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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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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2일(금)  13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소관
  4.   나. 계수조정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채갑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인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가 감소된 총 7억5,0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비에 6억6,942만6천원으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에 8,6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69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 일반수용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입법 법률자문 수당 등에 243만원과 피복비 600만원, 직원 의정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의전용, 업무용 및 승합차량 운행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연료비와 수리비 등 차량선박비로 2,0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 추진 및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변동 없이 1억3,200만원과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와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를 비롯한 3개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68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79만6천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의원님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210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의 효율적인 사진촬영 및 보존관리를 위해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2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3,7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2명에 대한 보수로 2,517만5천원과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0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휴게실 TV비치를 위한 집기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비와 의원님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및 해외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국외연수비 등 총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연수 및 공청회등록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비롯한 의원연수, 워크숍 등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교육참석 여비 등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국외연수시 의정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 1,220만원과 의원해외연수비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회의록 및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교정,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8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되며,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사무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부기와 같이 2,291만7천원과 우편료 등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 및 의정활동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연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대민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비롯한 및 의사운용 지원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규모는 7억5,405만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0.76% 감소된 58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1.09%가 감소된 743만6천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93%가 증가된 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그리고 의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1.09% 감소된 74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93% 증액된 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 등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내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법률고문에 대한 한달 고문료가 지난해까지 20만원이었지요?
○의정담당 채갑철  15만원.
류기오 위원    15만원 줬어요?
○의정담당 채갑철  15만원을 20만원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류기오 위원    내년부터?
○의정담당 채갑철  예,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을 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류기오 위원    글쎄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우리 현관 들어오는, 지금 현관을 고쳐 놨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가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오늘 결재를 맡았습니다.
  시안이 나와서 1,000만원 상당으로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는 결정만 남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홍보비가 한 몇 억원 됩니다.
  신문광고 홍보비가 한 1억원, 다음에 영상방송 이런 쪽에 한 1억원, 또 그 외에 홍보 이렇게 해서 사실 몇 억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의회의 홍보비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증액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신문광고,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 방송, 영상광고, 홍보비 해서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홍보예산이 7,000만원에서 한 1억원 가까이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바로 어떤 증액 요구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관계, 또 우리 홍보료 부족에 관한 증액관계 이 부분을 사무국에서 철저히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이면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 돈인데 사용처를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관계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400만원이라는 돈이 전국이 똑 같이 400만원이 되는가요?
○의정담당 채갑철  예.
○위원장 안광일  용도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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