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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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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계수조정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문경시장이 2008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79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13%인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1% 증가된 16억7,000만원과 세외수입은 2.69% 증가된 13억8,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는 0.9% 증가된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88% 증가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09% 외 4개 항목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2.05% 외 6개 항목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46.09%, 산업건설국 7.02%, 직속기관 5.4% 각각 증가되었고, 정책기획단 13.43%, 주민생활지원국 1.35%, 의회사무국 3.17%, 사업소 0.16%, 읍면동 0.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경상이전 5.56% 외 3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인건비 2.32%와 물건비 2.0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5.28%, 공업용지조성사업 3.58%가 감소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0.2%, 수질개선사업 3.7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6% 감소된 3억3,57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86% 증가된 6,3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는 변동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 2.39% 감소되었고, 기타는 3.17%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1% 증가되었고, 산업건설국 2.35% 감소되었으며,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34% 외 3개 항목이 감소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변공이 없으며, 내부거래 3.79%, 예비비 및 기타 4.98%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579억원과 특별회계 237억원을 포함하여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 증가한 11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대비 11.21%가 증가된 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7억4,000만원, 재산세 4억2,000만원, 자동차세 1억5,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8,700만원, 도시계획세 등 1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된 13억8,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관광사격장 사용료 9,850만원과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 9억624만1천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9,0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신산업 부지매각 수입 5억2,025만1천원, 농·특산물직판장 판매수입 8,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9,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된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공평, 불정,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억7,900만원, 오서골천 등 소하천 11지구 정비사업 9억2,000만원, 달지저수지 준설사업비 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 대비 7.88%가 증가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46억4,000만1천원 등 국고보조금 48억3,13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 7억3,000만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억31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3억8,995만원 등 기금 3억4,76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7,500만원 등 3억5,9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을 분석 해보면 2006년도는 9.9% 증가한 2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는 15.3% 증가한 36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8년도는 무려 28.5%가 증가한 875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5,600만원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19.4%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사업을 특별교부세 17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7,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2,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3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이 사업은 사전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58개 사업에 140억994만4천원으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5억1,010만3천원으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8억9,401만4천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6억1,608만9천원이며,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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