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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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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3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
  5. 4.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2차)
  7. 6.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8. 7.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10.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
  13. 12.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14.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 13.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14.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시 신규 500원에서 5천원으로, 연장 300원에서 3천원으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시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시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1995년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 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42조 내지 제46조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현실에 맞게 운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743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현행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1.5를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시세조례 부칙 제2조에 적용한 기한을 2010년도까지 1년 연장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도시계획세 세액이 다소 경감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체제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문경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체제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맞게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하고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이상 300만원, 법 제9조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을 금영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이상 300만원,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이상 300만원,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이상 200만원, 법 제9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이상 20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이상 200만원 과태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맞게 문경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점촌5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부지 및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영순면민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노후된 영순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영순면회관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및 현 위치 신축시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현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면민회관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점촌5동 주민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 문경시 모전동 382-5번지외 7필지 4,247㎡와 문경시 모전동 384번지외 1번지의 건물 231㎡ 매입과 영순면민회관 신축에 필요한 부지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39-6번지 1,555㎡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심사결과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2차의 건중 점촌5동 신축부지 매입 건은 인구밀도가 제일 심한 동으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영순면민회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노후된 영순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영순면회관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및 현 위치 신축시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현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면민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2차의 건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근에 기존 도자기 전시관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민속공예품 전시관을 설치할 경우 전시품에 대하여 향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2차)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2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중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아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에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두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원활한 유통지원 등 문경쌀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쌀 산업육성 및 수급안정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쌀 산업육성을 위한 쌀 생산·유통과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쌀 수급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경비와 손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안정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수 있어 문경 쌀 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시행시 관계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생산, 수급안정 등 전반적인 쌀 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립 시행하여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비율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와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동안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사용용도, 운용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용계획,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며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토록 되었음을 감안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상위 관련법령에 위촉되지 않았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박물관이 옛길을 주제로 한 테마박물관으로 재개관함에 따라 박물관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로 하고 박물관 명칭을 “옛길박물관”으로 변경하며 총칙, 관람사항,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유물수집, 유물관리 등을 정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새재박물관을 옛길을 주제로 하는 테마박물관으로 재구성, 전시 등을 하여 재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상의함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조항 신설과 회의록 공개일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며 본 조례에 위임되는 집수구역 산정 제외 지방하천을 명시하였으며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전, 생산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위임사항에 대한 명시 등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개정안으로서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시 시민들에게 조례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조례 개정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미세분된 지역과 기타 미세분 관리지역 등에 대해 토지적성 평가, 환경영향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용도를 부여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제출된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되면서 2009년 4월6일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분이후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토지의 현황에 따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적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세분된 내용과 토지의 이용현황 및 인접용도 지역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세분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33%, 생산관리 지역은 20.7%, 보전관리 지역은 46.3%로서 기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보전 적성이 강한 대상지의 특성상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고 또한 미세필지 및 기준면적 1만㎡이하의 필지가 많아 적성평가 값보다 주변 용도지역의 영향 등으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결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3월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3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4,001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1%인 21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76억원을 합한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8% 증가된 212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53% 증가된 6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대와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대비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추가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 제2영순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 및 국·도비보조 변경분 1억1,3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가소득증대사업, 국가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등 문화·관광 기반구축사업, 세계군인올림픽 유치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역 인재육성사업, 보건소 증축 등 보건복지 및 환경사업,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구축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서 예비비를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전출금, 용역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 추가내시 국·도비 보조금, 부지매각대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성과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려가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문경새재박달가요제 외 5건에 대하여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3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45%가 증가된 3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3억원과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숙직비 인상분과 전산소프트웨어 구입, 배수관 확장사업, 문서고 개축, 가은 착수정 공사 등으로 편성하여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으로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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