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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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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2월3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2010년 1월25일 안광일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2010년 1월28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9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월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0년 1월6일자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류기오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말씀하세요.
류기오 의원    제가 어제 그저께 5분발언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의장님이 이 사안을 불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의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어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천상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5분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류기오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류기오위원장하고 5분발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5분발언에 대한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요지를.
  5분발언에 대한 요지는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허가할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늘 5분발언 요지를 내가 봤을때는 오늘 심의중인 의안도 아니고 주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결재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이런 문제를 어제 류기오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알고 불허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어저께 의장님과 저하고의 얘기에서 사실 내용을 좀 부드럽게 말을 바꾼다면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아주 진짜 순화를 시킨 그런 내용이였기 때문에 뭐 다른사람한테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오늘 얘기하신거하고 어저께 얘기하신 내용이 틀려요.
  어제는 의장님이 이 말을 순화를 해서 부드럽게 하면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던요.
○의장 고오환  분명히 그랬지요.
류기오 의원    예, 그랬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관심사안이 안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또 불허를 하셨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사정이라기 보다 또 한지역의 일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일수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더 잘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허하시는 그게, 그때그때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뀐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의장 고오환  내용이 바뀌는게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릴때도 5분발언의 요지 범위내에서 부드럽게 해다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길고 짧게 자꾸 얘기할수 없고 좌우간 류기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드럽고 아무 오해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모두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해하기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는 할수없어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그 5분발언에서요, 제 신상발언으로 해서 발표할수 있겠습니까?
○의장 고오환  신상발언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런 심의중에 주요한 안건이라든가 그 저 내용이 충분히 5분발언을 할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류기오 의원    아니 이 내용이 충분한 5분자유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의장님은 자꾸 한지역 한개인의 일로 치부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지역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의장 고오환  그 위원장님, 아까도 서로 내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류기오 의원    하여튼....
○의장 고오환  위원장님도 지금 하실 말씀을 다 못하고 있고 나도 위원장하고 둘이 앉아서 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못하니깐 그점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류기오 의원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초들의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막는다는거는 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잘못하는거 아니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고오환  좀전에 말씀드렸지요, 위원장이 해석하는거하고 내가 해석하는거하고 해석의 방법이 틀린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뭐 본회의장에서 저도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하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사실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오늘 의장님이 제 발언을 불허하신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모전동 949번지 추정호씨, 모전동 859-10번지 황진호씨, 영순면 말응리 337번지 권윤혁씨 등 3명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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