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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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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2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3. 200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 20일, 2일간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해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09년도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30일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14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62% 증가된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국내차입금은 80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6.16% 외 10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2.67% 외 1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33.03%, 종합민원실 2.95% 각각 감소되었고, 정책기획단 117.18% 외 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6.84% 외 3개 항목이 각각 증가되고, 예비비 및 기타 43.07%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8.9%, 수질개선사업 10.46% 각각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54.17% 감소된 50억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수입 0.93% 증가된 1억9,800만원과 보조금 3.2% 증가된 1억4,4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0% 감소된 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9.55%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22.49%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그리고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2.3%, 사업소 8.9% 증가되었고, 산업건설국 22.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12.13%, 내부거래 5.41%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33.25%, 예비비 및 기타 1.28%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83억원과 특별회계 261억4,2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3.7% 증가된 144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제1회 추가경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5.62% 증가된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지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기금운영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2,140만1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6종에 대한 변경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세출예산의 예치금 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6% 감소된 15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60억원보다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자본적 잉여금수익이 38억4,6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93억2,6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 감소한 3억8,3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85억4,301만1천원으로 3억5,617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1,758만원으로 7억3,9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56억7,3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감소된 6억1,6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54억7,348만2천원으로 1,045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원으로 6억6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6% 감소되었으며 기타자본지출은 4% 증가 되었고, 예비비가 86%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 감소된 150억원이며, 감액된 10억원은 경상경비 증감분과 시설비, 집행 잔액, 예비비에서 절감되어 추가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관 부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4개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대한민국스타쇼’ 관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 관광,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한민국스타쇼’ 방영 문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성 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
  1시간 동안 우리 문경의 역사, 문화, 관광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과라든가 오미자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경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경의 문화, 역사, 관광 등을 홍보하게 됨으로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요되는 회사는 SBS 행사 협찬입니다만, 5,500만원입니다.
  또 제작 방향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경로당, 부녀회, 마을회관 등을 직접 예심을 겸해서 찾아가는 마을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노래자랑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층별로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위원님도 위원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장이라든가, 초등학교 전교회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우체국 직원도 할 수 있고, 노인회 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계층별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대한민국스타쇼에 지금 이미 전국에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우리 지역경제, 그 다음에 문경 관광 홍보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관리인데, 소주정보수공사입니다.
  영순 왕태에 있습니다.  왕태에 있는데, 현재 1차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정 1동, 건물 평수는 8.64평입니다.
  연목해체 후에 부식재를 교체하고 분화를 지금 보수하고, 그 다음에 목공.......한식, 흙벽, 지붕 토기와 등 100%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을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1차에는 본 건물만 확보를 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 사정상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미리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추경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대시설로서 축대보수, 담장보수, 출입현문이라든가 폐기물처리 등 기타 해서 부대시설 공사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밑에 소공연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시민문화회관 소관이라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스타쇼 방송제작 협찬 이것은 SBS에서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내내 홍보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밑에 방송행사보조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들어가는 각종 시설.
이상익 위원    방송제작 협찬은 거기서 우리 문경시에 5,500만원은 행사하는 것이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800만원은 방송행사보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행사를 하려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전단이 필요합니다.  자체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를 하다보면 야외 이동식화장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몽골텐트라든가 썬켑, 식수라든가, 안전요원 배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밑에 문화유적관리 영순 왕태 소주정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주정 주변정비 사업과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 능력이나 어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전체 공사는 7,000만원인데, 지원해주는 것이 6,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문화재가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문화재가 아닌 개인 어떤 그 종친회, 종택이나 이런 고택,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뭐 관여를 좀 해주는 부분도 좋겠으나, 어떤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우리 문중에서는 최소한도 전체 금액이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좀 내어놓고, 하다보니까 참 열악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문경시에서도 좀 도와 달라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다만 기천만원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문중에서 좀 출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출연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 달라.  어떤 명분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 향후에도 이런 어떤 사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공사금액에는 어느 정도 종친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시에서도 뭔가 부분이 되고, 의회에서도 뭔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정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장님!
○위원장 김지현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장동근  문화재담당 장동근입니다.
  마을마다 한두개는 있는 걸로.
김경호 위원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소위 집성촌에 가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 270개 정도 있습니다.  제실을 해서 있는데, 이것을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장동근  전통 정자라든지 누각 이런 제사라든지 이런 전통 건축물이거든요.  전통건축물이다보니까, 보존하고 어떤 이용하는 차원에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 내지는 지역에서 특수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완전히 시비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걸 그쪽에 보조하고, 우리가 공사해주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장동근  지금 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통상 문화재관리청 같은데 와서 할 때, 보조 받아서 할 때, 거기서 와서 설계도 하고, 거기서 완전 다 보수를 해 줘요.  그러니까, 한개도 예산에 대한 의혹이 없어요.
  이러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참 입장 난처한데, 나도 정자가 있어요.  제실도 있고, 예를 들어 상의재 이런 것은 문화재 전부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요.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돼, 당신들 참 일 위험하게 하는 구만요.
  이거요.  그냥 그냥 넘어가면, 당신들 일 그렇게 하면 안돼.  의회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문제야.  어떤 일을 할 때,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이거 어쩌려고 이래요.  이거.
  문경시에 273개인지, 274개인지 그것 다 고쳐 줘야 되는데, 나도......지금 문이 망가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중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다면 이것 벌떼처럼 나서요.  이거.
  두 번째는 감사에 이거 문제가 있어, 이 예산이 이게 내가 지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런 소리 안하려다가 하는데, 의회에서 이걸 심의했다면 의회에 의원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큰일 거리에요.
  내가 지금 양단간인데,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는 성황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문경시에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문화재관리 보상은 문화재에서 돈을 3억5,000만원을 이번에 산북 종택에 도에서 얻어가지고 하는데, 설계도 거기서 와서 하고, 공사감독도 거기서 와서 하고, 완전히 다 합니다.
  상의재 같은 거요.  우리 보조 주지 싶어요.  완전히 거기서 다 옵니다.  우리 국장님 선조 거기 있는데, 그런데 같으면 의혹이 없어요.
  이것은 아니 나는 지금 밖에 나가면 원망을 듣고 하는데, 이거 273개인데 이거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돈도 없고 하고 싶어요.  1,000만원이라도 얻고 싶어, 이거 지금 어쩔 작정 이예요.  이걸.
  지금 의장이 이걸 했는 모양인데, 이거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문제 제기만 하지,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로 따라가겠는데, 당신들 사무를 앞으로 어떻게 보겠나, 그걸 생각해.
  일을 합리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면해야 되지, 조금한 것 가지고 속설에 조조가 팽댕이 덤불에 걸려 죽었다고 해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담당 장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내가 말을 안해야 되는데, 하도 위험해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쭉 없으니까, 이거 보통문제 아니야.
  공금이라는 것은 10원도, 100억 훔쳐 먹은 사람이나, 1억 협잡했는 사람이나 똑 같은 죄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데, 273개.......이걸 자료 있으면 우리 통과 시켜줄 것은 통과시켜준다.
  뭐 위원들 하는 것, 전부 위원들 협의사항이니까 해주는데, 이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통과시켜 줘도 우리는 괜찮은데, 당신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게 보통 문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이게 보통 문제라야 얘기를 안 하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기 집행 된 것도 문제가 있어.
  감사에 못 봤는데, 내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안 봤는데, 우리 건설위원회는 이런 것 있으면 작살났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채근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화산 그 건강관리실 거기는 복원을 해야 된다.  내 의견도 그것은 복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내 지역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복원을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공약사항이고, 해놓은 사항이고, 그것은 해야 된다.
  전통먹거리 거기도.......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의장이 했는거야,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 알면 날 책망하고 이러겠지만, 나는 다른 의원들 좋다하면 나는 따라가는데, 당신들이 생각을 하라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73개인데, 나도 다음달에 올려야 돼, 정자도 있고, 제실도 있고, 몸서리나요.  나도.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안을 도출해서 예산을 상정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류기오 위원님께서 문화재와 거의 비슷한 상당한 어떤 부분을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문화재 관리차원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문화적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관리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러한 부분들이 우후죽순처럼 만약에 여기 올라오고 다음에 또 어디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어떤 이러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돈이 모아지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도저히 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절박한 심정이다.  이런 어떤 명분이 뚜렷한 어떤 명분을 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    명분이 아니라 조례가 형성되어서라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 규칙이 내시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을 이래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이래 돌아가는 데가 어디에 있어.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위원님 말씀에 먼저 동감을 표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각종 유적 중에서 문화재로 선정된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향토 유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중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기금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안동이라든가, 영주 향토 유적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로 보도가 되고, 또 해당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토 문화유적인데, 우리 누, 정, 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깊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도중에 2가지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선정과정의 형평성문제, 두 번째 집행상의 투명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에 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개 안에 대하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먹거리사업장 이거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전통먹거리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와  우리 음식연구회에 그 인원을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에 대한.
김경호 위원    재료비라 하면 편하면, 뭘 자꾸, 재료비라 해야지 다급하지, 또 재료비하고 뭐가 포함됩니까?  재료비라 하면 다급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농암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거 이번 예산 삭감되면, 내년 본예산 가면 가능합니까?  본예산에 가능해요.
  올해는 고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 추경에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이게 우리 산채라든지 이런 토속적인 음식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문경에 어떤 식단을 만들고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두 번인가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이 그냥 돈 내버리는 사업이더라고요.  가 봤을 때, 먹어봤을 때.
  뭐 어떤 다른데 보다도 어떤 특별함도 말하면 개발된 것이 없었고, 그냥 거기 그것인데, 뭐 좀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 연구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식당을 이제껏 저희들이 재료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맹 장사 아닙니까?  손익 계산 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해 봤습니다.
  홍보 차원도 있고, 실험운영인데, 지난 11월, 12월은 그냥 실험운영을 했고, 1월부터 정상으로 했는데, 사실 손익이라기보다 5,7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들어갔는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세입조치 5,700만원 되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전반기에 7,000만원 운영비 들어갔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저희들은 장사가 아니고, 우선은 실험하는 단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무리 실험을 한다고 해도요.  지금 거기서 개발되는 음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급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보급은.....우리 지역의 전통적으로 음식을 찾으면, 문경에 와서 딱히 대표음식이 뭐냐 이러면, 사실 참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산촌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다른 관광지에 가 보면 산채가 사실 수입품 내지는 이런 것도 사용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산채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맛을 고정을 시켜서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전통먹거리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대책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이 이번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는데, 참 이것은 저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각 읍면별로 건강관리실이 들어갔는 실태가 어떤지 소장님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타 지역보다는 농암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 현황을 보시면, 문경 1개소, 가은 4개소, 영순 2개소, 산양 2개소, 호계 3개소, 산북 2개소, 동로 1개소, 마성 3개소, 농암은 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류기오 위원    그런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류기오 위원    농암에 5개소라 하지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류기오 위원    5개소가 넘지요.  물론 사업장 하나로 봐서는 5개가 될지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 건강관리실 앞에 전부다 읍면별로 들어갔는 것이 5,000만원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사업이면, 작년에 농암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들어갔지요?
  그러면 여섯 개분입니다.  목욕탕 찜질방해서 한 건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면서 어디에 다른 읍면에 1개 들어갔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여섯 개분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문경이라든지, 동로라든지 여기는 1개씩입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거기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찜질방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동로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작게 되어있는 영순이라든지, 산양이라든지, 산북이라든지 이런데는 이거 숙원사업으로 안 원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지금까지는 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요.
류기오 위원    없다하니까, 안 들어오지요.  마지막이라 하니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그런데 농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몇 년 전부터 농암 물론 찜질방 많으니까, 좋은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인제 그렇게 했습니다.  동네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3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고, 올해도 아주 대지까지 하메 확보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류기오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예산서가 편성이 될 때에는 요.  사실 사업 하나하나 전부다 보면 그냥 만들어 지는 것 같지만, 읍면별로 거의 균형을 맞춥니다.  예산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진짜 이건 완전히 형평에 어긋난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하지 않고, 사실상 읍면별로 찜질방사업 해주겠다하면요.  막 들어옵니다.
  이 사업이 끝이 났다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이 사업에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읍면별로 형평을 맞추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은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농암면사무소에 요구를 했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면사무소가 요구를 하던, 어디가 요구를 하던, 그런 겁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면장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면장이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문을 보내서 주민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번 예산에 이것을 반영 시켜 주십시오.  하고 6월 10일자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면에 인제 촉구를 하니까, 면장이 저희들한테 이첩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체를 구성해서 아주 열심하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우리가 해 왔던 것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다고 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다음에 앞으로 추경이 몇 번이 있을지 모르고 또 연말에 가면 내년도 본예산이 만들어집니다만, 그러면 읍면에서 공이 이 찜질방사업을 3개든 4개든 요구를 하면 우리 소장님 해줄 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주민들이 원하고, 또.
류기오 위원    아니, 주민이 안 원하는 사업을 누가 신청을 합니까?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지 선정을 해놓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요구를 하시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요구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만들어가지고 형평을 맞추어야지요.  안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 예산파트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모든 예산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전부다 읍면별로 거의 형평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만 전체 선출직이다 해서 이리저리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또 하셨고, 본 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입구 계단에 대한 우드오일 설치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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