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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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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9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
  8. 7.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의원발의)
  8. 7.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기오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점촌 1동, 3동, 호계 지역구를 가진 류기오의원입니다.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이라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에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언론보도 내용, 주민설명회 그리고 들끓는 시민여론 등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자격으로서 차마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후라도 더 이상 시민들에게 진실이 왜곡되어 홍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상 하자부분 등을 망라하여 본 의원의 입장에서 그릇된 진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첫째, 국군체육부대장과 문경시장이 2009년 8월14일 체결한 협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차지법 제39조 제1항 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이란 의원협의나 보고 위원회 상정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을 뜻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집행부가 들어와서 체결한 일성콘도와 협약,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모 엔터테이먼트사와의 협약, 지금 기억에도 생생한 대왕세종 세트장 협약, 문경관광개발(주)의 토지교환건 협약 등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10월4일자 “국군체육부대 유치건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그 세부이행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는 논리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서는 당초 건의안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추가 또는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서는 사전 의회 의결 사항이 맞습니다.
  이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왜곡이 아닐수 없습니다.
  둘째, 협약서 내용에 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국군체육부대 이전 후보지 70만평중 사유지를 포함한 50%를 영구 무상임대한다”라고 되어있었으나 “현행 법률상 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민간행사 보조금 및 체육시설 관리비용으로 매년 3억원씩 20년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가며 60억이란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정부예산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후손들에게 그 큰 짐을 지웠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건의안에는 “국군체육부대 직원 자녀에 한하여 문경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협약서에서는 지원 대상을 직원 자녀는 물론 국군체육부대에 근무하는 전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까지도 확대하였으며 그 대상 학교도 관내 소재 문경대학뿐 아니라 주소지만 옮겨 놓으면 국내에 소재한 전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포함시켜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발전기금 장학금은 문경대학교 학생에 대하여 입학년도 1회에 한하여 1백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 허탈한 심정을 진정으로 헤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다음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민자유치로 조성하여 국군체육부대에 기부하며, 기부한 자가 사용수익허가 요청시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근거와 생각으로 기부한 자의 사용수익을 보장까지 한단 말입니까?
  가장 실패한 정책중 하나를 실례로 들겠습니다.
  국도3호선 이화령터널 민자유치 사업을 우리 시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민자유치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내 국도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건설한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자 시설매수 청구권 소송을 통하여 62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지불하며 다시 사들인 경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왜 사용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독소조항을 명문화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문경골프장 이용료 70% 할인과 수영장 무료이용권 지급, 노인복지센터 건립운영, 연구실 운영비 10억지원, 숙박시설․사우나․식당이 포함된 상무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전 직원은 물론 장병 군무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50% 할인혜택을 부여, 당초에 없는 지원 내용들이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국방 2020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계획 부재입니다.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한 국군체육부대가 운용종목을 25개 종목에서 5개종목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체육계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위탁을 요구    한다면 체육부대가 위탁운용할수도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마저 왜곡하여 “국군체육부대 원래대로 추진한다라”는 프랭카드만 어느날 아침 시내를 뒤덮었고 정부 발표내용과 시민들의 궁금증이 더하자 그 많던 프랭카드는 어느날 흔적도 없이 철거해 버리는 근시안적이고 졸렬한 행정을 언제까지 해나갈 생각이란  말입니까?
  넷째,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잘못된 협약서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자 집행부는 급기야 각 동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을 모아놓고 엄청난 퍼주기식 협약에 대한 핵심은 생략되고 당시 문경시의회 의장인 모 의원을 거론하며 왜 서명을 해놓고 오리발이냐란 식으로 본질이 왜곡된 여론몰이로 집행부의 잘못을 시의회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떠넘기려는 속셈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MBC뉴스 인터뷰 내용은 지난 8월14일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일뿐입니다.
  물론 이번 협약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며 시민여러분들의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의원협의회 보고시에는 국군체육부대 지원금은 문경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한 집행부는 주민설명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위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설명한 것은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제조업체나 대학연수원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관할지역 시의원에겐 통보조차도 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단 말입니까?
  모 과장은 우리가 만든 설명회 자리인데 의원은 의회에서나 따질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꾸 그러면 내년 선거에 표 떨어진다, 그런 와중에서도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회의실에 전기불을 끄는 추태를 벌이는 등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과장이란 사람이 할 언행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진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행정이 문경시정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그 권한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론 분명히 대립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취지는 어느 한쪽의 권력의 치우침 없이 서로 발전적인 견제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때로는 대립과 갈등, 때로는 화합의 손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우리의 염원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시민과 지역을 걱정하는 각계각층의 지역원로,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8월26일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당초 유치시에 약속한 내용들, 물론 신사적으로 지원함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다만, 부대 운용종목이 축소되는 마당에 그에 대한 대비책 한마디 없는  협약서, 당초보다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 협약서, 의회의결이라는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만이 있는 협약서, 또한 유치단계에서부터 협약내용은 철저한 보안으로 시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바로 이런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며 이제부터라도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시민에게 똑바로 알리고,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해명에만 몰두하여 더 이상 행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집행부는 하나하나 다시 챙겨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대책의 재수립과 축소되는 국방 2020계획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400여년의 세월동안 조상대대로 지켜온 생업의 터전이자 고향땅을 오로지 시 발전을 위해 과감히 양보해 준 견탄 1,2,3리 주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삶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 시민들의 결집된 순수한 뜻을 받들어 우리시가 더욱 더 발전될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이상 이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우리 온 시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한 류기오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그런데 허위사실을 아무리 의회라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게 국군체육부대가 왜 축소됩니까, 제대로 똑바로 알고 질문을 해야지, 허위사실을 가지고...체육부대가 왜 축소됩니까?
  축소되면은 왜 시설을 줄여서 건설합니까?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해야지, 완전히 허위사실 아닙니까?
  국군체육부대가 왜 줄어듭니까?”하고 답변)
  아, 전 종목 다 들어옵니까?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다 들어오지요, 다 들어와가지고...”하고 답변)
류기오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수가 없고 단지 저도 거짓을 고한적이 없습니다.
  25개 종목 시설은 들어오지마는...
○의장 고오환  저기 가만...
류기오 의원    그 운용종목 20개는 아직도 확정이 안됐는 상태입니다.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뭘 제대로 알고 하시라니깐, 국방부 한번 가보세요.”하고 답변)
○의장 고오환  그거를..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해야지.”하고 답변)
  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완전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지금.”하고 답변)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 되요 그래?”하고 답변)
 시장님, 시장님...제가 말씀을....류기오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거 중에 처음에 25개 종목이 온다고 하다가 중간에 5개 종목만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보고를 할때 우리 시에서...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내용은 그게 아니지요?”하고 답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25개 종목이 그대로 들어오는걸로 계획이 뒤바뀌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류기오 의원    의장님, 얼마전에요.
○의장 고오환  그래서...
류기오 의원    우리 지역 언론에 그 원희룡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이 체육부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질문을 했다고 사실이 아니예요. 사실 내용을...”하고 답변)
류기오 의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부는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의장 고오환  문화관광부하고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25개 종목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거를 확실히...
류기오 의원    확실히 그러면 근거를 주십시오, 근거를.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 의원    근거를 줘요.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근거를 지금 체육부대 기공식을 했잖아요.”하고 답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경호 의원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호의원 말씀하세요.
김경호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5분발언의 기본취지는 의사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장래 우리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그런 발언이 5분발언 근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류기오의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을 보니깐 첫째, 의회 의결사항을 밟지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었더라고 공익에 위반안되면 그거는 현실중심적으로 운용할수 있다는 그거.
탁대학 의원    의장님 잠깐....
김경호 의원    잠깐 지금 제가 발언중입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5분발언제가 질의․토론하는겁니까?
김경호 의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하는데...두번째 처음 지원계획과 협의내용이 배신한 사실...이거는 행정 하나보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변화하는 시점에 따라서 원론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해제하는 조건이 있고 정지조건인데...이게 발생하는 조건발생 원인에 따라서 발생원인 행정집행이 유연성을 가질수 있을수 있습니다, 예?
황경연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회의규칙 제32조 2항 3항에 지금 5분발언에 대한 이 발언자의 개인의견입니다.
  시장님도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신현국시장 좌석에서 - “아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언론도 있는데 다른거는 제가 다 들을수 있어요. 
  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계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데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하고 답변)
  제가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된다.
  그러면 5분 발언자는 5분이내에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발언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김경호 의원    의견하고 정책하고는 다른거예요.
○의장 고오환  지금 현재...
김경호 의원    의견하고 시정하고는 다른겁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정책을 세워주는거고 대안을 세워주는 것인데 이 세워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거는 5분 발언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겁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님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다 들어야지요.
  주민설명회에서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기만한 내용이 상당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이니깐, 공개된 장소이니깐 기만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전 부대의 운용종목이 처음하고 같이 되는거 아닙니까, 다 같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변경된 사실이 없잖습니까?
  또 그리고 공증이라고 하는거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에 공증이라는 확연된 사실을 증명해주는게 공증입니다.
  이 공증사실도 예 이 5분발언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 5분발언은 앞으로 저도 5분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오늘처럼 어떤 시정에 대한 토론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5분발언의 정책을 대안을 세우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이 5분발언의 기본취지인데 이게 5분발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의장 고오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공증법...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경호 의원    다시봐요, 다시봐요, 공증법 제48조 구성을 공증법 동 합동법률소 사무소를 대법원 소재지에서 5인이상 5명이상 변호사를 고등법인, 지방법인 3인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공증한 거는 대한민국이 인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의 절차가 어느정도 양해가 되어 있는 사실인데 절차가 무시됐으면 이 전체가 아니라고 매도하는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게 설명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 전체 지방의회 권한, 또 의회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정회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김경호 의원    아, 그리고 저 한마디...이 부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거는.
  판례가 우선됩니다, 그 소위 보통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인데 평택 미군부대 이전했을때하고 우리 체육부대하고 갈음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깐 우린 작게 죽은거예요.
  그 평택이전법...해가지고 왔습니다, 장학금 등등해서 교육특별지원 국고보조금, 공공시설 이용, 한번 보세요.
  이런게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잘알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문경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를 신설하며 문경시의회 의원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는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의 장소를 명문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차별없는 평등이 실현되는 건전한 가족생활을 영위할수 있으며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내용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공명선거 활동, 공공행정 사무지원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였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자 안 제18조를 제19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도록 마일리지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5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경찰서 남부지구대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시유지와의 재산을 쌍방 교환하고 폐지된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4필지 162,357제곱미터와 건물취득 6동 1,330.94제곱미터이고 교환으로 취득은 전체 3,545.16제곱미터로 토지 7필지 3,432.1제곱미터, 건물 1동 113.06제곱미터이며 교환으로 처분은 토지 5필지 810.7제곱미터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국․공유재산의 교환으로 기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으며 또 문양분교의 학교시설 및 부지를 매입하여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문경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안(의원발의) 
7. 문경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민의의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 수립․시행,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본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사안의 자문을 위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을 보다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농촌마을을 체험관광마을로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체험관광 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등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52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같은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계획 수입 시행과 사회적 기업 설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적 기업 자립, 인증받을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각 항에 저촉됨이 없고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에도 부합되나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심사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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