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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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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의회운영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7%인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4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7%인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4%, 특별회계 6.3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은 5.39% 증가된 9억1,300만원과 세외수입은 3.01%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71%인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8% 증가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외 8개 항목이 각각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산업건설국, 직속기관이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6개 조직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가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17% 감소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증가 되었고,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치수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17% 감소된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44% 증가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95% 감소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기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3%, 사업소 8.26% 감소되었고, 산업건설국이 1.0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감소되었고,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각각 증가하였고, 물건비,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843억원과 특별회계 260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8개 사업 139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대비 5.39%가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1억6,3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1%가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기예금이자 4억4,500만원, 국제선센터 건립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지 매각대 9억7,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금 3억983만3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억원 감소하였으나, 도로분교부세가 8,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내 주차장설치 7억원, 모전근린공원 조성 7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1% 증가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1.78% 증가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7억5,22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7억2,265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변경된 부분과 신규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조성사업 7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4,000만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400만원, 토양훈증제 지원 4억3,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8,000만원,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모전4교 개체사업 6억4,000만원, 흥덕어린이 공원조성 3억원, 단산터널사업 8억7,9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관광분야 및 복지분야에서는 철로복선화 사업 10억원, 아동복지시설 17억600만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영강교 가설공사 지방채 조기상환에 3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출금을 정리하여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 반환금 1,72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정숲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고, 직영골재 채취사업 1억원, 예비비 1억1,000만원, 인건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총액 인건비제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였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5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93억2,685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56억7,314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영업비용이 53억6,787만원으로 1억561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561만2천원으로 1억56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는 24억3,191만3천원이며, 경상이전 1억8,970만7천원입니다.
  예비비가 48.54% 증가된 3억2,319만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중 집행잔액 1억561만2천원을 예비비로 과목 전환한 사항으로 총액 인건비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1억7,937만6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2,175만9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 6종 중에 5종은 변동이 없으며, 발전기금 중 변경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388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9,000만원, 예치금회수 11만1천원, 총 2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지출 계획안으로 장학증서 제작 등에 364만2천원, 장학금에 2억9,000만원, 예치금에 3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이 신입생에서 재학생까지 확대지원 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등을 위한 운용변경계획안으로서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16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문경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담당과장하고 또 여기에 예산부처의 장이 있으므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가 제3회 정리추경을 심사하면서 물론 각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산업건설위원 쪽에 1개의 안이 좀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가 싶어서 과장님을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개발(주)는 하나의 상업적인 법인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주식회사입니다.
류기오 위원    주식회사 법인체잖아요.
  법인체인데,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10억원입니다.
류기오 위원    10억원 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10억원인데, 물론 좋습니다.
  하나의 주식회사가 물론 항간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별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그런 말을 좀 들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줄 부분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문경관광개발(주)에 발전방안 연구, 이게 어떤 연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문경관광개발(주)는 상법상에 주식회사입니다.
  분명히 주식회사는 맞습니다만, 문경관광개발(주)는 일반주식회사와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 시민들 한 2만여명이 참여했는 흔히 말하는 시민의 회사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10억원이라는 대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류기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시에서 문경관광개발(주)가 경영이라든지 또 운영면에서 좀더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민의 회사인 이 회사를 시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전반적으로 문경관광개발(주)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에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회사하고는 그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시민이 주주로 있고, 우리시가 대주주로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 우리가 할 필요성은 좀 있겠지요.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을 한번 용역해서 그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 시는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방안을 했는 취지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문경관광개발(주)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2차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문경관광개발(주)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체제가 맞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도 타당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또 시에서 이렇게 어떤 문경관광개발(주)하고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시에서도 하고, 또 문경관광개발(주)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도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의 태생부터가 사실은 잘 못 되었어요.
  그 때 당시에 레저타운, 골프장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또 강원랜드가 말하자면 그렇게 잘 되어서 제2의 강원랜드이다.  하면서 집행부가 시민들을 기만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마땅히 투자처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 지금 사업한다는 것이 레저타운에 전환사채 넣어서 이자 받고, 거기에 또 클럽하우스 운영하면서 조금 나오는 것 지금 마땅히 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에게 주주로서 동참하게끔 해가지고 시가 또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하메 몇 년째입니까?
  지금까지 오도록 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시가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한번 집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상업적인 주주회사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문경시에 지배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 또 우리 시민들의 대주주들을 위한 길인가를 스스로 모색을 해야지요.
  자기들은 가만히 손놓고 있고,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라요.  뭐가 답답해서 지금 시가 이런 용역까지 의뢰해야 될 처지에 왔느냐 이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류기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백번 옳으신 얘기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발전방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불황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이 아닐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런 불황에서는 마땅히 할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이번에 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그것으로 해서 7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벗이랑식당 앞에 두 집에 대한 매입하고 이런 건인데, 지금 여기도 예산이 한 5억원정도 모자랍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일도 다 못할 지경인데, 이런 식의 어떤 나누어먹기 식에 예산 편성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가 다시 생각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문경관광개발(주)도 맹 우리시가 대주주로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의원님도 지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분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시에 기대면 시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또 그러면 시가 계속 어떤 방법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어떤 성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남에게 기대어 가 봐요.  이건 그 기대는 사람에 길 드려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시민의 이런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경관광개발(주)는 더 이상의 어떤 시가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문경관광개발(주)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에 시가 적극 협조를 해서 하여튼 좋은 그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 도와주시면 아마 문경관광개발(주)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번만 시에서 도와준다면 스스로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이왕지사 나오셨으니까, 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만,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에서 파스리골프장을 기본계획은 다 만들었고, 2010년도부터 사업에 착공을 하겠다고 지난번 시정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공이 서로 기관이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절대 이번 이런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없어가지고 파스리골프장을 하는데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집행부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아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외에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7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문경새재아리랑재 행사보조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예, 보편적으로 류기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했는 것을 본 위원이 꼭 집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모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문경새재아리랑재행사보조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게 문화원에서 아리랑보존회 경북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하고 2,000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재를 하는 걸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도비 1,000만원 지원을 받고, 1,0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시비로 좀 채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 해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익 위원    도비 1,000만원에다가 시비 1,000만원을 세워 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이상익 위원    도비를 받으니까, 50%를 세워준다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재라는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토요일에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이상익 위원    예산을 안줘도 이거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직도 추경 예산 심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행사를 미리 먼저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순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행사 추진은 50% 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돈이 아직도 추경이 예산이 아직도 내일가야지 끝이 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내일 본회의에 가서 완전 예산 승인이 되어야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도비 1,000만원을 받고, 시비는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나중에 시비 1,000만원까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만 1,000만원하고, 우리 시비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계약을 2,000만원에.
이상익 위원    계약을 2,000만원에 하고, 아직 심의도 안 끝난 것을 하메 행사는 끝나고,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하고, 이게 선 집행 아니에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앞으로는.
이상익 위원    아니, 앞으로고 뭐고 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했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 2,000만원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을 행사를 그래 2, 3일 그래 행사가 뭐 그렇게 바빠요.
  내일 22일 끝나고, 25일쯤 하든지 행사를 그렇게 해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선 집행을 하고, 이거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아무리 문화원에서 도비를 받아 왔다고 해도 시에서 주는 것 까지 못주라 소리는 안 해요.  주긴 주는데 예산도 아직 심의도 안 끝난 것을, 문화원에서 도비를 받았으니까, 우리 시비를 해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문경시민으로서 아리랑보존회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아직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행사는 먼저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1,000만원 세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의결도 덜 끝났는데, 그런데 하메 행사를 했다는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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