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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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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
  8.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11. 10.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
  15. 14.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8. 17.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 18.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
  20. 19.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20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15. 14.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8. 17.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 18.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20. 19.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4. 20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응천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 6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348억8,540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54억3,153만8천원으로서 594억5,86만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 총 이월액은 377억4,391만3천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6,192만3천원, 사고이월 254억8,199만원,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은 집행잔액 22억5,197만2천원을 공제한 194억5,7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3,84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25억7,050만6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368억7,050만6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348억8,540만3천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9.5%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230억2,0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178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억8,175만5천원으로 100.8%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98억4,087억5천원에 100.4%인 1,202억7,121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368억7,050만6천원의 85.9%인 3,754억3,153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317억9,426만2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8억6,984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2억4,116만8천원으로서 66억2,867만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 16억9,999만2천원, 사고이월비 9억4,230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8,63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6억1,863만8천원 가운데 12억2,129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4억1,319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55억6,818만1천원, 특별회계 18억4,501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억8,6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채무액은 348억7,560만원으로 일반회계 318억7,560만원, 특별회계 30억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61억1,9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30억3,563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185억6,587만6천원이고 일반재산 144억6,97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9년도말 총 보유물픔은 30억625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2억8,358만6천원이며 처분이 2,63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억5,7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 현재액 64억2,858만1천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23억1,859만7천원 가산하고 지출액 21억3,729만9천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6억98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발전기금 33억7,506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52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401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9,94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억1,006만4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서 200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성과분석, 결산에 있어서 기금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2억8,878만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36억9,496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4,621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0억7,05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0%인 44억91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이 34억2,124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4억4,918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대한 배수관 확장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시민이 수질악화와 식수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낡고 노후된 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여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종합의견입니다.
  재정운용분야를 보면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수시보고회 개최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납세편의 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도 세입결산액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4,830억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한 341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세입분야에서는 세입결산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유스호스텔 등 사용료수입 감소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4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 8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이월금 75억원, 전입금 14억원, 보조금 196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채발행 8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업회계에서 일반부담금 15억원, 기반시설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 회계에서 재산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86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균특회계보조금 증가로 8억원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특별교부세로 모전근린공원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조금중 균특예산도 신활력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7억원이 증가하는 등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58억원과 특별회계 17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결산액은 3,987억원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영순·산양·가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 복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미 학교 지원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예산사업과 교육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강문화센터 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영강체육공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농업분야에 농업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한 신활력지원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과수특작 원예작물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농가소득증대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으로 총 지출액 3,986억7,270만7천원이 7.3%로서 전년대비 16.3%정도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될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특별회계 부분에서 융자금 지원사업 등이 저조하여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업용지조성사업 차입금 60억원을 상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시민을 위한 행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기금결산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4,085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10%인 8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694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274억6,700만원을 합한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12% 증가된 82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5.19% 증가된 9억1,312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대, 이월금,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사용료, 건축물 매각대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대비 2.42% 증가된 13억3,64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추가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대비 0.21% 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 증가된 1억9,936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로 1.53% 증가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회계 영순 제2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8,800만원, 치수사업회계 골재판매수입 7억원, 수질개선사업 마성하수관거사업 5,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지연사업과 예산 절약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와 교육·보건·복지 및 환경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농업분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 등의 여러 분야에 시급한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건변화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를 감액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7,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9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직영골재 채취사업 6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되는 일반회계에서 문경새재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 등 4건에 대하여 4억1,580만원을 삭감하고 하내~상내간 도로확포장 등 4건에 대하여 1억3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본급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5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9%가 증가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배수관 확장사업비에 계상되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으로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회의전에 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서울에 공무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시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경북지사님이 청강 육군부대 지금 방문하셔가지고 지원국장님은 거기 출장을 가셨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6대 문경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인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일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추가로 대행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 조례 대행사업의 범위에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KBS 촬영장 및 문경새재 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대상 사업중 현재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대상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위탁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활공장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문경을 국내 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문경활공장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문경활공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문경활공장 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새로이 만들어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금까지 활공장 운영에 관한 조례없이 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해소하고 클럽하우스의 사용료 규정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 주소지를 달리하여 타 자치단체에 부과 대상이 있을때 주소지 공무원에 징수를 촉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지급기준으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촉탁받아 징수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것으로서 빈약한 우리 시의 자체재원을 증대시키는 유인책의 하나라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동 조례에 규정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친환경상품 생산 및 구매촉진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의 체계적인 소비확대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폭넓게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경관련 교육 홍보 등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위원 위촉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를 당한 업자가 자진납부 한 경우 감액 비율을 종전보다 낮추고 중소규모 숙박업 사업자의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며 백화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 미설치시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액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소 미설치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회관 사용에 있어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개선하여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 규정에 있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시의 사정일 경우 전부 또 일부 반환”하도록 하던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수정하고 “사용일 3일 이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던 것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전액반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100분의50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적인 조례규칙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적용이 모호했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 제3차분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양분교 폐교재산 매각의 건은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유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문인협회에 매각하고자 하며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청사 신축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은 문경읍 고요리에 환경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취득의 건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일부 건물과 구축물이 지적도상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구축물을 이전 등기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토지 19,830㎡에 4억8,352만1천원, 건물 2,656.22㎡에 21억4,969만7천원, 기타 26억5,396만6천원이며 처분재산으로 토지 30,161㎡에 1억9,684만4천원, 건물 1,330.94㎡에 8,636만원, 기타 587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 19쪽에서 2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3차분은 각 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기업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병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의원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경쟁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 선정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상이 정도가 6급에서 7급으로 구분되어 이를 반영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관련 법률의 조항이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를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자와 타 법령의 규정에 자격을 가진 자로 개정하고 별표2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를 종교시설, 장례식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을 추가하여 설치기준을 구체화 시켰으며 또한 면적기준을 단독주택은 최소면적을 75㎡에서 5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는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타 법에 의한 감면사항을 수용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임의규정을 폐지하고 경쟁입찰 등으로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 체육, 관광의 중심도시 문경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시의 투자환경에 맞는 국내기업 등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교육문화시설, 체육관광사업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공장, 대학,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50억원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이행 확보조항을 신설하고 중복지원 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환경과 여건을 혁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지원범위와 지원금의 확대 조정으로 사전 철저한 검정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기업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기업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17.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노진식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155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한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촉구사항 17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예비비의 적정 집행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관련 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기능성 온천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연료를 전기나 지열 등으로 교체하여 공공요금의 절감을 꾀할 것과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활성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한 운영,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발전방안 강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환경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더한 환경보호과의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모범적 업무추진 사례로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할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병두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10개 과와 사업소 2개소로부터 총 11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결과 41건의 지적 또는 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책 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책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는 등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열과 성을 다한 생동감 있고 알찬 감사였으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감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시 농가별 형평성있는 공급과 우리 지역에 납품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의 자체 성분검사 실시 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버스 및 택시사업자 사업장 관리 철저,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적절한 예산편성, 광역살포기 지원,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모전근린공원 조경수 수종 교체 검토,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조속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신청 홍보, 파티마병원앞 철거 검토,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관리철저, 문경새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총 41건의 지적 또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수용 다목적 지주를 개발한 것은 우수 사례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열정의 결과라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장을 사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시책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책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는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8월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기 선정된 위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위원변경 선임 추천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창동 512번지 박대성씨를 대신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창동 211-5번지 여창락씨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9월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흥덕동 577번지 임무훈씨를 대신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공평동 20-3번지 지태섭씨를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임코자 하는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개선촉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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