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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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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계속)
  4.   가. 보건소소관
  5.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6.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7.   라. 환경자원사업소소관
  8.   마.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49억8,16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8억9,796만2천원보다 8,3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신규사업분이 2억2,623만7천원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 1,251만8천원을 합하여 2억3,875만5천원이며 예산절감분이 1억5,505만6천원을 반영한 순수증액이 8,369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병상확충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03만2천원, 시설비가 6천만원, 의료용 침대 등 구입비 3천만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설치공사 위치변경 및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189만5천원과 시설비 5천만원, 부대비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입니다.
  금년말 준공예정인 산북 보건지소와 석항 보건진료소 커텐 및 비품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환자진료 사업중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1천만원과 구강 보건사업을 위한 장비, 구취측정기와 초음파 세척기, 구강검진 라이트 각 1대의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산부 신생아 도우미 사업,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각 34만2천원과 85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단 조금 아래 부분입니다.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2,200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변경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증감없이 비율조정만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산장려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임산부 등록증가 등에 따라 임부 진단 초음파검사 수수료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보조변경에 따라 63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구강보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이동치과 운영을 위하여 검진차량 치과유니트 등 장착에 따른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참석여비 140만원, 참석여비 28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 교체 및 자외선 소독기 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시욕장 부분이 애초에 뭘로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처음에 사무실로 되어 있었지요.
류기오 위원    사무실로 지금까지 설계도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었고 지금 사용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지금 사용은 거기가 지금 공간으로 되어있지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물론 사용을 했던 안했던 우리가 시설을 그때에 그렇게 준공이 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지금 병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병상으로 만들고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물품을 넣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구 한의대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수탁을 할적에 협약 맺은게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류기오 위원    협약 맺은거에 보면 협약맺은 제6조의 수탁재산 관리 제3항에 이런게 있어요.
  “을”은 수탁재산을 신·증축 원형변경 등 또는 멸실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지금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시욕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사무실로 우리가 설계도 되어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어두었던 것을 그러니깐 이거 변경하는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러니깐 말하자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류기오 위원    예, 변경하는거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뭐 그렇게...
류기오 위원    예, 그 변경하는 것 같으면 사실 대구한의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물론 참 그런 사업을 해주시는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협약을 맺을때 서로가 약속되었는 부분은 서로가 지켜주는게 맞다고 보거던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병상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탁하고 있는 대구한의대에서 자비로 해야 됩니다.
  자비로 하고 그것은 우리 시에 귀속되게끔 되어있어요, 협약에 보면은.
  예, 맞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자기가 자비로 하게 되면 흑자가 될 경우에 되면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도 그걸 다시 돈을 부담을 또 하겠지요, 자기가 한거는.
류기오 위원    아니지요, 흑자가 되던 적자가 되던 관계없이 이거는 협약이 되어 있는거예요.
  그 뒷부분에도 있어요, 이 경우 취득되는 재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마땅히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게 뭐 적자난다고 해서 그런거고 지켜지고, 흑자난다고 해서 안 지켜지고 뭐 그런게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서로 협약서에 되어있는 것을 영원히 좀 아직까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속은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데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것이지 이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거 뭐 협약체결할게 뭐 있습니까, 그냥 줘버리지요.
  안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제가 보는 경기로 봐서는 이번에 어떠한 일이라도, 제가 한번 가봤거던요.
  현지 가보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전부 거의 우리 지역주민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류기오 위원    소장님, 봐요.
  우리 지역주민이던 타 지역주민이던간에 그거 관계없다니깐요, 이런 사항은.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그 계약상에는 아까 말대로 이행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류기오 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계장한테도 내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마땅히 이런 협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을 했느냐, 예산계장 니가 책임을 질일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소장님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하절기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럴때 우리가 방역활동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하고 조금 틀리게 그렇게 방역소독하는게 잘 안보여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갖다가 질타를 호되게 받았어요.
  너무 방역이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읍면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볼때 그 방역소독을 하절기에 ‘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깐 좀 읍면에서 강력히 좀 지시를 해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조금 힘들지마는 이 하절기의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예산은 60억8,64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36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한 총 예산절감액 1억395만원은 예산액 10% 의무절감액과 사무관리비, 물품취득 절감비,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액이며 증액된 8,96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인 소공연장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부족분인 소공연장 수전설비 및 한국전력 불입금 1,500만원과 상수도 수전설비 및 불입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사업으로 대공연장 수전설비 노후 인입선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연도 교체비 스텐자재 인상분 550만원과 노후된 지하기계실 장비 반입구 덮개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공연장 옥상방수공사 시설비 1억5천만원중 기본조사 설계비로 364만4천원과 실시설계비 546만7천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영화용 스크린 구입비로 8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162페이지는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예산액 10% 의무절감액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액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저 소공연장 건립인데요, 이게 뭐 직접공사하는 부분은 타 부서에도 하고 해서 잘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32억인가요...그렇게 하다가 70억으로 됐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최종적으로 82억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 뒤에 공사 시작할때까지는 그쪽 장소를 잡아서 할때까지는 32억이였는데 거기 장소를 확정짓고 나서는 70억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70억이 또 12억이 플러스 되어서 82억으로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 금액이 94억으로 나와있거던요.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우리 82억이 최종금액입니까, 안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82억5천만원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안에 시설 모든 것 까지도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총괄적으로요.
류기오 위원    아, 총괄해가지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94억이라는 말은 이거는 틀렸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당초에 물량 산정과정에 나온거를 좀 정리하고 덜 된 상태에서 얘기된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건데요.
  지금 소공연장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근처가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욕을 해가지고.
  지금 경관이 다 막혀가지고 짓다보니깐 본래의 것보다 더 커요, 지금 소공연장이 지어놓은게.
  300석이, 이쪽은 800석인데 그래서 당초에 중앙공원 기본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율이.
  지금 소공연장 짓고 나서 용적률이 몇 %되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거 도시과하고 상의하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지금 소공연장이 언제쯤 지금 준공예정이?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11월말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11월말요, 지금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그 소공연장도 있고 대공연장도 있고해서 편리하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건물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알멩이가 없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연행사 하는데 예산이 여기는 안나와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얼마 되어있지요 그게 3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기획공연이 7천, 영화상영비가 4천만원.
김대일 위원    7천, 4천, 그거 다해서 한 1억1천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각종 축제행사에 1회에 하는게 1억5천 뭐 2억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에 1년 전체 공연행사가 참 기획예산 빼고나면 4천만원밖에 안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경시의 문화가 없다, 더군다다 소공연장이 또 생기고 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공연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은 너무 적다...우리가 너무 다른데 방만하게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데에도 뭐 40억, 30억 뭐 어떤때는 심지어 100억씩 툭툭 하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제공하고 하는데는 너무 인색하다...이래서 우리 시민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좀 확충하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 시설 해놓고 그냥 매일 놀리고 형식적으로 영화 몇편 돌리고 이렇게 할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예술 부분의 볼거리를 좀 마련하는 그런 예산을 좀 확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인색해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2009년도 예산확보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 외의 다른 시에도 보면 기획예산 공연부분 예산이 왠만하면 한 4억정도는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거요, 정말 남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문경시에 1년 공연비가 4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정말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파트하고 좀 조율을 해서 예산 좀 확대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관장님, 소공연장이 11월에 준공예정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우리 지역에, 문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점촌지역에는 지금 야외공연장이 없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중앙공원에 조그마한거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조그마한거 있습니까?
  저는 소규모 야외공연장, 이거를 좀 하나를 만들어 놓는게 어떻겠느냐, 영강체육공원이나, 법이 허용한다면.
  아니면 영신숲이나...야외는 또 굳이 허가를 받고 또 모임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산도 제가 봐서는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거 같고 하니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가능한 지역에 있으면 야외 소규모 한 100여명정도 모임을 가질수 있는 그런 소규모 야외공연장도 추진을 한번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소공연장 건립후 공연 용적률,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은 2억1,300만원이 증액된 95억8,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BTL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장 운영으로 축산폐수 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1,500만원, 점촌처리장 정기점검 수수료 1,400만원,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 그리고 축폐슬러지 위탁처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 펌프교체에 2천만원, 마을하수도 낙뢰방지 보강공사에 2천만원, 분뇨처리 시설의 원심분리기 수리에 2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처리장 공기압축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로 167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168페이지는 조직별 총괄표입니다.
  169페이지는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로 탈수기 슬러지 공급펌프 교체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탈수기 개조공사에 2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억원을 확보하여 수리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탈수기의 상태가 노후하여 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보수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7천만원은 새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 감액입니다.
  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에 9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암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비 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이홍희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쾌적한 문경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예산은 55억,4520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8,79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감액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비중 침출수 약품처리비에서 300만원, 불정매립장 정비공사에서 5,087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소각장 시설관리비중 불정소각장 크레인 유지비에서 900만원과 여과포 교체공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38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로 현황판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주민 감시요원 수당과 피복비 1,983만원과 쓰레기 반입감시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3,1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헌중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헌중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간사 김헌중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을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5천만원, 관광호텔 유치 2,800만원,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 2,744만6천원, 친절 아카데미 강좌 3,520만원, KT하계휴양소 현수막 300만원,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경비 1천만원, 시정홍보 부착비 700만원, 산양면 분회 경로당 증축 1억중 5천만원 감액,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공사 8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수련 시설관리 2억3,717만원, 일반회계 총 10건 5억2,78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김헌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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