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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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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9월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목포에서 실시한 지방의원연수에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가을로 접어들면서 오미자축제를 비롯하여 경상감사 교인식, 시민체전 및 문경문화제, 어르신 건강증진 경연대회, 사과축제 등 관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8년 10월 7일자로 유기오의원과 김헌중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2호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9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기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총무위원회 유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인 근거리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시내·시외버스 정류장,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민자전거의 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원자재난 및 에너지난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이 되고,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생활속의 자전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의안번호 제1172호로 접수된 유기오 의원님과 김헌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것은 발의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인 근거리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유기오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시내·시외 버스정류장,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민자전거의 운영 및 자전거타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및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레저 스포츠용이 아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인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율을 높이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자전거정비소라 함은’이것은 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개인 자전거 판매점을 얘기하는가요?
○유기오 의원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우리가 일반사항일 때는 자전거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때는 시민자전거 운영하는 곳에 정비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판매점을 통상 시민 자전거정비소라고 하는가요?
○유기오 의원    예.
안광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기오 의원    시에서는 나중에 시민자전거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역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민자전거를 두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대여할 때에 그런 곳에 정비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업지원 기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유치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단화 이전시에도 각 기업 고용인원의 합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포함하며,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신설하며, 관내기업의 신규 또는 증설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며, 우리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등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오니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0월 9일 의안번호 제1179호로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8일 문경시 조례 제66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안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국내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 시민과 단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입지조건과 소액의 재정지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조례 내용에 대한 개정 부분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6호 단서조항을 신설 집단화 이전시에도 각 기업 고용인원의 합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8호에서는 공공기관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관내 기업도 관외 기업처럼 신규 또는 증설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 제4항에서는 우리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등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안 제22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시 부지매입 등의 필요한 자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요건의 범위 확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전보다 대폭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났으며,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여건 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 우위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시행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또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개정전보다 개정후에 지원금이나 지원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확대되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은 조건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에 자금이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치된 기업도 있고, 또 관내 기업 중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자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만, 어차피 예산으로 모든 보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가능 여부가 판정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도 재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지원금을 확보해둠으로서 기업유치에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오면 사실상 조례를 그때 가서는 바꿔야 될 그런 형편도 있지 않겠나싶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많이 유치를 해서 지원금을 많이 확대함으로서 보다 원활한 투자여건을 조성해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위원    예, 관외기업에서 관내기업까지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어떤 사기를 넣어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인데, 우리 재정여건이 나중에 기업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으면 더 더욱 좋겠지만, 추후에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기업에 어떤 그런 처음에 입지여건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짓고, 가동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 때에 우리시 재정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늦추어 진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추후에 관리나 그 다음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에 지원해주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건물을 짓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한꺼번에 다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주고, 또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그런 절차까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시부지나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할 때에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김지현 위원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감정된 가격이 평당 1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매각을 해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모든 가격산정은 부동산도 그렇고 동산은 다릅니다만, 모든 가격산정은 감정평가 법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성신산업(주)나 캐프 이런 곳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시유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김지현 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평당 단가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옆에 있는 인근 토지를 팔려고 할 때에는 부지가 원체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팔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캐프공장 주변에 있는 개인 토지를 팔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감정가격이 물론 3만원, 5만원 감정 가격대로 팔겠지만, 인근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려고 했을 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낮은 가격이니까, 이 부분은 팔수가 없겠더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부지라서 물론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팔았겠지만 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가격 산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격 자체가 주위에 여건이라든가 어떤 성상이라든가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시세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 모든 어떤 가격산정은 감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2개 기업은 기업주가 1명인데 동종업종이죠.
  만약에 기업주가 동종업종이라고 여러 개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갈라주는 경우는 이게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주가 하나면 회사가 하나잖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요즘 회사운영 방식이 꼭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어떤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화 형태가 많이 있잖습니까, 아니면 협력관련업체 그래서 1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기업주는 다르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업종이 같이 동반이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1개의 기업뿐만 아니고,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동업업종이 같이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크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성계전 같은 경우에는 대성계전이 가스미터기 생산회사인데, 지금 양산에 가보면 양산주위에 가스미터기 부품을 도장을 하는데도 있고, 판금을 하는 업체도 있고, 얼마 전에도 8개의 협력업체가 다녀갔습니다.  그런 업체가 한꺼번에 동반이전 할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해서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국가균형발전 재정지식경제부에 어떤 국가지원조례도 어떤 규정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기업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둠으로서 본 업체뿐만 아니고, 협력업체라든가 동종업체라든가 동반이전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조례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동반이전이라 하는데, 동반이전 시점이 인터벌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동반이전으로 보는가, 아니면 1개 업체오고 1년 뒤에 또 오고, 2년 뒤에 오고 이것도 동반이전으로 보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아니고, 적어도 동시에 시기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광일 위원    근접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준을 저희들이 투자유치 심의회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때에 1년 내로 한다든가 지리적으로 10㎞내라든가 20㎞든가 이것을 정하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또 이전 이것도 기공기준이 될 수 있고, 준공기준이 될 수 있고, 지금 성신이나 캐프나 기공식을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캐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을 한다는데, 어제도 가봤지만 아직 삽질도 안하고 있어요.
  땅은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기공만 해놓고 이전이라 하고, 온다하고, 먼저 온 업체가 혜택을 다 보고, 늦게 온 업체는 만약에 오지 않을 경우에 책임한도를 가리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준은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고 난 뒤에 나중에 공장에 대한 전부 어떤 기계장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성을 하고 제품 생산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은 봐야 되지.
안광일 위원    1개 업체가 올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이 여러 개가 올 경우에 2개오고, 4개는 늦게 오고, 기공식만 해놓고, 자금은 다 받아쓰고 나중에 안 오면, 기공식만 해놓고 안 오면 나중에 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기공식하고 온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도라든가 아니면 그 진도에 따라서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안광일 위원    1개 업체가 아니고, 만약에 동종업종으로 6개 업체가 오는데, 2개 업체가 먼저 가동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4개 업체가 기공식만 해놓고 안 오면, 그러면 2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러면 저희들은 운영을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A라는 업체가 오면 거기에 동반이전 하는 업체가 6개 업체다.  6개 업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토탈로 보조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와야 주지 중간에 1업체 왔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주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도 안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동반이라는 것이 개념이 애매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개 업종이, 유사업종이 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2차 추경에 30억원을 승인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캐프나 성신에 지원된 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없습니다.
  아직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지, 어떤 돈을 줬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착공해서 얼마정도 진도가 나갔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10억원을 준다고 해서 10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도라든가 이것을 봐서 줍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김지현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평에 캐프 노벨, 그게 땅값을 상당히 저렴하게 줬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들리거든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한가요.  감정을 보면, 아니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감정가격을 저렴하게 낮추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때도 그렇고, 매입할 때도 그렇고,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모든 가격을 산정, 평가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때로는 많이 받고 싶어서 감정사한테 많이 봐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입할 때는 또 매입하는 것도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두푼이라도 시민들한테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많이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땅 1평에 적어도 시세가 어느 지역에 이것은 10만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사들이 그것을 저희들 의견을 듣기는 듣지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는 사실은 극히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평에 캐프 노벨 같은 경우에는 땅값을 시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매각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감정할 때 좀 낮게 책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경우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이 이상한 게요.  영순농공단지 뒤에 새로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평당 14,000원이고, 앞에 문경관광개발(주) 주려는 교환하는 땅 그것은 감정가격이 평당 1,6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접근성을 보면 문경관광개발(주) 주려는 교환하는 땅이 위치도 좋고 더 좋은데, 그것은 평당 1,600원밖에 안되는데, 농공단지 뒤에 새로 농공단지 계획하는 그것은 보니까, 평당 14,000원 되더라고요.  이것은 감정평가 할 때 감정사들한테 이것은 좀 낮게 해주고, 저것은 높게 해주고, 시민들 주는 것이니까, 좀 높게........
○위원장 김경호  질의 중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법이 이렇게 되면 그 시행령이 또 있으니까, 시행령이 공고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 인제 그런 문제를 물어야지 이것은 조례에 대한 법만 만드는 것이니까, 법 한계를 벗어나서 자꾸 그러면.
안광일 위원    아니, 조례에 별개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로 별도로 물어보기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조례가 되면 시행령이 마련되고, 그 전제 기본 깔리는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함축되어 있는 걸 물어야지 구체적인 것을 자꾸 물으면 조례라는 것이.
안광일 위원    아니, 조례의 별개로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조례에 떠나서.
○위원장 김경호  예, 조금 축소해서.
안광일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글쎄 제가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안 위원님이.......영순 제2농공단지 하는 데는 감정가격이 평당 12,000원 나오고  맞은편에는 8,000원 나왔다.  하는 것은, 성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순 제2농공단지는 논·밭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니까, 가격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광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감정가격에서.......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경우가 있을까봐 염려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기업체에서 투자했는데 있어요?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데가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라고 해놨는데요.
  단,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리 승인을, 지금 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안 제18조나 제21조4항이나 제22조 전부다 부지매입이나 관내 이전 했을 때,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부지매입을 사가지고 줍니까, 시부지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건 회사에 따라 다 다른데 시부지가 있으면 사실 유치하기가 용이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 제22조의2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량기업’ 여기서 우량기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우량기업은 제21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매출액이 500억원이상 되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 되는 업체를 우량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아, 우량기업 그 정도면 지원을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지원금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을 계속 창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 안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없지만, 예산을 지금 해서 준다고 해도 그렇고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더 많이 예산을 해서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더 주고 이래가지고 고용창출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업하나가 와서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투자유치 조례가 밖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번에 관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이번 조례에 포함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 중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대명화학 같은 경우는 산양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꾸 충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주로 가면 자기들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조금도 받고 회사도 확장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대명화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부지를 사서 만약에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잡아두기 위해서 관내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다른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최고 맥시멈을 50억원이라 하지만, 투자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소 20억원이상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5억원 10억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에 따라서 10% 씩 주기 때문에 50억원 해봐야 3억원정도.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결론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2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벌지 못하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모든 안 제2조 제8항이나, 8호나, 안 제18조나 모든 것이 지원하고 부지매입하고 해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20억원씩 이것을 받아서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을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 조례에서 안 제18조 제21조 이렇게 까지 정할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각 자치단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더 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기업이라는 것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분들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우리 시에서 제시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투자한 가치만큼 안 되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물론.
이상익 위원    이런 조례안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제22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인정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고용인원이라든가 투자규모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중에 우리 문경시에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꼭 시 부지나 뭐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감안을 잘 하셔서 이런 것 준다고 해서 오는 기업이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고 시 부지를 주지 않아도 옵니다.
  문경시가 좋다고 하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고용창출이 되고, 자기들이 수익이 남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투자에 어떤 의사결정은 물론 회사의 주인이 합니다만, 그분들하고 상담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활동을 해볼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문경시는 뭐가 있느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결정의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되어야 우리가 말발도 서고 조금 유인책이 안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자치단체라도 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한발자국 나아가서 이런 제도라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은 회사 돈 버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신중히 생각해서 그것도 그 사람들 오너들이 돈이 벌만하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 부지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지현 위원님하고 안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정가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지적하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격하고 현재에 있는 주인들이 주장하는 가격은 거의 다섯배 내지 열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성신산업(주) 거기에 우리가 태영의 땅을 감정을 해서 9만얼마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그 인근의 땅도 9만얼마에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마지막에 박복식씨 땅을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격이 9만원인데 박복식씨는 그 땅을 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순 농공단지 같은 것도 지금 농공단지 부분은 관리지역입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것은 농림지역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산 자체가 개발할 수 없는 골프장이나 하지 다른 것은 개발할 수 없는 묘지가 있고, 이런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캐프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것도 저희들이 현재 시유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그 안에 전이 몇 개 앞에 끼여 있습니다.  끼여 있는데, 전은 본인들이 알박기 식으로 해서 20만원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감정을 하면 임야는 3천원, 4천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하고 주인들이 주장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암 궁기천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은 감정사들이 온라인화 되어서 그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기천에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제방을 막아서 마찬가지 하천부지입니다.  단, 우리 돈으로 제방을 막고 난 뒤에 이 가격이 우리가 보통 2천원 3천원 가던 것을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4만원 5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정사한테 사정을 해도 우리 시유지를 우리가 아주 못사는 사람 극빈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당초에 하천부지 가격으로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해도 이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유치하는데.......공장의 입지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반기설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차집관로가 가까운데는 우·오수사업비가 작게 들어가고, 입지가 좀 먼 곳은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입맛에 맞아서 오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금은 차이가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조례는 말입니다.  지식경제부에 고시한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여건을 마련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김경호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땅 가격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시행규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은 행정의 기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우량기업이라 하는 것은 우량기업 500억원의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경제부라든가 행안부에서 하는 우량기업은 500억원의 매출이 있더라도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우리 시에 유치해서 투자보다는 실제 효과가 적었을 때, 그 손실이 문제라든가, 또 행정의 여건 마련이 마구잡이식으로 되어서 이 조례가 이용이 되면 곤란하다.
  조례를 아주 섬세하게 다시 검토하고 만들어 봐 보세요.
  산양 농공단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명화학 같은데 이런 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인데, 그 사람들이 투자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하는 것은, 그것은 갈 때에는 우리한테 처음에 지원을 받은 것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사항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마지노선을 그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놔야 되지, 좀 좋다고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법 조항에 상세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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