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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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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3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 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9%, 특별회계가 7.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은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외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교육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8개소 전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외 5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01%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공업용지조성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이 각각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기반시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41%, 보조금이 3.18%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6.88%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은 8.67%, 환경보호 3.17%, 사회복지 4.54%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산업건설국이 6.86%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2.85%, 사업소 11.39%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6%가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5억6,1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25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7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복지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에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 분야에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0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 및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 새재 제3주차장 조성, 공원관리 등에 25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료 등 3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1억1,3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잉여금이 5억7,83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회계 예비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기설회계는 시설비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회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회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계는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6,1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상수도확장사업과 예비비 7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 시설비에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회계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회계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4,001억1,000만원으로 4천억대 예산시대를 맞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 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000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각종 대회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농가소득증대와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3억7,9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이 6.92% 증가된 3억3,138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4,7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0.85% 감소된 2,26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운영경비는 2.72% 증가된 7,025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23% 증가된 3억3,1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13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7,900만원 총 3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수익적 지출로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경비와 전산소프트웨어구입과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배수관 확장사업, 문서고 개축, 가은 착수정 공사, 동로정수장 방법장치공사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새재 박달가요제 외에 가요제가 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가요제가 별도로는.
김지현 위원    지원해주는 가요제가 박달가요제 외에.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윤석구씨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해가지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인가 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건 돌아가면서 소규모로 하는데.
김지현 위원    이건 소규모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것하고,
김지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 다음에 소리풍경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한 이삼백만원 정도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정식가요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당초에 요구한 것이, 본예산에 얼마였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본예산에 3,000만원 했다가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리할 때에 1,500만원이 삭감되어, 1,500만원만 의회로 넘어와서 그대로 세웠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가지고 하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말고 또 우리시에서 박달가요제라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예산 올라온 것이 있잖습니까?  윤석구씨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다른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이거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이거 하나 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문경축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문경축제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새재맨발 페스티벌 이게 목 자체가 전액이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항목별로 비중이 얼마 차지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동아일보기 관계는 사실 동아일보하고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자체가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동아일보기 관계는 사실 87회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회입니다. 이 만큼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대회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8,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재맨발 페스티벌 관계는 사실 해마다 하는 행사로 이제까지 몇 년간 동아일보에서 해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주관을 해왔는데, 이 대회도 최소한 작년 수준정도가 되도록 2,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맨발 페스티벌 외에 맨발걷기대회나 이런 새재에서 하는 행사들이 이 외에도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의례 행사를 하다 보면 한국일보에서 하나의 사업적으로 행사를 하는 의례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런 어떤 감이 많이 들고, 행사가 인제 맨발걷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외에 다른 행사들이 많고, 한국일보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즉 말하자면 새재의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문경새재에 전반적으로 사실 맨발 페서티벌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일보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의 일환이지만 TV나 이런 것에 반영돼서 홍보되는 부분하고, 이런 어떤 신문사에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서 홍보되는 홍보하는 어떤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행사 외에 다른 어떤 맨발걷기대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준다하면 예산에 문제보다는 한국일보와의 어떤 그런 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협의를 해서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부분을 좀 광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왜냐하면 그냥 의례적인 하나의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행사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채만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북면 농민상담소 등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북면사무소 옆에 농업인 상담소가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위치를 다른데 달리해서 여기에 예비군 중대본부, 산북면 소회의실 그러면 산북면 소회의실이면 산북면에 면사무소 회의실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예, 유인물에서는 산북면 소회의실로 되어 있는데요.
  주된 활용목적은 1층에 상담실이 8.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들 상담소를 방문해서 영농회의라든가 그런 어떤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한 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북면하고 분리해서 영농,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산북면사무소도 보니까, 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고 낡았든데 다른데 비해서, 이게 그 농업인 상담실에 따른 회의실이겠네요.  거지요.
  그리고 또 미화원 대기실이면 미화원이 그 건물에 가서 완전히 상주 거주하면서 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미화원들이 이용하기는, 따로 이렇게 그런 기능자체가 면사무소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담당  한 부지내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면사무소하고 어디에 됩니까?  이게.
○재산관리담당  면사무소하고 쎄타는 그 한쎄타 내에 있고요.
  바로 연속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면사무소 좌측에 들어가시면서 농업인상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었고, 2층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김지현 위원    거기 그 자리에 짓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 뭐 좁아가지고, 뒤에 농협이고, 농협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될 것 인데, 거기에 이런 건물을.
○재산관리담당  예, 부지면적이 한 31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70평정도 해서 1, 2층으로 다용도로 여러 가지 어떤 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보건소는 일부 하메 나갔고, 지금 중대본부하고 두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예, 중대본부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릴 때, 토탈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층에는 농업인상담실 한 8.7평되고요.  미화원대기실하고, 개방용 화장실하고, 2층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그리고 소회의실, 화장실하고, 장비실 그리고 계단면적을 보니까, 20.3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면적이 좀 크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면적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위치에는 제가 잘.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재산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탁대학위원 - 청취불능)”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님 요구자료 했는데, 질의하실 것 없어요.
류기오 위원    우리는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아무래도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정도 60평이 넘는 건물 같으면 면사무소나 마찬가지라요.
  사실 그 부속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큰 건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면, 주니어, 시니어 지금 우리시에 청소년 단체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단체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지현 위원    노인일자리,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공익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재분배하고 하는데 운영비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배부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지간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일 목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김지현 위원    뭐 어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양합니다.  이게 뭐 여러 농업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화초 같은 것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하는 프로그램을 또 그 안에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른 시군에는 국화꽃을 재배해서 그걸 판매를 해서 이익금 보다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의한 예산만 들어가고,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의존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했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노인시지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과 연계해주는 그런 일자리를 해주는 알선해주는 일자리이고,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이것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없습니다.  노인이면 다 됩니다.
○위원장 이상익  노인들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위원장 이상익  그리고 전번에 했는 것 그것은 연령제한도 있고, 영세민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것은 희망근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희망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건.
○위원장 이상익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릅니다.  이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면 다 할 수 있는 됩니다.  이건.
○위원장 이상익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하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항의 들어오는 것이, 왜 우리 일자리를 너무 작게 시에서 만드느냐, 좀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창출하지 이래면서 해가지고, 이건 일자리 이거 하면 이것도 몇 명 안 되잖습니까?  5,000만원 해봤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이건 5,000만원은 운영비를 위한.......이게 운영이 되면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도나 국가에 정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걸 인정해가지고, 예산하고.
○위원장 이상익  예산은 그러면 국가에서 좀 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오미자축제행사경비, 친환경약돌사과지원, 문경한우축제행사경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오미자 축제 말도 많은 행사인데, 예산까지 속을 좀 썩이네요.
  올해 오미자축제를 어디에서 개최할 예정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동로하고, 지난해처럼 새재에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류기오 위원    새재는 농산물 판매행사로 가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예.
류기오 위원    축제는 동로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동로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동로지요.  예.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류기오 위원    작년부터 이 축제 자체를 말하자면 새재나 점촌이나 이렇게 가져가고, 사실 예천에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곤충연구소는 저쪽 상리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행사를 치루었듯이 우리도 말하자면 동로면이라는 구조적인 어떤 축제를 치룰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광객이고 시민들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으로 축제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시가요.
  그런데 맹 지금까지도 축제는 동로로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옮겨지지 않으면 예산 전체를 주지 않겠다고 서로 얘기가 되었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제 사업비를 자꾸 증액을 요구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물론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단가가 인상되고, 지난해 제가 여기오기 전에 동로면장을 하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고 또 직접 접해보니까, 자료와 같이 불가피한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실 오미자축제를 처음, 지금 몇 해 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금년도 6회 째입니다.
류기오 위원    6회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처음 1, 2, 3회 때는요.  정말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다가 전부다 실망감만 가지고 돌아갔어요.
  말하자면 행사장에 들어가기도 힘들뿐더러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가서 배 쫄쫄 굶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갖추어 져질 못해서, 맹 작년에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래도 이쪽 입구쪽에 주차공간이라도 조금 형평이 낳긴 낳아졌습니다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제가 말했듯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넓은 장소에서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이나 편안하게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그대로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좁은데에서 하다보니까, 즐기기보다는 짜증나는 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년이지요.  제작년에 집행부에서도 그걸 어쨌든 다른데로 옮겨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축제 행사비를 자꾸 늘려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이상익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류기오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5억1,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또 2억1,8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신 겁니까?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작년도에 139㏊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3억1,97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밖에 안 섰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173㏊ 한 50㏊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라는 것 이게 본예산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예.
류기오 위원    본예산에 지금 5억1,560만원이라는 기정액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요구액이 2억1,800만원 해서 7억3,36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위에 있는 것은 다른 보조사업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1억원만 있어요.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약돌을 이렇게 나무에 뿌려주는 겁니까?  뭡니까?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예, 나무에도 뿌려주고, 토양개량제도 사용하고 이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효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자체에서 검정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약돌을 가지고 물론 밑에 시비하는 쪽은 사실 이게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질 않겠지요.  맹 돌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연면 살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예.
류기오 위원    어떤 병에 유효하고.
○과수특작담당 오석봉  약돌을 사용하면 사과가 단단해지고, 색깔이 나고, 당도가 좀 높고, 그런 검정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기능성 사과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시는 약돌해가지고 모든 브랜드를 가져가겠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농가들이 상당히........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정말 사과에다가 토양으로 시비하고, 다음에 연면으로 살포했을 때에 정말 그 효과가 처리구하고, 무처리구하고의 비교가 있는지 그런 사안들을 지켜봐가면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문경한우축제행사경비보조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요구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2억원 요구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2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5,000만원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했는 사항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사항에서 5,000만원을 구태여 꼭 이 예산을 세워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필수 경비만 계상했는데, 그 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류기오 위원    과장님 이건 내용 아십니까?
  앞에 하는 전통찻사발축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전부다 이렇게 2억원씩 1억원 이상씩 이렇게 요구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전통찻사발축제는 처음부터 억단위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과축제고 오미자축제고 전부다 천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처음하는 행사비를 이렇게 2억원을 요구했는데서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액을 배려했는데도 더 달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배려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내역과 같이 사실상에 저희들 목표는 횡성한우를 능가하는 빠른 시간에 그런 열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산을 늘려서 축제를 한다고해서 횡성한우를 능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옆에 있는 상주 같으면 상감한우라고 해서 또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다음에 예천 같으면 칡소인가요.  다음에 봉화같으면 약우, 이렇게 해서 특색있는 어떤 그런 전문브랜드로 가야 되고, 또 일반 한우 같아도 사실 횡성한우 같이 그렇게 알려 진다는 것은요.  이게 축제를 한다고 알려지는 것 아닙니다.
  농가가 거기에 따라서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나오는 등급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프로그램을 보니까, 농촌에서 하는 고기집에서 A투플러스 원플러스도 아니고 투플러스 이상만 고기를 가져다가 그것도 싸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류기오 위원    말자하면 조사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개량에 따른 어떤 정액까지도 지원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 그 사양되는 도축되는 시기에 가서 우리 지역의 한우가 말하자면 투플러스나 쓰리플러스 이렇게 막 가주면 자동적으로 축제를 안 해도 몰려오게 되어 있고, 이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말하자면 2억원을 사과축제고 오미자축제고 처음에 5,000만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우축제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 것 같으면 정말로 그래도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이런 예산을 허용하셨지 싶은데 자꾸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이때까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 욕심이 좀 많습니다.  좀 잘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최소경비로 내역서와 같이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저희들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예산들은 사실 내 집에 살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도 전부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세금입니다.
  세금 거두어서 사실 잘 써야지요.  돈을.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하는 그런 미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했는데, 자료가 또 하나 이래 올라와서 약돌사과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에 230만원을 지원해주면, 3,000평에 230만원이면 대단한 생산비입니다.
  김경호 위원님도 과수농사를 짓지만, 3,000평에 농약 값을 따져보면 그 비싼 농약 값이 보통 3,000평 짓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비율이 230만원이면 이게 연면시비를 하고 땅바닥에 뿌리고 하는 2가지 종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바닥에 뿌리는 자재 자체가 약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견운모이기 때문에 약돌은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약돌, 거정석을 약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를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협수력이 빠르고 가장 다 이용을 해서 그게 사과에 묻어나오는 약돌에 효능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비를 했을 때 가장 적정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2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방제력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어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약도 적정한 희석배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게 뿌렸을 때에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3,000평에 2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생산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30만원, 100만원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정돼서 타당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때에 어떤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라든지 과학적인 입정에 의한 근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3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더라고 많은 농가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희석배수를 배로 늘리고 살포량을 3회에서 6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뿌리는 자체도 거정석이 아닌 다른 부분을 뿌렸을 때에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부분에 시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은 해주되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이고,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집자면 부활예산을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만 넘어가면 계속 또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회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 기교가 없고, 그 다음에 약돌한우 같은 것 이런 것은 전점적인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쭉 해보다가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불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이거 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은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가서.......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적이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유통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내가 사는 생명줄인데, 이런 예산이 와서 사람들이 웃고,.......곤란하잖아요.
  예산과장 봐요.  예산 이래되면 안 됩니다.  이거.
  비전이 제시되고 해야 되지, 2억8,000만원, 2억2,000만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또 부활, 금방 고물도 안 묻어가지고 또 해주고, 이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위원들 앉혀놓고,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았는가 싶을 정도로 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부활예산은 없어야 된다.  부활예산 해놓으면 예산이 엉망이 되니까, 이 예산 두개는 심각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사과농사를 짓고, 소도 먹이고 합니다만, 앞으론 이런 예산이 없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온저장고 지원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류기오 위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지금 단가가 5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유통축산과에 단가를 보면 말하자면 저쪽에 사과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1동은 1동에 1,000만씩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전부다 전액지원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50%.
류기오 위원    50% 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2,00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라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10평이면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게 평수가 10평짜리입니까?  5평짜리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10평짜리입니다.
류기오 위원    10평짜리라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10평 짓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그 단비 상에 그런데 더 부담되는 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류기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50대50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밑에 있는 오디재배단지에 저온저장고도 5평짜리인데 이것도 1동에 말하자면 1,200만원씩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여기에 보면 농가가 50% 말하자면 자부담을 하고, 시가 50%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단가로는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 부담을 하게 돼요.  이거 확실한 단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욕먹을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경우는 이걸 농가가 많이 원하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요청을 해가지고 더 확대가 되었는데 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조비율로 하다 보니까.
류기오 위원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확실하게 지금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평당 200만원.
류기오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1,000만원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평당 200만원 가지고 못할 것인데요.
    “(청취불능)”
  표준단가가 그런데,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관련 있는 농가들이 사전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5평짜리 같으면 한 1,5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50%라면 사실상 1,500만원이라고 그래도 한 75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고, 다음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사실 말하자면 600만원이거든요.
  600만원 말하자면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도 농가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맹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 확실하게 하려면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단비에 맞추어서 했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파트하고 증액이 가능한지, 시비 부담이 더 가능한지 그런 것은 향후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이 있으면 강구하는 쪽으로 시비 부담을 더 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산계장님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에서 더 보조될 수 있나요.
○예산담당 이종필  시비 보조률은 지금까지 어떻게 50%한다.  60%한다.  70%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그런데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가지고 돈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게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자료상에는 그래도 자부담이 한 7, 80%는 들어간다.  지금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50대50으로 만들려면 시비가 좀더 플러스 되어야 안 되나, 지금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걸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산담당 이종필  증액하는 여분은 가능합니다만, 시장님하고 저희들도.......
○위원장 이상익  상의해가지고.
○예산담당 이종필  이번에는 증액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있는대로 가시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더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위에 있는 다목적은 사실 도에서 내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조금 뭣합니다만, 사실 밑에 있는 오디 저온저장창고 같으면 완전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단비가 인제 말하자면 지금 한 600만원 보조해주고 600만원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50만원에서 800만원 자부담하고 보조를 받아야지 사실 제대로 5평을 건조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를 50대50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동당 한 2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디 여기가 2동 짓는 것이거든요.  5평짜리 2동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00만원 지금 1,2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1,600만원이 되어야지만이 사실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대로 50대50이 된다.  이거에요.
○위원장 이상익  예산계장님 그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산업건설국장 최남순입니다.
  업무적으로 사항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달갑게 받겠습니다.
  류기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김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이 업무에 연찬을 해서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에 대한 우리가 감액 요구된 것을 원상복구해야되겠다하는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작년도에 139㏊에 3억1,900만원을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1억원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139㏊에 3억1,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면적이 173㏊로 널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지원했다면 이 수혜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격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지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후 간담회시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거의 하는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 약돌사과에 대해서는 마성에 상담소장이 전문적으로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시에 꼭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작년에 하메 3억1,9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1억원을 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궁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준다면 우리가 증액 요구하는 부분은 면적이 좀 널어서 증액부분도 있지만, 작년 지원액에 대해서 우리가 2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저희들이 어째든 좀 없는 것이 아니냐.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소장을 통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감액요구했는 것을 원상대로 작년 수준으로 복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축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
  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초기에 동로에서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해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많은 설득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쪽에서도 조금 책임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5,000만원 증액했는 부분은 이 축제라는 것이 해보면 우리가 전례, 전례보다 못하도록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똑 같은 조건을 하더라도 단가라든지 또 우리가 축제가 좀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지 더 못하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욕심이 좀 있습니다만,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700농가 정도 되는데, 사실은 축제가 이 농가들에 어떤 희망입니다.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가고, 또 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5,000만원 그대로 증액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우축제입니다.
  한우축제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당초에 2억원을 했다가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또 5,000만원을 올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우축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걸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다 가서 한우에 관계되어서 축제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경에 한우 농가가 2,2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왜 축제를 꼭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200세대 한우 농가에서도 횡성한우다 상감한우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내지 축제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이 불안한거에요.
  우리도 행정기관에서 뭘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보시면 횡성한우는 우리가 농가라든지 두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계한우 불고기 축제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청도 소싸움 이것은 저희들하고 차원은 좀 다릅니다만, 6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2억원 했는 것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하면서 한우농가에 어떤 희망, 이걸 어떻게 좀 마음을 달래는 쪽,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의 경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 또 처음 하니까 좀 적게해서 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받습니다.  받고, 그러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처음하는 축제라고 해서 모자라는 축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남과 같이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2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축제를 치루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서 우리가 견학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5,000만원이 거금이지요.  그러나 처음하는 축제를 그래도 우리가 2,200농가에 한우를 먹이는 농가에 희망을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모자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면을 버려가면서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버려 가면서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 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하는 축제 모자라지 않고 농가에 희망이니까, 좀 더 깊이 인식해 주시고 2억원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반영해 주시고 이 후에도 이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잘 못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한우축제는 사실상 우리가 도자기 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한우축제는 우리가 오미자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같이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미자 축제도 동로에서 하고, 판매는 우리가 새재에서도 하고 합니다만, 한우축제를 우리가 새재에서 한다면 또 좀 보완이 된다면 그 두 축제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든것도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액해 놨는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드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애절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깊이 좀 통찰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좀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예, 국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무소리 안하신 것 같으면 그만 끝이 될 뻔했는데, 또 국장님이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미자 축제도 그래요.  사실 오미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품목입니다.
  균특신활력사업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이 보통 4년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4, 50억원 됩니다.
  4년이면 200억원입니다.
  거기 두 번이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예산을 오미자 하나에만 들어붓다 시피 했어요.  실제 이렇게 예산 많이 지원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생각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축산업을 합니다만, 한우축제는 사실 없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 있는 횡성한우라든지 청도, 정읍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 면에서 이쪽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해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시군이든지 특색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사실 전통찻사발 축제가 전통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라요.
  그에 덧붙여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뭣한 말로 쌀 산업 이건 농가수가 얼마입니까?
  쌀축제 하자고 하고, 다음에 저는 젖소를 합니다만, 젖소농가 또 이렇게 해서 젖소축제하자 뭐 토끼축제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 이 한우축제라는 것은 축제라고 이렇게 붙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안되고, 다른 어떤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나 전통찻사발축제나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한 사업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은 농가수 얘기하고 다음에 다른 인근지역에 축제 예산을 비교를 하고, 이러면 바로 제가 얘기 했듯이 각 그 농산 품목마다 다 축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한 끝에 그래도 이것을 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자꾸 하고자하는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저희들도 우리가 오미자 부분이 축제를 동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오미자는 지금 우리가 광동제약하고 아니면 지금 계속 연구 중인 이런 시안들이 잘 된다면 지금 우리 축제에 다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됩니다만, 좀 희망이 있습니다.
  한우축제는 저희들도 이게 뭐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위 한다고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작은 것 가지고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위한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한우축제를 사실 선거법 때문에 가을로 해가지고 지금 오미자축제와 병행해서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 줄여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미자 축제도 그렇고, 한우축제도 그렇고 전부다 무대설치비라든지 다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행사, 한 라인으로 가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2억원을 안준다 하더라도 1억5,000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면 2억원 이상의 어떤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에 자료에 다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류기오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자꾸 이것 축제는 이거대로하고, 이것 축제는 이거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달라고 하면 그러면 2개 합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따로따로 하는 것이 낳지.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도 도자기 축제하고, 한우축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2억원가지고 거론이 되지.
류기오 위원    예, 하여튼요.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기본 경비고 그러니까.
류기오 위원    하여튼 선거도 얼마 안 남겨놓은 입장에서 오늘 틀림없이 저녁 때 쯤이면 하메 한우농가들이라든지 오미자 농사들한테 류기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메 소문 다 퍼질거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익적인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제가 얘기 했다시피 여기도 보면 세부소요내역이 무대 및 기반시설, 축하공연, 홍보비, 체험행사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미자 축제하고.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이건 장소를 달리 하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장소도 맹 같이 하는데, 새재하고 동로하고 하는 것 아니라요.  어디 저쪽 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약해서 사실 공적인 이런 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쓰고 보자는 식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저희들도 그건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 세목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은 합목적성이 결의되어 있을 때, 이것이 나중에 가면 꼬여가지고 자꾸 꼬여가지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좀 합목적성이 결의되지 않고, 개괄적인 문제도 상당히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익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지현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6건,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 1,000만원, 문경축제사무국운영비 3,000만원,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2,000만원, 문경새재 맨달페스티벌 1,0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 2,5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2,500만원 총 6건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익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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