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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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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0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산림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중 사방댐 설치확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원 요청결과 사업량이 민유림 1개소, 국유림 1개소 등 2개소가 확대 되는 등 2006년도 2개소에서 2007년도 는 6개소로 확대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주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보호수는 112개소에 122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생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점검시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부패부분 외과수술, 생육불량 및 주변 환경정비가 시급한 영순 금림 외 2개소에 1,200만원을 투입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호계 부곡 소재 솔잎혹파리 피해 감염 보호수인 소나무에 대하여는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 기타 보호수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돌발해충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유림 대부 및 매각 내역입니다.
  관리현황은 592필지에 3,758㏊로서 이중 대부는 162건에 면적 33㏊이며 매각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 대부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방지 및 적법대부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림 공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는 84년도부터 2006년까지 31개 노선 총 98㎞를 개설하여 산림 경영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산간오지 마을간 연결 및 농로 겸용도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문경 당포~산북 석봉, 불정~가은 저음, 동로 노은~산북 가좌 구간을 관통 목표로 총사업량 2.82㎞에 사업비 7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월동기 이전 조기 완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지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소득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전략 품목개발을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31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송이산 가꾸기 50㏊, 고품질 표고생산단지 2개소, 표고연중생산시스템 1개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6개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4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2개소, 떫은 감 가공 유통시설 1개소, 표고건조기 및 송풍기 지원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40%로서 하반기 중 대상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전체 87㏊중 춘기에 39㏊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48㏊는 추기 대상지로 대상지 선정완료 등 시행계획 중에 있으며 적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기술적이고 생태적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환경적 기능제고를 목표로 총 사업량 1,318㏊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15㏊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은 대상지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작업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내 발생, 확산저지에 역점을 두고 피해목 유통단속, 조기발견을 위하여 산양 반곡에 이동 특별단속 고정초소를 운영, 예찰원 조기예찰 강화로 감염 예찰결과 의심목 299본을 발견하고, 의심목에 대하여는 시료채취 후 전문기관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미발견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기 검사종료 된 고사목은 제거 조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웰빙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산·소공원조성, 가로수관리, 꽃길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국토의 공원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4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 진도 90%로서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종합계획 수립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민유림 56,957㏊에 대하여 숲가꾸기·조림·임도 등 산림관리 전반에 대한 장기 산림종합계획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사)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 용역 발주하여 12월에 용역 준공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방향, 산림의 정비 및 경영관리계획, 부분별 산림경영 사업계획, 산림기반조성 특화사업, 향후 10년 산림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취약지역 산불방지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발생시 출동태세를 확립,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취약 지역인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가은읍 왕능리 옥녀봉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산불의 조기발견 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감사 자료의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호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화산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헤친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고 이러는데, 형질변경, 하천점용, 산림훼손 등 시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전번에 보도가 있고 나서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해서 거기에 농지에 구거, 산림부분인데, 산림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를 내었고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형질변경이 되었다던, 산림이 형질변경.
○산림과장 이건기  산지 전용허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전용이 다 되었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경호 위원    그 주변에 산림훼손은 안되었으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허가지 안에만.
김경호 위원    수려한 경관을 헤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보이는 부분은 구거하고 농지의 부분이 많이 되고, 저희들은 진입로 관계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산림구역 밖으로 확인되고 있겠습니다.
  언론보도관련, 인터넷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관계공무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소관별로 파악되어,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김경호 위원    형질 변경한 사실도 없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    하천은 어떻습니까? 하천을 점용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하천도 합동조사결과 조금 보기에 미비한 그런 시각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김경호 위원    일반적으로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무엇이냐, 그 사실은 주민들이 경관을 헤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저번에 조사할 시에는 방금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민원이.......하다면, 소관별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어떤 일이라도 행정,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주변에 무엇을 할 때에는 완전해야 됩니다.  민원을 질질 끌면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일하는 것을 신뢰 안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또 문경 평천리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 있게 보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마사토하고 소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무는 원형개발해도 다 그쪽에 가져다 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언론취재도 언론사에서 여러번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가 3회 있었고, 또 도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센터에도 제보가 되었고, 현재 경찰서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수사 중에 있고, 저희들도 거기서 조사를 받아보고 앞으로 받아 .......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임목에 대해서는 1,300여본이 ....... 불량하고, 일부는 문경일원에 이식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일부는 갈평 올라가는 기슭에 이식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문경 고요리에도 일부 이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보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포호세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소나무가 1,300본이 전부 가식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를 하자면, 소나무가 어디로 반출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혹이 많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것이 달리나간다는 얘기.... 근무하시는데 불편하실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발표를 하시고, 아주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지 한가지 일 때문에 계속 끌려 다녀서, 불편하시면 일하기가 힘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건기  사실과 관계없이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정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가진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일하시는데 힘이 안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감추어야 된다고 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속된말로 농 뒤에 있는 바퀴벌레가 밖에 나오면 잡혀도 밖에 안나오면 안 잡히는데, 밖에 어차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서 의원들도 불편하고 또 행정집행기관에 과장님이하 직원들 불편하신데, 저 같으면 ‘이러 이러 했습니다.  그때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다시는 끄집어 낼 일도 없고 그런 것을 괜히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시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골프장에 소나무를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사토에 대해서 흙도 원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까인 대로 그대로 해서 놔두었고, 용수로도 시멘트 해 놓은 것 없애야 됩니다.  돌로 해서 기존 있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오도록 원형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누가보아도 형질 변경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렇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나무에 대한 반출 또 마사토에 대한 반출, 어떤 개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상당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 관계는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산림과장 이건기   그 관계는 자체감사, 지난해 연말에 도 종합감사, 지난 4월에 정부합동감사, 방금 얘기하신 공직자 비리고발까지.......감사를 다 받은 그런 사항이 되고, 언론취재, 정보공개 3회 걸쳐서 다 했고, 현재 경찰서에서 방금 지적하신........그게 적법하냐, 위법·부당하냐 이래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사관계하고 이목관계는 다 건축이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놓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떤 해답을 내 놓을 것이냐는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얘기안하고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정책 감사인데 우리도 소위 대안을 세워주는 것인데, 집행기관에 억지로 애를 먹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내놓으면, 같이 상충해서 우리가 같이해서 일을 좋게 이끌어 나아가자는 얘기인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얘기가 서로 안 되는 것이고, 길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럴 이유 없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 놓아야지, 지난 이야기를 자꾸 감추고 또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행정감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싱겁게 앉아서 다른 소리하는 사람들 아니잖습니까?  그리니까, 그것을 대안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감추려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불편하고.
“(산업건설국장 -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조금전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보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일부 시켰고, 침범된 부분은 흙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비탈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옹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지금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부분에는 전개한 것이 전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단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접하고 있는 농지는 손을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농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해당이 안 되고, 구거부지 부분에는 조치했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촌애경원 부지관계에서는 저도 현장을 2번 가봤는데, 법상에 제일 맹점이 형질변경 같은 것은 거기에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가 됩니다.  명시되어서 .......흙은 어디로 간다.  부산물은 어디로 간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나중에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의 서류를 전부 보았는데, 우리 산지전용 허가에는 거기에 나오는 흙이라든가 임산물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능이 없고, 이것은 산지전용을 받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맹점인데 물론 그렇더라도 우리가 챙겨 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 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법에 없더라도 규정에 없더라도 임산물이라든가 흙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또 사전에 산지전용 허가 날 때에 반출문제는 어디로 가고, 흙은 어디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챙기도록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유념해서 법에 없더라도 분명하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수궁을 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은 법률적인 행정이 있고, 준법률적인 행정행위가 있는데, 일반행정은 준법률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공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완전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국장님처럼 어떤 하자가 있었더라도, 행정행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에 있는 것이 기 흩어진 것은 완전히 원형회복이 안된다고 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소나무 골프장에 팔았소, 팔았는데 법에 이러 이러해서 팔았소, 이렇게 시원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맴돌아서 이 얘기를 다음 회의에 또 거론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왕지사 나온 얘기이니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경찰에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지만, 그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축사를 하나 짓거나, 가정집을 짓거나, 공장을 하나 지을 때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러한 행위를 이루지 사용 승낙서로 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이루어 놓고 나면, 서로 알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대한민국 사천만 동포 전부다 물어 보세요.  사용 승락서만 받아서 도로 사도개설하고 또 거기에 집짓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징후들이 사실 평천에는 소촌애경원을 지을 목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 산지는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경매에 의해서 박인자 외 몇 명이 취득한 땅입니다.  취득해 놓고 보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그냥 두어서는 재산 가치가 없거든요.  때마침 마성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하니까, 마사토를 빼냄으로 인해서 마사토 나가는 것에 대한 이윤을 챙기고, 또 그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어떤 평지를 이루는 경지화 됨으로서 또 지가 상승에 이윤을 챙기고, 이런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산지전용도 물론 처음부터 아무 법적인 문제없이 해주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중간에 그런 목적의 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하다가 이것이 변경되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산지전용이 옳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구에 있어서도 그런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불법산지 전용입니다.  그러면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복구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평천 소촌애경원 자리는 모든 서류들을 한번 쭉 감원을 다해보십시오.
  조금전에 김경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사토 반출했는 문제, 거기에 식재되어 있던 좋은 소나무들 바깥으로 나갔는 문제, 또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기에 문제되는 것들은 그 사업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면 겉흙 말하자면 부식이 많이 되어서 거름기가 좀 있는 겉흙은 따로 한곳에 야적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목들은 굴취를 해서 어디 한곳에 이식했다가 정상적인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난다음에 복구할 때 산지를 까내었으니까, 쉼터 아닙니까? 쉼터에 나무를 심으면 쌉니까? 
  그래서 바깥에 야적해 두었던 겉흙을 가져다 깔고 그 위에다가 그 수목 이식해 놓았던 것을 복구하는데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흙을 어디 야적해 놓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소나무 지금 그 자리 어느 곳, 주위에 식재 해 놓았는 것, 한그루도 없습니다.  모든 정황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과장님은 자꾸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이건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업무처리 할 때는 제2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김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깊숙이 들어 갈수가 없어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누군가가 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십시오. ‘사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잘못되었으니까, 한번만 양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오히려 그것이 더 났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그렇고 산업건설국을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밑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꼭 유단히 산림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에 건설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몇 개의 부서가 다 어우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김경호 위원 - 청취불능)”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가로수 산림자원조성관리법에 관한 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이전에는 도로의 부속물로 관리가 건교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 법률은 지자체가 모든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방자치에 가로수 형태현황 분석, 가로수 네트워크, 가로수 보호시설 개선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년쯤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수 특성화 사업에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가로수를 예를 들면, 각 면별로 동로 같으면 하천변에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특성화 되어 있는 농암 같은 곳은 농암 어느 특정한 지역의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점촌 어느 곳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나무형태를 기존 있는 그대로 두지 말고 사각형으로 한다든지, 삼각형으로 한다든지, 환경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좋은 지적 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가로수 관리 조례도 제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인력, 예산....... 그렇게 했는데, 가령 경천댐 벚나무라든가, 농암에 벚나무,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는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도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가로수 관계는 일원화되어서 그것을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정을 못했는데, 조례도 제도적으로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시는 전체적인 관광 그다음에 소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토경관조성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경이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가로수정비를 잘하면....... 새재안 같은 곳도 나무를 별스럽게 해서, 그것도 관광에 한 몫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시행 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리시행규칙이 안내려 와 있습니까?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내려와 있던데.
○산림과장 이건기  관리조례?
김경호 위원    예, 내려와 있죠?
○산림과장 이건기  조례제정을 하고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관리현황에 대해서 어차피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황경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소나무보호수가 18본수 지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과장님!  산북 거송가든에 소나무 1그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건기  거기는 보호수가 아니고 천연기념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황경연 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나무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작년인가 존도리에 소나무 고사된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것도 천년기념물.
황경연 위원    보호수로 지정된 18개 소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정만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소관과 관계없이 관심 있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도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새재에 벚나무 있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대일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벚나무 열매에서 나는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구에 있는 나무하고 산불조심비 있는데 그 부근에 가면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거의 1개월 이상을 지속해요.  그래서 우리 문경새재하면 청정지역이고 아주 상쾌하고 공기 맑고, 물 맑은데, 거기 2관문까지 가는 구간에 상당한 구간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냄새가 나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추측으로 벚나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새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문경새재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에 아주 그 혐오스러운 냄새가 나는 이 나무가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대일 위원    기왕 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경새재에는 지금 공기가 맑고 그것을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아마 병충해 때문에 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약 병충해 방제 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새재안에는 새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밖에는.
김대일 위원    관리소에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 친다하더라고, 어쨌든 관리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도 다른 곳도 친환경해서 농약살포를 안하는데,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 농약을 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농약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 밑에 있는 열매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먹고, 뜯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농약을 쳤으니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혹시라도 치명타는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문경새재를 청정지역으로 하는데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저희들도 새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문제는 새재관리사무소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산림과장 이건기  저도 새재소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하고 벚나무 냄새나는 것, 그것 규명을 해서 상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지 공원에 좋지 않은 냄새가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약 1개월이상 지속됩니다.
  아직까지도 냄새가 나고 흔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답사를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보호수 조금전에 황경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존도리에 천년기념물 소나무 고사된 것 그것 밝혀졌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뒤에 공사,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언제 보니까 나무가 시원찮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다 물이 들오니까 대경목 큰나무는 건들이면 안 됩니다.  성토를 해도 안 되고, 하물며 뿌리 근방에 작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시멘트 물이 들어가고, 물이 침수가 되니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존도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했던 소나무가 마침 그때에 말하자면 소나무에 병충해방제 약재 살포한 다음부터 이것이 고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약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말씀드린데로 천년기념물은 우리는 협조부서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약을 쳐달라, 이것 해 달라, 그렇게 하면 협조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사 원인이 그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기념물이라도 더욱 관심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문화관광과에서 천년기념물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산림에 대한 것은, 소나무에 대한 것은 산림과 이기 때문에 그 진짜 오래된 것 천년기념물로 지정될만한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느티나무, 소나무, 참회나무 보호수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주위에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이것을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원인이 없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페이지까지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류기오  없으시면, 소득증대사업 할 때에 송이산 가꾸기도 여기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송이산 가꾸기 할 때에 산주 말하자면 송이가 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협의하면서 간벌를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지인 부재산주이고 불가피할 때는 위임 받아서....... 요즘에는 원칙적으로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산주가 직접 간벌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제가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아는 바로는 산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소나무들을 간벌을 한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해서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소득발생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소득을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산림종합계획수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과장님!  경남 고성에 가면, 소나무만 잘 가꾸어서 공원화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잡목하고 같이 이렇게 커가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 또 소나무 성장에 많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접근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소나무숲을 조성해서 우리가 관광지역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자연휴양림 같은데 지금 가보면 사실 숲이 그렇게 우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러자면 간벌도 잘해야 될 것이고, 잡목 같은 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소나무숲을 집중적으로 몇 군데 조성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재선충 발생지역은 아닙니다만, 어제 제가 밤 11쯤에 신기 공단조성하는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복사트럭에 큰 소나무들이 실려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무는 공단조성하는 곳에서 취득해서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인지, 일단 반출허가 받았는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론 그것은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선지가 어느 쪽인가?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게 아마 공단조성 할 때 생긴 소나무가 아마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각을 했던지 그렇게 되면 그 수입금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주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한 대여섯대의 대형소나무가 실려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어디 출발하려고 대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출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행선지가 또 우리 지역인지, 외지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매각이 되었으면 매각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소나무숲조성 문제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방금 지적하시는 고성관계 기회 되면 저도 한번보고 또 벤치마킹할 것은 하도록 하고, 특히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시민하고 관계되는 매봉산, 돈달산 그다음에 영순 천마산 관심 있게 또 천마산쪽에는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3년전에 매봉산, 돈달산은 마쳤는데, 또 필요하면 더 하겠고, 특히 새재지구 방금 지적하시는 소나무 절대로 보전을 해야겠고,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주변에 잡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모전공원이 앞으로 도시과에서 발주되면, 방금 지적하시는 소나무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에도 소나무에 의해서 경관도 좋고, 시민들 건강 보건휴양적인 기능에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기공단 건은 제가 알기로는 입목은 보상이 안돼서 산주가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소나무가 반출....... 없고요.  싣고 나갈때는 재선충 관련해서 확인을 우리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럼 반출허가는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저께 산북에 황병락씨가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 것으로, 소나무 재선충.......관내 옮겨놓는 것으로.......
황경연 위원    법상으로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지 옮겨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시는 관내 자원은 가급적 관내 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앞으로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관내 자원은 돌관계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활용하는 쪽으로 특히 대경목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기는 권장은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그것도 하나의 자산인데, 이것이 외지로 나가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되돌아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구요.  또 앞으로는 그게 외지로 나가는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5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경시 전체 이·통장들이 31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산불예방에 주무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일치감도 있도록 산불감시용 옷, 잠바 그것을 하나씩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경에 안 되면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로수 전지하는 것.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내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시내에 가로수가 정비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고, 그 외 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영남대로 고모산성가는데 토천비리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말하자면 옆에 보호목이라든지, 바닥에 깔려있는 나무, 이것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다 썩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사적인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등산로정비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순위에서 우선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께 얘기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표고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다 이것을 침지했다가 들어냈다가 또 옮겨 세웠다가 뒤집었다가, 이게 전부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표고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소형 굴삭기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약 50%정도 지원을 해줘서 우리 문경에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표고생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굴삭기 그것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두개씩이라도 표고재배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면, 우리의 특산품 생산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꼭 좀 해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다음에 과장님 고란초가 천년기념물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다른 지역에 밀집지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충남 부여 그쪽.
○산림과장 이건기  예, 부여.
○위원장 류기오  우리 지역에 이것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황제예식장 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예식장 주차장 인근 산에 바위하고 어우러져서 숲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체가 고란초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천년기념물인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대단위 밀집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류기오위원장, 김대일간사와 사회 교대)
○간  사 김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간  사 김대일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국유지 도로확보 건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로개설 건은 우선 지적측량을 하여 부지확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농로로 개설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용도폐지 취소요구 건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사항으로 용도폐지 취소는 불가하며, 진행중인 행정심판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건에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4페이지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도로 확·포장공사외 3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지구에 19억8,600만원으로 4,111m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10지구에 19억9,500만원으로 5지구는 완공하였으며, 4지구는 정비 중에 있고, 1지구는 사업지구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총 30지구 220필지에 19억5,340만9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용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6월30일 현재 보상액은 21지구 111필지에 9억3,912만4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지구에 면적은 56㏊이며, 사업비는 12억5,100만원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지구에 15.15㎞를 20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지구에 4,91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지구에 9,100만원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내용은 2006년도에 692건, 2007년 6월말현재 768건을 계도, 정비, 철거 등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110지구에 4,345㏊ 면적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업은 추후 완료토록 하여 12월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년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15.1㎞를 77억2,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5지구는 완공을 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막곡도로 선형개량, 갈동도로, 마성소방파출소앞 및 율곡도로는 설계중이며 나머지는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19, 20,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28건에 예산액 77억2,000만원중 집행액 65억7,900만원으로 85%를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22, 23,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예산액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9건에 예산액 54억5,400만원중 집행액 50억6,600만원으로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25, 26, 27, 28, 29, 30,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치수사업 집행현황은 예산 29억4,500만원 중 집행액 16억6,900만원으로 실적은 57%입니다.  내용은 32, 3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김대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
○간  사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산북면 약석 회룡천 정비공사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다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이것은 공사기간이 2006년 4월 14일부터 2006년 6월 5일까지로서 사업량 302m에 대한 작년도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작년도분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석 구름판.
○건설과장 고준식  2007년도에 411m를, 아직까지 70%정도 완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를 무엇을 보고 합니까?
  현장을 보고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장에 가서 조사·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혹시 미비한점, 잘못된 부분은.......
김경호 위원    잘 못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위에서 해가지고 그쯤 해야지, 공사를 세상천지에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에서.
김경호 위원    병목현상을 해놓으면 장마 지면 그 밑에 다 떠내려가면 공사 하나마나한 것을, 그것을 눈이라고 달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놓은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거기까지만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거기까지 해서 다음에 그것을 개량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공사 해놓은 것 가셔서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했다고 도저히 생각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김경호 위원    아직 확인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바르게.......
김경호 위원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천계장한테 내가, 하천계장도 다른데 옮기셨는데.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그 공사가요. 그것은 화가 나서 못 봅니다.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물을 원활하게 방류하도록 넓히는 것인데 병목현상을 이렇게 해놓고는 예를 들면, 밑에만 다하든지, 위에만 다하든지 그러면 합리적인데, 세상천지에 이렇게 해놓은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무슨 댐을 하려는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질책은 안하는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 있던 그 다리를 놓아서 고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김경호 위원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계장님이 가셨다니까, 지금 오셨으니까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또 보통 하천정비공사할 때 돌망태를 한다든가,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돌망태하고 옹벽하고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고준식  친환경으로도 현재 많이 하고 있지만.
김경호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제 얘기의 뜻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입지조건에 따라서 돌망태로 할 수 있고, 옹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돌망태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놓았는데 보니까, 돌망태 밑에 파여 나가면 그만인데, 가급적이면 옹벽이 좋지 않으냐, 돈이 더 들것 같습니다.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하천에는 옹벽 이런 것이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도 그것인데, 안전성이 문제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또 내가 과장님한테 음성을 높여야 될 .......인데, 그런 것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산북 거기는 시가 바쁘니까, 여름장마 지금 장마 시가 바쁘니까, 그것은 어떻게 라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하천계장님 오셨습니까?
“(하천계장 - 예. -하고 답변)”
  그때 저하고 같이 갔죠?
“(하천계장 - 청취불능 -하고 답변)”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이번에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하! 그러니까, 전에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도 욕먹을 일, 공무원이 욕먹을 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가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시간나면 한번 가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가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  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건설공사 토지보상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건설과장 고준식  예.
○간  사 김대일  건설과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곁들여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의 오지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  사 김대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간  사 김대일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경지정리률이 전국 89%에 비해서 93%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지금 국비도 중단되었고, 또 도비지원도 30% 밖에 앞으로 안나오고, 내년에는 또 시 자체예산으로 전부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2008년 이후에는 도비까지도 예산이 중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 자체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대구획정리 이것은 사업비 계속되고요.  실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업무를, 저도 파악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 이 경지정리 작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많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경지정리 점촌4동, 5동을 보니까, 경지사업이 상당히 부진한데, 이것이 아마 시내에 인접해 있고 나중에 개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부진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할 때에는 경지사업은 되도록이면, 제가 봐서는 나중에 개발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국비나 도비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돈 쓸 때도 많은데, 이런데 저질러 놓았다가 개발할 때 또 풀어주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실제는 시가지 주변에는 경지정리를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흥지역이라 묶이고 이러니까, 농민들 자체도 안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  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이 거의 안 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경지정리를 그렇게 잘 원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경지정리를 해놓았는데 오래 되어서 현재 기계화라든지 이런 경작을 하면, 맞지 않는 지구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간  사 김대일  그래서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또 단지도 보면, 옛날에 한 것은 상당히 소규모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도 좀더 .......해서 광력화 하는 것,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농지경지정리 재정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아마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경 마원들 같은 경우에는 농로가 좁아서 확장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간  사 김대일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검토 하겠습니다.  대구획정리는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  사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페이지 도로포장사업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간  사 김대일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배수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강 옛날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영강 저수지에서 영신들로 가는 뒤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영강에서 수문을 열면 정비공장 옆으로 해서 영신들로 가는.
○건설과장 고준식  예, 대덕보에서 내려오는.
황경연 위원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정비공장 옆에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저수지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그냥 자연 그대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영신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농사철에 문을 열고 물을 내 보낼 때 토사가 흘러 내려서, 내려가면서 토사가 적체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복개된 곳은 그 안에 들어가서 토사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복개 되지 않는 부분부터 저수지까지,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복개는 안 되더라도 토사가 흘려 내리지 않도록 저번에 김과장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디귿자의 흄관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또 나중에 가서 토사를 걷어낼 때에는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힘이 많이 들것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  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간  사 김대일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선형개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산양면 불암 선형개량,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산양 불암에 예산은 3억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저희들이 1억9,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3억인데 1억9,9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아직 미집행한 것이 약 1억원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눈에는 공사할 곳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하는데,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다 해놓았는데 협의고 말고, 그런데 그 공사자체가 이상하거든, 그런데 남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국비이면  반납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하고 발언요청)”
  예.
  “(뒷좌석에서 담당 - 이것은 국비 제트....... 자동차 벌칙금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당초 예산은 3억원인데, 2억원으로 1억원 줄었습니다. - 하고 답변)”
김경호 위원    줄었다고요.
  “(뒷좌석에서 담당 - 예,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당초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2억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하고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정이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자리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을 합니다.
  이런 것이 문경시내에 부지기수 아닌가, 저는 제 동네이니까,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도로 현지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창고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고준식  .......창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기존 민원이 거기서부터 동그랗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거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까지 해서 이제 할 것인데, 이쪽 입구에 거기는 남의 땅만 못 쓰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것 같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앉아서 해놓으니, 이사람 말 듣고 하다보니.......시민이 건설과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도 거의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직공무원 많은데 소규모 같은 것은 공부도 하고 용역을 하면 좋을 것인데, 용역 주었다고 면피용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그것 개선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이것은 그 위에 부분, 덜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김경호 위원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어떻게 다음에 합니까? 그것은 다시 그만입니다.  내가 알지,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경우가 있어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부금을 ........그것 한번 했는데 또 누가 주겠습니까?
  제불....... 그것은 기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다시 못합니다.  정권 바뀌고 새로운 그게 있으면, 기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현장 중심에 행정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 보지도 안하고 .......한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돌려가지고, 저하고 그때 현장 확인에 참석하신 직원 여기에 계시죠?
  “(뒷좌석에서 담당 - 저는 그때 말고, 도영섭 계장님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예, 그렇습니까, 그게 제삼자가 보던 누가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여기 이게 무슨 공사도 아니고, 빨리만 하면 그것 또 묻히는데 질질끌어서 벌써 여러달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  사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끝으로 32페이지 치수사업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건설과장 고준식  예.
○간  사 김대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또 현장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경시에 동맥을 건설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 정말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여건 속에서 행정을 하면서, 현장을 뛰면서 설계하고, 현장감독을 하고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당장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애를 먹고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해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만날 원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는 부서가 건설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한테 조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사업을 선정할 때에 현지를 확인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적정한 장소에 우선순위가 잘 지켜진 상태에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늘 시비가 일어나는 부실공사라든지 의도하고는 잘못되게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힘들지만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진짜 잘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일이 시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뺏겨서 그런데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어느 부서보다도 건설과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오늘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간  사 김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대일간사, 류기오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대일위원님, 김경호위원님, 황경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함을 헤아려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도시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당초자료 제출 12건으로 1건이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여 1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17건을 접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차 사업으로 2007년 5월 1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11건도 4건은 완료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 2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문경병원옆 도로개설공사 1건이며, 당초 6,1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으로 민원인 요구에 의해 사업량이 당초 81m에서 112m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할 계획이며, 문경새재 주차장관리에 대하여는 주차보호대는 조정하여 설치하였으며, 가로등은 12등을 축소하였습니다.  양어장 부지는 현재 매도 의사가 있어서 매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전 근린공원 사업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방법은 개선에 대하여는 선보상 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내 보도블럭 재활용에 대하여는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비율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도시계획위원과 문경시지명위원회가 2개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2005년도 2회, 2007년 1회 개최하였으며, 지명위원회는 2005년도 1회, 2007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6.45㎢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3.364㎢로서 52%에 해당되며, 이중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10년이상 미집행 토지로서 대상토지의 면적은 0.112㎢입니다.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9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매수청구는 49건 접수되었으며, 보상예상 금액은 약 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정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도로개설 등 사업 시행과 2006년에 매수 6건, 2007년 매수계획 13건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여건 및 전망은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매수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7년 1월 10일 개정되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는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2008년부터 매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 5지구, 신규사업 10지구, 부지매입 2지구 모두 총 17지구에 8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조서는 14페이지 1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입니다.
  정밀점검은 흥덕과선교 등 5개소를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은 윤직과선교 등 12개소이며, 보수내역으로 흥덕과선교, 영강대교, 영강교 보수에 1억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7페이지, 신영강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기투자 111억9,600만원이며,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과선교 교대 2기, U형진입로옹벽 46m, 상하수도이설, 접속도로 포장 88a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선교 교각 2기, 스라브 95m, 기타 도로 안전시설물 등에 28억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6,955㎡ 총사업비 122억원에 기투자 42억원, 금년시행 40억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총 108필지 중 5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56필지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분묘는 80기에 대하여도 이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지역 5개동 문경읍, 마성면 DB구축중입니다.
  1차사업 진척률 96%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가은읍외 6개면 대상으로 7월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8페이지 ‘문경새재주차장관리 철저’ 작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제2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안에 설치되었던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에 가로등을 밀집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주차장 안쪽에 있던 가로등은 정리가 되었는데, 주차장 주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약3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새재에 야간에 그렇게 불야성을 이룰 만큼 가로등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평소에 있을 때마다 주차장 주위로 돌아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개수를 적어도 반절이상 없애고, 다음에 그 없앴는 가로등을 새재입구 삼거리에서부터 주차장 있는 곳까지 약70m 간격으로 1개씩만 설치를 해줘도 진짜 우리 새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늘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도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일 안 되셨는데, 이 문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오늘 감사가 있고,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과 같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새재주차장에 밤에는 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에는 많이 조정을 했고, 바깥에 있는 것은 저도 보니까,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자재는 사놓았는 것이니까, 입구에서부터 현재 찻사발축제하는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적정한 가로등을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설할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봐서는 거리가 70m 정도로 양쪽으로 세울 필요 없고, 한쪽으로만 1개씩 설치를 해줘도 문경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야간, 저녁에 운동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하는 부분들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많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오  기금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건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계장님이 과장님께 자료를 주셔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장님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도시계획담당 백성흠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에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억원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 돈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가 기금조성 조례에 몇%까지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적어도 1년에 수십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또 움직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놔놓고 기금을 조성 안했다 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올해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차라리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해주든지, 2가지 중에 어느 1가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법적인 절차까지 다 거쳐놓고, 시가 그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백성흠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해서 기금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늘 우리 시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성을 작년에 만들어졌으면, 올해는 필히 수십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기금조성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시하고, 올해에도 하여튼 2회 추경, 3회 정리추경까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고 규정 되었는데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페이지 신영강교 가설공사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여중 정문앞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황경연 위원    지금 편도 1차선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황경연 위원    진행하는 중에 운동장쪽으로 해서 가는 것은 가더라도 그 중에는 우회전해서 문경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때에는 우회전을 하려면 2, 3번 신호가 바뀌어야 만이, 사실은 1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여중정문 앞과 이 도로와 그 사이 공간의 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에 운동장쪽 진행방향으로 2차선화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맞습니다.  신호대가 있다는 것은 4차선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4차선접선 하려고 하면 대기 차선이 없고, 또 우회전 차선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좌회전할 차하고, 우회전할 차하고 같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가로망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차선을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추계해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은 어렵습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4차선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쪽으로 진행하는 쪽에 편도 1차선인데 한쪽 차선만이라도.
○도시과장 최남순  아, 한쪽 차선 가변차선을 아마 두시자는.
황경연 위원    예, 공간이 여중정문에서 이 도로와 사이의 공간에 1차선이 나올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노면하고.
○환경연 위원    예, 운동장쪽 진행방향만이라도 2차선화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여중지구 앞이 앞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그쪽과 저쪽 대원아파트쪽과 점촌 1, 3동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공간사이에 1차선이 나올 수 있으면, 거기만이라도 2차선화 하는 방법, 그러자면 여유공간 부지가 여중 것인지 아니면 학교부지로 묶여있는지, 아니면 개인 땅인지, 도로로 되어있는 여유분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2차선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현지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관광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우지~ 공평간 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마감년도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은 언제 하겠다고 하지만, 위원님 ........ 예산이거든요.
  옛날 조금전만해도 양여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가 지정이 되면 쉬웠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하니까, 가로망에 사실 투자되는 돈은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기 계획되었던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가로망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이게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바뀌었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바뀌었으면 그때 기 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안 그렇죠,  받으면 거기 안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교부세로 받았단 말입니다. 양여금사업비로 안받았고, 양여금사업비로 받은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 미 준공된 부분에 대한 그 양여금사업 기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일괄해서 내려왔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교부세가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도 얼마 만큼인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시장이 개발하는 원칙, 자치단체장이
○위원장 류기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4년전에만 해도 양여금으로 해서 딱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으로 못이 박혀 내려와서 보통 우지 창리 같으면 20억원씩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왔는 돈이 그렇게 양여금 제도로 되었더라면 벌써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게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균특으로 바뀌면서 시·군에 내려오면, 전에는 양여금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는데, 4년전부터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다른 급한데 쓰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사업비는 다 균특회계로 다 받았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균특회계 산정은 다 자료가 올라갔는데,  내려와서는 꼭 그것으로 안써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그게 전부 목이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에 이용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에 대한 사업예산은 우리시에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아직 절반도 못하고, 지지부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내가.......하면 올해 보상비 1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지에서 공평까지 넘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지동네 끝부분까지라도 이루어지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먼저 거에 대한 돈은 다른 부분에 다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또 창리터널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기지방산업단지 1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2지구를 조성하려 하는 곳이 바로 창리 터널 있는 주평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견탄지구에 육군체육부대가 오고 다음에 주평들이 지방산업단지로 되었을때에 지금 어떤 순환도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창리 송평터널도 장마기에 하상에 물의 높이가 올라오면 차량통행이 금지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도시과장님한테 갈봉산 말하자면,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터널 뒷편으로 해서 산을 절개해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창리보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리보에서부터 이쪽에 신기 들어가는 지방도 4차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17페이지에 보면 신영강교 가설공사와 더불어서 과선교 넘어오는 공사가 남았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우리 지역민들과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선 우회도로 4차선에 연결되는데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진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대한 민원인과의 해결을 보고나서 어느 정도 보고나서 공사를 감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손을 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도 민원이 11명정도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강교는 16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우회도로에만 접선을 한다면, 그 기대효과를 50%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적극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든 민원 때문에 사업을 중단 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그런 의지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이 부분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번에 중앙지하차도 개설하는 부분들이 거기도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의 지역민들이 도로에 폭을 넓혀 달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쪽으로 6m에 시설물을 편입하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 부분이 잔여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 되었을 때에는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같으면 지하차도가 아닌 과선교로 넘어오게 되면, 양쪽에 다섯집씩 열집 중에 적어도 여섯집 정도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 맥락에서 신흥시장도 5일장으로서 큰 시장인데, 그 주위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정도 여섯집정도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에 그 부분은 바로 거기가 신흥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화하는 그런 방안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서둘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한 탬프 늦추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도시과장 최남순  저는 문경시민들이 아직 지하도라든지 고가도로에 대한 그 어떤 방향이라든지 생각을 아직 느껴보지 않아서 그런데, 대도시에 가면 지하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서울이나 이런 곳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시민이 조금 불편한 면은 있더라도 신흥과선교도 신흥상가를 살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쪽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큰 틀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도 사실 계획은 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무리수가 있어서 저도 어제 철도공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도 역시 중앙시장 상권을 살리는 길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수 시민을 위해서는 소수의 시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직접 지역구이시고 또 직접 만나시면 피해자들만 만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 사업장에 민원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소 이후에 어떤 결정 과정은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최상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22페이지 2007년 사업비 집행상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읍·면지역하고 여러 곳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경험도 얻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 도시업무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경새재공원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죠?
○도시과장 최남순  1관문앞에.
김대일 위원    1관문앞에 입구.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대일 위원    되었죠?  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적지인 공원 정서에 합당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어떤 즉흥적인 발상으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는 안하는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혹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참모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 그냥 광장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몇 얘기가 들려서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고, 우선 보상을 지급 다하고 나니까, 논하고 과수원이 일시적으로 방치가 되다보면, 혹시라도 어떤 것을 정비하기 전까지 우리 관광객 눈에 거슬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수립 지금 용역 중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대일 위원    10년만에 1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우리시 전체 공익이 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흔히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에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시 전체로 보아서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수 이해 당사자 의견에 우왕좌왕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짜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김대일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이라고 해서 소수가 희생을 한다든가 개인 사유재산을 희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고 지원을 요청하던지 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신흥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재산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익입니다.  공익을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공익이니까, 그것을 매수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중간 용역 설명회가 몇 일전에 있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뒷좌석에서 담당 - 지난번에 한 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담당들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 이였습니다. - 하고 답변)”
○도시과장 최남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견을 들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계획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수립하기 위한.......
○위원장 류기오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 청취를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계획상에 의견 청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들은 것이죠?
○위원장 류기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지역구로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오히려 우리 문경시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진짜 한번 수립되면 10년 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문경시는 영상문화관광단지라든지, 일성콘도라든지, 문경체육부대 이전이라든지 진짜 문경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방향이 가려는지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한번 수립되면 진짜 불변인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점촌시 지역, 문경시에 점촌지역들이 거의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2종이나 3종 지구로 풀려고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아주 절대적인 칼날을 휘둘렀기 때문에 각 시·군들이 도시계획을 좀 풀고자 하는 부분들이 미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도 도시계획위원들도 도 위원님들이 사실 지금까지 전행을 저질렀던 도시계획위원들 10년이상 되신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공익 각 시·군마다 2종 지구를 늘려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편입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10년이상 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체를 했고, 다음에 또 한번 도시계획위원이 선정되면 2회까지인가, 3회까지인가 밖에 못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하면, 시·군에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도시계획편입이라든지, 다음에 2종, 3종 지구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최대한 반영코자하는 도의회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도 도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가 최대한 어떤 용역물을 도에 올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원안대로 되도록 하겠다하는 것이 도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촌지역도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지역들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촌 시내가 모전동쪽 ,시청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지역경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 번화가였던 점촌시내 쪽은 지금 진짜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어쩔 수 없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촌 1동 같은 경우, 안마지구 예전에는 아주 잘 나아가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유령이 나올만한 그런 1동에 안마지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하고, 다음에 또 점촌역 있는데에서부터 흥덕과선교 있는데 까지, 철로안쪽으로 있는 부분들하고, 다음에 또 소방서 뒤에서 흥덕하고 우지하고 경계담 있는데 최소한 우지동네까지라도 도시계획이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지 경계담까지라도 거기가 제1배수관문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까지라도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1종지구가 아닌 2종지구로서 어떤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앞으로 우리 도시에 발전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수립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편입될 부분은 편입을 시키고, 또 1종 지구에서 최소한 2종 지구까지라도 늘려주는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청으로부터 얻어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 짓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모전쪽으로 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내쪽에 2종 지구라도 좀 있어야지, 15층 건물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부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노력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 상업주거지역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도 그렇게 바깥에 어떤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 세분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1종, 2종, 3종 지구단위계획, 주거전용지구에 이것은 하드부분입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안마 같은데 만약에 2종이나 3종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그 집에는 2종 같으면 5층 이하는 못 짓습니다.  3종은 15층 이하는.......
  “(김경호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따라서 전국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매기기 때문에 5층을 짓든, 4층을 짓든 그것은 우리시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그래서 1종, 2종, 3종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마에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 재개발지구로 묶어 놓는다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종으로 묶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마에 어떤 지구에 어떤 집을 우리가 3종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15층이상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면, 집을·건축을 자기 단독주택을 못 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 낮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구에 3종을 어디에 건축을 해 놓으면, 대지를 보고 사거든요.  어느 필지를 1,000평을 갔다가 우리가 만약에 3종을 넣으면, 그것을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 옆에 조망권, 일조권 때문에 옆에 사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은 엄청난 지가에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구단위 계획은 하드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외곽지에 저희들이 나대지에 3종을 묶으면, 그 땅 주인하고 사전에 협약이 되어야 되고, 땅 주인이 바뀌어 계획이 바뀌면 또 따라 바뀌어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유 재산하고 주변의 여건하고 다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 스럽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3종 지구는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종 지구 같으면 2종 지구내에라고 해서 5층, 4층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다하는 것은 그러면 그 뒤에 아무도 못 짓습니까? 다른 지역도.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2종 같으면 15층이하는 짓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15층이하는 지을 수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점촌1동에 안마지구 같으면 옛날에 중앙초등학교가 아주 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집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에 한부분에 잘못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주위의 여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마지구 같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재개발지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점촌시내에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미관 문제라든지, 애들 교육문제라든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만큼 수립이 되는 만큼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안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려고하면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 전임자 물론 본청에 계신분들은 시장님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실 이과 저과 옮겨 갑니다.  전임자들이 어떤 사업을 설계를 해놓고 갔다고 해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잘못된 줄 알면서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은 엄연히 고쳐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쳐야 되지요.
○위원장 류기오  그 좋은 예가 황실 지금 푸른숲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러면 10년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에 토지 말하자면 지을 공간을 산으로 있던 부분들을 절토를 해서 평지를 만들고, 다음에 곡사면에 대해서는 옹벽을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옹벽설치가 진짜 설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옹벽친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처음 애초에 잘못되어 놓으니까, 이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 옹벽을 새로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할 사업들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진짜 후임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쇄신을 하셔서 진짜 우리시의 예산이라도 줄어야지요.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있는 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만 줄인다고 해도 수억수십수백억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전체 줄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도시과를 운영하시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황경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중간 보고회 열었습니까?  열 예정입니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중간보고회라 하면?
○위원장 류기오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입안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상태에서 교수들 학술용역을 주었으니까, 교수들이 지역을 한번 돌아 봤는 것이지, 입안이 되거나 또 계획이 섰다고하면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입안과정에서는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나 수용을 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우리 지역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전임 과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타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고층아파트를 못 짓는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2종 주거지역 2종, 3종 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층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년계획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 3종 이것을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지장이 없는 평지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풀어주면 지주에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동의는 제가 보기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가가 상승되는데 그걸 전부다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이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개발이 모전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영강을 따라서 돈달산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서도 개발을 좀 시키는 것, 그러다보면 아마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시내에는 상권 전부다 점포임대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모전쪽은 그러나 다소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도시개발 하시는데 김대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장님하고 황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주거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분이 아파트를 하겠다.  이러면 주변에 문제만 없으면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나 일반 주거지가 아닌 것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수용을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주거지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곳에 어느 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  2종이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꾸어서 아니면 2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용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참고적으로 영주시는 보니까,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종 지구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2종으로 바꾸거나 아파트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수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게 우리 시에 권한입니까, 도에 권한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지사 권한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에 사항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도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결정권자가 안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올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2종이다.  1종이다.  많이 지정해 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요령, 또 아니면 이게 좀 유익할 수 있어야지, 다 여러분들이 유익하시는데 위원님들 유익하시는데 여기는 2종이다 1종이다 3종이다 이렇게 다 지정 해놓았을 때에는 더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황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해도 주거지역이 1종지구이다 보니까, 못 짓는 부분들 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도에다 했을 때 도에서 잘해줄 것 같지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인색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가 인색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 인색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이 굉장히 통제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타 23개 시·군이 공히 이번에는 많은 완화 쪽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모전 시청주위로가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시내에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옛날대로 되돌려야지요.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씨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문경시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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