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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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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25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축년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한해동안 총무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05호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6호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0호 문경시 찻사발 축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9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 의안번호 제1202호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204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신동렬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의해주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재학생 중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재학중인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일한 지역대학인 문경대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5조 장학사업의 대상을 현행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를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입학일부터 장학금 지급일 현재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둔자」로 지급범위를 재학생중인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출생율이 떨어짐에 따라 초중등 학교들이 잇달아 폐교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모집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정원을 채우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의 활성화는 당연히 대학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외지의 우수학생 유치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설치한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방과후 학교 등에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각급 학생들의 원활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둘째, 영어체험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3조 보조금의 지원비율 3%를 6%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중 교육재원은 전체 1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8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영어체험교실을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12대 중점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경비확대 지원으로 지역확보 모델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로 양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후생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20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대학 재학생 중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재학중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문경대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쪽,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20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3%에서 6%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보조사업 범위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재원으로 현행 지방세 3%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6%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문경대학 장학금 지급하는 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이 신규 입학생에서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걸로 주요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요되는 그러니깐 장학금, 기금 액수가 어느정도로 되는건지 그거하고 이거 원래 인구증가하고 대학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건데 재학생까지 했을때 과연 인구증가 요인이 얼마나 발생할것인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학생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이점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답변을 해주시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먼저 문경대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수가 720명입니다.
  720명이고 지난해 660명에서 한 60명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주소지별로 판단을 해봤을때 관내 한 270명정도, 또 관외에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들이 450명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2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입생 한해서 지급된 장학금이 129명에 1억2,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재학생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에 한 80%, 90%정도 B학점이상 대상이 되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전 전교생중에?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김대일 위원    80%?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그정도 판단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거의 다 주네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렇습니다.
  전문대학 2년제 대학들이 거의 다 학점은 뭐...
김대일 위원    그러면 720명에 80%면 한 오천...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한 600명 가까이 그렇게 되는걸로.
김대일 위원    600명 가까이?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600이상 되는걸로.
김대일 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얼마나 돼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600명이면 6억입니다, 현재 지급인구로 봤을때 6억이 됩니다.
  6억이 되는데 그정도 되면은 5억 가까이가 추가소요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저희들이 또 여기 지급기준을 B학점이상의 장학금 지급을 입학때부터 장학금 지급일 현재까지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 전체 학생의 80%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장학금이라는 목적, 장학금이라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거 아니냐...이거 뭐 말이 장학금이지 그냥 전교생에게 80%에 대한 전교생에게 이 돈을 다 준다.
  그냥 지원하는거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노력하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 효과면도 그렇고 이 장학금이라는 취지도 좀 퇴색된거 아니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을 활성화 해가지고 살리겠다는 취지도 되지만은 또 어떤면으로 보면은 또 어떤 특정대학에 우리 자치단체가 너무 어떤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게 하네요.
  어때요, 지금 우리 관내 일반 중고등학교도 있고 다른데도 있지만 다른데하고는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저희들하고 같은 그 비슷한데는 강원도 영월부분에 세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지금 저희들 100만원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세경대학 거기는 15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 비율은 B학점이상인 뭐 학점문제인데 이게 어느 대학이라든지 학생유치라든지 그 이후에 학생들이 졸업이후에 취직문제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그 출결사항만 뭐 제대로 되고 품행만 방정하면은 거의 뭐 B학점이상으로 다 주는걸로, 어느대학이든지 공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비율상으로 봐서는 조금 뭐 그런 그것도 있지는 싶은데 지금 또 학점을 갖다가 또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어떤식으로던지 뭐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학금 지급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경대의 학생모집이라든지 그런 측면지원하는 측면으로봐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저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발전기금 그 문경대학 보조관계는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문경대의 학생들로 이루어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소지를 문경에 둔 자로 할 경우에 과연 이게 주민등록만 왔다갔다하는 실적이 우선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작년 연말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각 읍면동에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7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늘었느냐, 전부 주소지만 위장전입이지 결국 시가 위장진입을 조장한 것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영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모전동에 산단말이라요.
  이 사람이 전부 영순면으로 퇴거를 다했어요, 공무원들이.
  왜그런가하면 읍면동 경쟁을 붙여놓으니깐.
  그래서 시에서 700명 늘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인구가 늘었느냐, 결국은 집행부가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장학금을 주는데 문경시에 주소를 두는 자로 할 경우에 맹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굳이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단서를 붙이는거는 뭣 때문에 그러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그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주소를 갖다가 이전해야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이쪽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게 맞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외지라고 하는 개념도...원거리 있잖아요.
  예천의 학생이 그냥 출퇴근할수도 있는 상태이고...그러면 결국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 주소를 옮긴다는이야기라요.
  예천이나 상주사람이 올 경우에는 뭐 그냥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이런거를 자꾸 이런 방법으로 인구늘리기 한다고 해서 인구늘었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상해 보이는거 아니냐.
  예, 그거하고 또 도 교육경비 보조는...아, 이거는 다음에...
○위원장 황경연  예, 다음에...
탁대학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후생복지담당님...지금 그 우리 지역에 문경대학에 타지역 출신하고 우리 지역 출신하고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재학생 720명중에 3월 입학할 당시 그때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이 270명, 그리고 관외가 450명 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내 중에서 직장인, 사회인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직장인은 사회복지과 1,2학년 해가지고 한 80명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270명중 80명?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80명.
○위원장 황경연  그래 지금 이 장학금이라는 취지가 말입니다.
  주소지 뭐 방금 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라고 볼수도 있거던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장학제도가 많은 대학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시킬수 있는 그런 당근책으로도 볼수도 있는데 지역에 그 지금 이 재학생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지역에 순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입학생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80명이라는 직장인, 그사람들도 수혜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확대시킴으로 해서.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위원장 황경연  그렇게 되면 그 80명이 점유가 몇프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타지인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당근책으로 봤을때는 이 확대시키는게 굳이 우리 주소를 우리 지역에 주소이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인구늘리기 정책에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점유를 했을때는 신입생들이 들어올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 그렇게도 볼수 있잖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저 직장인들 관계때문에..
○위원장 황경연  그 사람들도 이게 확대가 되면 그 사람들도 장학금을 B학점이상 받고 이러면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수혜를 받을수 있잖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맞습니다.
  그  직장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침으로 뭐 걸러낼수 있지 싶습니다,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경연  그래 이 확대시키는거는 저도 뭐 큰 불만은 없는데 일단은 직장인, 사회인들이 그 수혜를 받았을 경우 타지의 고졸 졸업생들이 이 학교를 선택했을때에 입지가 좁아지면 수혜의 범위가 좁아지면 올 사람들이 오지 않을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장인들은 그래도 사회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예외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맹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에도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직장인들도 사실 조금 어렵게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게 아닌가...그렇지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직장인들에 대해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걸로 방침으로 결정을 갖다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저번 협의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던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위원장 황경연  그래서 전혀 이 개선없이 그대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원비를 3%에서 4%로 했다가 그당시 부결된 안건인데 6%로 올랐네요.
  이번에 이 안에 보면 외국어교육 지원사례가 추가되었는데요.
  지금 고교생들한테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인터넷 수강강의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던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례에 추가시키는게 안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인터넷 수능강의 거기 외국어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될 수는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는 안되지.
  어떠한 안이 명쾌하게 나와야되지 인터넷 수능강의하고 외국어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라고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인터넷 수능강의는 지난해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탁대학 위원    되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된 상태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각 희망학교에 희망학생에 한해서 신청받아서 한 상태인데.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탁대학 위원    이것도 포함시키는게 안맞나 싶은데, 어떠한 조례안은 분명해야 되요.
  외국어교육지원에 들어가보면 이거 차이가 다른거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뭐 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에서 4%했다가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2%가 더 불어서 6%, 배로 이렇게 지원하는 안으로 올라왔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한 2년전까지만 해도 사실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겉으로 들어났는 말하자면 교육청쪽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2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방과후에 어떤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사실 학교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총 합하면 한 3,40억 될거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한부분에 물론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갑작스럽게 해야 되겠느냐, 또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교유경비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아받을때에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목적한 바가 아닌 전부 다 시설쪽에 거의 지원이 되어서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조례 이것이 경비 이게 되고나면 위원회가 또 열려가지고 결정을 하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맞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류기오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그 지금까지 한 사업안이 보면 대개가 나눠먹기식이다 이거라요.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나눠먹기식의 그런 배분이 이루어졌단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이게 우리가 목적한 바와 같이 집중적인 선택 어떤 효과를 우리가 거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타당성을 교육청쪽에서 글로벌 영어교육 해가지고 영어교실을 전부 초,중등에 그 시설을 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에 말하자면 화상영어수업이라든지 다음에 원어민 교사문제라든지 영어캠프 문제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니깐 초,중등에 한 3억2천이 소요가 된다.
  시설은 다 해놓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깐 6%로 상향조정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교육경비 3% 지원해주는게 4억8천정도 되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현재 4억8천으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투자할수 있나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 학교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미비한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하드웨어쪽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시설의 운영비는 국비나 도비나 다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초,중,고 이렇게 나눠먹기식 이렇게 예산배분이 되어 왔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라요, 예?
  이거를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이 부분에 투자해야 할 부분...이런 영어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이 교육경비지원 이 프로테이지를 안높이고도 현재 4억8천지원되는 가운데에서도 할수 있느냐는 얘기,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거예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금년도에 교육경비 소요액을 한 15억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중학교 영어교육에 대해가지고 지금 3억2천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많고 이게 또 화상수업이라든지 영어캠프 발표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7억정도가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작년수준.
  작년에 8억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지난해.
류기오 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다 해줄수는 없지만은 그정도 수요는 있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올해 예산중에 한 20억, 30억정도가 지금 교육쪽에 투자가 되는데 시설쪽에만 해도 지금 가은초등학교 강당 짓는데 대번 8억 됐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서 호서남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짓는데 10억 들어가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또 문창고등학교 체육시설하는데 1억7천 들어가지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류기오 위원    다음에 문경특색교육지원 해가지고 1,100만원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가 영어체험학습 해가지고 4천만원이 또 들어가요.
  이런 요구하는 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사실 지금 있는 우리가 해주는 4억8천 교육경비중에서 영어 이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영어체험학습해가지고 4천만원 있으니깐 3억2천에서 적어도 한 2억8천정도 지원을 해주면 지금 초,중등학교에 영어강당, 말하자면 체험강당을 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이용할수 있다 이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나, 없나를 지금 묻고 있는겁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호서남 초등학교나 가은초등학교나 이제 거기는 시설 증개축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 이 교육경비 조례안에 따른 그 지원내용하고는 좀 성격자체가 다른걸로 그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이 교육경비에 관해서는 항상 주문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사실 시설이나 이런쪽에 하드쪽에 지원되던거를 소프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맞는것이다라고 늘 주문을 해왔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올 1년간만이라도 진짜 우리가 4억8천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의회쪽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될 때 그때에가서 사실상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단 말이라요.
  그런 부분들이 안이루어지고 자꾸 예산만 늘려달라고 하는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금전에 류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현황은 사실상 우리 문경시의 일반적인 지방세액의 세수규모에 비해서 3%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깐 아까 지적하신 배분방식에서 나눠먹기식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지원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할 수가 없고 지금 타 시군에 표를 참고하시면 포항같은 이런 시는 우리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고 인근에 영주시라든가 영천, 경산, 경산도 물론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경산보다는 우리가 아주 월등히 적고요.
  지금 3%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에 이건 뭐 지원이라고는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됩니다, 사실은.
  4억8천만원정도, 그래서 우리 시는 부득이 지방세액 자체가 작다보니깐 굳이 관계법에 지방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몇 프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는 어느정도 형편도 맞춰야되고 그렇다고 우리 문경시가 교육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영천시는 이미 4%로 해가지고 18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경산은 5%로 해가지고 지금 45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자체가 적다보니깐 6%로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오른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봐주시고 앞으로 또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별로 배분방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개선을 해서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전기금으로 인한 문경대학의 장학금 지급관계는 지금 사실 각 대학이 사실 등록금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담도 큰 부담이지마는 특히 우리 관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그래도 외지에서 450명, 500명 이렇게 와가지고 주소지도 이전을 하고 우리 다른데 뭐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겠지만 또 어느대학이고 전국의 각 대학이 지금 현재 장학금이 거의 확대되고 거의가 다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방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경도 함께 다른 지역과 같이 좀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지원이 적다.
  다른 도시들은 말하자면 2%에서 4%정도만 해도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 시는 세액이 적다보니깐 사실 적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라는게 사실 우리 집행공무원의 인건비보다 세액이 넘었을때 지급할수 있는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지금 그거를 충당치 못해서 이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고자 해도 못만드는 시군이 거의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거고 또 세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지급한다는거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냥 세액 관계없이 프로테이지 없이 교육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하지 왜 그 프로테이지를 정했느냐.
  그거는 그 지방재정에 막게끔 지원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액이 적은데 적게 하는게 맞지요.
  많이 들어오는데는 많이 주게끔 되어 있는거고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지방의 재정은 사실 열악한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이 우리 세수자체는 적습니다.
  이 적은 것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적다보니깐 여기에 3%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 도내 관내에 9개 시군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그렇게 빨리 된거는 아니거던요.
  그런데 그 중간쯤 가고 있는데 지금 늦은감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왕 지원할려면 학교에도 크게 보탬이 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의 학교도 좀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학교는 맹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맹 시민들의 자녀들이고 해서 이런 큰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 담당 지금 지난번 4%에서 이번 6%로 상향된거는 왜그런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봐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교육경비가 한 15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요액이 좀 늘어난거는 작년도에 방과후 학교로 영어체험교실을 17개 초등학교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4천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서 다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고 거기에 부동산 교부세가 감세되는 바람에 작년에 한 16억정도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8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게 이유라요?
  물론 그 부동산, 중앙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시군에서 꼭히 그렇게 충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거예요.
  1%로 올라가는데 한 4억5천, 아니 얼마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3% 해가지고 4억8천입니다.
  그러니깐 1%에 1억6천정도.
류기오 위원    1억6천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6%로 인상을 하게 되면 9억6천만원됩니다.
  그러니깐 4억8천이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뭐 프로는 교육경비에 지원하는거는 참 뭐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학교, 원칙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교육관계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과연 지금 교육계의 형편은 어떠냐, 과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예산을 이거말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쉽게 할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달려드는거라요, 교육계에서.
  지금 학교는 보면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인성교육이라요, 학교는.
  인성교육인데 지금 교육계가 혁신이 안되고 하다보니깐 학부모들이 왜 애먹느냐,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교교육이 옳게 안되니깐 학부모들이 몸이 달아서 자식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학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거던요.
  과연 교육계 자기들이 자구의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줘도 학교시설 개방, 우리가 필요한 체육시설 같은거를 시가 다 확보 못하잖아요.
  건물을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각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도, 심지어 어떤 학교는 운동장을 축구를 해도 돈을 주고 축구를 해요.
  이게 지금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는거를 교육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느냐,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느냐, 지금 국가가 뭐 자식못놓는게 바로 그거라요.
  놓자마자 애기 유아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학교교육이 옳게 안되어있단거라요.
  지금 공립과 사립의 교사들 비중을 봐요.
  지금 학부모가 사립 보낼려고 합니까, 공립 보낼려고 합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한다는 그거지요.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는거라요.
  당신들이 자구책을 열심히 하다가 안되는거는 지원을 해주는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교육경비주면 자기들 노력 안한다니깐 이거, 국가로부터.
  이런것도 우리가 금액을 과다불문하고 줄때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런 조건을 붙이라고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 국가가 해준 체육시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 걸어잠그고 왜그러냐 교사들이 불편해 하거던.
  문열고 닫기가, 관리하기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게 금액이 어떻게 되던간에 지금 일단 학교에 그런 것도 좀 부탁을 하라고요.
  개방해라, 같이 받아야 되지요, 그런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2조 7호를 8호로 하고 제7호에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을 신설한다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관광문경의 기틀을 다지고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최되는 찻사발 축제의 효율적 조직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의 효과적인 개최와 민간참여 의식을 높여서 우리 시 홍보와 축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에서 축제의 명칭을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로 하고 축제개최는 연 1회로 하며 시기 및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은 축제관련단체 임원등으로 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수입 및 적립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지원금,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는 관람료 등은 축제발전을 위해 필요시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트장과 새재주차장을 축제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1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매년 개최되는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시장이 추진위원회의 행·재정사항을 감독할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수입 종류와 금융기관 예치관리, 재원적립 사항을 규정한 것은 축제행사 집행에 따른 내부적 감시기능을 두어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 적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9조에서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다음해 행사시 환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21조에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정에 맞게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는 지난해 정부에서 선정한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최우수축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 축제를 효과적으로 개최하여 민간참여의식을 높여 문경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동 제정조례안은 법령 및 경상북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축제조례를 제정하는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축제가 오미자, 사과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탁대학 위원    그거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너무 과별로 이러지 말고 종합적인 축제운영조례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번에 안 올라올때는 찻사발, 오미자, 사과 조례가 다 올라오던지...시가 하나 하는거 일괄적인게 있어야되지, 왜 찻사발축제만 조례를 만들어요, 다른거는 안만들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아직까지 사과하고 오미자는 우리 지역에 축제지만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할 단계는 생각을 더 해서.
탁대학 위원    아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안동처럼 종합적인 축제운영조례를 만들어야지 단건단거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문제 안있느냐.
  축제조례는 우리가 하는게 세가지 오미자, 사과, 찻사발인데 조례안이 다 올라오든지 통합적으로 만들든지 한축제 찻사발만 올라오면...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차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대표적인 그런 축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축제하고 오미자관계는 별도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탁대학 위원    이게 시 행정이 자기 소관만 검토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는거라요.
  국장님 이것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봐요, 너무 이러지말고.
  오미자하고 다 묶어서...
    (뒷좌석에서 주민지원생활국장이 - “사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은 다같이 있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거던요”하고 답변)
  아니 그러면 조례를 다 만들어란 말이라요.
    (뒷좌석에서 주민지원생활국장이 - “그러면 나중에 어느정도 이게...”하고 답변)
  이게 왜냐하면 시가 하는....
○위원장 황경연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종합적인 축제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첫째 찻사발에 관한거, 둘째 오미자, 사과에 관한거 종합적으로 만들어란 말이라요,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러면 그렇게 물론 일괄적으로 한번에 축제하니깐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물론 축제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성격상으로 분류가 나고 사과와 오미자는 사실은 농산물을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 도자기는 또 완전 공예품 일반적인 그런 성격의 것인데 이 찻사발은 더구나 우리 문광부에서 지정한 앞으로의 대표축제까지를 바라보고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가 또 뒤따라줘야만 저 위에서 보는 평가기준에도 적합하고 또 안동같은 탈춤 축제는 따로, 탈춤만 따로 축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축제관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반 이런 것은 대표축제를 향한 어떤 그런 일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과축제와 오미자 축제에 관해서는 이 축제가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당연히 또 여기에 따른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종합적인 축제의 방향으로 가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탁대학 위원    이제 시는 좀 빠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또 필요하면...
탁대학 위원    공무원들이 다 필요도 없는데 거기가서 바라고 앉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한목에 같이 전체적인 축제로 다룰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올해는 찻사발축제를 도자기 전시관 그 일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1관문까지 장소를 확대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1관문하고 생태공원, 촬영장까지 하게됩니다.
류기오 위원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사항은 나와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행사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서 사실상 현재 하는대로 그만한 제한적인 너무 범위가 좁은데서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1관문 앞에는 한 200개 정도의 부스를 쳐서 문경시 홍보관 경북홍보관 또 세계문화 체험관 또한 주무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고 촬영장 안에는 차와 관련된 모든 시연이라든가 차 제품, 국내외 차 전시판매 또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기와집에 한분씩 이렇게 부스를 배정을 해서 지금 추첨을 했습니다.
  하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동궁에서는 전시를 하고 또 저잣거리에서는 옛날모습을 재연을 하는 이런 입체적인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다른 몽골부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촬영장도 활용도 하고 실감나는 그런 축제를 하고자 장소를 한 세배정도 늘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도자기 전시관 쪽에는 뭐 어떻게 운영을 할 작정...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거기는 망뎅이 가마가 있고 또 체험도 할수 있는 장소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와 1관문을 연계하는, 연결할수 있도록 다 활용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산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성공의 관건이 달렸다고 봅니다.
  그중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 말하자면 집행부의 공무원대 민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는 전에는 작년까지는 추진위원이 75명이 되어서 의견도 분분하고 의견을 집약시켜서 실천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이들고 해서 현재 추진운영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26명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번에 19일날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대 민간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무원은 시에는 시장님이 고문으로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의회라든가 교육청, 문화원, 또 도예하시는 분들 또한 소방서, 농협, 한전, 발전협의회라든가 음식업지부, 여성단체 이런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현재 부시장님은 안들어가 있고 저는 간사로 되어있고 두명밖에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면 우리 민간위원수가 많냐, 아니면 공무원수가 많냐, 그거를 얘기하는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민간위원들이 많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시에서 각종 위원회 만들고 보면 전부 다 집행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못거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더많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니깐 조례내용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다양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이 찻사발축제 운영조례는 아마 벌써 이게 되었어야 할건데 상당히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찻사발 축제는 사과나 오미자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이거는 하나의 문화축제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라는 타이틀,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문경에만 있을수 있는 전통 찻사발이라는 전통도자기 문화축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축제고 이번 이 조례도 그런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11조에 보면 고문이 있고 고문은 우리 시장께서 위촉을 하고 축제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추진위원장이 이제 위촉을 하는데 이 축제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축제자문위원회는 고문과의 성격은 다릅니다.
  1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축제의 전문가들로 자문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전문가들인데 역할, 기능.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세부적으로 별도의 어떤 규정으로 두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축제자문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걸로 
김대일 위원    조례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거는 꼭 생각을 하고 해야되지 그냥 이름만 정해가지고 한다든지 지난해에도 실무추진위원회인가 뭐 한다고 해놓고는 흐지부지 없어진건지 또 있는건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일관성있게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후다닥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또 언제 있었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런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전에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도자기에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첫째 추진위원회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 도자기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추진위원들께서 물론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결연된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에 유의를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는 다른데하고는 차별화되는게 전통이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 전통 찻사발 축제, 그 전통이 뭐냐는 그 해석, 이것도 염두해 줘야 될거고 참여하는 것도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여주 이천쪽에 있는 도자기 가스가마하고 리어카에 끌고다니는 그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축제장 주변에 와서 판매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를 지침에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한번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서도 찻사발 축제에 참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거 그런것도 좀 염두해 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이 문제점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찻사발 축제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매년 체킹되는 문제점이 그냥 간과되고 매년 그냥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거는 좀 더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저는 이번 이 운영조례안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본래의 도자기 축제의 뜻을 잘 살려서 실행을 잘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참여하는 도예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숫자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도예협회에 있는 분들인데 26개 현재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28명이 참여를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축제기간내에 도자기 업체의 역할은 뭐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현재 촬영장 안에 기와집이 있는 것은 이분들한테 벌써 추첨을 통해서 위치를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금 찻사발 축제하는 목적은 뭐라요,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다 아시다시피 지역홍보도 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관광객 유치가 첫째 아니라요, 안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2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뭔 도움을 주고 있느냐.
  실지로 이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 다 차려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앉아 있는거라요, 도예업체에서는.
  그 사람들 역할을 줘야 할거 아니라요, 뭘하느냐...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한복 입고 폼이나 재고 있고 이게 위원회 현실이거던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또 도예인들은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부스관계?
탁대학 위원   아니 아니요, 국가에 세금을 냈느냐고요.
  도자기 팔았을때에.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글쎄 그 내용은...
탁대학 위원    내는데 축제를 마치고 나면 그사람들 판매액하고 시하고는 천지차이나요.
  벌게 되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서 우리도 지역생산품 팔아주자는 조례제정한거 있지요, 옛날에 뭐 그 있는데.
  상주는 이래요, 지역상품 팔아주기 해가지고 그냥 시가 수의계약 많이 해주면 특히 농공단지등에.
  매출액의 3%를 시로 들라요, 매출액의 3%를.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 사람들 돈 버는데 온 공무원들은 집에도 못가고 난리쳐놓고 그사람들은 세금 포탈하고 시에는 도움 아무것도 안되고 뭔가 이런것도 우리가 그만큼 도예인을 도와주고 할려면 그네들도 역할이 있어야 되지 지금 도예인들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판매자 소득만 챙기는거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역에 기여할수 있도록.
탁대학 위원    그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검토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문경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저렴한 화장장 사용료로 인한 관외이용자가 85%로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예약제를 통한 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해소로 이용자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예약제 신설 그리고 사용료 인상입니다.
  15세이상 일반사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 내용은 관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세미만 사체는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산물은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 및 사용신청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는 동결하고 관외사용료는 사체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20만원, 사산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화장예약제 도입에 따른 사용신청조항 별표를 신설하고 시체의 접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사용료는 동결하고 관외이용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전 화장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해소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화장로가 2기로 1일 적정처리량이 사체 6구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화장율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화장로 증설도 한번쯤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상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워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류기오위원입니다.
  지금 관내는 동결이고 관외에 이제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라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이게 진작에 요금체계가 바뀌어젔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전국적인 화장장에 관외 그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구의 사체를 하는데 100만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해도 다른 화장장보다는 낮은편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다른 화장장에 안가고 안그래도 지금 외지에 있는 시신이 우리 화장장으로 오는 바람에 사실 연료대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에게 혜택을 준거라요.
  그런데 지금 다른 화장장보다도 그래도 요금이 낮다고 하면은 맹 그렇게 몰려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저도 화장장 요금이 아직도 조금 더 인상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금이 10만원으로 되어있다보니깐 한꺼번에 몇백프로 인상하기는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어느정도 이용객을 봐서 다시 한번 더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도 뭐 한 300%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뭐.
  이왕 현실화하는 김에 다른 화장장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400%하나 300%하나 그 차이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늦게나마 요금현실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었으면 하고 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시가 부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많이 부담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류기오의원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인상요인은 발생되고 있지요?
  있는데 여기보면 10만원 하던거를 30만원, 7만원 하던거를 25만원, 5만원을 20만원, 2만원을 15만원...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인상이 많이 되는데가 있습니까?
  이게 몇배라요 도대체.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저희들은 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무리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한국민인데 이렇게 차등을 줘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장묘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신설을해라...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화장문화가 정착이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이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 화장장을 신설을 하게 되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걸로 보고 앞으로 우리 화장장은 장소나 여건 이런게 매우 좋기 때문에 한단계 더 인상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조례에 감면하는 내용은 없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거는 감면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실제로 영세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했을때에는 감면이 아니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아 이렇게 비싸가지고 화장하겠어요?
  값이 싸야 화장을 하지 이렇게 비싸가지고 사람 하는 굽는데 30만원씩 받으면...다음에는 타 시군의 대비표를 한번 보내줘요 자료를.
  다른 시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타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금액내용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내용을?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원래 대비표가 붙어야 되요, 이게.
  그래야 뭐...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박진희입니다.
  오늘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행사관계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2004년 3월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위반사업 유발과 시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는 신고포상금제 지침을 2008년 5월15일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중 신고포상금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고포상금 관련 세부개정내용은 조례명을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로 하며 제1조 목적,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13조 신고처리등 중 일부내용을 수정을 하고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7조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항을 삭제를 하며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행위별로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명시한 포상금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개정을 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아울러 그동안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는 그동안 많은 업소를 행정관청이 일일이 단속할수 없는 실정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주고 신고를 하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의 억제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외면당해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된다고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집행부에서는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재활용이 일반화 된 점을 고려하여 규격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건입니다.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내외국인들에게 명상수련 체험공간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한석탄공사 부지인 가은읍 원북리 산 51번지외 3필지, 임야 1,119,471㎡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억753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운각 관광지 조성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청운각과 주변을 정비, 관광지화하여 문경새재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경읍 상리 468번지외 1필지, 토지 1,748㎡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약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입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를 문경시로 환매함으로써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대체부지를 필요로 하여 문경시에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영순면 의곡리와 율곡리에 소재한 공유재산 임야를 문경새재 농산물 직판장과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상호교환하기 위함인데 취득하는 재산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토지 1,010㎡와 건물 1동 176.64㎡이며 추정가액은 가감정한 산출금액으로서 2억6,773만원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임야 140,249㎡이며 추정가액은 역시 가감정한 산출금액으로서 3억1,84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동로지역의 화합한마당 행사 및 오미자 등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코자 동로면 적성리 491-1번지외 11필지, 토지 8,491㎡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9,6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확대 및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경읍 상초리 367번지외 3필지, 토지 9,893㎡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6,32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업에 따른 간이역사 신축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마성면 하내리 263-1번지외 11필지, 토지 7,925㎡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7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건입니다.
  구.새재휴게소를 활용해 농특산물과 전통공예관 및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증진과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보존, 계승, 육성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며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문경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에 5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 등 7건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보면 먼저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은 가은읍 원북리에 소재한 대한석탄공사를 임야를 매입하여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로 명상수련 체험공간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하여 템플스테이션 관광객 유치 및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으며 청운각 관광지 부지매입은 문경읍 상리 468번지의 학교용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근원지의 하나인 청운각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문경새재와 연계한 관광명승지를 조성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사항은 지난번에 환매한 유희시설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 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동로지역 각종 행사 및 오미자 등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행사시 필요한 다용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로면 적성리 491-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및 행사부지로 또 평소에는 공동마당으로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은 문경읍 하초리 367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지확대 및 진입로를 확보하여 인근의 스머프 마을과 생태공원 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은 마성면 하내리 263-1번지외 11필지를 매입하여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업에 따른 간이역사 신축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건은 구.새재휴게소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전통 공예관 및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건물에 500㎡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 세부사업별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주관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단장님, 국제 선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석공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다음에 봉암사 그 선센터 하는쪽에 판매하는 내용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맹 이거와 유사한 경우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석공부지를 우리가 사들이면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류기오 위원    시유지죠, 시유지를 공매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당사자에게 할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살수 있는거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석공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매각할수 있는 절차는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수의계약에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개촉지구가 아니면은요?
  개촉지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수 없어야 되지요, 개촉지구 아니면.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촉지구가 아닌 경우는 제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류기오 위원    저 회계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개촉지구외에 제가 알고 있는거는 그 나머지 일반 구역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그 한 예를 들께요.
  지금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영순중학교 부지를 직접 글로벌 영어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게 안되니깐 우리 시가 매입을 했다가 그쪽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판매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예.
류기오 위원    영순지역이 개촉지구에 해당되는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이제 영순중학교와 이제 우리 시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영순중학교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되지마는 우리 시가 일단 매입을 하면 우리 시유지란 말이라요.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그 영어학교, 뭐라 그 학교에다가 우리가 땅을 줄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영순같은 경우는 개촉지구에 해당 안되잖아요?
  그러면 공매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거기 교육시설 관련...교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다음 진척이 있을거 아닙니까, 질문에.
○회계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어떤 시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나 기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매각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개촉지구에 해당되느냐 하면 개촉지구에 해당 안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거는 그렇게 할수 있으면서 이번에 그 말썽많은 문광주와 우리 시와의 교환건 문제는 왜 처음부터 그거를 우리 시유지를 말하자면 공매를 안하고도 줄수 있다고 하면 사실 관광개발에다가 우리 시유지나 다른 어떤 대체부지를 우리가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교환건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잘못되어가지고 시끄럽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거는 되고 어떤거는 안되느냐...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가 대답을 해주기를 저는 원하는겁니다.
  아니 뭐 이거 답을 들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순중학교와의 수의계약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거는 그 영순 법인으로서는 공법인으로서 그렇게 안되나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는 잠시후에 제가...
류기오 위원    법인은 그 학교법인도 법인이지만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법인도 맹 상업적인 법인이라요.
○회계과장 이영희  관광개발 관계는 잠시후에 안건이 있으니깐 그때에.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알아오는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 또 공개매각하는 법,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저는 캐프같은거는 어떻게 했어요, 캐프 공평에?
  공평 시유지 매각을 어떻게 했는가요, 공평 캐프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캐프는 저희들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공평에 캐프 그거는 시유지 아니라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부서가 아니고 캐프가 평당 13,000원인가 얼마인가를 매각했잖아요, 시유지를...그거는 아시는 분 안계시는가.
  이런게 명확하게 되어야지 결국은 우리 시가 매입하는거는 좋단 말이라요.
  매입했는데 그다음에 매각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법안의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게...캐프는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그거도 한번 물어봐요, 담당부서에.
  담당부서에 물어봐요, 캐프는 뭐 어떤 법을 적용해가지고 했는지.
  이게 법이 다 다르면 안되거던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던요, 안그래요?
  (집행부서 직원들 자료준비중...)
  위원장님, 그 자료를 준비중인 모양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답변 누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아니 정책기획단장님...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시유지 매각시 수의계약할수 있는 법적근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외의 경우는 각 특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수 있는 관련조항이 있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영순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교육시설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른 각 개별법에 따라서 개촉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또 별도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다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탁대학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문제는 법적근거를 항상 첨부를 해요, 서류에다가.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참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하는거는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폐교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고 나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 바뀌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유지도 그 법률조항은 매각조건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류기오 위원    아니 조건은 학교를 우리가 샀다고 해서 그 학교가 그 교육 어떤 그석을 계속 받는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여기있는 시유지나 저기있는 시유지나 이번에 사들인 시유지나 똑같은 시유지란 말이라요.
  그러면 그거는 그 조항에 안맞는거지, 매각쪽에는 안맞단말이라요.
  매입쪽에는 맞지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관련조항은 법률적 조항을 카피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 물품관리법 조건에 맞으면 또 특별법에 맞으면 할수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뭐고 특별법이 어떤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건지 그거를 아셔가지고 와서 지금 대답을 하셔야지...그냥 막연하게 조건에 맞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할수 있다.
  이 답변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순중학교 부지 수의계약 매각관계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프에 대해서는 시유림입니다.
  원래 매각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외자투자 유치법에 의해서 또 수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센터 관계는 개촉지구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도 수의로 가능한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요, 사실 캐프 같은 경우에 공평 시유림을 외자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문광주도 마찬가지라요,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이것도 투자할려는거지 어디 뭐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파쓰리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투자란 말이라요.
  그러면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긴급동의니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안건이 상정된 안건이 한타랑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할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니깐 이 상정된 한건한건에 대해서 그 적법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거를 한꺼번에 한타랑이 되어가지고 오늘 하루종일...또 오늘 상정되지 않은 다른 안건까지 다 이거 해가지고 할려면 이 제한된 시간에 이거를 다 심의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된 안건을 뭐 순서대로 하던 조금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던 어쨌던간에 한건한건을 그 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잘알겠습니다.
  뭐 상정된 안건을 다루다보니깐 다른 안건과 연관되어 있다보니깐 그런 질문이 나온거 같은데 앞으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류기오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상정된 안건이라고 해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전부다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안건만 한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하게 없지요.
  뭐 어디 다른 그석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청운각 관광지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청운각 관광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경읍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회계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청운각 관광지 조성의 건은 물론 우리 시에서 또 문경읍이 주체가 되어서 할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사업비를 끌여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4천억대 예산을 돌파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아직 지역적으로 사실 예산에 참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 부분이 여기 지금 내용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할려고 하는거는 국비사업비를 따와서 할려고 하는것이고, 좀 이 사업만큼은 뒤로 보류가 되어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저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아직 세부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말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원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그러면 남계열 국장님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류기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한성 국회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의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그 청운각 주변에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관 정도...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 언제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의원협의회때 아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저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관계는 이번에 예산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득해놓고 차후에 또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이고요.
  또 설명도 이한성 국회의원이 사업비를 그당시에 저와 통화내용은 아마 이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가져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러니깐 유물관 또는 교육관, 이런 큰 시설물에 대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건드리지는 않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중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지만 일부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다가 나중에 시설을 그쪽으로 하던지 그거는 그때가서 또 시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사실 국회의원이 국비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시설비쪽이고 사실 부지매입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게 뭐 해야되겠다고 딱 구분되어 있는거는 아닌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비도 물론 좀 보태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의 사업을 전체 수정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사실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제가 먼저 이한성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한성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 안이 올라왔다 이러니깐 그러면 시설물만 따주면 되겠네...그래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국비를 따와서 하는 상태로 그렇게 조율이 된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청운각 관광지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청운각 관광지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답변은 도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그 내용으로 들어왔는걸 보면 행사시 주차장화 하는 문제하고 평소에 어떤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제 동로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오미자 축제와 관련해서 이 주차장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실제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맞지요?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에 오미자 축제를 동로에서 개최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올해 2009년도 오미자 축제부터는 동로지역이 아닌 좀 장소가 넓은 지역으로 해서 외부 그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장소를 정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작년에 동로에서 오미자 축제를 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이 안대로하면 오미자축제를 그 좁은 동로에서 계속 하겠다는거하고 지금 통한단말이라요.
  그 부분 맞지요?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작년에 했던 부분 축제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동로의 오미자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유기오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축제장에서도 제가 그 축제위원장하고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한 그런 장본인이 접니다.
  저인데 어떻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물을 생오미자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관광객보다도 자기들 생산지에서 판매할려는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라든가 그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어떻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된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요, 그게 사실 작년에 축제위원장을 했던 분이나 그런분들도 저희들도 만나봤을때에 지금 문경시의 오미자는 동로의 오미자가 아니란 말이라요.
  지금은 농암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여타 지역에도 지금 오미자 이 식품면적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로 이제 문경의 오미자인데 좁은 동로에서 이런 축제를 처음에는 1,2회때는 참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좁던 말던 어쨌던간에 밥을 먹던 말던....많은 외부사람들이 오고 했었단 말이라요.
  그런데 대회를 하면 할수록 장사들만 많았졌지 실지 외부의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조차도 자꾸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오미자라는거를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 많이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안오는데 뭔 홍보가 되겠느냐 이거라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축제위원들도 말하자면 이것이 좀 그렇게 넓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오미자를 살릴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지자체장이 또 올해 연초에 그 지역에 가서 또 부추겼단 말이라요.
  오미자 축제를 어디서 해야되지요, 동로에서 해야되지요라고 동로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또 그 동로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고 있고 또 이 주차장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온게 내용이 목적이 뭐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하천정비조로 내려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재난기금 아니라요, 재난기금에서 내려온 사업이란 말이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거는 하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떻든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넓은 장소에서 하도록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쪽에 다른 부지가 오면은 그 부지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판매장, 직판장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깐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판매는 사실 도로변에서 저도 1년에 몇 번가서 그쪽으로 오미자를 사오고 합니다마는 밭이 가까운 도로변에서 전부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분들 거기 가지고 와서 그 공터에 와서 팔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라요.
  1년에 한번을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목적에도 안맞는 말하자면 국비를 끌어다가 한다고 하는 이거는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오미자 축제가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된다면 더더욱 이거는 낭비가 된다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어떻던 유의원님 그 땅부지가 도로 삼각형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고 또 필요없으면 다른 용도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땅을요, 우리가 제일 답답한게 뭔지 압니까?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고 뭐고 다 해줘요,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돈을 움켜주고 그 끈을 쥐고 있는 집행부는 거기와 어긋나게 가서 집행을 한단말이라요.
  그랬을적에 우리 의회에서 할말이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거라요, 이것도.
  이 사업도 물론 해놓으면 우리 시유지 뭐 구입해놓으면 어디든지 많이 해놓으면 좋지요.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이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활용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그 목적에도 안맞는 국비사업비를 끌어다 할려는 것이고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도 오미자 축제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인만큼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는 축제는 말입니다.
  축제는 점촌에서 하되 체험관광은 동로에서 하는 방법, 그러자면 체험관광의 내용 이게 개발이 조금 시급하다.
  그러자면 동로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체험관광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
  중요한 축제는 좌우지간 점촌에서 하더라도 또 생산지가 동로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체험관광관광을 할수 있는 내용이 좀 개발이 좀 시급을 요합니다.
  그러자면 이 주차장도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체험관광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오 위원    이의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라든지 또 우리 시의 어떤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인만큼 이번 사안에서 좀 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자고 협의가 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답변은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테마파크조성 사업의 건은 당초에는 그 스머프마을 상단으로 했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바로 뒤편이 인접해 가지고.
탁대학 위원    예, 그래서 밑으로 변경을 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 바로 뒤의 2필지로 했는데 그 경사도가 스머프마을보다도 지금 상단이 도면상으로는 높게 보이지마는 경사도가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지가 적정하고 또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좁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2필지를 앞부분에 있는거를 추가로 매입하는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 이거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마성 하내의 부지를 매입할려는 목적이 뭐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은 일단 그것을 간이역사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철로변 역사부지 또 추가로 좀 더 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일반뭐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거 같으면 괜찮은데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이라요.
  진흥지역에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낮고 또 하천변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철로복선화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한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가은역에서 불정역으로 오는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요.
  그런데 이게 이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이 되느냐하는 소리를 묻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이 관광열차 부분은 도에 개촉지구 변경신청을 해서 현재 승인이 된 사항이고 또 이 지역은 개촉지구에 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이거 농지진흥구역을 해제시킬려면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야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그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아니 이게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서.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의 큰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절차가 끝납니다.
류기오 위원    그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맹 시가 하는 사업이 되었던간에 우리 일반 시민이 하는 사업이 되었던간에 사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뭘 하고자 하면 사실 비진흥구역이니 진흥구역이 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는 또 용케도 한단말이라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국가나 우리 시를 봐서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뭘 할려고하면 안되는데 자기들은 뭐 하고 싶은대로 다 한다고 할거 아니라요.
  앞으로는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만 이렇게 해서 할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 시민들도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해제시켜주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도록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그런데 여기 약돌한우를 전시판매까지지요, 할 경우에 기존 상가들의 마찰은 없는가요?
  관문안에 하고의.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이거는 저희들이 약돌한우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것이 때문에 기존 우리 식육판매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관계가 앞으로 주유소는 어떻게 관리해요, 주유소는.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그분이 재계약해가지고 시에서 재계약했습니다.
  또 그분이 영업을, 전국적으로 전국망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황경연위원장, 김헌중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연총무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새재농산물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오후에 들어서 가은에 선센터를 얘기하면서 짚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건에 관해서는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진짜 머리가 빠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던간에 집행부는 그 내용 하나를 유일하게 가지고 계속 상정을 할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어없단 말이라요.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선센터 할때도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안에서 저희들이 그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외자유치 뭐 촉진법이라든지 다음에 개촉지구라든지 또 뭐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마는 그 외의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일례로써 사실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우리 새재유희시설 부지를 문경관광개발에다가 수의계약 할때에 저도 그때 의원으로 4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실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매각을 사실 안할려는 쪽이 강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 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담당자 한사람을 정하여서 이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사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를 너는 찾아라.
  딱 이렇게 엄명을 내려가지고 한사람에게 그거를 찾게끔 했습니다.
  그때에 찾았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먼저 의회에서 전체적인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는 사항에서 사실 별 변동이 없다고하면 밑에 하부 자그마한 사업은 다시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초선의원이였고 내용을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도 3대에서 승인했는 사안입니다마는 사실 그 재산에 대해서 사실 뭐 공시지가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들이 30%이상의 변동사유가 있을때에는 무조건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때 그거를 알았더라면 사실 수의계약으로 문경관광개발에 이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했어야 될 사항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의 집행부는 이 안을 계속해서 3번이나 부결이 되고 불상정이 되기까지 문구하나도 안틀리고 계속 이거를 의안을 올릴수 있느냐 하는거예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도 좀 그렇지만은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차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제가 질문한대로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떻게 저떻게 해서 다 되는데 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도 하나의 상업적인 법인체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요, 여기만큼은 왜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매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집행부 누구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먼저 저희들 문광에서 추진하는 유희시설 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유지하고의 교환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방금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말에 환매기간이 다 되었을적에 저희들이 문광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자, 7월말이면은 우리는 무조건 환매를 해야된다고 하니깐 문광에서 우리는 협의조로 해서 환매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광에서는 이땅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할것이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유지 한 두서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들이 사업투자를 해보고 결론적으로 이쪽에 영순땅이 제일 좋다, 그래서 파쓰리를 하도록 이 시유지를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환매를 강제로 상주법원에다가 공탁하고 등기를 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재산은 재산대로 우리가 처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도 제가 그거를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문광도 우리 시에 10억을 투자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고심을 하다보니깐 아, 그러면 분명히 땅을 4만2천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법으로든지 이 상법상의 법인한테는 시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이나 정리를 할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땅을 공매했을때는 이게 꼭 문광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광에 줄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교환이다.
  그러면 교환은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은 뭐냐, 70%이상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앞에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본 결과 땅 한 300평 떼고 건물하고 감정하고 이쪽의 땅을 감정하니깐 한 86%정도 나오길래 아 그러면 교환하는 조건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광에서 여러 가지 시를 못믿는지는 몰라도 그런 최악의 조건을 달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어렵게 갈줄을 생각을 못하고 또 어떻던 문광도 18,000명 시민들이 주주로 있고 그래서 문경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문경시민이 대주주인 문광이 어떤 사업을 해서 발전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광을 도와주자...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 교환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던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절차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원이나 또 행안부, 도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감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던 이 저희들이 교환하는거는 문경 18,000명, 문경시민의 대주주가 더 좋게 좋은 사업을 해서 발전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교환건이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의회하고의 관계도 다시한번 더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상업적인 법인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안된다 하셨는데 사실 기업들이라면 전부 다 상업적인 법인체이지요.
  다른 뭐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인체는 아니란 말이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처음부터 2003년도에 매각을 하면서 환매등기를 해놨어요.
  환매등기상에 보면 이 땅을 너희들이 사가되 5년내에 별다른 그석이 없을때는 그대로 들려놓는다는 얘기라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것도 하나의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집행부가 실수라요.
  잘못했는 부분이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다음에 또 교환이라는거를 없던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건물과 토지교환 문제는 안되니깐 거기다가 토지를 306평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303평입니다.
류기오 위원    303평이라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위원    하여튼 300여평을 분할했는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교환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303평을 분할했는거는 교환을 할려고 분할을 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그 교환이라는 말이 없는거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했는거 아닙니까, 그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요, 문광에 땅을 우리가 줄려고 그렇게 교환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그리고 다음에 또 세 번째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자기들, 말하자면 집행부와 문광주간에 협약맺은겁니다.
  이 교환에 대해서 서로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들어간단말이라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시장 직인 찍고 문광주 대표이사 직인 찍었단 말이라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잘못이라요, 이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통감을 하고요.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담당자가 잘못했던 과장이 잘못했던 국장님이 잘못했던 시장님이 잘못했던간에 그 사인했는 선상에 있으신 분들이 어느 누구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에 와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못됐는것도 알려져야 되요, 알려져야 되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려고 하면 어렵다 이거라요.
  그러면 최초에 원점으로 이런 아무런 내용들이 없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 되어야지만이 실마리를 얻을수 있다는...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집행부도 한번 제가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라 이거라요.
  맨날 똑같은 안 이거가지고 자꾸 의회에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말씀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던 결론적으로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별 그렇게 문제될게 없으니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고 고치면 되니깐 어떻던 저희들 문경시가 잘못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던 이 목적은 문경시민 18,000 시민주를 가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어쨌던 너그럽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뭐 세상에 이런일이 건국이후에 이런 안은 없을겁니다, 건국 이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오기까지 과연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느냐...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어쩌자는거라요,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그래서 아까 류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 5년이 지났으면 바로 환매를 했어야 되요.
  그러면 문광주가 말을 안들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환매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나가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시는 노력안하고 직장협의회, 문광주의 대표들 이렇다할 주주들 해가지고 의원들 압박하고, 완전 공갈식으로 협박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문광주의 지금 맡은 대표이사가 그거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고요.
  그 안됩니다, 해주면 안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날 대표가 되고 나니깐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해야된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광주에도 너희들은 그러면 시에 이행을 지키라고 했느냐...대부분 문광주 사람들 관업자들입니다.
  시장님한테 말 못합니다.
  몇일전에 문광주 몇분 만났는데 왜 시에는 말못느냐, 답이 없어요.
  지금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에 공무원 천명이라요.
  문광주 몇 명해가지고, 문광주 주주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협약서 문제가 교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여기서 왜 난 이거 협약서를 한일합방식 조약이라 이거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2조의 교환조건에 보면 민법 59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로 교환하며 갑은 협약체결일부터 90일이내에 을에게 교환재산을 양도하고 을은 협약서 체결당일 갑의 유희시설부지로 환매가 간다.
  문제는 6조입니다.
  손해배상, 그러면 공동단체에서 시가 문광주가 협약맺으면 됐지, 6조의 독소조항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에 2항에 보면 문경시가 이건 교환계약 불이행시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문경읍 유희시설 부지의 두곳을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산술평가한 금액에서 환매대금으로 문경관광개발주에 지급할 금액의 차감액수를 배상한다.
  이 협약은 갑과 을이, 갑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거라요.
  그러면이 교환조건에서 차감액수를 변상할때는 지금 한 20억이 나오잖아요, 나올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변상할거냐.
  시가 예산으로 할거냐, 아니면 구상권 청구처럼 담당공무원이 변상할거냐, 그리고 이 시유재산이나 모든 재산은 전 시민의 것입니다.
  문광주 주식 산 사람만의 재산 아니거던요.
  그래서 우리도 문광주가 지금 보면 자료보면 대부분 이자수입이고 사업성은 별로 없더라고 없는데 잘되기를 기다리지요.
  그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계약을 하면서 왜 이런 계약을 했느냐, 왜 급했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이거를 의회에 해달라고 하니 우린들, 우리는요 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전체 시민을 봐야되지, 뭐 단체나 거기만 볼수 없거던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이 안건이 승인이 되던 부결이 되던 보류가 되던간에 이 협약조건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어떠한 승인이 됐다고 볼 경우에 문광주는 이거를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지요.
  이거 파기하겠습니까, 하고도 소송 들어오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닙니다, 문광은 교환만 되면...
탁대학 위원    그래서 잠깐만 아니 가만있어요.
  내가 할 얘기 다하고요.
  90일이내에 이거를 왜 넣느냐, 그래서 지금 이 교환협약서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문경시와 문광주가, 어떠한 안을 내던간에 해서 이 협약서로부터 시도 자유로와져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이게 살아있는한 자...우리 시민의 재산 몇십억이 부담이 가지요.
  또 공무원 문책이 따르게 되지요, 또 문광주는 개발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와 문광주가 새로운 협상을 하시라 이거라요.
  그래서 이거 적용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거라요.
  그래서 문광주에 각서를 받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작년 7월20일 협약서 맺은 이후에 실지로 이 안건이 의회의 승인은 안받았지만 절차는 안따지겠습니다는 저희들도 주민감사청구를 할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맞느냐, 주민감사청구를...그러나 아직 시간은 2년이 더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의회는 고생하고 있는데 시는 아무때나 무조건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의 공무원 안되니깐 직장협의회 호소문 가져와가지고 하고 문광주에서는 17,000명 주주한테 7% 이자배당 타라고 통보하면서 그 문맥에다가 문경시의회가 부결시킴으로 문광주가 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리고 근래에는 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게 문광주 자료인데 문경시의 환매요구가 이사회 됐지요, 그 당시에.
  위 부지에 대하여 문경시가 강력하게 환매를 요구 이에 대해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수차례에 거친 문경시장 및 시 간부들과 회의를 통하여 환매요건의 충족을 수렴하는 이사회를 열고 공개 토론한 다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음.
  첫째, 환매와 관련하여 대지주인 문경시와 법원에서 보기 흉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두 번째 위 건에 대한 소송에서 만약 승소를 한들 유희부지에서 과연 얼마만한 수주를 할수 있는가, 또 누가 사업주가 될것인가 등에 대한 불안감.
  셋째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주주인 문경시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에서 소송으로 인한 껄끄러움을 조성해야 하는가.
  문광주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 해결되는 방법 없고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교환협약서 이거 무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간이 얼마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와 문광주가 협의를 해봐요.
  해서 새로운 교환협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와져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한 항상 부담을 갖고 있다, 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문광주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데 탁의원님, 제가 저는 탁의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뭔가하면은 물론 뭐 어떤 특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인거는 사실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게 그당시에 여건이 7월말이 다 다가오고 또 문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차피 아까 법적으로 가는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강제로 공탁을 했을때에 어차피 10억을 투자한 대주주로서 이게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합의적으로 공탁을 하던지 찾아가도록 하자.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다보니깐 아, 좋다 그러면 자기들 안을 만들어왔길래 저희들은 어떻던 부지교환만 이루어지면 이거는 아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인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이...그 당시의 특약사항을 고치고 안고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교환건이 성립되면 그거는 폐기처분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건 좋은 우리가 경험이나 계기로 삼을 그런 뭐 각오가 되어 있으니깐 어떻던 저희들 바램은 이 교환하는데는 어떤 협상하는데 꼬닥수입니다.
  땅하고 땅하고 교환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오늘까지 이 교환건을 그대로 끌고 온걸로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 결국은 시는 시의 입장이고 문광주는 문광주 입장, 양자간 입장만 차리다보니깐 오늘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 전의 이사진에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의회에 승인되던 부결되던간에 관계없이 소송을 하겠다.
  그게 문광주의 입장이였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도...
탁대학 위원    그 뒤에 저 내가 물어봤죠, 자 어떻게 할런가.
  우리는 의회하고는 관계없다, 승인되던 안되던 우리는 협약서에 의해서 소송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문광주 입장이거던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굉장히 도외시하고 계시는데 안그래요, 지금 현실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요, 저희들은 아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떻던 이 교환건이 성립이 되면 그 특약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던 그 내용적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그 당시에는 어쩔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탁대학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제껏 뭐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교환될때에 이거를 삭제하겠다하는 각서를 받든지 해놓았어야 되지요, 미리 준비를 해놓았어야 되지요.
  아무 대책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저게 그 받는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단서조항에 그거는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이라도 그거를 받을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의회에서 들먹거릴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성립이 되면은 폐기시키든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먼저 변경을 하고 이 교환건을 다룬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곤욕스럽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자꾸 국장님은 의회쪽에서 교환건만 성립이 되면 모든게 다 끝난다.
  자꾸 의원들에게만 어떤 이거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또 문광주도 마찬가지라요, 문광주도 실제 잘못되었는 협의당사자간은 시하고 문광주관계라요.
  의회하고의 문광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라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해결할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조용히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언론을 동원했어요.
  언론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어떻게뭐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안해줌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매도를 했다고요.
  그다음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다음에는 직장협의회가 또 호소문이라고 해가지고 또 의회의원들을, 의회 의원들 때문에 안되는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라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번에 와서 문광주가 또 말하자면 주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시도 해줄려고 하고 우리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해서 못하고 있다.
  또 이거를 의회쪽으로 또 공을 넘겼다고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진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까전에 문광주 문건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한 기관에서 의회가 정당하게 심의하고 결론짓는 사항을 문제점이 시의회 의결을 안해줘서 그렇다.
  또 각 기관의 견해는 다 찬성을 하는데 의회의 5명의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 하면서 5명의 이름까지도 거명을 시켜놨어요.
  끝에가서 의견에도 보면 이 시하고 문광주 주주들에게 반대의원들과 또 한나라당을 끄집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발전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문제는 저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언론이고 뭐 문광 이사들은...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게 집행부가 되었던 문광주가 되었던 언론이 되었던 진짜 이런것들을 해결할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매도를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그냥 해주고 그만 백기 들어란 말이라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류기오 위원    명분이 있어야 되요, 명분이.
  어떤 해결을 할려고 하면 명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라요.
  그렇다면 이런분들이 이 본질에서 진짜 아무 그석 관계가 없는것처럼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서야 되겠느냐...그런것도 한번 집행부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언론이라든가 직협이라든가 아니면 문광에서 호소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도하고 어떻게 추궁을 했는 일도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류기오 위원    하여튼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그 뒷부분에 참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겪습니다.
  겪는거는 있는거고 또 그 바탕을 풀려고 하면 처음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명분을 갖고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지요,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집행부는 아주 진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데 류의원님 자꾸 명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을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드릴수가 없고요.
  단 우리가 이 협약내용이 잘못된거나 절차의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그거를 명분삼으시면 안됩니까?
  단 이 교환관계는 우리 시의 공무원 어떤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00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절차라든가 이런게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처벌을 받든지 의회의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명분삼으시면 되지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달아라고 하면 저희들은 땅 교환은 다른 명분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임질거는 책임지고 또 우리가 문책을 받거나 어떤 감사를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은 받겠고 그런 쪽으로 좀 질책을 하시고 어떻던 이 문제는 이번에 꼭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몰고 가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대응할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뭐 국장님은 명분을 제시할만한 꺼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한번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리고 탁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약내용이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협약내용에 이게 교환이 되면은 협약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던 저희들 교환관계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문광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협약관계도 국장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발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도 그 개인이라면 그런 협약을 안맺었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시민주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룬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간사 김헌중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유의원님하고 탁의원님이 이 내용을 또 다 말씀하셨고 또 오랜기간동안 들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이 문제가 몇 번 부결이 되고 상정을 안하고 이러한 사항이 왔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유희시설 부지와 영순땅을 교환하는 문제가 그 일 자체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해야 했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항상 협의하면서 상의하면서 우리 문경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의회의 협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하지를 않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했던 그렇게 했던데에서 이 문제가 비롯되지 않았느냐,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이루어진 이 행정행위가 이제 다시 어떻게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일단 보고 그렇다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되느냐,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냐...다시한번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아까 탁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또 유의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이 맹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집행부가 이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반성을 해야 될거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사표현이 또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탁의원께서 얘기한 문광주와의 협약관계는 전 늘 그런걸 얘기를 합니다.
  시 자치단체나 국가는 계약을 어느 누구하고 하든지 그 신의에 바탕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휴지종이처럼 가볍게 생각하면서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그 우리 시는 신뢰를 잃는다.
  바로 우리 문광주에 대해서 우리 시가 90일 이내에 안했을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한 계약서가 바로 현재 위약상태가 아니냐.
  이거는 바로 문광주라는 법인에 대한 우리 시의 신뢰가 깨진 상태다.
  이런점을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계약서에 있는 우리 시가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염려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는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 그 계약서라는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법적절차가 들어갈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환매가 됐을 경우에...
김대일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거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해볼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집행부 나름대로 잘못된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좀 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 지금 오늘 이제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와 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니탓이다, 내탓이다...서로가 이래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지각있는 시민들이 볼때 참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아니냐.
  이런거는 함께 우리가 다같이 앞으로는 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득이 되고 더 큰 이익이 될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가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께서도 뭐 이 일을 잘할려고 했던 것이 뭐 이렇게 되었다고 일단은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오늘 한 몇 번째 오기까지가 너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왔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치유할수 있는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어쨌던 시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우리 김대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도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자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질거는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 이 일을 계기로 깊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심으로 또 행정력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던 저희들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드린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사죄드리면서 하여튼 이 교환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 시민들도 또 시도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헌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속개)

○간사 김헌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위원장 제가 긴급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우리 시와 우리 의회 또 전시민, 문광주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문광주가 시가 맺은 이 교환협약서를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시민재산에 피해가 안가도록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따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시민한테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또 의회민주주의가 살아가는 이러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는 문광주와 적극적인 중재로 이 교환협약서를 수정 또는 파기하던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이 건으로 되어서 다시 이야기가 없도록 그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문광주 새로운 협약시간과 또 집행부 시장님 안계십니다만 모든 안건정리를 위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가 선행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깊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앞으로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헌중  방금 탁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윈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중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회의속개)

   (간사 김헌중, 황경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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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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