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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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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7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항상 열정적이고 의욕에 찬 시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축을 좌정시키기 위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시장님,  우리의 공공의식을 현실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골몰하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작금 우리 문경 의회의 협의의 부재가 많은 불협화음에 대한 간단한 소고를 말씀드리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것없이 서로 불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듯한 집행부와 의회를 보는 우리 문경시 사회의 시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경제가 도약하고 일등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고 외치고 기업유치에도 앞장서야 할 입장임에도 기업유치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야기된 듯 하나 공익을 위해서 이해하면 풀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방의 병리현상은 개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의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의회, 이속에서 우리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둘러 이 병든 의회를 치유할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의 의정, 서로를 배척하거나 흠집을 내지 않고 협의를 하여 날로 가증되는 시민의 침체된 정신혼돈을 의욕에 찬 눈으로 시정을 바라볼수 있게 되돌리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의회 이기와 여론의 폭력으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이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의회에서는 만족할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만 이해와 비판을 하면서 역지사지해야 하며 남의 탓을 해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둡시다.
  갈등이 일어났을때 결과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입장만을 관철하려는 자세가 지조가 있다고 보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타협점이라고 매도하는 우리 의회의 사고방식 또한 갈등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지방자치법 제39조 의결권을 결여한 것의 치유도 의회의 권한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아량과 지적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편 집행부의 경직된 결과주의와 밀어붙이기식도 의회와 마찰의 원인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발씩 물러서서 공의 의미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의식이라는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고 공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유동할수 있는 사회에서 현실을 중요시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견제 장치가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코자 합니다.
  공직자는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종적인 일관성과 횡적인 형평성이 견지되고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규를 고쳐서라도 유동하는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관중심법규 중심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 사람의 중심, 현실 중심이 철저한 위민봉사주의 행정의 기본틀과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숲을 안보고 나무만 바라보는 평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공익과 공공복리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아 대승적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판단하는 기본척도는 공익입니다.
  판단이 쉽게 서지 않을때에는 공공복리와 공익이라는 잣대로 제어해야 하며 공익과 공공 이기는 공직자가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후가치 평가는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란 고서와 같이 처음과 끝이 현격한 차이가 남으로 인해 예산최종 집행단계인 일선 기관에서 예산지출의 신축성이 낮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관행으로 인한 포괄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산의 제출 도중 또는 지출이 이루어진 후 지출평가를 사후관리하는 장치가 극히 형식적이어서 우선순위가 낮은것이라도 한번 책정된 항목이 계속 존치되거나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 책임이 미미하거나 예산절감 책임이 미미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유인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단위기관에서 예산절감 또는 합리적 지출에 대한 관심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업평가 장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분석 회계검사 결산시 사후평가 장치가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용될뿐 사후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각 프로그램 또는 조직단위별로 예산지출에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 예산결정 과정에 반영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내 심사분석기능 향상을 제고하는 가운데 시 공무원이외 밖에 있는 전문적 중립적 인사를 포함하는 준 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러한 기구가 수행하는 심사분석 결과를 시장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공기업 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특별회계 출원예산의 사후적 평가가 긴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지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별도의 재평가를 거친후에만 예산이 책정될수 있도록 일몰 예산제도도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형식화 되어 있는 결산제도를 재정운용 효율화에 직결될수 있도록 단위 회계검사 차원에서 벗어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후 점검에 주력하고 한편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예산집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는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직권으로 보안하거나 법규를 고쳐서라도 이를 용인조장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경호의원의 5분 발언을 검토하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2009년 9월1일 이상익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9일까지인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31일 안광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안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기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김경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월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7월15일 문경시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와 8월4일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대일의원과 김지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9월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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