 사실 좀 부족한게 현수막만으로는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 운영사무실이라든지 뭐 구조도 좀 도와주고 나머지 안내할때는 경비가 필요하면 경비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그쪽에 운영참모들이 오게되면 다소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계휴양지에 우리가 가서 회의하는게 별다른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인형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17일날 대구 경북의 KT 노조위원들이 다 왔었습니다, 65명.
  뭐 그런분들이 왔을때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문경에 많이 와 주십사하는 안내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8월초에는 지금 뭐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통신위원장 일행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거기에 따른 재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 포함해가지고 동로 오미자와 연관된거 축제예산하고 각 실과별로 총괄로 수합해가지고 기술센터도, 아 유통축산과에도 오미자 있지요.
  각 실과에 배치된 오미자와 연관된 예산을 총괄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각 과별로 나눠놓으니깐 실질적으로 과간에 협조가 얼마 잘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한군데로 묶어야 되요, 한군데로.
  그다음에 67페이지, 그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몇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192명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연간 몇일 그게 없고 그냥 수시로 쓰는겁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수로원이라든지 단순노무나 주로 300일정도 해당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300일, 아...이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보험에 빠져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 한분은 지난번 마성에 계신 한분은 사망해도 저희들이 아무런 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암에 돌아가신 분은 저희들이 다른 보험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해당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총무과장 김인형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자료를 한가지 더 부탁드릴께요.
  우리 저 총무과 교육경비조례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거를 총괄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말하자면 학교나 이런데 지원되는 그 부분들이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센터나 안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유통축산과나 이렇게 흩어져 있을거예요.
  그 학교로 지원되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전체 수합을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영어체험학습센터 보육교육지원에 첫 번째 타 시군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존 정산된 자료, 또 향후 사업계획서, 이 부분을 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탁대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경상보조에 교육비에 대한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미자 축제와 관련된 실과 예산 자료, 이거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류기오위원께서 요청하신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각 실과소의 모든 것을 수합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기정예산액 8억3,647만5천원에서 국가업무인 가족관계 등록 사무보조금 3,112만6천원의 증가와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21개 분야의 1,258만7천원이 감소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69만9천원이 증액된 8억5,4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분은 각 세부사업별로 10%씩 일괄적으로 감액하였기에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추진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피복비로서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통일성을 갖추어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시민에게 적극적인 친절봉사를 재원코자 민원실내 전 직원들이 민원복을 입고 근무토록 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600만원을 415만원을 증액시켜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시설이 노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교체코자 200만원을 증액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 3,112만6천원이 교부되어 인건비 1,724만2천원, 사무관리비 693만7천원, 업무추진여비 694만7천원을 읍면을 포함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용역계약 평가심의를 위한 7명의 평가위원 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들은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직원들이 일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00억7,337만4천원으로 13억1,031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으로 운영수당 72만원, 현수막 및 홍보 유인물 제작에 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국 노래자랑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문경예술제 행사보조에 30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제 행사보조에 500만원이고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은 5,799만1천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1,400만원, 영상산업관리는 사무관리비에서 26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77페이지, 공공운영비와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서 32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옛길 박물관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1,428만원, 옛길 박물관 주변정비에 3억3,320만원, 또 주변정비 부대비에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관리 장비임차료 250만원, 박물관 관리 근무복 140만원, 제초작업 유류대 200만원입니다.
  78페이지, 정원관리 비료 및 농약구입비 300만원,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휴게소 및 화장실 개축 또 석탄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등으로 9,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또 운강 기념관의 공공요금 또 시설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은 상수도 계량기 설치에 450만원, 경운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가은오픈세트장 도로 황토몰탈 구입 70만원, 원두막 설치에 400만원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86만8천원을 삭감하고 79페이지에 도자기 전시관 및 체험관 주변 인부임으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관 운영 재료비는 120만원을 절감하고 운강기념관 활성화 사업으로 순국 100주년 기념식에 1천만원, 휄체어 및 유모차 보관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은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경비 318만5천원을 절감하고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경비 1천만원 합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통예절 체험에 국비 1억원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80페이지 중간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항 여행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서 MTB 도로 제초 인부임 210만원, 문경 활공장 공공요금 800만원, 철도자전거 바퀴구입에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900만원, 또 활공장 운영 연구용역비에 1천만원과 또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에 1억2,202만5천원, 문경 관음리 하늘재 주변 화장실 설치 5천만원, MTB 경기장 수도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은 8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인건비 2,083만1천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절감하고 캠핑장 조경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은 문화재관리 인부인 840만원,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800만원, 문화재 위원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400만원, 청운각 보수 1억5,900만원,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에 4,600만원, 혜국사 소화용수 개발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농암 반송 재선충 방제 26만3천원, 산북 대하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29만1천원, 문경 관문 정비공사 571만4천원을 국비지원 변경으로 절감을 했고 또 문경관문 방연제 도포사업비 6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 과목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김용사 화장실 개축은 571만4천원을 절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승사 방연제 도포 1,2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이 과목에서 삭제를 하고 또 대승사 경관저해 불량시설물 개축은 1,8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는 봉암사 극락전 주변정비에 1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소양서원 담장보수 설계 용역은 재원변경으로 인해 200만원, 또 소양서원 담장보수 공사도 재원변경으로 3,300만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이강년 생가지에 175만원,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박열의사 생가지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 작업장 및 망댕이가마 보수는 기금이 3,080만원이 추가되면서 도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근암서원 전통테마파크 조성은 근암서원 복원 기본계획 용역에 1,900만원, 건물매입비가 3,500만원, 건물보상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 용역은 장수황씨 종택외 1개소 1천만원, 변동식 가옥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는 85페이지입니다.
  문경관문 방연제 도포는 과목변경을 해서 600만원, 또 대승사 방연제 도포도 과목변경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공개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도자기 전시관 관리인부임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경상전출금 1,054만6천원, 또 스머프마을에 경상전출금 6,798만3천원, 철로자전거에 자본전출금이 40만원 추가되었고요, 스머프마을 자본전출금 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KBS노래자랑 1,500만원만 들어가요, KBS 노래자랑?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1,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다른거보다는 작게 들어가네요, 다른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라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좀 적게 들어갑니다.
  무대설치라든가 이런것들은 KBS에서 다하고...
탁대학 위원    아, 자기들이 다하니깐, 78페이지에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비 3천만원인데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리모델링 추정하는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지금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아.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기본용역이 나오면...
탁대학 위원    그게 나와야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나오면 얼마인가가 추정이...
탁대학 위원    아, 그리고 79페이지 80페이지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전통예절체험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는거라요, 시행방법이?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에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다 신청을 했는데...경상북도에서는 우리 문경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 그다음에 전통 다도예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경비를 국비에서 1억을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각 실과 공통사항인데 이거는 제도개선사업에서 각 실과에만 예산이 전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편성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그래 운영 이게 문제가, 관광진흥공단 직원이 79명이던데 그러면 연간 20억원을 주고 운영하라고 하든지 어떤 계약이 돼야 되는데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라요.
  79명 공단 이사장 이하 79명이 운영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각 과에서 또 전출해주고 이렇게 하니 뭐 어디로 가는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요.
  어떤 책임을 부여해줘가지고 20억 가지고 연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거하고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모자라면 각 과에서 예산을 해주니깐 이거는 결국은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실지로 관리는 안되거던요, 관리는 안되고.
  또 천만원미만은 관광공단에 집행하고 넘는거는 또 시에서 다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행정만 더 복잡해 가지고 운영은 안되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뭐 물론 관광과만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아요.
  관광진흥공단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저걸 운영해나가야 되느냐, 실제로 봐서 운영은 더 안되거던요, 또.
  그래서 이런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1억5,539만2천원을 절감하고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묘지이장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시설보강, 그리고 원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6,642만8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반운영비중 새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비 78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는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2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을 계상하고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대학 여비 920만7천원과 다시찾고 싶은 크린경북만들기 실천대회 참가자 여비 400만원,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참가자 여비 200만원, 새마을 선도요원 워크샵 참석자 여비 64만2천원, 도단위 새마을행사 참가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일반운영비중 강사여비 2만원을 감액하고 8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참가자 여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선진화 지역특화 사업추진 지원사업비를 도비 50%, 시비 50%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 일반운영비중에 무인경보시스템 월중계약료 180만원과 민간이전중 생활체육관련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24만원, 도민체전 개최경비 345만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출전지원 일반운영비중에 문경새재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50만원과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5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버스 임차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 40만원과 일반보상금중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8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성적 우수 장애인 체육선수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개최 일반운영비중에 임대료 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비로 전국대학 합기도대회 개최 3천만원, 전국 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5,057만원, 2008년도 문경새재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3천만원 금액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지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152만원과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일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묘지이장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경보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비 2억원은 추가소요경비가 도에서 취소결정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중에 영강생활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43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실외정구장 천막교체 232만원을 감액하고 우성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 공모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전기사용료 3,876만원, 재료비로 잔디구장 농약 및 영양제 구입 7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기본조사설계비로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조성 기본설계비 2천만원, 체육시설 감시카메라 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예취기 구입 10만원, 복합기 구입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정구대회 대비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등 정구장 보수를 위하여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시설비로는 산양 위만 농로포장 2,820만원, 산북 월천 농로포장 4,600만원, 호계 구산리 세천정비 6,400만원, 문경 마원1리 농포장 9천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등을 도비, 시비, 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로 점촌2동 영신마을안길포장 1억6,600만원, 영순 사근리 농로포장 5,500만원, 왕태리 농로포장 7,100만원, 산양 평지리 농로포장 5,500만원, 가은 죽문1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3천만원, 호계 부곡리 하선암골 농로포장 7천만원, 농암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동로 명전1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인곡1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에 3천만원, 영순 금림1리 농로포장 공사 3천만원, 문경 평천1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원, 가은 작천2리 농로포장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중에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에서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부서운영 기본수용 102만5천원과 공공운영비에 기본공공요금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6,6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사격장에 1,4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광사격장에는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지금 체육부대 이전지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10억 있는거 있지요, 지금 이거를 계속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은 10억이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체육부대 이전사업이 곧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와 병행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결정되면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전액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견탄1리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탄2리 쪽에는 세천정비라든지 소하천정비쪽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집행을 안하고 지금 예산서에 부기가 바뀌어서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거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게 따로 예산서에 부기를 결정하는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견타2리 소하천정비와 1,2리간에 연결도로를 하는데 주관을 두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 저 빨리 좀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영강체육공원에 대한 제초인부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원을 할적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만들어놓고는 관리가 안된다.
  축구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잡초가 무성하고 다음에 주위로는 진짜 잡풀이 무성해서 진짜 이게 뭐 할때 뭐 했지 만들어놓으니깐 영 관리가 엉망이더라, 이거를 어떻게 어느부서에서 하느냐, 저한테 묻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았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시민들한테 우리가 참 일 잘해놓고 욕먹고...지금 이런 경우거던요.
  그래서 이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직접 새마을체육과에서 시행할수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인 3동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던지 안그러면 생활체육 여기 공원에 아예 그만 그 관리하는 사람을, 제초인부임 이렇게 해서 두던지...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난해에 이게 준공을 우선 목표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깐 사실 사후관리에 대한 예상을 미처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공원전체 시설이 워낙에 크고 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날씨에, 연일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고...이번 추경에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아마 금방 동이 날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를 우리가 집중 시설부서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방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탁관리를 뭐 생각해보던지 아니면 해당되는 동으로 점촌3동에 이 업무를 위임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점촌3동은 현재 영신숲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사실은 위임을 할려고 하니깐 그것도 동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던 올 한해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과 모든 것을 도출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체육공원에 요즘 여름인데도 사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 하천구역내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은 할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또 그늘할수 있게 나무도 심을수 없는 입장이라요.
  그러면 고정시설물이 아닌 임시 시설물로 사실상 군데군데에 요즘 이렇게 옮기기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원두막이라도 사실 햇빛을 피할수 있게끔 원두막이라도 몇군데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운동하다가 중간에 피할수도 있겠는데...그런것들도 많이 요구를 하거던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아마 한 보름전에 그안에 주로 하천법에는 저촉이 됩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천막을 지금 이동식으로 할수 있는 그런 파라솔 설치를 한개당 250만원씩 주고 세군데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반시설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100% 만족은 줄수 없지만 앞으로 자꾸 시설을...그리고 우리로 봐서도 조금 하천법에는 저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 하다보니깐 나중에 정산문제도 걸려있고 또 국가에서 사업비 주고 확인을 나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최소화 시켜줘야 될겁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89페이지에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사업 이 내용이 뭐 어떤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아마 이게 새마을지회가 사업주체가 되는 도비를 같이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됐는데 아마 이게 제목은 이렇다 하더라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지원이고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저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에 보조하는, 지원하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김대일 위원    난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것이고.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 지도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건데 우리 새마을체육과 일이 보면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깐 우리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려운 작은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또 이게 그 일이 보면 우리 시의원님의 역할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을에 가면 그 작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을 부탁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제한된 그 예산가지고 할일은 많다보니깐 한꺼번에 해결은 다하기 어렵지요,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그 상의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것들이 좀 문제가 안생길수도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우리 류기오위원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이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끔씩 나가봅니다마는 사실 그늘이 없어요, 하천부지이다보니깐.
  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장률이 빠른 나무를 빨리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원두막도 제가 봐서는 뭐 아까 250만원 들여가지고 천막을 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원두막이 시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도 다량의 원두막을 좀 쉼터를 조성해 주시고 그 롤러스케이트장 요즘 사용하는거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를 해놓았는데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회원들이 그전에 여기 저 체육관 밑에 주차장시설 안에서 하다가, 자기들도 요즘은 조금 한더위 무더위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 이용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금 더위가 가시고 하면 시기적으로 9월쯤 되면 엄청 많이 또 몰려듭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야간조명 말입니다, 지금 그 불편하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 가로등말입니까?
○위원장 황경연  예, 가로등.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가로등은 우리가 거의.
○위원장 황경연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 그 가로등이 경기장 안까지, 시설까지 좀 비춰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 세부적인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개인까지 다 비춰줄려면 엄청스럽게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 전체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도록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조명관계가 제가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세무과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무과소관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인부임 45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와 합동세무조사시 소요되었던 여비 100만원을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목 가운데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120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437만원 전액을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예산절감분 16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3억7,074만5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7,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결산검사위원수당 400만원이 줄어든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중 버스에 시정홍보물 부착 700만원과 연초대비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차량선박비에 4천만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부착 네비게이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총 예산은 11억6,305만8천원으로 도비 2,300만원, 시비 11억4,050만8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사업으로 지난 6월20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농암면 구.선암초등학교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청 및 의회청사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7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10억9,560만원이 줄어든 360억5,5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예산안 삭감중에 다른거보다 인건비성은 그 예산이 삭감되었을때 다른거는 뭐 물건 덜 사도 되는건데 인건비는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올라오는거 아니라요, 추경에 또.
○회계과장 이영희  이거는 전체 정원에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탁대학 위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ch예산 37억4,611만원보다 5억3,605만1천원이 증가된 42억8,21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분별로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08만4천원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5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 운영비 국비보조에 의하여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신축공사 사업비가 부지복토, 자재대 인상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신규편성으로 모두 3억3,952만3천원이 증액된 8억3,95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모두 557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김헌중, 김대일, 탁대학, 류기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50억7,400만원에서 22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위원수당 250만원, 행여걸인 보호사업 관리비 43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유류대 보조 등 1억3,415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사업비 39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274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160만원 삭감 처리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 492만4천원 증액, 장애인 편의시설조사원 인부임 710만7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대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아동복지 교사 지원사업비 4,800만원 삭감 처리하고 불우아동 대학입학 지원금 1,72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두자녀 보육료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86만원 감액 처리하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2,6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5,610만원 증액하고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재원부족으로 3,2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고 수지침 봉사회 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 8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인부임 520만원, 여성체육관련 운영비 300만원, 취업지원센터 집기교육비 180만원, 미취학 자녀 대학결연활동비 1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활동비 400만원과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증개축 신축사업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노인교통비 2,16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8,378만3천원, 노인시설운영비 7,749만4천원, 영강문화센터 신축비 11억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인건비 5,1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3,33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주차장 설치비 4,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사업으로 교육 및 문화육성 일반운영비에 48만원 편성하고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자 교육여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계절 썰매장 눈놀이집 식기류 구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집기구입 등에 2억3,7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사업비 9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사업은 성토 토목공사비 5천만원 증액하고 유공자 시상품 35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본인부담 의료비 3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573만8천원 감액 처리하고 자본전출금 2,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비 6,640만원, 도비 1,660만원 보조내시되어 8,300만원 재원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300만원 모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부분에 자금수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0만원이 증액되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나 부분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손 소독기 설치사업 600만원을 삭감처리하고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에 440만원과 식품안전 및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앞서 수입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 목적수행에 철저를 기하며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류기오위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금 산북면은 노인분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회분회가 노후된 건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또 산양면은 지금 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산양면도 조그마하게 그냥...
류기오 위원    지금 산양면 같으면 산양 그쪽에 들어가는 그쪽에 있지요, 건물 아주 좋게 잘 지어가지고 있는데 분회 경로당 사무실이.
  뭐 조그마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요 밑에 보면 영신동 같이 정말 경로당이 없다든지 하면 신축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산북면이나 산양면이나 분회사무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게.
  뭐 작은것도 아니고 노후된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아직 분회사무실이 내가 알기로는 14개 읍면동 전체에 아직 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지원받아가지고 일찍했다고 해서 또 뜯고 새로 짓는다...지금 우리가 문경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노인 인구는 늘어날는지 몰라도 줄고 있다고요.
  이것도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 사실 노인인구도 줄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아까운 세금을 함부로 투자해서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산북 노인분회는 사실상 많이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고 산양같은 경우에는 1층은 이제 그 분회로 쓰는데 2층을 증축해가지고 회의실로 이제 증축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고 좀 많은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해가지고 사실 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인원이 작아요.
  이거 진짜 이름만 노인일자리 사업이지 진짜 노인분들이 각 통에, 면 같으면 각 동네에 한사람도 안돌아가는 그런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이 거창하게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라고 이런 제목을 달수 있겠느냐...좀 더 도에 지원되는 것이 적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바로 앞에 이런거를 해줄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다 바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사람도 안돌아가게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한 3명, 4명, 5명씩 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네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곳에다 해야지, 건물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어느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앞에 증축해가지고 몇억원씩 이렇게 사업비를 할것이냐....어느것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예산으로 봤을때 어느게 우선순위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도비,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사실 도비 나오는데에 따라서 우리 시비 어느정도 부담하면 우리가 다 했는것처럼 이렇게 여길수 있습니다.
  좀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앞으로 좀 더 정말 이런 예산은 확대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증액을 해야 되요, 지금 있는 이 예산에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영강문화센터라고 이제 붙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그래요.
  이 사업도 맨날 우리가 어떤걸 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상의하는게 없어요.
  뭐 일이 진척이 안되는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지금 이제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다 해놓고 설명회 하는것보다는 여기에 첫째 들어갈 그 부서가 말하자면 어디어디가 여기 영강문화센터에 들어가고 또 이 면적은 그 건물중에 면적은 얼마를 차지하고 이런것들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해서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설명하면 뭘 합니까, 잘못됐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거기에 들어가는 복합건물로는 점촌1동하고 문화원하고 그다음 노인회 시지회, 1동 예비군 중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매월 두 번씩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서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진짜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의회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하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시지도 않고 이거 좀 현실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사계절 썰매장 수용비인데 식기류 구입비...여기에 뭐 썰매장에 무슨 식기류 같은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거기도 식당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 저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쓰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따로 식당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별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식기류 이게 저...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유스호스텔 리모델링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왜 지은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시설로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유스호스텔이라는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게 처음부터 이런 사업으로 된건데 그 적합지 못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며 말이 안되잖아요, 참내, 안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만들어졌다면 잘못된거잖아요,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지은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뭐 그렇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도 경쟁이 되다보니깐 조금은 리모델링해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류기오 위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예산서에도 우리 위원회쪽은 아닙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쪽에 보면 선유동 계곡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있고 그쪽에는 개인이 하는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우리 시가 거기 다리까지 놔줄려고 해요, 경쟁관계에 있는데.
  왜 이런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유스호스텔 지은지 얼마된다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사실 그때는 아주 시설이라든지 모든면이 진짜 이제껏 어디 시설해놓은것보다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와서 건물이 어느정도 지났으니깐 리모델링해야된다...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처음부터 또 그렇게 못했다고 한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이게...하여튼 어떤 예산편성을 할때는 정말 이 효율성을 보고 다음에 이 예산으로서 적정성이 있는가, 그런것도 또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유스호스텔은 음향이나 마이크 시설이 그당시 지을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최고 낮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마이크나 음향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류기오 위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때는요, 지금 우리 시가 모든게 부르짖는게 뭡니까?
  뭐든지 하면 최고의 시설, 최고의 어떤 뭐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최하의 돈이 없어가지고 시설을 했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이게?
  이거 안맞잖아요, 입으로 얘기하는거하고 실제 하는거하고 안맞잖아요?
  최고의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최하의 시설을 했다, 그게 어디 변명으로도 안통할 일이지요, 이게?
  앞으로는 좀 제발 그런 변명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는 류기오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 확보된게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11억 포함해가지고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32억900만원.
탁대학 위원    벌써 이거 얘기나온지가 어르신 문화센터, 장소 때문에 또 규모 때문에 참 뭐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아직 장소도 어떻다고 확정도 되지 않고 의회도 아직 그렇게 있고 시민도 그렇게 있고, 찬반이 뭐 하여튼 이거를 그래 한 90 몇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들어가는데 앞으로 나머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나머지 예산확보 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도비를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노인회 시지회, 점촌 1동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매각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비 짓는데만 90억이니 얼마니 하는데 앞으로 경상경비나 안의 집기류 등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운영할때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 또 연간 운영비하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봤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그런거를 먼저 잡아가지고 집을 짓던지 해야지 어떤 계획도 없이 지어라고 하니깐 짓는데만 신경써다가 짓고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요, 예산이.
  운영비하고 모든게,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어차피 과장님이 다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우선 짓는데만 온데 다니면서 어르신들 살기좋도록 잘 지어준다고 자꾸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그 뒤에 파장될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제가 봐서는 실제로 이거 지어놓고도 운영문제 큰 뭐 있습니다.
  또 교통혼잡 문제 등이 있는데 뭐 이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뭐 담당을 하다보니 뭐 속앓이도 많이 하고 있는줄 아는데 이거는 시 전체가 문제라요 진짜.
  이 건만 아니고 무계획적이라, 짓는데만 해가지고 지어놓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저런 예산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여튼 이거 건물을 짓는데하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집기 쭈욱 해가지고 총괄 소요금액을, 다음에 또 추경에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봐요.
  복잡해서 혼자는 못할거라요,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해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설계도 1차 되었다가 새로 또 수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 좀...항상 설계 안이 나오면은 의회에도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문경시에 공직자들이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만 주면 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요, 검수할 능력....지금 10월달에 하는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그것도 또 새로 설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빠져먹었어...심지어 영신 중앙지하도 할때도 설계를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가운데 기둥을 안세우니깐 사고위험성이 있어 두꺼워지는거라요.
  그러면 얼른 지적해가지고 새로 낮추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업체들이 만능이 아니라요,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시 전체도.
  하여튼 이왕하는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용역업체에서 1차 설계가 나왔는데 금액이 조금 과다하고 해서 다시 축소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뭐 당초에 1,600평에 90몇억했으니깐 그거는 뭐 맞추겠습니다만...그렇게 하고 또 유스호스텔도 저녁에 가보니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8시에 불켜진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유스호스텔을 위탁해 간 사람이 연간 5천만원 시에 넣고 자기가 수익올릴려다가 계약만료되어서 선유동에 짓는데 그 사람은 전국적인 유스호스텔의 전문가라요.
  앞으로 그러면 선유동에 허가를 내줬는데 선유동에 꽉 차야 문경 이리로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도 다른 과가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 계십니다만 관광진흥공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를 빨리 정립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다가 모자라면 빼달라고 하면 각 과에 편성해가지고 전출, 전출해주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앞으로 국장님, 간부회의할 때 시장 앉혀놓고 이런걸 결정을 지어줘요, 자꾸 이러지 말고.
  뭐 보니 공단 이사장이 연봉 6,300만원, 부장급 둘다 6,300만원, 밑에 일하는 사람은 100만원도 안되고 79명중에.
  일단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단에 이사장부터 봉급체계를 정리를 해야되요.
  누구는 퇴직해가지고 집에 갈 사람이 6,300만원 연봉 받고 어떤 사람은 말단은 100만원도 못받아가지고 최저생계비로 안되도록 하고 그리고 돈 모자라면 시에 달라고 하면 막 대주고, 이런 사업을 누가 하랍니까?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복지과 문제뿐만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공단 전출금 관계 이거는 총무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내년부터라도 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아, 여기 궁금해서 뭐 한가지 물어볼라고요.
  115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등급판정이 되면 1,2등급된 분들은 요양원에 다 들어갑니다.
  3,4급 받은 분들은 요양원에 못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도우미를 불러서 쓰는거...
김대일 위원    아, 집에 있는 노인들한테 도우미들에 대한 그러니깐 인건비가 되겠네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대일 위원    2억3,800만원 추가된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36억2,174만원에서 2억3,201만1천원이 증액된 38억5,375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0쪽, 일반운영비부터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이후 환경보호과 예산절감 총액은 3,830만5천원으로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쪽 하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탐방객이 많은 봉암사 입구와 경천댐 주변의 화장실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31쪽, 낙동강 생명문화제의 1,500만원은 낙동강 생태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국민적 행사로서 YMCA 낙동강 생명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 수계기금 7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총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일부를 행사비로 보조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문경지역의 생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제방지인 흡착포 외 750만원은 도비로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시 사용한 부족물량을 확보해 놓기 위한 것이며 아래 자원재활용사업 일반수영비 1,756만원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과 전단, 스티커, 표지판, 현수막 제작비용이며 하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소물품 32만원은 고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4,793만6천원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류비는 금년 6월 3주간 한국석유공사 정유단가를 기초로 하여 당초 계약단계에서 톤당 인상분 7,744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향조사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은 간접영향권인 300미터 이내와 범위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폐촉법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된것의 용역수행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며 신문공고료 200만원은 이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공고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고지서 제작과 공공요금 5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34쪽, 호계면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 6,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본 사업은 환경부 자연보호 이용시설 설치사업 2009년도 사업으로 효 지팡인 청려장 등을 테마로 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50억원중 국비 25억원과 도비 및 시비 2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전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38쪽,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7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3쪽으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내역은 점촌하수처리장외 6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과 마성 하수관거 설치 등 9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환경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저 과장님 133페이지에 문경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6,500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50억입니다.
김대일 위원    50억?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50억인데 균특에서 25억, 도비와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도비와 시비 25억, 이 50억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걱정이 과연 호계 우로실에 하는거는 좋은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또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될 건데 이 사후관리 문제하고 다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그 효과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현재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는데 어때요 이게 효과는 괜찮을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인근 문경하고 안동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광코스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다른 자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색있게 개발한다고 하면 작은 규모지만 내실있게 알차게 좀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일 위원    여하여튼 이게 좀 50억이라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효과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또 관리문제라든지, 이거를 관리를 하자면 우리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충분한 검토와 또한 그러한 안이 나왔을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평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려고 하는 소각장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1일 30톤 규모로 설치를 할려고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20톤, 음식물 16톤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소각 쓰레기가 반입되는게 하루에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금년도에 보면 월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1월부터 80톤 정도 되었다가 현재 5월달에는 50.5톤이고 6월달에는 40톤이 되었는데 점차 생활쓰레기 정착을 위한 계도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우리가 1일 30톤 처리하는거에 거의 배에 가까운 양이 발생되어 들어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BTO 방식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BTL 방식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우리가 어차피 지금 돈이 없어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연차별로 돈을 정산해주는건데 이거를 당초에 나중에 가서 또 어떤 시설을 확장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때에 애초에 우리 시에서 1일 소각, 말하자면 얼마전에 TV에 나오는거 보니깐 독일 같은데는 98%를 전부다 재활용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실제 매립되는게 그만큼 적다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뭐 매립되는게 엄청나거던요.
  사실 이게 재활용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또 이것이 소각되어야 할 것들이 소각되지 못하고 그냥 매립이 되다보니깐 정말 56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56년간 우리가 매립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우리가 한번 쓰레기 매립장을 어느 지역에 만든다는것도 참 어렵다는거를 우리 시가 그동안에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립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횟수를 늘려서 사용을 할려고 하면 재활용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위에 재활용 분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 돈만 낭비시킨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데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해서 사실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니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타령 하더라고요.
  예산을 뭐 못한다고...어느게 지금 이런데에 몇십억씩 이렇게 해서 건물짓고 하는게 중요한가, 앞으로 우리 시가 어디 만들수 없는 그런 매립장을 한해라도 더 쓸수 있게끔 만드는게 중요한가, 우선수위를 봤을때는 당연히 매립장에 그 저 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일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소각시설도 지금 1일 발생되는 양의 배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소각량을 1일 최소한 60톤내지 70톤을 소화할수 있는 소각장으로, 여유를 갖고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거지 그 절반도 안되는 시설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이 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6월달에 하루에 평균 4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중에서 재활용이 1.8톤인 4.5%에 해당이 되고 매립이 36.7톤인 91.7%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은 소각로 용량상 현재 1.5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3.8%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생활쓰레기 30톤중에 생활쓰레기 소각로 용량은 2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또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 소각이 1.5톤으로 최대한 앞으로 가연성이나 재활용품 선별을 또 증대를 시키고 이와 아울러서 선별할수 있는 인력이나 선별기 등 장비를 또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의식변화를 위한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한다면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율 또한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하루에 23톤 정도가 6월달에 평균되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시설에서 용량이 16톤입니다.
  16톤이지만 여유분 10%정도인 2톤 정도를 추가로 더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음식물처리는 8톤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물이 그대로 포함되어서 의성이나 영주쪽에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수율은 40%이하로 탈수를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현재 23톤이 40% 탈수를 하게되면 한 9.2톤 정도 양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용량은 이정도하면 8.8톤 정도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만약에 어떠한 시설이 유치되고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위생사업소에 바이오가스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해서 음식물도 연계해서 처리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바이오가스에 뭐 어떤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 만약에 용량이 오버될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음식물쓰레기하고 다음에 축분하고 이거는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그래서 그런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나중에 가서 진짜 잘못됐다고 후회해본들 돌이킬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설물들은.
   그래서 애초에 할적에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1일 발생하는 쓰레기 양, 또 거기서 재활용으로 분리되는 양, 또 거기서 말하자면 매립으로 들어갈 양, 진짜 확실하게 이거 계산을 해서 소각 일 양이 몇톤인지 그거를 결정지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의 이 인구에서는 뭐 그 계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줄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신기공단이라든가 다음에 우지, 창동의 공단이라든지 다음에 산양 여기 주위만 해도 영순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던요.
   지금 현재 있는 자꾸 줄어드는 인구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16만이였던 시대가 있었듯이 적어도 16만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12만, 13만까지라도 자족도시로 갈수 있는 그런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고도 우리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라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기오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소각량 그 처리관계는 결정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 이런 변화가 있을때에는 진짜 보고를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주변 등짐 물지게 지고 청소하던데 그거는 누가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5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또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아, 시에서 직접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많은 인원은 안되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내년이라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좀 더 고용을 해서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
 ○탁대학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높게 세우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 청결되도록 하고...왜냐하면 131페이지 보니깐 재료비 32만원이 있는데 고무장갑하고 세척물품, 마스크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부기만 만들어놓은건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추가로 부족한 그 물품을 구입하는겁니다.
 ○탁대학위원  아니라요, 기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러니깐 현재 음식물 통을 청소하다보니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일부만 편성을 하고.
 ○탁대학위원  아니 다른데 돈을 하더라도 되도록 해야 되지 돈 이렇게 장갑 만원가지고 4개쓰면...우리 그 음식물쓰레기통 수백개 되는데 그거 뭐...한달에 4만원씩...또 마스크 이거 또 8명 빼면...이래가지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시에 예산 천지라요.
   옳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부기만 만들어놓는 이렇게 하지말고 옳게 좀 하세요, 옳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과장님, 간이 좀 커야지 뭘 좀 해먹지, 약해가지고 돈 32만원 부기에 올려가지고 이걸 예산세운다고 올린다고...앞으로는 좀 이런데 투자를 더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매월 수거한 실적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지역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음식물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거던요, 시민들은.
   식당이나 이런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이 아닙니까, 가정집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되겠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좀 적게 나올수 있도록 건조기라든지 최소한 식당정도...건조기를 전액 못하면 보조를 좀 해주시든지 그래서 이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원사업소 할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는 거둬들여서 분리수거를 하는것보다 처음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되겠다,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분리수거함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리하는데 지금 어느어느곳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분리수거함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분리수거함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종량제 봉투에다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공간이 허용이 된다면은...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일겁니다, 아마.
  그 위치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을 할겁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아까지 마시고 분리수거함을 그 위치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분리수거함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화 되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자기가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이런 분리수거의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게 좀 어떻겠느냐, 그러면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있는거는 다 재활용이 가능한겁니다.
  그거 별도로 가고, 그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하는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지금 아까 류기오의원이 56년짜리가 20년도 안가서 다 찰거같아요.
  무분별하게 지금 수거를 하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깐 다행이 뭐 소각장도 이제 곧 설치가 될거 같고 되도록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리수거함을 좀 많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분리수거를 할겁니다, 아마.
  그거를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현재도 매일같이 계도활동을 하고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이런게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했을때에 어느 편애를 한다든지 도지사께서.
  도비를 지급해줄때에 시군에 공평하게 준다고 저는 보거던요.
  어느 시군이 이뻐가지고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비가 여기 12억5천이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 12억5천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 이 사업에 투입을 했을 경우 다른 사업 12억5천이, 다른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그래서 사실 이 시비 부지가 또 3억이라고 했는데 부지비가 15억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땅에 남아있으니깐.
  그런데 부지가 3억입니다, 그러면 빼고도 12억5천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우로리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나고 거기가 통과지역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끝지점이거던요.
  이런곳에 아무리 국비,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2억5천이 부지비 3억빼고도.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에 투입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 해놓으면 관리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명아주 재배하는데 또 재배는 누가 할것이며...만 제곱미터에 재배단지도 조성한다고 하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이거 용역조사비 6천만원인가 올라왔습니까, 6천5백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리 관광지역에 효과가 있느냐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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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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