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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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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4일(수)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보  고)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분의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장자이신 김경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추천하고,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하든대로 김경호 위원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누가?
탁대학 위원    제일 연세가 많은 어르신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나는 위원장이 되어서 안 되는걸.
탁대학 위원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건, 그대로 하시오.
황경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이상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황경연 위원께서 이상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김경호 임시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이 위원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익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 위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위원장 이상익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예산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익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김지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현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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