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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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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0월1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16일 안광일의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책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서 5분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중 5분 자유발언시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 신청하도록 된 것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책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신청시간을 본회의 개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아동학대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민의의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환 장소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관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가능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노인인구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점을 감안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안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토록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필요한 시책과 교육·홍보, 협조체제 구축 등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 제정시행으로 사회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쉬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촉구와 적절한 예방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육성과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가 밀집한 모전지역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전도서관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중앙도서관과 시립문희도서관 사이에 시립모전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6조 사용허가제한, 제8조 사용료 감면,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 입관의 거부 항목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문경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모전도서관을 추가하고 조례명칭 변경과 “각 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개정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한 점 등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노인공익법인 또는 단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중 일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시행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8조 제3항 단서조항과 제13조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10월15일, 의원여러분과 문경 LPC 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현재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LPC 공사는 현재 소와 돼지만 도축할수 있는 시설로서 향후 국군체육부대 등이 준공되면 염소 등 기타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 준공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타 가축도 도축할수 있는 라인증설도 검토바랍니다.
  고모산성 주막은 매년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한 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업체로 하여금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건축물 완공후 운영자 선정시 공정하게 운영자가 선정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건축물 완공후 홍보철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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