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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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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
  6. 5.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6. 5.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8.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고오환  먼저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장 입구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경시의회 의회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 우리 문경시는 순종 도시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은 좀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물안의 황소같습니다.
  황소같은 장점과 DNA를 가졌지만 의식은 우물안의 개구리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제자리수입니다.
  앞으로 인근 상주시나 구미시, 김천시의 부상으로 경제권은 계속 서중부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생명줄인 광산촌이 폐허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구박받는 듯 해서 국비지원이 쥐꼬리였습니다.
  그러나 신현국시장님은 희망론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비지원 증액을 위한 정치적 구도변화가 왔다.
  내년부터 체육부대가 착공되고 보수도시의 저력으로 앞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에도 앞서갈수 있다.
  큰 틀로 보면 경제개발이 침체되었던 탓에 우리지역의 개발구도가 덜 손상된 점은 새로운 첨단 미래도시 설계에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제안합니다.
  시장과 시민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 반성할것은 반성하고 장미빛이라도 긍정적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만남의 대화가 침잠된 우리 문경의 꿈을 깨우고 희망을 지피는 공론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대화의 기회는 그다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 4년에 1년에 분기별로 2번씩 한다고 해도 32번, 5만여명의 얼굴을 맞대기도 힘들것입니다.
  돌아앉아 시장이 돈 벌어오기만 기다리며 핀잔이나 던지기보다 시장이든 누구든 서로 자주만나 가슴을 열고 말하고 격려하며 소통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던 경제회생이던 문경의 미래를 시장에게만 떠 맡겨서는 되는게 아니라 시민의 인내와 합심, 그리고 우물안의 황소에서 벗어나는 의식이 세계화로부터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경에서도 패배의식속의 헐뜯기나 반목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생하는 소통의 지역이 되어야 살아 남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잦은 특강이나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5.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소 폐지와 부서의 통합, 분할,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혁신정책기획단과 종합민원처리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등 기구를 분할 또는 통합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와 환경자원사업소를 통·폐합하고 사회복지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893명에서 83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종전과 같이 14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홍보를 위하여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진기사를 기능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을 83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에 장기 근속한 별정직 중 홍보영상물 제작원 8급상당을 7급상당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장기근속 조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최대의 도자기 경제도시인 중국 이싱시와 우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0월17일부터 10월20일 기간중 중국을 방문하여 우리 문경시와 중국 이싱시간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 주요내용은 상호이해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 市간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무역, 문화관광 등 교류협력과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중국 이싱시와 자매결연시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와 경제적 교류 및 우리 문경시의 위상제고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 사항은 문경읍 진안리 134번지외 74필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 사항은 원안가결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사항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토지를 당초 환매등기에 따라 환매하였어야 하나 환매하지 않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9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세부 사업별로 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전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로는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지난해 2%에서 3%로 조정하여 금년도에 다시 3%에서 4%로 상향 조정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윈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만산홍엽의 계절 가을을 맞아 민의의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3회 문경시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리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 스포츠용이 아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인한 인식전환과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율을 높이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화 이전시에도 각 기업 고용인원의 합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보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관내 기업도 관외 기업처럼 신규 또는 증설시 지원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시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 우위 투자여건을 고려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의가 있으므로...
탁대학 의원    그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 의원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례규칙 등 모든 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당초에 금년도 1월달에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개 기업이 1개 사업에 할때만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금년도 제정된 이 조례안이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또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이 뭔가하면 당초에 1개 기업이 한개 종목에 지원해 줄려고 하던 것을 지금 2개 이상의 기업들로 확장을 시켜놨거던요.
  그러면 2개이상이라고 하면 A라는 회사가 100가지 종목을 가져오는 거라요, 100가지 종목을.
  이럴 경우에 그것도 합산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우량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우리 목적과 위배된다.
  건전한 기업을 연간 100인이상 또 는 얼마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 이런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지금 시행도 안해보고 이제와서 2개이상을 할 경우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식품 뭐 운송 뭐 100개를 다 할 경우에 이거를 전부 합산해 줄때는 건실한 기업유치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의회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요.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5명, 반대 5명입니다.
  따라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463억원과 특별회계 239억7,200만원을 합한 3,70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2%증가된 2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천만원, 지방교부세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증가 수입 10억원, 우량기업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건에 1억5천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각종 행사부지 확보 등을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여건 조성과 관광특구 용역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전국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체육분야 활성화 및 우수선수 영입비,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SBS대하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 자막 광고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지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존중되지 아니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의원님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예, 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총무나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결위원회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마는 회의운영 과정에 굉장히 고성이 오고가고 이러한 절차상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는 각 위원회의 안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 와서 바뀔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또 우리 지역경제가 이런 상태에서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나 또 선수영입등 각 위원회에서 수정하지 않은 많은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여기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1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광일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광일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오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으나 예산안이 일부사업에서 필요 또는 불필요사업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SBS대하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자막 광고비 3억원과 2009년도 선수영입금 1억5천만원, 캐프-노벨 합작공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3천만원 등 총 3개사업에 4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우수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공장부지안에 있는 임목폐기물 처리비를 시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선수영입금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항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안광일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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