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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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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2월9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대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부락이 산재하고 행정구역이 편도 16㎞에 이르는 가은읍 완장리를 분리하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반조정이 요구되는 마성면 정리1리와 외어4리 반조정과 아파트 및 일반주택 신규 입주자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촌5동 통 변경을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은읍 완장리를 완장 1,2리로 분리하고 마성면 정리1리 10반과 11반을 8반으로 합반하고 마성면 외어4리 7반을 7,8반으로 분반하고 8, 9, 10반을 9, 10, 11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점촌5동은 2통을 2통과 24통으로 분통하고 4통을 4통, 21통, 22통, 23통으로 분통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가은읍 완장리는 자연부락이 산재하고 행정구역이 편도 16㎞에 달하므로 완장리를 완장 1, 2리로 분리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마성면은 정리1리 및 외어4리 통반의 통합 및 분리를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점촌5동은 아파트 및 일반주택 신규 입주자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으로 과다인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2통과 4통을 분리 운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동·리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대학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학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였고 동 조례안 심사결과 문경대학은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은 물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신입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문경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경시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며 일정금액을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단체 재정지원 명확화와 지원신청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보험가입 및 사기진작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사항,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새마을운동조직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문경시협의회,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문경시지부,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문경시협의회 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위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위 조례안중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조기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문경시 시세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세목의 명칭 변경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개편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제30조의 2항에서 별도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 개편과 관련 종전의 사업소세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제30조의 2에서 별도 규정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은퇴자 등을 농촌지역으로 유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읍 고요리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산림청 소유 국유림 문경읍 고요리 산 87-2번지외 3필지, 34,971㎡과 시유림 마성면 신현리 산 4-1번지외 2필지 862,215㎡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동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심사결과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1차의 건은 도시민, 은퇴자 등이 우리 시의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공간을 고요리 전원마을에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국유재산과 시유림을 교환,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 6항에 대해서 어저께 오늘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니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 조건부 승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이 전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제 심사하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산림청하고 토지교환을 해서 다음에 시가 택지개발을 하고 또 개발되었는 그 위에다가 말하자면 건축까지 신축을 해가지고 분양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분양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짚었듯이 우리 시가 택지개발까지 하는것만 공공주도형으로 하고 사실 건물 신축관계는 각자가 분양받아 들어와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건물을 앉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공공주도형으로 택지개발하는것까지만 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고오환  지금 말씀하신거는 문경 고요리 산 87-2번지 이거하고.
류기오 의원    예, 예.
○의장 고오환  산양면 산 4-1번지 두필지, 이거 교환해서 이거 택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냥 내주는...택지만 개발해서 주자, 그 말씀인가요?
류기오 의원    예,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시가 건축까지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건물까지 앉혀가지고 분양하는걸로 얘기가 됐었거던요.
○의장 고오환  잘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택지개발까지만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택지개발까지만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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