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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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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5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3. 2.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만큼이나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3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봄처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소생시켜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7호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5호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98호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9호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0호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6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7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령 제63호와 제66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생계형 운송사업자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환경개선을 위하여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고 또 이보다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영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중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하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에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두었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생계형 운송업자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문경에서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난잡한 것 아니에요.
  길에다가 막 세워놓든지, 택시 같은 것이야 자기 개인들 집으로 가져가면 되겠지만, 차고지를 꼭 짓는다면 맹 돈이 금액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주자 이런 것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용달차 같은 것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용달차도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트럭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뭐 별 진배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것 까지는 좋은데요.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솔직히 시골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낮에 오면.
  우리 문경시에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놓으면 차고지가 없다해 놔놓으면 이분들 마음대로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에다 용달차고 자가용이고 개인택시 막 갔다 놓고 이러면 더 안 난잡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다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대수가 시 관내에 다 해서 약 84대 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택시가 84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요.
이상익 위원    용달차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용달차 84대, 택시는 많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택시는 개인택시가 지금 190대 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해주는 것은 시에서 영세 뭐 해가지고 생계형이라 그러지만 솔직히 택시도 그렇고, 용달차도 그렇고, 생계형은 맞긴 맞지만 이렇게 되면 시에서 했는 주차장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거기에 차를 용달차고 택시고 갔다 놓고 하루종일 1일 2일 갔다 대어놓고 우리 시민들 시골사람들 와서 차도 주차할 때도 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거 해 주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단속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1일 뭐 주차할 수 없다.  이런 조례를 정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2015년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돈을 받고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안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나 용달차도 좋긴 좋은데 이런 것을 너무 완화 시켜놓으면 우리 문경시에 주차장에다가 갔다 다 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데 되면 솔직히 시골사람들이나 장보러 온 분들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가 없거든요.
  그러면 길에다가 주차장도 아직 우리 문경시에 확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시에서는 경찰들이 와서 또 못 대게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요.  단속이 심하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완화시키더라도 될 수 있는한 택시회사나 용달차 이런 분들한테 한번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완화를 해줘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한도내에서 주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    “(청취불능)”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헌중 위원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실 때는 이거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계속 누가 감시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을 어느 한 지역에 그냥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차장 지금 현재 시내에서도 완전히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고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주차장 해 놓은 곳도 한달씩 차가 지금 정차하고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감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김헌중 위원    개인택시하고 용달차를 따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용달 주차장이 개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경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따로는 없고요.  이건 개인 1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원장 김경호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 세우든지.
○위원장 김경호  아니 그건 그런데, 개정을 하면 그런데 기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게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189대이고, 용달차가 84대이고.
○위원장 김경호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영세업자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데, 불합리한 것을 고쳐서 좋은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사람은 기존 옛날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쌀 산업의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은 연속적인 풍년농사와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하여 쌀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역 쌀 산업의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작년 9월과 11월 농업관련기관 단체 간담회 시에 쌀 수급안정 위한 조례 제정이 건의 되었고,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문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쌀 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유통지원 등을 위해 문경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경 쌀에 대한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시의회 의원, 쌀 생산자 대표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관련 유관기관장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례안 제3조 문경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는 쌀 산업전반에 걸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시장은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관련 생산자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와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의 결정은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문경시 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안정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문경 쌀 산업을 적극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시행시 관계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생산과 수급안정 등 전반적인 쌀 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립·시행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쌀 총생산량이 얼마정도 되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벼 재배면적이 5,402㏊입니다.  농가가 5,750호, 생산량은 26,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6,000톤 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수매하고 나머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잔량이.
○위원장 김경호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종원  작년도에 추곡수매 현황이 정부수매가 한 40%정도 됩니다.  40%되고, 민간에서 농협하고,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수매한 것이 한 60% 정도, 양으로는 40㎏짜리 정부수매량이 213,000포, 그 다음에 민간수매량이 325,000포 그렇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쌀 조례안을 이거 지금 소비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주려고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농정과장 서종원  농업인 쌀 재배 농가에.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쌀 재배 농민들한테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도움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종합대책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그런다고 지금 쌀 수급해가지고 지금 다 수매도 안 되고, 팔로처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꼭 조례안을 만드는데 뭐가 삽입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급식이라 하는 것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쌀 수급량을 다 못하면 아동급식에 거기에 납품하는 걸로 그런 곳으로도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그건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전교생 전체가 먹지는 않잖아요.
○농정과장 서종원  초·중·고등하교.
이상익 위원    초·중·고는 전체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유치원 포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다하고 나도 쌀이 남는가요.  그 분들한테 우리 문경시에 초·중·고 까지 다 해도.
○농정과장 서종원  그건 친환경 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우리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수매 하고 난 후에 남는 양에 대해가지고 쌀 값이 하락했을 때, 그 양에 대해서 농협이 쌀 값이 하락되면 사가지고 판매할 때,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수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의결해서 보전해 줌으로서 농협에서 농가가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익 위원    정부에서 수매하고 남는 쌀.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상익 위원    또 농협에서 수매하고 남는 쌀, 그래도 농민들한테 제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지요.
○농정과장 서종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소비자 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 유통에 관련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대책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총생산량하고 지금 농가가 5,750호라 하는 것 모든 것, 이거 해가지고 전국 수매하고 또 친환경 쌀로 학교에 급식하고, 남는 쌀 지금 쌀 대체작목해가지고 논에다 콩을 심어라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했지요.  우리 시에서요.
○농정과장 서종원  그러니까, 쌀이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종합대책도 추진을 하고, 종합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대체작목을 지원을 해서 쌀 생산량을 적정량으로 줄이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것이 논 콩이라든지 논에다가 뭘 한다는 것이 보조금이 좀 적습니다.  그게.
  거기 쌀 대체작목, 이거 하지 말고 거에 금액이 쌀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 전부다 이거 대체작목이 쉬운데 금액이 적으니까 또 고령화시대로 이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쌀농사를 짓는데 여기에서는 딱 대책도 맹 여기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전 논에다가 대체작목하는 그 금액을 좀더 책정을 해서 주었으면 이렇게 우리 문경시에서는 쌀 때문에는 큰 고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쌀이 최근에 작년하고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쌀이 풍작이 되었을 때, 과잉생산 되었을 때, 대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최대한으로 막걸리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쌀 막걸리 뭐 쌀 떡 볶기 뭐 쌀 라면 학교 아동급식에도 그런 걸로 뭐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걸 그러면 친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서 쌀 급식도 이거 아동들한테 급식하는 것도 쌀 라면도 나오데요.  쌀 라면이니 뭐 쌀로 만드는 모든 가공식품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 학생들한테도 최대한으로 100% 해주고 나머지는 종합대책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대체작목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겠다.  이런 것도 좀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작년도 생산한 쌀에 대한 소비가 잘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손실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국가에서 전체 쌀 위기가 도래가 되어서 이런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물론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을 해주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이 아니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이게 작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상이 올 때를 대비해서.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대책은 수립해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나.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지원해주는.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그런 차원에서 수립을 했고, 작년에 손실액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억원 내외로 농협에서 수매 한 제작년에 했는 거지요.  제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쌀값이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봤는 금액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후에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인데.
○농정과장 서종원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 손실보전 위원회가 각계각층에 구성이 되다 보면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자 하는 쪽하고 서로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많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줘도 받는 쪽에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런 쪽에 할애를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또한 다각도로 이렇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쌀이나 이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터를 좀 개척을 더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쌀이라 해서 재배해 놔가지고 이게 뭐 차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판로나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은 친환경 쌀로 생산을 해놓고,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이런 경우는 일반 쌀로 다시 돌아와서 판매되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 쌀이다, 활성탄 쌀이다.  이런 친환경 쌀 만들어 놓고, 전부다 일반 쌀로 둔갑을 해서 그렇게 다 팔려요.
  왜냐하면 유통 구조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도 사실은 무조건 널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로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좀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공장이나 이런데에 RPC에 우리가 아주 열악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쪽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 이런 분야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주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쌀 소비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손실보전 이 부분만 물론 생각 안하겠지만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RPC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친환경 쌀의 유통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잘 하여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조금만 하면 10억, 20억 몇십억 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 봐서는 적정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얘기 전부 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통구성이 완전히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선이 되어야 될 것이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보전하는 것 이거는 임시방편입니다.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도 낚시를 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자꾸 보전만 해주고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쌀 보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이게 유통에 대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라고 봅니다.
  유통이 안 되어 있는데, 유통이 안 되어 있으면 백날 잘 지어도 흔일이고, 또 소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첫째 모터가 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고 모든 시책에 이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종원  제3조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1항에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이걸 해놨는걸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것은 문경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선행되어야 뭐 농사 잘 짓는 것도 좋고, 소비하는 것도 좋지, 그건 가만히 두고, 공중에 띄워놓고, 밑에 뭐 기반조성하고 보전해주고 이거 뭐 이래놓으면 만날 그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유통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통이 안 되면 이건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써 주세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한우 같은 것 본 위원이 국회에 조금 근무할 때 보니까, 형편없는 한우가 10년 지난 뒤에 거기에 한우가 없어서 못 팝니다.  12만원, 13만원 받아도 1근에.
  문경이 유통 잘 되어가지고 팔아먹을 때, 문경 쌀 값 등락폭이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유통이 잘 되면.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건축과장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과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특정 구역지정 및 실명제도입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비율 등 규제 완화와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여 민원해소 및 광역시책추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시민단체의 논란예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 지정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간당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광고업자의 운영을 개선하였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으로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입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방지와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고물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마련과 용도를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62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경상북도에서 기금조례를 제정한곳은 17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광고 제한 특정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와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의무를 두었으며,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나 신고자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위반 사항별 과태료금액을 부과기준 범위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관련법 규정에 부합되며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토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안그래도 미관상이나 굉장히 이게 나쁘다고 하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지금와가지고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이렇게 처벌에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떻다 하는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전홍석  다소 광고가 좀 난립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조례는 기존 맹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이상익 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하면 3월 30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의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건축과장 전홍석  아닙니다.  이건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부분을 상향조정해가지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이상익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 한,두해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8년째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그전 이전에도 옥외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불법광고 뭐 해가지고 철수하고, 철거하고 해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나가면 또 붙이고 뭐, 또 달고 이러는데.
○건축과장 전홍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정광고를 시민들에게 이걸 시정요구한번 하고, 꼭 지금 조례안이 통과 안 된다면 4월 한달이라도 이건 하면 불법에 뭐 과태료를 솔직히 상향조정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과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한번 하시고 하면 괜찮은데.
○건축과장 전홍석  그런 부분은 지금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시민계도부터 먼저하고 또 그 다음에 단속도 하고 하는 행위를 연중 분기별로 1회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원초적으로 시민 의식에 문제가 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법광고물이 애초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래하고 나면 지금 시기도 시기인 만큼 솔직히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한테 솔직히 4월 한달간은 홍보기간으로 두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진짜 과태료가 심하다.  우리 미관상도 나쁘고 시민들의 여론도 이랬으면 안 좋겠다.  하는 홍보를 읍면동장들한테 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 각 이장님들한테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조금 하고 난 뒤에 강력하게 해도 솔직히 우리 시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건축과장 전홍석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조례개정은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또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하메 계속 이래도 금방 내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또 하고 난 뒤에 불법광고물 또 달고, 달고 이러니까, 어차피 맹 시정도 한번 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관리법시행 중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되어서 위반하고 나면 과태료 금액을 많이 매긴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시민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통과 시켰다 해도 시민들 모르는데 집행부에 질타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점촌시내 같은 데는 거의 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광고물 설치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읍면동장들한테.
○건축과장 전홍석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이상익 위원    예,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읍면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미관상이고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미관상 굉장히 누를 끼친다.  이래가지고 조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시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문경시는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경관개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전홍석  예.
김지현 위원    시범적으로 점촌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광고물이라도 어떤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그 문화의 거리에 조성에 맞는 컨셉의 광고물을 부착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전홍석  예.
김지현 위원    거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특색이 있는 그런 거리조성을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건축과장 전홍석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우선적으로 읍면이나 이런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시에 가장 사람이 몰리고 그 다음에 많은 외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요인,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기에 컨셉에 맞는 산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에 어떤 간판들, 아니면 문화의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간판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아! 여기에 오면 정말로 모든 부분이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이 되었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여기저기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문경새재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정지원도 가능하게끔 그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건축과장 전홍석  예.
○위원장 김경호  관계 법령에 말이에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이것만 해 놓았는데, 법은 의지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도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근거법령에.
  건축법 안 들어가면 나중에 판단하는데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관리 기본법이 여기에 근거법령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에 합당해야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법에 그것이 안돼요.
  그리고 뒤에 법이라는 것이 한개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전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박물관이 옛길을 주제로 한 테마박물관으로 2009년 4월 28일 재개관함에 따라 박물관명칭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개정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문경시 옛길박물과 운영 조례로 개정하며, 박물관 명칭을 옛길박물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목적 및 제반사항은 “장”으로 분류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새재박물관을 옛길을 주제로 하는 테마박물관으로 재구성·전시 등을 하여 재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상의함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 새재박물관 보다도 이게 아이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옛길박물관이라 하는 것이 가슴에 더 와 닿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명칭변경이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토록 가능하게 하고 안 제14조, 보전·생산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안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도로·상하수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안 제20조,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100만원이하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조례로 정한 하천을 지정 안 제24조 등이 주요내용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세분 입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지역세분에 의거 통합된 법률 부 제18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내용 반영과 관리계획세분 결정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에서 해제지역을 적정 용도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통합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세분을 수립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회 관리계획 세분계획의 범위는 문경시 총면적 912,082.093㎢ 중 미세분관리지역 3.030 보전산지해제지역 14.941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9.912로서 합계 면적이 27.886㎢이며 미세분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 및 농업지역에서 해제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의 적성평가결과에 따라 우선등급을 포함한 7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보전관리지역 12.927㎢ 46.3% 생산관리지역 5.768㎢ 20.7% 계획관리지역 9.191㎢ 33%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 계획은 대상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거쳐 2010년 3월 9일에 입안하였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을 한 후 4월말에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5월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개정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2종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하였으며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조항 신설과 회의록 공개일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의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며 본 조례에 위임되는 집수구역 산정 제외 지방하천을 명시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위임사항에 대한 명시 등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개정안으로서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시 시민들에게 조례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조례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결주문 계획수립목적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되면서 2009년 4월 6일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분이후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이번 관리계획안은 토지의 현황에 따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적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세분된 내용과 토지의 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세분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33%, 생산관리지역은 20.7%, 보전관리지역은 46.3%로서 기존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이었던 보전 적성이 강한 대상지의 특성상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고 또한 미세필지 및 기준면적 1만㎡이하의 필지가 많아 적성 평가값보다 주변용도지역의 영향 등으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뒤에 부분하고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김지현 위원    개정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욱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보다 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토지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 입장에서 개발행위를 완화해서 집도 짓고,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도에 올린부분들에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 산정된 그런 지역이잖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건폐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것은 건폐율은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딱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완화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것은 거의 다 기존 있는 것에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건폐율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 부분은 이미 주민들이 다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요.  앞으로 여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혹시 영향이 지가상승의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기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기목적으로 땅을 더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도시관리지역 관리지역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현재 거의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금현재는 다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이욱진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현재 농가주택 밖에 못 짓는데 앞으로 이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되면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소 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상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법이 이걸 조례로 우리가 시행을 해놓는 과정에서 또 어떤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땅을 사놓고 그냥 개발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은 법적으로 일단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기 돼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데 세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전번에 현 국장님도 도시과장님 할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꼭 우리시에서 지금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에 가도.  맞지요.
  지금 여기를 보전이고 뭐 해놨는데 지금 블록면적이 1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이라 했는데 1, 2등급에 50을 초과하는 경우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이라 해놨는데, 1, 2등급이 50% 초과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평가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희들이 적성평가를 개발적성평가 다음에 농업적성, 보전적성 그런 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값을 냅니다.
  값을 내어가지고 그것이 등급이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보전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값을 계산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성개발을 하면 적성에 개발에 따라서 물리적특성, 지역적특성 다음에 공간적적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적성평가에 반영해서 그에 따른 등급을 세분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계획 뭐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하면 우리 문경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분별로 보면 관리계획지역 33%, 생산관리지역 20.7%, 보전관리는 46%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하는 것이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농암면으로 봐서 내서리라하는 것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땅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전관리지역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정하는 기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정하는 기준 방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 인근 토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해구역에 표준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전관리지역이라 하면.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27.886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아무 개발행위 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서는 지금 개발행위하는데 지금 조례안 여기서 개발행위는 완화시킨다고 그래 놨잖아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보전관리지역에도 건폐율 20%하고 용적 80%하고 단독주택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농림지역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완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쓸모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내서리가면 쌍용계곡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있는 산 밑에를 딱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놨는데 아무 용도도 안 되고 그 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그걸 묶어놓고 완화를 시킨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년마다 새로 도시지역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세분 안된데만 하고, 앞으로 재정비 할 때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전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개발행위를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완화되는 것이 지금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지금 완화 되는데가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 91만평방킬로미터로서 금회에 하는 것은 27.886에 미세분 안 된 지역하고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익 위원    예, 최대한으로 지금 이래보니까 도시지역이나 뭐 호계, 문경읍하고 이런데 들어가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이런게 너무.......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모든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모든 것이 여기 지금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상익 위원    이런 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지역에 주민들도 알고 또 이런 것을 만들때에 현직에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 주민대표들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 좋지, 이게 할 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땅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좀 홍보차원에서 잘 해가지고 또 도에가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 지역은 완화시켜서 꼭 뭐든지 개발행위도 완화시킨다하니까, 할 수도 있고 또 뭐 식당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더군다나 관광지 같은데 또 관광지라고 우리 시에서 정했는것도 있고, 또 준관광지라고 있잖습니까?  거지요.
  그런 곳에서는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완화조건을 최대한으로 도시과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금회도 했지만, 앞으로 이전에 용도지역 된 지구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다고 해도 도에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도에가서 승인을 받을 수는, 우리는 이 지역은 좀 완화를 시켜줘서 진흥지역에서 좀 빼주었으면 안 좋겠나, 보전지역이라도 좀 바꿔 주었으면 안 좋겠나, 보전지역 이 지역이 빠지면 어디 다른 지역에 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기록을 해야 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적성평가라든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게 뭐 실무자가 재량으로 어떻게 하거나,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득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 그야말로 평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이건 보전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에도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관리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재량행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유도리가 많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보전관리지역이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지역에 갔다와 봤는데 보전의 가치가 한개도 없는데도 보전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집도 못 짓게 하고, 주택 같은 것도 거기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데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그게 제한적으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를 좀 시켜주시면 제가 봐서는 보전이라고는 한개도 없습니다.
  완전히 산 밑에 있는 땅인데 뭐 보전가치도 없는 땅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뭐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러니까 농민들한테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 좀 완화시켜가지고 많이 풀어주는 뭐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도에가서 협의를 잘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애를 크게 안 받고, 안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기 묶이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백방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완화 좀 많이 시켜주었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임사무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조례 개정은 위임사무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위임사무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위원장 김경호  위임사무는 통계를 하면 해제하고는 이꼴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재량권이라 하는 것은 별로 없잖습니까?  그 안에는 거지요.
  재량권이 있는 것 재량도 여기에서 운용하는 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길어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지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되면서 2009년 4월 6일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분이후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을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번 관리계획안은 토지의 현황에 따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적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세분된 내용과 토지의 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세분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33%, 생산관리지역은 20.7%, 보전관리지역은 46.3%로서 기존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이었던 보전 적성이 강한 대상지의 특성상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고 또한 미세필지 및 기준면적 1만㎡이하의 필지가 많아 적성 평가 값보다 주변용도지역의 영향 등으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다소 높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지현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지현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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