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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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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
  7. 6.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7. 6.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74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5호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6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7호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8호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 의안번호 제1171호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중국장쑤성이싱시와문경시간의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 자매결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 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초등학교별로 개설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예산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확대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도시 문경을 지향하기 위해 지원비율을 시세수입의 3%에서 4%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소 폐지와 부서의 통합 및 분할, 부서명칭 변경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보좌기관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과는 경제교통과·투자유치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로 분할되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복지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는 건설방재과로 통합 운영됩니다.
  또 온천개발사업소는 도시과로 환경자원사업소는 환경보호과로 통합되며 사회복지센터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정원은 907명에서 정부권고안인 57명 정원대비 6.3%여야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850명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893명에서 836명으로 의회사무국은 총 정원변동없이 인력별, 직종별로 일부 조정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에 장기근속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상당직급중 홍보영상물 제작원 8급 상당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원 7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국 최대의 도자기 경제도시인 장쑤성 이싱시와 국제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지역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중국 2천여개 현중 경제경쟁력 7위인 이싱시와의 경제교류를 계기로 문화관광 및 지역발전 역량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7월21일 행정사무감사시 류기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내외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농산품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의 민간차원 교류는 5년전부터 관내 도예인들과의 교류가 있어왔는데 특히 문경요 천한봉 선생님, 묵심도요 이학천, 황담요 김억주 도예인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이싱시에서 열린 한중 국제교류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17일 이싱시에서 당서기 인민부시장 등 일행 7명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우리 시와의 교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후 지난 9월28일 이싱시 인민정부 왕중소 시장으로부터 시장님과 의장님을 공식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싱시의 방문일정은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이며 시장님, 의회 의장님, 관내 도예인 등 7명의 방문단이 구성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싱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도자기와 민간단체 교류활성화와 매년 개최하는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에도 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경제 및 교육 등 각 분야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소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의원님들과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만 두륙시와도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의 국제자매결연 체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쪼록 이번에 상정한 원안대로 개정되고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총무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7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3%에서 4%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보조사업 범위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재원으로 현행 지방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4%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7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사업무 통폐합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소 폐지와 부서의 통합·분할, 부서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하는 것은 부서위상을 격상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하는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전담할 부서신설에 따른 것이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하는 사항은 관광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업무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부서 분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복지로 통합하는 것은 제1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유사기능을 통·폐합토록 집행부에 건의·촉구한 내용이며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 및 문경온천개발사업소 등의 통·폐합은 유사한 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차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센터를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7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정원 907명에서 57명을 감축하여 85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의 6.3%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6급이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월 현재 현원은 853명으로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은 미미하나 동 조례 부칙조항에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결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슬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자치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7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분야에 장기근속한 별정직의 상당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홍보영상물 제작원 8급상당을 7급상당으로 직급상향 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7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와 중국 이싱시간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시와 중국 이싱시간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호이해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 시간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무역, 문화관광 등 교류협력과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도자기로 유명한 중국 이싱시와 자매결연시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 도자기 및 도예인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기할수 있고 이를 통한 경제적 교류의 계기를 마련할수 있고 우리 시의 위상제고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동 국제 자매결연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이 본 조례안이 지금 개정을 한번 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최종적으로?
○총무과장 김인형  예, 작년에.
류기오 위원    물론 법이라는게 어떤 시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서 참 문제점이 발생했을때에 이런 조례개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 3% 지원 그거는, 3%에서 4%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도 보면 세입이 사실은 미리 드러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기가 원만합니다.
  재원자체가 조금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적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어나는 교부세라든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금관계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도시가 문경이 조기에 구축되고 앞으로 시행될려면 뭔가 교육에 대한 시의 방안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전자의 세입의 2%에서 3% 했고 이번에 3%에서 4%입니다.
  물론 비율이야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고 또 그런 안에서 변경되기를 위한 교육을 좀 정책방향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참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내용들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2006년도 9월7일에 이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시행했는 정산내역들을 보면 거의가 사실 우리가 목표한 바를 벗어난 부분들이 전부다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사실 학생들의 말하자면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뒷받침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나 지금 정산내역에 보면은 전부 다 급식시설 기자재 교육 그 뭐라, 냉난방기, 벤치 뭐 전부 다 이런걸로 정산이 되었단 말이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사실은 명문화 할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조례가 되겠느냐...과장님 이렇게 해서 학교에 그 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인형  그런데 저 이런거는 있습니다.
  원래 교육관계는 국비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도 경상북도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의 교육청에서는 거의 재원자체가 보면 인건비로 다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교원들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사업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만약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걸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도 가장 시급한 사항이 시설개선이다...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소간 우리가 기대에 좀 못미치지마는 그런 보수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이 교육에 대한거는 사실상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국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해결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 학생들이 좀 더...말하자면 상위 좋은 어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로 사실 이제끔 우리 심의할때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하드적인 부분보다는, 하드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거는 소프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애들이 좀 더 말하자면 좋은 상위대학에 진학함으로해서 지역에 학교의 명성이 알려지고, 또 학교의 명성이 알려짐으로 해서 다른 어떤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할때 그러한 이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만들어서 보조해 주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이 외에도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또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1년마다, 1년도 채 안되어서 또 3%에서 4% 이렇게 상향조정한다는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어떤 재정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것들을 감안할때에 좀 성급하지 않나, 좀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재원이나마 적절히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류기오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당초에 되면서 그당시 조례재정할 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좀 현실에, 각 학교나 교육청을 전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조례를 하다보니깐 매년 조례안 개정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다보니깐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예산을.
  너무 지방자치단에 의존하는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경비를 4억 연간 합계 배정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돈 예산이 불요불급한데에 사용되었느냐, 지금 대부분 보면 학교에 돈 안들어오니깐 뭐에 쓸까 찾느라고 걱정이라요, 찾느라고, 학교에 조회해보니깐.
  돈을 쓸만한 적당한게 없는거라, 그러다보니깐 벤치도 놓고 막 하는데 이게 돈을 아무리 줘도 어차피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좋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상태로 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실제사용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것도 뭐 교육장이 워낙 인심이 뭐...도 교육에 예산을 딸 생각안하고 시에만 매달려가지고 할려고 하니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그 매년 조례개정을 올리는 이거는 좀 지향해야되지 않느냐...이러다보면 내년에 가면 또 할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깐, 방향이.
  이런 상태는 우리가 여기에 추가된게 외국어교육지원 프로 올리는거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교육경비 사용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한은 그걸 해놓고 어떠한 방향을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지금 기존 3%이내 아닙니까, 안그래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3%이내에 되어 있는거를 우리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학교에서 올라오면 돈만 지급해주면 우리 시는 할일을 다한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향되어야 하는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을 전해주면은 지도감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교육청하고 학교에 대한 이 예산이 실질적인 학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에 부족함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재원자체가 인건비에 많이 치우쳐있는 상태로 다른 교육환경 여건구축에도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소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소 미흡하지만 어떤 교육환경 구축도 하나의 교육투자로 보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벤치라든지 다른 시설 환경개선은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면으로 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현재 10월중에 시행확인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운영관계라든지 이런거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경비 조례안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경비집행시에 지침등으로 해서 시설비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은 어차피 지역인재 양성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투자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교육이 우리도 학교 다닐때 이런 경비 하나도 없을때 다녔습니다.
  그래도 공부 다 잘하고 다 했는데 이런 지원이 나가도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 아직 시행연도가 얼마안되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 올해 우리 지방세, 우리 시의 지방세가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그거는 책에다가 해놨는데 지금 안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지금 정산내역에 보면 자부담하는 학교가 있고 자부담을 전혀 반영치 않는 학교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자부담 비율같은 그런거는 없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낼때 전체금액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만큼은 학교가 자부담하고 얼마만큼은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자부담하라는 그런 얘기를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종합민원처리과가 종합민원실로 변경되는데 민원실에는 그러면 5급이 없어지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기관이라는거는 시장님에서 부시장이 직할하는 그런 기구로 가는거고 실장은 5급 그대로 갑니다.
  명칭만 변경되고 현재 우리 주민생활국장 관할에서 부시장으로 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대학 위원    음...과가 실이 되니깐...
○총무과장 김인형  예, 명칭 바뀌고 소속이 이제 직접관할이 부시장으로 간다.
탁대학 위원    원래 이게 옛날 종합민원실이 원래 당초에...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를 또 과로 바꿨다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 담당 그거는 민원실장으로 되겠네요, 말하자면.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침이...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이게 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거지요 이게?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정부권고안....
김대일 위원    그러면은 그 명칭이 예를 들어서 혁신정책기획단을 정책기획단으로 한다, 이런것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김인형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로 혁신쪽으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혁신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앞으로는 정책기획쪽으로 하고 명칭을 좀 저희들이 간소하게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부서통합부분에 보면 얼마전에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또 뭐 창업지원과인가 나눠가지고 또 하다가 뭐 그게 유사한 이름만 틀리지 맹 같은거지 싶은데...이걸 또 이렇게 나누는데 글쎄 이게 된지가 얼마됐지요, 창업지원과 해가지고 통폐합된지가?
  얼마안됐지 싶은데요, 그쵸?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뭐 요새 우리 시장님이 활발하게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유치하는 사업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과연 이 투자유치과하고 나눠서 해가지고 괜찮은지 좀 이것도 걱정스럽고 지금 문경온천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폐지하고 도시과로 다시 복귀하는데 사실상 이제  문경온천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축소됐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여하튼 이 조례가 맹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름만 괜히 바꾸고 또 괜히 또 통폐합 했다가 다시 갈랐다가 뭐 하는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시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긴 안목을 보고 신중하게 조직이라는 것을 개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 같은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지금 다른데도 그런 분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업무를 합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중에서도 긴 안목을 보고 또 얼마 몇 년 안있다가 또 바꿔야 되고 물론 시대에 그 변화가 와서 바꿔야 되는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사안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온천개발사업소가 도시과로 들어가는 것은 의지가 뭐 그런거보다도 현재 그게 담당이 입법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입법담당이 할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유사한 도시과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고 또 업무연계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하는 것은 현재 지역경제과가 거의 과부하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또 실제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뭐 해가지고 뒤에 마무리할 부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인데 어떤 그렇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보완해서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저 온천개발사업소 사무실은 현재 있는거는 폐지하게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형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운영되고 아마 소속도 관할자체를 도시과장이 직접하도록 그렇게...
김대일 위원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하고.
○총무과장 김인형   예, 6급담당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로서 존재하면서 그대로 지휘하게 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을께요.
  그러면 이대로 되면 결국 신설이 3개가,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센터가 신설이 되고 이제 폐지되는게 재난안전하고 자원사업소하고 주민생활지원인데 이럴 경우에 행정수요, 업무량의 차이가 변동이 많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원조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다소간에 저희들이 업무연계되는 실국에 의견도 묻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어느정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감안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그 사무관이상은 정원으로 정해져 있고.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실제 6급이하는 규칙으로 시장이...
○총무과장 김인형  정원은 조례로 일단 정해집니다.
  나머지 부서배치는 규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7명이 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57명이 조정되는건데 의회는 이제 말하자면 14명에서 맹 14명으로 가니깐 그래도 손은 안댔다 이러지만 지금 저희가 시청에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사진기사고 뭐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비해서 의회는 누구하나 사진찍어줄 사람도 없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 있던 한사람을 고용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것이 어떤 정규직화 되지 않고 있다보니깐 사실 우리 사진사가 우리 의원들이 관내를 벗어났을때는 수행을 못합니다.
  여비가 없어요,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지금 이제 기능직화 한명을 할려고 하는데...그러니깐 기능직화 할려고 하니깐 지금 사무국에 14명 되어있던 지금 7급을 줄이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7명을 한명 줄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적인 그런 자치 그거로 법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비대해져 있는 반면에 의회사무국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은 사실상 더 늘려줘도 지금 문제가 될것이 없다.
  이거 줄일려고 하면은 많은 곳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한명을 줄이는 것이 맞는것이지, 14명 있는 곳에서 한사람을 줄이고 맹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도 않다.
  또 늘상 우리 위원회고 본회의장이고 집행부에 오시면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전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사안들은 안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을 14명 있는 것을 하나 정원해서, 사진기사가 오는 것을 정원해서 기능직을 하나 정원해서 15명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 점에서는 저도 과거에 의회...시군의회라든지 도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은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들이 57명을 줄이는 과정에 각 실과마다 다 인원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정원을 요청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걸 봤을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조직을 좀 어떻게 보면 슬림화 할 필요도 있고요.
  꼭 슬림화 하는게 필요한거는 아니지만 다소 그런거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문경시의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합니다마는 현원을 보유하는데에는 집행부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차기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만약 여건이 변화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바로 정해놔야지 이것이 되는것이지, 말로써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거, 그거는요 안하겠다 소리하고 똑깥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총수만 보면 사실상 집행부 감축이 907명에서 57명을 감축해서 850명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현원은 853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현원이, 그러면 3명이 줄어드는거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김인형  지금 저희들이...
류기오 위원    실질적으로 3명이 줄어드는거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현원이 853명이고 우리가 850명으로 줄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줄였다고 하지만 현재에 있는 현원으로 보면 참 별로 미미한 부분이다.
  이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직 한명 보강은, 이것을 정원을 15명으로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어떤 인사가 있을때마다 항상 그 인원을 가져갈수 있는 것이지 14명 해놓고 말로만 한사람 이렇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안되는거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님입니다.
  류기오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충 봐서 836명대 14명하면 의회직원이 1.7%입니다.
  시 전체 공무원 프로테이지에, 1.7%의 정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원활한 의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14명해봐야 1.7%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행정이나 실무를 하나빼고 지방별정직으로 7급 상당을 줄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거는 장사꾼같으면 손해 계산을 하는데 일반직 줄이고 별정직 준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안맞는다.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일반직을 46명을 줄입니다, 정원에서.
  46명 줄이고 기능직은 11명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저희들이 의회사무기구 정원 현황을 봐주시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요.
  제가 많다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뭐 그렇고 한번 보시면 어느 군에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보면 공무원 1인당 뭐 모든 것을 봤을때 어느정도 감내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실 의회는 일도 많습니다, 의원님을 저도 보좌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집행부라든지 읍면 동사무소는 결원이 꼭 두 번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지고 있고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라든지 또 현장 업무라든지 이렇게 수행이 안될 정도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정원이 한명 줄어든다고 해서 좀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운영상에는 전혀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안됩니다마는 의회를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탁대학 위원    그러면 참..과장님 이거를 대변해 봐요.
  타 시군하고 비슷한데 공무원 숫자대 인구숫자, 지금 문경인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7만8천으로 보면 836명하면 공무원 1인당 93명 담당이라요.
  대만같은데 얼마인가 알아요, 200명이라요 대만같은데.
  이런거는 전체적으로 봐야되지 과연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시민 몇사람 담당해야 되느냐, 자꾸 업무량 많다고 할게 아니고 업무량 많다고 하는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시정운영의 문제점이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 또 활성화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다보면 많아질수는 있는데 자꾸 공무원 업무량 많다고 공무원 숫자 작다고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 숫자 줄이는거는 안좋아해요.
  지역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급여 타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각해봐야 될게 내가 1년에 얼마하는데 공무원이 시민 몇을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그 계획이, 이 자매결연 맺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계획이 저희들이 17일날 지금...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로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7일날 출발해서 18일날 현지에서 자매결연 맺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문제는 그거라요, 이제 사실상 조금전에도 제가 지방의회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일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할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볼때에 시장의 권한이 어떠한 것이고 다음에 또 집행부가 볼때에 시의회의 권한이 어떤것이다라는 것쯤은 우리 진짜 리더인 공무원 집단에서 아셔야 할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법으로서 만들어져 있는것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정도는, 지금 총무과 정원이 전부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지금 37명입니다.
류기오 위원    37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 많은 사람들중에 이러한거 하나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없이 추진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엘리트 집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보면 지방자치법 권한에 보면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에 제1항 10호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딱 못이 박혔어요.
  빼고 박도 못하게끔 못이 박혀 있다고,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봤을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다소간에 저희들의 불찰이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또 내용상 추진되는 과정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줄은 사실 저도 짐작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못한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4월27일날 의향서를 주고 받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벌써 4월27일이면...
○총무과장 김인형  4월17일입니다.
류기오 위원    4월17일, 그러면 열흘 더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4월달에 의향서를 체결한거 같으면 맹 중국하고의 그동안에 어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을 둬서 했든지 우리 시와 직접했든지간에 그쪽하고 맹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간에 몇 번 공식기구가 아닌 비공식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탐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 국제화재단이라든지 경북 도 통상과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과정은 승인전에 사전교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너무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경제 뭡니까, 행사에는 국무총리께서 아마 참석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절차에 많은 하자가 생겼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뭐 국무총리가 참여하고 안하고가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도에 통상과에 문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문의한 시점은 그 4월달 할때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단체라든지 경북도에서 나가 있는 통상교류관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단계가 언제쯤이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그것은 9월말에 저희들한테 직접 초청장이 날아올때 그때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사전교류를 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내년쯤에 가서 이제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초청장이 오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이러이러하니깐 빨리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급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4월17일날 중국과의 어떤 자매결연을 염두에 두고 서로간에 의향서를 주고 받고 또 문의를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진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마는 중국과 대만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민간차원에 교류라고 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대만 두륙시 다녀오시고 나서 성과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대만 두륙시 관계는 저희들이 JC 통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교류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부분 초청하고, 사전에 이제 현지를 다시 한번 현안을 보신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비를 뭅니까, 안뭅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아니 그거는 우리 자부담으로 해가는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JC에서 같이 초청해서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쪽에서 가는 경비를 물론 그렇게 한다면 민간 어떤 단체에서 대만의 두륙시하고 민간단체하고 교류를 할때에 적어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두 수장님이 거기에 가신다고 하면 내용상 어떤 우리 시하고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거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우리가 목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쪽 잔치에 초빙받아가는...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저도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사실 끝부분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할때에 서로 사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원래 수장으로서 할수 있는게, 그러면은 이미 4월17일날 중국 이싱시하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은 사실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대만에 같이 가는게 아닙니다, 이게.
  몰라요, 개인적인 사비를 이용해서 또 아니면 JC에서 여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왔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갔다고 하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총무과장 김인형  어떻게 목적을 보면 JC에서 추구하는 민간단체 교류에...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 두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때그때 생각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라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부분이라요.
  의회에 의결될 사항을 안한것도 그렇고 다음에 이싱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초기단계에 그게 오고 가면서도 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대만을 갔는것도 그렇고, 생각없이 모든거를 하다보니깐 이렇단 말이라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부분을 사실 국가간의 관계입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예?
  왜 이러한 일들을 집행부가 만들어갑니까, 앞으로 좀 더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으로 의회의 어떤 의결을,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 앞으로 반드시 거쳐서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앞으로 국제간의 교류는 뭐 중국 이싱시외에도 빈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싱시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3월달에 김억주씨가 맹 도예촌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중간에 연결이 된 모양인데 그다음 4월17일날 왔다가고, 9월18일날.
  대부분 중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되느냐, 저도 JC회장할 때 대만하고 자매결연 맺을때 87년도에 내왕했어요.
  그다음에 88년도에 정조인을 맺고 89년도에 정조인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매결연 조약이 가조인, 정조인 그렇고 바로 정조인 들어가는거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의향서는 지금 했고.
탁대학 위원    거의 1년지나고 해요, 그사람들은.
  중국이라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미국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자매를 맺는것도 단 김억주씨가 그 도자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우리 문경시가 이싱시와 자매결연을 급하게 맺는거는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좀 그쪽하고 서로 왕래해가지고 어떤 일이 되어야 되지 갑자기 한해연도에 3월달에 민간인이 가서 교류했다고 그거를 4월달에 하고 지금 10월달에 협약맺는거는 너무 왜 이렇게 급하냐...그러면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하다보니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겁니다.
  특히 국제간에는, 그러다보니깐 여러 가지 행정적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국제간 자매결연은 물론 국내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문경시 행정이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깐 다 이렇게 되는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자들의 지시도, 밑에 간부들도 아닌거는 아니라고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해야되지, 무조건 위의 지시내려오면 그대로 밑도 안보고 달려가다보니깐 웅덩이에 빠진 상태가 나타나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관계는 다른 나라도 혹시 되거던 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지금 자매결연은 중국하고는 결연을 하는걸로 지금 얘기가 다 된 상태아니라요, 그죠?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초청장도 명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법 39조 1항 10호에 있는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게 되면은 결연서약은 못하겠지요, 못하고.
김대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우리 결과가 오는가요?
○총무과장 김인형  아마 일정 진행은 그대로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자매결연 체결만 못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그냥 거기 의향정도로 다시 한번 사전교류...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싱시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게 되는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약속을, 더군다나 이게 국제간에 이 약속을 어긴다는게 그게 있을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다면은 의회에 의결이 될지 안될지, 아예 뭐 시에서는 의결이 되는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인형  간주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께 이런 사항이 다소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김대일 위원    아니 이게 송구스럽고 안 송구스럽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우리 시의 하는 일이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안되면 국제간에 신의를 어기는 그런 큰 누를 범할수가 있는데 어떻게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 일정스케줄은 다 정해져 있고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죠?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에 갑자기 그런 사안이 제의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 이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 우리 지역의 수렴을 한 과정이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줘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첫째 지역에서는 도예인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는 국제통상과에 저희들이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고 또 국제통상과에서 상해에 나가있는 우리 교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문을 구했고 또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그러한 사항을 전화로 묻고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자체의 소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했을때 다소간에 그런 정황을 정리해가지고 어느정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급하게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자매결연이라는게 아무리 급해도 난리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게 저도 이싱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얘기를 지난 이 앞에 의원협의회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 어떻게 물론 저는 이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너무 하는 일이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좀 폐쇄적이다.
  너무 급하다, 또 만약에 그날 의원협의회에서 얘기 안나왔으면 오늘 이 국제자매결연안 동의안이 아마 안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17일날 출국을 했을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800명, 900명 가까이 되는 공직자들이 있는 우리 시청 큰 집단에서 이런 큰 우를 범하느냐.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거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거를 원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그런게 아니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더구나 이싱시가 도자기하고 문경의 도자기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마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면은 좀 충분한 우리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이런 뭔 일을 성급하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거,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일을 신중하게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잘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안건하고는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나느냐, 지금 총무과에 모든 신경이 행사장에 가 있어요, 행사장에.
  행사장에 덜 좀 신경쓰고 앉아서 좀 업무연찬을 해요.
  그 행사장에 날마다 다니니깐 언제 뭐 이거를 연구할 시간이 있어, 물론 총무부서는 시청을 총괄하겠습니다마는 타 과도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업무연찬에 신경을 쓰고 행사장은 지향을 좀 해주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릴께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제는 모든게 절차가 좀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 5년전부터 민간인들이 교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싱시라고 하는거와 그다음에 이싱시 위치라든지 생소합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몰랐다는겁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좀 타 국가와 또 조인식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절차를 좀 밟고 또 의회의 이해를 얻어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이 교육경비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할때에도 늘상 말했습니다마는 애들의 소프트적인 교육 그거로 이 범위를 어떻게 보면 한정지어서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말한 것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지금 영어교육지원사업이라는 이 한 내용 하나하고 다음에 지원비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범위를, 보조지원 범위를 축소해서 애들에게 진짜 방과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원어민 강사문제라든지 이런걸로 국한해서 진짜 애들이 학업성적이 나아질수 있게끔 그런 개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는 사실상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되어서 다음에 이게 조정이 되어서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다른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이거는 바꾸어서 경비를 승인해주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온거를 뭐 어차피 집행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거던요.
  그래서 그거는 4%로 승인을 저는 해주고 나중에 그 범위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 엄국장님 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위원장 황경연  아니 뭐 지금 이의가 있다니깐.
탁대학 위원    아니 다 끝나거던.
류기오 위원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탁대학 위원    그리고 뭐든지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매년 개정하는거 이것도 문제거던요, 실제로.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용목적이 없고 그냥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지요.
○위원장 황경연  뭐 말씀하는거 들어보지요, 들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세가 현재 한 1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에서 4%하면 한 1억 한 2천정도 증가가 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집중적인 투자, 교육환경개선 이런 측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부분이 상당한 이슈로 대두되고 된거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트프웨어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드웨어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취지나 추진 목적으로 삼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학교에 대한 투자가 금액상으로는 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마는 전체비율로 봐서는 큰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부분을 고려하시고 시민들이 또 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두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교육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까, 국가교육 정책이...맹 지방자치단체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국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새 전국적으로 교육감들 구속사태 등 이런 교육계의 형편이...교육계의 혁신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부터.
  거기부터 새로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만 신경을 써서 되는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중앙에는...
탁대학 위원    과연 학교 교사들이 얼마만큼 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실제로 학교 교육실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시민들, 학부형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좀...
탁대학 위원    교육장을 위시한 교육계에서 중앙정부 예산따는데 더 노력을 하라고 해요, 우선 당분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또 국가에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이나 탁대학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야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안그래도 그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깐 이 교육이 원래 국가가 담당하는 그런 분야인데 요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이제 막 교육...명분은 참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생색내기이고 하나의 교육계획에 지원이 되면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효과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하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역만의 어떤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애착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문제는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3%면 3%, 4%면 4%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저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 교육청에다가 도매금으로 획 던져두면 그 학교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줘가지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생색내기 인심쓰는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다.
  여기서 어떤 특별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비 이거 3%면은 굉장히 큰겁니다.
  이거 4%가 되면 약 40억, 아니 4억8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4억8천입니다.
김대일 위원    4억8천정도 되면은 이 시비 4억8천은 굉장히 큰 돈이예요, 이게...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8천이면 줄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늘 우리 마을회관 한 10개 짓는 지원금 돈이예요.
  우리 동네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맨날 추경할때되면 그 읍면장, 시의원, 동네 사람들 와서 목을 메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알토랑 같은 돈들이 그냥 인심쓰는데 가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에 그냥 훌 써버린다는거는 참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지금 현재 3% 정해져 있는 이 예산도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지금 자꾸 3%를 4%로 정한다.
  또 외국어지원 교육사업도 물론 추세가 전부 외국어를 워낙 강조해서 그러는데 너무 온 나라가 전부 교육을 외국어에다가 하다보니깐 이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일부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뭐 전체가 춤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춤추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례에 할수 있다라고 했지만 좀 더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다 도매금으로 3%를 다 휙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라.
  좀 선별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이 교육경비 조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은 하지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집행, 정산에 대해서 교육경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틀림없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질의, 토론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세월이 없어요, 자꾸 진행을 이렇게 하면.
○위원장 황경연  그러니깐 지금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받아주는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또 발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위원회 의결로 그냥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그러면 방금 류기오의원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토론한 결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정원조례도 지금 조례 2조에 정원의 총수, 문경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50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14명을 집행기관 정원 1명을 줄여서 835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14명에서 한명이 증원되어서 15명으로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방금 류기오의원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은...또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내용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1항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을 835명으로 한명 줄이고 2항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한명 늘여서 15명으로 하자는 그 내용 맞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하자는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 토론을 각각 한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시 조례 2조 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836명을 835명으로 2항 의회사무국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문경시간의 국제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제9차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5면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대내외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설치와 주차장 및 찻사발 축제장 부지 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부지는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과 연접한 토지로서 평소 관광객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의 주무대가 설치되고 있는 장소이며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 건물은 현재 종합적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없는 시의 입장으로서 리모델링 하여 문경새재와 연계, 지역농특산물 홍보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대시설인 주유소는 경북개발공사 매각대상의 일단의 건물로 전체 부지속에 포함된 건물로서 같이 매입하여야 한다는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시에서 매입해서 관광문경의 기반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문경새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재휴게소 매입의 건으로 문경읍 진안리 134번지외 74필지의 토지 20,975㎡에 추정가액은 4억9,700만원이며 같은 부지내 건물 1,178.03㎡로 추정가액은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토지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1,010㎡로 추정가액은 7,272만원이며 건물이 176.64㎡에 8,7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이 140,249㎡에 추정가액은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71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부지매입과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부지 매입사항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찻사발 축제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위치적으로 본 부지는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과 연접하고 향후 찻사발 축제의 확대 및 관광문경의 기반시설로 이용도가 높아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지난 7월 환매한 유희시설 부지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 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두건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건만 하는겁니까?
○위원장 황경연  지금 올라온거는 두개 다가 다 올라온거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뭐 심의하자면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건별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럼 건별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재휴게소 일원토지 및 건물매입건과 그다음에 직판장 교환건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재휴게소 일원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경북관광개발공사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할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사실 모든 행위가 집행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좀 쉽게도 갈수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의결도 있기전에 벌써 이것이 새재휴게소를 무엇으로 사용하겠다, 리모델링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 집행부가 다 정해놓은거에 의회는 들러리를 서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봉착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어떤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물론 찻사발 축제장이 너무도 협소하고 또 농산물 직판장도 필요하고 이래서 매입하는거는 승인하는 대신에 그 새재휴게소 뒷부분에 있는 하초리 일원, 그 과수원 부지를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한 10억이상 매입하는 건을 조건으로 이것을 승인하고자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 의원협의회때 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필요한 그런 부지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것도 매입하는것만이 그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제 제가 시장님하고도 잠깐 의원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나의 도예타운을 말하자면 강진을 우리 회계과장님 갔다오셨는지 모르지마는 청자문화제 그 축제가 열리는 강진축제장에 가보면 한 7,8만평 되지 싶어요, 면적이.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사실 우리 관광객들의 버스가 하나에 들릴수 있는 코스화가 되어있다고요.
  전체가 어떤 공원식으로 해서 실제 거기서 도자기 빚는 모습도 우리가 볼수가 있고 또 그 빚은 것을 말하자면 판매하는 그런 그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그 장소내에 배치되어 있어서 또 축제장 축제가 열리는 때에는 그 부분들을, 공간들을 축제장화 하여서 사실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유망축제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의 청자문화제는 전국 축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찻사발 축제가 전국 축제로 빨리 받돋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부지매입비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내년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저내년쯤에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음...그거는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부서와 협의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벌써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을때에는 과장님이 적어도 해당 부서장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 협의가 있어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해당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일단은 토지매입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이 토지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저도 오늘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뭐 우리가 아주 잘 협의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 뭐 모든거를 관장하시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저는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입구에, 문경새재입구에 문경대문이 있습니다.
  그 안쪽부터는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땅을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적용도에 쓰는게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이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가 우리 나라의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런 공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새재일원 전체를 찻사발 축제장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 저 물론 시장님 의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이 밑에 도자기 전시관부터 새재 1관문까지 전체가 어떤 축제장화하는 것으로 물론 가야됩니다.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중에 있는 것의 하나가 도자기 특구입니다.
  도자기 특구를 지금 얻어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에 그 자리에서 망댕이가마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구에 해당이 되고 이후에 지금 가마를 지어서 할려고 해도 사실 특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구에 들어있고 제외되고는 모든 법적인 어떤 절차에 있어서 의제처리되는 그런 어떤 특구안에 있음으로서 득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사실은 특구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많은 불이익을 볼수 있지요, 그래서 그 하초리 일원을 말하자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그런 도자기 축제도 사용할수 있고 또 관광객들의 버스가 주차장에만 머물고 새재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도예타운에도 들어와서 사실 거기서 구경할 거리가 있고 또 그 내에는 먹거리도 할수 있는 그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전통 찻사발 축제가 하루빨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할수 있고 세계적인 축제로 갈수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확약을 해주셔야되지, 지금 또 그 토지가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할려는 부지하고 지금 서로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부지가.
  우리 시가 도를 통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자연사 박물관 그 유치를 해놓았는 부지도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저희가 다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좋은일 시킬수도 있다...물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라서 맹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집행부가 이 도자기 축제와 관련해서 또 도예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개발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유의원님 말씀 바람직합니다.
  옳습니다, 옳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경새재 어느 일부분, 일부분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거 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여 가는게 맞고 그다음에 그 정부정책이라든가 시책에 거기에 연동해서 적정한 시기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정책은 변했는데 우리 시책만 해서 될일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한 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러한 마스터플랜하에 움직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제 개인적은 판단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하에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에 뭐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하다가 단기적인 안목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된다든가 이러면 전체 개발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유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했는 어떤 사안들이나 이런것들이 워낙 안 지켜지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 사실 의원들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좀 검토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떤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어떤 플랜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벌써 9차인데 금년도.
  다음에 또 있습니까?

(대답없음)

  어떻게 그 일반 가정사나 공직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자다 생각나면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가정이 살아나겠어요...
○회계과장 이영희  우리 그 공유재산 변경관계는 다음 년도 2009년도 내년도 공유재산 전체적인 변경관계 계획을 각 부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의회에 또 승인을 얻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좀 장기계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되지, 연간 9차면은 매달 한번씩 공유재산변경관리가 올라오는데 이거 진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에서도.
  무슨일을 해요, 무슨일을...그리고 앞으로는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 역시 찻사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한게 아무 효과 없어졌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도자기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 과연 우리 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투자와 효과면에서.
  이런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자기, 도자기 하는 상태로 하는것도 문제있다. 
  이거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안건을 올릴때는요 좀 사실 그대로 안건을 올려달라.
  수십번 박스를 싸가지고 포장을 해놓으니깐 이거 모르면 그냥 다 넘어가요, 집행부 안이.
  이게 참 나쁜말로 꼼수라요, 꼼수.
  이런거요 좀 집행부 정신 좀 차려야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요.
  어제 그저께 오래 안된 의원들은 잘 모른단 말이라요, 다 넘어간다고요 이러면은.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상생할려고 하면 서로가 진실 그대로를 알려주고 승인을 받던 불승인을 받던 해야 되는데 전부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시책자체가.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를 좀 지적을 드리고 저거 새재...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 어차피 시가 직영하거나 또 임대를 줘야 할거 아닙니까, 방법중에 뭘하든지.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있는게 식당 건물하고 주유소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있는데 이런것도 필히 임대를, 시가 직영을 할때는 관계없지만 임대할때는 이게 방법이 수의계약 방법도 있고 또 공개입찰도 있겠는데 절대로 이거는 공개입찰방법으로 임대를 해서 일반 사회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혜의혹이 안나도록 그거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면 교환처분이 많은데 교환처분 이것도 실제로 교환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 가격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느것이 우리 시의 재산보호에 효과있느냐, 이런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래요, 매입하는거는 어차피 우리 재산이지만 실제로 처분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매입을 해놔야 되요, 어디든지 재산으로.
  공유재산, 지금 우리 시 부지가 대부분 각종 기업유치에 다 들어가는데 시 부지를 주는 이것도 자산인데 만약에 A지구 산중턱에 시부지를 개발해놓았다, 그러면 그 주위가 지가가 다 상승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라고 지가대로 못하는거라요.
  지금 시는 급하다보니깐 무조건 시유지를 그만 우선으로 매각하던 교환할려고 하던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건이 된다, 이런것도 우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관리문제, 매입후 사후관리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다음에 의회가 신뢰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수고많습니다.
  이 새재휴게소 자리가 지난번에 그 신청이 들어왔다가 한거는 아까 두 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계획이 뭔가 좀 왔다갔다하고 너무...금방 하룻밤 사이에 계획을 막 바꾸고 수정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일이...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말따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가지고 개발이라는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좀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여기서 몇사람이 뭘하자, 뭘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책임이 없는 얘기다.
  물론 아까 우리 유의원님께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도자기를 하던 뭘 하던 일단은 개발이라는거는 시에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령이나 이런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재휴게소 부지를 일단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우리 지난번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잘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계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사실 아까전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관련 과에서 나오셔야지요, 여기 앉아계신 회계과장님은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지, 회계과장님이 여기 내용별로 들어가면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하면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나와야 되는것이고 특산물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과장이 나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의원질의에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참석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대답없음)

  다음부터는 어느 위원회이고간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과장님,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이거 하나 휙 집어던져놓고 과장님들 자기들 해당부서 안을 가지고 출석안하면 앞으로 심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관련되는 그 부서장들하고 계장님들이 참석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새재휴게소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저, 잠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황경연위원장, 김헌중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6항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한 황경연 총무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회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은 회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에 현재에 있는 유희시설 부지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맺은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매매계약서 7조에 보면 환매특약의 등기 해가지고 1항에 갑은 제6조에 의거 목적, 용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때에는 갑을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항, 제1항의 환매특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환매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금 해당액 지연손실금 기타 재세공과금 또는 재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환매권 행사일까지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유희시설부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때에 이 해지, 그 뒤에 보면 제8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조건이 또 나옵니다.
  이런 해지조건에 해당될때는 우리 시로 환매하게끔 이 조항이 되어 있거던요.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시가 환매를 저쪽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환매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이 교환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담당과장님이 왔기 때문에 주무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 담당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후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 건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환건을 올리게 된 이유는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건축물이 앉아있는 부분을 또 대지는 서로 지상권과 땅을 토지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분할을 해서 이번에 교환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 7월25일날 맺은 매매계약서상에 그때는 이 농산물직판장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없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없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분명히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토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로 토지를 환매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잘못됐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물은 그 이후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환매를 하고 그 이후에 들어섰는 건물분만 사실상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가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306평이라는 토지를 분할해서 건물에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희시설 부지를 시가 문경개발로 줄적에는 유희시설을 원만히 개발을 해서 지금처럼 환매가 되리라고는...최악의 경우에는 예측을 했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땅을 문경개발에서 가져가서 농산물직판장을 함으로 뭐 어떤 이익창출이 되거나 뭐 어떤 분석이 안됐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환매하는 입장에 땅은 가져오고 건물만 놔뒀을때 또 우리가 제3의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하고 지상권하고 일치를 해야 될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땅을 환매조건으로 봐서는 땅은 그대로 받고 유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건물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문경개발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가 대주주고 또 우리 시도 문경개발과 아주 연계가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한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 토지분할이 사실은 환매할 당시에 이루진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환매를 할려고 하니깐 문경개발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땅하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그러면 문경개발에서 여기 농산물직판장 건물만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실 스넥코너라든지 장사하는 그런 건물들도 사실 이미 지금 지어졌잖아요, 길 옆으로 올라가면서.
○도시과장 최남순  어디 말씀입니까?
류기오 위원    유희시설부지내에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 지금 불법건축물 쭈욱 있는거 말씀....
류기오 위원    새재 그 말하자면 이미지와 맞지는 않지만 건물은 들어섰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어디 그 레저텍에서 지은 건물말입니까?
류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불법건축물이던 뭐 불법이 아니던간에 하나의 유희시설 그거로 이루어졌는 행위란 말이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 행위는 우리가 지금 인정을 안하잖습니까?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그거를 농산물직판장을 별도로 뗄 그거라면 이 부분도 당연히 유희시설 그 내용과 일치하는 면에서 그러면 그 부분도 건물인데 떼어놔야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면 유의원님 레저텍에서 불법건축물을 인정을 해주라는 말씀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금 하는 소리아니라요.
  지금 이 당시에 매매계약 당시에는 우리가 건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토지분을 환매하겠다고 해놨으면 그 전체 토지를 환매를 하고 다음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던지 교환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게 수순인데 건물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306평이라는 땅을 떼어놓은게 잘못이라는 말이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어허, 그거는 정상적인...
류기오 위원    떼어놓은게 잘못이고 다음에 또 이러한 매매계약서, 2003년 7월25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환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25일날에 그 부동산 교환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부동산 교환협약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쪽에 있던간에 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못얻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가서 내가 이 자료를 얻었어요, 내용이 어떤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에 말하자면 부동산 교환협약서 체결했는것이 또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라요.
  이런 부동산 교환협약서에 사실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들이 게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뭐 집행부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 내용중에 제6조에, 5조,6조가 되겠습니다.
  5조, 6조에 보면은 손해배상해서 1항에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교환계약서를 이행한다.
  제2항 문경시가 이 건 교환계약을 불이행시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문경읍 유희시설부지의 두곳을, 두곳의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에서 환매대금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차감액수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당연하게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들어왔는 이싱시와 자매결연 맺는거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는 내용도 모르고 집행부 스스로가 말하자면 이런 무효사항을 저질렀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 사안들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하고 한번 국회에 있던 우리 지금 법률고문으로 있는 서우선 박사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보니깐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있는 내용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엊지 않고 체결했다고하면 무효사항이다.
  이 협약자체가 무효라는거예요, 무효,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거는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은 교환하는거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문경개발에 가서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졌고 또 문경개발에서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주장을 하고 또 우리가 환매를 한다고해도 그 건물 지어져 있는 땅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었을적에는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교환하는 이유도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다소 지적하신 부분, 잘못된 부분은 받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문경개발에 있는 우리 시민주를 가진 시민도 시민이고 또 우리 시에 관계없는 시민도 시민입니다.
  또 우리 문경시장님은 전체 시민의 시장이 되고 또 문경관광개발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상호 좀 쉽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과 또 이 우리가 교환하는 이 물권에 대한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주는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큰 것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뭐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오늘 이런 사안이 됐습니다.
  여기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3년도에 시민주라는 것을 사실 우리 시가 만들어서 이거는 뭐 어디 민간자체에서 어떤 그렇게 형성돼서 시민주를 만들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자 했는 것이 아니고 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현혹해서 만든 회사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유희시설 부분을 매각했는 그 내용자체도 보면 사실상 이러한 중요재산을, 한 6천평 가까이 되는 이 중요재산을 아무리 시민 일부가 참여했는 시민주의 관광개발주식회사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의회의 의결도 얻지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는 그 자체부터도 이미 잘못된겁니다.
  잘못됐는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유희시설 부지를 말하자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됐던간에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감정원이 평가한 처음의 감정 가액대로 판매했는것도 아니고 이 감정 처음에 했던 것은 없애버리고 두 번째 감정을 말하자면 해가지고 이 가액을 낮춰서 말하자면 문경관광개발에 특혜를 보인거예요, 하나의.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드러났잖아요, 이게.  
  그렇게해서 담당자가 징계도 먹고 했는데 이렇게 태동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됐는 그런 사안들을 말하자면 지금 유희시설 부지가 이제 우리 8만 시민들에게 무한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5년동안에 사실.
  그러면은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문경관광개발에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 한 17,000정도 될겁니다.
  앞으로 가면 이게 점차 숫자가 줄어들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중에는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것이지 지금 그거 유희시설 잘돼가지고 이거 돈벌겠다, 말하자면 옛날에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한테 현혹했는대로 강원랜드와 같이 주식화되어서 5천원짜리가 뭐 5만원이 되고...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8만 시민 전체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라요.
  말하자면 토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환매를 하고 건물분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사들였으면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하고 토지분을 제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유재산에 손해를 입혔단말이라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8만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것이지 그 시민주 17,000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거는 볼수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그런데 유의원님, 손해를 기쳤다는거는 어떤 차원에서 손해라고 하십니까?
류기오 위원    지금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거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 글쎄요, 교환은 우리가 지금 어디....
탁대학 위원    저기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자에 이루어진것도 태동이 됐지만 교환건에 관해서만 질의 응답하고 앞에거는 그만 생략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기 잠깐 유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깐 지금 우리가 현재 그때 땅을 싸게 팔았다, 절차가 결여됐다고 하는데 싸게 팔았는것을 지금 비싸게 팔았더라면 이번에 비싸게 우리가 사야됩니다.
  그러나 싸게 팔았던 것을 우리가 사들여놨으니깐, 환원시켰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때 절차상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뭐 참 징계도 받고 이렇게 했지마는 환원이 됐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된거 아닙니까?
류기오 위원    306평이 원상복구가 안된 셈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깐 306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가 차액은 서로 지불하도록 문경관광개발과 사실 우리가 협약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원님이 뭐 부정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득실은 좀 뭐...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때 평당 얼마를 했는지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자 3% 쳐서 우리가 사들이는거하고 306평을 일반 감정가액으로 해서 사들이는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지금 그대로 환원한거에 대해서도 너무 또 싸게 그거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류기오 위원    아니 싸게 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2003년 7월25일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못을 딱 박아놓은 사항인데 뭘 싸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깐 이제 환원 안했습니까, 환원했잖습니까?
  환원했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미숙으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희시설부지가 이게 사실은 5년동안 시민들의 좋지않은 눈초리로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상복귀 되어서 앞으로 제기할수 있는 뭐 어떤 기회가 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꼭 승인을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맨말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이후는 이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더 많이 생겨요.
  더많이 생기고 또 이거는 사실상 그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해줄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가 너무 급하게 가다보니깐 지금 이게 저희가 비약되었는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가 환매했는 이문제가 사실 영상문화복합도시하고도 연결고리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깐 너무 급하게 추진할려는데 제동이 걸리고 또 이 제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로 교환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런 사안이거던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깐 영상복합단지는 이후에 이게 또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의원님 또 의회에 우리가 승인 내지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를 하셔서 처분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무자들의 고충도 좀 헤아려서 이거 좀 해결좀 해주십시요.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정말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디 뭐 핫바지로 봐요.
  뭐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한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진짜 우리 의원님들 공부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좀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 무시사항도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간단하게 할께요.
  류기오의원님게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됐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저게 어때요, 어떠한 우리가 교환과 취득하는데 가격비율로 몇 %대가 가능한가요, 취득과 그 처분이.
  A라는 물권과 B라는 물권이 있는데 그 취득과 처분이 가격대비 몇 %이상 되어야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70%라요, 70%.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해야되는데 지금 가격대비를 해보면 아까 다른거는 유의원님이 했는데 우리 상초리에 토지건물이 장부가격이 한 1억6천되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탁대학 위원    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게 영순 6.900, 한 7천만원되는데 지금 그 영순땅이 평당 한 1,650원정도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제2농공단지 감정결과가 바로 인근에 보니깐 임야가 14,800원, 19,800원, 32,000원까지 가요 임야가.
○도시과장 최남순  감정했는게요?
탁대학 위원    감정나온게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탁대학 위원    농공단지 영순 거기가 거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차액이 많은 재산을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앞으로 취득과 처분에 대한 프로를 볼 경우에 프로가 안맞아요, 안맞아.
  지금 영순농공단지가 제곱미터당 뭐 9천원도 있고 4,500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32,000원까지 나가는데 1,600원정도에 해가지고, 감정하면 차이야 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줄 경우에 과연 우리 시에 득이 되느냐, 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인데 이거를 어느 누가 지방단체장의 것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것도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그래서 아까 류기오의원이 지적하신 모든 것이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계실 때 했던거라요.
  그런 전철을 또 밝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영상문화단지로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깐 계속 잘못하는거라요.
  뭐든지 단추 첫단을 잘못가면 계속 잘못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꼭 상초리에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 또 정 필요하다면 감정이나 이익은 시가 매입하면 되는거고 저는 그래요.
  앞에 그 안건에 대해서 새재휴게소는 승인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재산을 만드는거는 괜찮아요.
  제일 신경쓰이는게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땅 305평하고 53명 살려고 이 중요한 42,000평을 교환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시민들이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계획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뜻은 새재 상초리 재산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교환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영순의 땅 42,000은 시유지는 그냥 살아있는거라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거지 우리는 큰거를 주고 작게받고 이거는 뭐 잘못된거 아니냐.
○도시과장 최남순  그 감정가액은 아까 탁의원님이 뭐 32,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형에 따라서 경사가 좀 완만한 부분하고 악산 부분하고 그러니깐 그거는 뭐 시유재산 감정하는데는 저희들이 우리가 참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안가도록 감정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감정은 그런데 이런 안을 발상자체가 원초적으로 잘못된거지요, 원초적으로.
  돈이 뭐 더 비싸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그거는 뒤쪽 이유이고 원초적으로 아직도 사용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는 이거를 사고, 아니 이거를 취득하고 이거를 또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는거는 이게 뭔가 어떠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지금와서 자 어떻게 되었던 도와주시오, 이게 사언별로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는 상하체계입니다.
  집행부는 시장, 부시장 상하체계이지만 의회는 동등한, 의원들은 동등한 자격이라요.
  똑같습니다, 권위가.
  그래서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것 때문에 참 외적, 내적으로 고심을 하고 애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이 왔다가고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멀리보고 실제 원리원칙대로 가야되지 몇몇 사람들의 어떠한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처리하는거는 우리 의회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가 뭐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직원 있음)
○간사 김헌중  예, 고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류기오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뜨거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300평 떼어놓은데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광에서 2차사업을 사실 원했습니다, 교환할 당시에 유희시설부지가 환매가 되고 문광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무엇을 할것이냐...그런 고심중에 이제 파쓰리장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영순 율곡의 땅을 한번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보고 그래서 율곡에 2차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땅을 우리가 시유지를 배려할려고 하니깐 방법이 저희들이 시유지는 공개경쟁만 가능하지 수의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런 고심중에 시유지하고 교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가액은 7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깐 이 가격하고 우리가 감정사를 불러가지고 가감정하니깐 이쪽 가격하고 현재 율곡에 있는 땅하고 지금 현재 유희시설 부지하고 한 300평되면 한 85%정도의 서로 가격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300평을 떼놓고 부득이 교환쪽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업무를 추진했다는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300평을 떼놓고 또 이쪽에 파쓰리 할 부분도 그렇게 저희들이 방법론에서 조금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거를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뭐 고의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할수도 없고 우선 감정온 김에 가감정을 해본 결과에 그 자기들 가격이 그렇게 나왔고 지금 그 우리 율곡에 있는 농공단지 앞에 파쓰리할때 부분은 산이 악산이고 거기에는 농림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이거던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는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던 저희들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어떻던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된거, 또 전자에 어떤 행정적인 잘못했는거는 저희들이 깊이 뉘우치고 또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던 지금 문광에도 2차사업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광의 2차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시유지와의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한번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우리 류기오의원이 말씀을 다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유희시설부지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 현재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 싶어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고 여기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끼치는 이 손해를 어떻게 만회할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방금 협약서를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위를 시에서 그렇게 아까도 했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부결이 되었을때 여기서 생기는 이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우리 시가 이제까지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이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할려면 복잡해서 되지도 않고 다만 오늘 이 저는 사실 이 유희시설 부지가 빨리 우리 시민의 손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땅을 왜 이렇게 또 하자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정말로 할말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요.
 이 우리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 이게 몇 년이라요, 몇 년간 그 유.무형의 손실을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일거예요.
  이거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얘기를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누가 믿겠느냐...정말로 믿을수가 없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요.
  왜 이게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돌아올수 있는 이 땅을 왜 이렇게또  어렵게 만들어 놨는가, 정말로 할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이 사안은 사실상 절차도 잘못되었고 모든 것들이 성급하면서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헌중  류기오위원으로부터 의 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으면 한다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2008년도 제9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회의속개)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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