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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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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1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회계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사회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2. 읍면동소관(계속)

  가. 동로면
  나. 마성면
  다. 농암면
  라. 점촌2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으로 자투리 땅을 적극 개발해서 매각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매년 1회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매각, 교환 등 시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투리 땅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시 재정경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공사금액 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244건에 274억6,300만원이며 그중에 경쟁계약이 문경새재 사계절 썰매장 보행로 비가림 공사외 226건에 247억4,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임도보조사업외 16건에 2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현황은 총 86건에 37억1,2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문경세트장 부지정비공사 실시용역외 69건에 23억82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외 15건에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241필지에 1억236만1천원이며 국유재산 718필지, 도유재산 13필지, 시유재산 510필지를 대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매각은 총 33건 22,955㎡에 4억582만8천원중 국유지가 31건 22,683㎡에 3억9,160만7천원이고 시유지가 2건 272㎡에 1,422만1천원입니다.
  시유지 취득이 23건 18,786㎡에 3억9,020만원이며 교환은 없습니다.
  비품 불용처리 현황은 불용처리는 2,791건에 7억2,907만5천원이고 매각은 72건에 2,627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내역은 총 34건에 하도급 했는 것이 64억8,000만원으로 총 도급금액에 22%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을 합해서 총계 593건에 45억9,800만원이며 조달구입이 61건에 20억3,100만원이고 경쟁이 3건에 6,200만원, 수의가 529건에 25억500만원입니다.
  잡종재산 건물 대부내역으로 11건으로 179만1천원이며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으로 문경읍 청소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또 내구연수가 끝난 차량 매각에 따라서 대체구입한 차량이 산양면 청소차량 등 10대에 4억4,300만원이고 매각수입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용역, 물품구매 지체상환 부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년도에 우리 시에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뒤에 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대체재산 조성현황, 그거하고 같은거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김지현 위원    거기에 우리 국유지가 31건, 시유지가 2건, 그렇게 해서 매각이 총 4억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현황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게 필요없는 그런 부분들은 또 팔 부분들은 팔아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장 이상배  예, 현재 자투리땅 남은거 보면 보통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어떤 건물이나 일반 시내에 용폐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뭐 필요없는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소요소마다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은 더 하여튼 매각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용차가 지금 사무국장님 차가 하나 있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의회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2대가 승용차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 승용차인데 이용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되는거 같아서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외부에 현장감사라든지 또 어떤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다 보니깐 집행부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거리나 이런데는 수시로 필요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다보니깐 작은 차로는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온게 이부분을 좀 교체를 해서 승합차라든지 아니면 용도에 맞게 별로 이용도 많이 하지 않는 사항이다보니깐, 물론 또 국장님만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할려고 하면 그 부분을 교체해서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수의계약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대 자연사랑 이거는 입찰관계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 말씀하시는건지?
○위원장 안광일  수의계약하는데...
○회계과장 이상배  수의계약 1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예.
  17건중에 음식물쓰레기 이거는 경쟁입찰....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거기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가사업 대행이라든지 그다음 특허부분이라든지 디자인 공모부분 이런 부분, 학술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거를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의계약 13번에 음식물 쓰레기 그거 처리하는건데 삼림산업인가 권태화씨 하는거 하고 2군데 아닌가요?
고오환 위원    어디라요?
○위원장 안광일  책에 페이지가 없어서...
고오환 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깐 찾지를 못하겠네.
○위원장 안광일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보면.
○회계과장 이상배  아, 이거...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 대행은 이거는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원래는 경쟁인데 유찰되었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삼림산업에서 하는거하고 업체가 그럼 두군데서 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하고요?
○위원장 안광일  삼림산업 권태화씨 하는거하고.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 이거는 우리 지역에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연사랑 업체에서 하는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의 건수로.
○위원장 안광일  원래 한개 업체로 하다가 두개 업체로 분리하면서 그렇게 된건가요, 전에 처음에는 한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음식물 수거를?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음식물 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 나오는중)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계약구매담당 윤남식입니다.
  권태화씨가 운영하는 삼림산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이고 지금 여기 계약한거는 수집처리업이지요, 처리업.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그럼 소각할 때라든가 처리하는거 안동인가 의성사람인가...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우리 주변에서 의성에 한군데 있고 영주에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거기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5번째 연개소문 세트장에 화장실이 서울업체하고 수의계약했던 부분, 문경 마성에도 이동식 화장실 업체가 있거던요, 제조업체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요.
  다섯 번째 연개소문.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그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페이지가 안정해져 있어요.
  다섯 번째 보면 연개소문 세트장 해가지고 원심력 화장실이 있거던요.
  하도급 신고현황 다음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이게 연개소문 세트장에 화장실 했는게 서울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마 2006년도 당시에 했는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특허관계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위원장 안광일  지금 마성에도 푸른도시라고 야외화장실 전문업체가 있거던요.
  그것도 특허제품인데 아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다른 과에는 마성것을 많이 구매하는데 이왕이면 지방업체의 것을 구매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며 지역의 특허받아서 같은 업체가 있다면 특허받은 업체에다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왕이면 지방업체에다가, 안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34번에 직원 업무용 수첩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그다음 39번, 40번, 41번.
  문경관광 우표, 농특산물 홍보, 2007년 당초예산서 유인 이렇게 있는데 59번에 반상회보 알림마당 이거는 제한경쟁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34번에 양지사하고 수의계약했고, 39, 40, 41번 이거는 이제 대한인쇄 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하고 수의계약했는데 59번은 안동업체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거는 뭔 차이가 있어서 그랬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저, 이거는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그 39, 40, 41번 그 수의계약했는거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단체 수의계약 하는게 있었습니다, 제도가.
  그다음 인쇄업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인쇄업자를 지정해서 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59번 이거는?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59번은 원래 3천만원이하는 우리 그 관내처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출하 가격 4,800만원이 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1,600만원으로 계약이 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입찰하는 과정에서요?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예.
  4,800만원에서 이거 도내 제한해가지고 안동업체가 낙찰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원래는 3천만원짜리인데 입찰해가지고 1,600만원에 낙찰된건가요?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금액이 단위가 원이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1번 보면 이것도 받는가요, 750원?
  21번에 황용문씨?
○회계과장 이상배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땅 크기가 얼만하길래 750원 밖에 안되요, 대부금액이?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면적 현황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이거 년 750원인가요, 월에 750원인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년에 750원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안광일  이런거는 년에 750원이면 돈도 아닌데 괜히 장부만 지저분하고 이런거는 그냥 무상으로 줄 방법은 없는가요?
  얼마 이하는 무상으로 준다거나.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매각을 해야 되지.
○위원장 안광일  750원 이거는 진짜 돈도 아닌데 연 750원이면, 이런거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원이하라든가 이런거는 정리하는게 더 안나은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현 그 21번 같은 경우는 천단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시지가가 읍면에 가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천원 뭐 이천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만원이하는 돈도 아닌데 다 해봤자 괜히 직원들 애만 먹지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또 이거 안내면 연체되고 할텐데 만원이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상배  이거는 국유재산관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내는 사람도 좀 그렇고 받는 사람도 좀 그렇고 이런거는 직원들 돈받으러 다니는것도 애먹는 일인데...이거 금액 만원이하 같은 경우 총 얼마되는지 계산 안해봤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거는 계산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에서 이거 대납할 방법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상배  안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안받을수도 없고 이거는 문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공통자료 10건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음으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으로 증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보증인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융자 기준에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증인 요건이 까다로우며 융자대상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 보증인을 세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 등 두 조례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제·개정을 하여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는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4회, 2007년도에 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항,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3,880만5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억1,000만원으로 두가지 사업 다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등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인 경우에 가구당 1,200만원이하, 대출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8페이지, 자격기준은 무보증 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인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인입니다.
  운영현황은 2006년도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2,808만2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4,413만8천원, 과년도수입 4,706만1천원, 공공이자 수입 3,340만8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35만원 등 총 17억5,303만9천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06년도에는 5건에 6,800만원, 2007년도에는 4건에 4,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가용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지만 보증인 확보가 곤란해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융자금액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자금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를 받은 분들이 체납이 누적이 되고 있고 융자관리 부실로 사망, 이사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달라고 상환독촉을 하면 오히려 채무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은 기존 융자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통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증인에 대해서도 상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저히 상환이 안되는 불능채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 뒤에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세민 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사라든가 사망 등으로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시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현실화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52개 단체에 2,141명의 회원이 있는데 단체별로 분류하면 식사조리, 이·미용, 차량, 환경, 수지침, 목욕·세탁, 행사지원, 가사 지원, 관광, 후원결연, 노력봉사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행사도우미로 4개 단체에 330명이 참여를 했고 독거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전달에 5개 단체, 또 독거어르신 일일효나들이에 70명이 참여를 했고 수지침 봉사사업에 81회 16,253명,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165회 1,351명, 기타 김장담그기, 관광안내, 경로당 환경정비활동,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1,517명에 224만5천원, 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에 2,382명 391만2천원,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시간관리 2,141명, 또 제3회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96년 10월7일에 설치를 했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1억2,256만5천원으로서 운영비가 1억1,756만5천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수어르신 대학운영,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지원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예산은 5,753만3천원으로 운영비가 5,553만3천원,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사업, 이·미용 서비스, 밑반찬 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1년 12월31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사업단 8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사업단, 아름드리 집수리사업단, 신나는 빗자루 청소사업단, 한울타리 영농사업단, 옹기종기 도예산업단,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단, 가사봉사원 파견사업단, 이동목욕서비스 사업단 등입니다.
  14페이지, 공동체는 5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공동체, 신나는 빗자루 청소공동체, 러브하우스건축 공동체, 다솜 간병공동체, 아가맞이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4년도부터 구분이 되어있는데 2007년도 운영비만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억8,300만원이고 사업비를 전체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12억2,180만5천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14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단체 99명, 또 공동체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참여현황은 2007년 6월 현재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46명, 읍면동 자체에서 408명 등 총 5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원기준은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유지형이 21,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27,000원, 시장 진입형이 31,000원입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0억3,880만5천원, 읍면동 자체 8억6,276만4천원, 다 합해서 19억15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 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52개 단체에 2,141명입니다.
  역할은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배치 및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 운영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입단체의 자원봉사자 조직관리 또 자원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지원 또 강원랜드 위탁사업 실시, 22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탁 물품 배부 등입니다.
  지원내역은 2004년도 6,100만원, 2005년도에 6,500만원, 2006년도 6,500만원, 2007년도 7,2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30가구에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가구당 15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구조위험 등 주택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주로 지붕개량이라든가 보일러 설치, 부엌개량, 벽체수리, 도배장판 등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는데 문경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제·개정하여 보증인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조례 제·개정 안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에 지적한건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언제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가 뭐 보건복지부의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해보니깐 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뭐 조례가 잘못된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또 운영을 해가면서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중에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 빨리 좀 해가지고 실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무보증 대출이라고 해놓고 단 신용불량이 아니고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600만원, 또 연간소득 보증대출은 800만원, 이렇게 저소득한테 이게 대출이 됩니까, 안되지?
  저소득한테 주민생활안정 자금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야 어떻게 대출을 해줍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세우면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분들은 이제 그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저소득주민 안정자금인데 이거 총 금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8페이지에 보시면 17억5,300만원이 있다고 지금.
이상익 위원    17억5,300만원?
  이게 지금 대출이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몇 프로정도 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상환중에 있는 것이 1억6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아직 미도래되어서 지금 아직 안받고 있는게 한 1억3,700만원, 또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는게 4억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체납된게 4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 안되면, 돈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주로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려가면 사실 도덕적인 해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려가면 그다음부터 안갚는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빌려주고 난 뒤에 어떻게 받도록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던요.
이상익 위원    그래서 대책에는 상환불능 채권 일제조사 후 감면조치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 4억정도 못받았으면 이게 지금 상환불능 한다는데 감면조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감면중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고 또 보증인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안그러면 보증인들의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경우를 조사해가지고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분들한테 보증인의 대출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처음에 당초에 할때는 보증인의 자격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보증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뭐 쉽게 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확보가 곤란하니깐 이런분들을 가려서 감면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게 이 금액이 있어봤자 2억이나 2만원에서 연간소득세 2만원하고 600에서 800만원 있어야 보증도 서고 하는데 이 금액 돈이 있어야 하지 이게 지금 대출도 안되고 대출상환도 힘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조례만 바꾸면 됩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 실무자들의 생각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만든 조례이고 또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이돈 17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데 투입시키고 이 조례를 폐지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은 쓰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라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자금이 17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도 상환받기도 힘들고 한데 이 자금이 뭐 필요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폐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상익 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안되는게 사람 불량채권자들 감면조치한다는게 제일 처음할때는 잘했다.
  그런데 보증인 무보증 대출해 가지고 줬는데 안줄때는 돈을 4억정도라는게 그 예산을 감면조치해 준다고 하면 어디가 손해입니까, 우리 시 손해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때는 여러 기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시의 돈이니깐 어차피 감면을 한다면 시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이 융자금이 융자가 대출이 잘안되니깐 또 회수하기도 힘들고 하니깐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이 자금 17억이라는 돈을 다른데로 활용해서 거기서 뭐 일반대출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꼭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득이 저소득이지요, 얼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희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구 수마다 다릅니다.
  가구인이 1인인 경우에는 한 43만원정도.
○위원장 안광일  월 소득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2인인 경우 73만원, 3인인 경우 97만원정도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미달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기준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실 이거 저소득층 심각한 문제거던요.
  농촌같은 경우야 어렵더라도 농사지으니깐 입에 풀칠은 하는데 저소득 이분들은 사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거거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그런분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소득 이런 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혹시 조사에 누락된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선정조건이 이제 월 소득이나 아니면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재산이 자식앞에 딸려있는 땅이라든지 본인 앞에 있는 어떤 유형재산들로 인해서 대등한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자녀한테 땅이 있더라도 전혀 연락도 안되고 그다음에 재산자체가 이미 기 어떤 재판과정이나 경매과정을 거쳐 가지고 간다거나 그 과정이 중간에 현실적으로 자녀가 있다해도 전혀 이게 왕래가 없는 사항, 이거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보다 못사는 전혀 끼니가 없어서 못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안되니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우리 시에도 종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다시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법이 허용하는 거라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해줄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것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의 소득기준을 첫 번째로 삼고 그 두 번째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무서에서 그 집의 자식들이 세금을 내면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다 됩니다.
  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알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소득이 많아가지고 책정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다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거의 용돈도 안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 대신에 그 소득이 세무서에 안잡히니깐 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용돈을 얻어면서도 다시 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어서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운용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안지키다보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질서도 흐트릴 염려가 있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진짜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지 싶은데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들, 이게 실제 아들 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전혀 안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재산이 없으면서도 부모를 잘 공양하는 사람도 있거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없는 일이고 한데 문제가 내가 생각할때는 딸이나 아들이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돌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거는 동네에 가면 다 압니다.
  그러니깐 좀 확인을 해가지고라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뭐 저, 지원과가 그런거 아닙니까?
  아까도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불쌍한 사람들은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고, 안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여기 지금 기초수급자라고 해놓고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깐 생활이 크게 윤택하다고는 안해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점촌도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한대 없고, 뭐 재산이 없으면서 기초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던요.
  그러니깐 이런거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가려낼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 내용을 보실려면 16페이지 봐주시면 근로유지형인 경우에 하루에 일을 하시면 21,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27,000원, 시장 진입형 31,000원, 이렇게.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옹기종기 도예 같은거는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해바라기 간병 이런 경우도 간병을 하면 후견기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개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 사업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단에 해바라기 간병단에서 서비스를 해주는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그냥 무료로 해주고 대신에 간병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지급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일단 일을 하고 나중에 한달 하고 난 다음에 월급식으로 받는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그 보통 운영을 하는게 주로 활동하는게 밑반찬 음식,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고, 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라든가 밑반찬 지원활동 사업 이런것들은 작년까지만해도 강원랜드의 위탁을 받아서 강원랜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비스 하던 것을 한 5명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업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사업자금을 더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 어차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1,000만원이 있는데 가구당 평균 15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청자들을 쭈욱 해당 읍면동에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집수리 하는 이쪽 단체에다가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현장파악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별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같은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 이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라고 선정을 해주면은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거기서 가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이렇게 다 맡기다 보니깐 물론 그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부분도 있고 기술자들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려다보니 살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기술이 없으니깐?
  기술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저소득층 같이 다니면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파악을 실태를 그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올렸더라도 취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보고 이 부분은 해줘야 될곳이고 이부분은 다음번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해당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좀 더 관심을 써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위탁했다고 해서 100% 민간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속적인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줘야 될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산보고서를 또 받습니다.
  집수리하기전에 사진, 또 하고 난 후에 사진이라든가 또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선정은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업자가 선정을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 집을 수리해 달라고 했을때 선정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거는 아니니깐 나름대로 의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최대한...
김지현 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예산도 보니깐 2004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이게 예산이 기복이 상당히 심한거 같은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정도 받다가 2006년도에는 확 줄었다가 2007년도에는 그나마 한 2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도에서 도비지원이 좀 적게되면 저희들 사업량이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 다행히 사업비가 도의 지원이 많아져 가지고 예년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2007년 5월10일날 민원들어온거 있지요, 집단민원?
  점촌1동에서 8,9,10통 230명 대표. 신평동장 김명길 해가지고 민원들어온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상익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점촌1동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8,9,10통...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거는 아마 사회복지과 업무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사회복지과.
  지금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광일  저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관하고 거의 흡사하거던요.
  독거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밑반찬 지원 활동, 일일 효나들이, 전기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문경사회복지관하고 흡사한건데 이거는 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하라고 배부해 준건가요, 사회복지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근본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게 주 업무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느 서비스 대상자한테 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데서 사업비가 나오니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몇가지 하는 겁니다.
  복지회관하고 업무의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관에 이것좀 해달라고 배부를 한게 아니고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자원봉사센터는 총괄 지원만 해주면 안되는가요, 각 봉사단체를 엮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누구집에 가서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아, 어느집에 가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봉사단체가 2개인데 직접사업 하면은 인원도 없는데 사업하기가 거북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라든가 인력의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문경시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마다 자원 봉사센터의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일들을 할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점촌1동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경로당으로 사용 건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할 경우 14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투자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점촌 8,9,10통 경로당은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경로당 신축 또는 단독주택의 매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촌애경원은 소재지 변경으로, 미오림 복지재단은 정관변경으로, 미오림 장비비는 시설신축 지연으로, 노인 종합 복지회관 신축을 부지 미확보로, 영순 의곡1리 경로당 신축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여성회관 뒤에 현재 공정 5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사업 위탁기관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2006년도에는 1억1,5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1,800만원을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 6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읍면동 이·통장의 반상회 및 각종 유선망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06년에는 2개지역에 2개 과목을 1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동 지역을 제외한 9개 읍면지역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과목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2005년도에는 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2회, 아동급식위원회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추진현황은 없습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도 없습니다.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도 없습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수급자는 2,101가구 5,092명이 인구대비해서 7%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치는 불정동에 있고 설립일은 8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화장로 기수는 현대식 2구가 있고 현재 근무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515건을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시간은 1구에 60분내지 80분이 걸리고 1일 처리능력은 6구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2006년 10월에 화장로내 대차교체 2기를 했고 2006년 12월에 유골분쇄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 시에 48명입니다.
  대한민국장은 이강년, 대통령장은 박열, 독립장은 신태식, 애국장은 강병욱 다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새마을 부녀회 외 16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는 17,8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에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는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시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시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교육실적은 13기 여성대학 126명, 상·하반기 여성교육 1,800명, 이동여성회관 교육 87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교육은 상반기 여성교육 755명, 하반기 여성교육 870명, 이동여성교육 5개과목 166명, 14기 여성대학 99명,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31명, 찾아가는 서비스 한글교육 28명, 골프 도우미 교육 24명을 수료 및 교육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심리·교육·직업·물리치료·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국 5개팀이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12개 사업에 년 이용인원은 2,4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 및 진단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예산현황으로는 2007년도 세입은 16억4,500만원이며 세출도 16억4,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46억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3,084만원, 시각장애인 협회 1억, 교통장애인 협회 1,440만원, 농아인협회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으로는 57세대에 83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 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55세대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7만원이고 예산액은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은 신망애육원에 71명입니다.
  연간지원액은 5억4,100만원으로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은 채병렬씨이고 소재지는 모전동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소장 1명, 상담원 4명이고 예산액은 5,618만4천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은 내방상담과 외방상담이 있는데 총 70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93건, 성폭력 12건, 이혼 15건, 부부갈등 101건, 성상담 21건, 가족문제 176건, 기타 28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교육으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13회, 성폭력 예방교육 12회, 홍보로는 리플렛 10,000부, 소식지 배부 500부를 발행 배포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 미오림 복지재단 친구마을, 우봉 복지재단 문경 어르신 마을, 소촌애경원, 하늘사랑 복지재단 5곳이 있습니다.
  시설 및 지원현황은 신망애육원에 5억, 친구마을에 1억, 문경어르신 마을에 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사업위치는 마성면 외어리,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미오림복지재단, 사업비는 10억1,0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3㎡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12월28일에 변경부지 매입, 2007년 1월11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신청, 2007년 2월22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2007년 4월10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7년 6월12일에 건축신고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6월에 건축허가, 2007년 7월에 공사입찰, 2007년 7월에 공사착공, 2007년 12월에 공사준공, 2008년 1월에 시설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소촌애경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위치는 마성면 하리 산 237번지,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소촌애경원, 사업비는 10억1,085만6천원이고 사업량은 1,054㎡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9월13일 변경부지 매입, 2006년 10월19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신청, 2006년 10월26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2006년 12월5일 설계완료, 2006년 12월28일 건축허가, 2006년 6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6월 설계변경 완료, 2007년 7월 건축허가, 공사입찰 및 계약, 2007년 7월 공사착공, 2007년 12월 공사준공, 2008년 1월에 시설개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 과징금 부과내역입니다.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부득이 1건만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 계몽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5건, 행정처분도 15건입니다.
  과징금 2건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6건, 퇴·변태 등 풍기문란행위 1건,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 위반 5건입니다.
  24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 당초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4,455㎡, 주요시설은 기념관 건립, 생가복원, 전시설 및 기념탑, 동상 각 1식,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구성 2001년 6월14일, 박열의사기념사업회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등록 2001년 10월30일, 박열의사 생가지 192평 문화재 지정, 2004년 6월28일 과장님  6월28일 경상북도 고시 제 14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부인 묘소이장, 실시설계 등 8억3,200만원, 건축공사 및 가설도로개설 6억8,900만원, 건축 및 토목공사 23억5,9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 집행은 49억3,3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 투자내역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34억8,000만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 4억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도비 5억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부담도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5,300만원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계획은 4억을 집행을 했고 사업내용은 기념관 건축골조공사 내외부 마무리, 토목 일부공사, 보강토 블록공사, 경계석, 간이 진입로 포장, 기계설비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전체공정은 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진입로 문제 또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5개소입니다.
  공립 4개, 법인 2개, 종교부설 3개, 민간 놀이방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12억6,26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은 민간에는 2007년도에 2,09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문경시 전체 개소수는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내역은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2억3,000만원, 호계면 분회 경로당,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영순면 의곡1리 경로당, 경로당 정비내역은 28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312개소에 3억6,71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312개소에 2억4,733만3천원이고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평미만은 70만원, 20평미만은 75만원, 30평미만은 80만원, 30평이상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노인교실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은 1회 91명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관은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내용은 노후 건강관리, 수지침, 게이트볼, 교양강좌 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교실도 1회에 80명을 해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하고 교육기간은 9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교육내용은 명심보감, 교양강좌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수당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5,198명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800원을 기준해서 분기 32,4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6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와서 노인들에게 소득보장과 여가선용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1명입니다.
  운영비는 6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257건, 2007년도에 11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연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재가복지사업비 등 복지현안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및 내역은 12개 기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2억5,000만원, 결정금액 1억1,429만원, 8개 기관에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1억3,57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은 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비 잔액의 70%이내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사업 지원, 사업비 잔액은 30%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7월중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안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원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재가복지사업비 등 지역내 복지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적발위주가 아니라 지도쪽으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2회에 단속인원은 261명,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 내 청소년 출입, 고용단속을 했습니다.
  법 위반행위 적발·조치실적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37,796명이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 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15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불정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인원이 숙박 200명이 되겠습니다.
  설치자는 문경시장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300명이 수용인원이 되고 설치자도 문경시장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숙박이 540명에 설치자도 문경시장이 되겠습니다.
  문경학생 야영장은 동로 수평에 있는겁니다.
  이거는 수용인원이 200명, 문경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집단민원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촌1동에서 민원들어온거 있잖아요?
  8,9,10통 230명 대표자 김명길씨가, 그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나 큰데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시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는 점촌1동에서 4동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에 있는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8,9,10통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노인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마 8,9,10통의 노인분들이 어디로든지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4년이 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경로당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4년이라고 하는거는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14년이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 결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후하고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되는대로 다음에 8,9,10통에 지어주겠다...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런 뜻입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한 230명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깐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경로당은 투자를 위해가지고 짓는건가요?
  조치결과에 보면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서 투자가치가 없는바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경로당 신축 또는 단독 주택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답변서에 보면 신축 또는 단독주택 매립이라고 해놓았는데 신축은 돈이 안들어가는가요?
  헐고 지어도 가능하잖아요, 어디에 짓든지 신축비는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미화원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위원장 안광일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또는 단독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그 금액 다 안들어가는가요?
  신축이나 단독 매입이나 뭐 땅값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시내에는 단독주택은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단독주택을 해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모델링을 안하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리모델링비가 별로 안들어갈걸로...
○위원장 안광일  아니요, 제 얘기는 단독을 매입하면 단독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비 치면.
  신축을 해도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할거 같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내에는 특히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아니 기존의 땅에다가, 환경미화원 대기소에다가 짓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가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죠, 시의 땅이니깐.
  거기다 신축을 하면 신축비만 들어가면 가능하고, 단독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니깐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를 한거는 지금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땅값이 좀 비싸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쓸 땅은 그런 요지의 땅 말고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땅이 고가라는데 고가이면 매각할때야 고가이지 사용할때는 지금 그냥 뭐....팔 경우에 고가이지 가지고 있으면 고가가 아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검토한 거는 일단 경로당으로 사용승낙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부지가 지금 관공서 부지로는 맞지 않거던요, 좁기 때문에...그러면 그대로 두면 흉가가 되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매각할 방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땅 용도를 그게 관공서 건물로는 안맞거던요, 땅부지가 작기 때문에.
  그거는 매각 아니면 그냥 두는건데 그냥 둘 경우에는 흉가밖에는 안되거던요, 그러면 결국 매각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추후에 노인회지회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노후가 되면 새로 신축할 경우에 그 부지가 있어야지 모양이 나지 노인회지회 부지만 같고는 모양이 안나거던요.
  그러면 결국은 매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나중에.
  그럼 그때까지 폐허로 둘 계획인지, 그거는 매각은 안맞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이 312개가 있는 경로당은 부지는 자체 해결하고 건축비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한 10군데 경로당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없으면 행정신뢰가 떨어질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원장 안광일  기준을 제가 물어볼께요, 작년에 호계 분회 땅 매입해 줬지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건축비 또 들어왔어요, 호계 분회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형편에 맞출려면 이거는 땅 매입한것도 아니고 신청만 되는데 다른데는 땅매입도 해주고 지어주고, 여기에는 시 땅에다 맨 땅에다 건물만 짓는다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건가요, 그거는 논리에 안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경로당 신축은 도비, 시비해서 건축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호계 분회 경로당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좀 지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어쨌던간에 8,9,10통에 경로당을 매입하더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내 경로당 8,9,10통에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약속하실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개인 이명숙 과장님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내년 본 예산에 세울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최선이 아니고 확답을...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그만인데 뭐, 내년 본 예산에 세울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여기 5페이지 마지막에 이동여성회관 2007년이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2007년도 동지역을 제외한 9개 읍면지역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과목위주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운영을 했었어야지 7월달 다 갔는데 운영계획을 세우면 운영을 아직도 안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동 여성회관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로 하반기에 비수기에 하기 때문에 지금 8,9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8,9월은 더운데 봄, 가을에 해야지 많이 참석하지 7,8월 같으면 더운데 누가 와서 그거를 이동여성회관에서 배울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추진을 해보면은 주로 여성들이 그 시기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페이지에서 1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인력구성현황이 과거에는 주로 외부에 있는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36명이 직원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복지사라든가 그런분은 26명이 되고 외부인력이 10명이 포함이 되어서 36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과거에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고 문경시민들이 직원으로 많이 없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현재는 36명이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지현 위원    처음에 당초 채용했던 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분들이 전부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소 직원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앞으로 하여튼 우리 문경대학에도 인력이 또 있고 하니깐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우리 지역출신들을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직원채용이 있을시마다 우리 문경시민으로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불정동 화장장에 보면 소각할 때 보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거던요.
  인터넷에도 올라왔고 그 대책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거기에 무형무취 화장로를 2개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에는 전혀 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민원도 제기가 되고 사실상 가보니깐 연기도 올라오고 해서 이제 비수기에 전부 수리를 하도록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화장터가 비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것도 상주하고 문경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을 상주에 받아주도록 하고 그런 협의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는 비수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터도 비수기가 있나해서, 그런데 설치가 2006년 10월달에 화장로를 대처했는데 이거 뭐 1년도 안되어서 벌써 연기나고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전체를 무형무취 화장로를 했는게 아니고 지금은 무형무취 전체 화장로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굳이...
김지현 위원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간판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있다가 몇일 있으면 또 없어지고 그게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이 뽑아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몰라가지고 많이 헤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그 화장로 간판을 1년에 몇 번씩 세우는데 주민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튼튼하게 하면 그거 안뽑아낼수 있도록 해서 어디든지 뭐 화장장 안에 가는데 몰라가지고 많이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장애인 지원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기에 보면 4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각종 다 다릅니다.
  많게는 1억에서부터 적게는 1,40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원대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회원수에 따라서도 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협회같은 경우에는 1억이 되는데 이거는 차량 2대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장애인 단체들마다 불평불만 이런거 없습니까?
  어디는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런게 아마 있을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서 회원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내용을 잘 알고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단체마다 불만이 없도록 미리미리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장애인들끼리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잘 알려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옛날 등기소 자리 있지요, 옛날 등기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 지금 비어있는데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다 몰아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안에서 조그마한 소득사업을 할수 있는 공장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주면 더 안나을까요, 장소를?
  보훈회나 남부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이나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데 뭐 등기소자리 비어있는데 그쪽에다가 한군데 다 몰아주면 더 안좋을까요, 위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보훈회관을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그 협의가 좀 안되어서 지체장애인이 별도로 사무실을 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내용은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나갔는데 지금 현재 구 등기소는 아직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보훈회관 거기는 두개밖에 못들어가잖아요, 못들어가는데 지체나 시각이나 한군데로 4개 단체를 다 몰아주면 등기소 자리에다가, 거기 차도 많이 안다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4개 단체에 협의를 해보면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안좋아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단체들이 안좋으면 뭐...모아주면 괜찮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7페이지 얘기하던건데 전에 이사람들 불협화음이 있어서 나중에 타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크게 불화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 사람들 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끼리 서로간에 알력 같은것도 있는가봐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몇몇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별거 아닌거 같아도 조그마한 일가지고, 서로 이해를 해도 될 문제같은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고 이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에 항간에는 상당히 어려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나중에 타협이 잘 된 이후에 지금은 잘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좀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이제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크게 서로가 불화같은거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9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한다고 했는데 상담후 결과가 뭐 보면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뭐 결과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냥 상담만 하고 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일단 상담을 하면 해결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상익 위원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가르켜 주면, 그런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상담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크게 부부가 이혼할 단계에 있는 부부들도 이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이 5,600만원정도 되는데 이사람들 상담소장 이사람 저겁니까, 수당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 5명한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채병렬씨라는 분은 어디에 있는 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모전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상익 위원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역사람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역사람이 이거 상담 이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데에 지식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옛날에 부녀복지계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해서.
이상익 위원    공무원 하던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공무원 하던 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 하던 분이 상담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상담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문교육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매년 국도비 75%가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여기에 갔다오신 어떤분들 말씀들어보면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거를 해야겠지만 계속 상담해봤자, 그런데 여기서 건수는 많네요, 그리고 기타도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들어낼수 없는 그런 상담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뭐 과장님께서는 결과가 좋다고 많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니깐 뭐 지속적으로...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2페이지까지 해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5대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소촌애경원, 미오림, 이런부분에 대해서...그래서 현장을 갔다오고 난 다음에 시정개선사항을 우리가 짚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과, 건설과, 농정과, 전부 각 과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과정이, 사실은 사회복지과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많이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설계변경이 되고 위치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복지법인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짓지를 않고 자꾸 옮겨 다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상복구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 농지, 임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여러차례 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보면 복구가 다 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이런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는 뭔가 하면은 여기 사회복지법인 소촌애경원에 대해서 제가 늘상 거기 앞으로 매일 거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게 기공식은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게 뭐지요, 기공식을 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을 해놓았는데 다시 이게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매일 다니시면서 쭈욱 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를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우측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 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새로운 업자가 그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입로를 다시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진입로를 돌리게 되면 거기 또 산 주인이 있을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당초에 걸 보시면 거기에 다 과연 짓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7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면서까지 올해도 이미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이번에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몇 번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하고.
김지현 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금년도에 들어와서 서면으로 하고.
김지현 위원    언제 서면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6월달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고 법인대표자를 미오림, 소촌 애경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금년 연말까지 제출한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부득이 예산을 반납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김지현 위원    금년 연말까지면은 12월말까지인데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완전하게 다 되어서 내년도에는 1월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까?
  아니면 금년 연말되어가지고 우선 착공식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뭐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명확하게 그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다른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뭐 그냥 사업만 다 반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미오림, 소촌 애경원 대표자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내년 1월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서면으로도 그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만약에 이게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는 도지사 소관이고 사업비 반납은 시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본 예산에 운영비도 예산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운영비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겨울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어느 겨울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니 개원요?
김지현 위원    아, 개원이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법인이 준공이 되어서 개원이 되면은 운영비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운영비 지원된다는 얘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있는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원칙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해주도록 되어 있는게 문경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소촌애경원이나 미오림 복지재단에 법인설립할 때 토지와 그다음에 재산의 형태를 갔다가 거기다가 납입해서 조건이 되면 그 현금을 갖다가 여기에다 출자를 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왜 거기에다 현금을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현금출자는 일단 운영을 할때 예비비로 현금출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 운영이 되면 운영비는 지원을.
김지현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법인을 설립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현금출자는 복지법인이 설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까지의 운영비를 자기 돈으로 쓰라고 거기에다가 넣어놓은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 60인이면 60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 시기가 60명에 대한 부분, 처음에 한명도 들어오고 두명도 들어오고 10명도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몇 개월을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인원이 60명이 풀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볼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금을 갖다가 거기에 출자를 해가지고 현금을 거기에 넣었을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까지의 기금을 복지법인을 설립한 본인들이 쓰라고 거기에 돈을 넣어놓은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는 노인수발보험 시행이 아마 7월달부터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다른 타 시군 같은데는 우리 시에서 개관이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따라가 주는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자기 돈으로 정상가동될때까지 우선 운영을 해보고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 거기서 우리 시비나 도비가 따라가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본예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해줄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 다 세워놓고 돈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명 정원에 30명 들어오고 20명 들어오고 10명 들어오면 운영비를 차감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김지현 위원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최소한도 자기 돈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 놓았을때에는 어느정도 본인이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되냐를 보고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충분하게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가동이 되는걸로 봐서, 상태를 봐서 상황을 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세워주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소촌애경원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무료이고 시비이고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 되면 다 없어지는것이고 무료고 시비이고 어차피 다 이런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받고 아니면 들어오는 분들한테 또 돈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목적은 노인들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복지법인 설립하면은 어느정도까지는 복지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우리 시에서도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 또 어떤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또 다른데로 옮기고, 지금 이 문제들이 사회복지과 때문에 다른과에서도 산림과나 건설과나 농정과나...문경시가 다 시달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복지법인을 지어가지고 계획했던대로 지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도 안하고 또 다른데 여기서는 지반에 뭐 암반이 받쳐서 다른데로 옮긴다, 여러 가지 어떤 진입로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허술하게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옮겨다니게 된거 아닙니까?
  그게 문경시가 예를 들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다 남들이 봐가지고도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장에 갔다오고 난 다음에도 시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 조치결과, 이 부분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하실때에는 다시 또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또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고 또 매일 끌려 다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한 기준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지침이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운영비 뭐 복지법인 개관한다고 바로 대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과정을 보고 해줘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저 미오림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사업비는 건물 다 짓고 나가는가요, 아니면 착공하면 사업비가 나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는 집행한게 없고 건물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준공이 되면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건축중에는 안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속을 좀 덜한다...이런투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맞습니까, 위생업소를 단속할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게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야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게 아니고 일단 단속은 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거를 이제 조금 지양을 하고 지도 계몽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하고 상반되는게 있습니다.
  청소년들 드나들고 하는데 포상금 지급해준다. 
  이렇게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올해 한 횟수도 없지만 1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포상금을 해주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나 덜해 주는...그러니깐 포상은 주면서 단속할려는 의지는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좀 때에 따라서 경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럴거 같으면 포상금 제보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예 없애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시내에 쭈욱 다녀보지마는 청소년들한테 술파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들만 드나들게 되는 그런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어른들 가도 술먹고 담배피우고 고등학생들이.
  이런게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이 버글버글해서 어른들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인 그런 업소들이 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술파는 행위라든지 어른들하고 참 고개도 못 들 정도인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지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가면 박열의사 기념관 사업 건립에 대해서 이 사업기간...지금 국비가 중단된 상태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60여억원,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에 가면 재원별 투자계획해서 49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한 15억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64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거는 2008년 이후에 10억해서 결과적으로 49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 64억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어떻고, 49억은 어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38억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2008년 이후에 10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다 합해서 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5,300만원 예산확보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금 도비 5억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5억을 확보를 하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64억원 당초 계획은 취소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부분은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가능하면 자부담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김지현 위원    지금 2008년 이후에 10억 확보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 총 64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제 없던걸로 그렇게 해야 될 계획이고 당초 64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설계가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 변경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빨리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도 확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짐으로 해서 벌써 어떻게 보면 개관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64억원의 당초계획은 아예 물건너갔다...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요, 64억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부득이 사업변경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빨리 사업변경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효성있게 2008년 이후에 10억을 확보하겠다, 이 부분도 어떤 뭐라그럴까 확실한 부분도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때 박열의사 기념관 사업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을 할때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고 그다음 도에서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뜻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64억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 현실가능하게 우리가 시비는 이정도까지만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 도비확보는 여기까지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9억 이것도 어려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실상 49억도 어렵습니다.
김지현 위원    49억도 어렵다고 봤을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동상도 세우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85% 공정에서 16% 안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다음 나머지 사업들은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시가 여기서 어디까지 어떻게 끝까지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갈수는 없는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마무리 오픈하는데까지는 우리가 해주겠다, 꼭 49억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도 애 많이 먹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부분까지는 하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서 하십시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업회와 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여튼 조속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64억인데 설계변경 해서 지금 49억 만들어 놓은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계획은 이제 2002년도에 64억3,2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금액이 49억인데 이거 설계변경 안하고 금액이 이렇게 줄수 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재원별 투자계획은 연도별로 우리가 기 투자했는 부분, 2008년 이후에 투자할 금액해서 49억3,3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당초계획이 64억인데 지금 2002년도에 시작해서 완공될때까지 49억이거던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이 금액이 작아질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계획이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국비지원 중단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국비는 총 공사 금액에서 30%를 주면 더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공사를 너무 크게 벌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계획을 너무 크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2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에 공립 4군데이고 법인이 2군데이고 종교부설이 3군데인데 금액이 종교부설이 금액이 작지요?
  법인은 2군데이고 종교부설은 3군데인데 지원금액 운영비가 조금 밖에 지원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보육시설에는 아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에는 인원이 많이 몰리고 종교나 민간인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통 뭐 어떤게 법인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라고 하면 신망애육원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게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경시 관내에 법인이 어디어디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신망애육원에 있고 점촌4동 점촌 어린이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종교시설은 3군데이고 법인은 2군데인데 종교시설은 지원금이 반도 안되거던요, 시설은 많은데...종교시설은 애들이 더 적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거는 아이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27페이지에 노인대학·노인교실, 노인대학은 91명에 800만원이고 노인교실은 80명에 200만원이라고 하면 대학이라서 돈이 많이 나가고 교실은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수준이라서 조금 나가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대학은 이제 도비가 포함되는 노인대학이고 노인교실은 이제 순수한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타 시군에는 노인대학만 운영을 하고 노인교실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일단 노인대학을 마치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을 다소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영유아 아이들 숫자를 다음에는 같이 좀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매년 2억5천만원 지원을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지원받는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보니깐 사업하는 현안들이 거의 바뀌어서 된 예가 있지요?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지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2억5천만원을 폐광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여분 예산이 좀 더 있는걸로 보고 강원랜드에 갔습니다.
  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니깐 작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그 운영위원을 교수님들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위원회를 해서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했는 사업기관이 많이 탈락이 되었는 부분은 일단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가 아직도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1억3,500만원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이제 강원랜드에서 뭐 장학금이라든가 긴급구호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못을 받고 명시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명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강원랜드에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에 자기네들이 돈을 주니깐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시에서 강원랜드보다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돈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에서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보다도 저희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에서는 폐광지역 7개를 관장을 하다보니깐 무문별하게 지원은 안된다, 그러니깐 어느정도 기준을 주고 7개 지역에 동일하게 어떤 어떤 사업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작년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거의 신규사업들이 생기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거의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뭐 2억5천만원중에서 절반정도는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작년도의 사업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결국은 한 서너개 정도의 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거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은 완전하게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선정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들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거는 이거는 돈을 주더라도 우리 시를 무시하는 어떤 횡포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뭐 저도 너무 생색을 많이 낸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복지재단의 사업을 들어보면 아, 그럴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몇가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확정하기전에 꼭 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금년 연말쯤에는 우리 의원님과 복지사를 강원랜드에 초대를 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차라리 2억5천만원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요라고 하든지 뭐 우리가 시에서 2억5천만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정말로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기존에 옛날에 해오던 사업들은 싹 무시하고 할거 같으면 그 2억5천만원 주는거를 자기네 스스로 판단해서 주든지 말든지 해야되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은, 숙원사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개도 안주고 다 못받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각종 사업들을 다 줘왔는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비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강원랜드 자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강원랜드 자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가지원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뭔가 대비를,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은데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다만 여기 쭈욱 자료보니깐 지원불가, 지원불가 쭈욱 있고 200만원, 300만원, 작게는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한 사업들도 다 없어지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 단체나 이런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강원랜드에서 사업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짤랐으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든지 이런 대비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 문경시만 해서도 안되고 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가 문경시외에도 한 두군데정도...일곱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일곱군데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강원랜드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인데  예산서 보니깐 심야 단속 급식비가 나오던데 그 급식비 그게 이런데 사용하는거지요, 간식비로?
  예산서에 보니깐 심야단속 요원들 급식비 해가지고 5천원씩 6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108만원 되어있던데 그게 이런데 사용하라도 있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단속횟수도 많고 단속인원도 많은데 단속한게 한건도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그냥 놀다 들어오는건지 시내 저녁으로 보면 아까 김지현위원님 말씀처럼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이 천지인데 단속한게 한개도 없어요?
  작년 한해동안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왔는지...단속이 한개도 없다면 말이 안되거던요.
  안그러면 단속을 아예 안나가고 나간걸로 표시를 해놓았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실제 단속은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청소년 관계는 계도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적발, 조치...뭐 이런거 뭐 술, 담배 이런거는 천지입니다.
  한개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이거 청소년 단속 매일합니까, 매일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매일 못합니다.
고오환 위원    매일 못하지요, 그런데 단속하는 분들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도 넓지만 그 매일 한다고 해도 지역이 넓어서 관리가 뭐 철저하게 되겠느냐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학교폭력 관계를 우리 시에서 뭐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관계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좀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내 모 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보다못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교무주임하고 교장선생하고 세사람이 이 학생을 볶았나봐요.
  왜 그거를 학교에 상의도 안하고 니 마음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느냐, 나중에는 학부모까지 불러서 야단을 치고...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뭐 기자들한테라도 지방보도가 되도록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지 싶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 학교폭력 이런 관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100%, 90% 이렇게 바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문중에 우리가 2명의 인력을 보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 꼭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 문중에 필요한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데가 문경공고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문경공고는 저희들도 해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고오환 위원    안 원하면 안되지요, 하긴 교장 그 사람 문제있는 사람이예요.
  지금 문경공고가 제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도단속 사람이 한두명해서 될일도 아니고 팀으로 보내야 되요.
  거기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교장이 안한다고 해도 당신네 그러면 그 교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나하고 책임소재를 해야지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면 책임을 지라고 하겠지만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학교 교장이라도.
  지금 밖에 나와서 청소년들이라는게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상 초등, 중등, 고등 참 많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학교마다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되요.
  어느 천년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당장 해야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장 예산확보도 어렵고.
고오환 위원    아니 예산확보 해가지고 해야되고 그거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저 한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한 그런 건수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계도차원이라도 내년도에는 넣어가지고 청소년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부족하거던요, 문경시민들의 복지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회기에 앞서 김동식님으로부터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기규칙 8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은 동 규정 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중 명시·사고이월의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건축 협의 등 공기연장과 산자부의 사업일부 변경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7월6일 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환경보호단체중 2006년 3개 단체에 1,300만원, 2007년 3개 단체에 550만원이며 2007년 보조단체는 가을행락철 중점활동을 위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폐광산 유출수 관리의 영강물 사용 전답 농경지 영향과 오염측정 등 청정지역 유지방안, 남은 폐자재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폐광산 36개중 갱내수 유출광산은 15개소, 이중 수질오염광산은 5개소로서 정화시설을 완료했으나 호우로 인한 훼손 및 슬러지 과다인 3개소에 대해 년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오염도 조사는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잔여 폐자재는 광해방지사업단과 관련부서에 협의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김용사, 용추계곡, 쌍용계곡 등 오폐수의 하천유입,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요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은 김용사 계곡 7개소, 용추계곡 11개소, 쌍용계곡 30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김용사 계곡 10가구, 용추계곡 7가구, 쌍용계곡 54가구로서 년 1회 오수 및 정화조 수거와 청소안내문 발송 및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원지 오수처리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용추계곡 식당 4개소에 대한 2008년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자연발생 유원지 수질보전을 위해 시설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은읍 전곡리 김동식씨로부터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으로 내용은 2000년 7월 농암 신 시장내 임대환 소유부지내 보관된 공병이 주위 환경에 오염된다는 면민들의 호소로 호계면 호계리 김동식씨 소유 농지로 협의 이전하였으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농지 원상복구도 되지 않아 재판상, 아니 정정합니다.
  재산상 피해발생으로 토지임대를 알선해 준 시에서 농지복구비와 임대료 등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에 농지부분은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수차례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며 농지 임대차는 사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서 6쪽,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의 수립 시행에 따른 입지 및 주변환경 영향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로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되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사업 수립시행 과정상 예측 영향의 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검토항목은 대기환경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환경부나 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실적은 총 59건으로 공장 신·증설 22건, 개발사업 37건입니다.
  다음 7쪽,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은 총 9개소중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침출수, 토양 등을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산양과 농암 매립지 2개소이며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어 단순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은과 경계에 있는 마성매립장은 2002년부터 30억원을 들여 현 공평매립장으로 이전 및 정비를 완료할 상태이며 산양과 농암매립지는 금년도 사업 설계중으로 우수기가 끝나면 14억여원으로 공평매립지로 이적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광산폐수 대책으로서 정화시설 현황, 광해방지사업단에서 PH 5.0이하 철 10㎎, 유출량 50㎥를 대상으로 97년부터 5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을 완료, 석봉·갑정·단봉·봉명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은성은 인공바닥을 설치하였으나 장마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환경오염조사는 지난해는 하반기에 폐수유출광산 2개소, 정화시설이 설치된 4개소중 3개소를 조사했으며 금년에는 조사를 실시중으로 분석결과 조치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수질개선 보수공사를 위해 연내 갑정과 단봉에 훼손시설 복구와 슬러지 제거를 하고 석봉도 계획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오염영향 수질 및 시설물 실태를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지역 수질측정망은 영순 말응의 영강과 영순 오룡의 금천 2개소로 목표수질은 1.5이나 현재까지 기준이하로 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별 오염증가량과 삭감 방안 등 종합계획을 금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요관리내역으로 5개 하천중 영강에 대해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오염을 삭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시설운영으로 운영비 14억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이는 우리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쪽,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시관 1개소와 생태공원 1개소, 도립공원내 관찰안내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개 부분에 대한 공사를 1차로 마치고 향후 9월까지 생태공원 동적요소 추가 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0월경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기구 및 인력확보, 운영조례 제정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1일 70㎥의 처리규모를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6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시운전을 시작해 금년 2월26일 공기까지 설계상 제시된 1일 평균처리량과 수질검사 횟수가 미치지 못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3월12일 이후 공사지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운전 결과 평균 유입량은 1일 48톤 정도로 수질검사는 3회를 실시하여 검사본에 대한 보증수질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방서상 1일 70㎥의 90%인 63㎥이상을 처리하고 이러한 상태가 1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이 기간내에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에서 8회를 검사하여 합격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 6월21일 계약부서에서 시공사측에 기채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여 향후 예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의 통보에 시공자측에서는 시운전 결과보고를 제출하여 3가지 문제점을 제출한 상태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건화에 검토한 결과 설계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시운전은 계속하면서 원인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 기타 수질오염원, 비산먼지 사업장, 폐기물 등 총 2,556개소로 지도단속은 1,042개소를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26개소이며 과태료처분 24건, 고발 4건입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은 24건에 2,157만7천원을 부과하여 17건 1,467만7천원을 징수하고 690만원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으로 단속은 년중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포상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건에 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2건으로 신고포상금은 13건이 신고되어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포상금은 1건에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및 신속한 신고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50호미만 산간오지 지역을 제외한 동·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수집·운반은 문경외 5개 지역은 푸른문경에서 기타 구역은 삼림환경에서 하고 있으며 영주 자연사랑에서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수집·운반은 톤당 5만4,290원, 처리는 7만원이며 1일 평균 2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활동과 용기보급, 공공근로를 활용한 청결유지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와 여름철 유원지 등에 대한 관리철저를 기하고 인원을 늘려 용기 청결 유지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 부과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 기준으로 9월에 하반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듬해 3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26,000여건에 10억여원을 부과하여 86%를 징수하고 14%가 체납되었으며 체납된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은 손세탁, 자동식 세차시설을 합해 46개소로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유입되는 곳은 40개소이며 유입되지 않는 시설은 6개소로서 지금까지 4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비밀배출구 확인, 배출허용 기준여부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내에 함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소형풍력발전장치, 자연채광조명, 태양광 가로등, 지역냉난방 설비,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계탑과 출사동이 상징조형물, 전시관내 홍보관 1개소 등이며 국비 80%를 지원받아 16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해 현재 산자부 사업내용 일부변경 승인을 받아 9월까지는 사업을 끝내 생태공원 전체 개장에 맞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1일 36톤 처리규모로 125억1천만원을 들여 시설하게 되며 지금까지 최소 한솔이엠이 외 3개사 공동으로 가칭 문경에스코로부터 사업제한을 접수하여 사업제안서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서 채택과 공공투자 센터의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제3자 참여자 공모를 거친 결과 제3자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금년중으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계획을 마치겠으며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7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현황은 대야산 지역과 김용사 계곡, 진남숲, 쌍용계곡 지구가 주요대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수배출관련 시설은 없으며 향후 대야산 용추계곡 지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요관광지이므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4개 식당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비 9,1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돌마당 식당 외 3개 업소로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 5월2일날 여기 민원접수된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2007년 7월경 농암면 신 시장내 적재된 임대환 소유의 재활용 공병으로 인하여...여기 밑에 읽어봤습니까, 밑에?
  토지임대를 해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농지복구비 및 임대료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이라고 해놓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폐기물 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에 따란 행정지도·처분 외 농지임대차 관계는 개인간의 사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임대 해결로 합의하라고 해놓았거던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조치결과는 안맞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27일날 거기에 대해서 호계면에서 농지에 폐공병을 무단적치했다는거와 관련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5월28일에는 환경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잠깐만요...저기 그뒤에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본인이 여기 있으면 답변하기가 거북한데 밖에 잠깐 나갔다가 끝날때까지만...
  예,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상이기 때문에 허가신고상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제반규정에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적발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완 및 폐기물 처리기간 준수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행정계획을...
이상익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거를 왜 시에서 하라고 하는가하면, 이제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바깥으로 내보는데 본인이 지금 왔거던요.
  그런데 시에서 왜 도의적인 책임을 왜 져라고 했냐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사람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농암면에 지금 공장이 있거던요, 지금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공병이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가도 농암면에 있는 분들이 애들 때문에 유리조각이 튀기 때문에 옮기가라고 면에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가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장이 각서를 쓰고 면장도 같이 참여하고 부면장도 그러니깐 그때는 총무과장이지 참여해가지고 여기로 옮겨라, 그래서 5년안에 안되면 면장도 보상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시에서 했지, 이거는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계약은 아니거던요.
  임대환이 계약한게 아니라니깐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답변조치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어차피 이분이 김학문 시장있을때 그때 면장이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왜 2007년도 5월2일날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저번에 이게 또 본인이 시에 찾아가서 박인원시장님하고 이춘식 국장님 있을때 전 시장있을때 해주기로 약속을 했데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5.31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현 신시장님한테 얘기하니깐 또 그때 시장님도 법에 계류가 되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7월5일날 지금 시청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거던요, 이분이.
  들어가는데 부시장실 가서 그러니깐 행정조치를 하라는데 지금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는 지금 틀리거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도 공문이 오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농지관계가 또 있고 개인간의 임대차 관계 또 폐기물 이런 환경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단 각 과로부터 그거는 의견을 받아서.
이상익 위원    지금 농지과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사람이 임대해준 농지에는 폐병이 공병이 한 500차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어낼게.
  그런데 지금 재산상으로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거던요.
  7년간 임대료도 못받았지, 500차되는거 뭐 자기손으로 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물건을 인건비때문이라도 이 사람이 들어내지 못하거던요.
  그러니깐 이거 시에서 알선해 줘서 갔기 때문에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라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저희들도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고 현장도 여러번 나가서 관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관련 부서도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깐 이 고발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상익 위원    이거 고발해 놓았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고발된 상태입니다.
  농지법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고발된 상태이고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이상익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난 2월27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이상익 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고발했습니까, 임대업자를 고발한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임대환씨를 고발한겁니다.”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임대환씨를 고발한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임대환씨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자기하고 관계가 있지만 시에서, 여기 민원들어온거 보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에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해가 흘러서 이거는 거론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법기관의 조치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익 위원    해결방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환씨한테서 그분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민원인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현재로서는 임대환씨가 사실상은 재정능력이 미약한 걸로 그렇게...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농암면에 전번에 김학문 시장이 있을때 옮기라고 했어도 지역주민들이.
  여기로 옮길때는 분명히 시장이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면장이 개입된거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되고 면장이 써주고 이렇게 되어서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 임대환씨가 돈이,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민원을 안낼거 아닙니까?
  본인이, 민원인이...그래서 시에서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거거던요.
  그런데 시에서는 임대환씨를 보고 법적조치를 고발조치를 했다면,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뭐....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알선이라는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지도라고 볼수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서...”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농암면에서 유리조각이 많아서 지금 면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해서 시에 가서 건의를 했단 말이라요.
  시에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면장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조치를 하라고 하니깐...
○청소담당 강용옥  심증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수는 있는데 사실상 거래관계, 그러니깐 계약관계가 저희가 지도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임대환씨와 김동식씨간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역할은 다 끝난겁니다.
  그 이후에 임대환씨하고 김동식씨간에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원만히 이행이 안되다보니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그것을 빌미로 제공한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청소담당 강용옥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행정절차법상...
이상익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거 같으면 임대환씨를 고발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청소담당 강용옥  그런데 일단 다른 용도가 없으니깐 불법용지 전용밖에 근거가 없거던요.
이상익 위원    일단은 지금 민원인을 얘기하는거는 임대환씨 보고 이거 민원내라고 있는거 아니거던요.
○청소담당 강용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이상익 위원    시를 상대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그 상대를 그 사람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 임대환씨를 고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임대환씨가 이제 당사자니깐, 행정지도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깐 임대환씨를 상대로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임대환씨는 이거를 해줄 능력이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뭐 개인적인 사유이지만 저도 임대환씨가 호계인가 그 산에 가서 뭐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 진짜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라요, 이분은.
○청소담당 강용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지금 민원인을 아까도 잠깐 만났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정 안되면 공병이나 내 돈주고는 못치운다 이거라요.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또 치울려고 해도 이전비나 인건비때문에도 그 공병을 붙들어 놓았다고 하던데요, 다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는 관여를 못합니까, 그거는?
○청소담당 강용옥  저희가 지금 뭐 임대환씨가 사실상 재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이적을 하거나 옮길수 있는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계장비에 의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분을 볼려고 병원에 몇 번 갔었거던요.
  그런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못봤고.
  단지 그 농지관리계장이 그저께 한번 봤답니다.
  봤는데 일단을 옮기는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하고 그다음 비용들어가는 사항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지금 본인이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에서도 제가 아는 저거로는 시에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데요, 이것때문에.
  부시장도 찾아가고 뭐 시에서도 그랬으니깐 이 민원같은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 사람이 바보아닌 이상 이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던요.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거를 시에서 조치를 해줬어여 되지 당사자간에 하라는거는 개인간에 사계약이라고 지금 이렇게 뭐 조치결과에서 내가 보니깐.
○청소담당 강용옥  그러니깐 이 임대차없이 그냥 어떤 행정지도에 의해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구두적인 어떤 사항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저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면장이 보편적으로 시장이 명령한다고 면장이 써주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자기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인재가 나도, 이거 인재 아닙니까, 솔직히.
  재해가 난다는 보장, 이게 인재라고 해도 시에서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로 조치 민원내용이 올라온거거던요.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이 이런 사항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계장님,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건데 시에서 토지임대를 알선해 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하는 이런 문안이 있어요, 여기에.
○청소담당 강용옥  그거는 본인의 건의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건의내용에 있어요?
○청소담당 강용옥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선 안해준데를 안해줬다고 이러는거라요, 이 사람이?
○청소담당 강용옥  민원인 입장에서 알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알선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갔습니다, 지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고오환 위원    알선은 아니고?
○청소담당 강용옥  예.
고오환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지금 폐광산 유출수로 인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조치결과를 보면 내가 잠깐 읽을께요.
  그 결과 관광폐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나 인체유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6년도 하반기 조사자료에 따르면 비록 하천바닥이 황변현상 등으로 미관을 해치는 지역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이렇게 해놓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광산 폐수로 인한 인체유해성이나 농경지 오염등으로 농작물 피해발생 우려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과장님 이거 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은 석탄박물관 있는데 올라가다보면 비가 좀 오면 산밑에 벌건 물이 막 나와요. 내가 저 일성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김지현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가은천 물 수질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 여기 관광객이 모이기가 좀 어렵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해야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조치결과를 봐서는 유해성이나 농경지 뭐 오염등은 절대 농작물 피해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조사의뢰를 했는지 그 분명히 좀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자료를 주시고 특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게 지금 점점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환경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문경 시민의식이나 수준향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설계를 계획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거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올때 한번 가봐요, 대단합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라 봉명도 그렇고 전체 다 큰 광산했는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인체 피해가 없고 뭐 농경지에도 뭐 없고 이렇게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거예요.
  아니 벌건 물이 나오는데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유가 안되는 이야기거던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육안으로 안보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벌겋게 나왔을때 그게 실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얼만큼의 피해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몰라도 철저히 확인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좀전에 고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물은 철 성분이 많고 그다음 부유물이라고 해서 하얀 물이 또 나오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김지현 위원    그거는 성분이 보면 알루미늄 성분함량이 많은데 그게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뒤에 조치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다 유실이 되고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실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지난 일전에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세분 정도가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또 후속대책이 나왔을 어떤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세분이 다녀간 이후에 나름대로의 요구조건을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틀어막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 그거는 어차피 비가 오면 장마철에 이게 갱안의 물이 넘기 때문에 그게 막 여름철에 많이 나오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직 흘려보내야 하는 부분은 많다, 대신에 옛날의 무슨 공법으로 통해가지고 바닥에 수초 심어놓고 뭐 해가지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부분을 틀어막아도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나오니깐...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 부분을 따로 빼서 강물에 어차피 성분 분석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이 성분자체가 유해하지 않는 성분이라고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고 강물하고 같이 흘려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노상으로 길위로 전부 흘러내리다 보니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강물에 같이 흘려보내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는거 외에는 어떠한 방법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책도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이런 대책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특히나 이제 폐광으로 인해서 바악에 콘크리트가 전부 다 깔려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항상 하시고 또한 물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지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어떤 공문도 발송하고 자꾸 졸라야지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 광해방지를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문경에 소지하고 있는 이 광산외에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사항을 많이 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방문도 하고 또 요구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 과장님 내가 잠깐만....그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은성광업소에 우리 지역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폐광후에 폐광안에 있는 철로레일이라든가 그안에 있는 모든 금속을 전부 제거를 해서 밖으로 내놨어야 되는데 그거 제거할라고 인부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철을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항내인가로 내려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녹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 밑에 18편이면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그재그로 18편.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녹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초 심고 뭐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놔두고 하면 천년을 가도 그 녹물이 다 빠지지 않을거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쇠가 다 닳아서 녹아서 없어져야만 쇳물이 안나올거지 그 현재 그런 상태로는 쇳물이 계속 나오는걸로 보고 있어야 되요.
  그래서 특별한 아주, 남들이 봐도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았다’라는 특별한 공법이 있어가지고 항내에서 나오는 물을 다른데로 빼고 제일 위에 있는 완장이나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은성 가은천으로 흐르고 비가 와서 나오는 그 물은 다른데로 흘러가는 방법, 이런걸 이제 해야 될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무조건 될 일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8편이면 얼마입니까?
  그 속에서부터 18,17,16,15 여기서 쭈욱 전부 다 쇳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결한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나는 한번에 두 번, 세 번 지나가봤어요.
  광산 옆으로 공구리를 쳐가지고 광산옆으로 도로 밑에 공구리를 쳐가지고 하수구를 따로 내어서 광산에서 나오는 폐광물 벌건 녹슨 물이 가은천 물과 합류가 안되도록 분리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저 밑에 우선 빼가지고 진남교 오면 또 물론 물이 나빠지겠지.
  그렇지만 내려가면서 자꾸 정수가 되거던, 그래서 가은에 일성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가은천 물을 깨끗하게 할수 있잖느냐, 사실 가은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극소수입니다.
  문제는 산밑에서 나오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수도를, 수로를 하나 더 만드는거라요, 도로옆에.
  그래가지고 산밑에서 나오는 녹물은 따로 빼는거, 한 2,3킬로 빼버리면 내려가면서 정수도 좀 되고 이쪽 가은천 물은 깨끗하지 않겠느냐...이게 뭐 미련한 공법인지는 몰라도 그런 공법을 특수하게 분리하는 공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건 그냥 합류시켜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요.
  그냥 내두면 몇천년이 가도 녹 쇠가 다 안녹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여러 가지 공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페이지입니다.
  마성 비위생 매립장 정비작업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과장님 지금 그 처리장은 사용안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안하고 정비가 된 상태로 비어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지금 주변은 정비를 했고 그 각 시설물이라든지 철거작업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정비는 하고 재산은 저희들 비위생매립장에서 소관은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위생매립장을 하고 매립장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만 거기 덩그랗게 서있어서, 그거는 어떤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산 중간에다가 건물만 서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을 이용해서 공장 들어설 것도 아니고 그거는 회계과로 넘겼다고 해도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변정비작업도 마찬가지만 건물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거 뭐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에 가면 축산폐수도 나오고 오염 비산먼지 뭐 소음, 각종 진동 이런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물입니다, 물.
  수질인데 그 양식장, 양식장과 관련되어 있는 수질, 그 내보내는 오·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양식장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자세한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일단 유통 분야에서 그 양식관계는 지도를 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아, 예 담당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수질지도담당 전재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양식장은 지금 지도단속 실적내용중에 기타 수질오염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가 안그러면 수시로 필요할때라든가 안그러면 정기점검때 그 규칙적으로 나가서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에 그치는 경우 아닙니까?
  수질검사한다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검사...불시에 검사,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양식장...송어양식이나 이런 양식장 주변에 폐수 방류나 이런 부분이 그런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뭐 물이 이렇게 그 어느정도 수질저하공법으로 해서 물을 가뒀다가 위에 흐르는 물은 다시 냇가로 방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가는 물에 대한 검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뭐 수질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96건 이게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거의 뭐 7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오수처리시설이 여기 위에 기재되어 있는거 같이 많고 이러다보니깐 1년에 밑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에 일단 수질오염대상이 66건인데 작년의 단속실적은 67건 정도로 이렇게 많다보니깐 사실...
김지현 위원    이게 저 왜냐하면 정기적인 검사 아니면 수시로 검사를 하더라도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에 어떤 강력한 행정력을 조치를 해야됩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아, 이게 진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되겠구나’ 하다보면은 잡혀갈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만 통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됩니다.
  인근에 우리 경주나 이런데 가보면 보통 양식장이나 이런데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질에다가 잉어나 금붕어 같은거 이런거를 갖다가 먹여가지고 그게 죽으면 곧장 연락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수질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도...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양식하고 있는 고기나 이런 물고기 사료를 주고 남은 찌꺼래기 있잖습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위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공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냇가로 방류되는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시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한번씩 자주 청소를 하거던요.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부유물, 찌꺼래기 이런거를 그냥 보이지 않으니깐 다 배출시킵니다.
  냇가가 오염되는게 이런 부분이 심하게 되거던요.
  그래서 그 이거를 정기적으로라도 하고 그다음에 불시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해줘야지 이게 잡혀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몇 번이니깐 가서 물한번 떠서 그다음 이거 뭐 괜찮다, 뭐 그다음에 또 주인하고 서로 한번 봐주십시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게 아니고 강력한 행정단속을 했을때에 이런 부분이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폐수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양식장에 관련되어 있는 그 폐수방류라든지 이런거 눈 안보는 사이에 흘려보내는 것들이 아마 어마어마 할겁니다.
  제가 봐도 우리 가은만 해도 지금 송어장 이런 부분이 2개 정도 되는데 그 물 저쪽 남부 농암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거는 깨끗합니다.
  또 가은에서 거쳐가지고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게 다 영입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영강천 이 주변에는 물이 또 지저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그냥 일상에 있는 점검보다는 뭔가 행정조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분명히 시정할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단속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일상적인 형식적이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6페이지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환경영향경영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환경분야에는 저희과로 협의를 거쳐서 지방환경청에서 그거는 협의, 승인도 하고.
이상익 위원    승인을 환경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청에서 합니다.
이상익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다 뭐 허가를 우리 문경시 지역에 와서 사업을 산양이나 뭐 양계장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해당부서에서, 주관 업무부서에서.
이상익 위원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 환경보호과로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내서2리 딱 오면 산양 들어오시는거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줬습니까, 이거를?
이상익 위원    내서2리 다락골이라는 곳에 산양...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승인은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려면 어떠어떠한 이제 그런 필요한 조건.
이상익 위원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최종 승인은 거기서 협의를.
이상익 위원    승인을 거기서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제재하는게 한개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여기서는 뭐 그냥 단계로 거쳐가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단계로 하더라도 거기서 승인을 받았어도 우리 문경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출장을 나와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상익 위원    그 다락골 갔다왔습니까, 내서2리 산양 들어온다고 하는거 거기 출장가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는 갔다오지는 안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직원도 아무도 안갔습니까?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상호 조건만, 거기 면적하고 이런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 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일단 유통축산과에서 허가내주면 환경보호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서면상 합의입니다, 그거는.
이상익 위원    서면상이라도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환경성검토는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되어 있지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협의계약은 환경부하고 또 지방환경관리청하고 안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서 우선 농암에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도 안하고 그냥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냥...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담당자는 가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담당자 가봤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과연 지역민들한테는 여론수렴을 안해줘도 됩니까?
  이거말고 또 마을이 있습니다, 선곡2리에.
  압실이라는 동네에 양계장 들어온다는거 아시지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실분이 임대를 했거던요, 지금.
  땅은 지금 임대인에게 샀습니다,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매입하고 난 뒤에 양계장 한다고 하거던요.
  그런데 지방환경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은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는 것을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 요새 최근에 그런 협의를 많이...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이 다 참여해서.
이상익 위원    합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아무 제재를 안하는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하기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나기전에 중간단계로서.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이게 분명 시에서는 알겁니다, 환경지방청에서 협의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게 지방환경청에서 대구서 하지만 문경시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업이승인이 떨어졌거던요.
  그러면 지역면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환경지방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아무 관여안하고 그사람은 승인은 해주고 어떤 제재가 돌아가는거 압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니깐, 허가를 내주고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락골 같은데 가서 우 산양을 먹인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반발을 한답니다, 그죠?
  못되게 짓는다고 하면.
  그분은 고발을 할수 있어요,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를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하기는 합니다.
이상익 위원    일단은 법적으로도 지금 법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있는데 철회는 법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환경, 우리 문경시에 와서 우 산양이나 양계장 같은거 즉 우리 지역에 도움도 안되고 솔직히 오염문제라든지 그 침출수나 폐출수 같은거 많이 안나옵니까, 그거?
  그런거는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 들어왔을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의 여론수렴도 해가지고 이거는 좀 힘들다, 하는거를 분명히 업자한테다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야지 우리 지역민들하고 마찰관계도 없고 계속 지금 시하고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모든 사업을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업자는 지금 환경성 그거 지방환경청에 가서 허가만 냈다고 가서 사업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그러니 시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하면은 협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기관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으니깐, 그러면 우리 문경시도 이런 사업을 다 아실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읍면동장들한테나 필히 어느지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가은 같으면 가은읍장한테, 농암면 같으면 농암면장한테 꼭 연락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길때 그때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 업자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 관계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 환경관계인데 이제 이상익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환경과에서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최종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고오환 위원    합의사항밖에 안되는구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합의사항 밖에 안됩니다.
고오환 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그 뭐 설계를 고치고 또 고치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환경과에서 인증 승인하면 쓱 하는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관계는 저쪽 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다시 설계라든가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시 환경과에서 설계를 다시 하라거나 규정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꾸라는 그런 요구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큰 내용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주변 환경정비 공공근로 3명가지고 가능한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안광일  공공근로 3명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족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안광일  보충 방법은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3명 가지고 시내 다 하는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내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데가 많거던요.
  이거 좀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깨끗하게 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경주시 경산, 문경 환경시설 배출허용이라고 기준치 초과라고 TV에 한번 맞은적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경주시, 경산시, 문경시, 운영환경시설 배출허용 대기배출 200% 배출초과, 한번 맞았지요?
  3월12일자 KBS 7시 뉴스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소각장입니까, 쓰레기 매립소각장, 그런데 환경성 배출 거기서 맞은겁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예.
이상익 위원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양농공단지에 폐비닐 재생업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이상익 위원    그 폐기물 소각장에 여과장치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환경지도담당 최정식입니다.
  그 산양한국자원에는 폐비닐이 아니고 과자봉지 폐과자를 한국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녹이는데 전체를 녹이는게 아니고 10%정도 누글누글하게 해가지고 잘게 부셔가지고 양회공장 연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톤당 13만3천원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송료 제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 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상익 위원    돈받는게 아니고 이게 산양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루에 수백톤씩 소각한다면서요?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소화량이 22톤입니다.
  그런데 계속 돌려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제재 해봤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재했는데 이 민원이 젊은분인데 뭐 애기도 키우지 못하겠다.
  워낙 폐비닐물 악취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체취해가지고 검사하니깐 기준치 이하가 되어서 지금 계속 민원이 신고업체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신고업체라고 해도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원공사도 2천만원, 또 자비 1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짜리 해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기계를 제작중에 있고 9월달에 설치 완료한다고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1년까지 했는데 이게 아직 민원이 해결 안된다고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뭐하는겁니까?
  공단 사주한테가서 제재조치도 없이 그 민원들어간거는 제재조치 한번도 안했답니다.
  젊은분들이 그 저녁때 악취가 발생하는데 애기도 못키운다고 점촌시내에 살기 싫다고 이사를 간다고 하거던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그 가구가.
이상익 위원    알면서 1년동안 방치를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다섯가구가 있는데 상일가구하고 진용환이라고 개먹이는 자기네 집에 개를 하는 사람하고 나머지는 길 옆에 폐타이어하는 그 사람하고, 그 세분이 제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저기압일때는 가라앉아서 냄새가 나고 평상시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냄새 날때만 와가지고 매일 전화하고 몇일전에 도청에 하고 해서 또 우리가 나갔습니다.
  나가기도 수십여차례 나가고 기계를 보완을 상담히 여러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난 뒤에도 세 번인가 보완을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지금 3천만원짜리 기계를 제작중에, 9월달에 완공한다면서 그렇게 지금 확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이게 인터넷에도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1년동안 끌지말로 오죽하면 이분들이 인터넷 해도 안되니깐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런 민원 들어오는거는 아까도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원 들어오는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이상익 위원    예, 최대한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사주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힘들거 같으면 민원한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인터넷에 안올릴거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사주한테 얘기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안되면 시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본인한테따나 그 집에 가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더 참으시오, 절대 문경에 사세요, 좋은 고장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애기도 못키운다고하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니깐 좀 거북하더라고.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지금 고발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달까지 900만원 그것도 분납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사람이 돈 500만원에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한 7억 가까이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상익 위원    어렵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어렵습니다, 함창 사는 사람인데 젖소 먹이다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어려운거는 아는데 우리 문경내에 민원이 안들어왔으면,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환경보호과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 명예감시단이 있지요, 한 몇 명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감시단이 지금 낙동강 하는데는 2명이 되어 있고요.
이상익 위원    총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환경단체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낙동강 볼류하고 지류에 대해가지고 하는.
이상익 위원    환경명예 감시단이지요, 그분들 명칭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순찰하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상익 위원    봉급 줍니까, 수당 안주잖아요?
  수당을 안주는 환경명예감시단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명예감시단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고 각종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봉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점촌에 있는 분은,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그분은 명예감시단이라고 하면 지금 환경을 보호하면서 다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전에 시에서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대구 낙동강 유역 그 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거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문경시 관광시 이미지를 인식을 삼아야 되는데 환경할때 꼭 돈주지 말고 명예감시단도 공모하면 있을거 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깐 이거 명예감시단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감시단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것도 되고 우리 문경시 관광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관광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 이미지는 관광인데 환경이 지금 미숙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환경오염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문경에 못산다고 하는데 이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명예감시단을 다시 발족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명예감시단이니깐 이거 수당을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깐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여러차례 받은 부분인데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석회공장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김지현 위원    석회공장에서 석회먼지가 비산되어가지고 가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석회공장이 있습니다.
  과거의 몇십년 된 석회공장인데 옛날에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요새는 최근에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작업을 할때 석회먼지가 비산이 되어서 학교 학생들한테 인체에 해를 입힐수 있다.
  바로 학교 옆에 공장이 있으니깐.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장도 석회를 거기서 비료를 원료를 캐가지고 생산도 안하는데 원료를 다른데서 가져와가지고 재포장하는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시정되는 부분도 없는데다가 특히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깐 작업은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몇십년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시에서 어떤 해야될 일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규제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거 같고 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옆에서 이게 그렇게 그 공장이 있어서 주변환경 자체도 안좋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비시설 공장 그 부분에 대한 냄새가 또 많이 난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원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퇴비공장이 임대를 줘서 하는데 거기는 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외부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줍니다.
  문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의성으로 가져다버리고 이럴려고 돈주고 갖다 버리는데 그사람들은 저 충청도 어디 대전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가지고 그냥, 여기는 돈을 받고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석회하고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열처리를 해가지고 말리는거예요.
  그러니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걸 밖으로 내다 버리는데 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는 도리어 돈을 받고 가져와가지고 그 재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주변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조치결과,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답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나 확인 또는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읍면동소관(계속)

  
○위원장 안광일  읍면동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로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마성면장, 농암면장, 점촌2동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문경시  동로면장 장병전

        

마성면장 이홍희

        

농암면장 김노동

         

점촌2동장 김선식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로면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로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동로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안녕하십니까?
  동로면장 신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7,947만7천원의 예산중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 7,376만9천원을 집행하고 57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581만6천원의 예산중 산불예방 인부임 등 3,215만2천원을 집행하고 2,366만4천원이 7월1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중 539만1천원을 집행하고 6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325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면장실 응접쇼파 구입 등 4건에 65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민원용 상담테이블 및 사무실의 의자구입에 54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프린터 등 수리 20건에 1,08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6건에 41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차량수리 내역입니다.
  저희 동로면 차량은 업무용 테라칸 1대, 청소차 1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에는 업무용 스텐발판 수리 등 6건에 265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6월30일 현재 앞 라이닝 교체 등 9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71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34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동로면 자체예산 사업은 총 2억4,800만원의 예산중 17건 사업의 2억1,008만3천원이 계약되어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711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사업은 인곡1리 농로포장 등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중 8건 사업 1억1,615만6천원이 계약되어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의 예산중 9개 사업 8,492만7천원이 계약되어 노은1리 농로포장 사업이 4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정사업은 노은3리 새보용수로 설치 등 5건 9,500만원의 예산중 8,549만9천원이 계약되어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검토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에 대한 지도편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로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및 읍면동 공통사항 중 동로면 소관 469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면장님, 473페이지 2006년도 12월달에 응접쇼파와 기타 구입에 한 539만원,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약 한 4,5백만원 해서 도합 1천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2006년도에는 주로 면장실 쇼파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민원사무실내에 민원실 상담용 테이블 의자하고 직원용 의자 구입에 그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쇼파 구입한게 다른데 비해서 동로는 아주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거 같은 감이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보통 보면 일부 필요할때만 이렇게 몇 개만 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다른데 비해서 천만원정도가 구입이 들어가니깐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물론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쓸만한거 있으면 잘 수리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이렇게 한 천만원씩 하니깐 다른데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쓰여진 부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작년도는 7,900만원되고 올해는 5,500만원밖에 안되었으며 2,400만원이 줄었거던요.
  그런데 다른 읍면은 늘거나 비슷한데 동로는 한 2,400만원 줄었는데 이 내용이 왜 줄었지요,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줄어든 이유는 산불감시요원 이런데에 대한 지출이 제일 많은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위원장 안광일  아니 많은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이 지금 감 되어있거던요.
  다른 읍면은 늘었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동로만 2,400만원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동로면장 신준식  그 내용은....
○위원장 안광일  실무자가 와서 답변을, 가신지 얼마 안되시니깐.
  예,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현재 적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산불조심 배정이 안되었는가요, 동로만 안되었는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같거나 많은데 동로만 이 상태거던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배정이 안되었을건데 동로만 그럴리 없거던요.
  지금 보면 산북같은 경우는 작년예산 3,600, 올해는 3,900, 산양은 2,200, 올해 2,400이고 영순도 작년에 1,900, 올해는 2,500, 가은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4,800, 올해는 4,700인데 동로만 유독이 2,400만원이 감해졌거던요.
  감해진 이유가 산불조심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산불조심이 안되어야 될거 같은데 동로만, 이거는 아니거던요?
○동로면장 신준식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관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위원장 안광일  누가 사용하고 있죠?
○동로면장 신준식  지금 관사는 전에 읍면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은 안하고 다른 직원,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직원이 거리가 먼 경우 예를 들어서 못들어간다거나 저도 만약 동로면에 어떤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못들어갈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위원장 안광일  매일 사용을 하고...
○동로면장 신준식  매일 사용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나는 관사가 있길래 요새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하는가요?
○동로면장 신준식  숙직은 안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숙직 안하잖아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숙직실 보일러실 수리를 한게 50만원인가, 숙직실 숙직을 안하는데 보일러실이 필요있나 싶어가지고요.
○동로면장 신준식  이제 숙직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시에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또 쉬는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관사를 사용하면 안되는가요, 관사가 있는데 별도로 뭐 숙직실에다가 시설을 하고 관사를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
○동로면장 신준식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 말하자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숙직실을 기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한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필요하면 꼭 해야되는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안하고 다른데 써도 될텐데 이거 혹시 사용안하는거 같아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469페이지에 일시사역 그 인원이 한 몇 명정도 되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지금 현재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담당계장 아십니까?
○산업담당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요원이 지금 현재 10명을 산불감시 기간중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이 일용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업담당 김현식  일시사역인부임 10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저소득층 하는 분들 있지요?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분들은 하루일당 21,000인가 주지요?
○산업담당 김현식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하는.
이상익 위원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이분들이 임시 산불감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저소득층 아닙니까?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은 대부분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이상익 위원    산불감시 요원들이요?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뽑습니까?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요원 하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외곽지역이라 그런가 다른 지역은 산불감시요원을 서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뭐, 거기는 일당 얼마줍니까?
○산업담당 김현식  일당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는 분은 37,000원 지급되고 일반 도로변에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은 3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거를 묻는가 하면 돈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에 57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라요, 2006년도에.
  그러니깐 이 돈은 일시사역인부에게, 우리 다른 지역에는 저소득층들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이 하나도 없거던요, 거의 다 쓰고.
○산업담당 김현식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불대체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체감시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것도 지금 금액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한 2천만원정도 줄었지요?
○산업담당 김현식  도로변 제초작업은 저희들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서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똑같이 서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봐서는 도로변 제초사업이나 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들 일자리는 뭐하는겁니까, 700만원 작년에 지출이 되었네요?
  주로 뭐하는겁니까, 노인들?
○산업담당 김현식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산업담당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총무담당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 실무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담당자 노영석  안녕하십니까?
  동로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담당 노영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보면 노인분들 일주일에 4일씩 고용하면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아, 참 3일씩 고용하면서 4시간씩 하루에 고용하는데 보통 보면 하시는 일이 도로변 정비 그런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동로면에도 노인들 많지요, 어르신들이?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420만원밖에 편성 안되었네요.
  그게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겁니까?
○총무담당자 노영석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일시사역인부임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거나 그런데 인부임 단가가 조금 다들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데 아직 그런 사업은 재배정사업이라서 돈이 아직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한 7천만원정도 받았는데 7,900 한 8천만원인데 올해는 5,500밖에 안받아서 이게 재배정이 더 들어옵니까?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내려옵니다.
이상익 위원    더 내려와요?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서 작년에 했는데로 다합니까?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 지금 예산배정된거 보면 뭐 3천만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로면에는 금년에도 5,581만6천원이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다른데 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을 보면 상당히 동로보다도 반도 안된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재배정되어가지고 돈이 7,900만원이 맞춰진다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내 생각에, 맞습니까?
○총무담당 노영석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재배정 사업은 추가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고오환 위원    산북면에 3,600만원, 호계면은 1,800만원, 금년에는 1천만원 나왔어요.
  그래 이게 동로면은 그렇게 더 많이 올라올수 있는가, 여기는 2,200만원 산양면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거 같은데.
○총무담당 노영석  6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위원장 안광일  아까도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480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지금 여기는 예산부기는 적절하게 지금, 전적으로 면장님이 다 쓰신거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예, 물론 발령받고 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열흘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10일 됐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에 여기 감사자료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산액 총액 안올라왔는데 이거.
○동로면장 신준식  예산액 총액이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 그 위에 있는.
이상익 위원    9,820만원인데 그 밑에 석항2리 농로포장하면 이게 계약도급액이 600만원 정도이고 관급이 1천만원이고 이러면 1,600얼만원어치 들어간다는 예상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부기에 별도표시 안되어있고 총괄에서 9,820만원 이렇게.
이상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한거는 그런게 아닙니다.
  9,820만원이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한가지만 해놓고 딱 지금 다해놨잖습니까?
  위에는 예산부기상은 작년에 한거는 예를 들어 인곡1리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1,800만원에 도급액이 970, 관급액이 970인데 총 금액이 얼마, 예산액을 정해놨으니깐.
  그 예산액을 안정해놨다는거지요?
  관급액 얼마, 관급액하고...
○동로면장 신준식  그 관급액하고 내역은 별도.
이상익 위원    그 별도로 감사자료로 줄때는 예산액이나 관급액을 다 기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거던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각종 소규모 건축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동로면에?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어요?
  그러면 기술공무원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부족은 없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예.
이상익 위원    부족하다든지?
○동로면장 신준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 사업을 하는데 모두들 잘하고 있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동로면장으로 가셔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한 10일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는 뭐 아직도...그 주민들하고 말고 지금 동로면장으로 가서 뭐 면에서 어려운점 있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현재는 저도 열심히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직원들하고도 서로 협의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동로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면에는 지금 어려운 점이 없고.
○동로면장 신준식  예.
이상익 위원    그 지역을 가신지 10일밖에 안되었지만 10일 전에 의원하고 모든거, 행정적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 협의한적 있습니까?
○동로면장 신준식  종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제는 뭔가하면 이 공사 사업보다도 그 동로면에 그 현안문제 때문에 말이 안많습니까?
  지역문제, 지역민들하고의 대화라든가 그러니깐 개발위원장이나 지역 의원님들...모든 사업을 할때 그분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면장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셔야지만 유대관계가 좋아져요.
  뭐 다른 동으로 가시더라도 꼭 지역에 가면 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현안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장님, 동로면은 건축직이 있는가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건축직이 있는데 2천만원 공사가 1,500이라고 금액자체가 1,5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가 860만원밖에 안들어가면 이거는 건축직이 있는데 현장도 안가보고 예산을 올리는건가요, 예산을 편성할때.
○동로면장 신준식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단순히 거리라든가 폭만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깐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던...
○위원장 안광일  그렇지요, 정확하지는 못해도.
○동로면장 신준식  예,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900만원짜리 공사가 860만원에 공사하고 2천만원짜리를 천만원에 공사를 하고 이거는 현장도 안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했다는 소리밖에 안나오거던요.
  건축직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보면 대충 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같아요, 예산자체가.
  그리고 숙원사업비도 8,500만원 썼는데 여유돈이 1,300만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홍수나고 이러면, 조만한 사업을 할려면 할 돈이 없거던요, 지금
  그렇다고 위에 공사안한데서 부기변경해서 쓰야 되고, 그거하고.
  가신지 얼마안되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한 30, 40%는 남겨놓아야지 하반기에 어디에 쓸데라도 생기면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가을이 되면 쓸수가 없어요, 쓸돈이 없어가지고.
○동로면장 신준식  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현재 잔액 예산하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그리고 재배정 사업에 똑같은 2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어떤거는 수의계약이고 어떤거는 입찰계약인데 이거는 뭣 때문에 입찰계약을 했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입찰은 도급금액이 1천만원이상 되는거는 입찰을 붙였고 그 총 계약금액중 관급을 뺀 순수한 도급계약 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은3리에 도급액 1,400에서 동일개발에서 입찰했거던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또 적성3리 이것도 천만원 넘는데 이거는 수의계약 했거던요?
○동로면장 신준식  그거는 총 계약금액이 천만원 넘을시, 관급비를 빼면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관급 빼고 1,007만4천원입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그런 경우는 부가세 관련,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아마 천만원이 넘은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가세 빼면 천만원미만이라는 얘기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동로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없는가요, 지역에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들?
○동로면장 신준식  지역에 있는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는 동로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1개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로에 연고가 있어도 주 사업장은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점촌이라든가...
○위원장 안광일  동로에 있는 업체 상호가 뭐지요?
○동로면장 신준식  장원.
○위원장 안광일  장원건설요?
○동로면장 신준식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장원건설은 일을 한개밖에 없네요, 강영상씨.
  다른데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이용했던데 여기는 지역업체라고 장원건설인데 일을 안준거 같아요.
○동로면장 신준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광일  면장님이야 모르시겠고 뒤에 계신분들 다른 지역 보면 반이상은 지역업체에 줬는데 여기는 면사무소에 뭘 잘못보였는가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천만원 하는거.
  장원건설 대표하고 면사무소하고 사이가 안좋은가요?
○동로면장 신준식  그런거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지역과 관련있는 업체에 공평하게 아마.
○위원장 안광일  공평하다는 얘기는 일단 지방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다 못주니깐, 그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지역은 보면 반은 지방업체에 주고 반은 여기저기 나눠주는데 이 동로만 30개 공사하는데 딱 한개 줬네요, 이거요.
○동로면장 신준식  동로에 업체가 별로 지역소재가 없어서 아마.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업체에 일줘가지고 하는게 아닌데 이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고향을 지키는 사람을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로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마성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마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성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마성면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마성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안광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성면은 5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사무보조, 도로변 제초작업, 유원지 오물수거, 인감대장 대사, 하절기 방역, 공중화장실 관리 등 17명을 사역하고 2,843만2천원,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행정사무보조와 도로변제초작업 등 4명 사역에 49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528쪽입니다.
  2006년에는 65건에 537만4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27건에 2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29쪽,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등 5건 1,299만6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청소기 등 총 3건에 86만5천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530쪽,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물탱크 등 청소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31쪽,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재료구입등 총 15건에 439만3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자동문센스 교체 등 9건에 24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차량수리비는 체인 구입 등 총 11건에 207만4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까지 청소차량 타이어 펑크 수리 등 6건에 46만원이며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82만9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310만7천원어치 지출되었습니다.
  각종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536쪽과 537쪽,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성면 예산은 총 예산액 2억4,820만원으로 예산부기상 사업은 정리1리 마을안길포장 정비 등 8건과 주민숙원사업 6건, 총 14개 사업에 2억891만원을 지출하고 3,92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재해대비 긴급 소규모 공사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537쪽,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6월30일 현재 마성보건지소옆 옹벽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2억4,300만원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성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 소관 52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마성면에는 지금 기관운영 지출이 540만원밖에 안됩니까, 1년 예산액이?
  다른 지역은 600만원씩인데.
○마성면장 이홍희  예, 예산은 600만원인데 그런데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은 10%는 없는걸로 생각하고 540만원을 집행감액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예.
  다른데는 지금 예산액 그대로 600만원 다 올려놨는데 여기는 540만원 있길래 마성면에는 60만원 덜줬는가 싶어서요,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마성면에는 산불조심 요원이 없는가요, 일시사역으로?
○마성면장 이홍희  예.
○위원장 안광일  마성면은 일시사역 안쓰는가요, 300일?
○마성면장 이홍희  씁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재배정 인부임이 산림과 그 당시에 재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재배정으로 내려와요?
○마성면장 이홍희  예, 저희 읍면자체 예산에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동로는 내려왔던데요.
  동로는 보니깐 산불감시 산불요인제거 해가지고 1,600만원 아니 4,200만원 되어있는데요.
  산불감시, 산불요인제거, 산림병해충 제거해가지고 4,200만원.
  재배정 되어서 내려오면 그러면 작년에도 안썼어요, 산불조심 일시사역이 2006년에도 없어요, 일시사역 지출내역에?
○마성면장 이홍희  예, 저희들은 자체 읍면 예산에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읍면예산에서, 일시사역으로 한게 아니고.
○마성면장 이홍희  예, 산림과에서 읍면 재배정된거는 여기 사역비는 현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6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성면은 예산부기상이나 숙원사업은 적절하게 돈을 사용 잘했네요.
  다른데는 뒤죽박죽으로 한거 같은데, 재배정사업 이거는 면장님이 저거 해서되는가요, 의원님들이 요구해가지고...
○마성면장 이홍희  재배정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면 이상익부의장님, 김지현의원님, 김대일의원님 이 세분이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라...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시에 올리면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니깐 재배정 사업이 마성이 최고 많거던요, 10건으로.
  농암 8건, 문경이 제일 작은데 가은이 6건, 일을 최고로 많이 하셨네요.
○마성면장 이홍희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성면은 참 의원님 3분이 적극적으로 저희 마성을 도와주시고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까?
○마성면장 이홍희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3분이 계시지마는 일일이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이점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의원님들께 저희들한테 하명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의원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겁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의원들이 선거하러 다니며 지역구에서 뭘 해달라고 하는 숙원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의원님들은 선거할때에 약속을 전부 다 해놓고 당선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정리1리 마을안길정비 이런거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면 면장은 앞에 서서 의원님들이 여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을 하면 그 의원들 체면도 서고 또 선거할 때 약속했던 그 약속도 이행이 되고 이래서 서로 상호간에 얼굴도 나고 또 면장하고 의원들 사이가 좋아질건데 뭐 지금 거의 면장님들, 읍면 동장들간 얘기를 해보면 상의를 안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던요.
  그래서 이런거는 권리는 면장이 가지고 하더라도 의원들 체면은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라요.
  이번에 전 대에 없던 면장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내용이 의원들 너무 푸대접한다는 얘기라요, 이게.
  오늘 이상익의원님하고 김지현의원이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동네 리동에 하는데 의원님들이 앞에 서주면 얼마나 좋아, 체면도 서고.
  또 다음에 선거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만약에 선거를 하면 이게 참 좋은 일이 된단 말이예요, 이게.
  앞으로는 특히 공사같은거는 의원하고 상의를 꼭 좀 하세요.
  이 숙원사업을 의원들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전부 약속을 한겁니다, 이거.
  그런데 면장이 전부 다 써버리면 그러면 의원은 뭐했느냐는 나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그런거를 좀 잘해줬으면 이번에 읍면동장님들 일선에 안나오십니다.
  그러니깐 면장님, 쭈욱 마성면장으로 만 있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청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거는 앞으로 각별히 생각해 주셔서 면정을 잘 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성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농암면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농암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암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농암면장 김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암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 각종 기금 출연내역, 2007년도 읍면동 시행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6년도에 예산액 1억3,865만1천원중 1억1,481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83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예산액 1억4,197만8천원중 4,442만4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9,755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예산액 540만원중 507만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2만2천원이였습니다.
  2007년도 6월말 현재 예산액 600만원중 242만6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2006년도에는 2건 47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2건에 54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3건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6건에 25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차량구입·수리비 및 유류대 지출내역은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는 3건에 7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건에 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73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33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농암면 읍면동 예산입니다.
  농암면 읍면동 예산으로는 골마배수설치사업 외 13개 사업에 1억7,15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귀밑배수로 설치사업 외 7건 사업에 9,87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암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암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 소관 585페이지에서 5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암면에는 일시사역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다른데는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인데 농암면은 1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농암면장 김노동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거 부기가 읍면마다 틀린가요, 일시사역인부 하는게.
○농암면장 김노동  부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부기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도 일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것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 내려오는것도 있고, 부기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총괄적으로는 101-10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일시사역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나 산림과에서 나오나 전부 다 일시사역이잖아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산불조심은 여기 안들어가 있네요?
○농암면장 김노동  산불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40일을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도에도 없는데요, 산불조심.
○농암면장 김노동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24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일시사역부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보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자료는 됐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거 읍면별로 항목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산불이 다른데 안들어간데 있고 들어간데 있는데 이거 구분해가지고 통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뭐 전부 다 틀리니깐...그리고 기관운영비에 보면 2006년도에는 54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00만원인데 이거는.
○농암면장 김노동  예산이 2006년도에는 54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이제 농암면에는 차량이 2대인데 1년동안 엔진오일 한번 안하는가요, 기록상으로 안나와있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매일 운행인데 엔진오일 교환 한번 안하는다거는 차 마모가 심해서 빨리 고장이 날텐데, 엔진오일  수리를 한번도 안했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것도 다 운영비 안에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다 엔진오일 이런것도 다 갈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차량수리비에 보면 2006년도에 720만원인데 엔진오일 교환비가 10원도 안들어가 있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수리비내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부 수리비에...
○농암면장 김노동  세부적으로 그거를 안해서 그렇지 같이 수리하면 오일도 넣고 다른것도 수리하고 해서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면장님, 농암면으로 가신지 얼마 되었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2월13일자로 갔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거의 면장님이 다 하셨겠네요.
○농암면장 김노동  어지간히 반반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2007년도인데 2007년도 2월달에 오셨는데 그 안에 벌써 발주가 되었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뭐 몇건은 발주되고 나머지는 뭐...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부의장하고는 상의가 잘됩니까?
○농암면장 김노동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 부의장 있는데서 얘기할려니 좀 그러네.
  재배정사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셨네, 이거 면장님이 가져가셨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아닙니다,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부의장 뭐 시청에 들어오는거 내가 한번도 못봤는데 앉아서 전화로 다 했는가, 그 지금 이게 예산부기상 사업하고 민원숙원사업비하고 배정받은게 1억9,320만원 받았는데 사용하기를 1억7,159만1천원을 썼네요, 그렇지요?
○농암면장 김노동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1억9,32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고 쓰기를 1억7,159만1천원을.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농암면장 김노동  지금 저희들이 사업전체 예산액이 2억5,000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깐 현재로 배정받기를 1억9,320만원 해가지고 남은거는 7,840만9천원 남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거 어디 명시가 되어 있지요?
○농암면장 김노동  아니요, 그거는 부기에 잔액나오는게 없고 제가 그거를 빼놓은겁니다.
고오환 위원    2억4,800만원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고오환 위원    아, 그런데 나는 이 예산액이 1억9,320만원에서 쓰기를 1억7,100만원 썼다고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 남았는데 긴급 지출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거를 묻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7천만원 남았으면 어지간히 잘되어 있네요.
○농암면장 김노동  혹시나 7,8월 수해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부기상 사업이 8개지요, 예산부기상 잡힌게.
○농암면장 김노동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그거는 아직 3개 남았네요, 부기상으로.
  부기상으로 8개 중에 5개는 100% 다 하셨고요, 3개 남았네요?
○농암면장 김노동   그거는 지금 현재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그런가 하면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 관계에서 그거를 좀 보류를 해둬라고 해서 그거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도사업소...
○농암면장 김노동  하수도사업 관계...
○위원장 안광일  하수도사업 공사는 구 시장 하나밖에 없고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농암면장 김노동  그게 종곡1리고 하수도공사는 구 시장인데.
○위원장 안광일  구 시장인데 하수도공사 농암도 BTL사업에 포함되는가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농암도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뒷바리 마을배수로 설치공사하고 고모치 세월교 설치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네요, 이거는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는 9,800만원인데 9,500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거던요.
○농암면장 김노동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이 7,840만9천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9,500만원 쓰고.
○농암면장 김노동  쓰기를 지금 1억7,159만...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예산부기 빼고 주민숙원사업비요?
○농암면장 김노동  아, 주민숙원사업비.
○위원장 안광일  9,820만원에서 9,516만9천원 사용했거던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3백만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름철 우기에 혹시 뒷골목에 수해라도 나면 공사가 가능한가요?
○농암면장 김노동  지금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로 2건이 BTL사업으로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BTL사업은 1건이고 구 시장 하수도설치공사?
○농암면장 김노동  예,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걸 감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그거를 부기변경을 미리 해놨어야지 1차 추경때.
  부기변경 안하고.
○농암면장 김노동  아직 그 사업이 보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부기를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밑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한두개를 9,10월달쯤 발주를 하면 예비비 형태로 좀 남겨놓았어야 하는데 너무 다 쓰신거 아닌가요?
  예비비 같은거 남겨놔야지 9월이나 10월쯤 수해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쓸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한개도 없잖아요, 한 300만원 가지고 예비비로 볼수 없잖아요?
  한 3,4천은 남겨놔야지 수해가 난다거나 동네 다리가 유실된다거나 하면 응급복구 할수 있도록 예비비를 좀 남겨놔야되는데 너무 알뜰히 쓰셔서 예비비가 한개도 없거던요.
  맞지요, 면장님...예비비가 지금 없지요?
  면장님 임의대로 쓸 돈이 없잖아요, 300만원 밖에.
  부기 달린거는 면장님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잖아요.
○농암면장 김노동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전에 보니깐 예산이...
○위원장 안광일  민원이 발생되면 나중에 9월이나 10월쯤 해드릴께요하고 보류해놓았다가 해도 되는데 급하게 다 해서...대부분들이 농암에 있는 업체들 인가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강건설은요?
○농암면장 김노동  부강은 점촌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부강이 농암에 있는 업체들보다 일 더 많이 했네요.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데 그게 뭔가하면은 그분이 젊은 업체고 민원을 잘 해소를 하고 일을 시키면 참 무리없이 잘해서 자꾸 연관이 되어서 부강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대봉건설은 일도 잘안하고 민원을 잘 해결...
○농암면장 김노동  그러니깐 대봉도 비율로 보면 부강보다 더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대봉은 6개고, 부강은 7개 입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데 그게 뭔가하면 그 밑에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부강은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강은 얼마안돼요?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금액으로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작고 대봉은 그래도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큽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래도 농암 면소재지에 있으니깐 많이 도와드리고 점촌도 좋지만 일단 농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야지 농암면이 좀 더 쓰고 하니깐 예산사용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셔가지고 여기 예비비가 없으니깐 혹시나 하는 불안한 면이 있거던요.
  내년부터라도 예비비를 한 3,4천은 두고 9월이나 10월중에 집행해도 그 돈 누가 안뺐어가니깐 9월나 10월에 집행할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암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암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점촌2동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점촌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촌2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2동장 김선식  점촌2동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점촌2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현황입니다.
  일시사역 인원은 2명이며 행정사무보조, 중앙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등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10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도에는 81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40건에 53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18건에 26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건에 712만원으로 전자복사기, 가습기,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건에 211만8천원으로 카메라, 책상, 프린트기, 문서 세단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방위 재난급수시설 1개소에 청소를 4회 실시하여 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복사기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160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건에 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중에 6월말까지 1억9,935만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반시설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12지구에 1억4,406만9천원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편의시설사업 7건에 5,528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5,064만5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2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촌2동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2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공사 집행내역인데 예산상으로 부기달린거는 6개인데 집행한거는 12개 종목이네요, 예산상 부기사업이?
○점촌2동장 김선식  예.
○위원장 안광일  돈을 따갈라서 한건가요, 아니면 일을 갈라서 하신건가요?
○점촌2동장 김선식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 도시 동지역으로서 지금 저희들은 영신동, 그다음 윤직동 이렇게 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기별로는, 종합적으로는 윤직동, 영신동 두가지로 해가지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이렇게 두가지로 건은 이렇게 4건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세부 부기별로만 예산을 못세우고 전체적으로 두 동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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