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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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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5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 소관
  4.     1) 지역경제과
  5.     2) 농  정  과
  6.     3) 유통축산과
  7.     4) 산  림  과
  8.     5) 건  설  과
  9.     6) 도  시  과
  10.     7) 재난안전관리과
  11.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2.   다.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59억8,99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25억3,104만8천원보다 34억5,887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신산업(주) 공장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에 불법 건물 철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 설치에 9,0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원과 호계 부곡 소하천정비 등 하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양교 개체공사 차입금상환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캐프 공장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42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2억7,700만원보다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도 10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기타특별회계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증감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이중 실과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1%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며, 세출로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0만원을 감하여 어린이공원조성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억4,3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9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경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36%인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505억9,887만9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34억2,5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34억352만8천원이 증가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000만원, 지방교부세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 증가수입 10억원,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4건에 1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신산업(주), 캐프 노벨 확장공장, 대성계전 등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문경약돌한우 홍보물제작 및 품질평가용 재료구입, 농·축산물 도난 예방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설치, 표고버섯 냉·난방시설 지원비, 도로망확충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위험시설물정비,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용보조 등 내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며,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에 예산에 사용치 않고 과목 변경하여 다른 부분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성신산업(주)공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캐프 노벨합작공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LPG차량에 지급하여온 유가보조금이 146.08원 리터당 변세 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 선진화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경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인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 문경관광개발(주)와 시공사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소송이 문경관광개발(주)의 승소로 종결되고, 유희시설 부지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라 부지내의 건물퇴거 및 건물철거는 피고가 자진 퇴거·철거해야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소유자인 우리 문경시가 강제집행을 하여야합니다.
  건물철거 강제집행을 위하여 건물 퇴거자들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데, 반출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 임대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철거를 위한 비용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3,4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한 5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성신산업(주)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하고요.  142페이지에 캐프 노벨, 똑 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이고, 하나는 도시과에 배정이 되었는데, 다르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성신산업(주)도 그렇고, 캐프 노벨도 그렇고, 사실 공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과중 내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유치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곱갑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실 줄 압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프 노벨 같은 경우에는 상주와 우리 문경시하고 상당한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캐프 노벨에서 문경시에 어떤 의사를 타진해 왔을 때, 저희들은 산업건설국장실에서 매일 저녁 6시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위원장 김경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부분에서 같은 도로인데 왜 분리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신산업(주)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일반사유지 공장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프 노벨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은 일부 도시계획도로하고 겸용이 되고, 또 어름마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보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캐프 노벨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공장 유치를 하다보니까, 캐프 노벨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면, 임목폐기물도 도시과에서 다 처리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분산시켜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캐프 노벨 공장이 들어가는 부지가 시유지 내에 여러 가지 임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캐프 노벨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협약서 내용 제3조 5항에 보면, “갑”은 문경선 및 가은선을 이용하는 철로관광사업을 별도 협약 기간동안 “을”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것은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성신산업(주)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광일 위원    유치는 거기서 하고, 진입로 확·포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공장이 들어서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진입로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광일 위원    국장님, 내용 아시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목폐기물, 원래 캐프 노벨공장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 TF팀에서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폐기물은 단순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넣었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넣은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신산업(주)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신산업(주)에서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로관광열차를 거기에서 아마.
안광일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경선 가은선을 이용하는 철로관광사업을 성신산업(주)에 적극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철로자전거를 성신산업(주)에 이양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어제 제가 알기로는 복선을 하는 걸로 하고, 철로자전거를 별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불정에서 가은까지 관광열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진남역에서 가은까지는 철로자전거를 다시 계획을 잡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철로자전거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신산업(주)에 복선으로 해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정에서 가은선은 복선을 하던지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철로자전거는 진남역에서 가은까지 별도의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철로자전거를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별도 협약 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이 협약서 말고, 별도 협약이 있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철로관광열차사업에 성신산업(주)가 참여하게 되면 별도 협약을 할 겁니다.  그 때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건물철거에 따른 이전물품 보관창고 임대하고 유희시설 부지내 건물철거에 대해서, 법원 조정서에 보면 조정일 이후 한달이후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30만원씩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부과금은 지금 받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아직 사실상 소송종결은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넘어옴으로서 토지로 인한 모든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저희들이 30만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토지를 환매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시와 어떤 조항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인해서 모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모든 재판 승계권을 인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례.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경관광개발(주)에 토지가 있을 때, 법원에 판결을 받고 조정서를 다 받았으면,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를 할 것 아니에요.
  땅만 승계하고, 매입하고, 나머지 권리와 의무를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게 집행문을 저희들이 부여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경관광개발(주)인데, 문경시가 이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부여받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성신산업(주), 어제 조례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량기업이라고 아직 MOU밖에 체결 안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것하고, 도로까지 이런 것 다 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보조금이 아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익 위원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지금 도로한다고 1억5,000만원 올려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도로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2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유류세가 당초 택시만 해당됩니다.  182원에서 146원으로 감되었는데, 146원에 대해서는 택시들이 카드로 결재 합니다.  옛날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요즘은 택시들이 전부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하면 거기서 바로 면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별도 하지 않고, 자동결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추가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카드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처음에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아닙니다.  LPG 면세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유가가 상승되었을 때,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당초에는 1대당 1리터당 186원으로 잡아 놨었는데, 그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택시에 보조금 세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회사에다가 면세만큼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해서 카드에서 바로 거기서 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잘 알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처음에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게 기준이 5월 1일자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천만원 이천만원이지 2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정리추경에 가서 또 남을지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써는 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도로 봐서는 이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들 예산운영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마찬가지 감액 될 것 아닙니까?  또 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했다하는 뜻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5월 1일자로.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카드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지 안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5월 1일자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 아직도 이것 계류 중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계류 중인데, 예산에 철거비를 올려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조금 전에 안광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저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진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자진 철거를 하면 괜찮은데,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어떤 보존을 받아야 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도 강제철거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강제철거는.
이상익 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주십시오.  안했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캐프 노벨 임목폐기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과수목입니다.  과수목하고 시유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밤나무도 있고.
안광일 위원    공장 건설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성신산업(주) 협약서 문제인데요.  협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8년 8월 중 공장건립을 착공함.’ 이라 되어 있는데 착공이라는 것이 기공식을 말하는 가요.  삽질하는 것이 착공이라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착공이라는 개념은.
안광일 위원    기공식을 말하는 것인지, 삽질 하는 것이 착공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정의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안광일 위원    우리가 그저께도 거기 가 봤는데, 공장 기공식만 하고, 양쪽 입구에다 흙으로 덮어놔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 놨거든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8월중 공장건립을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내에 공장 동을 준공하고’ 해 놨는데, 가망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진입로를 해 줘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토목설계도 있고, 건축설계도 있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되어서 아마 곧 삽질을 하는 걸로.
안광일 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게 애초부터 안 맞아 들어가요.  8월중에 공장건립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10개월 내에, 그저께 현장에 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흙으로 쌓아 놓아서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해놨거든요.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삽질이나 한 다음에 공사를 해도 가능한데, 해 줘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농  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본결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총 예산 2,567만8천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222만2천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 목에 계상한 1건 밖에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농정과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생략합니다.

    3)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6,836만원이 증액된 221억4,174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FTA 기금사업 보조내시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입니다.
  먼저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내시분 600만원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만원은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6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으로 가축품평회 참가 운송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및 통합 모니터링 3개소 설치비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시비 636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수리대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우수등급 출현 어미소 지원 및 등록우송아지 입식장려금 지원에 2,09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약돌한우 홍보제작 및 품질평가용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으로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270만원을 감액하여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FTA기금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여비, 이것은 사과축제 끝나고 수고하신 분들 위로차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과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대한 우수지역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안광일 위원    해외선진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국내선지지.
안광일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것이 감액이 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취득한 주차장부지내에 농산물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시에서 휴게소 부지를 앞으로 매입할 예정이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휴게소부지내에 농·특산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예산은 2회 추경때 확보한 것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2회 추경에 했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것은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시에 앞으로 휴게소를 하면 한우직판장을 하지 말고 농·특산물과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거기에 지어놓고 휴게소에 한다면 바로 옆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안광일 위원    지금 그저께부터 예천에서 농산물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늘 가볼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들으니까, 잘 해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보시고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왜 안했습니까?  이것을 광견병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까바네는 농가 자율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자율로 했는데, 시술비를 보상을 안 해주고, 광견병으로 부기변경해서 돌린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까바네병은 지금 시술비가 조금 남아있고, 광견병 관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위원    광견병 이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광견병은 1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아까도 안광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예천에 농산물 축제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10년 했다는데 지역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는 읍·면·동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전시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축제를 하는 데에 문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부스를 너댓개해서 문경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시하면 상당히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지역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전시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은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농·특산물 전시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1개소  해서 농·특산물 한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공유재산 변경안이 9차까지 올라와 있지요?  아시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안이 일부분만 어제 통과 되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 통과되기로 하고 1억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6,0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1억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은 또 6,000만원을 삭감 다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게 오기 전에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이 어제 통과 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되었으니까,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다음에는 휴게소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휴게소를 우리들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지금현재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농산물직판장을 하시려고 했는 것인지, 공유재산이 8차, 9차까지 올라오도록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예산 세워놨다가 이번에도 안 될 거다.  하고 이것을 삭감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인정할 것은 하고요.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휴게소 앞에 주차장을 주차장하려고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는 거기에 지으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아무래도 휴게소를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지어놓은 후에 휴게소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게소를 이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짓고, 또 특판장을 짓기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휴게소에 종합적으로.
이상익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오래할 필요 없고요.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할 때 1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  할 때는 어차피 휴게소 거기에다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안 지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휴게소 부지 앞에 주차장 부지를.
이상익 위원    그러면 따로 합니까?  이것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익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하려고 거기에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안이 9차까지 올라오기 전에 통과만 되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하는 위치하고, 할 위치하고 틀립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틀리다고 하니까, 틀리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하고 사과축제 하는 것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련이 있지요.
이상익 위원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사과축제는 좋습니다.  사과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좋은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과부스 옆에 문경시농산물 전시관이라도 잠깐이라도 보여주든지, 관련이 없다고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유통축산과에서 관련이 있다하여 질문을 하는데, 사과전시장 이원화 시켰잖아요?
  부스는 관문 앞에 해놓고, 새재 밑에 무대 있는데 거기에 사과전시장을 해놨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원화 시켜놨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든지 위에 하든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전이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농산물을 잠시 전시라도 해놨더라면, 판매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해 놨습니다.  사과 판매하는 곳에 오미자전시관 안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오미자, 사과, 배, 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쌀하고 있고, 위에는 유통사업단에서 쌀 일부 따로 있고, 오미자하고 각종 문경특산물 판매코너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쌀, 사과, 배, 이런 것만 있습니까?
  나머지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진열을 보기 좋게 해 놓으라는 뜻이지 무엇을 팔고,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차피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사과축제에 개입이 되었다하니까, 유통축산과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현재는 오미자하고 가공식품위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농산물을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농산물전체를 사과축제 옆에 전시했으면, 24일간하면서 볼 것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매일 사과만보고 배만 보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분할 결산을 하면 어지러워서 말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려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이게 어지러워서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제7조에 보면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예산이 우스워집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산  림  과 
○위원장 김경호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94만5천원이 증액된 87억3,589만5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2009년도 사업 추진, 사전준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1,900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9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민간보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관리사업 추가에 따른 시 부담금 2,2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고품질 표고생산 시설지원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사방댐 6개소 자치단체간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이 사업은 금년도 사방사업이 추가로 하나 더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중 90%는 국비이고, 10%는 시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서 6개소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사방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기준은 재해예방에 대한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량 저장기능이라든가 토사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전문기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또 거기서 전문학계하고 그런 곳에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방댐을 해서 홍수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방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사 유출방지나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어떤 산지에서 하천이 내려오면서 경사가 급하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아마 시 관내에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물론 산림과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나 어떤 자료가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방댐을 조성하는 어떤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왕이면 우리가 10% 부담하고, 국비 90% 부담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문경지역에도 많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확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안광일 위원    시설비는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만 어떻게 증액되었지요.  똑 같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계약 잔액을 놔두면 반납해야 되고, 회계상에 남는 잔액은 다음연도에 사전 준비사항으로 설계에 따른 설계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를 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차기년도 사업까지 설계.
○산림과장 이건기  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과목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임업경쟁력 강화에 표고버섯 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동절기라든가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에 따른 종균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안광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표고버섯 재배농가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인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이 사업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범사업으로 화목보일러의 열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청하고 산림청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시청 청사 주위에 담벼락하고, 조경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시숲 정비사업으로 국비 50%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회계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임도가 아니고, 조경사업인데, 조경업체가 시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림조합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해서하면 문제가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회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조경업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식재위주로 되기 때문에 식재하는 업체가 4, 5개 업체가 있는데, 도내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타지역업체가 낙찰되기가 쉽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체가 있더라도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문경시내 업체 중에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산림과장 이건기  2,200만원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8,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이 가능한데, 입찰금액이 넘으면 도내입찰이고, 또 금액이 더 넘으면 전국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제도가 수의계약, 시 자체 입찰, 도 입찰, 전국입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 어디에 해주는지 3,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했으나, 시 재정상 일단은 지난해 문경 관음지구 사과지구에 조금 남은 것을 추가로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사과지구에만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신청을 받아서.
이상익 위원    배추, 콩, 고구마도 다 야생동물이 침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3차 추가경정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요.
  지금해서 뭔 야생보호를 합니까?
  차라리 문경시 전체를 해주려면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이든지, 2억원을 세워서 문경시 농업지역을 해주던지, 지금 3,000만원 세워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산림과장 이건기  기 시설한곳의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농작물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작물에 해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농산물이 성장할 때 말이지 지금은 수확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어차피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올렸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기목책을 일부 보니까, 전기목책보다도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전기목책은 물론 전기를 넣어서 그 시설이 원체빈약하고 이러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기목책을 대신할 다른 방지시설,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해서 철망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동물이 전기에 한번 부딪치면 근방에 다시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김지현 위원    그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이건기  알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꼭 전기목책이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에 가로수나 이런 곳에 벌레가 많이 있거든요.  호계 지구에 가다 봐도 벚나무 이런 것이 벌레가 먹어서, 방재를 해 줬으면.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찰해서 즉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수피해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산 밑에 있는 나락 같은 것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조수피해 그 피해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좀 과다계상해서 시민전체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피해가 연중으로 된 것이 특히 고라니라든가 이런 다년생은 겨울에도 내려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피해사항이 보기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산돼지가 와서 나락을 깔아뭉개서 수확할 것도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간사 김지현과 사회교대)”
○간사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건  설  과 
○간사 김지현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용무가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주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03억3,916만1천원에서 28억2,668만5천원이 증액된 331억6,5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부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7지구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반곡 양수장설치사업에 국비 9,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굴삭기 유지비 1,500만원과 국도3호선 시설관련 손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확충을 위하여 시도정비사업으로 마성 외어도로와 견탄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민지교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전곡교 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민지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동교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농암 화산도로, 우곡진입도로, 평천 월항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게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본에서 형천도로 등 4개소 토지매입비 2,000만원과 반곡진입도로 시설비 1,51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3,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계 부곡 소하천정비 등 5지구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교 개체공사의 지역개발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15억1,6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천감시원 인부임 891만9천원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6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지현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것은 인건비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지현  예, 좋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하고요.  133페이지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이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시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시비인데,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시비는 시비인데, 예비비에서 꺼내서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건설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안광일 위원    예비비에서 80억원을 꺼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본예산에서 하면 될 것인데, 갑자기 3회 추가경정에 올려서 하는 이유가 시급성이.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안광일 위원    별로 시급성이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올리면 안 되는가요?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라는 것은 민원사항이, 건의사업이 1년 내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그때 숙원사업.......
안광일 위원    이번 예산이 예비비에서 전부 다 꺼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사용한다는 것이.
○건설과장 김선식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은 빨리 해결해 줄수록 안 좋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10월에 지금 공사를 시작해봤자 사고이월 될 것이고.
○건설과장 김선식  이 관계는 농업시설물이나 하천사업은 여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을에 추경에 하면 올해 공사 다 끝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요?  전곡교하고 민지교 이것은 설계하고 업체도 다 선정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다 되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도 안하고, 설계하고 업체선정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아니, 부지매입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기가 토지매입비, 시설비 별도로 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이것을 변경하는 부기변경 관계입니다.
안광일 위원    전곡교는 6,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땅값이 올라서.
○건설과장 김선식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상관계를 예산 부기를 적게 세워서 더 필요해서.
안광일 위원    어제 주민설명회 하면서 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교량 높이가 증이 되니까, 인근에 주위에서 교량을 높이 놓을 수 없다.  이동을 시켜 달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곳에 옮겨달라고 해서 위치를 두 군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위치를 변경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다시 보다는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에 들어가서.
안광일 위원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건설과장 김선식  전곡교는 기초공사는 못했습니다.  민지교는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안광일 위원    장소가 확정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장소도 확정 안 되고.
○건설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이 위치에 어떻게 놓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입찰보고, 착공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지금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실행하면 되지, 주민설명회를 왜 또 다시 하고.
○건설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민원이 야기 되니까, 공사를 착공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제차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국도 3호선 관련 손해배상 소송 조정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어디인가 하면, 시청 옆에 함창에서 불정까지 우회도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4차선.
○건설과장 김선식  예, 4차선 대체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하면서 불정에 정명수씨라고 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정 화장장 넘어가서 그쪽 좌측 편에서 소를 키우는데, 도로가 생겨서 축산업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소송이 붙어서 지금 현재 상주에서 1차에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번에 피해를 봤으니까, 조정금으로 1,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산양교 개체공사 원금상환인데, 원래 계획이 없었든 거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산양교, 산양 불암에 개체되어 15억원을 차입해서 하다가 올해 예산부서에서.......15억원을 완전 상환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재원이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은 전체 어디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확보된 예산인데, 예비비에서 꺼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제가 그 꺼내고 안 꺼내고 그것은 실과에선 알 수없고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역경제과는 2억5,000만원, 유통축산과는 1억1,000만원인데, 28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암 농로포장공사 이것이 시급합니까?
  1억2,000만원, 또 하초 농로포장공사에 1억9,000만원, 한군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부암 농로는 지금 현재 농로겸 마을진입도로로 전에 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을 못해서 아주 불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가 지금 현재 토사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상익 위원    과장님이야 다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생달이나 영순 포내, 가은 전곡은 5,000만원씩 주고, 다른 데는 2,000만원 이런데, 꼭 여기만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1억원 넘게 주고.
○건설과장 김선식  그 지구에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이상익 위원    이렇게 하면 완결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 지구는 완결됩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이 완결된다고 하니까, 완결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하천정비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 하천정비는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인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호계나 문경 진안, 동로, 경비행장, 천주천 여기가 다른 데보다 더 시급한지를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시급한 지구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싶어요.
  다른 곳도 하천정비 해달라고 많이 올렸는데, 여기가 시급해서 올려놨는지, 예산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비 부암이나 하초 여기도 현장에 가고 싶어요.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앉아서 이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했지만,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2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평성 있게 나누어줬으면 말을 하지 않는데, 한 지역에 특정지역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특정지역이라고 어디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를 합시다.
○간사 김지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행장 정비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선식  경비행장 정비는 영신 유아원 옆에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하천 하도준설을 해서 경비행장을 해놨습니다만, 우수기에 자꾸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간사 김지현  과거에 호계 앞에 되어있던 그것을 옮겨서.
○건설과장 김선식  예.
○간사 김지현  그러면 이것을 이왕에 하는 것, 유실되면 또 해야 되니까, 견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하게 다 급한 부분은 맞겠지만, 전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행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하천정비라는 부분이 흙이 많이 내려오고,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사실 굽어진 곳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제적소에 할 수 있도록 또 요구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지역별로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경비행장 정비하는 것이 포장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의원협의회 때에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 앞에 그저께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주차장을 형성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안광일 위원    체육공원 앞에 하천쪽으로 고수 부지 만들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것이.
○건설과장 김선식  체육공원 제방 앞에.
안광일 위원    예, 앞쪽으로.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는 지금 현재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놔도 유실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의원협의회 끝나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갈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수면에 나무, 풀 많거든요.  50m만 올려서 쌓아놓으면, 예천이나 김천, 서울시 같은 데도 한강고수부지도 홍수나면 덮였다가 다시 청소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거기 앞에 하천에는 성토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체육공원도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밖에서 흙이 들어가고.......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음악.......조형물이 들어가면 그것도 원칙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그것은 지하로 돌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안광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주나 예천 같은 경우는 강둑 안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둑 안에다, 둑 밖에도 아니고, 서울 시민공원도 보면 강둑 안에다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홍수나면 덮여졌다가 나중에 청소하면 사용하는데, 우리 문경지역에 영신 숲에도 둑 안에 숲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공간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 해놓으면, 비가 오면 유수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유수에 안 떠내려가도록 해야 되지, 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요.
  시멘트로 해서 하면 유수에 안 떠내려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는 언제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건설과장 김선식  예.
○간사 김지현  이게 국·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는데, 한발대비에서 용수개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한발대비 이것은 산양 반곡인데, 농촌공사 문경지사 관할구역입니다.
  당초 양수장이 노후 되어 양이 줄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지현  이게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도 한발대비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세웁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저희들도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영순 금림지구, 산북 약석지구에 농촌 용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구에는 시비로 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지현  이 부분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루.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에서 보면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는 부분을 같이 모은 예산도 있고, 일부 예비비에서 모은 예산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넣고, 남는 것은 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하고,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내년에 하면 왜 안 되느냐하면, 소하천하고 용·배수로, 농로는 농사 전에 봇물대기 전에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읍·면에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이것은 돌발적으로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또 홍수를 맞아서 갑자기 들어오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간사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  시  과 
○간사 김지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34억4,56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0억4,561만4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지건널목 확장공사, 모전 4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 4,700만원,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지건널목 확장공사비 3,4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5,000만원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000만원을 어린이공원 조경식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캐프공장하고 양해각서는 도시과에서 체결을 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양해각서를 도시과에서 체결하였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체결은 지역경제과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업무분장은 그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도록.
안광일 위원    양해각서에 보면요.  문경시가 임무 중에 행·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 진입도로공사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는 진입도로만이 아니고, 주변 농지나 캐프공장을 지나서, 위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넘어에도 사실상 농지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주민도 사용하고, 캐프공장에 진입도로 역할도 하고.
안광일 위원    진입도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의회에 거칠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 거칠 사항 같으면 채무부담이라든지 어떤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광일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제39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양해각서에 재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함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에만 사용한다면 지원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법 제39조 8항에 보면 예산 외의 이외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내용 중에 또 저희들이 보면 보증채무부담이라든지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안광일 위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으로 캐프에 하다못해 진입로를 내어주던 공장기반시설을 해주던 해주는 것이 재정적지원이지 재정적 지원을 해놓고.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재정적지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프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주변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하고는.
안광일 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진입로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지원할 수가, 양해각서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이라도.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시설도 해줄 수 있고.
안광일 위원    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 관계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의회의 의결이 관계없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인데, 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예산으로서.
안광일 위원    아니요.  진입로가 아니고, 양해각서를 보면 .......안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해주더라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해줄 수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재정적지원이라는 것이.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캐프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캐프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캐프도 도로로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도로로 사용하고.
안광일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진입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에 시설물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MOU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도시과장 최남순  재정적 지원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양해각서에 되어있으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상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계약으로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양해각서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안광일 위원    협약서 전에 양해각서인데요.  양해각서도 재정적지원이라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하고는 상반되는 얘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간사 김지현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도시과장 말씀대로 양해각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투자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검증을 하고 또 지원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지보조금이든, 운전보조금이든, 시설보조금 그것은 의회에 의결된 투자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촉진 조례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합의각서에 재정적 지원 이게 들어가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가요?  협약서에는.
○도시과장 최남순  협약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알루텍이나 지원금은 의회에 당연히 우리가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안광일 위원    양해각서나 협약서에도 재정적지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걸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안위원님, 재정지원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얼마를 준다든지, 어떻게 준다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합의 이행각서에 이게 들어갔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촉진 조례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분명이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투자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재정적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투자의향서에 되어있는 재정적 지원은 그렇게 무리하게.
안광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알아보겠고요.
  캐프 진입도로가 캐프 하고 양해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해주는 건가요.
  시에서 그냥 해주는가, 아니면 캐프 하고 서로가 의견교환이 되어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은 또 예산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것은 캐프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농로통행 하는 편의제공도 되고 이런쪽으로 하니까.
안광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얘기 했지만, 아직도 캐프 그룹에서 기공식을 해놓고, 양해각서에는 9월 착공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삽질한번 안하고 있거든요.
  진도를 봐가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면 진척에 따라서.
안광일 위원    캐프 공장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니까, 진척사항을 봐가면서 착공식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도 지구내에 보상이라든지 협의관계 그런 것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준비는 다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캐프공장 등 주변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하면.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게 사실은 공평도로 개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캐프공장 진입도로 이렇게 되니까, 캐프에만 주는 도로로 생각을 하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지현  예.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지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요.  모전3지구가 여중 앞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모전3지구는 시청 옆에 경찰서 부지, 그 부지인데 그 어린이공원 중에 아직 집이 많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공지로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지구 토지구획 예비비에서 2,000만원으로 그렇게.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재난안전관리과 
○간사 김지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과목의 2,500만원을 시설비로 2,000만원, 분할측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간사 김지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92억8,421만6천원이었으나, 5,535만원이 감액된 92억2,8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5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당초 28억7,867만8천원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5,2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지역특화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양수질 정밀분석 장비가 외자물품구입 건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억2,106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이 사업 신청량과 금액이 적어서 이자 부담금액을 1억5,000만원 감액하여 17억5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 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2,5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 사업비 5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과제 확산사업은 도경계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토종꿀 홍보용 용기제작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1억5,1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인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예산 61억2,615만1천원에서 7,065만원이 증액된 61억9,68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은 문경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향토음식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사업의 사업장 운영비 민간위탁금 4,06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억4,944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의 문경사과산업 명성제고산업은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사과 주산지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사과홍보용 포장지 개발과 제작에 3,000만원을 증액한 3억5,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토종꿀 용기제작 이것은 용기제작을 해서 양봉농가에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동로 명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 없고 해서 토종꿀을 작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이 되는데, 우리 토종꿀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꿀 병보다는 다르게 용기를 제작해서 실질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작하고자 이렇게.
안광일 위원    꿀 자체가 다른 제품이랑 경쟁력이 월등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봉꿀이 아니고 토종꿀입니다.
안광일 위원    용기 제작보다 꿀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더 해줘야지, 용기 제작은 너무, 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것이 더 중요한데, 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용기제작보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꿀을 잘 만드는 것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꿀은 해마다 분봉을 하니까, 늘리고 이런 것도 쉽고 한데, 실제는 유통과 홍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특별하게 제작을 하고자.
안광일 위원    예, 사과 홍보용 포장지 디자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려고 만드는 가요?  아니면 새재사과 축제하는데 앞에 매장에서 1개, 3개 포장을 바로 하는 건가요? 포장지가.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홍보를 하기위해서 이것은 제작비하고, 1개, 2개, 3개 그런 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제작해서 일반농가에 줘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가에 50%보조로.
안광일 위원    50%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이거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안광일 위원    이것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업주를 교육시켜서 업주에게 바로 넘겨주면 안 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이것을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회원들이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회원들 5명이 시범운영을 해본다음에 전번에 의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해보고, 적립이 되면 개발공사로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관광진흥공단으로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장소가 외져서 사업이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업성 그것은 지금까지 문경에 가면 고유의 특별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홍보만 되면 장소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거쳐 가는 장소인데요.
  지나가다가 외진 수영장까지 들어가서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경은 거쳐하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먹고 온다는 것이........장소자체가.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이 기술센터에 100억원도 안되는데 5,500만원이 삭감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것이 별로 없는 가보죠?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것은 농업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50억원 예상했던 것이 삼십몇억원으로 적게 된 이자분하고, 금년도도 50억원에서 43억 몇천만원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차보전분이 남아서.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은 예산이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다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목으로 보면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내야 되지, 농촌환경개선이라하면 농촌환경개선이 할 것이 없어서 삭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큰 목으로 봐서 그 목에 있어서 그렇게.
이상익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농촌환경개선 여기에는 삭감된 것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요?
  경영인들뿐만 아니고, 전문농업인육성이라는 것이 그 분들밖에 없습니까?
  전문농업인이라면 모든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이라는 정책단위 사업중에 이차보전금인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 남는 돈을 다른 농업인육성이라든가 경영정보 농촌생활환경으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국고, 균특, 도비 이런 것은 그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만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인들뿐만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농촌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경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토양수질 정밀분석 장비구입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토양검정과 수질을 정밀분석 할 수 있는 IGP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율이 950원 때에 저희들은 발주를 시켰는데, 1,200원 1,300원로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기계 1대만 구입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1개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토양검정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사를 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토양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이게 우리 전통먹거리 개발해서 유스호스텔 뒤에 하는 그 부분인데, 시에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잘 개발해서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재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의 어떤 전통먹거리를 완전히 명품화시켜서 보급 확대해서 관광객이 오면,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에 가면 산채정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비빔밥은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 확대보급 해야 될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을 우선은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상인들이 보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서 다른 상인들의 어떤 부분을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가계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보급하는 차원이다.  하는 부분에서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먹거리를 완전히 개발하는 쪽에서 시가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에 가보시면, 초기에 시설들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재나 어떤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미비된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기 교육생들이 와서 낡은 설비를 가지고 물론 처음에 어떤 그런 부분은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가공품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설비 가지고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가공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설비 보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음식은 일단 자리매김이 되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희망식당하고 상의를 해서 관문안에 원하는 식당이 있으면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지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다. 계수조정 
○간사 김지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3분 회의속개)

    “(간사 김지현, 위원장 김경호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과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캐프 노벨 합작공장 임목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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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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