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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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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0월14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총무위원회위원및산업건설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총무위원회위원및산업건설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2009년 10월7일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9일까지인 6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7일 류기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안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0월7일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6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9월28일자로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위원및산업건설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문경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총무위원회 위원 간사 김헌중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안광일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의원    저 이게 아직까지 위원사임서가 아직 그 서류상으로 접수된게 없잖아요?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 의원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결정은 폐회날 가서 이거를 결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고오환  예, 그 문제도 내가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임문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사임은 이후에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오늘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6일날 결정을 하나 오늘 하나 또 의장직권으로 상임위원을 교체를 할수 있다하니깐 그거는 내가 아직 법조문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장직권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깐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함이 바람직할거 같아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가만있어요, 제가...지금 오늘 안하면 내일부터 하는 상임위원회 그게 무효가 됩니다.
  오늘 이게 결정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깐 철회사항이 아니고 무효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장 고오환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위원 간사 김헌중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안광일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월15일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상익의원과 탁대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5일과 10월16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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