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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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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5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전통공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2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전통공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7.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96호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4호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94호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3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5호 문경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1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절차 및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9조 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이고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이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08년도 12월31일)되어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 기준규정에 맞게 문경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이게 전부 다 금연하고 관련된거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금연하고 절주문제 그다음에 운동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금연말고 절주같은 이런거는 우리 시가...
○보건소장 안길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것들은 그냥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주로 담배피우는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이게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간에 전에 말하자면 이거는 개정하는거고, 전에 있던....
○보건소장 안길수  개정전에...
류기오 위원    예,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전부개정된게 어떠어떠한게 개정이, 바뀌었다는거를 표시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구조례안을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심사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전통공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관내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증진과 오감체험을 통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공예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공예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위탁, 공예관 관람, 자문위원회, 전시품 관리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에 중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문경시 전통공예관의 위치는 문경읍 진안리 350-7번지인데 이달말 준공되는 문경약돌한우타운 건물 우측에 접해있습니다.
  제4조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우리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예품 생산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전통공예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하되 사용료 요율은 당해에 재산편성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전통공예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전통공예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에 전통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이내의 위원을 두는 문경시 전통공예관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전시품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에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공예전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절차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8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의 우수한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공예관을 만들어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및 판매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10으로 되어있단 말이라요, 1%?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한우 저쪽에 판매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그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류기오 위원    그 구내식당하고 지금 불정자연휴양림 구내식당하고 거기는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제가 다른데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100분의10이라고 하는거는 이게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프로샵을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이게 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말하자면 이제 그 식당이나 샵을 운영하면 그 면적과 그 전체 면적에 대한 건물가격에다가 그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정을 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유면적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도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거는 또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저 우리 세무과장님이 지금 뒤에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나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회계과에 재산관리계에...
류기오 위원    회계과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근래에 와서는 1000분의10으로 사용료를 균등하게 가져가고 있지마는 지금 기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거던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13조에 개관 휴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공휴일로 정한 이유랄까, 이게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저희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그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1월1일이라든지 추석, 설날 이런데도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휴관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이고 똑같이.
류기오 위원    어떻게보면 이런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런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명절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그날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관광객이 몰린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문을 열어가지고 볼수는 있도록 하니깐 뭐 가능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5조하고 7조에 보면은 5조 2항하고 7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밖에 편의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음에 또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밖에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꼭 여기에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밖에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 그밖에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걸 봐도 꼭 보면 장관이라든가 어떤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의를 하는거는 시장이 하고 결성은 위원회가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주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되는게 아니고 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뭐...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맹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하더라도 사실 그만큼의 어떤 필요한 사항이 인정이 되면 사실 맹 해야 될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주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조 3항에 보면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위탁자가 시설 뭐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예전시관 면적이 사실은 얼마안됩니다.
  전시실이 182평방이니깐 한 60평 정도도 안됩니다.
  한 55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9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농암에서 하는 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려장, 한지, 목공예, 죽공예, 짚공예, 한지공예, 옹기 뭐 이런것들이 거기 전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사실은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어떻게 운영을 하다보면 또 판매를 그 자리에서 살려고 자꾸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깐 그럴때는 30%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입으로 넣는걸로 일단 정하기는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문화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게 그게 맹 전통공예 전시관 그런 맹...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 시민문화회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경시 공예협회라고 해서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창립전시회라고 있는데 일부 그 사람들것이 거기에 전시가 됩니다.
  그건 뭐 그 사람거니깐 지금 공예관이라는게 우리 문경시에 공예현황을 보여 주는것도 있고 또 거기에 메인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판매가 좀 촉진될수 있도록 실제적인 이익이 갈수 있는 기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거기도 보니깐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전통공예관 같으면 전통공예품 관광화 상품은 위탁 판매하면 되지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공예품 외에도 다른것도 전시 판매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공예관 설치목적하고 상당히 상이되는 얘기거던요.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이거는 제외하는게 원 취지에 맞지 않나 싶고요.
  또 2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도 맹 전통 공예관 같으면 관련단체가 운영하는게 맞지 그 외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던요.
  이거는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게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의 다른 어떤 적합한 어떤 또 새로운 그런 사항이 생길때에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또 공예관 협회라든가 어떤 적당한데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 여기 조항에 있는대로 6조부터 관리위탁이 나오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는 그때가서 얘기고..
안광일 위원    아니 저희 생각은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런 사항 때문에.
  전통공예관이면 전통공예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고 맞는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 맞는거지 이런 조항 때문에 괜히 전통 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러니깐 지금 5조 1항 2호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안광일 위원    예, 5조 1항 2호하고 7조 2항에 3번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걸 둠으로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게요.
  이런거를 만들어놓음으로써...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은 관람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예품을 떠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뭐 거기에 관람객이 머물수 있는 뭐 어떤 작은 음료를 파는 그런 코너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거를 얘기하는것이지 이 기본 공예관의 큰 틀을 헤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전시품목은 어떤거를 전시하지요?
  전시품목은 여기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 전시품목은 지금...
안광일 위원    4조인가요, 업무?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업무에 4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전통 공예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가지고 작품전시, 조사연구, 그다음에 각종 간행물, 위탁판매 뭐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다 발행이 되는걸로 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5조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5조는 이제 전통공예관의 공예품 말고 그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약간의 시설들을 얘기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 3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이 대충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전시품이 있고 6조에 보면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예품 그러니깐 전시품이 어떤 것들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현재 공예품 전시되는 품목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암에서 생산되는 도금, 고려왕금인가 하는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려장, 김삼식씨 한지, 그다음에 목공예, 죽공예, 그다음에 짚공예, 그다음에 지공예 한지로 만드는 그 종이로 만드는 각종...
김대일 위원    종이로 만드는거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다음에 옹기, 옹기는 뭐 대승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자기 조금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도자기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도자기도 포함이 되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통 공예관 자리가 한 6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한 55평정도...
김대일 위원    55평, 그런데 55평이면 굉장히 면적이 적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협소합니다.
김대일 위원    굉장히 적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공예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내가 얘기하는거는 특히 도자기도 포함이 되는데 옆에 바로 도자기 전시관이 있고 우리 문경의 또 박물관도 있고 뭐 이 공예품을 전시하는거야 꼭 조례로 안만들어도 얼마든지 전시를 할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를 좀...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거는 공예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거는 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조례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게 저 말하자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수가 없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사람이 인력이 한두명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런게 좀 그 규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규모는 작고 하지만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문제는 판매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건지...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닙니다, 판매는 그거는 하다보면 있을수 있는 부수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이것도 예산을 그래도 5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든것인데 이게 조례를 해서 일반인들이 관람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규정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자기 전시관 또 박물관 여기에다가 또 전통공예관, 이렇게 했을때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럽지 않은가...또 도자기 전시관과 전통공예관과의 어떤 구분이랄까 이런데에 좀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자기 전시관에는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도자기 전시관을 2층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도예인들이 약 한 27,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도자기 전시관이 그분들의 작품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요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작품을 갖다가 일정한 공간을 줘서 진열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도자기 전시관에는 문경의 도예인들을 전부 다 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공예관도 일부 정리가 되어서 완전히 공예품으로 하고 그 옆에 유교문화관은 유교문화관대로 또 우리 문경의 여러 가지 유교문화가 거기 들어있고 해서 어떤 그런 하나의 일관된 그 전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그 관광객들이 문경에 대한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내로 정리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3조 2항에 전시품이란 전통공예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를 하는 어떤 또 관리도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거를 하자면은 그거는 어떻게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관리라는거는 이제 보통 보면 전시품 한가지를 디피를 해놓으면 계속 놓아두는게 아니라 수시로 그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 작품을 여벌로 받아놨다가 수장고에 넣어놓았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수시로 그걸갖다가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수탁자에게 이걸 가져가고 새로운 작품을 달라고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게 있는데 뭐 그런것들이 통상적으로 관리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대일 위원    아, 내가 묻는거는 조사, 관리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어떤 인적구성이 되어야 될거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김대일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깐 공예관이 설치되면은 할일이 꽤 많이 생길건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관리주체가 맹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대일 위원    다하고 그러면 별도의...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거기에는.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시에서 전시품을 구입해가지고 하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보관하는 수장고도 있어야 될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수장고는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김대일 위원    60평 이외에 시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수장고가 한 8평정도 되는...
김대일 위원    다 포함해서 55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볼때는 면적이 이거는 너무 적어, 이거는 구멍가게지 거기다가 아마 목공예 몇 개만 갖다놔도 거기 가득할건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보형  세무과장 강보형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중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시 신규 500원에서 5,000원, 연장 300원에서 3,000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시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시 5천원에서 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42조내지 46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6월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 지속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43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1.5를 1000분의1.4로 인하하여 지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도시계획세 세액이 약 7,700만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먼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현실에 맞게 운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문경시 시세조례 부칙 제2조에 적용한 기한을 2010년도까지 1년 연장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도시계획세 세액이 다소 경감되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 황경연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체제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제3조에서 9조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및 시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 시상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문경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체제 및 수탁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시의 시립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네군데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4군데요, 거기 지금 보육비가 일반 사설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보육비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보육비는 뭐 약간 차이는 납니다.
  나고...차이는 납니다.
안광일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통상 보면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뒷쪽에서 답변 -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황경연  저기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든지...그렇게 해주세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여성보육담당 송태숙입니다.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는 따로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저소득 차등지원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보육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차이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사립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받는 금액은 똑같은가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저소득이기 때문에 할인...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예 거의 저희들 올해는 보육지원이 많이 되어서 두자녀라든가 셋째자녀부터는 거의 100% 무상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립도 무상이고 사립도 무상이 되고...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똑같을 경우에 시에서 비용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아, 그 무상이지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국가에서 지원받아 오니깐 우리 시에서 시립에 따로 비용보조를 해줄 필요가.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아, 시립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거는 인건비, 그러니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안하는 대신에 그 보육아동에 대해서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약 1인당 삽십몇만원정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말이 그말인데 그러면 지금 사설도 지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설운영을 하거던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 시립도 보조가 되면 이런 비용을 보조를 안해줘도 어린이 종사자 복지 이런거 지원을 안해줘도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될거 아니예요,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가 되니깐.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저희들이 문경시에서 3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동이 1,3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립 어린이 집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안되면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은 서로 사설이라도 서로 못해서 그건데 경영이 안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데.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그게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전문보육을 배우신 분들이 하시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중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사설 같은 경우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내줘서 그러는데...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안광일 위원    서로 할려고 할때는 맹 어느정도 소득이 되니깐 할려고 하는거지 적정한걸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 위원    저기...과장님보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
○위원장 황경연  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안광일위워님께서 얘기하신거하고 같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서 제17조 비용의 보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자면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류기오 위원    그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의 설치나 증개축 및 개보수, 교재·교구, 다음에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보수교육 훈련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섯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거의가 보조금에 의존을 하지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류기오 위원    맞지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류기오 위원    그러다보니깐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동수와 다음에 보육시설에 개수라든지 이런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우리 시가 있는것이고 그런데 보조할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시립 말하자면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일반 영유아 시설에도 다같이 적용되는거 아니라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시립하고 일반 사립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이 17조 부분이 그 시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도 다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시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립보육시설에...
류기오 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예전에 있던 조례가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잖아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류기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때는 시립보육시설에 한정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이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영유아보육조례안이란 말이라요, 이거는 시립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사설까지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던.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제3장에 보면 시립보육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3장은 그렇게 시립에 대한거를 얘기하지만은 바로 보조금 보조의 부분에는 이거 제4장이라 또....그러면은 앞에 3장이라든지 사설이 있는 그 앞에 2장이라든지 모두가 포함된다고 봐야된다고.
  이게 시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립은 당연히 우리가 설치라든지 증개축비, 개보수비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립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말하자면 사무실을 증개축하고 설치하는비까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지금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의 내용은 시립 그러니깐 우리 문경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조례안이지 사립보육시설에 대한거를 같이 포함하는거는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명확해야 되요, 말하자면 법이기 때문에.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도 말하자면 이 영유아보육 조례안이라는 것이 시립만 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설까지도 같이라요, 모든 사설 영유아라고 하면 사설 영유아는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어요,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같은거를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사설은 자기 모든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립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사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음에 물론 3장에는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2장에 다음에 1장 총칙에 이런거라든지 다음에 또 거 뭐라 4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립하고만 관련된다고 볼수가 없단말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앞에 비용의 보조에, 제1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법에 보면 국비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이 36조 및 시행령 24조가 어떤 내용이란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여기에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법만 갖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라요?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그럼 의원님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앞에 시립보육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조례라는거는 우리 공직자들만 보는게 아니거던요.
  우리 일반 시민,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같이 볼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석이 없이는 시민들로봐서는 아,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증개축이나 이런것도 다 가능하구나라고 여길수도 있다고.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걸 좀 명확히 좀 해서 들어왔으면 합니다.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조례안 제목 자체를 문경시 시립영유아보육 조례안으로 바꿔요, 조례안 제목자체를.
○여성보육담당 송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는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6.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촌5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점촌5동은 인구밀집지역의 주민센터로서 14개 읍면동중에서 주민수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면적 및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2,170명이 서명한 건의서가 총무과로 제출되었으며 금년 연도순시때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 우선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8필지, 건물 3동으로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6억707만9천원이며 토지와 건물의 재산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순면민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사업추진부서는 새마을체육과입니다.
  노후된 영순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당초 부지에 영순면민회관을 신축 계획하였으나 건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현 위치에 신축할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현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인근에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영순면 의곡리 39-6번지 소재 토지 1필지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2,985만6천원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2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2차 승인의 2건중 먼저 점촌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인구밀도가 제일 심한 동으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영순면민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은 노후된 영순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영순면 회관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및 현 위치 신축시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현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면민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2차의 2건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쪽 코너부분 3필지 이거는 협의가 안되는가요, 코너부분에 뒤에 도면 보면은.
  383-10하고 383-1하고 4하고.
○위원장 황경연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촌5동장 신동호  점촌5동장 신동호입니다.
  그 위치도상에 보시면은 좌측편에 383-1번지, 383-10번지 그 앞에 조그마한 그거 말씀하시는거지요?
탁대학 위원    아, 예.
○점촌5동장 신동호  이 부지는 이미 최근에 건축이 되어서 좀 매입하기가 곤란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 최근 건축이고.
○점촌5동장 신동호  예, 예.
탁대학 위원    이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같이 하면 좋은데...아, 최근건물이고 이쪽 옆에 4는요, 384-4번지는?
○점촌5동장 신동호  384-4번지는 모전 제일노인회가 2층으로 해가지고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영순면민회관은 이제 새로 지을 경우에 기존 회관의 활용도는 계획이 서있어요, 용도폐지할 경우 기존 회관 지금 있는거?
○회계과장 이욱재  기존 회관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계획이 없어요?
  이거를 짓는것도 좋은데 뭐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그러면 기존회관은...
○회계과장 이욱재  어차피 매각할 계획밖에는...
○새마을담당 김용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용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순 구.면민회관은 당초에 이거를 철거를 해가지고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철거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영순면 자체계획 이게 뭐 자체내부계획으로는 지금 이 건물을 어떤 공장 기숙사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의견을 절충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매각하는데 활용도를 빨리 강구해봐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예 그거는 지금 영순면에서 적극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비 운영상 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많고의 어떤 적음에 그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던 적던간에 중앙부터도 그렇고 사실 자꾸 행정은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야 됩니다.
  좀 규제가 완화되고 축소돼야 해요, 물론 5동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를 사실 우리가 마련해놓지 못했을때에 나중에 가서 어떠한 우리 문경시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허락하고 정말로 지금 동 행정에 어떤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보할려고하며 어렵거던요.
  그래서 모전동 부지 구입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사전에 확보해놓는게 맞을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순에 복지회관 건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지금 호계에도 복지회관을 옛날에 신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회관 건물 지어놓기만 지어놨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되는게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25년된 건물로서 아직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였는데도 사실 처음에 좀 옛날 설계부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사실 가닥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개축하는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자꾸 새로 짓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의 지역에 대한, 숙원에 대한 해결을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해요, 말하자면 현재 있는 건물은...뭐 여기 참 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자꾸 집행부의 의견만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실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이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집행부가 했는 그대로라요, 뭐냐하면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다음에 또 현 위치 신축공사를 할때는 교통사고 우려...교통사고 우려없고 민원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여기 그림을 보면 맹 신축하고자 하는 이곳도 맹 도로변이라요.
  그리고 구.건물 있던데도 도로 옆이라요.
  교통사고 위험은 어느 양쪽 다 다발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물을 말하자면 철거할적에 민원문제가 있다...여기 뭐 집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라요 예?
  모든 안건을 전부 다 이리저리 끼어맞추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집행부가 한단 말이라요.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는 처사라, 이 안건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러하니깐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대로 감언이설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서 또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 해주고 나니깐 또 나중에 와서는 또 감언이설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줘봐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순면민회관은 당초 2009년도 5월달에 리모델링을 하는걸로 올라와가지고 당초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9년 8월달에 영순면에서 신축한다고 다시 계획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2008년도 못세우고 다시 2009년도 12월달에 영순면에서 주민설명회도 3회 개최하고 또 2010년 1월달에는 영순면민회관을 신축부지 이전한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초 예산이 2009년 도비 1억만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2009년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9억하고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영순면민회관 신축부지를 다시 이전한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기존 영순면민회관을 그 자리를 뜯고 지으면 물론 철거비도 한 예산이 한 7천만원 소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영순면에서 이전한다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다른 문제보다는 영순면에서 이전하면은 그 이전부지 예정지가 영순면하고도 가깝고 의곡리 소재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용측면에서 따진겁니다, 면민들이.
  어떤 다른거보다 제일 이용측면을 봐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관계도 이거를 철거하는것보다는 이전해가지고 새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좋겠다 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거 같은데 그러니깐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한 이상 이거 좀 잘 검토해가지고 원안대로 좀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요 좀 뭣한 말로 비유를 한다고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깐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거 같으면 저희들도 말 안합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말하자면 하나 해주고 나면 그 다음것을 또 원하고 또 그거 해주고 나면 그 다음거를 원하고 자꾸 이런식으로 발전되는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새마을담당 김용직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획할때는 리모델링...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자꾸 변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깐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자꾸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깐 이렇게 왔는데 사실상 류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하다보니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앞으로 그러면...
○새마을담당 김용직  앞으로는...
류기오 위원    이 복지관의 활용도는 어떻게 가져갈겁니까?
○새마을담당 김용직  활용도는 지금 그 뭐 어차피 준공이 되면은 영순면에서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거는 또 계획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어느 읍면이나 복지회관이 제대로 된데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계장님 아시면 잘되는 복지관?...지금 가은도 사실은 복지관 저희들이 건립을 허용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내가 그랬어요.
  이 복지관 건물 진짜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비만 자꾸 잡아먹는 건물이 될 것이다.
  사실 여기도 그렇단말이라요, 영순면도 맹 면사무소 위에 가면 회의실 있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예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또 조합같으면 조합도 나름대로 회의실 있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예.
류기오 위원    이렇게 면에서 어떤 회의같은 장소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복지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으면 모르는데 사실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회관이 옛날에 지었던 거라서 어떤 기능면이라든지 시설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시설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주민들 요구에 맞게 이렇게 시설도 갖추고 하면 그전에 이용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하면 전에보다는 많이 이용도 높아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지금 있는 건물,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사실 아래층에는 지금 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런데가 일부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지금 영순도 그렇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류기오 위원    2층에는 지금 뭐합니까?
○새마을담당 김용직  2층은 지금 회의실인데 사실상 그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용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실제 지금 각 읍면마다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있지요, 전부 다 진짜 수요는 얼마든지 흡수할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꼭히 지금 안그대로 이번 추경도 사실 저 위에 중앙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해서 추경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도 아주 재정이 어려운데는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꾸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 맹 지역으로봐서는 참 좋겠지요.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서 해놓으면 좋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잡혔더라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것부터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깐 또 그 다음에는 이것 해달라...이렇게 자꾸 이게 변천됐기 때문에 그걸 질타하는겁니다.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계장님 여기 제안이유가 영순면민요.
  맹 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현 위치 신축 교통사고 우려.
  진짜 좀 궁색한 제안이유거던요.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자꾸 몇 번 변경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행정이 가능한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저희들이 봤을때도 사실상 처음에 건물이 한 20년정도 되어서 개축해서 하는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또 사실 외부 현장을 확인해보니깐 그 건물이 우리가 보기보다 안에 구조가 많이 잘못됐고...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다 떠나서 주민이 원해서 자꾸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행정이 주민들이 원해서 다 해주면 그게 행정이 할수 있는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아니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느정도 저희들이 봐서 타당하고 합당하면 저희들이 또 그 수요에 맞춰나가는게 그 행정 아니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한번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계속 바꾸다보면 행정이 끝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면 면사무소 있지 소방서 있지요 또 노인회관 짓지, 지금도 기존 뭐 몇 개 있는데...과연 지었다, 1년에 뭐뭐 몇 번 써먹겠어요?
  활용용도가 1년에 뭐하는데 써먹느냐 회관을.
○새마을담당 김용직  지금은 회의실이 위에다가 다목적실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농악을 한다든지 지금 요새 생활체육이라든지 뭐 이런것도 할수도 있고 다용도로 할려고 위에는 회의실 외에도 몇 개를 계획해놓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그저께도 제가 갔다왔는데 자꾸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노후됐느냐...그저께 가서 한참 있다가 왔는데 노후됐다는 명분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라요, 지금 건물이.
  돈을 10억 들여서 지으면 과연 문경시민 전체가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면단위 사람 몇 안되는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활용용도가 뭐에 있느냐, 이거 답변은 영순면장이 해야 되지만 지어놓으면 그걸 어디다가 써먹느냐, 10억 들여가지고.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래서 당초에는 영순면에서 이 회관을 200평이상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150평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짜임새있게, 건물은 적지만 짜임새 있게...
탁대학 위원    150평?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150평, 적게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크게...아까 어디 안이라요 50평 짓는다는거?
○위원장 황경연  공예관.
탁대학 위원    공예관은 50평 짓고 이거는 150평 지어가지고 뭘한다는거라요, 각 읍면에 노인회관 다 있지요.
  그걸 지어가지고 그 활용용도가?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 활용계획은 그 읍면에서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야되지요.
탁대학 위원    그 면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영순면에 해가지고 뭐할것인가를.
  그러니깐 김용직계장은 내용은 잘 모르니깐 면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활용계획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담당 김용직  지금 마성면 복지회관도 지은지가 4,5년 되는데 지금도 현재 한 135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150평정도 돼도 절대 크다고 생각 안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담당께서는 자리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기오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하여튼 이제 저희들도 호계도 좀 복지관이 면 사무소로부터 많이 떨어져있고 그는 뭐 홑빼기라서 춥기도 말도 못하고 한데 호계도 이쪽 면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밀집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새마을담당 김용직  호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나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면민회관 복지회관이 사실상 이십몇년전에 거의 다...그때도 또 보면 거의 경쟁적으로 지었습니다.
  보통 보면 2층 규모로 해가지고 200평 규모로 했는데 그당시 기능은 보면 사무실 조금하고 회의실 이런거 이상은 없었거던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다보니깐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수요가 많이 생기냐하면 노인건강 어떤 스포츠댄스라든가 각 읍면에 보면 각 작목반별로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 어떤 친환경작목반이라든가 사과작목반이라든가 또 그 이외의 것도 사회단체가 맹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읍면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어떤 뭡니까...모임이 많다 보니깐 복지회관, 읍면에 다른 기능 시설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기껏해야 농협 그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수요를 충족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하고 또 풍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 했던 그런 복지회관 어떤 단순한 기능보다도 주민의 모임의 어떤 장소, 또 어떤 서로의 정보교환의 장소 또 그 모임이라는게 전에는 그냥 일괄적인 회의라든가 이런것이였지만 지금은 어떤 취미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 직업적 아니면 또 어떤 작목 이런걸로 해서 다양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탁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활용도에 있어서 각 읍면이라든가 이 현지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는데도 있고 또 그게 또 전에 지었던 기능이 잘못되어서 구조가 잘 활용이 안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요, 아무리 우리가 인구가 좀 줄어들고 하지만 다양한 기능은 앞으로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또 심지어는 농촌지역에 가보면 또 이런부분도 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또 많거던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고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회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오 위원    예, 정말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복지부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은 진짜 기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에 접어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지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말하자면 일반 단체들의 사무실 용도, 아니면 거기에 식당이나 이발소 아니면 미장원 밑에 용도, 다음에 2층 같은데도 그렇단말이라요.
  2층 같은데도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풍물이나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것들은 괜찮은데 풍물같은거는 사실 면사무소가 아니라 어디에도 방음장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참 곤욕을 치룹니다, 어떤 행사가 다가오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우리가 짓는단 말이라요.
  짓고 특히나 지금 영순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예산문제고 그렇단 말이라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전하는걸로 했을때에 또 나중에 가서 예산 또 증액해달라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예”하고 답변)
  확실해요, 더 이상 예산 달라는 소리 안하기로, 예?
  그 확답을 줘요, 뭐 나중에 이렇게 옮겨가면은 또 이렇게 옮기다보니깐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좀 더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복지관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한 7천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철거비를.
  그런데 지금 이쪽 신축부지로 옮기게 되면은 신축부지가 현재 논이라서 지반이 상당히 약하거던요.
  그래서 토공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정 추정하기는 5천만원정도 내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건축짓는데는 현재 1차 설계도면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만 옮기면 철거비 한 7천만원하고 그 예산으로 토공부분은 커버가 될거 같습니다.
  커버가 될거 같은데 단지 문제는 토지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게 현재 저희들이 한 잠정가 한 7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번 추경때 반영해주면은.
류기오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면 저게 면사무소 건물이 안되잖아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어차피 시 공유재산으로...그래서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사업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토공이라는게 뭐 지반이 약하다고 하면 뭐 어디는 안 약합니까?
  거기도 맹 내가 봐서는 사실 좀 논이기 때문에 빠져있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류기오 위원    복토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때에 사실 말하자면 철거, 철거비용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철거비용이 한 7천만원된다 이거 아니라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7천만원 그 철거비용하고 이쪽 부지매입비하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아니지요, 설계한게 지금 그거하고 딱 맞거던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설계할적에 그러니깐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새마을담당 김용직   예, 포함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옮기게 되면은 철거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대신에 이제 밑에 토지보강 사업비 그게 한 5천만원정도.
류기오 위원    보강은 맹 짓는거 맹 기초공사하는데 들어가는거나 똑같지요 뭘 뭐...보강사업비가 따로 7천만원이나.
○새마을담당 김용직  저도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류기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활용도가 없는 이런 시설물들은 아무리 이게 뭣한 말로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번에 선거도 다가오고 좀 그런거 같아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류기오 위원    별개인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벌써 그전에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자꾸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계획이 바뀌다보니깐 공교롭게 맞춰진거지 그거하고는..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제우리 새마을계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장님으로서 타 읍면에도 그거 이상으로 노후되고 이렇게 되면 신축해준다는 언질을 좀 주시지요.
○새마을담당 김용직  그거는 뭐...
류기오 위원    아니 할려고 하면 형평에 그런게 있어야지, 고려가 있어야 도지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위원장 황경연  그런거는 좀 집중화, 한곳에 모아서 여기저기 띄어놓는거보다는 집중화, 그다음에 그러다보면 대형화가 좀 되겠지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대형화 해가지고 그 대형화를 함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관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건소나 진료소, 진료소라고 하지요.
  지금 이게 면마다 하나씩, 동네마다 하나씩 전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진료소라고 가보면 사실 집만 하나 덩그렇게 있지 거기서 진료를 과연 치료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로, 산북, 산양 이러면 한곳에 대형화를 만들어가지고...요즘 119 부르면 뭐 앰블란스도 금방금방 오잖습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따라가니깐 시설을 세군데 갈 것을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중간기점에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훌륭한 시설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좀 집중화, 대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위원장 황경연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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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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