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보건소소관
  4.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5.   다. 정책기획단소관
  6.   라. 종합민원실소관
  7.   마. 주민생활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문화예술과
  10.      3) 관광진흥과
  11.      4) 새마을체육과
  12.      5) 세무과
  13.      6) 회계과
  14.      7) 주민생활복지과
  15.      8) 환경보호과
  16.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17.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8.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19.   자.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는 92.9%, 특별회계는 7.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의 증액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도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3.28%외 4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교육 0.34%, 예비비 2.92%, 기타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감당관실 12.86%외 5개 국·실과소 읍면동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2.47%외 5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1.27%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07%, 새마을소득사업 8.6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41%, 보조금 3.18% 증가되었고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8.67%, 환경보호 3.17%, 사회복지 4.54%가 각각 감소되었고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3.47%외 4개 부분은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 6.13%, 예비비 및 기타 41.46%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5억6,13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523만6천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이며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시민을 위한 복지·보건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 업그레이드된 관광문경 구축을 위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체육분야에서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천만원, 영강생활체육사업에 5억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 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회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 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 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천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각종 대회 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95억6,03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136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조리실 운영보조 인부임 152만원을 계상했고 입소자 원예치료 과수원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에 율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5천만원, 영순·동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건축감리비, 소방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억2,0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 사업에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1,62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367만4천원을 감액시키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 기구인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3,991만6천원과 피복비 9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운영비 중에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212만원을 감액하면서 방문보건 담당자 교육비 78만3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건진료원 교육비 163만8천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보건소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비 103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면서 건강통계자료 조사보조금 1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업무보조인부임 5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 52만5천원과 강사수당 100만원을 증액했고 치료약품 구입비 320만원을 감액했으며 다음 148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4,5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보조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21만8천원, 건강검진 사업비 368만원의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으로 종사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52만5천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신개축 지원사업비 24만원을 증액을 했고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66만2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금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 3월1일자로 출산장려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액 7,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1560만원을 증액을 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홍보비 6만7천원과 조기진단 검사비 58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영양사 인건비 도비 5천원을 증액하면서 시비 5천원 감액하고 홍보물 및 소모품비 11만원과 보충영양 식품구입 재료비 1,69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 광고 및 홍보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신설된 출산장려담당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245만5천원 증액하면서 152페이지에 간호센터 현업부서 지정 취소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833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1,627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기간제근로자였던 물리치료사 3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7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중에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수리 540만원, 공중보건의사 피복비 105만원 계상하였으며 당직비 단가변경에 따라 보건소 813만원, 153페이지에 간호센터는 798만원 증액하고 우편요금과 전기요금 1,6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보건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4페이지 보건소 증축문제는 어디에다가 증축하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림조합쪽으로 이쪽 남향으로 해가지고 한층이 한 40평정도에서 150평정도 증축할 예정입니다.
  자로 이렇게 재보니깐 산림조합쪽으로 그 경계선까지 하면은 한층이 50평정도 증축이 가능할걸로.
안광일 위원    지금 보건소 옆으로 공터에다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공터에다가 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지어낼 작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게 증축했을적에 용적율이라든지 이런거는 관계 없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문제 없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류기오 위원    아까전에 일반 근로 뭐라요, 물리치료사하고 치과위생사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할려고 보니깐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2년 근무하고 하면 다시 임시직이기 때문에 나가고 다시 좀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직장이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영강문화센터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도 지금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변경을, 전환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같이 일당 5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들이 다른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한달 한 인건비 150만원내외 정도가 됩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 저희 의회만 하더라도 한사람의 기능직이 모자랍니다.
  이런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 총무과에 요구를 하면 그 뭐 총액인건비 관계나 어떤 인원수 여기에 따라서 좀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하거던요.
  그런데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말하자면 3명을 늘리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문제가 없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뭐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다시 채용하는데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인사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겁니다.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예산은 크게 다소 증감은 없지만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되니깐 아마 지원이...
류기오 위원    그래 말하자면 시에서 공무원 숫자, 말하자면 정원이라든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숫자는 변동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숫자는...
류기오 위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소 뭐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사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단가는 같이 운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물리치료사...위원장님 오늘 이 보건소 관계는 사실 5대 의회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말고도 현안문제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위원장 황경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류기오 위원    물론 영강문화센터에 물리치료사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운영됩니다.
류기오 위원    아, 따로 운영됩니까, 그런데 영강문화센터가 사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물리치료실하고 다음에 양한방 진료실하고 지금 할려고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직은 안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물리치료사실만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양한방 진료 과목이 사실 노인 그석의 복지법에 그런 법적인 그런게 없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양한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류기오 위원    할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 시설기준에 보면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시설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물리치료사를 반드시 한명이상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엄격히 말하면 의료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진료를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은 노인복지관에서 양방, 한방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어떤 진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럴거 같으면 애초 처음에 수지침 봉사회도 들어갔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들어갔던거를 내 보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보낸거예요, 예?
  법적으로 수지침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거기에 있을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보낸겁니다.
  그리고 또 항상 어떤 사익에서, 공익은 사익을 침범못하는게 사실 우리 민주국가의 법이라요.
  지금 지역에서 의료단체하고 지금 마찰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거의 마찰이 해소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마찰이 해소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몇분 만나봤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거의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우리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시에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양방, 한방 진료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공에서 못합니다, 이거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류기오 위원    저기 자꾸 그런 소리 할거 없고요, 어쨌던 소장님은 양한방 진료를 할수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양한방진료를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진료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문제라든가...
류기오 위원    아니 여기 보건소가 영강문화센터하고 멀리 떨어져있는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별도에 거기에다가 양한방 진료실을 둬야 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 또 그런 근거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기관들하고의 마찰도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저기 위 중앙부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익이 사익을 침범할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 진료 그석도 자꾸 점차 줄여갈려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던간에 맹 주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거말고 다른 욕심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무조건하고 그거를 어쨌던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밀고 들어갈려고 하는것이고 사회단체에서는 그거는 허용이 안된다, 법적으로 근거도 없다...이런식으로 맞서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자꾸 시간 오래 끌것이 아니고 소장님은 양한방 진료를 노인복지센터에서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143페이지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보면 원예농장 운영 재료비해가지고 25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입소 노인이 거기 60명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중에 거기 들어오시기 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 시설내에서 그렇게 계시기 보다는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하던 농사를 이렇게 하실수 있도록 땅을 좀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호박농사도 좀 짓고 또 과수나무가 있으니깐 접과도 좀 하고 또 사과도 수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거름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사는 장비를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 농장이 그 인근에 있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농장이 바로 간호센터 바로 뒤에.
김대일 위원    뒤에 우리가 매입한 땅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매입한 땅도 있고 또 그쪽에다가 무료로 임대받은 땅도 좀 일부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건데 우리가 늘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너무 휴식공간이라든지 노인들이 산책할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농사는 좀 노인들이 하기 좋은데 사과농사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던요.
  이거 맨날 1년내내 농약 쳐야 되고 이거 젊은 사람도 힘든것인데 거기 노인간호센터에 있는 사람들 건강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유를 하고 싶은거는 기왕이면 호박하고 이런 채소하고 하는거는 참 좋은데 사과는 좀 무리한거 아니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겸해서 거기에 또 노인들이 산책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을거 같아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상추농사라든가 고추농사라든가 가지농사 이런거 한골씩 자기것 맡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힘든거는 안하도록...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류기오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영강문화센터에서 양한방 진료실을 운영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87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11억3,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76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16억6,193만원이며 일반회계 108억3,393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 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총 579억6,1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78% 증가된 212억3,1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원이 증액된 176억원, 세외수입은 48억2,361만3천원이 증액된 741억554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124억4,826만원이 증액된 1,803억5,459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된 80억3,253만6천원, 보조금은 25억2,659만1천원이 증액된 1,036억3,832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96%가 증가된 3,61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42%가 증가된 276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9억6,7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5,020만7천원, 교육분야 19억6,50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8억4,050만2천원, 환경보호분야 266억635만원, 사회복지분야 654억6,759만4천원, 보건분야 76억6,17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35억6,340만3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0억4,14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3억1,226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5억6,730만2천원, 예비비 53억9,737만7천원 그리고 기타 590억9천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2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52억6,003만7천원, 물건비 303억6,511만3천원, 2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139억5,779만5천원, 24페이지 자본지출 1,604억8,992만2천원, 다음 25페이지 융자 및 출자 15억9,388만원, 보존재원 47억6,660만원, 내부거래 148억1,66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74억8,099만1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된 551억9,137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1,45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중 문경약돌한우타운 임대료 2,453만3천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중 도로부지 점용료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중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1억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중 취득세 징수교부금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중 정기예금 이자 4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958만원이 증액된 412억9,198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매각금 7억3,286만6천원, 명상웰빙타운 골프텔 매각금 9억8,303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2009년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62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5억6,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5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수입금 1,079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4,826만원이 증액된 1,803억5,459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된 80억3,253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된 999억5,24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억6,395만6천원이 증액된 119억6,775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중 사무보조인부임으로 1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어업 총조사 중 사무보조인부임으로 104만9천원, 홍보 현수막 설치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 중 사진관리 전산화를 위한 인건비 136만8천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문경시 홍보대사 출연료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억6,216만5천원이 감액된 53억9,737만7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행정인턴사원 인건비 1,106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중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사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 읍면동은 보니깐 별로 내용이 없던데 생략하는걸로 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생략하고, 보고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7페이지 상단부에 문경시 홍보대사 출연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이거는 문경시 연예인 홍보대사를 2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교통비하고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예인들이 나가서 문경시를 알리는가요, 아니면 거기 문경시 행사할 때 참석하는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게 서울에서나 대도시에서 우리 문경시가  관여되는 특판행사라든가 이런 문경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례금,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행사에는 그런 행사마다 예산이 또 있을텐데 별도로 주는 이유가...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연예인을 부르면 그 안에 특판행사안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별도로 이거 줘야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그 행사에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저희들 홍보와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겁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일 위원    이거 한번 행사할 때 부르면 서있다가는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서있다가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십분 활용을 해야지요.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4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이 116억 있는데 이게 한도액입니까 안그러면 이번에 차입을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한도액입니다, 이거는...
류기오 위원    한도액으로 정해놓은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이게 예산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자금이 부족했을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깐 미리 상한선을 정해놓은겁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12억정도 되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이렇게 해서 한 132억정도 되지요, 이번 추경의 특징이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번의 예산은 사실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거 총 많이 자금이 사실상 뭐 일자리창출 주로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합니다.
  216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관계, 주로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이제 얼마전에 시장, 군수들을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면서 사실 어떤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일자리, 말하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세종시 사업 이런걸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에 있엇던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라든지 공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대폭 줄었거던요.
  줄어든것에 대한 타결책으로 일자리 이번에 예산을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내용지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212억정도 되는 전체 추경예산중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관련되어서 지금 몫을 해놓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일자리 창출이 한 20억정도, 뭐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20억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20억하고 또 그 외에 일반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등등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말은 뭐 일자리사업 예산이라고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미미하네요, 예?
  금액상으로는, 적어도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면 212억중에 적어도 한 70억이나 한 100억정도 이렇게 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세출예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겨우 한 212억중에 20억이니깐 한 1% 되나요?
  이거 뭐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한 10% 되는가요, 참 이게 뭐 명색이 일자리예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전체적인 예산은 큰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금 하다보니깐...
류기오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서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매각 다음에 또 명상웰빙타운 골프텔 매각 이렇게 해서 7억3천하고 9억8천정도가 수입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의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류기오 위원    재산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할때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같은 절차가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이거는 이제 지역균형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되는...
류기오 위원    제외되는 사항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이런 금액이 큰 단위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계를 승인해준 그런 그석이 없는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매각은 됐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게 부지는 펜션부지는 3월달에 입금이 완료되었고 골프텔에 부지에 대해서는 5월말경에 입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입금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골프텔은 어디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레저타운입니다, 이 골프텔은.
류기오 위원    아, 레저타운에서 골프텔은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펜션부지는 어느 사업자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펜션은 재경, 재경향우회원들 그분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또...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사실 이 명상웰빙타운 하면 예전에 정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했다고 참 선전도 많이 하고 문경에 뭐 큰 진짜 사업 하나 따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명상웰빙타운이 아닌 펜션부지라든지 골프텔 매각으로 이렇게 가는 가닥을 잡는거 같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건 뭐 다른거 없습니다.
  같은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류기오 위원    아니 만약에 도비 사업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런데 사업 용도가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그런 명상웰빙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됐을때 문제가 없느냐하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건 뭐 각 과실에 있는데 우리가 규칙변경을 해서 숙직비, 일직비 증액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증액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삭감된데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로 돌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우리 공무원 연가보상비.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숙직비는 올리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
  총액제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니라요, 결국은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예산 바꾸는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것도 금액상으로는 이제 당직비 인상되는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탁대학 위원    차이 많이 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탁대학 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께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이제 방금 류기오위원이 질의한 명상웰빙타운이 지금 현재 보니깐 펜션부지하고 골프텔로 지금 매각이 됐는데 이 당초 우리 계획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틀려진거 같아요.
  이게 그동안 어떻게 계획이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명상웰빙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걸맞지 않는 골프텔이라든지 펜션부지가 됐다는거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 아니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에서 당초 웰빙타운을 조성하는 그 목적, 이런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니지 싶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모든거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슬그머니 웰빙타운이 그동안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어렵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슬그머니 엉뚱한 방향으로 당초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걸로 된다면 이거는 또 우리 시의 행정에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웰빙타운 그동안 추진내용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고 추진됐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일단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싶은데 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총무위원회로 답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거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는 수집해서 낼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것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뭐 사업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추진된건지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탁대학위원께서 요구하신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당직비 내역 등에 대한 총괄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김대일위원께서 요구하신 웰빙타운 추진내용, 변경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총 예산은 당초보다 7억4,400만원 증가한 25억7,456만4천원입니다.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신청서 제작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말경에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은 18개 분야에 걸쳐서 상세한 유치신청서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추진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되며 10월15일 이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언론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될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여 특별기획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행사는 유치열기 확산과 8만 시민의 염원을 천명하는 결의하는 행사로써 6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국군체육부대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서 제작 및 발표와 홍보물 제작, 퍼포먼스, 언론특집 등 다양한 기획 행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순 대안학교, 하수관거 1500m 설치를 위해 설계비 1,794만원, 시설비 2억7천만원 및 부대비 37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추가사업인 88명의 인건비로 도비를 포함해 2억3,400만원과 재료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얼마 안되는 중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 단장님 꼭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어차피 유치를 위해서 뭐 저번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뭐 그런 행사도, 열기를 확산하는 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체육부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에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과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수 있을지 연구, 전문인들의 또 연구도 의뢰해서 함께 공동으로 그런거하고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에 그 체육대회 유치신청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 한 1억원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4월말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지금 찻사발 축제도 그 기간중에 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사실 이렇게 범시민 어떤 뭐 단합 이런 어떤 그석으로해서, 빌미로 해서 사실 축제때마다 한 8천만원에서 1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언론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정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거던요, 지금 안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가정경제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물론 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 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는거를 염원하고는 있지만 꼭히 이렇게 소모성 행사로서 한 8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거기에는 의구심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말하자면 4월말에서부터 5월에 있는 도자기 축제, 전국 찻사발 축제 거기도 하면은 또 개막행사를 합니다.
  그 개막행사를 바로 이런 타이틀을 빌리면 되는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갖다가 붙이면 되는거지 뭐 그 각히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뭔 행사, 또 전국 찻사발 축제행사 이렇게 각기 붙일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할수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게 겸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전국적인 열기를 확산시키고 또 평가에서도 이러한 행사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도 행사지만 그거하고 아울러서 한번 우리가 심포지움을 겸해서 깊이있는 연구서를 또 발표하게 하고 다양한 그런 이벤트도 열어야지 우리가 유치하는데 유리한 그런 정보를 습득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는 어디하고 할겁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거는 아직 절충 해봐야 되는데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확정은 안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직 확정도 안된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가요, 예?
  벌써 집행부는 어디어디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이미 다 서있잖아요, 계획도 안세우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니 이게 범시민 행사를 성공기원 행사라는게 결국에는 맹 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체육공원에서 한마당 잔치하는거 아니라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신문사하고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뭐 공동으로 연결해서 하는것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게 아니라면은 이 구체적인 말하자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기원하는 범시민행사라요, 범시민행사.
  이게 어디 언론행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단장님 얘기하시다시피 어떤 언로사하고 어떤 뭐 거기에 대한 유치하는데에 대한 심포지움을 한다든지 뭐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은 그 언론사하고 하는거지 우리 시민들, 범시민 운동은 아니거던요.
  그러니 이 제목부터가 이상한거 아니라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행사안에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수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여러 가지 되어있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거를 소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 범시민 행사를 이끌겠다는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 유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심의가 확정이 되면은 국제대회가 확정이 되면 유치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원수도 많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같이 해서 한자리에서 결의도 다지고 시민들의 열망도 표현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이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여기에요 자꾸 단장님은 여기에 부기에 있는 사항을 자꾸 비켜갈려고 해요.
  이 부기에 박혀있는게 뭐라요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라요, 범시민행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뭐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거 아니라요.
  찻사발 축제에 이 제목 타이틀 하나 더 걸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지금 대안을 제시하는겁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으로 활용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찻사발 축제의 한 일부분으로서 하나의 형식에 그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시는거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전국에 계신, 축제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전부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성공기원 행사를 하면 지역에서 하는것보다 더 낫잖아요, 예?
  예산도 절감하고...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내용은 군인올림픽 유치 염원 시민서명운동이라든가 각 기관단체라든가 가두서명 또한 결의행사도 있고 또 성공기원하는 퍼포먼스라든가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거 또 언론분야에 대한 특집 또 아울러서 행사에 대한 식전, 식후행사도 일부...연예인은 아니지만 알차게 그렇게 추진할...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부기에 대한 행사계획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맹 류기오위원이 하신거랑 같은 얘기인데 민간행사보조인데 이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가요, 안그러면 어디서 하는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 뭐 집회라든가 이거는 아직 선거전에는 아직 할수 없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조직들이 완료가 됐을때 그 이후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안광일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이 행사를 하는데 TV하고 신문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TV를 불러올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산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TV에다가 예산 8천만원 들여서 가능할수...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전체적인 TV를 다 초청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뭐 한정...
안광일 위원    일부 TV 방송사라고 하더라도 8천만원 가지고 TV행사가 와서 행사를 같이 할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사실은 뭐 예산을 추가로 당초에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그런 예산인거 같아서 좀 줄인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행사할 때 평가회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는 어디서 평가를 하지요, 범시민대회 행사를 하면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이 실사단이 11월 이후에 6월달까지 나오는데 그전에 했던 시민들이 이제 숙지하고 있는것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또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포함이 되면은 아까 류기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경 찻사발 축제와 같이 병행하면 참석인원도 엄청나게 배가 되고 행사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저도 얼마전에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문경에 꼭 필요한가...했었는데 무조건 최고 좋다고만 얘기해놓았는데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중국에서 오는 그런 평가를 받는게 더 낫지 여기 시민들이 하는거보다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부 뭐 찻사발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에서 알릴수 있는 그런 것을 언급은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할수 없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순 사근 하수관거, 이거는 영순 영어대안학교 그안에 해주는건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쪽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하수가 생기면은, 거기 지금 하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농로쪽으로 해서 농로를 따라서 영순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지금 BTL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구역이, 구역밖입니다.
안광일 위원    영순이 구역밖인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환경관리소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순 사근쪽에는 지금 BTL사업이 안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거 이제 학교지역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외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류기오위원이 요구하신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기원 범시민행사 계획 자료를 예결위원회가 열리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본예산 8억3,482만8천원보다 1,930만3천원이 증액된 8억5,4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올해부터 여권사업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26만원, 사무관리비 340만원, 여비 230만원, 여권보관용 금고구입비 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등 전액 국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전산화 사업비 1억285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산개발비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의 국비집행 반납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액 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억45만원이 증액된 1,671억4,5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10억1,14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8,045만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감액된 6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문서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 3천만원, 유통축산과에서 총무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도난예비용 CCTV 설치 및 유지비 등에 2억2,700만원, 읍면동 마을앰프 교체와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4,9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당직수당 인상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로는 안동MBC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비 1억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 감리비 1억4,300만원, 대승사 범종루 단청보수사업 1억5천만원, 봉암사 물탱크설치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분야로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라마 공동제작비 5천만원, 문경관광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 1천만원,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야간행사 조명 및 공연비 8천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 3천만원, 가은철로자전거 경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분야로는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비 1억500만원,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산북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비 3억5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 분야로는 차량 탑재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비 7,500만원, 불정소각장 관리동 철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일반 7급공무원은 봉급 감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5,54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복지분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749만1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52만원,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등에 각각 3억원과 4억7,4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9,500만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비 8,043만9천원,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및 재활용 수거전담차량 구입비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추진 실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고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67%가 증액된 188억2,413만1천원으로서 4억9,0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고의 문서보관 및 보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역량강화 공공운영비로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CCTV 전기료, 수리대 등 당초 유통축산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각각 2,160만원과 540만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으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당초 출연금으로 되어있던 예산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출연금으로 집행할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역시 유통축산과에 계상되어있던 예산이 업무이관에 따라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인재육성사업 2010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사업이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 1천만원과 시비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중 위탁교육비는 도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 대상자 3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지자체 부담분 발생에 따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장기교육생 증가 및 교육여비 지급, 지침개정에 따른 증액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에 따라 2억7,525만원을 납입하고 입찰잔액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마을방송 시스템 노후에 따른 마을 무선방송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우선 한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노후된 컴퓨터, 액정 모니터 등 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조성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새올행정알리미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단문자서비스로 일원화되어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에 따른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은 2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인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른 인원감소로 시비부담금 160만원과 도비 1,516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자 추가발생에 따라 퇴직수당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문경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라 당직비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 그에 따른 추가분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복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2009년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일제강점 피해조사 사무용품 구입, 문경 석달 양민학살 위령제, 6.25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자료 유인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 설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기관위탁교육비 이거는 어디가서 교육받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 예 도공무원 교육원.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일반 STX에서 하는거 그거는 무슨 교육이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 그거는 시에서 하는 자체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 공무원교육은 위탁해서 하는건데 전에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번 137회 임시회 들어가기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에 우리 의회에 산업전문위원 공석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지요, 했는데 인사요인이 없어서 그때에 못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총무과장 이성유  예.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인사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간부...
류기오 위원    아니 꼭 뭐 인사라는게 어디 간부만 있는것도 아니고 밑에 8급, 9급, 7급 이렇게해서 하여튼 자리이동이라는게 인사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류기오 위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때에 우리 의회전문위원 공석을 메꿔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당시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 인사는 타 시군에서 전출, 전입 오는 불가피한 그 인사를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직은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요인이 없고 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좀...
류기오 위원    자원이 없고 그러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것이고 다음에 또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말하자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자치단체간에 서로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서로 협의가 안되고 인사가 타 시군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한사람이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사람 두사람 인사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반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든 상위직 고급간부이던간에 요인이 생겼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요인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지금 과장 두분 계시는 과장하고 국장 한분하고 그 밑에 직원들 있는 숫자하고 집행부에 한 30명의 과장하고 그 밑에 있는거하고 어디쪽에 요인이 많을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어디 한 30개 사무관직에서 의회에 하나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한 처사입니다.
  말하자면 말돌려가지고 하는거 아니라요, 인사요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인사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안해주느냐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리 집행부가 인사권과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기관간에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분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자치를 할수 없는거지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거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82억2,313만4천원으로 11억9,61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북부권 각 시군 문화예술단체와 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경북 북부권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회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4대강 유역향토사 대중화 사업지원, 문경소리공연단 운영, 향토 풍물 전승보전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 각 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문경새재 아리랑 축제 행사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동 MBC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유림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집기구입 보조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옛소리 국악진흥에 공연작품 제작지원 총 1,600만원중 도비 800만원에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리랑 팝오케스트라 공연작품 제작지원 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무용단 운영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합창단 운영에 2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에 감리비 1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경비입니다.
  석탄박물관 야외화장실 급수공사 시설비로 300만원, 가은오픈세트장 진입로 마사토 구입비 5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동로라 구입비 800만원, 로우더 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예산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900만원,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국보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문경관문 산신각 보수사업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7,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대승사 범종루 단청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망댕이 사기요 주변정비 사업에 총액 및 과목변경없이 도비와 시비 확정금액 1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봉암사 물탱크 설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인 봉암사 극락전 방화관리자선임 대행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어린이 무용단 운영 오디오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5명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중 4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2009년 공개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2009년도 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관계인데 박달가요제 행사경비가 100% 증액됐네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류기오 위원    10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박달가요제가 당초에 저희들 내부에서도 3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했는거를 하다보니깐 1,500만원밖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못채웠습니다.
  그러니깐 그전에는 찻사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사정이 안된다고 하니깐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달가요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가요에 진출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현재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 가요제라는거는 말하자면 거기서 1등을 하든 장원을 하든 최우수상을 하든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사실 가수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 박달가요제를 우리 지방사람한테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소질있는 사람을 키운다기 보다는 전국에서 노래를 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문경을 홍보하는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사실 이 박달이라는 말하자면 가요지부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류기오 위원    그 사람 인명을 따서 맹 이게 사람 이름이라든지 예명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문경의 고유 나무인 박달나무를 뜻할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각에서는 이걸 뭐 새재가요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 한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이 가요제를 하는 것이 정말 또 거기에 이런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제목부터 좀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현재 제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박달가요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경새재만 해도 사실 우리 지명이 다 들어가있는건데 박달이라는게 들어가니깐 박달나무는 또 우리 아리랑에도 나오고해서 문경새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람 가수 예명이 또 박달이라는것도 사실이고 해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5회째 왔는데 뭐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꼭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마는 5회째 나오면서 이게 타이틀이 바뀌었어 가지고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우리가 전국 어떤 이런 행사같은것도 더러 가다가 타이틀이 바뀌는 예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이거는 나무의 박달하고 그다음에 협회장의 예명하고가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대강유역 향토사업 대중화사업 지원 다음에 뭐 문경소리 공연단 운영, 향토 풍물전승보전 운영 뭐 문경새재 아리랑 축제행사 경비 다음에 안동MBC 유교문화대전 행사지원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민간경상보조부분이 이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물론 무관하게 했겠지마는 오해를 받을수 있는 선심행정이라고 할수 있거던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현재 이게 문화원쪽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문화원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이런 세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세우면은 그걸 뭐라 근거자료로 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를 100%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뭘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지방비를 세우면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 사업하는거는 이게 어디에 얘기인가 하면 각 시군마다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경은 해보라학교가 참여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깐 이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런데 우리는 낙동강에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또 이게 2010년도 국비지원 지방문화원 대상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게 문경소리공연단 운영 이게 전국의 시군마다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65만원을 이거를 문경소리공연단 운영해가지고 이걸하면 돈을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토풍물 전승 보전 운영도 이게 지금 문경새재아리랑에 대한것인데 이것도 1,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500만원을 세우면 나머지는 도비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현재 이런식으로 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계획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주시면 국도비를 그만큼 따내가지고 그만큼 사업을 추진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제 국도비를 따기 위한 시비 출연 그석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일 끝에있는 안동MBC 문화대전 행사지원비가 2억이 원래 이렇게...각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9개 시군에서.
류기오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1억이 증액됐단 말이라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세워야 되는데 2억밖에 못세워가지고 추경에 1억을 이번에 더해가지고 우리 부담분 금액을 다 맞춘겁니다.
류기오 위원    실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사실 회의적이였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와서 지난번에 3억중에 2억이 반영되고 1억을 못했다고 또 1억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쨌던 그때 설명도 사실 2억에 대한 설명만 있었지 이 추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거 같단말이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가 사업을 구상한것도 아니고 MBC에서 자기들이 9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예천, 청송, 봉화, 영양 이렇게 9개 시군을 불러가지고 단체장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이게 전부다 삼십억인가 얼마가 되는데 안동시가 총 40억입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12억이고 각 시군단위는 2억, 시단위는 3억 뭐 이렇게 해서 돈 40억을 가지고 안동MBC에서 각 시군을 타이틀로 한 문화콘텐츠 행사를 하겠다...뭐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런지의 내용도 잘 몰랐고 계획도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선 2억정도를, 도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라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해서 지금 세우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뭐 어떻게 구상을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그렇게 진행이 된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하나하나가 자꾸 밝혀져요, 이 부분이...사실 이것도 9개 시군하고 안동MBC하고 사전에 MOU 체결을 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 33조인가 39조인가 거기에 보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서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사실 이런것들을 MOU로 체결하거나 기본협약을 맺을때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도 지켜지지 않았거던요.
  그러니깐 집행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근간이 되는데 그 지방자치를 지켜야 할 집행부가 지키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달라는 이러는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사실 좋은 지방자치 선례를 남길려면 이런 자치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좀 일어났으면 싶어요.
  아무리 지역의 콘테츠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 더 하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깐 하나를 잠깐 잊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작년도인가 돈달산 산신각 사업료 이거 지금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거 다 됐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010년 문경새재아리랑 축제 올해 이거 처음하는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닙니다, 그거 작년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안세워져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작년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급하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본예산에는...우리 자체내에서 아마 그게 정리가 덜되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 정리추경도 행사하고서 돈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한거 그거지요, 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안그래도 축제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축제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찻사발, 오미자, 사과있는데 또 한우축제 한다고 들어와 있지요?
  또 새재아리랑축제 한다고 들어와있지 안그래도 축제가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또 해야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은 전국의 아리랑이 참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나 문경새재아리랑은 전국의 아리랑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리랑입니다.
  실제로 정선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지만 문경새재아리랑은 우리 전통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된다는거는 강변하는거는 아닌데 문경새재아리랑이 이 행사를 하면 꼭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국악인들이 우리 아리랑을 공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안에서 하는 행사인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 아리랑을 공연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전에는 뭐 도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게 전체 우리 아리랑뿐만 아니고 전국의 아리랑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뭐 들어가고....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예정된게 새마을체육과까지입니다.
  그걸 다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2억3,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6,404만원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명품한류 드라마를 제작 반영하는 것으로 드라마를 매개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새로운 한류를 유인하는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드라마 공동제작으로 5천만원과 관광안내소 정수기 임차료 54만원입니다.
  다음 문경관광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 1천만원, 한우센터내에 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경비는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문경의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경시가 관광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야간행사 조명 및 공연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사무국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을 중단한 가은철로자전거 설치에 따른 그늘막, 매표소, 턴테이블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원을 계상하고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남철로자전거 전기승합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76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문경관광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 이거 얼마전에 우리 새재에서 했는 사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말하자면 행사는 하고 지금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양해를 구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 아시면 됐어요, 이게 잘못된거를...그리고 그 뒷장 중간부분에 보면 축제 야간행사 조명 및 공연비가 뭐 작지않은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야간행사가 실제로 지금 해는 길고 한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발물레 경진대회도 하고 UCC 동영상 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차별화된 행사를 가져가고 또 저녁에도 평일외에 휴일날 저녁에 행사를 함으로써 체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갈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효과를 좀 노린 측면도 있고 또한 우리가 공개행사 이런거를 공연을 좀 다채롭게 함으로써 축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조명하는데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
  조명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또 들어가야되고 해서 옛날식으로 그냥 하는거보다는 저희들이 전국의 주요축제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LED 전광판으로 싹 다하고 카메라도 최하 세대씩은 다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본 결과 저희들도 다른데하고 발맞춰서 나가줘야 되는거 아니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최소비용입니다.
류기오 위원    행사장에 사실 개막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명시설 같은거 다 안되어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그거는 안되어있고 그 부스설치하고 기본적인것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거 되어있고 그 뒤편에 나오는 동영상 이런거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뒤에 빈약해서 보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축제사무국 운영비가 지난번에 삭감됐는데 또 계상했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작금의 상황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던간에 문경 찻사발 축제가 제대로 갈려면 축제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이 아쉽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우리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것이니깐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축제 말하자면 지금 봄에 전통 찻사발 축제부터 시작해서 산악축제 다음에 또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이렇게 여러개의 우리 시의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망라해서 사실 민관합동으로 다른 안동이라든지 진주같은데와 같이 상설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축제행사 부분을 사실 지금 우리 시는 시에서 과에서 모든거를 계획하고 다음에 또 집행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에서는 사실 과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이게 민관 합동 사무국에서, 축제사무국에서 모든거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지마는 참 뭐 금상의 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이렇게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사무국을 설치하는거는 실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무국이 아닌 말하자면 공무원의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창출 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할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했는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거를 좀 귀담아 듣고 참 이렇게 제대로 해야겠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자꾸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할려고 하는게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 공무원 뭐야 사무관 퇴직할때까지 한 30년이상 일반 저런 회사, 기업체에서는 진짜 20대, 30대 이렇게 나가는 판국에 그래도 30년이상 공직에 몸담고 가정생활 잘 꾸렸으면 됐지 그 뒤에까지 우리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자리를?
  그런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한번 삭감하면 아셔야 되지 자꾸 올리느냔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사무국은 의원님 지적한대로 원만하게 잘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말이야 뭐 지난번에는 안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하여튼 이런 좋은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숨겨진 내막은 얘기를 안하잖아요.
  저희들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바보인줄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류기오 위원    뭐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직원도 알고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찻사발 축제건이 나왔으니깐 말인데요.
  지금 도예인들이 한 30인 정도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11명하고 16명하고 27명..그리고 공예가 협회는...
류기오 위원    이천서 오신분해가지고 28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그래 이게 참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조심을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전통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열여섯분하고 열한분이 갈려져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갈려져 있는데 또 이천서 새로이 오신분은 또 자기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경의 전통 도예가 3파전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를 원만하게 이끌수 있다고 봅니까, 이 해결 기미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동호인들의 모임이, 도예작가들의 모임은 개개인의 작가특성에 따라서 모임을 별도로 달리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합집산하다시피 또 모였다가 뜻이 맞으면 같이 할수 있는 그런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축제로서 참가하고 안하고는 참 말씀이....그 다 알고 계시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참가할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당장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오늘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마는 우리 전통 도자기 축제가 전국의 최우수축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에서는 무한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에서는 거기에 역행을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라요, 이렇게 파벌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위원장을 맡아오신 분이 이 추진위원장 한두번 했습니까, 한 일곱 여덟 번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 이 도자기 축제에 대한 조례가 어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말하자면 문경의 이 전통 도자기 축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음에 더 나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 일곱여덟번 했으면 사실 자기만 말하자면 이 마음을 버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답없음)

  하여튼 큰 행사를 앞두고 안그래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는 자꾸 도예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행사가 아니냐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마당에 도예인들마저도 자꾸 그렇게 이합집산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앞으로 큰일입니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축제위원장으로 계신 분도 좀 마음을 비우시라고 한번 권유도 해보십시오.
  지역의 도예산업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주실수 없습니까 한번 건의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잘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6페이지에 한국방문의 해 한류드라마 공동제작 이거는 어디하고 공동제작하는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이거는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류를 뜨고 있는 우리 스타들 그러니깐 배용준이라든지 송승헌, 소지섭, 박용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아시아권을 겨냥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쪽으로 해서 우리 문경 드라마를 제작해서 외국에다가 방영을 합니다.
  방영으로 함으로써 도비가 50%, 우리 시비 50%.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국 전체 조금씩 조금씩 촬영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니 전체 하는게 아니고.
안광일 위원    문경시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문경시만 하는거은 아닙니다.
  도내 뭐 몇군데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경북도내 몇군데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예 다른 지역도 다른 도에도 있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다음페이지 가은 철로자전거 정비 이거는 폐선되어가지고 지금 운행 안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가은에는 안하고 있는데 가은에 계속 해오다가 지난번에 침목 교체공사 때문에 잠시 이쪽 밑으로 옮겼었습니다.
  옮겼었는데 가은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철로자전거 이용이 안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철로자전거는 관계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관광열차가 있더라도 그 지나가는 시간이 불과 몇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 정비하고 성신에 바로 넘겨줄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중입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또...
안광일 위원    추진하는데 굳이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정비해줄 필요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금년 하반기에 가야지 관광열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비를 하게 돼도 정비하게 되면 바로 성신에 넘겨줄텐데 굳이 시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나하는 그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게 넘겨주고 안주고간에 그거는 우리 자산으로서 해도 지금 당장 가은지역에 또 석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예를 들어서 넘겨준다면 넘겨주는데서 계속 해야지요.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1회 추경 새마을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억2,014만3천원이 증액된 181억6,70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예산 1,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은 도비확보에 따라 2,44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녹색자전거대행진 행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대통령배 2010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로, 제2회문경새재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제1회 문경새재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 토토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제45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 2010 종별선수권 전국 정구대회 예산을 협회장기 전국 정구대회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비 부족분 3천만원과 2010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도시로서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해 아시아 장년 정구대회 선발전 1천만원, 연합회장기 전국 족구대회  2,500만원, 학생선수권 테니스대회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구장 지하실 물탱크 교체공사 2,500만원을 일부 부기변경하여 영강생활체육공원 1차 조성지 산책로 설치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서중 정구장 보수에 2,500만원, 실내 정구장 보수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영강체육시설 조성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확보에 따라 산북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사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 용연 및 팔영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5건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면 우로1리 농로포장공사는 견탄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영순면민회관 부지구입 예산 7천만원과 영강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1,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라 잉여금 등 1억400만원을 감하여 세입을 10억9,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0페이지 제일위 상단에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거는 행사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금년에 처음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정지역인 문경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영남일보 주최로 문경시에서 실시하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인가요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자체 우리 시...
안광일 위원    시내에서 자전거타고 행진하는 그거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게 그게 예산인 7천만원씩 소요되는가요, 내역이 뭐 어떤데 7만원씩이나.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총 예산은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영남일보 주최해서 영남일보에서 부담하고.
안광일 위원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요, 그냥 자전거 타고 길거리 다니는건지 아니면 모여서 순회하는건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저희들이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자전거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세부적인 관계는 영남일보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예산확보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영남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거네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동아일보 정구대회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할때도 이거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이것도 원래 5천만원 올라왔다가 2천만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영순면민회관 부지매입 7천만원 올라왔는데 그저께 공유재산관리할 때 분명히 부지매입 추정가액이 3천만원인데 7천만원 올라온 배경이, 분명이 그날 할때 추정가액이 2,900 얼마거던요, 그런데 7천만원 올라온게...그러면 감정가하면 배이상 올라가는가요, 감정하게 되면.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잠정적으로 부지매입비 7천만원 해놨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데 현 시가정도되면 지금 그 부지를 살려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취락지역으로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한 15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일단은 예산은 15만원 간다고 했을 경우에 470평정도 잡으니깐 한 7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가지고 한거고, 추정가액은...추정가액이 2,900만원 되어 있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추정가액 7천만원 이게 현 시가 지금 갈거다 그래서...
안광일 위원    현 시가가 3천만원 같으면 감정하면 더 다운되지요, 현 시가보다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현 시가는 공시지가입니다, 3천만원은.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감정하면은 보통 시골땅이 감정가나 공시가나 별 차이 없는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시가 보통 한 배 정도 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7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해서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는데에다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자꾸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부기변경 자꾸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관계는 사실은 위의 그 천장도 조금 있지만 일부분 다 집기사항은 아닙니다.
  천장도 있고 주로 살게 책상이나 서랍함, 문서함 이런게 주로 많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런게 사실 예산을 쓸때도 없이 만들어 놓고 보자하면서 만든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리모델링을 해야지 왜 사무실 집기 그석으로 바뀌어요, 이런거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좀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아까전에 안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3천만원 삭감했는 이유를 아시지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몇 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동아일보기 정구대회하고 다음에 맨발페스티벌 한국일보에서 하는거하고 삭감했던 이유를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어떻게 됐던간에 시장님하고 지금 그 당초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시민의 약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 다른 부서에도 그런 소리를 했지만 시민의 약속이다,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가서 협약을 체결해놓고 이게 시민의 어떤 그석을 들먹일 사항은 아니지요, 예?
  일방적인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민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하고 동아일보하고...
류기오 위원    자꾸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의회를 모독하지를 말아요.
  당연히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있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얻어서 협약을 맺어야 될 사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맺어놓고 예산달라고 하는거 아니라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이 됐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잘못된 사항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의회 모독하는거 아니라요.
  그리고 영순면민회관 어저께 공유재산변경은 어쨌던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지만 사업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부지매입도 그런거예요.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한 3천만원 했다가 지금 일반 실제 가격이 한 7천만원 가까이 되니깐 예산을 7천만원 계상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가격이 그렇다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행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감정가도 마찬가지란 말이라요.
  지금 감정가가 그 지역에 얼마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갑작스럽게 15만원씩 감정가를 올려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하는거는 아니고 어차피 감정가가 10만원가면 10만원 주고 나머지 관계는 반납하지요, 반납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최대한 살수 있는거는 확보를 해놓아야 됩니다.
  확보를 해놓아야 되니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작게하면 작게 받는대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을 할적에 어떤 집행부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지난번 뭐 본 예산에서 사실 제 지역입니다마는 체육부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그 게이트볼장을 사업비를 부지매입하고 게이트볼장 사업비에서 1억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했습니다 시가.
  시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돼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사업이 원만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은 시가 신뢰성을 잃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챙겨주시고 생활체육시설 산북초등학교에 3억5천만원이 이게 기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기금입니다.
류기오 위원    어떤 기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류기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가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이 관계도 사실 뭐 지역에 있는 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담당자가 몇 번 올라갔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안그래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참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깐 다행이지만 또 이런 사업은 우선 여기 산북초등학교가 해당되어 있지마는 사실 시내권에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으로 그런 학교운동장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좀 다음에는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겁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그 영강체육공원 이쪽 입구에서부터 저 위 다리위에 다리있는 냇가까지 시멘포장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 그거는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안에 있는 도로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성한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그 부분도 그렇단 말이라요.
  물론 위에다가 우레탄을 깐다고 하지만 우레탄도 사실 그냥 우리 새재탐방로 같이, 새재관문에 우리 마사토 흙같이 그거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밑에서부터 저쪽 강있는데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트래킹 코스라요.
  트래킹 코스인데 맹 사업은 도시과에서 했다하더라도 생활체육과에 관련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말하자면 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보완장치는 하시도록 해도 되지만은 사실 거기에다가 전체 레미콘을 갖다가 시멘콘크리트 바닥을 한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역행한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 강변으로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강변에는 지금 현재 조깅코스로 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진행하는거는 우지까지 되는 연결도로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류기오 위원    과장님 봐요, 거기 차 들어가고 나갈일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차가 들어가고 나갈일 없잖아요, 거기 막아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그 부분이 예전에 방천길인데 이 마사토 흙을 사실 그 울벙둘벙하고 파이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토를 쫙 깔아놨단 말이라요, 냇가쪽하고 중간에 방천길하고...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쪽 구.시가지권에 있는 1동, 2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왜냐면 흙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흙길은 냇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할적에 부서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었다면은 사실 그런거를 역행하지 않지요.
  협의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예산주니깐 그냥 콘크리트로 싸발라 놓은거 아니라요.
  아무리 위에다가 우레탄을 깐다고 하더라도 흙길하고 우레탄 길하고는 틀려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있는, 한개 부서가 아닌 두개 부서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는 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보형  세무과장 강보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난 결산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381억500만원으로 목표액 325억500만원대비 17% 증가된 56억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달성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5억4,978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981만3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4,360만원 증액된 7,8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360만원은 날로 늘어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하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에 4천만원이 필요하며 나머지 도비보조금 360만원은 노트북, 네비게이션, 휴대폰, 카메라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필요한 전자기기 구입비입니다.
  2월말 현재 체납액 34억7,900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7,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징수촉탁제도 시행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 상호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3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비는 3,181만3천원으로 621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괄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관련 유관시스템과 기술환경이 상이하므로 특별회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통합관리하고 또한 시스템 환경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중 특별교부세 50%가 지원되며 나머지 50%가 이번 증액된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존경하옵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3건의 세무과 추경예산안은 체납세 징수 등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 사업비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총 예산액은 397억4,855만4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04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23억4,293만1천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23억2,793만1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산북면 농민상담소 등 건립비 부족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전도서관 보완공사로 5천만원, 불정소각장 관리동 철거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 경비예산액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4억5,542만8천원을 감액한 364억4,060만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직원들 봉급이 한 9,300만원 감됐는데 직원이 줄은건가요 아니면 직급이 하향조정된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연가보상비가...
안광일 위원    아니 연가보상비는 있고 그 위에 일반직 7급 해가지고 9,300만원 줄어든게 있는데.
○회계과장 이욱재  7급 272명에 대한 보수가 좀 줄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수가 줄어들 리가 있는가요, 뭐 때문에 보수가 줄지요, 인상되면 인상되지 왜 줄어들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당초 예산 편성은 현원에 했었는데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좀 줄었어요.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해가지고 230㎡면 한 80평정도 되는데 이게 4억5천만원 되어있었는데 또 7,5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거 뭐 다른거 또 뭐 짓는가요, 그거말고 또?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당초에 7,500만원 예산부족으로 편성에서 감액 편성됐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상담소 말고 다른 건물도 짓는가요 안그러면 상담소만 짓는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상담소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이욱재  상담소하고 그 보건지소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235㎡면 80평 채 안되는데 4억5천만원해도 평당 500만원 넘게 치이는데 또 7,500만원 더 올라가면은 얼마나 청사를 호화스럽게 짓길래 또 금액이 올라가지요?
  80평 같으면 500만원쳐도 4억인데 4억5천이 있었는데 또 7,500이 더 올라가면 청사를 가정주택 짓는것도 아닌데 이거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회계과장 이욱재  요즘 건축비가 한 600만원정도는...
안광일 위원    600만원요?
○회계과장 이욱재  이제 건물 자재에따라서 맹 틀릴수 있지마는 보건지소하고.
안광일 위원    보건지소를 짓더라도 아니 보통 주택을 짓더라도 한 300만원, 350만원이면 짓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일반 가정주택하고는 틀립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 일반 청사는 덜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안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상담소라요 상담소, 보건소가 아니고.
  농민상담소가 아니고 보건소.
○회계과장 이욱재  같이 건물에...
안광일 위원    아니 보건지소는 그 뒤에 있는거고 새로 지은거 아니고요.
  상담소 이거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그거잖아요?
  (뒷좌석에서 답변 -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황경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세요.
안광일 위원    이게 80평도 안되는데 5억2천같으면 평당에 얼마 치이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평당 한 600만원정도 조금 더 치였습니다.
  산북면사무소 옆에 과거에 농업인 상담소하고 보건지소가 같이 있었는데 보건지소는 저쪽으로 다시 작년에 지어서 나갔고 지금 보건지소하고 상담소를 다시 헐고 거기에다가 상담소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옛날에.
안광일 위원    아니 좁은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한 80평 짓는데 5억2천정도면 평당 한 650만원 너무 많이 치이는거 아닌가요, 건물 짓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설계를 해보니깐 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족분이.
안광일 위원    보통 가정주택을 지어도 한 350주면 잘 짓는다고 하는데 650 같으면 배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짓는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건축 자재비도 좀 오르고 또 이왕 지으면서 최신 자재라든가 고급자재를 하다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재가 아무리 고급자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청사가 보통 1,2억 짓는데 안에 장식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알뜰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상담소를 80평을 짓는데 지금 점촌 농업인상담소하고 여기 밑에 예비군중대장 옆에 방 한칸이 있어요, 조그마한게 한 서너평되는가, 지금 면단위 상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면에 바르게 회의실 있겠다 보건소 회의실 다 있는데 직원 두명, 세명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5억,6억 들여가지고 80평을 지어야 되느냐, 효용도가...지어가지고 뭐할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아니 농업인 창고도 아니고.
○회계과장 이욱재  직원들 뭐 사무실로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농업인들 이용하는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지금 농업인들 전부 면사무소 회의실 다 사용하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욱재  요즘은 상담소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탁대학 위원    자꾸 읍면동 건물만 자꾸 지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을것이냐.
○회계과장 이욱재  이제 읍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으로 일찍 시금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참 뭐 좀 계획을 생각해서 하지 물론 말만 나오면 다 해준다고 해놓으니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마는 사실 상담소에 80평 가까운 건물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마다 상담소가 있지만 실지 상주하는 직원은 지금 무기계약직인가요, 고용직인가 한사람하고.
○회계과장 이욱재  예, 2명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상담소장 하나하고 그렇게 두사람이 있어요.
  사실 두사람이 쓰고자 해서 이렇게 크게 짓는거는 아니고 물론 지역에서 농민단체들이 물론 면사무소나 다음에 농협이나 여타 회의장소도 있겠지마는 상담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담소 건물을 80평에 가까운 건물을 짓는다는거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소리고 또 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평당 한 600만원이상을 책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가정집 짓는데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300이나 350정도.
류기오 위원    그래 3,4백 들어가요, 잘 지어도 지금 3,4백들어가요 지금.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가정집 짓는 자재하고 사실 요즘 이런 기관 짓는거는 자재가 조금.
류기오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소리 하지말아요, 가정집 짓는거는 지어놓으면 10년이 돼도 물도 안세요.
  그런데 관에서 짓는 건물은 3,4년만 지나면 누수현상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자꾸 누수방지 그 사업하고 그러는거 아니라요.
  그 돈은 평당 몇백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짓는데도 하자는 뒤에 보면 더 많아요.
  한 4,50평만 해도 사실 농업인단체 회의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이 80평이 뭡니까, 어디 면사무소도 아니고.
  지금 이런것들은, 저희들도 지금 호계도 뭐 농업인상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을 적당하게 거기 용도에 맞게끔 지어야지 크게 지어놓으면 크게 짓는만큼 다음에 운영비가 더 나갈거 아니라요, 관리비하고 예?
  하나 잘못 지어놓으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라요, 그 관리비가.
  이런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어차피 2층 규모로 짓다보니깐 한 뭐 바닥면적 한 40평되면은 한 80평은 나옵니다.
  나오고 어차피 농민단체가 한번 모였을때는 그 회의를 할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이 과에다가 사실 이 설계도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줘요.
○회계과장 이욱재  여기 예비군중대본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중대본부가 포함이 되었던 어쨌던간에 거기에 짓는 건물의 도면을 이렇게 하나 자료로서 제출하시란 말이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볼수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그런거는 좀 이거 물론 회계과장님은 사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거다보니깐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오늘같은 날 같으면 사실 이 부서의 관련된 사람은 한사람 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을 줄수가 있는거지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는 해달라고 하는것도 그 염치없는 짓이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신거 같아요.
  아까 예비군중대 또 들어올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개방화장실입니다.
  저보다도 지금 모르시는거 같은데 거기는 개방화장실 그러니깐 면민들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아주 좀 크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하고 그다음에 그 또 면 청사옆에 있다가 그걸 부쉈지 않습니까,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중대하고 이 개방화장실이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류기오의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 도면 자료제출,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본예산 대비 18억8,190만3천원이 감액된 560억4,23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담당별 정원조정으로 여비를 감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95만2천원을 감액, 신규사업인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2억7,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사업으로 복지관의 전산업무 환경개선 사업으로 7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행정지원 사업으로 척수장애인의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시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902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 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750만원과 2,3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사업량 확대로 1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작년말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7,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해자협회 시지부 사무실 신축사업으로 6천만원, 민순호의사 사당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향토음식 육성지도 사업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개최하는 경북 식품박람회 운영비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통합 조사담당 직원 3명 정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25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봉사료 지원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36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과 세분화하고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사업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6개 사업에 3억원, 경로당 정비사업에도 3천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업무추진 정원조정으로 1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294만4천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4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5,924만8천원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노인복지센터 운영비 46만원, 노인복지시설 3개소 효도관광비로 84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180만원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4억7,452만3천원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할수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하여 행사경비를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5,873만3천원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33만6천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48만4천원을 감액,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3,06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348만원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양육비와 자산형성계좌지원,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사업 3개 사업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으로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6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20만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3,3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인 신망애육원 증축사업은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증액하고 마성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부기 및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이 협동으로 운영하는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은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중 국내여비는 담당별 정원조정으로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원봉사활동자 보험료 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22만5천원을 감액하고 부당이익금 372만5천원을 의료급여사 1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급여관리사업비 국비 1,480만원과 도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85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5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8,97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예비비에서 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101페이지 진폐재해자협회 시지부 신축 사업, 부지는 정해졌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부지는 우리가 자활센터 그 부지에 거기에 짓도록.
류기오 위원    아, 그 뭐 짓는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거는 지금 충분히 검토하니깐 무리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경로당이고 뭐 아까전에도 우리도 할적에 보면은 관급 건물은 평당 한 600만원이 넘게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6천만원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6천만원가지고, 이제 1층이 지어져있고 2층이 슬라브로 쳐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크게 지을수도 없도 한 20평에서 25평정도 그정도 사무실 짓는 가격같으면 어지간히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너무 관에서 짓는 건물들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깐 겁이 나서요.
  그래서 물어보는것이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그러니깐 6군데가 지금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증액됐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증액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육칠노인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그 육칠노인회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고 여기에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육칠노인회는 지금 현재로, 지난번에 노인시지회 2층에 지금 건물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 그분들이 다른데 지금 뭐 옮길수 있는 부지를 아직 선정을 못했고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언제라도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그 위에 건물이 서있고 밑에를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지 대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예전에 노인회지회 건물 터도 그렇고 그 뒷부분에 있던 환경미화원 복지관 그렇고 사실 그쪽에 한 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환경미화원 복지관 시설은 철거를 하고 지금 주차장화 되어있고 다음에 또 노인회지회도 사실 시가 원래 노인회지회가 영강문화센터로 들어가게되면 그 지역에 노인회지회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화 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영강문화센터로 들어간지가 오래되고 지금 육칠노인회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보니깐 그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라요, 예?
  어떻게보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지역에 필히 주차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형편인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건물을 전부 다 허물고, 철거하고 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육칠노인회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이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그쪽에서 얘기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단순히 한가지보다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거 뭐 육칠노인회 단순히 한가지 가지고는 안되거던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에 다시 지을수 있는것인지 또 주차장으로 하는게 효율성 있는건지 또 경로당을 짓는 것이 다른데로 가서 그분들이 더 좋아할것인지 그거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어느정도 하는데로 반영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니깐 거기에 계신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옛날에 육칠노인회는 그냥 시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분들이 노인회에서 2천만원인가를 들여가지고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안들까지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노인회지회가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렇다면서 그분들은 시가 뭐 어떻게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내 경기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도 지금 우리 그렇게 해서 미화원 자리를 주차장화를 만들었고 지금 노인회지회도 옮겨가면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라요, 얘기하시고...이거를 밑에서 빨리 꿰뚫어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그 근처라도 가게가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요.
  자꾸 밍기적밍기적 이렇게 미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하여튼 그 경로당 관계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밑에것이 같이 운영이 되니깐.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얼른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을 빨리 지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해가지고 민간이전 사업비 위탁금이 5천만원 사실 이거는 기정예산에도 없던 것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민간단체 법인에서 대행을 할수 있는, 민간인단체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니깐 이게 법인으로서 구성이 되어있는 단체인데 지난번에 왜 당초예산에 이거를 못올렸는가하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도에서 이거를 민간단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류기오 위원    어떤 단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예산이 마련됐다는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사람들의 일자리는 신경을 쓰지만 지금 노령화 되어있는 측면에서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일자리 부분에는 사실 그렇게 우리 시가 많은 부분들을 할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 본 예산에서 사실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각종 행사 보조비..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조금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증액을 조금 했는데 그때 당시도 예산 총괄팀장인 예산계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봐서는 한 100%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예산 자기가 편성했는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50%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훈단체 있지요?
  사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쳤던 그런분들의, 말하자면 안사람되시는분들 미망인들이나 또 자식분들이나 참전유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행사비도 사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무렵에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그 보훈단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훈단체같은거는 국가예산에서 지난번에도 안동 보훈청장이 한번 오셨어요.
  왔는데 지금 보훈단체 지원금이 풀보조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풀보조할려면 각 부서별로 작년에 1,100만원인데 50만원 올리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를 국고의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당연히 부기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또 우리 보훈단체 이런분들도 옛날에 애를 많이 먹고 또 자녀들도 자기 부모들이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깐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을 좀 부기로 넣어가지고 우리 시비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이게 모든 것이 풀보조로서 이게 뭐 또 다른 단체에서 안깔려고 합니다.
  풀보조 6억이라는 한정적으로 있는걸 가지고 자꾸 할 수가 없으니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보훈 국비로서 이런 것이 잡히고 다음에 또 시비가 거기에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번 지켜보더라도 사실 각종 선심성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증액됐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이 만들어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것들은 서스럼없이 몇천만원 안그러면 억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몸바쳤던 사람들 뭐 거기에는 보훈단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전에 얘기했는 진규폐환자들, 사실 옛날에 여기 문경이 잘 돌아갈 때 광산 그 흐름을 우리 지역이 톡톡히 봤었잖아요.
  진짜 고생한 사람들이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관계가 진짜 쥐꼬리 같거던요.
  아까전에 제가 보훈단체도 얘기했지만 한 1,2백만원이라요 전부 다 보면.
  이거 좀 넉넉하게 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거를 다 줄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야박하게 짜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국비 물론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시비로서도 좀 그런 행사비들을 좀 일정부분 말하자면 원활하게 할수 있는데까지 좀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류기오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이거는 도비로 내려온건가요,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지금 초창기는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법인에 운영권을 준다고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보면 노인회지회 노인일자리 그 있었거던요.
  이거 중복해가지고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그거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그거는 노인일자리는 그대로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 일자리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솔선수범으로써 전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노인회지회안에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노인 그거 안에 있는거는 노인 일자리를 맹 거기도 알선하는 부서가 있지만도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서 뭐 어째해서 완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던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굳이 두군데 중복할 필요없고 한군데 프로그램 좀 보강시켜줘서 거기서 하게 하면, 노인회지회 노인전문가인데 한군데 지원해가지고 일괄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두군데 갈라가지고 하는거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 노인회지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는것이고 이거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더 활성화될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에 6군데 있는데 하괴 1리는 3천만원 같으면 건물 5동밖에 지을수 없는데 이건 뭐 보강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축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보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괴1리 이거는 보강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 안에 구조변경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안그래도 신축하는데 어떤데는 5,6천인데 3천만원 되어 있길래 좀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이제 뭔가하면은 5천, 6천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요새는 자연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규모가 크게 지을려고 안합니다.
  한 20평 이렇게 짓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30평 짓는데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5천으로 지을수도 있고 6천으로 지을수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경북 식품박람회 개최는 문경에서 주최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이거는 10월달에 우리가 사과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거는 도자기전시관 앞에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국외 외국인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에서 한 3억5천이 되고 우리가 한 제반시설하는게 8,500만원 지원해주는걸로.
안광일 위원    그리고 아까 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폐환자들 사무실 그게 자활센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자활센터 그 사무실이 있는데 2층이 지금 현재 슬라브로 되어있습니다.
  그 2층에.
안광일 위원    자활센터면은 시영아파트 뒤에 거기 말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거기 2층에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던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닙니다, 그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에 그 본관 2층 말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안광일 위원    그 뒤 2층은 뭐 사무실이 되어있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공간이 두군데가 있어서 하나는 30평정도 되고 하나는 40평정도 되거던요.
  30평정도 되는 그 부지에 2층에 한 20평에서 25평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맹 거기다가 대안인데 신축을 하지 말고 1동 사무소가 여기 밑으로 옮겨오면은 그걸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안도, 진폐환자 병동도 그 위에 있고 하니깐 1동 사무소 짓고 옮기면 그 건물이 비는데 그걸 쓰게 하는게...진폐환자들 2층으로 왔다갔다하면 불편한데 그걸 1층을 쓰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지금 현재로 그 왜 자활센터 위치를 생각을 했는가하면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1년에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결사업하고 연관이 많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명 강원랜드 사업에 진폐환자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또 1명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하면은 이쪽에 따로 사람을 채용안하고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중복이 안되니깐 우리가 사무실만 지어주면은 또 맹 진폐환자들이 대화할수 있는 공간만 지어주면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깐 그 인건비도 덜 나가고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거를 생각을 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1동 사무소가 있는데가 제일병원 진폐병동하고 같이 관련되어있고 쓰기가 더 편리할거 같은데 1동 사무소쪽이.
  그리고 사무실 직원 한명 더 쓰면 고용창출도 되고 굳이 한명 더 쓴다고 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그 1명 하는데 고용창출 하는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한번 쓰면은 그 인건비와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퇴직금 정산하고 이렇게 할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채용하면 계속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고려를 했거던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그 1동 사무소가 적절한거 같거던요.
  1동 사무소가 지어서 밑으로 내려오니깐 빈 공간이 생기니깐 위치는 1동 사무실쪽이 더 나을거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뭐 위치적으로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아직 그것도 확정적으로 사무실을 또 거기로 준다는 판단도 안섰고 그리고 여기는 확정적으로 예산만 세워가지고 건물만 지으면 갈수 있는 확정적인게 되니깐.
안광일 위원    아니 갈수가 있는데 일단 진폐환자들을 봐가지고는 1동 사무소가 옮기는거는 확실하니깐 빈 공간 마침 거기 생기니깐 그게 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뭐 나중에 계획을, 1동 사무소가 되면은 옛날의 건물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깐 거기서 한번 검토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로 국도비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1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이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니어클럽이 어떤 클럽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
김대일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여기 우리 문경에 있는 법인단체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문경에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무슨 영리법인인가 사회 뭐 무슨 법인입니까, 단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단체가 김유순 목사님 아시지요?
김대일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분이 운영하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종교단체에서 하는구만 그러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종교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분이 했을뿐이지 종교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런데 이 단체구성이 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시니어클럽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그 법인이 노인 일자리를 할수 있는 그 법인이 되어 있으면 그 고용을 이제 몇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하면은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김대일 위원    발굴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면은 이제 국비나 이런게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시비로서 운영이 되지만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국도비에 따라 그 뭐 시내에 풀도 뽑을수가 있고 또 어느 집에 가서 환경정비도 할수도 있고 여러분야별로 일을 시킬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그거를 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로 우리가 5천만원을 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우리 읍면에서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또 뭐 그사람들이 운영경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이게 뭔가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설립될때는 국도비를 못받습니다.
  설립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이게 내려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말이라요, 역할이.
  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창출을 시키는건지 어디 풀뽑기하는거야 우리 읍면에서 다 어디 풀뽑는거 일자리 해가지고 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라요, 왜 그사람들이 뭘 하길래 거기다가 우리가 5천만원을 주느냐?
○위원장 황경연  저 과장님이.
김대일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위원장 황경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그냥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 클럽인지 거기 왜 우리가 5천만원을 주는지 운영을 뭐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가 돈인데 왜그렇게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예, 경로복지담당 김옥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원래는 인가자체는 도에서 인가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개념이 다른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거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서는 민간이니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자활처럼 나누어줄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판매사업도 할수 있고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노인 일자리이지만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때 기아대책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문경에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면 저희들은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걸 하겠다하시는 분이 문경 문희선교회에 김유순 목사님인 지금 그 대리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책임자로.
  그래서 아직 인가는 안나고 도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인 도에서 인가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수익사업이라면 뭐 여러 제조업도 있고 뭐 유통사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노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거지 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느냐.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니어클럽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에서.
김대일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우리 한 단체가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무슨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이게?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시군마다 한개소에 시니어클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조금 늦은편입니다, 지금.
김대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 지금 곁들여서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너무 돈벌이수단으로 그렇게 하는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소위 말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국도비 따먹는 그런 또 단체가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단체인가 이해가 안가서 물은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뭐 제재사항이 있는가요?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지원이 안되면 뭐 제재사항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 5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아니 5천만원이 아니고 실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도에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비를 연간 1억2천이상씩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거 사업계획서에 공익사업을 하느냐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지금 진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현실로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낼지 동네 풀뽑기하고 뭐...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에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아니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노인네들이.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공동작업장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도 할수 있고 어떤 그런...그러니깐 저희들이 공익사업과 이 시니어클럽을 조금 차별화하는 그런걸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거 같아요.
안광일 위원    공익사업, 수익사업.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예, 공익사업은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뭐 휴지줍고 교통정리하고 이런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사업은 소득을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나누어주는.
안광일 위원    소득을 창출하려면 공장을 세운다든가.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아니지요, 그렇게 하기에는 노인들이 너무 자본이 많이 들고 안되니깐.
안광일 위원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이런 뭐...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그렇지요, 어떤 예를 들면 봉투접기를 해서 수익사업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거를 한다든지 뭐 국화꽃을 재배해서 뭐 국화차를 뭐 어떻게 판매를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계획서는 거기.
안광일 위원    운영재료비는 연차적으로 봐가면서 금액을 차등지원해도 가능하겠네요.
  한꺼번에 5천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그러니깐 저희들이 신청 자체는 1억2천이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5천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자기네 운영 인건비인데.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예, 운영하는 분의 경비.
안광일 위원    최소한 돈 천만원 지원해주고 하는거 봐가면서 또 지원해주고 이러면 안되는가요 이게?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지원이 1억2천이상을 지원해주라는거를 저희들이 일부 지금 추경에 세우는 입장이다보니깐 5천만원을 지금 줄여서 했는것이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운영상황을 보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보니깐 법인에 자기들 운영비 쓸려고 하는것처럼 보이거던요.
○경로복지담당 김옥희  그런데 목적사업을 안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수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3억929만6천원보다 1억9,541만9천원이 증액된 115억4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중기 임차료 300만원과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8,043만9천원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8,34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홍보비 500만원과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나누림쉼터에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4,9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스키로더 구입비 3,400만원을 재활용수거전담 차량구입으로 부기변경하고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등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에 5,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정수기 관리비 72만원, 자원시설 당직비 인상분 186만원,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공인노무사 자문료 1,5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3,290만원 등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5쪽과 13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1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3억5천만원보다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중에서 재활용이나 불연성 물질이 몇 %로 들어간다고 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아직까지는 가연성 보다는 불연성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연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소각장에 들어가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소각장에?
안광일 위원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재활용품이나 불연성이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정도 보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재활용품이 물론 일부는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2% 미만으로.
안광일 위원    20%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2%요.
안광일 위원    2%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게 완전히 분리되면은, 그런데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끼어들어가는게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봉지채로 들어가니깐 안에 뭐 재활용품이 있을수 있고 불연성 물질이 있을수 있는데 그거는 안치고 말씀하신거지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래서 엄원섭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소각장이 되면 그 앞에다가 들어가서 분리하는 시설을 해가지고 소각이 덜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이번에 인부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선별장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도 보면 소각장 소각로에 재활용품이나 물연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건데 그거를 최대한 줄여서...줄이면 재활용품도 올릴수 있고 소각비도 덜 들일수 있고 양쪽 다 이득이거던요.
  그 대책을 빨리 좀 강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게 있지요?
  재활용선별, 제주같은데 크린하수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우리 보호과에서 저것도 갔다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자꾸 다녀오기만 하고 이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크린하우스는 주문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곧 4월달 되면 설치가 될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좀 이게 빨리 활성화되어서 좀 소각로도 지금 다 태우지도, 가연성도 다 소각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좀 재활용 부분이 선진국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6,70%이상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되요.
  독일같은데는 99% 가까이 재활용을 이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재활용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재활용쪽으로 많이 흘러들고 사실 소각장에서 소각하는게 적으면은 그만큼 환경도 깨끗해지는거거던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참 느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시의회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9억3,673만원에서 7,93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규모는 20억1,605만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공연장 천정 볼트 너트 풀림현상인 트러스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가동 인부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666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희아트홀 무대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모전도서관 청소인부임 단가가 4만3,300원에서 4만6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76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어린이 열람실 의자구입 예산 4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노트북, 자료실 CD장, 냉장고 등 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끝으로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문희아트홀 냉난방기계 보조인부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부임 1,42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직비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되어 변경분 1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수 있도록 저희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산편성관계는 물을 것도 없고요.
  단지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관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하자면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한다고 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당부하고 부탁하고는 하늘과 땅이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고 당부를 한다고 하지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보고 당부한다는 소리 안하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용어는 앞으로는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10억1,078만2천원이 증된 100억1,862만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인 신북천하류 우·오수분리시설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53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억5천만원, 마을하수도 통신회선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수질TMS 도메인 및 SMS 유지보수료 840만원, 환경관리사압소 캐치프레이즈 간판교체 6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TMS 위탁운영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TMS 전력비 490만원, 점촌 마성하수처리장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점촌하수처리장 소화조 모터 및 보일러 수선에 1천만원, 점촌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전동 구동장치 설치에 3천만원,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기계장비 유지비 1천만원, 폐기물슬러지 운반용 암롤박스 구입비 1천만원, 일직 및 숙직수당 2,3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전체규모는 1억9천만원 감된 14억7,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43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만7천원이 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억9,44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64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9,256만원이 감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지금 BTL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이게 3년이지요, 전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4년입니다.
류기오 위원    4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4년인데 BTL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시내의 도로가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포장을 할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올해 특히나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길 노면상태가 아주 진짜 불량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사업을 할때는 원래 사업하는곳에서 이 가포장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해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예, 해야 되는데 가포장도 잘 안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시내 권역에는 BTL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게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권역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마을단위 하수도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사실 이게 도시과에서도 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도 전부 다.
류기오 위원    아, 전부 다 환경관리사업소로 위임됐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물론 시내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은 여기 떨어져 있는 권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거거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편성될때마다 몇 개의 사업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줄수 있는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도 저희들 동로 소재지 마을하수도를 약 한 45억정도 환경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산양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처리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산양 또 마성에 두군데를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하수도가 완성된 어떤 시설개수로 보면 도내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돈이 워낙 40억에서 50억정도씩 또 소요되고 시비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환경부에 한개 두개정도는 지금 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참 복지국가라는게 바로 골고루 혜택입니다.
  그런데 어쨌던간에 시내권에 있으신 분들은 빨리 혜택을 보는 반면에 외곽에 있으신분들은 사실 혜택을 늦게 보는 그석이거던요.
  그런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소장님 부성갈비에서 맘모스 골목까지 그쪽으로는 BTL사업이 다 끝났는건가요?
  얼마전에 포장을 다했더라고 깨끗하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을 시내 전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내 도로에 거의 차집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차집관로에서 집을 연결하는 한 1미터정도의 포장을 파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극장앞이든지 맘모스 통로든지, 어디든지 도로를 굴착한거는 상수도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류의원님이 지적하신것도 상수도사업에 대한것이고 저희들은 기 묻혀있는 관로에서 한 1미터정도씩 파가지고 개인집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던요.
  지금 지적하신 거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꾸 수도사업소에 재촉이 가고 하니깐 포장 복구를 해버렸어요.
안광일 위원    보니깐 가정으로 아직 다 안되었는데 포장을 싹 했길래 또다시 뜯어내야 할 경우가 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황경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1억6,183만원이 증액된 37억8,723만원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일반운영비에서 셔털버스 임차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정보화 교육실 프로그램 구입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에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1,68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강증진실 자산취득비로 간섭파치료기 외 2종 구입비로 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건물청소 인부임 1명을 증가시켜 2,2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전통차 보급을 위한 다도실 재료구입비 360만원, 다도실 도우미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시설비로 관광 방송장비 보강으로 설치비 1,200만원, 롤스크린 설치비 2천만원, 다도실 바닥시설 설치비 500만원, 여성사랑방 바닥시설 설치비 400만원, 현관문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강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자전거보관대 구입 400만원, 다도실 집기구입비 300만원, 풍물구입비 170만원, 신발장 구입 100만원, 물리피료실 모니터 등 장비구입비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독서실 탁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5,845만원, 일반운영비 8,469만원 등 총 1억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 3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어 2,028만원에서 78만원이 증액된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8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의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기금이 40만원 삭감되어 시비 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군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국비보조내시변경이 6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이 삭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 활동의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으로 매일신문사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행사지원비인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취업플래너 퇴직금 2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회관 조리실 바닥청소용역비 50만원을 증액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수기 임차료 54만원을 삭감하고 렌탈료 80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장구 구입 등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교육사업의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여 8,75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자원봉사의 차량운영비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72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232만원에서 216만원 증액하여 468만원, 시비 588만원에서 504만원 증액된 1,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금 도비 194만4천원에서 75만6천원증액된 270만원, 시비 453만6천원에서 176만4천원 증액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운영비 기금 8,528만1천원에서 5,159만7천원 증액된 1억3,687만원, 도비 1,279만2천원에서 774만원 증액된 2,054만2천원 시비 7,375만7천원으로 평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인력운영비에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1,91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 당직비 단가변경으로 186만원 증액하여 3,18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비의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660만원에서 26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9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액 290만8천원, 도비 반환액 1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지역 여성과 노인들에게 봉사 복지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73페이지 하단부에 매일신문사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금년도에 처음 매일신문사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를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히 시군별로 500에서 천만원 행사비를 해가지고 주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신문사가 문제네요, 매일신문 뭐 영남일보도 뭐 한다고 그러지, MBC도 뭐한다고 그러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뭘 이렇게 요구하는지 참.
  그리고 또 맨 첫페이지에 셔틀버스 임차료 이거는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버스를 계약을 하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계약을 지금 뭐...
안광일 위원    입찰보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입찰보는가요, 버스를?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입찰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입찰보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지역입찰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버스 넘버가 전라도 넘버를 달고 다니는거 같던데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관광회사버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관광회사하고 계약한건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안광일 위원    어느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중앙관광입니다.
안광일 위원    중앙관광인데 넘버가 전라도 넘버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깐.
  넘버는 확인 안해보셨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해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영강문화센터 차량이 넘버가 전라도 넘버를 달고 다니니깐 세금이 차량세금이라도 전라도로 나갈거 아니라요 그 차량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차를 바꾸든가 중앙관광에 얘기해가지고.
  보니깐 지역업체들이 봐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전라도 넘버를 달고 다닌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거던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방금 안광일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셔틀버스관계는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사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오재단의 셔틀버스를 운영할때는 시가 안된다고 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참 위법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가 영강문화센터를 만들어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할려고 하니깐 또 이거는 되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객관적인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잘하시고요.
  물론 우리 복지센터장님께서 이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물리치료실 모니터 다음에 물리치료실 컴퓨터 이거 좀 확실하게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한방 진료실에 들어가는겁니까, 안그러면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물리치료실에 들어가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뒤에다가 양한방이라고 해놨어요, 양방 진료실이라고 해놨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게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하고 건강증진실로 해가지고 우리 물리치료사가 한명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물리치료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이라고 해도 사실 노인복지법에서 허용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문제 자체가 예민해가지고.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거는 지금 물리치료실을 그석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기도 물리치료를 받을려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니 건강증진실로 해가지고 소견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거 또 위법한 행위 아니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증진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리치료가 들어가는데 증진실로 그렇게 또...편법을 운영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양한방 진료실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류기오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관계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나중에 가서 양한방진료실에 관계가 된다고 하면 센터장님이 위증을 했는거라요, 이거.
  거짓말 한거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관계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양한방 진료실 관계는 아까전에 보건소 오전에 소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까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방, 한방 진료실은 사실 법에도 없는 사항이라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떤 사익단체하고도 사실 간담회를 할적에 시장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법대로 하겠다고, 법에 없는거는 안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뒤로 말하자면 뭐한다고 하지요.
  지역 언론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단체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이렇게 뒤로 뭐 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일은 없어야 되요.
  어떤 사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시가 수단방법 안가리고 그 사업을 성취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 부분을 짚고 넣는겁니다.
  알겠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참 건물 지어놓으니깐 많이 들어가네,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지 영강문화센터.
  지금 우리가 버스임차를 몇 대나 하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두 대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2대를 노선별로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아침에 모시러 갈때는 몇시쯤 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침 8시반에 영강문화센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집에 모셔드릴때는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모셔드릴때는 한 4시 좀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그동안 노인들 뭐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래서 지금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모셔드리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어째 잡탕도 아니고 문화센터 들어가봐요.
  이 뭐 교실 뭐 스물몇개 하고 있지요, 숫자만 많이 불려놔서 몇 개 되는거 없고 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숫자 하나하나 옳게 되는것부터 해가지고 늘리든지 대부분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니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은 13개 과목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왜그렇게 누가 거길 다 다녀요.
  서른개 해놓으니깐 도때기 시장같아요, 가보면.
  또 노인들이 말이 이상해질지 모르지만 가보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복도에 왔다갔다 마땅이 갈때가 있는가 올때가 있는가, 앉을때가 있는가.
  꼭 서울 지하철에 노숙자들처럼...왜 건물지어놓고 이런 무리한 시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
  좀 한개라도 알뜰하게 되도록 축소시키고 해야되지 이렇게 종목 펼쳐놓고 한개 되는것도 없고 담당자는 손님 오셔서 죽을 지경이고 시설보수는 보수대로 관리자는 애를 죽이고 왜 이런 무리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하메 몇 달 해보고 안되면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아직 얼마안됐습니다마는 계속 고집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 그 한사람 고집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이나 또 아침에 버스타고 나오는 농촌의 노인들도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거는 생각안하고 무조건 뭐 자꾸 사람숫자만 많게 하는데 지금 보래요.
  왜 또 그런가 65로 되어있는거를 60세로 낮춰놓으니깐 지금 회원이 삼청몇명된다네요.
  회원수 많다고 복지시설 되는거 아니거던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 요새 농촌에 누가 아침에 밥먹고 8시에 차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점촌 장이나 보러오면 몰라도, 이런거 억지로 자꾸 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깐 불만이 생기고 집에 들어갈려니 시간이 뭐 차가 가야지 집에를 들어가지요.
  복도에 우왕좌왕하는거라요.
  그래서 총괄적인 새로 재판단해가지고 없앨거는 없애고 할거는 하고 그만 내일 집에 갈 요량이라도 바른소리 하라고요, 해놓고.
  전부 실정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말한마디도 못하고 위에 눈치만 보고 있으니깐 여러분들도 죽을 지경 아니라요, 저도 잘못된거는 싸우더라도 제도개선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깐 다 죽을지경, 애먹는거 아닙니까?
  이놈의 건물이 기초할때부터 쉽게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의회에서 얼마나 이걸 질타를 했어요, 제도를.
  이걸 100억대로 지어놓고 지금 그걸 건물이라고 지어놓았느냐, 올라가는 계단 보세요.
  두사람도 제대로 못다니는거를...그래서 정 안되면 담당센터에서는 힘들거 아니라요.
  그러면 다른데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라도 이 영강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되지요.
  이런거 없이 계속 갈때는 여러분들도 힘들도 촌의 노인도 그렇고, 또 이래요.
  농촌에 있는 노인들하고 점촌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질감이 생겨요, 아무도...이런거를 훌 섞어놓으니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명심하셔가지고 안되면 새로운 뭐가 나올거 아닙니까, 각 파트별로.
  용역을 주든지 새로운 그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을 설명드리면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 요구금액은 1,500만원입니다마는 1,500만원 전액 삭감, 문경축제 사무국 운영비 3천만원 요구 3천만원 전액 삭감,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1억 요구에 천만원 감소, 네 번째 2010년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5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다섯 번째 산북면 농민상담소 건립 5억2,500만원중 7,500 삭감, 여섯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천만원 요구 5천만원 전액 삭감 총  6건 2억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새재박달가요제는 3천만원 요구에 1,5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재박달가요제 3천만원에 1,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6건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계수조정 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