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3일(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2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2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6일 탁대학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7일 류기오, 김헌중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0월7일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그리고 10월9일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10월9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6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9월30일자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6일 탁대학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7일 류기오, 김헌중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0월7일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그리고 10월9일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10월9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6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9월30일자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신정부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과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을 일부 삭감한 재원 등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사업과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억3,500만원이 증가한 총 3,833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5천만원이 증가한 3,46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8,5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39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캐프-노벨 공평공장, 성신사업, 대성계전 등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억원, 관광특구 지정 용역 5천만원, 경상북도 개발공사 부지인 새재휴게소 매입비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로는 전국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1억5천만원, 대하드라마 SBS 자명고 홍보비 3억원, 시청육상팀 우수선수 영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도로망 확충사업 2억4,5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7억2천만원, 하천 위험시설물 정비 3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사업인 산양교 개체공사 15억원과 새재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실시설계비 잔액 433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32억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300만원이증가되어 예산규모는 15억2,5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어린이공원 조경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억4,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9억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조성 등 현안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등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신정부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과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을 일부 삭감한 재원 등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사업과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억3,500만원이 증가한 총 3,833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5천만원이 증가한 3,46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8,5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39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캐프-노벨 공평공장, 성신사업, 대성계전 등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억원, 관광특구 지정 용역 5천만원, 경상북도 개발공사 부지인 새재휴게소 매입비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로는 전국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1억5천만원, 대하드라마 SBS 자명고 홍보비 3억원, 시청육상팀 우수선수 영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도로망 확충사업 2억4,5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7억2천만원, 하천 위험시설물 정비 3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사업인 산양교 개체공사 15억원과 새재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실시설계비 잔액 433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32억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300만원이증가되어 예산규모는 15억2,5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어린이공원 조경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억4,3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9억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조성 등 현안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등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류기오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류기오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예산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예산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일의원과 김지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일의원과 김지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