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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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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주민생활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마. 보건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세무과장 전홍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항상 세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저조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결과는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시 납부기한내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자동이체라든지 카드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방문 독려하였으며 체납자 관허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를 강화하였고 지속적으로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예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후 추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자로 조사된 징수불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규내에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종합민원실소관에 있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필요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과세표준심의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 32억2,200만원중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91명에 12억6,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79건은 현재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재산조사중인 것이 70건, 경매중인 것이 15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545건에 3억752만2천원이고 금년에는 919건에 9,888만원인데 세목별로는 등록세와 주민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이 기타의 경우 원인무효인 경우와 자동차세 연납후에 이전이라든지 폐차 또는 법령의 변경등과 국세경력으로 인한 주민세 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358건에 1억1,751만6천원이며 금년도에는 27건에 1,255만원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주로 취·등록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경농민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이거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44,700여건의 약 79억원정도가 비과세 감면되었는데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 된 경우가 3만여건에 38억정도, 감면이 6,800여건에 28억1,800만원으로 세입기준으로 보면 8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목으로 보면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64억4,172만9천원으로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료는 5월말 현재로 이때는 아직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면허세 등만 기재되어 있는데 6,271건에 20억2,710만1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이 13억561만6천원, 조례에 의한 감면이 6억8,542만2천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경우가 3,60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8년의 경우 411억6,824만2천원을 부과하여 그중 92.2%인 371억1,655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9,431만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3억5,737만1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2009년도 자료 역시 5월말 현재로서 상반기가 덜 지난 상태라 징수율이 81.6%로 다소 낮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7,000여건에 28억3,660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16,600여건에 6억7,86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요추진실적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듯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3,189건에 6억9,431만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의 경매 종료후 배당금액 부족인 경우가 112건에 2억6,611만4천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590건 3억4,048만5천원으로 이 두 경우가 6억659만9천원으로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억793만원은 모두 배분금액 부족과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리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388억8,900만원이였으며 이 자금을 운용하여 43억2,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운용자금은 일반회계 1,725억원은 농협중앙회에 특별회계 165억1,500만원은 대구은행을 통해 관리하여 11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자금에 대하여는 조기확보하여 장기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연말까지 가능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5월말 현재 기타 사용료 및 기타 사업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가 증가한 18억6,1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IMF이후 최악의 경우이고 주변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가능한한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올해 아직 2009년도 전반기가 다 안된 상황이지만 자료들을 지켜봤을때 상당히 건실하게 가는거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결손처분 같은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좀 딱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세금을 재산세 또 자동차세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그 저 자동이체가 되거던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만큼은 이게 자동이체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실래요.
○세무과장 전홍석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용은 뭐 저희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류기오 위원    아,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겁니까?
○세무과장 전홍석  예, 예.
  그거는 세무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깐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사실 받아서 이렇게 납부를 할려고 하니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번 이제 자꾸 넘치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 시민들이 자동이체로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세금을 낼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 그 밑에 43억정도가 2008년도 연간 발생된 이자수입입니까, 2008년도 이자수입 43억이?
○세무과장 전홍석  예, 예 지난해에.
탁대학 위원    금년도는 조기발주 때문에 조금 안줄어들까요, 이게?
  관계없는가요, 조기발주...
○세무과장 전홍석  예.
탁대학 위원    조금 줄어들지요?
○세무과장 전홍석  예, 지금 지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월말 현재 한 1,700억정도되지만 지금은 그 절반정도...
탁대학 위원    그렇게 되지요, 지금 우리 부채가 한 540억정도 되지요, 문경시가.
  여기 다 이율이 다르지만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대충 얼마나 돼요, 그거는 자료로 만들어 주셔봐요.
  우리가 부채가 기채낸거하고 한 540억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이...
○세무과장 전홍석  지금 그거는...
탁대학 위원    그거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세무과장 전홍석  그거는 예산파트 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협조를 얻어가지고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부채 때문에 이자가 20조가 나가던요, 1년에.
  1년에 20조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부담하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연간 한 540억정도에 대해 이자발생되는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예, 한번 협조를 받아서.
탁대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세무과장님은 기획실에 자료를 좀 협조를 받아서 우리 탁대학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세무과는 우리 시 살림살이하는데 돈벌어 들이는 유일한 부서인데 이 세금은 조세법률에 의해가지고 가장 융통성이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아까도 잘못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 법률연찬을 충실히 해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간혹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렵다든지 힘들어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어떨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할수도 있고 해서 그 체납세 징수과정에 그런것도 좀 참작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액 현황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돈놀이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자 많이 남기는게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혹 자금운용과정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과잉하다보면 우리 시의 자금을 잠궈놓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에 혹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깐 너무 이것보다도...요새 또 조기집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전홍석  예.
김대일 위원    기왕이면은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또 돈을 풀어줘야지 또 다른데서 돈을 쓰니깐...저도 옛날에 보면 서로 실과장 협의과정에서 배정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무과 직원들 늘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부서는 돈을 쓰니깐 고맙다라는 소리 많이 듣고 일하는데 우리 세무과는 맨날 돈을 뺐는 일이 되다보니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늘 수고하시는데 또 그런 험한 힘든 일을 한다는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예, 깊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적절하게 자금운용도 하고 시정에 원활하게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지방세 탈루·은닉...이거 세원발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홍석  뭐 딱 부러진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깊이 연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크로스체킹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게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아니 지금 자료보니깐 작년에 358건이고 지금 올해 상반기 지나갑니다마는 27건인데 지금 어떻게 이 자료로 봐서는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지 않는거 아니냐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수 있다...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게 하반기 집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은닉이라든지 탈루한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징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전홍석  예, 연간 계획에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일단 한번씩 끝나면 실적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좋고 좀 전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마는 적정하게 무리한 과징이 되어가지고 민원이...생계유지에 곤란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예산액 200만원중 130만2천원이 집행되고 6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200만원 예산에 75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용역비 지출은 2008년도에는 본 청사 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으나 자체실시하여 용역비 지출내역이 없으며 2009년도에는 본 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 보강공사 용역외 2건에 대하여 예산액 869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3번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추진현황은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24억원은 금년도 3월16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부터 6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란에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공사비 50억이상, 용역비 10억이상, 5천만원이상 학술용역으로서 2007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부터 10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자료 6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7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공사금액 1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530건 637억4,100만원으로서 경쟁계약이 358건에 609억4,900만원, 수의계약이 172건 6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각종 용역 계약현황은 총 207건, 107억5,3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106건 69억7,300만원, 수의계약이 101건 37억8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상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우리시 국·도유, 시유재산의 필지수는 27,094필지이며 대부필지는 1,205필지에 대부금액은 1억4,745만7천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은 737필지, 도유재산은 12필지, 시유재산은 456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있는 1,205필지외에 나머지 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실과소 업무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이중 매각은 66건 37,204제곱미터에 8억6,877만3천원으로 국유지가 25건, 시유지가 41건이며 취득은 9건 21,363.9제곱미터에 17억4,418만5천원으로 모두 시유지입니다.
  교환은 1건으로 마성면 성신사업 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비품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불용처리 총 건수는 1,087건에 취득금액 9억2,165만1천원이며 매각수입은 100건에 680만9천원입니다.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내역입니다.
  하도급 대상은 45건 2,067억9천만원이며 이중 하도급 계약은 공정건수 78건 2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2,452건 408억6,200만원으로 그중 조달구입이 1,828건, 경쟁계약 2건, 수의계약이 622건입니다.
  다음은 11쪽, 잡종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7건에 대부금액은 2,181만5천원입니다.
  진안 분뇨처리장과 궁기, 가은, 오룡 보건지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시 보건소 일부와 구.소방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선암초등 및 새재휴게소 구.시 보건소 일부는 현재 대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 수입현황입니다.
  차량구입은 신규 4대, 대체 17대, 총 21대로서 8억4,400만원이며 매각수입은 17대에 1억4,300만원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 이번에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한거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하는겁니까, 어디서 담당하는거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회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회계과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공사할적에 물론 나중에 사용가능한 것을 최대한 놔두는 것이 말하자면 예산도 줄이는 부분이고 한데 제가 우연찮게 목격을 했어요, 아침에.
  숙직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뜯고 하는데 그 유리창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그 대형 유리창인데 이렇게 잘 깨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유리입니다.
  그거는 보통 유리하고 틀린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강화유리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런데 그 유리를 뺐다가 말하자면 멀쩡하니깐 빼놨다가 다시 사용할수도 있을건데 그냥 다 깨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깐 그거를 지나가던 시민이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참 우리 문경시는 돈 많다고...저런거 빼가지고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면 될건데 그냥 깨버린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거까지 전부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참 아끼는 그런 문화가 없어진거거던요.
  아무리 공적인 자금을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와서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깐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이 요망되는데 사실 이번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에 유리창 그냥 깨버리는 부분은 좀 잘못된거 같아요, 맞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가면 옛날에 구.보건소자리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옛날에 구.보건소 자리에 지금 남부 노인회라고 또 성폭력 상담소하고 중부 광산 보안사무소하고 지금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중부 광산보안사무소가 이전을 하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9월중으로 다른데 건물을 새로이 지어서 이전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욱재  제가 아직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그 뭐 의회에도 몇 번...저한테 건의가 들어온게 있는데 그 진규폐환자들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류기오 위원    사실 예전 우리 문경의 경제를 일으켰던 광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진규폐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하자면 나오는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산을 하고 약값 같은것들을 정산하고 하는데 꼭 사무실이 필요한데 어디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쪽 정선 카지노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시 예산으로 안들어오고 자기들 수입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얘기를 하니깐 그거는 이런 사무실을 내주고 이런데에는 쓸수없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사무실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시에도 들어갔을겁니다, 사무실관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9월달에 광산 보안사무소가 건물을 지어서 나가게 되면은 좀 그런쪽에도 옛날에 우리 문경의 부흥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회계과에서 사무실 하나 좀 해줄수...
○회계과장 이욱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암 선암초등학교, 지금 이것을 이제 선곡1리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답변을 계장이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예,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정지백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1리 새마을회로 내용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거기에 지금 고려왕건인가 칼 제작하는 우리나라에 한분 밖에 없는 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은 선곡1리로 들어가는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아닙니다.
  수입은 우리가 잡고 그분이 실제로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선암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할때에도 나중에 어떤 그런 관광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미리 초등학교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사실 우리가 진짜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시가 땅장사 하는것도 아니고 사용이 이렇게 좀 어느 한 지역에 마을이나 이런 쪽에 이용하게끔 해서는 나중에 안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기서 마을에다가 내놓으라고 했을때 주민들이 과연 잘 내놓겠느냐...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하여튼 그 초등학교는 고려검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재산관리담당 정지백  예.
류기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등에 수의계약 부분, 이거는 앞으로 맹 다같이 골고루 못주더라도 업체별로 연간 수의계약 그거 표를 만들어가지고 좀 어떤 특정부분에 집중안되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수의계약 공사같은 경우에 전문이 2천입니까, 일반공사 수의계약이?
  2천에 그 일반이 얼마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둘다 2천만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다 2천만원이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탁대학 위원    이런거는 왜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자죠, 금액 넘더라도.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탁대학 위원    이런거는 아치같은 것들은...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 같은거는.
○회계과장 이욱재  철기계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탁대학 위원    그게 1억3,600인데 지금 다른 뭐 적용받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그거는 공모작품으로 선정이 된 업체에...
탁대학 위원    아, 공포작품...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렇게...
탁대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림조합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런거를...이거를 수의계약 대상업체 우리 일반에 안따르고 특별히 하는 상태 이런거를 자료로 좀 부탁할께요.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구매계에서 골고루 그렇게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산림조합 연합회나 또 용역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여러부분이 2천만원, 1천만원 넘는것도 용역주는거 있잖아요, 왜?
○회계과장 이욱재  예.
탁대학 위원    예, 그 대상자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기 새재주유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위원장 황경연  1년단위로 지금 계약되는데 그거는 뭐 꼭 1년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통상 관례가 1년단위로.
○위원장 황경연  1년단위입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연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규정에는 뭐 어긋남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회계과장 이욱재  예.‘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자활센터에 있는 구.보건소 그거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연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분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김대일위원님, 탁대학위원님, 류기오위원님, 김헌중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1번, 2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영강문화센터 부지매입 감리비는 실시설계 지연으로 경로당 신축은 착공지연이 되어 현재 50%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망애육원중 증개축 설계비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영강문화센터 신축 시설비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사업계획 변동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 20%이상 증액은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2008년도에는 1억1,3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2,010만원을 지원하여 작년보다 710만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단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추진에 대한 사항조치결과는 현재 2008년 1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복지과로 통합되어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영강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계획대로 공사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 및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이고 화장장 운영실태 개선사항은 2009년도 4월17일자로 조례개정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사항은 시민의 의식변화로 자원봉사단체 및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들의 간담회나 모임시 자발적인 자기희생적 봉사활동 교육을 강화하여 순수봉사단체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6개 위원회에서 2007년도는 10회, 2008년도에는 6회, 2009년도에는 3회 운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외 4개사업에 2억1,24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수급자는 3,017가구, 4,892명이 있으며 인구대비 6,4%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현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바 우리 시의 화장장은 82년도 불정동에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화장로 기수는 현대식 2구가 있고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1,418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우리시 독립유공자는 48명으로 대한민국장은 이강년, 대통령장은 박열, 독립장은 신태식, 애국장은 강병욱외 18명, 그 외 애족장, 국민포장에 다수가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심리·교육·직업·물리치료·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은 1국 5개팀이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12개 사업에 년 이용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 및 진단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생활 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12억900만원으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에 5천만원, 시각장애인 협회에 1억5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에 6천만원, 농아인협회에 1억5,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으로는 52세대에 73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이 1세대에 3명, 가정위탁아동이 51세대에 7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총 예산은 6,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현황은 신망애육원에 연간 7억10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모전동 구.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소장 1명, 상담원 4명이고 예산은 5,921만6천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은 내방상담과 외방상담이 있는데 총 60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예방교육을 각 단체 및 학교로 순회교육하고 있으며 홍보교육 책자 500부를 발행, 배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 미오림복지재단 친구마을, 우봉복지재단 문경 어르신마을, 소촌애경원, 하늘사랑 복지재단 5곳이 있습니다.
  시설 및 지원현황은 신망애육원을 비롯하여 총 12억42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 과징금 부과내역입니다.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행정처분보다는 지도 계몽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과징금 2건에 940만원으로 업소내 도박행위와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이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영강문화센터 건축추진현황은 점촌동 251-6번지 구.경찰서 부지에 작년 12월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 올해 10월 준공하여 11월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및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8개소로 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종교부설 3개소, 민간 놀이방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9년 6월말 현재 19억1,162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2,5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330개소로 경로당 신축내역으로는 2008년도 5개소, 2009년도 11개소로 신축하였으며 운영비 및 난방비, 특별연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13,664명에 134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내역과 2008년도, 2009년도 경로당 보수 세부사항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읍면동별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우고 노인들에게 소득보장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11명, 2009년 6월 현재 120명이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2009년도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연간 2억5천만원이며 지원분야는 문경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진폐재해자 재가복지사업, 꿈나무 장학사업으로 현재 중·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6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우리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체지원사업은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강원랜드에서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사의 애국애족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을 당초 사업규모로 부지면적은 14,455제곱미터주요시설은 기념관 건립, 생가복원, 전시실 및 기념탑, 동상 각 1식,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실적은 부지매입, 부인 묘소이장 실시설계 등 8억3,200만원과 건축공사 및 가설도로개설 6억8,900만원, 건축 및 토목공사 23억5,9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7월중 본관, 전시실 공사를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융자 기금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인 경우에 가구당 1,200만원이하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현재 22억8천만원의 기금이 있으며 융자실적과 징수실적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현황은 108개 단체에 4,614명의 회원이 있으며 행사도우미 10개 단체에 639명이 참여를 했고 독거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 전달, 수지침 봉사사업,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가입, 봉사활동 실비지원 등 75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96년 10월7일에 설치했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억8,900만원이며 사업의 내용은 장수어르신 대학운영,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도시락지원 서비스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예산은 운영비 6,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이미용서비스, 밑반찬지원서비스, 주거개선사업, 이동세탁서비스 등의 사업을 거동불능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연혁은 2001년 12월1일날 보건복지로부터 지정을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33억2,491만6천원의 예산지원으로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방역, 도예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2009년도에 36억8,225만9천원의 예산지원으로 2008년도에는 228명, 2009년도에는 190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108개 단체에 5,856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배치 및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1억6,956만3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건립추진현황입니다.
  흥덕동 559-2번지에 2008년 2월 건립승인을 받아 2008년 7월 착공하여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8억4천만원으로 건립, 2009년 1월15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앞에 40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은 물론 문경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기준을 1가구당 200만원내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구조위험 등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주로 지붕개량이든지 보일러 설치, 부엌개량, 벽체수리, 도배 장판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이거 700만원 돈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700만원...
탁대학 위원    이거 어느업소지요, 일반음식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업소는 한우리 식품입니다.
탁대학 위원    한우리 식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탁대학 위원    이거 생산공장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고속도로 상 휴게소 아래층에 있는 업소입니다.
탁대학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탁대학 위원    저기는 없어요, 명성예시장 이거는 금년도인가, 작년도인가, 단속된거 없어요 명성예식장...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탁대학 위원    아, 이거 700만원 해놓으면 힘들겠다.
  하여튼 이런거는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이거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동일한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기준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준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탁대학 위원    그 기준표 한번 부탁드리고...그래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도 좋지만 앞으로 예방차원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방위주로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18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괘 여러곳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 사회복지법인의 사실 시설비라든지 모든 사업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은 국가나 안그러면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거의가 사업이 이루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우리 시민중의 한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어른의 나이가 104세라요.
  104세, 그런데 이제 좀 치매끼가 있어서 사실 가정에서 이제끔 돌보기가 참 너무도 어려워서 이제 자기들도 아들이 한 70넘었으니깐 어려워서 복지재단에 어떻게 요양을 할려고 갔더니만 이 모든게 이리저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뭐라고 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수급자...
류기오 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들이야 쉽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사회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법인에 신청을 하면은 그 방이 수요가 나면은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이 많으니깐 잘 못들어갈수가 있지요?
류기오 위원    아니 부담이 많은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의 복지법인이 지금 보자...어르신마을하고 소촌 인효마을 하고 다음에 또 봄마을하고 지금 우리 간호센터하고 이렇게 네곳이지요...참 저기 저쪽에 농암도 있지요?
  농암도 효도마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효도마을...내서에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다섯 개 복지법인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말하자만 운영실태가 지금 꽉 찼습니까, 안그러면 여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여분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시설에 한번 다녀봤는데 어르신마을은 두개정도 비어있고 거기는 시설이 좋아가지고...소촌은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61명이 있고 그래도 몇 명씩은 지금 현재 여분이 있습니다.
  봄 마을에도 좀 있고.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어떤 판정을 받아야 되는것도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뭐 특별히 판정은 뭐...
류기오 위원    아니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이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 노인네가 치매끼는 있지만 병원을 이용한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어느 병원에서도 또 자기들 병원을 이용안했다고 안해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보니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노후에 이런 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복지시설은 아직 비워있는데도...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노후에 어떤 그런것들을 대비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인 방법, 말하자면 이용할수 있는 방법같은것도 사실 널리 좀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의료단체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기가 수월하게끔 우리 시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요, 또 지금 시설도 그렇게 많이 비워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자꾸 노령화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더 수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영강문화센터 건립이 지금 한 50%의 공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이 영강문화센터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1동, 2동 주민들의 어떤 설득을 가져간 것이 사실 1동, 2동 주민들이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어떻던간에 문화원, 또 노인회지회 또 점촌1동, 다음에 예비군 사무소 다음에 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센터를 이루면서 건립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도 처음에 한 뭐 70억정도 계상했다가 지금 한 13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아직은 한 98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최종까지 98억, 100억 안쪽에 됩니가,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직까지는...현재까지는 98억으로 지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할때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 때문에 설계가 축소됐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설계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입주되는 그런 기관들을 생각하고 맹 설계가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입주되는 그 기관들이 사실 비좁다...그게 비좁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깐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던요.
  그렇지는 않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리고 1동 사무소가 지금 거기가 들어갈려고 하다가 지금 따로이 또 이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1동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안그러면 영강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그 기관들의 어떤 그석이 좁아서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그안의 내용이 시민들의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좁으니깐...더 활용하기 위해서 점촌1동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려는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 자리하고 문화원 뒤쪽 개인사유지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사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원이 영강문화센터로 들어가면은 그 문화원자리하고 다음에 또 그 뒤에 있는 개인사유지를 더 사서 사실 주차장화 할려고 하는데 거기로 1동 사무소가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일부를 쪼개서...말하자면 1동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영강문화센터 그리고 내려오길 원했거던요.
  예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이 1동 사무소가 너무 위쪽에 오르막쪽에 위치해 있다보니깐 시민들이 접근이 어렵다.
  특히나 요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형편에서 더더욱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영강문화센터로 들어간다고 해서 용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별도의 시설로 가져갈려고 하니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있지마는 하여튼 영강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강문화센터 들어서면 앞에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물론 1동 저쪽에 배수지 있는데도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 흥덕 체육공원에도 지금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들이 있고 사실 여러군데 시설들이 생겨요.
  그런데 별도의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한개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나 주도로간에 지금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도시 진짜 전국에 다녀봐도 찾기 힘들겁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센터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주차장도 생긴다고 하지만 그 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바꾸실 용의는 있으신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우리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활용도가 많고 그분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많고 해서 그 계획이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된게 아니라요.
  그냥 뭐 그 안에다가 노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하는것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가 생각했던겁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를 원해서 한거는 아니거던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주민생활복지과 하는 일이 우리 주민생활하고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불우계층에 대한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잠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자료를 쭈욱 설명을 들으면서 아, 한마디로 굉장히 산만하고 어렵다.
  보통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이나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당장 내가 어려운데 어디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판단능력이 전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똑똑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법과 규정에 있는 혜택을 받는것도 우리 저 시골 촌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 나이많은 사람들 이거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첫째 주문을 하고 싶은거는 이 불우계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뭐 노인도 있고 아픈사람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장애자도 있고 이 종류별로 내가 어려울때 어디가서 이야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내가 속시원하게 안내를 받을수 있고 들을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 안내를 받고 설명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겠다.
  지금 주로 읍면 사회과나 복지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정을 좀 알수 있도록 인사할때도 좀 배려를 해야됩니다.
  할만 하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그...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점도 있고 좀 이거를 요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가지고...아,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가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받을수 있겠구나...쉽게 좀 아까 우리 류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뭐 주로 나이많은 사람, 보호자도 없는 사람...그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안도와주면 이거 찾아다니면서 못합니다.
  재가도우미도 그렇고 시설에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것도 그렇고 우리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몰라서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좀 알기쉽게 누구라도 아,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안좋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하는 것을 쉽게 안내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혜택을 받을수 있구나...해가지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도 좀 철저히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봐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예산들이 앞에 알고 뛰어당기는 사람만...먼저본 사람이 임자라고 똑똑한 사람만 혜택을 받지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참 무식하고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복지재단도 많고 또 뭐 복지센터도 보니깐 종합복지센터, 무슨센터 무슨센터해가지고 저도 이거 봐가지고 여기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산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서민들도 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또 한가지는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잘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요새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요새 돈버는 사업은 복지사업에 이거 하면 돈번다.
  이런 인식이 되어있다, 돈이 정작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사업화가 되어서 사업주는 배가 터지도록 돈 감당도 못하고 당장 우리가 어느 복지재단이 아니고 무슨 그 재단보니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7억을 주면 한달에 7천만원씩입니다, 운영비가.
  한달에 7천만원인데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우리 가정살림을 해서 알지만 한달에 7천만원씩 사용하면 엄청나게 잘 먹이고 잘 살수 있을텐데 늘 보면 그렇지 않거던요.
  이 돈이 옆으로 샌다든지 이런거는 없는지 진짜 제대로 사용되는지 진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후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
  매일 신문이나 TV에 나오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보태주라고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엉뚱한 사람 주머니로 돈이 다 들어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복지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거를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철두철미한 감독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두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홍보하는거하고 시스템...그 읍면동 사회복지사 기능을 좀 확실하게 강화를 하든지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한군데 가면은 좀 다 할수 있도록...제가 이거 한번 일을 해봤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깐 아, 이거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면 힘들겠더라고요. 
  뭐 저기 가서 알아봐라, 여기가서 해와라...저쪽가서 뭐해가지고 해와라...그 나이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불우한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붙은지도 모른데 가서 못합니다, 그거.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어렵다.
  그거를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안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앞으로 우리 복지사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에게 친절하고 하여튼 일이 불편없이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이제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하면 상세하게 정말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주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1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34페이지 박열의사 사업인데 참 이거는 참 오래하네요, 예?
  이게 뭐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럽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도비, 국비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까전에 보니깐 대한민국장이라요, 뭐라요, 훈장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대통령장.
류기오 위원    대통령장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러신 우리 선조인데 내년이면 끝난다고 향후계획에 지금 있는데 정말 내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내년에 끝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 16억이 지금 예산이...전시실 할려면 16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비로 16억을 한다는게 사실 어렵거던요.
  그래서 국비는 다 받았고 이제 도비를 최하 8억에서 10억정도를 좀 지원을 받으면 시비를 한 6억정도나 8억정도 50% 부담을 해서 그게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도비를 좀 받아서 준공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가 하기도 어렵지마는 또 다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사업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너무 거창하게 시작은 말아야겠다.
  사실 이강년선생 저쪽에 기념관, 박열의사 기념사업이나 너무 크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깐 이게 제때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걷는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할때는 좀 적정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뒤에 자활센터 건물을 올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입구에 뭔 또 건물하나가 지어졌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창고랍니다.
  저는 원건물로만 봤는데 앞에 그거는 사실 못봤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 창고가 어디서 이용하는 창고이지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주민생활담당 김갑수  그 자활센터 앞에 있는 건물은 지금 작년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한 것 중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15% 범위내에서는 시설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한 1,600만원정도 됩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담당 김갑수  지금 현재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목적은 창고하고 작업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아직...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입구에 저희들이 3동지역이고 해서 3동에서 뭐 하나 지을려고 했더니만 이미 벌써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 난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 노인회지회 사무장이 정년퇴직을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나는데 이 노인회지회는 민간단체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류기오 위원    우리 뭐 관변, 새마을이나 이통장 협의회나 이런 관변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것도 정부지원단체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지원단체이기는 해도 그래도 민간단체에 속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어느정도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예전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선관계도 시가 관여를 해서 사무국장을 앉혔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깐 이번에는 또 노인회지회 같으면 노인회지회에서 사실 사무국장을 인선하는겁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우리 시의 보조금이 같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 인선관계까지도 관여해서는 안되지요, 맞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주 작은 목소리로)예.
류기오 위원    아니 얘기를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 이제 명예퇴직한 사무관이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하면요.
  자기는 그냥 시에서 자신을 사무국장으로 추천만 했을뿐인데...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시가 노인회지회에 인화관계에 관여를 했는겁니다.
  하지말아야 할 관여를 한거예요, 예?
  옛날과 같이 어떤 관치행정을 하던 때도 아닌데 그 망령이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가 관여를 해서 되는냐 하는겁니다, 안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관여를 한 사실은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관여를 안했다는거는 틀린말이라요.
  관여를 했는데 뭘 안했다고 자꾸 발뺌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증인 채택해가지고...분명하게 시가 관여를 했습니다.
  했는건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발뺌만 하실려면 되는가요?
  하여튼 다른거 다 접고서라도 앞으로 우리 시가 시에 관계되는 부분만 어떤 관여를 해야 되지, 민간단체까지도 보조금을 준다고해서 어떤 사람 인선관계에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그점은 분명히 과장님이 안하겠다고 좀 약속을 해주십시오.
  할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십니까, 앞으로 또 관여하실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아닌데....
류기오 위원    하여튼 내용면으로 보면 분명히 시가 잘못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이러한 우리시 곳곳에 어떤 관치행정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6,70년, 80년대에 하던 짓이지 지금 2000년대 이렇게 민주화시대에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소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원산지 표시 단속기준표 이거를 우리 탁대학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2008년도에는 문경 YMCA등 5개단체에 3,450만원, 금년에는 푸른문경 21위원회외 3개 단체에 3,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촌역 저탄장 관리철저에 대하여는 방진막과 세륜시설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였고 쓰레기수거 및 처리대책 개선에 대하여는 음식물 수거용기는 관내에 1,100개 설치되어있고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2명씩 4개조를 편성, 수거용기를 세척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10일 환경자원사업소가 환경보호과에 흡수 통합되어 업무가 일원화되었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를 위해 포대를 3,100매 제작하여 아파트 단지와 약국에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계도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은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는 2007년도와 2008년도 각 1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2008년도에 10회, 금년에는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습니다.
  MOU체결사항은 2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은 사업시행자를 변경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5개 광업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질검사는 9개 탄광 15개소를 수질개선 및 산림복구사업은 지난해 2개소에 6억8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17억9,600만원을 각 갑정탄광에 수질개선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 수질측정망은 영강과 금천에 각 1개소가 있으며 수계기금은 현재까지 총 131억7,600만원이었고 우리 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변구역이 없어 주민지원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다음은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2,918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689개 업소로 개선명령 9개업소, 과태료 3개업소, 고발 1개업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39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432만2천원이며 포상금 지급은 2건에 8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과 처리실적입니다.
  수거운반은 2개 관외업체이며 처리는 의성에 있는 1개업체와 계약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8,13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고 부과기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이며 27,455건에 7억96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87.4%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7,900만원으로 지해 6월12일 착공하여 금년 9월11일 준공할예정이며 7월2일부터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김용사, 진남숲, 쌍용계곡 등 4개 지역에 95개소가 있으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없으며 지난해에 대야산 용추계곡 일대 4개 식당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문경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7일 엔비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년이나 경과한 금년 4월9일 추가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협약 해지하고 현재 의정부에 소재하고 주.미랜이라는 사업체와 현재 변경하여 2010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캔 압축기 등 7종으로 지난해에 장판 등 17종에 468톤을, 금년에는 6월말 현재 225톤을 수거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재활용 성별을 위해 현재 8억2,1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15일 착공하여 현재 재활용선별시설 개선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 현황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일복토 및 방역 실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일 방역실시, 일일 복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5쪽까지는 공평매립장과 불정매립장, 불정소각장에 대한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분석 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4억4,045만8천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지금 잔액은 23억2,342만8,158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입니다.
  월 평균 2,137톤이 유입되고 있으며 3,4%만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면 매립쓰레기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병원 의원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및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절차는 배출자가 보관, 수집·운반업체가 처리업체로 운송하여 처리업체에서는 소각하며 처리실적은 올바로시스템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문경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페이지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3페이지, 점촌역 저탄장요.
  이게 매년 지적당하는데 지금 여기 방진막 설치는 당시에 저탄장할 때 설치했던거라요.
  실제 가보면 그게 영향력이 있겠느냐, 지금도 가면 천막 덮은것도 없고 지금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못열어 놓고 있어요.
  분진, 탄가루 때문에.
  그래서 빨래를 못널고 하는데 이게 수차례씩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후에 한번 나가봐요.
  지금 형태가 어떤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우려를 한번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예산이 투자되는 관계, 맹 개인 기업체가 하는거지만 그 철도하고 해가지고, 도시 가운데에 저탄장이 있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요.
  온 도로 주위가 탄가루해가지고 지금 영신 지하도도 한번 보세요.
  거기 전부 탄 먼지로 섞여 있는데 연간 세척을 한번 해도 되도 안하고...이거는 새로 이전개장 계획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좀 계획해보고 지금 실제 건설현장에 산업건설 저거 때문에 모래나 쇄석 전부다 안 덮으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지도단속 걸리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압니까?
  도시 가운데 이렇게 저탄장 이렇게 해놓아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맹 지적해도 답변은 뭐 조치한다고 해도 이거를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15페이지,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 MOU 체결했던 업체하고는 해지를 하고는 새로이 어디 업체하고 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처음 우리가 MOU 맺었던 업체하고 해지가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당초에는 이분들이 가축 분뇨와 유기성 보조제만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1년이 지난 이후에 반입해 달라...그래서 그것은 당초 체결할 때 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 자기들 그분들도 그러면은 사업을 할수 없는 입장이다.
  저희들도 당초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조건을 들고 다시 오기에 저희들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자면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해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설에 들어가서 그거를 어느정도 건조해가지고 소각장 소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자원을 그냥 태워없애버리는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20톤이상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평균 24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24톤이라는 양이 사실상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에 의해서 가스로 이게 발생을 시키면 상당한 재활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유럽 선진국에는 가축분뇨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해서 사실 전부다 이 가스 바이오산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또 그 전기를 이용을 하고...이런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진국에서는 가져가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본따서 특히나 우리 환경보호과 한분이 독일 이 사업을 보러 갔다 왔잖아요, 견학 갔다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 관계는 제가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독일에 사실 이 실태를 보러 우리 전재원씨인가, 누가 갔다왔어요.
  그 가보셨으면 알겠지마는 가축분뇨라든지 물론 유럽쪽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식습관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나라는 이 음식문화 때문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요.
  특히나 여름철에는...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 소각장에서 우리도 지금 1일 소각이 30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1일 음식물쓰레기가 16톤, 일반폐기물 쓰레기 20톤, 36톤입니다.
류기오 위원    36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36톤이면 우리 지역에 지금 쓰레기로 발생되는 그거를 소각을 다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음식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음식물 말고 음식물을 빼놓고 나머지 쓰레기가 반입되는거에 대해서 사실 소각해야 될 부분은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다 소각할수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류기오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앞으로 어느 업자가...저도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아느냐 하면 사실 우리시가 이거 MOU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누구 광진구에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사람 한사람이 그 독일에 이제 이 사업을 바이오플랜트 아시아권을 이 사람이 따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설하는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어느정도 진척이 추진이 되다가 사실 시가 말하자면 이 황모씨하고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사실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특히나 돼지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했을때 사실 축산분뇨만 같고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추가로 하는...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랜트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건은 우리가 소각을 꼭 해야 될 부분보다도 사실 바이오플랜트 사업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공해면이나 지역에 어떤 그런 유발 그석에서는 더 나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15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보건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에서 6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4페이지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사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7년도에 1회, 2008년도 2회 운영을 했고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8항,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이고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지에서 내과 및 한방진료와 건강증진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민과의 유대관계 형성과 보건정책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75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653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2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446만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888만5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0항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소관자료입니다.
  6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7페이지에 오지마을 건강증진사업, 한방이동진료,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도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현황입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은 총 등록환자수는 197명이고 치료중이 68명, 완치가 104명, 기타 25명으로써 치료중인 한센병 62명과 결핵 6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27,974명,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365명을 실시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11개반 30명으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5일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동 합동분제소독은 7월31일날 재래식 화장실을 일제히 소독을 해서 해충 구제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막소득 627회, 분무소독 1,300회, 살균소독 574회, 유충구제 350회, 분제소독 782회 등 총 3,6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의약업소 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 3억8,219만7천원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 2억4,483만1천원, 2009년 상반기에 1억3,736만6천원입니다.
  연도별 구입하는 구입액, 그다음 구입회수, 구입방법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99종에 1억8,791만6천원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별 구입수량과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업종별 검사항목, 검사주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3,497명, 다방 종사자 139명, 유흥접객원 159명 등 총 3,79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한 양은 682.7㎏으로서 보건소가 309.3㎏, 보건지소 181.6㎏, 보건진료소 191.8㎏입니다.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월별 처리현황, 또 그 밑에 종류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제일기업에서 수거를 해서 삼우그린 또는 금년도에는 아람환경 등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환자 현황은 총 69명으로서 정착환자 20명, 재가환자 49명이고 관리현황은 요치료가 62명, 요관찰이 7명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비 지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협회에서는 이동진료를 두달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치료 보조약품 지원은 농암 상신원에 278만2천원의 약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시설 지원은 상신원에 있는 간이양로시설에 연간 888만5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노인운동교실을 신규팀과 동호회팀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고 노인건강축제는 10월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만성질환운동교실은 신규팀, 동호회팀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노인운동교실 또 만성질환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 실인원은 2008년 하반기 13,768명, 2009년도 상반기 14,652명입니다.
  연인원은 2008년 하반기 82,573명, 2009년 상반기 92,025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건사업별 실적은 방문보건은 2008년 하반기 3,202명, 2009년 상반기 2,792명, 만성퇴행성 및 질환관리 2008년 하반기 6,057명, 2009년 상반기 5,380명입니다.
  보건교육은 2008년 하반기 25회, 2009년 상반기 2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내역입니다.
  2008년 하반기에 4,180만7천원, 2009년 상반기에는 4,379만9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료소별 약품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완료된 보건진소는 가은, 산북, 마성, 농암이고 보건진료소는 궁기, 지내, 형천, 갈평, 오룡, 석항진료소입니다.
  신축사업 현황은 산양보건지소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상괴보건진료소는 공사중으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천보건진료소도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0년도 내년도 계획은 보건진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 5억2,100만원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규폐환자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재가진폐 환자 회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3천만원정도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현황은 627명이고 의료비 지원현황은 총 5,002명에 1억3,208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회별 또 연도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의료비 지원에 따라서 회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 2006년도에 454명에서 2008년 10월달에 604명, 2009년 5월 현재 627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서 의료지원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입니다.
  지원기준은 2008년까지는 첫째자녀가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으로 하고 다섯 번으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에는 3억1,2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8억7,300만원입니다.
  지원현황은 836명에 3억6,8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2009년도 현황은 다섯 번 분할지급으로 인해가지고 연인원 실적을 갖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할수 있는 가능한 종목이 몇 개나 되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장 안길수  뭐 종목수로 몇 종목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하고 있는거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처치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뭐 종목별로 몇종을 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냥 일반 내방객환자들인데 종합적으로 뭐...그다음에 21페이지 지금 진규폐환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는, 맹 광산 진폐환자는 줄어들거고 자꾸 늘어나는거는 일반 산업건설현장에 그런...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우리 관내 진규폐환자는 모두 광산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예전에 광산에 종사하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깐 진규폐 증세가 나타난 경우가 아마 대부분.
탁대학 위원    아, 발견이 안됐다가 늦게 발견이 되는 상태...그다음에 2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연인원이 836명이면 5회 분할하다보니깐 지급횟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2008년도는 실인원이고 2009년은 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00명이 조금넘는 한 110명정도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실제 출산 인구증가요인이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소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감염성폐기물 이거는 주로 어떤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감염성폐기물은 말 그대로 의료행위에 부수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폐기물을 이야기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이라든가 치과에서 나오는 치아라든가 또 우리 보건소 같으면 검사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혈액이라든가 뭐 이런것들도, 큰병원에서는 사지절단을 하면 사지절단물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축물 같은거 이런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링겔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황경연  그거는 폐기물에 안들어갑니까, 감염상?
  주사바늘만 들어가고 그 액을 담는 플라스틱 그거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처리업체 같은거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런데 아까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려봤었는데 지금 주사바늘은 감염성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링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너무 소각할때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처리수거를 해가지고 전량 처리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플라스틱 그거를 절단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뭐 재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거던요.
  그러면 이거를 폐기물로 봤을때는 지금 여기서 하는거는 안되는거 아닙니가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폐기물하고 또 병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은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성폐기물은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에서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아마 처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아까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깐 병의원에서 나오는 링겔 플라스틱 그거도 여기서 지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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