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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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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4일(월)  14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나. 계수조정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6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가 증가된 총 8억4,5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비 6억9,545만1천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 1억4,9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 기능강화를 위하여 의회홈페이지와 회의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9만원과 공공운영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990만원과 제5대 의회 종료 후 하반기에 발간하는 의정백서 제작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및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입법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 수당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296만원과 의원 의정활동 현장 확인을 위한 피복구입비 200만원, 직원 의정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의전용, 업무용 및 승합차량 운행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연료비와 수리비 등 차량선박비로 2,1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작년과 변동 없이 1억3,200만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와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를 비롯한 3개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730만원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부담하는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371만8천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789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4,4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환경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2명에 대한 인건비 2,568만8천원과,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77페이지 공공요금 등 1,6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등 노후집기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비와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및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국외연수비 등 총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연수 및 공청회등록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의회 비교견학 등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교육 참석여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 국외연수시 의정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 1,22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비 1,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2010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서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기본 10시간과 초과분 25시간 등 4,71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회의록 및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교정, 의회 홈페이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3,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통상적인 사무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30만2천원과 우편료 등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의사 및 의정활동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운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연구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대민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비롯한 및 의사운용 지원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규모는 8억4,51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49% 증가한 4,3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 3.89% 증가된 2,602만5천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3.6%가 증가된 1,7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의회운영지원은 의정백서 발간과 의회홍보비, 의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후집기교체 등의 일부 증가로 인하여 3.89%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자복사기 구입 등으로 인하여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회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해서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8천, 한 7억원정도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부기별로 봐도 의회홍보비 말하자면 광고비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류기오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00만원, 이것도 예전에는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얘기해서 한 2,000만원 된 것인데, 또 이렇게 꼬챙이 끼워놓은 듯이 박혀가요.
  집행부는 광고료가 몇 억원 됩니다.
  기관은 똑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도 의회를 홍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비가 있어야지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광범위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편성.......
류기오 위원    아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주로 우리도 신문광고료 지요?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지, 말하자면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에 광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예.
류기오 위원    지금 지역에 신문 들어오는 것이 몇 부입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2009년도 초에 중앙지가 4부, 지방지 10부, 주간지 4부, 월간지 2부, 총 1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16부, 20부라고 잡고, 그러면 한부에 한 100만원정도, 나누면.
○의정담당 김현식  예, 100만원 조금.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관은 똑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단위가 크고, 의회는 단위가 작다고 하지만, 그러면 집행부는 단위가 크다고 해서 신문 광고료 같은 것이 많고, 의회는 단위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맹 그런 부분에 지역 광고를 내는 것은 똑 같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내가 짚었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의회가 일은 많이 하고도 첫째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가 집행부에 딸리니까, 의원들이 뭐를 하는지 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시장이 뭐를 하는지가 세세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지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예산이 말하자면 홍보료가 좀 많이 있어야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류기오 위원    그래야지 하나의 어떤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좀 작다고 안 생각해요?  2,000만원.
○의정담당 김현식  예, 좀.
류기오 위원    좀 작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작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좀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안 들어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을 요구 했을 겁니다.  맞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좀 많이 했는데,......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뒤쪽에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업무추진 이런 것도 200만원, 과장님이나 어디 업무추진비 만도 못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5대 의회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6대 의회가 된다하더라도 사실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또 어떤 견제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늘어나야지만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견제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정담당 김현식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면 항상 똑 같은 내용이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활동사진도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의원들의 활동하는 것을 돈 들여서 신문에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라도 좀 활동하는 사진이나 활동 내용을 좀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특별하게 해 주시고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76페이지에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결산내역서 이런 것 오는 것 없지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의정담당 김현식  결산내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그런 것 오는 것 없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2월말이.
○위원장 안광일  아니, 작년도분이라도.
○의정담당 김현식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경북시군이나, 북부지역은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하니까 내용을 다 알 수 있지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00만원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400만원 안 올리면 큰 제재가 있는가요?  제재가 없잖아요?
○의정담당 김현식  제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또 그런데 참석을 해가지고 각종 정보도 좀 듣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여기 활동을 안 하잖아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유인물 오는 것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유인물이나 홍보라든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의원들 다 계시지만.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활동했는 내역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국외연수, 이것은 4회 되어 있는데, 이게 북부지구 시군의장단협의회 주관으로 1년에 4번 나가는 가요?  1번 나가잖아요.
○의정담당 김현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은 4회로 해 놨습니다만, 2회가 될 수도 있고, 또 3회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안광일  통상 1년에 1번 나가던데, 4회가 올라와 있기에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대형버스에 위성방송이 지금 시청가능한가요?
○의정담당 김현식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산서에 위성방송 사용료가 있어서, 그것 설치 아직 안돼 있잖아요?
  설치비용은 안 되어 있고, 방송 사용료만 들어가 있기에, 설치를 해야지 사용료가 들어가지, 설치비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설치비는 안 올리고 사용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설치비도 아예 넣어서 사용을 해야지, 설치도 안 해놓고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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