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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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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4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2010년 3월17일 안광일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2010년 3월18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17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 3월18일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월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2010년 3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0년 2월25일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김대일의원과 흥덕동 727-27번지 홍재수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모전동 105-1번지 권칠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직원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한 재원과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가소득증대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6억1천만원이 증가한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4,001억1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1,800만원이 증가한 3,611억3,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9억1,300만원이 증가한 2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0억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기 제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6억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억6천만원,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사업 2억1천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국가지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2천만원, 봉암사 물탱크 설치 5억원, 가은종합 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 조성 1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제6회 세계군인 체육대회 유치에 1억8천만원, 대통령배 2010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2억9천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체육분야로는 산북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3억5천만원, 2010 마을평생학습 리더 양성사업 및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2,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보건소 증축 3억2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지원에 7억7천만원, 신북천 우오수 분리공사 7억원, 하수처리장 운영 2억4천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9,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문경 산이천 정비와 산북 대하리천 정비 사업에 25억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원,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5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4억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9,25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1억9천만원이 감액된 14억7,8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8,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8,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8,500만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 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4천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8,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조정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억8,900만원이 감액된 21억5,3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억원을 감액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1억400만원이 감액된 10억9,600만원입니다.
  농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10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5천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9,5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에 9억3천만원 증액하고 상수도 확장사업 1억5천만원과 예비비 5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2억2,500만원이 증액된 88억1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보조금 9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9억5천만원 증액된 14억4,5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4,800만원이 증액된 8억4,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문경 만들고자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3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 인건비에서 2,2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서 7,0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중 시설비에서 3억6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은 전곡과 동로 생달, 동로 인곡 지구에 5억4,14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물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개축에 7천만원, 가은착수정 스텐라이닝 공사에 4,550만원, 기계장치중 동로정수장 방범장치 CCTV 설치공사에 1,500만원, 공기구 비품중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상익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경기 개선으로 경기전망이 낙관되고 있으나 완전한 회복세를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비효율적이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를 집중 점검하고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지현의원과 이상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및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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