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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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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2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사업소 소관
  가. 수도사업소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사업소 소관
  
○위원장 류기오  오늘은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또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위원장 류기오  수도사업소만 남고, 새재하고 온천관리사업소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류기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흥덕정수장 편입토지매입 건이 사고이월 되어 매입이 추진 중이며, 토지소유자의 분묘이장 문제 및 감정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현재 7필지 중에서 1필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년이상된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문경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하여 지난 6월 각 가정에 배포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7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16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2,0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액 중 6,400만원은 과년도분이며 5,600만원은 금년도분 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계획입니다.
  급수현황은 전체 76,497명중 일반상수도 81%, 마을상수도 15%, 기타 우물 및 자가펌프시설 등이 4%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277세대 올해는 197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은 5지구에 4억2,000만원으로 산양, 송죽, 가은, 정곡지구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7지구에 7억2,400만원으로 6지구는 완료하였고, 1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3지구와 금년도에 4지구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원수는 1일, 월간, 분기검사가 있으며, 1일 검사는 자체실시 하고, 월간· 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1일 검사는 정수장별로 자체 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월간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9개소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입니다.
  보수·수리실적은 921개소에 수리비는 3억6,95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질연속측정장비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문경정수장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 동로정수장은 연차별 계획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관급 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주철관, 레미콘, 아스콘, 기타 자재 등 총 19건에 2억7,27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급속공기밸브 1건에 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200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 3개소에 1억2,0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노후관 개량사업은 4개소에 3억9,400만원으로서 2억6,800만원은 집행완료하고, 1억2,600만원은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건에 3억2,500만원이며, 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은 5개소에 9,000만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15개소 14억2,000만원 중에 4억70만원을 집행하고, 10억1,93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하고, 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관이 어떤 종류가 제일 좋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철관은 내식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속에 녹이 슬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관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관을 사용해 봤지만, 현재까지는 설령 녹이 좀 발생되더라도 주철관이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내식성이 강하다고, 아연관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아연관은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철관은 내식성이 심하고 녹이 잘 슨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주철관은....... 시멘드라이닝 없는 것  그것 이름이 뭡니까? 라이닝이 없고 그냥 쭉 놓는 것, 그런 관 있잖습니까?  쭉 달려 있는 것, 쇠주철관입니까? 무슨 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시행해오던 주철관 공사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입증된 봐도 없고 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상 전문기관업체인 수자원공사, 환경부 이런 곳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재료를 주로 쓰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조달청에서 전부 합격 처리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실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도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모든 수도사업 분야에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부에서 며칠전 발표한 것을 보면, 쇠주철관하고 주철관, 아연 이것은 구조적으로 녹이 많이 발생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더 좋은 관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가 지금 아직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는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식량은 하루 이틀 굶어도 사는데 물이라는 것은 관에 녹이 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람건강에 아주 해롭고, 실험해서 주철관하고 아연관하고 나쁘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은 내가 여기 신문이라든가 또 발표된 것을 못 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시고, 물에 대해서도  부식성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아주 부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덕정수장, 수도사업소 밑에 토지 편입문제, 여기에 보면 너무 감정가가 낮게 되어있어서 매입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것이 아마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7필지 중에서 대상자들이 인근에 토지도 있지만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묘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의 재산이 되고 해서 협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2차적으로 두더라도 우리 정수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은 통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외부출입금지를 시키고 인위적으로 출입에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좀 불편을 주고,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좀 불편을 주고, 본인이 어떤 대책을 요구 한다면, 우리가 연간 토지사용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잠정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그 너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차지하는 면적은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자유출입이 가능한 인근에 토지는 우리 경계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매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류기오  분묘하고 전지하고 같이 되어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전지 안에 분묘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을 분할해서는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더구나 문중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자기 권리 주장하는 분야에서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뒤에 그물막을 해놓았잖아요.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진입 부근은 그래도 덜한데, 실제 수도사업소 뒷부분 정수장 바로 옆에 그물막 해놓은 그쪽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파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또 곡물을 심게 되면 어차피 농약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멀리 날려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분무기 성능이 좋아서 약을 친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이 없으면 물론 다행인데, 바람이 불게 된다든지 하면 이것이 날려서 우리 정수장 쪽으로 날려 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물론 김경호위원님이 주철관이나 아연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예전에 PE관으로 전량 한 적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마성지구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자재자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PE관으로 선택하게 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합당하다 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보수를 하느라고 경험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PE관으로 공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주철관내지는 다른 개량화 되어있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자들이 중앙단위에서부터 언론을 이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다고 선전을 해서 관급자재로 납품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녹이 슬지 않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파동이 생기고 이음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시에도 사업을 했다가 전부다 교체 했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철관이 어떤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녹 발생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뒤에 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페이지에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서부터 상수도급수 현황 및 확대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 사용료 징수는 93%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약 1억2,000만원이라는 7%정도의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체납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과년도분은 주로 산업단지에서 부도 처리된 공장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도 앞으로 결손처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현년도분은 일시적인 체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가정에서는 체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도전을 끊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두건 나오지만 그것은 미미한 실적이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아마 .......공장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는 나중에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에서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을 7지구에 4억1,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15%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마을상수도의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대부분 자연유하식으로 마을상수도가 되고 있죠?
  갈수기에는 물이 고갈되고, 점점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염될 가능성도 많고, 특히 동절기에 아주 급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취약지구를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15%, 만여명이 넘는 급수 인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가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하수와 지표수를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거의 반반정도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130개정도, 그런데 수질측정 관계는, 수질은 그런대로 우리 지역이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원이 부족할 때, 지표수가 가물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인 산간오지지역에는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개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물탱크를 콘크리트 시멘트로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조금 개량이 되어서 완전히 조립식 스텐레스 물통이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새로 신설하는 마을상수도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주로 그런 쪽으로 모두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수율이 50%정도 밖에 안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50% 반은 지금.......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세지요?
  돈을 들이고 저희들이 물을 뽑아 올렸는데 반 정도가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것이 어떤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사실은 이게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은 어느 자치단체건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잘되어있다고 해도 약 85%, 그리고 거의가 50%선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원인이 노후관의 대량 발생....... 우리 수도사업소도 지금 현재 총연장 781km에 대한 노후관이 그냥 약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인데 20년이상된 시설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속을 건드리면 터지는 것이죠, 특히 점촌시내에,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년도는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781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시내에 반드시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관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물이 반이나 새고 있는데 건드렸다하면 이것은 완전히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문경시 전체가 수도 대란이 일어난다고 시장님에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걱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지금 일반예산에서 전출 시킬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가 100억원정도면, 지금 현재 시 일반예산 재원이 약35억원이 특별회계로 옵니다.  나머지 20억원정도는 매년 작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월을 시켜서 충당을 시키고, 나머지 40억원정도 좀 넘는 것이 수도요금 징수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예산 세웠어도 실제로 수도사업소가 집행하는 금액은 80억원정도 남짓합니다. 나머지 20억원은 계속 이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2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우리 시내에 어차피 BTL사업을 하게 되면, 손을 같이 봐야할 형편인데.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총 교체작업까지 들어갔을 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가 BTL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은 아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내에 관련되는 노후관 예상이 약 62km정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
  큰 간선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선은 125km정도가 발생을 하지만, 지선은 도로굴착이나 복구비용을 사업자에게 일임을 하고, 간선에 대한 수도관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것이 전체가 약 50%로 봤을 때에 124억원정도, 키로당 2억원을 판단해서 124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당장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는 BTL사업에 수반되는 간선수도관 교체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여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른 어떤 국가나 다른 곳에서, 사실 우리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차입은 지방채를 우리도 발행 할 수 있죠.
○위원장 류기오  예.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지방채 관계는 나중에도 결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늘 지방채를 써왔습니다. 갚아 가면서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지금 세계가 물난리를 겪는 곳도 많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사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국가에 접어든다고 예고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을 정말 70%~80%라도 가정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갈수기에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원수를 개발하는 심층 관정을 박아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산간오지 지역에 지표수가 부족한 것은 지하수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력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아래쪽의 하천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다 먹었고, 그때만 해도 지금 이런 깨끗한 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일부 부분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깨끗한 물을 선호하는데 실제로 공급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갈수기에 일시적인 현상을 위해서 우리 문경시가 만약에 사업비를 차수정을 하나 뚫는다면 1억원, 또 깊이 들어가는 데는 2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투자해서 산간오지의 몇 개 부락 다 해봐야 혜택을 보는 농가는 몇 집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이용해서 당분간 해결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방법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급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 지역입니다만, 예전에 문경자원 석상개발 그때에 시에 담당부서에서도 그때 참석을 했었고, 선암1리와 선암2리 지구는 마을상수도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 수돗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자원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우리시도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가도금새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가도금새까지 올라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천동민들이, 선암하고 약속됐던 부분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중간에서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확장공사가 다른 곳에도 많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체육부대 들어 올 때에 상수도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우리시가 해줘야죠?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체육부대에 따른 수도 급수관계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견탄까지는 확장이 다 되어있고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하고 해서 내부적인 시설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미검토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서부터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학교 같은데 말하자면 상수도가 아닌 자연수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있고, 학교 관계규정에 의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을 음용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아주 극소수이고 거의가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애들 급식하는 재료들을 씻고 하는 문제는 자연수를,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원수자체가 오염이 돼서 말하자면 대장균도 나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도연구원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하겠지만, 우리시도 가끔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수질을 검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수질연속측정장비설치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수도관이 16년에서 21년이상까지 40%조금 넘는 43%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황경연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사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수도관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동파내지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이런 것이 수원지에 유입이 되었을 때,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시에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이 부분이 답답하고 제가 지금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정말이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21년이상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통틀어 16년이상 되는 것이 47%, 거의 50%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대형 간선하수관이 터졌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는 정말로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감독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행정이 지하수에 너무 관심을 못 써왔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감독을 하고 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누수탐사를 하는 것은 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급박한 대체 방안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 밖에 말씀을 드릴 수 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연락체계가 되어있고,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고 또 그 분들이 늘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행정체계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큰 간선이 터졌을 경우에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또 막아야 되고요. 
황경연 위원    다행이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긴급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일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동파라든지 대형수도관 이런 것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자체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 누수율도 지자체마다 걱정거리입니다만, 이 누수율은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그 부분도 우수장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 쪽에 가면, 장비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누수를 찾아내는 좋은 장비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가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가격차이가 있다든지.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물론 기계의 품질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땅속에 탐지를 하다보니까, 그러나 우리도 금년도에 누수탐지 장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도시의 큰 수도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비한다면 열악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황경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점촌 도심지역에 간선망에 대한 긴급사태 발생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밸브가 중간중간에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위원장 류기오  그냥 터지면 원수를 중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점촌시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과거에 해온 그대로 계속 부분적인 보수·교체사업만 해왔지 전반적인 상수관을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흥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가면, 예를 들면 블록으로 이렇게 물을 막고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새로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너무 전체 방대한 면적을 물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물은 좀 흐르더라도 사업자나 공사업자가 와서 바로 조치를 하면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내년도부터 이제 BTL사업과 병행해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 지역이 단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우회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해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수의계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페이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3시5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류기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재산림욕장 편입토지보상과 편입토지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 소유자들이 편입면적 이외 편입지번 전체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편입 토지 총 6필지 중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구역내 드라마, 영화 등 촬영팀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특히 무분별한 차량통행 및 말 분뇨 등 관광지 이미지 훼손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방송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촬영후 현장 확인점검으로 공원내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S촬영장의 장기적인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문경새재 내에 방송사 및 영화사 등에서 촬영시 촬영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KBS촬영장의 장기적인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한 용역 등을 발주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안내원 실비급여 조정입니다.
  관광홍보요원 관광지별 실비 급여에 차이가 있어 재조정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2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2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은 촬영장은 280일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각종 안내판과 시설물의 즉흥적인 설치 및 정비를 지양하고, 인공적인 구조물 보다는 현장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것이 문경새재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며,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청정 자연공원의 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안내판은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각종 드라마, 영화 촬영 등에 대한 기록관리로 사후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지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관련된 자료는 촬영장면 이라든지 포스터 등을 촬영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새재도립공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내 촬영 관련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말 현재 총 7곳의 촬영업체에서 46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촬영을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경새재 입장객의 주차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04년 808,000명, 2005년 1,076,000명, 2006년 1,080,000명 이였으며, 주차현황은 2004년 91,000대, 2005년 131,000대, 2006년 111,000대였습니다.  총 수입액은 2004년에 10억6,000만원, 2005년에 13억9,200만원, 2006년도에는 12억3,100만원 이였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는 입장객수나,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주말공휴일마다 자주 내린 비의 영향으로 관광객감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07년 2월 3,000만원의 사업비로 KBS촬영장내 고려 궁에 고려역대 왕의 연대표 및 역대드라마 촬영 명장면, 관광객 사진촬영 공간 등을 설치하여 KBS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새재 홍보현황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문경새재 박물관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고, 리플릿 2종 75,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관광지, 공원입장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새재 도립공원 입구의 노후 홍보 안내판을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눈에 뛸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 관광안내원과 문화유적 해설사 14명이 오미자 체험관내 안내소에서 문경새재 도립공원일원과 시 관내 관광지를 안내·해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 내역입니다.
  2007년도 5월 고려마을 피뢰침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공원내 홍보 안내판 등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의 것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재정비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휠체어 보관소를 새로 설치하였고, 2007년도 3월 관리사무소 전정 포장공사를 통해 내방객에게 깔끔하고 찾기 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객 불편신고 및 처리 내역입니다.
  유희시설부지내 수돗물사용 불가능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 즉시 음용가능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편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며, 파고라, 음수대, 원두막, 기사대기실, 평상의자 등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원내 안내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것을 깔끔하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재정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창업지원과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사계절썰매장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썰매장 1면, 야외수영장 1면, 풋살 경기장 1면 등의 시설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7월 19일 개장하여 2005년도에 13,000명, 5,500만원, 2006년도에는 23,000명, 8,3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7년도 현재까지 총 10,000명, 4,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관리사무소 전정 포장공사를 예산액 1,800만원 중 1,670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일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촬영 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말현재 KBS 대조영, SBS 연개소문 등을 포함한 공원내 촬영 일수는 총 263일이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공원내 촬영장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S 대조영하고, SBS 연개소문은 우리시와의 협약서에 의해서 사용료를 현재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병충해 방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5월, 7월, 10월 총6회에, 금년도는 5월에 산림과에서 2회 살포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내 흰불나방, 진딧물, 잎마리나방 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원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의 피해가 최소 하는 방향으로 산림과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최소한의 방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늘 고생을 하고, 정말로 수고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경시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있고, 문경시의 가장 대표적인것 하나를 꼽으라 하면, 단연코 문경새재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문경새재는 우리시로 봐서도 그렇고 자연을 아끼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경새재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새재를 보존 관리하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책임과 업무는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촬영하는 문제하고 공원관리 문제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주로 일주일에 2회내지 3회를 주간도하고 야간을 아주 밤을 세우면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형버스가 서너대이상, 말 차, 영화 제작하기 위한 모든 재료 실은 차, 승용차 등 수십대의 차가 공원내에 밤새도록 들락날락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내뿜는 매연, 말 분뇨냄새, 많은 엑스트라들이 거기서 많은 오·폐수를 할 수 있는 공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문제가 더구나 우리 문경새재 사적147호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문화재도 상당히 훼손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의 생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저도 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큰 차원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촬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촬영차가 하루 왔다가는 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 마친 SBS 연개소문이라든가 올해 하는 KBS 대조영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간섭을 하기도 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촬영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큰 틀인 공원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청정하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시홍보 하는 것하고 또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큰 차원에서는 깨끗하게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소장님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하시는데, 특히 저는 촬영현장을 목격도 했습니다만 우리 사적 147호 1·2·3관문의 성벽에 전쟁씬 엑스트라하고, 야간에 횃불하고 할 때에는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사적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몇 일전입니다만 누각 위에서 엑스트라들이 그냥 담뱃불을 물고 왔다갔다하고, 횃불 들고 왔다갔다 할 때, 정말 저기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전쟁씬 장면을 보면, 실제로 일부가 훼손도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촬영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을 교육 시키고 하는데, 엑스트라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계속하고 감독을 해도 불화살을 쏘고 하면 성벽에 걸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촬영이 끝나면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바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서 소화기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새재 도립공원안에는 금연이다하여 저희가 대형현수막 2개를 제작하여 1관문 매표소 앞에 1개 설치하고, 3관문 들어오는 잔디광장에 1개 설치하고, 그리고 조그만 현수막을 20개를 제작하여 요소요소에, 일단은 도립공원에 들어오면 담배는 누구를 막론하고 못 피운다하여 금연하는 것을 저희가 방송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소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상 더군다나 야간촬영을 할 때 아마 통제가 상당히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 촬영하는데 밤 새도록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각지대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KBS 촬영장이 있고, 그 이외에 또 세트장을 공원내에 곳곳에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일부 원터.
김대일 위원    원터안에 그리고 그 앞에 도랑건너 또 그 위에 올라가면서 집하고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어떤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나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허가나 신고 절차가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원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습니다.
   원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문화재라........건물이라기보다는 가설물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은 허가·신고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건축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는 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가설물설치에 대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주체가 어디서 하던 간 이것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이 특수하게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도 적용을 받고, 건축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도 적용을 받고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따지면 새재 도립공원 구역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랑 거의 중첩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과거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어떤지 몰라도 KBS와 협약사항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선 협약사항의 내용을 보면, 새재 세트장 10,000평이 아니면 120,000평을 새재 세트장 내외 이렇게 해서 120,000평을 가지고 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를 하고 촬영을 하도록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지금 와서 판단을 하기로는 협약서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대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불합리한 협약에 있어 그것이 2009년 5월 31일 까지 KBS 와 10년간 협약을 맺어 2009년6월 1일자로 우리시로 세트장이 이관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법적인 절차상.......넓게 보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계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김대일 위원    일단, 하나하나 한번 짚어 봅시다.
  공원내 가설물설치를 하는데 건축법 시행규칙 8조인가 조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절차가 있었고, 우리 관내에 가은 연개소문촬영장을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한바가 있고, 우리 문경새재에 촬영장 조성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원터라든지 그 밖의 가설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복합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것은 맞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절차는 아마 이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소장님에게 제가 어떤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있는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협약서 어디에도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협조를 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협약서가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협약서는 어디까지나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과 규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협약이라는 것은 우리시하고 KBS 당사자 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죠?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제가 자꾸 전의 협약사항을 강조하다보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그때에는 협약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해야 된다면, 저희도 거의 그때부터 광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김대일 위원    그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지켜야 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왔는 것 같은 그런.......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덧붙여서 지금 1관문 앞에 보면 KBS촬영을 하고 난 뒤에 물건들을 야적해 놓은 것이 있죠? 1관문 광장 앞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김대일 위원    그것도 그대로 계속해서 야적을 해놓아도 되는 것인지, 야적을 하면 허가나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냥 방치를 해서는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물론 촬영이 우리 문경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엄연한 법과 질서 속에 그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홍보효과보다도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 문경새재가 KBS나 방송사들의 전유물로 전락해서 마음대로 그냥 그것은 KBS나 방송사들의 촬영장화 되어가는 우리 문경시의 보물인 문경새재가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김대일 위원    가설물 설치 문제는 법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촬영을 할 때 사용료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촬영을 할 때 허가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을 때도 자연공원법 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시행이 된 것은 없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때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에 따른 경상북도 위임받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김대일 위원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촬영을 할 때 더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 제34조에 의한 허가 사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을 하기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했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저희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인·허가 사항, 사실은 새재관리사무소장인데 엄격히 따지면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안의 문화재 새재길 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이런 것은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화재.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저희가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대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관리소장님이고, 또 문화재하고 공원을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이런 것이 전부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그냥 관가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적지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허가를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촬영을 하도록 해 주겠다. 허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간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자는 허가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고 왔으면 그것을 받아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있는 것은 아니냐, 소장님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제가 협약서 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제6조에 보면 문화재보호 이렇게 해서 “갑”은 “을”을 문화재주변의 촬영을 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  규정자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법적인 절차를 광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협약서에 의해서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따질 이야기이지만 협약서 내용도 사실상 무효인 것이 아니냐, 협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엄연히 상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법과 규정의 틀 범위내에서 시장·군수하고 KBS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지, 그 법을 초월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엄연히 허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별도로 따질 문제이지만, 그리고 3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했지 허가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협약서에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의 절차를 다 밟고, 다른 것을 우리가 협조를 한다는 얘기이지 법과 규정을 어기고 해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그런 해석은 저는 안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생각이 2009년도까지는, 지금까지 안받던 것을 지금에 와서 하기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일단은 KBS든, MBC든 어디든 우리 사적지 촬영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촬영허가를 득해서 해라. 하는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촬영사용료 징수문제입니다.
  KBS, SBS 촬영료를 다 면제하고 있는데, 촬영료를 면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소장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문화재 관련에 해서는 사용료 징수하는 조항은 없고, 2005년도 4월에 경상북도 도립공원조례, 그전에는 제가 봐서는 공원안에 촬영하는, 시설 사용료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14일자로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 사용료를 받는 징수조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를 해보면 협약서가 99년도에 체결되어서, 여기에 보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호가 협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촬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허가도 그렇지만 사용료, 협조한다고 그랬지 누가 면제한다고는 규정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도 다른 곳에 있는가, 아직 그것은 찾지 못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액수가 너무 빈약해서 그것마저도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될 판에 하물며 이것, 그 보면 하루에 백여대가 되는 차량하고 수백명이 되는 엑스트라하고, 입장료만 계산해도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십몇만원 해서 하는 것은 참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면제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KBS 지사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문제이다, 지금 면제하는 것을 나는 뚜렷한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상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촬영료 면제를 한 것,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할 이야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소장님을 너무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우리 보물인 문경새재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거기에 갑니다. 갈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러다 문경새재가 멀지 않아 끝장나겠구나 싶은 것이 가보면, 그 현장은 안본사람은 못 느낍니다. 저녁에 한창 분탕질하고 나서 몇일 지난다음에 가보면 매연냄새, 말 냄새 진동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문경새재, 앞으로 문경새재 깨끗하고 청정지역이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보물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가설물 설치문제, 문화재보호법인 촬영 사전 허가 문제, 그다음 촬영 사용료 징수문제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법하고 자연공원법을 다 찾아보고, 도립공원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던 어떻게 하던 사용료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현실화하는데  KBS하고 협약한 것을 보면 세트장 그것만 하루 임대하는데 육백몇만원인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660만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660만원인가 해놓았는데,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인원이 와서 촬영하는 것을 겨우 12만원 얼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대조영해서 촬영해서 속초는 앞에 잠깐 내 보내면서, 그렇게 분탕질을 하면서 문경시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문경시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보아 넘겨주는지 나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촬영장 그것은 우리도 득을 보지만 KBS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배 더 득을 봅니다. 대한민국에 문경새재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배짱부릴 때가 되었다, 우리시에도 큰 소리 치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KBS 촬영장을 하면서 우리 문경시가 KBS에다 돈을 얼마나 퍼주고 있는가, 2002년도에 3억9천, 2003년도에 1억8천, 2004년도에 1억천5백, 2005년도에 8천7백, 2006년도에 1억6천백, 2007년도에 1억4천9백 이것을 KBS에 갔다 받치면서 왜 우리가 통사정하고 촬영료 면제하고 우리 문경새재 망가뜨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새재소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이런데 정신 차려야 된다, 문제가 있다, 새로운 측면의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전국에 3개 방송사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여서 우려먹는 돈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문경시만 해도 가은 연개소문촬영장에 60억원, 부지확보 40억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쳐 넣고,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촬영을 하고 가고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진정으로 우리 문경시가 득이 되는 행정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지금 촬영장이 전부 이제는 막차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저는 KBS가 밉고 방송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보물인 문경새재를 보존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할 수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은 됩니다.  하여튼 차후에 협약서라든가 앞으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이제는 과거의 어떤 불공정한 협약서보다는 좀더 새재관리사무소의 실질적인 근무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점은 협약서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업건설국장님 답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대답으로 가늠을 드리고, 공원 내에 가설건물은 문자 그대로 시한성인 건물입니다.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뜯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어차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나 시청에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하면, 그것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았는가,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서 처신을 해야 되지, 그것이 문화관광과라고해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허가 안받은 사항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협약서관계는 저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협약내용이고, 그 당시에 민자를 KBS촬영장을 처음 유치하기 위한 다른 시·군하고 경쟁체제하에서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KBS에 종속되어있는 그런 문구가 있고, 그런 협약옵션이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조정이 될지는 저도 확답을 못합니다만, 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제는 새재의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협약을 해야 되지, 지금 협약된 내용은 보충협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속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김대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저희들이 고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관계도 이것이 앞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저도 김대일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차피 훼손한 것만큼의 돈은 못 받지만 그래도  20%~30%에 상응하는 그런 댓가를 우리가 지불받아야 안 되겠나하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것은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한 가지만 촬영관련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민간집 가옥에 가서 촬영을 하면 하루에 보통 100만원단위 이상으로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줍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도립공원관리 조례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촬영에 관한 사용료조례를 저도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뭔가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설물관계도 엄격하게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보고 특히 일지매 산채라든지 그것 법 절차를 다 밟고 했는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지매 산채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면서 원터안이라든지, 원터앞의 물건너라든지 우리 새재 곳곳에 있는 시설물들을 과연 합법적으로 했느냐,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물을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엄연한 법이 있는 국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됩니까? 그리고 차가 다니는 것이, 제가 몇 일전에 갔다왔는데 뒤에서 클랙션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차가 비상등을 켜고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서 못 봤는데, 그다음에  또 한대가 비상등을 켜고, 차가 밤새도록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여기 무슨 사고 났느냐, 왜 그렇게 비상등을 켜고 질주를 하느냐,’ 관광객 입장에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머쓱해서 가더라고요.  공원 촬영할 때, 소장님 밤중에 한번 가보시면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정말 이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서 앞으로 또 문경새재에 촬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문경새재 보호를 위해서는 좀더 원형보전을 하기위한 절실한 노력을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무분별한 촬영은 원치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재관리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김대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협약이 잘못되어서, 불공정하게 되었다하면 협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바르게 고치고 또 사용징수도 받을 사항 같으면 받아들이고 또 문화재 촬영을 할 때에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허가를 받고,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 혼자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님에게 이런 사안들이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발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후손으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자연경관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해서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KBS나 SBS나 방송사들이 자기들은 불공정 협약을 맺어서 이렇다고 하면서, 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은 불공정 이런 협약을 일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시가 발카야 합니다.
  김대일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우리는 100억원을 투입해서 어떤 촬영장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사업비를 하나 안들이고 와서 무료로 촬영을 하고 또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까지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새재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발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 문경새재 홍보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새재도립공원 입구 노후 홍보안내판 교체 및 조명시설 설치, 아마 새로 만든 주차장 밑에 안내판, 라이트 비춰주는 것 그것 말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김대일 위원    그것이 상당히 홍보를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가 주로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비추는데 최근에 제가 야간에 1개월간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이 라이트시설이 들어올 때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지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시 찻사발 축제를 한다든지,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달빛사랑여행과 같은 행사를 하는 이런 날은 몰라도 그 이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왔다가 나갈 때 라이트가 비치는 것이 역방향으로 비치니까, 앞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삼각지가 만나는 곳인데 자칫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밝아서 등이 몇 개 인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를 해놓았는데, 전력도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신축성 있게 사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평소에는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고,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 단풍철에 관광객이 특별히 많다든지 이럴 때에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켜놓고, 평소에는 전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참고로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입장객이라든지, 주차대수, 입장료, 주차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년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지, 사실 작년 7월에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되었죠?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올해상반기까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지금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늘어났고, 유료입장객은 10%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작년도 대비해서.
○위원장 류기오  홍보물 제작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30개소에, 우리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시찰을 간다던지, 어떤 행사를 간다던지 이럴 때에 휴게소를 들려 봅니다.  들려서 우리 문경시에 관한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하면 없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타도에는 우리 홍보물들을 구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도 많이 들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많이 들리는 곳, 영동고속도로 같으면 평창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은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면서 들릴 수 있는 곳에는 우리의 홍보물들이 거기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에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에 전 휴게소를 다한다는 것은 힘들고, 말하자면 각고속도로 별로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휴게소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광홍보물을 배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저희들이 홍보물을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주로 우리시를 진입하는 휴게소에 배부를 한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사실 여름이고 겨울이고 휴가나 놀이시설 때문에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서울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하면, 실제 그런 부분들에 홍보물이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0페이지에서부터 2007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원시설물 보수내역에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선비상 있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황경연 위원    선비상 주위를 돌아가면서 보조 설명대가 있을 것입니다.
  청동구조로 해서 돌출되어있는 것, 그것이 하나하나 그 설명대가 덩치가 큰데, 지금 앞에는 청동으로 그림이 되어있고, 그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뒤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및 안내판에는 이렇다 저렇다 또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제가 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였다고 지난번 추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어 보니까, 그것이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앞의 그림하고 뒤에 시하고 보려고 하면 경사가 심해서 그런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한테 그러면 뒤에 시 구절을 앞에 청동판위에 붙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조각을 하셨는데, 그분이 가끔씩 새재에 내려오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작품으로 봐서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차선책으로 앞에 이동식판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였더니, 그것은 박물관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황경연 위원    선비상에 가보면 뒤로 돌아가서 설명서를 보는 것이 사실은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림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작품이라고 봤을 때에는 교수님한테 작품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동의를 구해 보시던지, 안되면 이동식, 스텐드로 세워서 보조 설명대를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밑에 타임캡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시단위의 홍보하는 것 뺑 돌아가면서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뺑 돌아가면서 시·군의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드신 교수님한테 동의를 구해보셔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돌 부분에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작게나마 표시를 해 놓으면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촬영장 관계도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데, 우리 문경새재는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병충해 방재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5월, 7월, 10월에 월 2회씩 방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약을 치고 나서 몇 일간 약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무농약으로 한다고 해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도 친환경으로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약을 치니까 문경새재 맑은 공기, 아마 농약을 쳤다고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길 주변으로 가면서 약을 쳤다고 해서 그 넓은 산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성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통 보면 야생으로 자란나무들은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벚나무 같은 것이 빗자루병처럼 바이러스가 조금 생기고 일부 지극히 국한된 나무에서 전에 보면 그런 것이 혹 생길수가 있는데, 어차피 나무들이 도태될 나무들은 도태되고 또 살아남는 것은 살아나고, 자생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농약을 살포하면 이제는 길이 완전히 터널식이 되어서 몇 일이 지나도 그것이 빠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이 관광객들이 처음 와서 모르고 길가에 문경새재 귀한 산나물이라고 뜯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요즘 뽕나무에서 나는 오디라든지, 열매 같은 것을 만약 오늘 약을 쳤는데 모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맑은 공기 마시러 왔는데 그 농약 친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병충해방재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 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자연은 자연에 맡겨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충해방재 하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구간에 아주 혐오스런 냄새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의 1개월 이상을 그 냄새가 지속을 해요. 아주 혐오스런 냄새입니다.
  그 구간은 산불됴심비 구간하고 1관문에서 혜국사 입구 구간하고 산불됴심비에는 지금은 그 냄새가 없어졌는데 아직 입구에는 약간 냄새가 비춰요.
  문경새재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되는데, 아주 불쾌하고 혐오스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 공원관리 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오늘 정말 촬영장 문제 등을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의 걱정거리를 얘기했는데, 사실 문경새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길가 집은 짓지 말라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던지고 가니, 안하면 안한다고 불평, 하면 한다고 불평,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 다 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쉬는 날을 지정해서 쉰다 하더라고 다른 사람 다 쉴 때 못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봄철에는 화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새재에 한 3년 동안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근무 안 해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노는 것 같고, 정말 고생이 많고, 심지어는 차를 안 들여보내면 안 들여보냈다고 야단이고, 들여보내면 들여보냈다고 야단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복지문제, 복지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더 별도로 챙겨주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살포문제, 정상적으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원 같은데 시 행정에서 보면, 예방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실은 새재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적어도 1관문에서 3관문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 예찰을 해서 사실 이 벌레가 흰불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잎을 갈아먹는 것도 그렇지만 벌레들에 의해서 밑에 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발생이 됐을 때, 부분적으로 방재하는 방법 또 농약사용도 거기에 맞는 농약을 골라서 쳐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무취농약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재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산불됴심비라든지 혜국사입구에 냄새가 나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버찌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버찌나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나무를 대처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지는  계절에는 계속 매년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른 나무로 대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남들 쉬는 날도 쉬지 못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부탁 같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류기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본 사업소에 해당되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문경온천원 보호지구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문경온천의 운영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온천의 총면적은 1,705㎡이며 주요시설은 하이드로젯 등 기능시설 4개소와 이벤트 탕 2개소, 사우나 2개소, 탄산탕, 온탕, 냉탕이 있습니다.
  입욕료는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 단체 20인이상 6,000원, 문경시민은 5,000원입니다. 
  입욕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2006년 3월 13일개장하여 2007년 5월 23일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운영권이 이관될 때까지 437일간 입욕객수는 163,275명이며 수입금액은 9억7,184만2천원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문경온천의 운영은 현재와 같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온천공은 총 9공으로서 1일 5,271㎥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칼슘-중탄산천은 5공으로 1일 2,912㎥이며, 알카리천 4공으로 1일 2,359㎥입니다.
  온천수 공급대상은 2개소로 문경온천과 문경종합온천입니다. 총 공급계획량은 연간 300,000㎥이며 문경온천에 120,000㎥ 문경종합온천에 180,00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온천수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분은 6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지막으로 2007년도 2,000만원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천사업소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온천개발자문위원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올해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작년 또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1년에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이것이 왜 필요 하는가 하면, 온천지구개발계획변경, 온천원 공급계획 변경할 때에 자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온천관리를 위해서 현재 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4명입니다.
황경연 위원    4명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위탁운영하기 전에도 4명이였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위탁운영하기 전에는 사무관 1명, 6급.......
황경연 위원    그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인건비 대비에 사무관급이 책임자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문경읍사무소로 귀속시켜서 계장급으로 책임자를 두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관급이 아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위탁운영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셔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지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온천지역이 많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온천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능성 온천을 몇 번 사용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관리가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온천수에 수돗물냄새가 났습니다.  온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돗물 냄새가 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물이 보면 다른 지역의 온천장을 제가 이용했을 때는 1시간 간격이면 1시간 간격마다 와서 수원도 측정을 하고 40°다, 42°다하면 온도계로 직접, 전시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도측정을 1시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물이 항상 1시간 간격 측정할 때 마다 물을 1번씩 넘치도록 해줍니다.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능성온천에도 도입을 해서 물은 항상 온도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넘치도록 하는 문제가 청결문제입니다.
  물은 항상 아까운 온천수니까, 계속 넘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좀 넘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현금으로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이 부분도 외부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카드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황경연 위원    카드로 하면 카드제휴 회사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카드 소지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카드문제하고 온천수를 가지고 작년 한해 1억4,000만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7,000만원의 소위말해서 물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지금은 위탁운영이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업은 흑자가 나야된다.  지금 이 물을 팔아서 흑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어려울 것 같죠, 물론 우리가 관광지다보니까, 관광지의 하나의 구색으로서 온천도 또 필요할 것입니다.
  온천만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쟁시대에서 문경온천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복장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교육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물론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지요.  흑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발등에 불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비스와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 이런 것은 기본적입니다.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항상 청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분주하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방문객들에게는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경영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묻기보다는 우리시가 앞으로 문경온천의 개발 방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복안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경온천이 어쩌면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물 건너 마원 3리 앞에 있는 것은 낙동강 수계정비사업 때문에 철거 위기에 있고, 현재에 있는 남은 온천지구에 노인병원하고 널싱홈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런와중에 기능성온천은 노인병원의 하나의 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보니까, 종합온천도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물 사용량을 보니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문경온천이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다.  저는 문경이 관광문경으로 태어나는데 이 온천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아주 좋은 가사리 역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온천은 어쨌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우리 문경시에서 온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경온천에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대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또 저로서도 대답하기가 아주 벅찬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도시관을 하면서 거기에 관여를 해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온천이 사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도 온천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목욕탕 같은 그런 앞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위태로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수안보도 마찬가지이고 부곡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온천지구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아시겠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도로 위에는 주거지역으로 온천지구 구획정리를 했고, 밑에 5만평은 저희들이 온천지구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또 연수원 이런 부지를 전부다 지정을 하고 우리가 대물로 전부 변제를 한 구간에 온천지구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거기에 사용하는 건물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온천지구로서는 앞으로 어떤 에리트가 와도 잘 판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천지구하고 관광개발지구로 같이 오브렉트 해서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온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활성이 안 되니까, 상가, 숙박시설도 따라서 경기가 안 좋고 또 개발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어쨌든 온천에 사람들이 많이 끓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그것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온천에 오는 이용객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활성화계획을 발표나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용역기관도 동원해보고, 학술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뉴턴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천 브랜드 가지고는 크게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문경온천은 상당히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지금 국군체육부대가 유치되고, 온천은 온천 한개 만으로는 자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관광요소가 우리 문경시에 들어선다면, 온천은 자연히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육부대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많은 체육인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뒤따르는 것은 저는 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뒤따를 것이 아닌가, 체육부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어떤 문경시의 관광개발의지가 있다면 저는 온천은 기본적으로 꼭 문경시에 활성화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온천없는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있다보니까, 온천자체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줄을 저도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온천이, 지나간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시가 개발을 할 때, 어떤 적절한 개발계획이 조화 있게 되지 않은 시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지금 문경온천 지구에 병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정서가 서로 안 맞고, 병원이 들어서면 밑에 또 장례식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온천지구에 장례식장도 하기가 그렇고, 안하려니 또 병원은 병원대로 적자고, 온천은 온천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개발을 했느냐, 한편으로는 우리 문경시가 그렇게 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다시 탈출을 하고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은 단연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우리시 스스로가 만드는 것인데,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적어도 온천개발보고서 같으면 두툼하게 보고할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정말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과 함께 우리문경 온천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김대일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현재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대형 위락단지 그러니까, 호텔하고 연수원, 가족호텔, 콘도 그 관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주들하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온천지구라는 것은 실제 먹고 놀고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글라이드 대회 또 새재의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사실 문경읍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내권이나 상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온천지구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숙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첫째 먹거리가 다양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에 온천의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음 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온천장 입장료 인상안 이것이 상당히 물의를 빚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상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인상이 아니고 인하가.......
○위원장 류기오  아! 인하가 되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손님들이 줄고 또 ....... 비교를 해보니까, 좀 비싸고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요금조정을 할 때에는 그 지구내에 있는 다른 온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협의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인하 하는 부분을 철회한 부분은 왜 또 그렇게 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사전에 온천이 우리 시욕장도 있고 그 옆에 민자유치된 종합온천도 있고, 이럴 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인상을 한다던지 인하를 한다던지 할 때에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하가 되었더라면 이번과 같이 이렇게 행정에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단독적으로 인하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온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위원장 류기오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구현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정이 실추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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